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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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13

이재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허정수·고병수·김정민·김주범·박현규·이원우·임효신·정일균·주호동·진미숙·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열 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장애인연금 비용에 대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부담해야 할 장애인연금 부담비율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이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장애인연금 비용 중 대구광역시와 구·군이 분담해야 할 비용의 비율을 규정한다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장애인연금 지방비 부담분에 대하여 대구시가 100분의 100을 부담하도록 조례로 명문화하였습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 편성 시 대구시 재정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구시 중증장애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자립기반이 강화되길 기대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석으로, 허정수 의원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회의중지

10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해철·권오섭·김기열·남궁현숙·박소영·오명환·이성오·이원우·이재숙·이태손·이형원·정일균·진미숙·최수열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열세 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계약자 선정 시 동일한 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 계약자 선정기준이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일 순위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선 허가 대상 장애인 연령 기준을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우선 계약자 선정 시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자립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대구광역시 보건·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호동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광역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자활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2항의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활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개정안은 자활기금의 지속적·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립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활기금 존속기한이 12월 31일까지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번 개정안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됐는데 다만 존속기한을 삭제해 앞으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인 만큼 현재 조성된 기금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과 용도에 맞춰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는지 함께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애위원

현행 조례에서는 자활기금의 대출 금리차 보전, 수급자·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다양한 용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실제 현장에서 활용 실적이 높은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게 지금 기금 사업 예산이 연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사업 예산은 지역자활센터가 구·군에 1개씩, 달서구는 2개 해서 총 10개가 있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보좌하는 그런 사업들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1억 5,000만 원, 보통 한 3,000만 원 정도 해서 공모를 받아서 1,000~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해가지고 한 7~8개 사업을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역량 강화 사업 그리고 각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 이런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별로 약간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단을 좀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을 한 1,000~3,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사업들이 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높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지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자활기금사업은 상당히 참여율도 높고 실적도 좋고 참여하시는 분 만족도도 높은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영애위원

저희들도 자활사업하는 현장을 가봤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혹시나 저조한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인지, 그 저조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여기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현재 총 176개 사업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사업은 빨래장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 운영하는데 이거는 지금 세탁사업인데요. 일반 세탁업소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세탁하시려는 분들이 직접 가서 맡기고 찾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빨래장이 사업은 여기 전화를 주시면 직접 찾아가서 수거하고 배달하는 이런 특화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이 상당히 호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탁공장을 2개 운영하고 있고 매장은 각 구·군별로 해서 13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쪽 사업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고 주민들 만족도도 높은 사업입니다.

이영애위원

그러세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이영애위원

사실은 자활기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자립과 자활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애위원

현재 자활기금 지원사업이 수급자와 차상위나 취업 및 창업·자활기업 육성 등 실질적인 자립성과는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현재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자활근로사업단에 한 2,040분 정도 참여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또 근로유지형이라고 단순한 이런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해서 총 한 3,100분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께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잘 운영되고 있는 사업단에서 몇 년을 근무하면서 노하우도 취득하고 해서 자립해서, 글자 그대로 기초생활보장·차상위보장을 탈피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사업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꾸준한 성과가 발생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이번 우리 존속기한 삭제를 계기로 기금의 안정적 운용 기반이 마련된다면 중장기적인 자활기금 운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존속기한 삭제는 이 기금이 법정기금이라서 존속기한을 두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존속기한 삭제가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 앞으로 추진할 사업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존속기한이 삭제가 됐다고 해서 사업 내용이 달라지고 이렇지는 않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듯이.

이영애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앞으로 사업 내용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영애위원

어쨌든 앞으로 안정적인 존속 하면서도 자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동결된 종합복지회관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하여 안정적인 교육 운영과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간강사의 해촉 사유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회관의 명칭과 관련 조문을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교육 수강료 내용입니다. 기능 교육은 과목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취미 등 기타 교육은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시간강사의 해촉 사유입니다. 회관의 정당한 운영 요구 불이행, 교육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품위 손상, 특별한 사유 없는 강의 불이행 등 해촉 사유를 구체화하여 강사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 사항 반영입니다.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의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를 “종합복지회관”으로, “소장”을 “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복지회관의 교육 운영을 보다 안정화하고 변화된 조직 체계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이번에 박정희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이영애위원

아무도 안 하길래.

이재숙위원장

저한테, 두 분이서 상의 안 하셔도 되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면. 박정희 위원님 하십시오.

박정희위원

박정희 위원입니다. 저도 예전에 강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사실 20년 이상 동결돼 왔던 이런 강좌 운영비에 대해서 이번에 좀 현실화시키는 데 대해서는 저도 정말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복지회관에 많은 강좌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수강료가 인상되게 되면 어떤 그런 강사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될지 그거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지금 종합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다섯 분의 전문강사가 계시는데 이분들도 매년 협약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매년 강사료도 지금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10만 5,000원에서 11만 원 그렇게 올리고 있고 그리고 휴게장소도 보장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 개념을 매년 이제 적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정희위원

이번에 이렇게 개정이 되는 만큼 현실화된 강사비 책정도 이루어져서 그게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사들이 좀 전문화된, 제대로 된 강사진이 필요한데 이런 현실화되지 못하는 보수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전문성 있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영애위원

저는 됐습니다. 저도 똑같은 질문이어서.

이재숙위원장

아, 똑같은 질문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우리 시 복지 증진과 보건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출연금 75억 9,700만 원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2026년 출연금 59억 2,300만 원 대비 16억 7,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5억 9,600만 원으로 본부 직원 인건비 42억 4,300만 원, 퇴직급여 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상경비는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2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시설유지보수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 고유 사업비는 정책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의료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7년 출연금 80억 원은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결손 보전금으로 2026년 출연금 61억 원 대비 1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공익적 비용 결손 보전 지원금은 수익성이 낮은 필수 의료 기능 유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비용 산출액 97억 5,000만 원에서 시의 재정 상황과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17억 5,000만 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출연 계획안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민간 부문의 품질 제고를 선도하며 지역 사회서비스 거점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대구의료원이 지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의료안전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수위원

이재홍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의료원 출연 계획안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2025년도 지역 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서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우리가 80점 이상으로 광역시에서는 한 군데, 대구가 A등급으로 선정됐습니다.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찬사를 드리고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흥준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설명을 또 충분하게 해주셔서 어느 정도 소명이 다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가지 그래도 한번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번에 보니까 출연 계획안을 97억 5,100만 원으로 이렇게 계측을 해놨는데요. 이게 진료과별·시설별 손실 분석해서 산출한 금액인지 아니면 지방의료원에 적용되는 공익적 비용 산출 계측 모형을 대구의료원에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 공익적 비용 결손 97억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익적 비용으로 계측하는 그 자료입니다.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의료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자료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허정수위원

계측 모형에 대입해서.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계측 모형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허정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80억 원을 출연하게 되잖아요. 17억 원을 감액하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감액 기준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산정했는지를.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97억 원은 공익적 비용 손실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 이 97억 원은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 상황이 워낙 어렵고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8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계측 모형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이라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모형을 통해서 산출한 공익적 손실하고 실제 대구의료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손실이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생각하는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실제 연간 총손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1억 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전에도 100억 대, 그전에도 100억 대, 한 3개년 평균 100억 원에서 110억 원 정도 매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실제 대구의료원에서 그리고 또 진료과와 시설에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지하고 그리고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이 또 얼마나 돼 있는지 별도로 검색하고 분석해서 이렇게 검증하고 있는 겁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110억 원의 전체 손실에 대한 세부 자료는 아마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워낙 항목이 많다 보니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실제 시설하고 그리고 또 진료과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 수 없으니까 그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실제 손실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있다 하니까 다행이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허정수위원

계측 모형에 따른 금액만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하고 있다면 대구의료원의 실제 공익적 기능 재정 사항이 출연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익적 비용도 지금 97억 원인데 저희들이 출연 계획에 80억 원을 담았는데 당연히 좀 부족합니다. 전체적인 손실을 보전하기는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61억 원을 출연했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80억 원을 요청했는데 매년 적자가 누적되다 보니 지금 대구의료원 같은 경우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11월 정도 되면 은행권에 차입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년 올해처럼 60억 원을 지원하게 되면 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시 재정이 어렵지만 20억 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20억 원 가지고 다 적자 보전을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유동성 위기에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20억 원을 추가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허정수위원

안 그래도 우리 김흥준 과장님한테 설명은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출연금이 총 2020년부터 2026년도까지 지원된 게 한 348억 원의 출연금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한 311억 원 정도 공익진료결손금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한 80억 원을 또 출연하게 되고, 공익적 손실 가운데 어느 범위까지 우리 시가 출연금을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지 싶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느 정도를 하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 공익적 비용은 보전해 줘야 된다고 우리 부서나 대구의료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한 요구가 80억 원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구의료원도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환형 격리병동 공사가 추진 중이라서 지금 오픈을 못 하는 병실이 있는데, 이게 올 연말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128개 병실이 새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입원 환자가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입원 환자가 수익에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데 아마 그게 되면 상반기까지 128개의 병실이 새롭게 확충되면 수익도 많이 증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의료원 자체적으로 지금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도 지금 인상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든가 그런 노력을 더불어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이어서 제가 좀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해 주시네요. 의료원의 자체 경영 개선의 노력은 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 또 공익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까지 또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 그러니까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저희들 다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출연금이 저희들보다 상당히 많고 한데 맹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런 의료원은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이쪽에서도 공익적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고요. 이쪽에서도 출연금은 당연히 나가는데 그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자세한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예. 대구의료원은 또 별도의 관리로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장이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의료원에 대한 어떤 공익적으로 우리가, 필수 의료나 필요 안전망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익적 비용이 아닌 다른 분야의 경영 개선이라든지 어떤 리더의 지침 이런 것들을 대구의료원이 어떻게 좀 더, 손실은 날 수 없다는 구조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최소의 손실을 내면서 어려운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공익적, 공공시설에 대한 의료 분야를 담당해 준다면 그것 또한 우리 지역에 큰 일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런 모습도 지금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세밀히 분석해서 대구의료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위원

감사합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이재숙위원장

이상입니까?

허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호동위원

주호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시비 출연금이 68억 원이었는데 2026년도 출연금은 시비 50억 원으로 1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게 감액이 되면 출연금이 떨어진 만큼 기관을 운영하기가 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15억 원이 감액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필수 인원하고 그다음에 웬만한 경상적경비는 지출을 안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관리자 실장급 한 분하고 팀장급 세 분이 공석인데도 계속 공석을 유지하고 새로 신규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관리자분이 공석이다 보니 밑의 분들이 일을 조금 더 챙기고 업무가 좀 가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진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이 7개가 있고 20개 사업소가 있는데 이쪽에 576분의 직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계약직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그러면 매년 계약직 분들이 나가고 새로 채용하고 해야 되는데 그 채용 숫자라든가 횟수도 예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 가중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활동센터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로 이용하는 종로청사가 별도로 있는데 이쪽은 청소년 관련 센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건축이 돼서 시설이 좀 노후화되고 해서 기본적인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를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되는 바람에 못 하고 시설 노후화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같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호동위원

그러면 2027년도 요구액이 시비가 67억 원 정도인데 이게 2026년도 감액된 금액까지 비슷한 규모로 출연금을 요구했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주호동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엔 앞에 설명했던 거대로 그런 어려움들을 이번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원칙으로 이렇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출연 계획 금액이 올해 당초 저희들이 했던 예산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내년도에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호동위원

그러면 앞서 보면 이게 2025년도, 2026년도에 보면 기관 고유 사업비랑 정책 연구는 출연금이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연구보고서나 이런 게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연구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수탁 사업이나 외부 용역비로 이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이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기관 고유 사업비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행진원이 2025년하고 올해 대구시 경영 실적 평가에서 지금 약간의 지적사항이라고 할까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기관의 목적 사업을 통한 기관 발전을 위한 연구 기획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따라서 한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중장기 비전하고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주호동위원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구시에서는 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은 3개년 추이를 보면 다 등급, 라 등급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전국 기관에 대한 평균, 통계 같은 게 있나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전국 사회서비스원 통계 말씀.

주호동위원

예.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거는 말씀드리면 복지부 평가는 지금 2026년도에 B를 받았고요. 2024년도 A, 2025년도 B 그다음에 2026년도 B, 이렇게 받았고 대구시 자체 평가에서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비해서 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관은 다고 기관장은 라를 받았는데 지금 이거 아마 복지부 평가의 B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평균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호동위원

평균보다 낮은 건지도.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B가 높은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주호동위원

낮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주호동위원

저도 이게 뭐 평균은 없는 것 같아서 몇 군데만 이거 검색해 보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주호동위원

강원, 대전 이런 데는 이제 가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높은 평가는 아닙니다.

주호동위원

낮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혹시 낮은 평가를 받은 영역이 어떤 부분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거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아무래도 지금 기관장이 올 3월부터 공석이고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예산도 조금 이렇게 좀 삭감되고 하다 보니 인력 충원이라든가 또 기관장이 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비전을 설정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문제가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 보니 기존에 하던 사업만 그냥 늘 기계적으로 수행하니까 평가, 뭐 어떤 특수한 실적이라든가 다른 시·도에서 안 하는 이런 사업을 발굴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시적인 문제니까 이제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지금 곧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면 새롭게 개편해서 또 인력도 좀 보충하고 하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영 실적 평가에서 지적된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개선 부탁드리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호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주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준범·김태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성오·이영애·이원우·임효신·주호동·진미숙·최완식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두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설화장시설인 명복공원 이용과 관련하여 관외 주민이 사용료 감면을 목적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 자격에 대한 최소 거주 요건을 강화하여 사용료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구시민의 화장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제3호에서는 공설화장시설의 사용자 자격 기준을 시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자로 규정하여 최소 거주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설화장시설의 혜택이 실제 거주하는 대구시민에게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8. 희망·보석·아름마을 관리·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희망·보석·아름마을 관리·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이재홍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이재홍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희망·보석·아름마을 그리고 대구광역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경조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에 처음으로 위탁하여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2019년 6월부터 현재까지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 현장 맞춤형으로 안정되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공공기관 대행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간 축적된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현 대행기관인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보석·아름마을 관리·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보석·아름마을은 노숙인 및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요양 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2019년 4월부터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 대행 방식으로 3개 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시설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인에게 필요한 보호와 재활·요양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 대행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장애인의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며 광역 차원의 자립지원 전달 체계를 구축해 온 기관으로 2023년부터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자립 지원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2023년부터 센터를 운영하며 풍부한 인프라와 경험을 쌓아온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위탁·대행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3건의 동의안은 현장 종사자의 처우 개선부터 취약계층 보호와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필수적인 복지 인프라 사업들인 만큼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한층 더 높여 나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관심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대행(재계약)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등에 따른 인력 공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운영해온 대행기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재계약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 희망·보석·아름마을은 노숙인 및 정신요양시설로 총 475명의 생활인에게 보호·요양·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존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재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위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휴가, 병가 등으로 해서 결원이 생길 때 우리가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건데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지금 15명으로 관리직 1명, 돌봄직 14명만 있고 조리직 2명이 없는데 이게 조리직이 우리가 2024년도에는 393일, 2025년도에 110일이나 파견 실적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조리직이 없는 거예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조리직이 작년부터 계속 없어서 올해 5차례 공고를 했는데도 아직 모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임금이 지금 일반 학교나 어린이집 이쪽에 비해서 조금 낮아서 선호를 많이 안 하시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아니, 그러면 조리직에 대해서는 임금을 좀 더 높이든지.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높여서, 이게 지금 국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인데 시비 추가 지원을 통해가지고 임금을 좀, 타 직종보다 조금 낮는데 타 직종보다 약간 높게 지금 높여놨고요.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또 정액급식비 추가 지원하고 그다음에 기본 그러니까 명절휴가비도 이렇게 지금 추가로 높여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우리가 조리직의 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데요?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조리직의 신청 건수가 지금 올해 22건이 있었습니다.

정일균위원

지금 그거 한 건도 지원 못 합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없으니까 조리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일균위원

그거 시급한데 임금.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저희들도 임금이 낮아서 지원을 안 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좀 계속 높이고 있고 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리고 또 계속 공고도 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덜 되었는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럼 우리가 전체 대체인력 신청 건수하고 지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하면 총 1,718건을 신청받아서 1,337건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원율은 파견율, 파견율이라고 표현하면 77.8% 정도 됩니다. 이거는 타 도시 전국 평균 같은 경우는 작년 말 같은 경우 4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올해 같은 경우 77%를 거의 파견해 드렸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파견율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조리직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조리직도 중요한 건데 빨리 해 보시고, 이게 내가 볼 때 타 시·도하고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대체인력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우리가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현장 파악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다른 데 44%인데 우리가 70%, 아 높다, 이렇게 자만하지 말고.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이거 100%가 당연한 건데, 그래서 마음 놓고 휴가도 가시고 교육도 받으시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잘 파악해 보시고 100%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재홍

이재홍보건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희망·보석·아름마을 관리·운영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공공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홍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주호동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숙·권오섭·김주범·김태우·남궁현숙·류종우·박정희·박종필·이성오·진미숙·최수열·하중환·허정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두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시행에 맞춰 지자체에 설치된 위원회의 명칭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당사자인 청소년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장 등에서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에 대구광역시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5조, 제8조 등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통일성을 도모하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호동위원장대리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호동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이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구광역시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애·김재용·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박현규·배창규·이재숙·이태손·하중환·허정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열한 분의 동료의원들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청소년의 재능나눔은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체적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이들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해 지역사회의 필요 영역과 지속적으로 연계할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청소년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재능나눔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재능나눔 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재능나눔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육청, 청소년 관련 기관,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재능나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정은주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여성교육국장 정은주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호동 부위원장님, 이영애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김해철 위원님, 박정희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난 20년간 월 1만 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온 교육 수강료를 현실화하고 교육 강사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입니다. 안 제10조 시간강사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현행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안 별표1의 교육과정별 수강료를 현행 1만 원에서 교양 분야는 1만 2,000원, 기술 분야는 1만 5,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여성문화회관입니다. 회관 운영의 합리성과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9조제2항에 강사 해촉 사유에 관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상승 등 변화된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안 별표1의 회관 사용료 중 교육 수강료를 현행 1만 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스포츠교실 수강료를 현행 1만 1,000원에서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1만 3,2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관의 운영 여건과 현실을 반영하여 대구정책연구원 연구 용역 및 수강생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수강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교육 강좌 운영의 개선 및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철위원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년 가까이 동결된 수강료를 인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산정 근거 있잖아요. 시민 부담으로 좀 와닿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완화 대책 이런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지난 작년 2월부터 해서 대구정책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 그리고 종합복지회관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줬습니다. 수강료가 20년 동안 1만 원대였고 또 지금 현실화하자는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타 시·도에 있는 광역 단위로 수강료 현황들을 대체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역을 한 다음에 또 수강생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 설문조사 안에서 이분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감내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약간 인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설문조사는 잘 마무리됐지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설문조사들이 다 만족하는 걸로 그렇게.

김해철위원

그러면 시간강사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김해철위원

시간강사 운영 규정은 무엇이 좀 달라졌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동부여성문화회관의 운영 규정을 저희들이 좀 바꿨는데요. 그거는 지금 내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약간 상하관계,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하관계로 보이는 것 같아서 또 대등한 위탁·수탁 관계로 내용을 바꾸었고요. 동부여성회관 안에 있는 강사들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바꾸었기 때문에 그 강사들하고도 저희들이 교감은 다 있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이제 교육의 질하고 강사 처우는 좀 많이 개선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당한 위촉이나 해촉은 아니다.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그래서 운영 규정에 있는 대로 맞추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이게 수강료가 인상이 되면 늘어나는 수입은 어느 정도 돼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수입은 전체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동부여성회관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목표액이 한 1억 원 정도, 기존에는, 아, 한 3,000만 원 정도 늘겠네요.

김해철위원

3,000만 원.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한 7,700~7,800만 원 정도였는데 1억 원이 조금 넘는.

김해철위원

그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는 지금도 이미 우리가 수입만으로 운영하는데 거의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시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세입으로 받아들여서 이 2개 회관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로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또 수강료로 질을 좀 더 올린다든지 그런 데 좀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수강료 인상이 우리 시민 부담을 늘리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도록 좀 실질적인 교육 서비스 질 안 있습니까?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간단하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동부여성회관에 보면 교육수강료는 부가세가 안 붙는데 스포츠는 부가세가 붙는 이유가 뭐예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그거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교육은 교육 용역으로 될 때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조항이 부가가치세법 26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더라도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안 된다고 시행령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정일균위원

아, 법 때문에 그래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부득이하게 그거는.

정일균위원

우리가 동부여성문화회관이나 여성회관의 수강료를 올렸는데 수강료보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매년 바꿉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은 기수별로 모집을 하는데 수강생들이 모집되는 그런 비율, 그다음에 또 인기가 좋은 그런 강좌들은 설문조사를 끝나고 나면 하거든요. 해서 또 인기 좋은 과목들은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약간 시대를 반영해서 맞는 그런 과목들로 변경을 하기도 합니다. 인기가 없는 과목들은.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요즘 시대가 워낙 바뀌기 때문에 옛날 걸 그대로 하면, 저한테 누가 전화 와서 “이것 프로그램 좀, 이것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도 많던데 우리가 인상하는 것보다 그만큼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잘해서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를 들면.

정일균위원

잘못하면 우리가 공공에서 하다 보면 그런 걸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민간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뭔지 잘 파악해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를 들면 요즘 파크 골프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몇 년 전부터 했는데 계속 그런 쪽으로 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예. 잘 해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국장님, 혹시나 시간강사는 어떻게 선정하며 해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해촉은 폐강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과목을 더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해촉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촉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영애위원

5쪽 사유 여기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이 사유에 있었던 적은, 아니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 관장님한테.

이재숙위원장

그럼 직함하고 성명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미

김경미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경미입니다. 강사는 보통 위촉과 해촉 계약 관계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해촉될 만한 사유는 수강생을 모집했을 때 미달인 경우, 보통 한 20명 정도 정원인데 한 14명 정도 그러니까 70% 이하로 되면 자연적으로 해촉이 됩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재위촉을 거쳐가지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면 시간강사를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몇 번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강사분들이. 이럴 때는 뭐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신청하는지.
경미

김경미여성회관장

실제로 처음에 할 때는 강의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가 인기가 있고 설문에 의해서 계속 잘 될 경우에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 재위촉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런 강의를 들어가봤는데 강사가 좀 그냥 시간 떼우는 이런 강사보다는 강의가 끝나고 나면, 3개월 단위로 끝나지요. 그지요?
경미

김경미여성회관장

예.

이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배우는 입장에서 잘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강사를 채용했으면 좋지 않겠나.
경미

김경미여성회관장

강의가 끝나면.

이영애위원

제가 배워보니까 그런 입장이라서.
경미

김경미여성회관장

맞습니다. 강의 끝나면 설문조사는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를 세울 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미

김경미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동부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주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가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일·생활 균형 사회환경 및 직장환경 조성과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기업 컨설팅 및 일생활균형아카데미 교육을 통해 가족친화인증기업 지원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 대상 교육과 근로자 상담 등 지역 내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입니다. 2026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부터 11년간 센터 운영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위탁 운영을 통해 검증된 체계적인 관리 역량을 갖춘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여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위탁을 통해 지역의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대구시가 일·생활 균형문화 확산을 위해서 가족친화인증기업 현재 224개사에서 240개사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올해 신규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현재 몇 개소 정도 되고, 연말까지 240개 확대 목표인데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 기준으로 심사 중인 기업이 한 59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컨설팅한 한 80% 정도가 그 컨설팅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240개가 무사히 초과 인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장

59개?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59개가 심사 중에 있고.

이재숙위원장

그럼 그 59개가 심사 중인데 그러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그 안에서 예전에 보면 기존의 한 48%, 50% 정도 인증받는 경우도 있었고.

이재숙위원장

반 정도.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목표 초과 달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초과, 왜냐하면 2024년도에 218개에서 2025년도에 224개면 6개 업체밖에 안 됐거든요. 기업이, 그런데 이번에 한 16개 정도 목표를 했는데 지금 59개 정도 심사 중이고 반 정도.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이재숙위원장

물론 초과 달성은 원안대로 되면 가능은 하겠지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니까 2025년도에 성서산단이나 3공단 쪽 중심으로 컨설팅을 많이 진행했는데 그때 한 30%, 35% 정도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는 점수 미달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6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밖에 안 됐고 올해는 좀 더.

이재숙위원장

우리 이거 가족친화인증 확대하면 기업 대상으로 직장 교육하고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일생활아카데미 22회, 컨설팅 238회 해서 설명회 한 3회 정도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우리 컨설팅을 몇 회 실시했는지도 사실 중요한데 이게 실제 인증으로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컨설팅받은 기업하고 몇 개사하고 지금은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신규 인증으로 이어진 기업은 이제 조금 더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심사 중이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우리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어떤 인센티브 제공되고 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인센티브는 대구시에서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이재숙위원장

세무조사 유예.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유예해 준다든지 아니면 대구시에서 하는 해외 마케팅 사업에 참가할 때 우리가 우대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우대 그다음에 가족친화기업 시상, 대구시장 표창.

이재숙위원장

시장 표창.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그리고.

이재숙위원장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해주지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은행과 농협에서 금리 우대를 좀 해줍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대출 금리도 우대하고.

이재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센티브를 인증기업들이 사실 실제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 파악된 거 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이게 워낙 개수가 많다 보니 사용을 얼마 했는지 조사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한번 이월드 체험을 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참가했고 또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현황 조사를 해봤을 때.

이재숙위원장

현황,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인증으로 이어지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번 보고 그런 기업들이 뭐 추가로 원하는 인센티브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가족친화인증기업 사업이 사실 단순히 인증기업 숫자나 교육, 컨설팅 횟수 늘리는 데 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요? 실제 지역 기업의 일·생활 균형문화가 정착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키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또 지속적으로 발굴도 하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문화가 우리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도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구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주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재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의 현황과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은 우리 지역 207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진하는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 서비스 등 아동 돌봄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올해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의 설치 근거 및 민간위탁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지원의 효율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맡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은 수탁기관이 확보하는 장소에서 사무를 위탁하고 2027년 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국·시비 3 대 7 매칭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주요 위탁 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외부 결연·협약을 위한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및 아동복지교사 교육·지원,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조사·연구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와 특성화 시책사업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결 이후 추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의결 이후 10월 중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를 하고 11월 중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2월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운영 효과를 극대화하여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균위원

국장님.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이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에서 18세 미만의 아동들을 나중에 이제 방과 후에 아동 보호도 하고 급식도 지원하고 또 학습 지원.

정일균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는데 지원단에서 하는 역할.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아, 지원단에서. 이게 207개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적으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총괄하는 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정일균위원

총괄?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207개소 센터가.

정일균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원단에는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여기는 5명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5명이 207군데를 다 관리하는 겁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일단 우리가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수탁을 줘서 거기서 단장 1명, 팀장·사회복지사 이래서 4명이네요. 4명이서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가 이게 1억 9,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운영 지원, 민간 자원 개발 및 연계, 교육·지원, 이런 홍보 지원 다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운영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원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이거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 자세한.

이재숙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김태진입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의 주요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종사자 640명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쪽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207개소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컨설팅 그다음에 아까 정일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쉽게 말해 여기 사업비 1,900만 원은 종사자에 대한 교육비나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특별사업은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틈새 돌봄 사업 혹은 이번에 저희 느린 학습자 대상으로 하는 성장숲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히 성장숲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사분들을 선정해서 직접 지금 12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역할까지 총괄적으로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컨설팅, 종사자 교육 뭐 복지 이런 게 그게 결국 사업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비가 1,990만 원밖에 없어요.
태진

김태진교육청소년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업비 1,900만 원은 저희 종사자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비이고요. 특별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느린 성장숲이라고 하는 7억 원짜리 이걸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런데 그냥 일반 우리가 종사자 교육을 하더라도 2,000만 원 가지고 207군데를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 부분을, 이게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무슨 지원단이나 센터 이런 거 해보면 인건비는 다 인건비·운영비로만 다 나가고 사업비는 거의 5%도 안 되는 이런 지원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는 그냥 인건비만 나가고 그런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시에서 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태진

김태진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아동센터 대구광역시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보고 17.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8.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은주 청년여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평소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이재숙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금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1건과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및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2건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꼼지락발전소는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과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로 2019년 개소하여 현재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참여, 자치, 메이커 활성화, 창업의 체험, 교육문화 사업 등을 운영 중이며 연평균 9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과 재계약하여 시설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재위탁 2건입니다. 먼저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 진입을 위해 진로설계와 직업체험, 직업준비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2017년 개소 이후 현재 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에서 위탁·운영 중이며 지난 3년간 연평균 2,000여 명에게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난임환자와 임산부·양육모의 심리·정서적 건강을 지원하는 시설로 2018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현 위탁 기간 동안 총 730여 명이 지원을 받았고 연간 240여 명의 대상자가 신규 등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과 정서 지지 프로그램 운영, 고위험군 의료적 개입, 관련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임신·출산과 관련한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두 시설은 현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꼼지락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 지원, 난임 환자와 임산부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여성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 위원님.

정일균위원

국장님,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여기는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지금 가톨릭청소년회에서 하고 있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가톨릭청소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습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2024년부터 했고 그 처음은 2016년 5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해가지고.

정일균위원

계속 이 기관에서 하고 있었어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정일균위원

그런데 가톨릭청소년회가 뭐 어떤 기관입니까?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천주교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이 꿈&꿈은 천주교의 건물하고 토지를 무상으로 지금 임대하는 조건으로 그때 당시에 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일균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여기서 운영하고 있네요?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천주교유지재단이 건물과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래서 그렇구나.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리고 또.

정일균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다만 우리 요즘 학교 밖 청소년 이런 문제들이 심한데 저는 왜 이거는 공공위탁 안 하고 민간에다 여기다가 계속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요. 그런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너무 어떤 한 종교에 치우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학교 밖 청소년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운영도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일균위원

그러니까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그냥 뭐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요즘 사회 문제가 심각하니까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은주

정은주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일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정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청소년문화의집 꼼지락발전소 운영 공공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꿈&꿈 운영 민간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이재숙출석위원

주호동 허정수 박정희 김해철 정일균 이영애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강명주
계남

김계남속기공무원

김묘정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