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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김호진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본회의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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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지난 7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선미 의원님은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미의원

존경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 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민의 일상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홍성군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러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비롯한 각종 축제와 행사는 홍성을 알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홍성을 찾는 것은 분명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흥행과 더불어 경제 효과뿐만 아니라 안전입니다. 행사의 규모가 커질수록 안전 대책도 그만큼 촘촘해져야 합니다. 행사장의 최대 수용 인원은 몇 명인지, 인파가 몰리는 병목 구간은 어디인지,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가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는지, 갑작스러운 폭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피 경로와 안전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수립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보완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사 안전과 함께 홍북읍 내포신도시의 지하차도 침수 문제에 대해서도 홍성군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황에 대해 간단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송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31일 내포신도시의 충남도서관 앞 지하차도에서는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폭우로 인하여 도로가 통제되는 등 침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해당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가 충청남도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침수에 대비한 차단 시설과 사전 통제 등 안전 조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군민의 안전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홍성군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 지하차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홍북읍 주민이고 내포신도시 주민이며, 우리 홍성군민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에 처하는 것도 우리 군민입니다. 침수 위험과 통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 역시 군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리 주체가 충청남도라는 사실만으로 홍성군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침수 원인과 개선 필요사항을 도에 확인하고, 군민의 우려와 불편을 전달하며, 건의한 사항이 어떻게 검토되고 조치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는 것 역시 홍성군이 해야 할 일입니다. 관계기관의 답변과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을 다시 요청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내포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한 홍성군의 건의·협의 및 후속조치 경과를 점검하고, 군민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충청남도에 어떤 사항을 요청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과 조치는 무엇이었는지, 추가로 협의할 과제는 무엇인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주십시오. 둘째, 관리 주체가 다른 시설이라도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살피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십시오. 주민이 제기하는 위험과 불편을 확인하고 시설 관리기관과 상황을 공유하며, 검토 결과와 조치사항을 주민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관할을 안내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 홍성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끝까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해 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는 일부 부스의 대기 줄이 길어지면서 주변 통행로의 혼잡과 보행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불꽃축제 안전 대책에 실시간 인파 확인과 수용 인원에 따른 단계별 입장 통제, 관람객 분산을 위한 안전울타리 설치를 포함했습니다. 우리 군도 행사장 여건에 맞게 혼잡 구간을 관리하고, 인파가 몰릴 때 즉시 안내하고 분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또한, 화재·응급상황과 기상악화에 대한 대응 체계도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홍성군이 모든 시설의 관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관계기관이 마련한 안전대책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 권한이 있는 일은 책임 있게 수행하고 다른 기관의 조치가 필요한 일은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협력이 필요한 일은 함께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의 관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생명을 지키려는 노력까지 관할의 경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안전에는 관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라는 안내를 넘어 “우리 군민이 이용하는 시설이니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챙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행정, 그것이 군민이 기대하는 홍성군의 모습일 것입니다. 군민이 축제를 마음 놓고 즐기고 일상에서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도 신뢰할 수 있도록 홍성군이 한발 더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만의장

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진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진의원

사랑하는 10만 홍성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정주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북읍 지역구 김호진 의원입니다. 2023년 3월 홍북읍 일원 약 71만 평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충남혁신도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 정책 사업이었습니다. 군민은 기업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고 홍성군도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입주 의향서를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3년이 넘는 기다림 끝에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결과를 단순한 사업 지연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는지, 무엇을 보완해야 다시 추진할 수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 네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후속 대책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후보지 선정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인 만큼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홍성의 미래산업 기반 확충에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는 충남혁신도시 지정이 실질적인 기관 이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포신도시의 산업 기반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 군민의 기대에 답해야 합니다. 둘째, 예비 타당성 조사의 세부평가 근거를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경제성과 수익성의 평가 근거와 비용 반영 기준을 공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충남혁신도시의 자족 기능 확충 필요성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통보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군민이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반복된 사업 규모 축소를 넘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홍성 국가산업단지는 약 71만 평에서 52만 평, 다시 30만 평 수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규모 축소가 사업비와 기업 입주 수요, 경제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는 사업 규모를 얼마나 더 줄일 것인지에만 머물지 말고, 사업의 경제성과 필요성을 뒷받침할 방안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는 도로와 용수 공급 등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과 사업비 부담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의 신뢰를 지키고 구체적인 재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홍성군은 6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56개 기업으로부터 입주 의향서를 확보했습니다. 기업들의 입주 의향이 실제 지역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 입주를 검토해 온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2029년 산업단지 계획 승인 목표에 맞춰 구체적인 일정과 단계별 추진 계획, 기관별 역할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홍성군민 여러분. 국가산업단지는 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일할 기회이고, 기업에는 새로운 성장의 기반이며, 홍성에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막연한 재추진 의지가 아니라 평가 결과에 근거한 사업 계획의 보완과 관계기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입니다. 정부는 책임 있는 설명과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홍성군과 사업 시행자는 실현 가능한 재추진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국가산업단지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최선미 의원님과 김호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 하신 내용에 대하여 적극 검토 후 시책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효진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효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효진입니다.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3억 6,110만 원을 편성하여 10억 3,12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3억 8,876만 원, 이월액은 4억 9,399만 원, 집행 잔액은 1억 4,844만 원입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6건의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법령과 목적대로 적합하게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예비비 지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고 홍성군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조 786억 2,085만 원으로 세입액은 1조 870억 444만 원, 세출액은 9,475억 4,731만 원, 결산상 잉여금은 1,394억 5,713만 원으로 전액 2026년도 세입으로 이입하였습니다. 기금 결산, 재무제표 결산, 성과 보고서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결과로는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예산·재무회계 결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송효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산·재무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정희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정희입니다.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0월 7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 기한을 현행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확대하여 의원들의 의안 검토 및 심사 준비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제 61호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변경 사항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이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글로벌화 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행정복지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입니다.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10월 7일에 실시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2호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행위뿐 아니라 을질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도 부당행위의 범위에 포함하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예방 교육, 신고 지원 절차 및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과 관련 기관에 대한 출연 및 사무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에 대하여 지역 여건과 주민 편의를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옥외영업장의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8호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은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2027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2027년도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2027년도 출연금은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0호2027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은 2024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7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1호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은 2025년도 바이오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조성촉진 사업 선정에 따른 2027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2호 2027년도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글로벌화 지원 출연 동의안은 2026년 제1차 바이오산업 개방형 생태계조성 촉진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7년도 출연금을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충남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홍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에 앞서 지방재정법 18조3항에 따라 홍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신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에 따라 내포 퍼스트드림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하여 홍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구항면 청사 및 공공시설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의 위탁 계약 기간이 2026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차별화된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사업의 기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호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홍성추모공원 제1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추모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권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성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성군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홍성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한국어촌어항공단 서해지사 임차료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KAIST 모빌리티 AX 연구소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골대체 융합의료기기 실증기반 구축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의료기기 해외진출 지원 제로트러스트 기반구축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인공지능 맞춤형 뷰티기기 고도화·글로벌화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재)충남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기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꿈드림 공립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전기자동차 충전소 구축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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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은미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은미입니다.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지난 10월 7일에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발전 시설을 추가 신설하여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은 홍성읍 오관리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영구시설물 설치를 위해 홍성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의장

김은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 주요 사업을 점검하고 개선사항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회기 동안 애써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3분 산회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