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희진
장희진사무직원
사무직원 장희진입니다.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선임하신 후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홍성군수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본 회의 진행에 앞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문병오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재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이재위원
송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문병오위원장직무대행
송혀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효진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효진 위원님은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 위원장직무대행, 송효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효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송효진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회의를 주재해 주신 문병오 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선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선미위원
신경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송효진위원장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신경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결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권영란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 66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송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은희입니다. 홍성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7호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를 해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출납 폐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과 현재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참고로 앞에 보여 드린 두꺼운 결산서 관련해서 페이지 수가 넘어갑니다. 23,쪽 세입·세출액 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786억 2,085만 6,0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870억 444만 3,000원, 지출액은 9,475억 4,731만 200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394억 5,713만 1,000원입니다. 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29억 2,619만 8,000*원, 사고이월 135억 1,047만 3,000*원, 계속비 이월은 638억 87만 4,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은 90억 8,962만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0억 3,30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952억 8,61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12억 9,003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8,727억 6,488만 3,000원입니다. 결산산 잉여금은 1,285억 2,615만 5,000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7,904만 원*입니다. 24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33억 3,467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7억 1,340만 5,000원, 지출액은 747억 8,242만 9,000원이며, 결산산 잉여금은 109억 3,097만 6,000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과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 5,400만 7,00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부 내용은 24쪽부터 29쪽까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 별도로 결산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상수도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입결산 총괄, 37쪽 세출결산 총괄, 43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47쪽 지정재원 잉여금 발생 내역, 51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 5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9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 내역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5건에 2억 6,241만 1,000원으로 453쪽부터 454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체는 총 412건에 1,323억 2,860만 6,000원으로 457쪽부터 489쪽까지 위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변경은 총 29건에 9억 2,633만 원으로 493쪽부터 49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7쪽 예비비 지출은 기획감사담당관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3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09쪽입니다., 기금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25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6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720억 2,118만 2,000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39억 7,037만 7,000원, 사용액은 210억 5,263만 1,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459억 3,892만 8,000원입니다. 기금의 결산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5쪽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 규정에 따라 회계법인 청담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검 검토를 받았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673쪽 채권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전년도 말 채건 현재액은 46억 3,899만 6,000원이며, 당해 연도에 4억 6,483만 2,000원이 발생하고 8억 2,040만 3,00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42억 8,242만 5,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675쪽부터 67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 채무 관리 보고서는 우리 군은 지방채 발행 내역이 없으므로 채무 관계도 없습니다. 683쪽 성과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지금 나눠 드린 그것보다 조금 얇은 책자가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총수익 및 지출액 증명, 5쪽 전년도 대비 예산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 13쪽부터 16쪽까지 재원별·경제 성질별 결산액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금 정리 보류 현황입니다. 세입금 정리 보류액은 총 26억 4,990만 2,00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배분 금액 부족 49만 8,000원, 체납처분 중지 273만 9,000원, 소멸시효 완성 6억 8,825만 9,000원, 행방불명 1,045만 원, 무재산 2억 4,189만 3,000원, 평가액 부족 15억 9,584만 4,000원, 기타 4,186만 3,00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역은 20쪽부터 22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수익금 미수납액은 총 102억 8,998만 2,00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무재산이 10억 7,965만 7,000원, 행방불명 3,496만 8,000원 납세태만 43억 1,660만 4,000원, 폐업 또는 부도 1억 5,134만 4,000원,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가 7,949만 9,000원, 소송계류 1억 2,673만 9,000원, 국외이주 256만 6,000원, 자금압박 16억 8,496만 7,000원, 기타 9억 4,160만 5,000원 납기미도래 12억 9,705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은 26쪽부터 30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급 현황은 총 29억 4,300만 9,000원입니다. 사유별로는 납세자 권리구제 7,703만 6,000원, 납세자 착오 2억 519만 8,000원, 차량 미등기 1억 5,413만 3,000원 국세 경정 13억 1,779만 8,000원, 법령 개정 3,024만 2,000원, 법인 정산 3억 990만 9,000원, 내부거래 1,879만 2,000원, 기타 272만 1,000원입니다. 회계별 세부 내용은 34쪽부터 3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 기능별 성질별 결산 현황과 8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 89쪽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41쪽 보증채무 현재액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45쪽 보통예금계좌 현재액은 당해 연도 말 기준 274억 2,480만 2,379원입니다. 149쪽 계속비 결산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상황은 총 81건에 1,134억 7,656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78건에 1,036억 8,72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건 97억 8,935만 8,000원입니다. 회계별 총괄 명세서와 사업별 명세서는 152쪽부터 25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수입 대체경비 사용 명세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261쪽 이월 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 명세서는 263쪽부터 297쪽까지이며,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성인지 결산서와 447쪽 지방세 지출 보고서, 467쪽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3쪽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의 종합적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815쪽부터 834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5쪽 지방채 발행 보고서와 839쪽 공기업에 대한 출자·출연 보고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43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47쪽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총 1조 9,230억 320만 원입니다. 재산 종류별로는 토지가 1,757만 6,226㎡로 9,040억 3,385만 원, 건물이 47만 1,403㎡로 3,302억 9,319만 원, 그 밖의 재산은 25,372건에 7,156억 7,616만 원입니다.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850쪽부터 85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3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25년도 말 정수 물품 현재액은 총 130억 7,921만 원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126억 990만 원이며, 신규 취득으로는 6억 7,967만 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폐기 등으로 2억 1,036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품목별 증감 사유는 857쪽부터 861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예산회계 결산 검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홍성군의 세입과 세출을 면밀히 확인하고 검증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홍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으며 윤일순 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결산 검사 결과 총 10건의 건고 및 개선 사항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세부 지적사항과 향후 조치계획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 처리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즉시 개선토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출된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효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및 특별회계 결산과 관련한 각 부서의 설명은 회계과장님의 전체적인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에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검사 결과 및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병오위원
과장님, 이 두꺼운 거 단시간에 넘기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면 2025회계연도 결산서안인데요. 509쪽 1장 기금 결산 총괄 설명서* 거기에 511쪽에 당해연도말 조성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제가 잘못 읽어 드렸나요?

문병오위원
509쪽 제1장 기금 결산 총괄 설명서거든요. 511쪽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있잖아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
지금 과장님이 읽어 드렸던 자료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액하고 첫 숫자에서 차이가 좀 있어 보여요. 확인 한번 부탁합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이거는 아마 당해연도 말 조성액부터 제가 읽어 드렸을 거예요.

문병오위원
예,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

문병오위원
금액이 같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제가 잘못 읽은 건가요?

문병오위원
같으면 잘못 읽은 것이 맞습니다. (관계 공무원 답변석으로 자료 전달) 그렇게 잘못 읽은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
그리고 아무튼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검사한 의견서를 받아 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미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매년마다 반복된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도 24년도에 이거를 해 봤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1년 치 예산을 검토하면서 항상 반복된 게 계속 지적 사항으로 나오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문병오위원
참, 저희도 아이러니한 게 지적된 것이 왜 계속 반복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오위원
그런데 저는 시정이라고 하는 것도, 노력도 마찬가지로 해 가면서 ,예를 들어서 좀 줄어든다든가 이 중* 하나는 없어지는데 또 다른 부분이 또 돌출되거나 이렇게 좀 바뀌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계속 그 시정에 그 시정… 똑같이 반복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뭔가 획기적으로 의회에서 아주 강하게 어필을 안 함으로 인해서 시정이 안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적절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그냥 매년 반복되는 거 “시정하십시오, 시정하십시오.”그냥 이렇게 지금 넘어가니까 관련된 부서에서 그냥 세상 말로 “이제 (***) 그러려니 하고 그냥 시정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없이 그냥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이미 결산 보고가 나와 있는 거 시정하시겠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믿고, 하지만 다음에 또 이런 똑같은 문제가 시정 문제로 또다시 나올 때 그때는 의회 차원에서 강하게 문제 제기와 어필을 하겠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저희도 부서에다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
예, 강조 좀 해 주셔서 이 사례가 시정이나 또 개선 의지가 없어 보이면 다음 회계연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용인 못 하고 넘어가겠다. 그다음에 다음 연도에 이 결산위원회 발생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과 시정 요구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결산위원회로부터 경고받을 수 있는 뭔가는 정말로 바꿀 수밖에 없는 부서의 책임을 묻도록 저희들도 요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문병오위원
감수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보고대로 좀 잘 이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송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
이정희위원
문병오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기에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보면 지방보조금 행정 절차 이행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보면 정산 절차 미이행 건수도 86건이에요. 보조금을 받으면 당연히 정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에서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물론, 사업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방보조금법에도 나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요. 이 결산감사위원뿐만 아니라 도 감사나 종합감사에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이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기 때문에, 물론 다 잘해야 되겠지만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과하고 상의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아까 문병오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반복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똑같이 나오고, 똑같이 나오고…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이 부분 정산 정산 절차 미이행하는 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거 공시 절차 미이행하는 그런 것들은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부터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항상 제가 세무과에 말씀드렸지만 세무과의 달성… 뭐죠? 세입 대비 세출이 훨씬 높아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준해서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한테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예산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과 위주의 100% 이상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성과 위주의 예산을 잡지 않도록 좀 현실에 맞게 전년 대비해서 전년에 결산액에 맞게끔 준해서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세입을 잡아서 결과치가 100%가 넘는 성과율을 달성하는 건 정말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과소 세입을 잡아서 이것이 결과론적으로는 퍼센트가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계속 과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반복이잖아요. 지적 사항인데, 이런 반복 지적 사항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보조금 늦게 이행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저희가 챙긴다고 챙기거든요. 그런데 단체에서 늦게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고의성이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서 보조금 정산을 조금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조금 심의할 때도 모 단체가, 여기서 보시면은 단체 이름도 나와 있을 텐데 보조금 정산을 늦게 한 단체가 있었는데 금년도와 작년도와 똑같은 금액을 요구해서 거기 페널티를 적용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안 줄 수는 없고 페널티 적용해서 지급했다라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좀 더 철저히 할 것이며 또한 세입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끝내려고 했었는데 보조금 교부 내역이 27년도부터 규정이 바뀌는 거 아시죠? 정확하게 하셔서 과에다 전달하셔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숙지 미숙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도 감사나 중앙 감사 같은 경우까지 올라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 순 잉여금이 한 266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이요?
영식
권영식위원
순세계잉여금이요. 그런데 이월액이 한 1,000억이 넘습니다. 넘는데 이거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되는 금액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이 대충 큰 사업 같은데 뭐, 뭐가 있습니까? 대충 다는 말을 못 해도 한두 가지 정도 어떤 어떤 사업 때문에 조금 미뤄진 게 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런데 2025년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의 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 별도의 항목이 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월되는 사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이 되지는 않아요. 다만, 지정재원잉여금의,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영식
권영식위원
그러니까 이월액이 한 1,000억이 넘는데 이월되는 금액 중에서 그래도 이 지연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그 사업이 좀 한두 가지 정도 어떤 것 때문에 좀 늦어진 것 때문에 있다라는 금액, 큰 금액.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아… 이게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식
권영식위원
전에도 쭉 이월되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해양수산과의 뉴딜사업이라든지…
영식
권영식위원
얼마짜리입니까, 그러면?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사업비까지는…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큰 사업이 계속 이월된 것 같아요, 이월액 중에서.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그렇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요?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예.
영식
권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은희
이은희회계과장
지정재원잉여금이라고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거지 순세계잉여금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송효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