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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충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4회 제1차 본회의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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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충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동 부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광고물 등의 정비지원 지원대상을 정비시범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어 구역 외 지역의 정비 수요에 대응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위법령과의 체계의 정합성과 입안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와 인용관계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원대상을 정비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한편, 제3항을 신설하여 정비시범구역 외 지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경우에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에서는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을 「건축사법」상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제도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위탁요건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제12조, 제24조 등에서는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맞추어 관련 용어와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정비시범구역에 한정되었던 재정 지원의 근거를 확대하여 지역별 정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도시경관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