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박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된 안건의 접수사항입니다. 10월 15일 김태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창녕군의회 회의규칙 제83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호
임승호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임승호입니다.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보고받으신 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석 모니터 화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홍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29호) 2.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0호) 3.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31호) 4.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제32호) 5.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33호)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노영도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기획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노영도입니다.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호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0호,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을 정비하고 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개정안 중 창녕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창녕군의회 의원이 선정위원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5호에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2호,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창녕군 공예공방의 위탁기간 만기 도래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공예품의 원활한 판매·유통을 위하여 공예공방의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3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공예공방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4호) 7.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제35호) 8.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36호) 9.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37호) 10.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8호) 11.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39호) 12.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제40호)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태은 위원장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산업건설위원장
존경하는 박재홍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태은입니다.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4호,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해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가 주관한 “2026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 선정되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6호,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 소상공인에 대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 증가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지원을 위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계획에 대하여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LPG배관망 시설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가스사고 예방과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8호,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 범위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규제 완화 및 과도한 행정력을 줄이고 군민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호,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 관리 지원의 범위에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의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호,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군의 양파·마늘 등 농업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식품산업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의 출연금 출연계획을「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토론에 대하여 사전 통지한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녕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경남신용보증재단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LPG배관망 시설안전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녕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녕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2027년도 예산출연 동의안을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안건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