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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희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4회 제1차 본회의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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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희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철도 접근성 개선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철도는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핵심 교통수단이지만 역사별 출입구와 보행동선, 이동편의시설 등의 여건에 따라 이용편의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철도역 출입구 확충과 이동편의시설 개선 등 접근성 개선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강서구 전역의 도시철도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도시철도 접근성 개선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교통환경 개선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사업별 추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회의록 공개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위원회의 해임, 해촉, 수당, 위원회의 존속기간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개별적인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강서구 전역에서 제기되는 도시철도 접근성 개선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고 구민의 정당한 편익시설 증진요구가 단순한 건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법취지와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