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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주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4회 제1차 본회의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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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주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최세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총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세사기와 허위매물 무등록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사고와 거래질서 교란행위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거래사고 예방과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호와 안 제4호에서는 구청장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캠페인, 구민 상담 및 공익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한국부동산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에서는 구민 대상 상담을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주거 안정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