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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오남 의원 발언

제34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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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40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의사 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규

장정규의사팀장

먼저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이오남 의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14일에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는 임시회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총 10일간의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9월 30일 유재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허은선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오남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재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10월 14일 양재성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 부군수 임용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10월 8일, 가평군수로부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등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군립 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9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의 건 2건이 제출되어 총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4건, 규칙안 1건, 동의안 9건, 보고의 건 2건, 채택의 건 1건 등 총 2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으며 2027년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9건에 대해서는 제341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유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혁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에 대한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 서류제출 요구 방법과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 원자료 제출 요구와 서류제출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 서류제출 요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 대표자이신 허은선 의원님께서 부재중이므로 공동 발의자이신 유재혁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혁 의원입니다.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보험 가입 대상을 추가하고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변상책임을 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보험가입 대상 업무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 및 발생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할 수 있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재혁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 대표자이신 이오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오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오남 의원입니다.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교통사고 건수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3호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 장치에 관한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금의 반환 조문을 신선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오남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 대표자이신 양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징계 기준 등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사항 검증을 강화하고 겸직 신고 내역의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겸직 의원에 대한 의장의 조치 권한 강화 조항 신설과 공개 범위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11조에 사적이해관계자 수의계약 사전 심의제 도입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징계에 관한 규정의 규칙 이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에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였고 가평군의회 의원의 징계 사유,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징계 사유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징계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가평군 부군수 임용 촉구 건의문 채택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양재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재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부군수 임용 축구 건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전임 부군수의 이임 이후 가평군 부군수 공석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과 군정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가평군의 산적한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과 연말연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가평군 부군수 조속한 인사 단행을 건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대응, 접경지역 사업 추진, 민선 9기 공약사업 이행 등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인사 지연으로 부군수 공석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부서 간 업무 조정 등을 총괄해야 할 행정의 핵심적인 조정 기능이 약화되어 군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군수 공석이 장기화될 경우 집중 호우와 폭설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체계적인 상황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비롯하여 연말연시 집중되는 행정 수요에 대한 적기 대응과 각종 사업에 원활한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에 가평군 부군수 인사를 조속히 단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인사 운영에 있어 일선 시군에 행정 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였고 인사 지연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소통 체계와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6만 3천여 군민과 함께 건의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유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남위원

(위원석에서) 네, 이오남 위원입니다.

신현유위원장

네.

이오남위원

이거 부군수 임용 촉구,
재성

양재성의원

네.

이오남위원

에 대한 게 우리 가평군만 해당되는 겁니까?
재성

양재성의원

아닙니다. 7개 시군이 지금 부단체장이 없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럼 그 이유가 뭐지요? 왜 이게 도지사의 인사권을 나름 그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서요.
재성

양재성의원

인사권에 대해서 저희 가평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7개 시군. 가평군을 포함한 6개 시군이 지금 행정에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이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오남위원

그러니까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의 도지사님이 인사가 늦어지는 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성

양재성의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저희도 알고 싶어서 건의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인사 공백으로 인해서 가평 같은 경우는 사실상 부군수가 공백이 있는 상태이므로 업무 공백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작년 7월 20일 수해로 인해서 사실상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는 결정돼야 될 부분도 많고 하다못해 내년도 예산 편셩에 있어서도 결정해야 될 부군수가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그런 대두된 문제를 좀 풀어보고자 해서 건의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오남위원

이게 지금 결의문이잖아요?
재성

양재성의원

건의문입니다. 건의문. 임용 촉구 건의문.

이오남위원

그럴 만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내용도 우리가 파악을 못 하고 그냥 무조건. 이 공백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재성

양재성의원

없었어요. 이 정도 공백은 없었지요, 예.

이오남위원

이게 과연 우리 가평군의 도움이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거든요? 좀 기다려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이거를 건의문을 채택까지 해 가지고.
재성

양재성의원

그러니까 저, 본 위원도, 본 위원도 이렇게 된 배경이 타 시군도 지금 업무 공백 때문에 업무에도 차질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도지사님의 결정이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더 자세히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업무 공백에 이런 부분을 메꾸고자 건의를 하는 건지 뭐 도지사에 대해서 다른 그 없습니다, 예.

이오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성

양재성의원

업무 공백을 최소화해 달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이오남위원

알겠습니다. 네.

신현유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재성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이석규수석전문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1회 임시회에 제출된 가평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등 26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첫 번째, 가평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9월 30일 유재혁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정 이유는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 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자료 제출에 대한 의회 요구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집행 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서류제출 요구)에 따르면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위원회가 요구를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 등 제출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정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함에 있어 의회의 요구 사항을 적정히 반영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방법, 서류의 제출 방법, 제출 기간, 요구자의 의무 등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두 번째,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30일 허은선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민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재 실정에 맞게 보험 가입 대상을 추가하고 상위 법령인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 시책을 지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제2조(보험가입 대상)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관련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관련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행정의 영속성과 안전성 등을 보장하여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세 번째, 가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30일 이오남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최근 교통사고 건수 중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 국회예산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국내외 정책과 입법 현황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15년 229만 명에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994만 명의 52%인 517만 명으로 연평균 9.4% 증가하였고 2050년도에는 9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2년 15190건에서 2023년 39614건으로 연평균 9.1%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에 의해 교통사고 비중은 2012년 6.8%에서 2023년 20%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고령운전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의 설치·지원을 통해 고령운전자와 군민의 교통사고 사전 예방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지원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 네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9월 30일 양재성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및 징계 기준 등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제한사항 검증을 강화하고 겸직 신고 내역의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표준안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와의 수의계약 제한 사항 검증을 강화하고 겸직 신고 내역의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의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 및 징계 기준 등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다섯 번째, 가평군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6년 9월 30일 양재성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이며 제정 이유는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가평군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규칙안은 현행 가평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평군의회 의원의 징계사유, 징계기준 및 징계양정, 징계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에 따라 별도의 규칙으로 분리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여섯 번째, 가평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규제개혁과 2026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안을 통해 가평군 상징물 관리 조례에 사용료 반환 기준이 없어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다음 장입니다. 상징물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 및 변경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토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향상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일곱 번째, 가평군 새마을운동조직 및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안 제4조에 읍·면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포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회원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며 2025년 8월 21일 제332회 임시회에 본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처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읍·면장의 요청에 따른 회의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여덟 번째 가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위원의 명칭을 정비하고 예비군 명칭 및 관리대대 변경에 따라 협의회의 기능 및 협의회 간사 직위 명칭을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조기관에 소방기관을 포함하도록 정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아홉 번째,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을 통해 법령상 임의설치 및 조례상 위원회에 대해 3년간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고 다음 장입니다. 연 2회 미만 개최되는 비효율 위원회에 대해서는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경우 통폐합, 그 밖의 경우에는 존속기한 설정, 비상설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는 가평군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자문 위원회를 폐지하고 정착장려금 지원 대상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열 번째, 가평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인용 법령 및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거쳐 경기도 다른 시군의 출산축하금 지급 방식과 가평군 출산축하금 만족도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출산축하금의 일부 5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던 방식에서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여 수혜 주민의 선택권과 만족도를 높이고 출산장려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가평군의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81페이지 열한 번째,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가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시장 사용 허가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개정하고 안 별표 1의 공설시장과 명칭과 위치에 신설된 청평여울시장 상설동을 상설시장에, 현리 5일장을 정기 시장에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열두 번째,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으로 2050 지방탄소중립농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이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견됨에 따라 안 제9조의 위원회 명칭을 가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가평군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세 번째, 가평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적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재계약 등의 우대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게 되어 공정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 일정경쟁입찰에 따라 대행업체 선정과 대행구역·범위·기간·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수집·운반방법, 필요 인력, 시설, 장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도록 정리하고자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가평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별표에 대행실적 평가결과 탁월, 우수업체에 대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우대 사항을 부여함으로써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게 되어 공정경쟁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바,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에 맞게 우대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 안 제6조 평가 지침 수립, 안 제8조 평가 실시 및 결과 통지, 안 제8조2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열다섯 번째,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를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요청함에 따라 법령 기준에 맞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을 정비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시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의 범위에 기술사법에 따른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및 지질및지반기술사를 추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열여섯 번째, 군립 가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가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군립가평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간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쳐 관계 법령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열일곱 번째, 군립 청평새나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가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군립 청평새나래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쳐 관계 법령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여덟 번째, 군립 조종하나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가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군립 조종하나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쳐 관계 법령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열아홉 번째, 군립 북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가평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군립 북면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육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거쳐 관계 법령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스무 번째, 가평군 5일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군시장상인연합회에 위탁 관리 중인 가평군 5일장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가평군시장상인연합회와 5일장의 운영관리를 재계약하기 위하여 가평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와 성과평가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스물한 번째, 가평문화원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가평문화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가평문화원사에 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16일 만료됨에 따라 가평문화원사를 가평문화원에 재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고자 가평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를 거쳐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스물두 번째,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가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에 따라 2024년 3월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가평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에 3년간 재위탁하고자 관계 법령과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가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사업성과평가 2024년도 85.6점, 2025년도 91.8점을 거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165페이지 스물세 번째, 가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인 가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가평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을 재계약하고자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탁 기관에 대한 성과 평가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거쳐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스물네 번째,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10대 협약과제 추진에 따라 20206년 9월 9일 경기도교육청, 25개 지역교육청, 경기도 31개 시군이 체결한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벽을 깨는 경기교육 대전환 가평군-가평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 및 가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은 그 밖의 참고 사항입니다. 가평군-가평교육지원청 상생협력 벽깨기 정책 업무협약서와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모사업 예산 집행계획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 변경 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기수립·보고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계획되었던 내용 중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였고 사업 성과 지표 변경에 따른 21개 사업의 변경 내용과 사업 기간 종료에 따른 1개 사업 폐지 등 22개 사업의 변경 내용과 9대 추진 전략과 45개 세부 사업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변경 추진하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입니다. 197페이지 스물여섯 번째, 2025년도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25년 4월 수립된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다음 장입니다. 점검 결과를 보면 가평군은 78개의 과제 중 평가 제외 7개 과제를 제외한 71개 과제에 대하여 달성 48개, 정상 추진 9개, 지연 2개, 미달성 12개로 달성과 정상 추진 긍정 평가의 비율은 80.28%이고 2025년도 가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대비 달성률은 112.3%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현유위원장

수석전문위원께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의 원활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오남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신현유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이오남 위원님.

이오남위원

의사 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현유위원장

네.

이오남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아침에 이렇게 회의 직전에 책상에다 놓고 이 방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검토할 여유가 없잖아요? 다음부터는 이 전문위원님실에 직원이 부족하면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이게 우리가 운영위원회 한 2, 3일 전에는 위원들한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간략하게 검토만 받고 본회의에 상정해서 그냥 통과시키고 이러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신현유위원장

예, 일단 이 검토를 이제 우리가 정회하고서 할 부분이 있으니깐요.

이오남위원

예.

신현유위원장

일단 예. 다음 순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이오남위원

네.

신현유위원장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를 마쳤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27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 27건의 안건을 제34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회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