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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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승순 의원 발언

제349회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2026-10-07

최승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승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도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검토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의정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의정팀장

의정팀장 이경진입니다.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한차례의 상임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소방본부 소관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국제협력관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26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6일 10시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제안된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끝으로 제349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경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금번 회기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가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 시간은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ㆍ추가질의는 각각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오승훈입니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늘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승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의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아 차기 위탁운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소방공무원 자녀 보육시설입니다. 보육의 전문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입니다. 위탁사무는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비롯한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현황 등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3월부터 2030년 2월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예산은 연간 8억 5,500만 원이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위탁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향후 3년간 예산 산출근거, 평가인증 결과 등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오승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준비 안 됐는데…….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개원한 게 언제죠?

웃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21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이한영위원

’21년?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한영위원

개원 당시 정원이 몇 명이었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정원은 49명입니다.

이한영위원

예?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49명입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49명이라는 게 정원인지 아니면 등록 원아 수인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49명이 정원이고요, 금년에는 영유아 현원이 49명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100% 다 채워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49명 중에 소방 가족 공무원들의 자녀분들은 거기에서 몇 명이나 위탁을 받고 있는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13명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13명?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한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6명은 일반…….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협약 맺은…….

이한영위원

협약 맺은, 협약이라는 게 뭐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당초에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어린이집이 설립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 자녀 플러스 협약 맺은 기관의 자녀들도 같이 입소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이한영위원

협약업체의 원아 수는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6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한영위원

36명?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한영위원

저희가 파악한 걸로 보면 원아 총 49명 중에 소방은 13명이고 협력업체 16명, 그리고 기타 20명이라는데 이 기타라는 건 뭘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우선 지원 기업 대상과 협약 맺은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명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협약 맺은 기관 외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업체를 얘기합니다, 강릉 지역의.

이한영위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업체?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한영위원

그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20명.

이한영위원

그러면 가입돼 있는 업체라면 어떤 업체들이 있을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강릉시에 소재하는 일반 기업들입니다.

이한영위원

기업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중소기업 정도 되는 기업들입니다.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비용이 얼마 올라왔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27년에는 8억 5,000 정도 됩니다.

이한영위원

8억 5,000 정도, 용역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8억 5,000을 만든 거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건 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 그다음에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해야 될 것, 그다음 정부 보육료에서 지원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기준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위탁을 할 때 보면 용역에 의해서 전문업체에서 인건비가 얼마 들고 운영비가 얼마 들고 특활비가 얼마 들고, 용역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차를 거쳤냐 안 거쳤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용역보다는 기본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예산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 기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가 없어서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어요. 저도 한번 공부를 해서, 보통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뭔가 자료에 의해, 근거에 의해서, 행정에서는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전문업체들의, 관련돼 있는 업체들의 용역 결과에 의해서 예산의 산출근거를 내는 건데 그런 행위를, 행정적인 행위를 했냐 안 했냐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데 용역은 안 했지만 나름대로 그런 기준에 의해서 8억 5,000만 원의 산출근거를 냈다, 일단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38만 원이라고 기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육교사들 수 곱하기, 또 영유아 수의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곱해서 나온 산출근거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이한영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태백에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어린이집 담당하는 부서에. “우리 태백에 50명 기준 공립 어린이집이 어디 어린이집이 있어?”라고 내가 물어봤더니 이러이러한 어린이집이 있대요. “거기 1년 예산이 보통 얼마야?” 이러니까 5억에서 6억 정도 된다고, 정확한 건 아직까지, “그러면 그 자료 나한테 한번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50명 기준 공립 어린이집이죠, 거기는 5억~6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소방서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위탁 주려고 하는 데의 예산은 8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던 거고, 저는 이것을 반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공립 어린이집하고, 위탁수수료가 보통 10%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과하게 책정돼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기도…….

이한영위원

하여튼 그건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고, 소방본부에서 강릉 어린이집 위탁 주려고 하는 세부적인 자료 한번 받아보고 예산 심사할 때 다시 한번 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방금 답변 중에, 이한영 위원님 답변 중에 기존 어린이집이랑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했는데 기존 어린이집은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지 혹시 파악된 거 있어요, 소방본부에서?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어떤 어린이집…….

박대현위원

기존 어린이집들, 다른 어린이집들이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운영되는지 자료 있으세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다른 기관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일단…….

박대현위원

여기 말고도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말고도 또 운영되는 데가 있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원주 있고요.

박대현위원

거긴 얼마 정도 돼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거기는 8억 7,000인데 차이가 있는 게 보육교사 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면 다른 어린이집이랑 좀, 관에서 하다 보면 다른 어린이집에 본의 아니게, 피해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 없나요, 주변 어린이집들과? 뭐가 있느냐면 강원도 내 단설유치원 같은 데 있잖아요, 단설유치원이, 3세 반이 5살이잖아요, 그런데 3세 반까지 받다 보니까 주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을 닫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어린이집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주변의 어린이집들과의 그런 것들을 확인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있으세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다른 기관하고는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소방공무원 자녀분들이 13명 다니시는데 소방공무원 중에 혹시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고 싶은데 못 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대현위원

현재는 없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그러면 기타가 20명인데 기타에는 일반 사람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협약업체에서만 오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협약업체 플러스, 협약업체는 지금 16명이잖아요.

박대현위원

기타 20명이 좀 궁금합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일반인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

박대현위원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일반인들의 자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그러면 운영시간은 어떻게 돼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7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입니다.

박대현위원

아침 7시 반부터 19시 30분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긴급돌봄 이런 것도 혹시 하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런 것도 필요하면…….

박대현위원

하고 있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어린이집하고 협의해서 긴급돌봄은 가능합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가능한 게 아니라 하고 있느냐가 궁금해요. 예를 들어 일이 생기거나 뭐가 있으면 가능한, 하고 있는지가…….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은 후) 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몇 명의 선생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보육교사가 8명이고요, 그다음에 긴급돌봄으로 해서 한 분이 더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협약업체 34개소의 역할과 비용부담이 있는데 수익자부담금으로 2,188만 원이 있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이게 그러면 어린이집 보내는, 자부담 비율인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렇죠.

박대현위원

인당 얼마 정도 돼요? 소방공무원이랑 협약업체랑 기타에서 내는 부담률이 다른 거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건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그건 같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직장어린이집에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하는데 예를 들어 입학할 때 입학금이라든가 어떤 활동을 했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필요한 거거든요.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얼마 정도 돼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게 2,188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1년에.

박대현위원

그러니까 인당으로 하면 얼마, 그러면 자부담 하는 게 시기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원비를 내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비…….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원비는 없습니다.

박대현위원

원비는 없고 입학금이랑 어린이집을 이용하다 보면 필요한 준비물이라든가 체험학습비 이런 건가요, 수익자부담금이?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원이 되는 게 있고 지원이 안 되는 게 있어서,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자비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지원되는 부분에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이 필요한 겁니다.

박대현위원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면, 뭐라 그래야 돼, 직장어린이집인데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다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어린이집은, 혹시 직장어린이집 주변에 몇 개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

박대현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강릉소방서로 전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 센터에 있는 분들도 직장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주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소방관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신 이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거리가 멀거나 출퇴근 시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용을 못 할 수도 있는데 강릉소방서 소속 7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 중에서 지금까지 신청해서 못 들어온 경우가 없으니까 다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어쨌든 우리 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도 철저히 하고 있는 건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보고서에는 전문성 운영 이런 게 필요하다고 돼 있는데 성과평가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성과평가표를 한번 제공해 주세요. 회계라든가 안전점검 결과라든가 이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은 피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반 20명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한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원아 49명 중에 기타가 20명인데 기타 20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가구에 대한 원아를 둔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그걸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애초에 설립할 때 저희들이 고용보험기금 20억을 받아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했기 때문에 시작하면서 협약할 때 그런 사항이 돼 있었습니다.

이정균위원

처음에 이 시설을 건축할 때 건축비용 23억이 들었는데 그중 고용보험기금 재원을 20억 지원받았기 때문에 총 49명 중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20명을 원아로 뒀다 이 말씀이신가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정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현재 수탁자가 킨더슐레교육재단인데 이 재단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서울 금천구에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정균위원

그러면 내년 ’27년도 2월 말에 수탁이 종료가, 2월 28일에 수탁이 만료되는데 만료에 따라서 재위탁하는 부분으로 이 안(案)이 들어왔는데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이라고 하면 수탁기관을 새로이 선정하는 거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수탁기관이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정균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차기에 이 부분을 선택함에 있어서 강원도 내 업체도 공개모집에 들어가서 수탁 응모를 할 수 있는데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가점 부분은 저희들이 배점표상에 포함해서 공개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할 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난번에 원주소방서 어린이집도 가점을 포함해서 했었습니다.

이정균위원

강원도 내 업체가 참여를 할 때는 지역 업체에 대한 가점이 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위원

가점 부분은 그러면 퍼센티지로 둡니까, 아니면 점수로 둡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점수입니다.

이정균위원

점수로 둡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정균위원

대략 점수는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금 그건 확정적이진 않고요. 저희들이 안(案)만 가지고 있는 건데 5점에서 10점 사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균위원

현재 하고 있는 직원분들을 보면 14명으로 돼 있는데 14명들에 대한, 서울 업체에서 14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연고지는 어떻게 됩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연고지는 전부 다 강원도입니다.

이정균위원

14명은 다 도내, 서울에서 내려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라 14명이 전부 다 지역 연고를 갖고 있는, 강릉 지역 사람들입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위원

업체가 달라졌을 때 고용승계 부분은, 현재 킨더슐레교육재단이 아닌 타 업체가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일차적인 것은 평가배점에, 평가기준에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업체가 정해지면 협약을 통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공개모집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승계를 할 경우 거기에 대한 점수 부여가 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정균위원

그래서 승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보장을 하는 공개모집 방법이라는 거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런데 다만 원장님은 소속 자체가 킨더슐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정균위원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소요예산이 총 8억 5,500이라고 했는데 보통 이런 것을 하면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기준을 가지고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게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영유아보육법에 일부 있는 게 있고요, 고용보험 예규에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예를 들면 정부 보육료 같은 경우도 나이 기준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도 정리돼 있고 운영비도 예규에 한 달에 얼마씩이라고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소방본부에서 잘하겠지만 민간위탁 부분들은 위탁을 해 놓은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을 재배부해 놓고 연도마다 이 부분을 검사를 합니까, 감사를 합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인 것은, 회계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요.

이정균위원

분기별로 하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회계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연초에 한 번, 예산 수립된 부분들을 연초에 한 번 보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보고 그다음에 회계가 끝나고 나면 30일 이내로 그분들이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운영상 지도ㆍ점검은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검사나 감사 부분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민간위탁 부분들은 보통 예산을 주고 그 부분이 게을리 돼서 꼭 사고가 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데 예산에 대한 철저한 검사나 감사를 통해서 위탁금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리고 고용에 대한 부분은 이미 평가에 기준을 두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강원도 내 업체가 이 부분에 있어 같이 참여를 해서 위탁기관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이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있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내에 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이 강릉하고 원주 두 군데만 운영되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춘천은 없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도 수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없을까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춘천이 사실은 인원이 제일 많거든요, 7세 이하 자녀를 둔 소방공무원이 제일 많은데 안타깝게도 춘천에는 없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른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은, 학부모들은 직장어린이집을 너무 부러워해요, 아시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시청에 있는 시청 어린이집도 부러워하고 다 부러워하는데 여기는 직장어린이집이니까 그 직장에 있는 부모들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원이 49명인데 대기나 이런 친구들은 없나요, 대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없나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금 현재는 워낙…….
윤미

박윤미위원

없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아니,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여기 한번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5세, 6세까지, 끝날 때까지 있다가 나오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다른 어린이집은 옮길 수도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인기도 있고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여기 끝까지, 여기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보내고 싶어하거든요. 그런데 혹여라도 여기 들어가게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그런 부모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없나요, 대기가 없어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현재 소방은 없고 다른 위탁업체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금년에는 정원 49명을 다 채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49명을 채우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정원 수준에 맞게끔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원주도 마찬가지예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원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원주도 거의 맞게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해서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이 예산 부분이 과다하지 않나, 한 번쯤 짚어봐야겠다고 말씀하신 것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도청 직장어린이집도 그렇고, 지금 60여 명 정원에 15명 정도 교사가 있는 데에 서울시에서 10억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게 과다하다고, 시민단체나 일반 공립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다니는 부모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시설이 잘돼 있고 아이들에게 교육으로서 상당히 좋은 공간이라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위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수수료 부분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이정균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원장을 제외한 고용승계가 안정적으로 잘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선정위원회가 소방본부 안에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구성원들 명단은 아니더라도 구성원들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일단 첫 번째는 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서 추천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라든가 노무사, 노무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거기서 심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선정되는 건데.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순위원장

투명성이, 소방본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 대부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왜냐하면 평가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최승순위원장

하여튼 선정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는 소방 가족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금은…….

최승순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금은 그렇지 않고요. 저희 순위가 사실은 뒤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20억을 받아서 건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약 맺을 때, 협약업체 분들이 순위는 앞에 있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영웅어린이집에서 소방이 우선으로 가야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아니, 예산을 강원도에서 주는데?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지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최초에 20억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7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7년 될 때까지는 순위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7년이 넘게 되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승순위원장

2030년도부터 소방 자녀들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된다는 얘기네요, 배정이 된다는 얘기네요?
승훈

오승훈소방본부장

그 부분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상의를 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3년 하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순위를, 왜냐하면 도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한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이정균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승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순의원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이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승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외교는 문화와 지식, 정책 등을 통해 외국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는 활동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국제적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과 사업을 뒷받침하는 조례의 내용도 명확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오기와 일관되지 않은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시행계획에 포함할 추진성과가 어느 연도의 성과인지 명확하지 않고 포상과 보조금에 관한 조항은 다른 조례에서 이미 규율하는 내용과 중복됩니다. 이에 조례의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중복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 등에 사용된 용어와 표현을 정비했으며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는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포상 및 보조금 관련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일관되게 정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외교 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최승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균 국제협력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김영균입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과 찬성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로 그간 현장에서 다소 모호하게 운영되어 온 시행계획의 수립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던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개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명확해진 기준에 따라 공공외교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ㆍ시행하는 등 공공외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김영균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최승순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궁금한 부분만 살짝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5조를 보면 제1호에 있는 “그 해”를 “전년도”로 변경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변경을 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제가 답변…….

이승진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국제협력관 김영균입니다.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이승진위원

제2항의 제1호.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아, 제2항 제1호에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전년도”로 변경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공공외교 수립은 당해연도에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연도를 기했을 때 “전년도”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승진위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게 언제쯤 수립을 하죠? ’27년도 계획이다 그러면 ’26년에 하지 않나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26년도에 수립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라는 표현이…….

이승진위원

그러면 ’26년에 11월이든 이렇게…….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제가 수립 일자는 다시 한번 별도로…….

이승진위원

아직 수립이 안 들어간 상태죠?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매년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요, ’27년 시행계획 수립이 된 상태인지 아니면 해야 될 예정인지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그 부분은 해야 됩니다.

이승진위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지금 10월인데 아직 안 한 상태라면 11월에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전년도”로 변경했을 때, ’26년 11월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행계획 추진성과라는 게 ’26년도의 성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전년도”라고 하면, ’27년 계획이기 때문에 “전년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바꾸시는 것 같은데…….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시행계획 자체가 ’27년도 시행계획이기 때문에 ’26년도 성과는 “전년도”라는 표현이…….

이승진위원

그러면 좀 애매해지지 않나요? 제2호의 경우는 “다음 해” 이렇게 그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그 부분은 의미상…….

이승진위원

’27년도…….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27년도의 다음 해가 되니까.

이승진위원

’27년도의 다음 해라고 하면 ’28년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건데…….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28년도도 될 수 있고 그다음 연도도 될 수 있고 그건 해석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 하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예를 들어 ’27년도 계획이라면 ’26년의 추진성과를 계획에 넣어야 되고 ’26년도 추진성과에 잘된 점들을 넣겠죠, 또 추진성과에 개선할 점을 넣을 거고, 그렇죠?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리고 다음 해 공공외교 추진방향이다, 그러면 ’27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걸 넣는 거잖아요, ’28년 것을 넣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상위법에는 그대로 “그 해”, “다음 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년도”로 변경을 하면, “전년도” 그다음이 “그 해”고 그다음이 “다음 해”인데 “전년도” 그다음에 “다음 해” 이렇게 되면 “그 해”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는 상황이 되는 걸로 오인이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로 가실 거면 제2호는 “그 해”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그 해”, “다음 해”로 상위법령하고 똑같이 변경 없이 가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

이승진위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게 ’27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년도”라는 건 ’26년을 얘기하시는 거고 “다음 해”라는 건 ’26년도의 다음 해인 ’27년도를 얘기하는 것같이, 해석을 그렇게 하라는 건데 지금 상위법령에서는 예를 들어 ’27년 것을 ’26년 11월에 계획을 세운다, 그렇기 때문에 ’26년의 사업성과를 계획에 넣으세요, 그래서 “그 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다음 해”라는 건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27년 계획안에 넣으세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와 “다음 해”라고 변경을 하시면 “그 해” 건 어디 갔냐는 거죠? “그 해”라는 표현은 어디 있냐는 거죠? ’27년 것을 얘기하시는 거면 전년도 것을 넣겠다면 ’26년도의 추진성과를 넣고 ’27년도의 추진방향을 넣으면 “그 해”가 되는 거지 “다음 해”라고 표현을 하시면 ’28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년도, 그 해, 다음 해 순인데 “그 해”를 빼놓고 그냥 “전년도”와 “다음 해”를 섞어서 넣으시는 게 어순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깊이 검토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행계획 수립 시점의 연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성과는 전년도의 성과이고요. 만약 ’26년에 수립하게 되면 ’26년은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전년도인 ’25년도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27년도, 다음 해에 계획이 나오고 ’26년도는 그다음 해에…….

이승진위원

그러면 상위법하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는 그 해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6년 11월에 세운다면 그 해, ’26년의 추진성과를 넣으라는 건데 전년도를 말씀하시는 거면 ’25년 것을 넣으신다고 하면 상위법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상위법에서 그 해 추진성과를 넣으라고 하면 그 해를 넣으셔야죠. 그런데 ’27년에 계획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시기가 ’26년이잖아요. 그러면 ’26년의 추진성과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가 아니라, 전년도라고 하면 ’25년으로 오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해 시행계획 추진성과’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의회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승진위원

’27년 계획을 세우신다면 ’26년 추진성과를 넣으시겠지 ’25년 것을 넣으시진 않을 거잖아요.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시간을 좀 주신다면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연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기준연도가 흐트러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해석상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나리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5조 제2항 제1호 중 “전년도”를 “그 해”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승순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최승순의원

예, 동의합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영균 국제협력관께서도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영균

김영균국제협력관

예, 동의합니다.

이정균위원장대리

이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최승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의원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정균 의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저출생과 고령화의 심화, 그리고 청년층의 유출, 그리고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심화 등 복합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인구규모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그리고 교육, 의료, 교통 등 생활서비스, 지역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종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의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서 더 나아가 지역별 인구 불균형, 그리고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 이동 등 다양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변화된 인구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여 변화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제7조까지는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제13조까지는 인구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4와 제15조에서는 인구정책 및 지역소멸 대응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제19조까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부개정이다 보니까 기존 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을 비교해서 보충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안과 전부개정안의 변화된 내용에 있어서, 먼저 정책방향입니다. 정책방향에 있어서 기존 조례는 인구 유출 방지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등을 규정한 반면에 전부개정안에서는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 이동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심의체계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는 인구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정책조정을 하는 반면에 전부개정안에서의 변화는 인구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체계로 개편하는 부분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실무추진 조직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는 인구소멸대응추진단이었지만 전부개정안에서는 인구정책실무추진단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대된 인구정책의 대응 계획과 법적 근거에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는 기존 법 체계에 따른 종합 시행계획을 둔 반면에 전부개정안에서는 개정된 상위법에 맞춰서 정책 기본방향와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 차이는 제출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생활인구 확대와 일자리, 주거, 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부분과 인구감소지역 지원은 기존 조례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기존 정책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게 연결하고 추진체계를 개편하는 것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서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까지 유추해 보면 지역마다 다른 청년 유출,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다양한 가구의 주거 돌봄 수요와 인구 이동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신규사업과 지원금은 이후 시행계획과 예산으로 확정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출산 지원과 인구유입 정책에 더해서 지역 간 불균형과 가구 변화까지 대응하도록 정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또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정비해서 실행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보다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도의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맞춰 인구정책의 범위와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도의회 입법평가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인구 관련 시행계획의 연계 운영, 상위법령상 조례 위임사항의 보완 등이 되겠습니다. 이는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도 인구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도에서도 조례 개정 취지에 맞춰 시군 및 관계 부서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조정회의를 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는데 바뀌는 점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체감으로 다가올 수 있을 만한 변화가 좀 있을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인구정책조정회의를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 후에 출범하게 될 인구정책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시켜서 행정의 실행력도 높이고 또 정책의 전문성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우리 정책 중 하나가, 생활도민증이 있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지금 생활도민증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올 상반기에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생활도민증 하면 상가를 이용할 때 할인이라든가 혜택받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군 단위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읍 단위는 그래도 신청자 수요가 있는 것 같은데 면 단위로 가게 되면 생활도민증 업소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군 단위나 시 단위로 해서 생활도민증 사용 업소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 단위 지역까지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왜냐하면 읍 단위 같은 경우는 군청이 직접적으로 읍에 있다 보니까 군청 공직자분들이라든가 읍사무소나 이렇게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피부로 와닿고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있지만 면 단위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이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바뀌는 거니까 해야 되고, 사실은 시군별 생활인구가,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생활인구로, 관광객이라든지 이용하는 업소별로 하는데, 과거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군부대 수료식이나 이때도 좀 나가서 하고 계시죠? 시군과 해서, 신병교육대 쪽과 해 가지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어떻게 좀 성과가 있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실제로 저희가 일부, 화천이라든지 몇몇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수료식이나 입교식에 가족들이 방문하실 때 그 계기성 행사로도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동해 쪽에는 해군1함대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신병이 들어올 때마다 이 제도를 홍보해 주고,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구글에 치면 다 나오지만 신병교육대가 있는 데가 면 단위에도 많거든요, 사단별로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면 단위에는 생활도민증 업소가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게, 1개 사단뿐만이 아니라 군청이나 면사무소, 그리고 신병 수료식 때 봉사활동 나가는 단체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것까지는 아마 모르실 수 있어요. 커피라든가 차 같은 것 이렇게 드리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아마 있을 겁니다, 사회단체 중에서. 거기 분들을 수료식 때마다 우리가 짧은 기간이라도 좀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정균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인구정책, 인구감소에 대한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셔 가지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하고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인구소멸기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있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 강원도가 올해는 얼마를 받았어요, 행안부로부터?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올해 2026년도 기준 말씀이신가요?

이한영위원

예.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2,200억 정도.

이한영위원

2,200억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 1단계 2,200억.

이한영위원

아니, 지방소멸대응기금 2,200억이 2026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다는 거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 올해는 800억 정도로…….

이한영위원

800억?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한영위원

이 800억 중에 몇 개 시군에서 기금을 신청했는지 지금 나온 현황이 있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대상은 원칙적으로 저희 도내 중에 춘천ㆍ원주를 제외한 시군들이 대상이 되고요, 제가 그 800억에 대한 정확한…….

이한영위원

혹시 뒤에 직원분들 중에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김동준입니다. 저희가 올해 4월에 시군 공모를 추진했고요. 지금 정책기획관님 말씀대로 춘천ㆍ원주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 그중에서 해당되는 시군들이 공모를 신청했고요,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8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이한영위원

8개 시군에, 16개 시군이 다 대상이 되는데 16개 시군이 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예산 신청을 다 했었어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 기준들을 공모 기준에 넣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군들은 다 공모를 신청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공모를 신청했고, 800억을 가지고 8개 시군에 심사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했겠죠, 그렇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8개 시군에 대해 지원했던 금액들이 있죠, 그렇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그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을 한번 해 주시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이한영위원

지방소멸기금 신청을 할 때, 쉽게 말해서 하드웨어,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런 데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면서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21년부터 ’26년까지, 올해까지 1단계 사업을 추진했고요. ’21년도에 선정했던 대부분의 기금 사용처는 대부분이 하드웨어, 지금 위원님이 말씀을 주신 시설 위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시설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일부 사전 행정 절차들이 좀 미흡한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공모를 할 때, 2단계 사업에서는 하드웨어 시설을 좀 배제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원 대상을 좀 바꿨고요. 그다음에 지원 비율도 8 대 2에서 5 대 5로 시군의 분담 비율을 좀 더 높였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1단계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21년부터 올해까지입니다.

이한영위원

그럼 몇 년?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5년.

이한영위원

5년 차로 했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2,200억 정도, 그러니까 1단계 사업이 2,200억이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아니요, 전체, 10년간 2,200억 정도 되고요.

이한영위원

아, 10년간?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1단계가 1,400억 정도 되고, 2단계, 올해 선정한 게 80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2단계가 800억, 전체 5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800억이다 이거죠, 맞죠?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군에, 이렇게 8개 시군에 나갔다 그러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많은 지자체들이 이렇게 기금을 받아 갔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거의 하드웨어 짓는 데다가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론 행정에서 접근하기가 제일 쉬워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재고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우리가 인구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뭔가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냥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에만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만 올리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연 이 명칭대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나, 저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2단계 사업에서는 좀 더 담당 부서에서 우리 18개 시군하고 잘, 그러니까 16개 시군이 되겠네요, 그렇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하드보다는 소프트 쪽에 포커싱을 맞춰 가지고 정말 일자리 창출에,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일자리를 보고 다시 돌아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끝까지 챙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지역소멸대응정책관

예, 위원님께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청년이나, 정주여건 개선에 있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이정균 위원님이 시의적절하게 강원도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례를 해 주심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조례에 보면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잖아요. 조례안 8페이지 보시면 위촉위원 항목이 있는데 제1항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원도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의회에서 추천한다라는 게 의원이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아, 제한을 안 두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이정균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실제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도의원님들이 현장에서 정책에 대해서 관심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의원님들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해서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정균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부분에 있어서 일정 포지션(position)은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예,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 강원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자료를 위원님들이 같이 볼 수 있겠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내용을 모르고 있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또 현재까지 인구감소 정책이 어떻게 진행돼 왔고 또 평가와 성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알지 어떨지 제가 모르겠으나 저는 정보가 없어서 필요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인구정책위원회를 두게 돼 있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를 두게 돼 있어요, 조례에. 그래서 위원회가 2개인데 이 2개 위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돼 있고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2개거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상위법이 각각 다른…….

김세종위원

상위법이 달라서 위원회를 이렇게 두는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전체 인구정책에 관한 것이 또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러면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시군별로 설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도와 시군별로 각각 설치를 합니다.

김세종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의사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두 위원회가 가동되게 되면 서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를 둘 수 있고, 말씀해 주신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 조문을 보시면 일정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와 같이 협의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운영을 해 가면서 중복이나 이런 부분 없이, 보다 총괄적인 기능을 인구정책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는 심의기구처럼 판단이 되거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심의, 자문.

김세종위원

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심의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김세종위원

이런 부분들은 운영상 혼선이나 의사결정의 상호관계,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저희가 체계를 갖추고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이정균 의원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잘 개정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관님께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가 ’23년도에 제정이 됐고 이번에 새로 전부개정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부개정을 했을 때 이게 구체적으로 큰 틀에서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까 개정 취지에 대해서 이정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인구전략기본법이라는 법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상위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그런 체계를 일치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도의회에서 입법평가를 해 주시는데 그때 지적이, 자구 수정이라든지 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반영해서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 기본 상위법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조례에서는 저희가 고령화나 인구감소 대응에 중점을 두어 왔다면 앞으로는 인구규모나 구조의 변화, 그리고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신 인구의 이동이나 지역 간 불균형 등 이런 변화된 환경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위원

내용에 보면 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이 같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인구감소에 핵심적인 그런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까, 해법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인구감소를 방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인구를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인구감소라는 추세를 단기간에 저희가 반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개정해 주시는 조례는 저희 도의 인구정책 방향이나 또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문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일자리나 교육, 돌봄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별 부서의 사업이나 한 위원회의 활동만으로 하기에는 당연히 한계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서 인구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또 말씀해 주신 실무추진단이 도 실ㆍ국이나 시군하고 협업체계를 갖춘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기영위원

잘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것을 평가해서 인구감소지역이다, 아니다,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인구감소지역의 기준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중앙,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구조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런데 춘천시처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그럼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구감소지역뿐만 아니라 도 전체의 인구문제와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별로 위원회도 운영하고, 또 지역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여러 문제점을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주소를 이전하게 만들고 또 춘천에 오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로 인센티브를 주고 이렇게 했던 조례들이 있었는데 춘천시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풀려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그 조례를 폐지하고 지금 현재 인구가 정체돼 있거나 다소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18개 시도 중에서 지금 2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좀 고민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특정 시군의 문제라기보다, 춘천시는 수부도시이기도 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인구나 저희에게 되게 중요한, 18개 시군 중에서도 수부도시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하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시군에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이 조례가 잘 정착돼서 인구감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박기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의원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윤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도내 대학에서 추천받은 대학생을 중심으로 행정체험연수 참여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고가 있음에도 도내 대학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참여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이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을 확대하여 지역 연고 학생에게 보다 폭넓은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도 외에서 공부하는 지역 연고 학생들이 우리 도의 행정을 직접 경험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향후 지역에서의 진로와 정착을 고민할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도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 외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이 이상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을 참여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3에서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도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제출하도록 신청 절차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표현을 정비하고 시행규칙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에 따른 참여 기회의 제약을 완화하고 지역 연고 대학생과 우리 도의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윤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소멸과 청년인구 이탈에 대응하여 행정체험연수 대상을 도 외 대학생까지 확대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경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체험연수 참여 대상을 기존 도내 대학에서 추천받은 대학생에서 도내 주민등록을 둔 도 외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청년인구 이탈이 지속됨에 따라 도의 대학생에게도 지역사회를 경험하고 지역과의 관계를 형성할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행정체험연수는 도정 업무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 대한 유대감 형성과 향후 지역 내 취업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행정체험연수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참여 기회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역에 대한 이해와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위원

김세종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가 혹시 파악된 게 있는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비슷한 행정체험연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종위원

그 두 지자체는 선발인원이, 규모가 혹시 어떻게 되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종위원

2026년에 19명인데, 어쨌든 선발을 좀 넓힌다는 것 아니에요, 확정해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40명까지 늘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왕이면 더 늘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취지에 비춰보면 좀 더 늘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40명 선발, 이렇게 하면 딱 40명만 모집하는 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저희 계획에 따라 내년에 운영을 위한 예산 수립을 해야 되는데 체험연수 대상인 학생들에게도 저희가 일정 봉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춰서 선발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김세종위원

행정체험 경험이 있고, 기존의 관공서 대학생 알바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봐야 되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행정인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종위원

인턴, 그러면 거기에 알바비, 소득이 좀 들어가는 개념으로 보면 되죠, 이 프로그램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김세종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왕이면 점점 확장해 가면 어떨까, 이 조례의 취지에 비춰보면, 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김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국장님, 박대현입니다. 행정체험인턴을 하는데 보통 오면 어떤 업무를 많이 맡아서 하시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부서별 특성에 따라 좀 다릅니다. 제가 일전에 경험했던 바로는 학생들이 외국어 능력이 뛰어나면 외국인 업무를 지원한다거나 비자 발급을 검토한다거나 이런 업무, 또 서류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공직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경험해 보려고 오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서 오시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다양한 사례가 같이…….

박대현위원

다양하게 있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미경 의원님이 마련한 조례가, 여기에 거주하고 주소지는 돼 있지만 타 대학에 있는 경우에는 참여도가 낮을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춘천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참여하기 쉬운데, 혹시 화천이나 철원이나 양구 이쪽에서 오면 우리가 교통비까지도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한정적인 인원들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한다고 하면 우리가 2청사도 모집하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대현위원

2청사도 한번, 영동권에 글로벌본부가 있으니 거기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확대해서, 김세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하려면 글로벌본부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늘리는 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수요조사는 다 했는데 여태까지는 지원이 없었던 것으로…….

박대현위원

글로벌본부에도 했는데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왜 없었을까요? 홍보가 안 됐나?
혹시 괜찮으시면 과장님…….

박대현위원

예, 김순남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최승순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순남입니다. 저희가 일단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일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대학생 수요를 받아서요, 그를 토대로…….

박대현위원

부서의 수요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일단 대학생 인턴이 필요한 부서에, 부서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고.…….

박대현위원

참여하면 기간이 어떻게 돼요, 한 달, 방학?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보통 40일인데 동계ㆍ하계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박대현위원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부서를 통해서 인턴이 필요한…….

박대현위원

예를 들면 인재육성과에 물어보는 거잖아요, “대학생 인턴이 필요합니까?”.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박대현위원

만약에 인재육성과에서 “저희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면 모집을 안 하는 거잖아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왜냐하면…….

박대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그렇게 하면 영동권에서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못할 수가 있으니 우리가 좀 열어둬서 해 보자는 거죠, 어렵나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가 영동권도 같이 하는 게, 일단 부서를 통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할 만한 일들이 있는지 부서를 통해서 수요를 파악하고요, 대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 영동 쪽에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일단 그쪽 지역 학생을 최우선으로 배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부서나 대학들은 다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대현위원

하여튼 이것은 확대하는 김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 취지가 도내 거주하지는 않지만 주소지가 있는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행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취지에 맞게 하려면 전국의 모든 대학교에 사실 뿌려줘야 되거든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대학 학과별로 직무가 다르잖아요, 기술직렬도 있고 하니까 직렬별로 배치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 대학생인턴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혹시 수료증 이런 걸 주나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수료증 교부하고요.

박대현위원

수료증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요, 도지사, 지사님 이름으로 나가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지사님으로 해서 하고. 만약에 지금 의원님 발의하신 것처럼 인원을 확대하게 되면 모집에 있어서 대학들 추천도 받고 타 지역 학생들은 공고해서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박대현위원

제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오늘 말이 좀 많은데, 서울 같은 경우는 영상이라든가 이렇게 직무별로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또 멘토도 준비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도 멘토가 맡아서 하나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박대현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와서, 특히 강원도에서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가서 타 시도에서 살아보면서 강원도보다 편리한 점이 있는, 편리함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 인턴분들이 오셔 가지고 뭔가 한 가지 제언이라든가 제도를 한번, 공직자의 시선과, 우리 의원들의 시선과 다른 제언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과제를 좀 맡겨 봐서, 단순하게 와서 체험만 하는 것보다 이분들이 40일이 지나고 나갔을 때 ‘내가 이러한 제언을 했다.’, 이런 정도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가 종료되고 난 다음에도, 도지사 수료증도 주겠지만 부서별로 이분에 대해서 평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줘 가지고, 주나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

박대현위원

이 체험이 취업 면접 볼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도청이 춘천에 있고 글로벌본부가 강릉에 있으니까 타 시군에서는 사실 교통비, 이게 최저시급 받나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최저, 예.

박대현위원

최저시급하고 식비는 주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수당하고 보험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보험하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어쨌든 대학생들이니까 교통비까지도 확대해서, 이것 어차피 해 봤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늘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강원도 내 있는, 또 타 시군에서도 참여 기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 좀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대학생 행정체험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윤미경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집행부에다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를 드릴게요. 2026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2026년도에는 4억 7,000 정도.

이한영위원

얼마?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4억 7,000…….

이한영위원

4억 7,000?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 죄송합니다, 4,700입니다.

이한영위원

4,700만 원, 그리고 선발인원은 19명이었네요,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한영위원

이 친구들이 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속에서 보니까 한 40일 동안 행정체험을 하는데 요구하는 부서에서 인턴으로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급되고. 쉽게 말해서 각 지자체에 보면 대학생들을 위한 계절 알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행정체험연수생, 이름은 참 이렇게 거창하게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행정에 투입되면 하는 역할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사무실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행정업무 단순 보조나 문서, 자료조사ㆍ정리 같은 것이 주 업무이고, 그리고 수요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축제나 이런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그런 업무들을 하게 됩니다.

이한영위원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한영위원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분들이 행정체험연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해 왔었습니다.

이한영위원

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내용은 혹시 괜찮으시면…….

이한영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최승순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순남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의견 주신 것처럼 끝나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의 절차는 한 부분이 없고요, 대신 끝날 때 간담회처럼 소감이나 애로사항을 듣는 것을 중간에 하기도 하는데 지금 의견 주신 부분하고 박대현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들, (담당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고 소감 조사를 매번 끝나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영위원

하겠죠, 그렇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기초 의원을 하면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우리 대학생들한테 이런 행정체험을 20일씩 해 가지고 최저임금, 한 150만 원~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저도 한 40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 ’87년도였을 겁니다, 그때 겨울에 했는데 행정에서 15만 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하루 일당 5,000원씩 해 가지고. 그런 기억도 나는데, 이분들에게 프로그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행정체험을 해 가지고, 일선 실ㆍ과에서 필요한 인력을 그냥 이렇게 뽑아 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해 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 사실 저는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해커톤(HACKATHON) 같은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들,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행정에서 끌어낸다고 하면,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비전발표회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공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행정에 접목시킨 사례들도 있어요. 캠핑 같은 것을 제안해 가지고 한 사례들도 있는데, 저는 행정체험연수생들을 그냥 단순하게 예산이 있다 해서 받아 가지고 실ㆍ과에 배치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오히려 이분들이, 제가 끝나고 간담회 같은 것 해 봤냐고 그랬는데 행정체험을 한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그냥 40일 동안 가서 시간만 떼우다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럼 오히려 ‘공무원들이 일을 이렇게 안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실이에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좋은 취지로 행정체험을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학생들한테 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이분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청소나 시키고 복사나 시키고 이런 식의, 아마 보통 실ㆍ과에서 우리 대학생들 계절 알바를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시키고 쓰레기 주우러 나가게 하고, 보통 이런 게 대학생 계절 알바들의 현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 대학생행정체험 연수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됐겠지만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면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행정에 대한 불신이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좀 내실 있게, 어차피 우리가 내년에 더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행정이 이렇다라는 것을, 선배 공무원들하고 대화의 시간이라든가, 나는 어떻게 했다, 우리 국장님은 고시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행정고시를 준비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이분들한테 그냥 단순 업무를 시키는 것보다는,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공직자분들이시잖아요. 나는 어떻게 공직에 들어오게 됐다라든가, 이런 기회 제공을 해 주는 게 오히려 좋은 행정체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업무보다는 좀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냥 부서의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우리는 몇 명 필요해.” 하면 선발해 가지고 배치만 하고 뒤의 사후관리는, 조금은 하겠지만 그다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이 생기거든요. 2027년에는 좀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제가 아까 해커톤이라는 얘기도 좀 드렸지만 그런 것들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부서 근무 내용을 여쭤보셔서 단순한 행정 보조나 자료 정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태까지 지역의 기업을 견학한다든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같이 구성해 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아까 박대현 위원님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들에게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예.

최승순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대학생들이 연 2회를, 동계ㆍ하계를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동계 20일 따로, 하계 20일 따로 하는 거죠,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회당 20명씩.
윤미

박윤미위원

20명?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20명씩 40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20명씩 40일?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4주간, 동계ㆍ하계 합쳐서 40일.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동계ㆍ하계 40명인데 결국 20일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4주가 한 달이잖아요, 한 달.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한 달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인턴들의 만족도 조사가 좋았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
윤미

박윤미위원

(위원장석을 향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나요?

최승순위원장

예,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저희가 ’24년부터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5점 만점에 보통 4.6 정도 나왔고요. 아까 이한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답변을 추가해서 드리면 저희가 ’24년부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중간중간 면담도 하고, 또 해당 특정 직렬은 공무원하고 멘토링 같은 부분도 하고요, 학생들 만족도 조사에서 나온 것을, ’24년부터 더존 기업탐방이라든가 경진원의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어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다른 쪽, 공무원 계통이 아닌 일반 기업도 인턴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한 달은 아니고 한 두 달 정도 체험을 시키는데, 저는 20일 가지고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동계ㆍ하계를 40일 정도 체험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들이 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힘들어, 어떤 부서에서는.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행정 보조의 역할을, 일거리를 주면 그나마 하겠는데 그런 걸 안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와 가지고 하루 종일 되게 무료한 시간을 보내다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정말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20일이면 20일 동안 얼마큼 행정 보조의 역할을 제대로 시키고 있는지, 아까 기업탐방을 시킨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하지만 행정에서 굳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업탐방을 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친구들이 행정체험을 하러 왔으면 행정에 대해서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든가, 아니면 뽑을 때 아예 비슷한 전공을 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행정학과라든가 정치학과라든가 이런 쪽의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행정의 프로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친구들이 요즘은 스펙들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액수의 돈을 주더라도 시키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염려가 돼서, 인턴이라고 생각해서 잘 안 시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아예 배제하고 정말 보조 중의 보조 역할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키지 대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업무강도가 높거나 이런 것들을 절대 시킬 리 없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로도 안 하고 있고. 이 친구들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무료한 시간을 떼우다 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게 없는 게 낫다는 생각이 극단적으로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2027년도에는 예산을 거의 1억 가까이 세웠어요, 이게 적은 돈은 아닌데. 어찌 됐든 이 친구들을 20일간 체험을 시킨다고 하면 정말 내실 있고 알찬, 뭔가를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예산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그냥 와서 빈둥빈둥 놀고 시간만 떼우다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위원님 주신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고요. 윤미경 의원님께서 개정해 주셔서 저희가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 만큼…….
윤미

박윤미위원

예, 기회를 확대하려고 지금 이렇게 좋게 마련을 하셨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단순하게 시간을 떼운다거나 수요자 중 일부로서 그냥 와서 들르는 경우가 아니라 저희가 부서 협의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이 진정으로 행정에 대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사실 인원이 다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맡기기에는 되게 염려되고 조심스럽고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활용하려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보다 검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고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왕 한다고 그러면 얘네들한테도 제대로 된 일거리를 줘서 행정체험도 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뭔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할 거면 정말 체계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답변 중에 20일도 나오고 40일도 나오는데 체험 기간이 20일입니까, 40일입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한 학생 기준으로는 4주, 20일이 됩니다.

이정균위원

20일입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4주입니다.

이정균위원

그러면 4주에 대해서 그 학생에게 주어지는 뭐라 그러나요, 체험비라고 하나요, 그 지급되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계획으로는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물가, 주거비나 교육비나 이런 물가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통상의 최저임금보다는 살짝 높게 책정이…….

이정균위원

그러니까 얼마, 이렇게 쭉 늘리지 말고 제가 질의한 것은 얼마.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243만 원 정도입니다.

이정균위원

43만 원?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243만 원.

이정균위원

243만 원, 그러니까 1인 기준으로 해서 243만 원?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40일에?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20일.

이정균위원

20일에?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20일에 243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4주 동안 근무를 하니까.

이정균위원

국립대는 한 학기 등록금이 되네, 그 정도 수준이면. 이게 시군에서 추진하는 아르바이트 개념 아닙니까? 우리 도에서는 체험이라고 하지만 시군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 그 제도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각 시ㆍ군청에서 추진하는 것과 취지는 유사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정균위원

페이(pay)가 더 높습니까, 이 체험하는 학생의 페이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균위원

시군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하계ㆍ동계 해 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하고 우리 도에서는 행정체험연수로 하는데, 100% 다 도청에 근무하게 되겠네, 40명이, 그렇죠? 도청에 100% 근무하고, 저는 윤미경 의원님이 이걸 확대한다는 부분에서는 찬성을 해요. 기존에 도내 대학생에만 한정했던 것을 타 시군 대학에 다니는 자에게도 자격요건을 부여해서 확대하는 개념, 저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면서 확대했었던 사람 중 하나인데, 처음에는 도내 대학으로 하다 보니까 모집을 다 하지도 못한 상황이 발생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내에 연고가 있는 자로 확대, 타 시도 대학에 다니더라도 연고가 있는 학생들에게 확대하는 부분을 실무적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어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줬지만 운영하는 도 부서의 문제이다, 이것을 20일, 4주 동안 와서 도정의 이해도도 높이고 도정을 알게도 하고 또 관련된 단체 체험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에는 정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요구하는 학생들을 부서에 배치하고 그걸로 끝나고, 맨 마지막에 모여서 간담회 형태로 하고 또 처음 시작할 때 간담회 형태로 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에 한 번은 과에서 어떤 일정 부분 프로그램을 넣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넣고, 또 해당 과에서는 행정체험을 시킬 수 있는, 지금 박윤미 위원님 얘기했듯이 무료하게 앉아서 책 보거나 소일하는 친구들이, 책상 앞에 앉아서 엎드려 있는 친구들이 사실 많거든요, 실제로 보면. 그러한 부분을, 과에서 행정 경험을 체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그 부분이 흐트러지지 않게 잘 조여 가지고 체험을 잘 시켜줬으면 좋겠다. 말씀해 보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히,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에게 경험을 제공하는 만큼 그 시간와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계속 참여 대상 학생들의 소통의 기회나 이런 방법을 다양화하고 확대해서 저희가 운영 과정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지역 연고 대학생의 행정체험연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이 참 필요했는데 윤미경 의원님이 적시에 아주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늘어나는 것도 좋고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좋은데, 혹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을 부모님으로 두신 자녀분들은 어느 정도 비율이 되는지 조사한 것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왜냐하면 저희가 선발을 할 때 여태까지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일차적으로 그런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은 다시 한번 해 보겠지만…….

최승순위원장

보시고,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게 오히려, 물론 역차별은 안 되겠지만 부모님이 도청 공무원인데 참여 기회가 거기로 많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 ’24년도부터 시작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겠지만 혹시 도청 쪽에, 공공기관으로 취업한 학생들도 있는지,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한번 연계해 가지고 보시면, 보다 나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제도로 자리를 잡아야지 단순히 알바 개념의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아까 이정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0일에 243만 원이면 알바치고는 상당히 고소득 아닌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한 달 기준, 그러니까 20일 말씀드린 것은 근무일 기준입니다.

최승순위원장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지원이 될 거고, 한편 도청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한 번쯤 충당하게 되는 거고, 또 체험하는 본인들에게는 미래에 정주하는, 지역과 연계해서 공공기관에 취업하거나 행정을 간접 경험한 우수 자원들이 우리 행정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체험과 통로의 역할도 해 가지고,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청년인구가 유입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가지 말아야 되고 정주하고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런 좋은 제도로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희선 정책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이정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2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에 대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기획조정분야 출연금은 총 4건으로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에 51억 7,6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에 2억 5,000만 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에 7,000만 원, 강원인재원 운영 지원에 69억 5,400만 원이며, 총액으로는 124억 5,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2쪽, 강원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연구원은 정책 개발 및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7년 출연액은 전년 대비 1억 2,400만 원 감액된 51억 7,600만 원으로 이는 자체 연구과제 수행 단가 조정, 예비비 감액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강원연구원이 정책 개발 및 현안 대응 등 도정에 대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 및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으로 2027년 출연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각 시도는 2013년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공동설립주체로서 출연금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세종시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제외하고 전(全) 시도 균등하게 매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연구원 이사회가 행안부의 승인을 얻어 각 시도에 요청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도정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쪽,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각 시도는 2016년부터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건전성 강화 및 경영역량 제고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예산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으며 출연금 규모는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지방공기업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7년 출연 금액은 전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6년 출연금 신설 이후 동결되었던 금액을 그간의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최초로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내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임직원 업무역량을 제고하여 지역 주도 혁신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 강원인재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강원인재원은 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강원학사 운영, 미래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도민 평생교육진흥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2027년 총사업비 91억 5,200만 원 중 69억 5,400만 원을 도가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년 대비 8억 5,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관악학사의 환경개선 사업 완료와 등록금 장학금 지원 규모의 조정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강원인재원이 인재 육성과 교육복지 등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교육 지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출연 동의안은 도정 현안 지원과 공기업의 효율적 경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순위원장

전희선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박대현입니다. 인재원의 평생교육에 보면 문해교육 관계자 교육 감액이 있어요. 이게 무슨 교육인데 감액을 하신 거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자료를 찾아봄)

박대현위원

왜 그러냐면 문해교육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문해교육 해서 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수상 받은 분들 전시도 해놓고 이랬어 가지고. 그런데 교육 관계자들이라고 해서 교육비에 대한 감액은 아닌 것 같은데, 관계자분들,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예, 네트워크 확대 감액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봐 주세요. 크진 않아요, 감액된 금액이 1,000만 원, 1,000만 원씩인데.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기획관님이 답변하기 힘드시면 뒤에 참석하신 인재육성과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직위하고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문해교육 관련 부분은 자문위원이나…….

박대현위원

위원장님, 인재육성과장님 답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순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문해교육 자문수당이나, 정책 포럼 같은 걸 개별적으로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유사한 부분을 통합하면서 감액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2개 다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박대현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 둘 다 그래서 감액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박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돼도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관계자분들이?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박대현위원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이랑, 7월 출연금 주는 거 있잖아요, 기획관님.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거죠, 출연을?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대현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이랑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우리가 법적으로 출연금을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인 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 줘 가지고, 제가 살펴볼 때마다 사업 연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서는 보는데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됩니까? 우리에게 활용 가치가 높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실제로…….

박대현위원

전국이 똑같은 금액을 부담하는 거예요, 분담금을 16개 시도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저희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박대현위원

부담액이 다 똑같은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세종하고 광주전남만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세종 같은 경우는 재정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 조금 적은 상황이고요.

박대현위원

얼마예요, 거기는 얼마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세종 같은 경우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대현위원

세종 1억 5,000, 전남광주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거기는 현재 합쳤기 때문에 그냥 단순 합산으로 5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박대현위원

5억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나머지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다 2억 5,000.

박대현위원

다 2억 5,000인 거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여기도 국가에서 출연받은 게 있나요, 우리 지방에서만 부담을 해 가지고 출연을 하는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재원을 지방에서 다 동일하게 출연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지방에서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그런데 물론 우리가, 어쨌든 그럼 우리가 연구를 맡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그게 건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평균적으로 큰 규모의 정책 연구개발을 시도별로 1건씩 매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안 이슈에 대한, 그보다 좀 작은 이슈 리포트의 형태로도 시도별로 1건씩을 받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우리가 연구사업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편성해 가지고 연구를 맡기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정책들이 얼마큼 녹아드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강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성공적 조성방안과 제대군인 정착지원 정책 고도화 및 활성화 방안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쨌든 결론은 이게 다 강원연구원에서도 한 번씩 하던 사업일 거란 말이죠, 계속 꾸준히.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나왔던 자료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나오는 것의 차이가 얼마큼 나는지도 우리가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비교해 본 적도 있나요, 혹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어떤 수치나 계량화된 비교는 없지만 아무래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의 전체적인 지방행정을 보는, 그래서 비교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강점이 있을 수 있고요.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인 지역발전 정책이나 그런 쪽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대현위원

사실 우리가 출연을 주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런 데다가 강원도가 정책적으로 만들기 힘든 연구과제를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왜냐하면 강원연구원도 결국은, 우리 기초단체나 강원도도 어디다 연구 사업을 맡기려고 해도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수행하기 어렵겠다고 판단돼서 연구를 못 맡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돌고 돌아서 우리가 강원연구원에 부탁을 해서 강원연구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니즈에 맞춰서 연구를 해 주는데, 사실은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데 우리가 매년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우리가 자료로 만들어서 발표하기 어려운 것도 맡겨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수탁과제 준 것도, 연구과제 준 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물론 잘하겠지만 사실 제대군인 정착지원 같은 경우는 강원연구원이 훨씬 더 잘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강원연구원 박사님들이 실질적으로 강원도에서 근무하시면서 제대군인이라든가, 이런 시군을 다니면서, 접경지역 군을 다니면서 그 애로점을 현장에서 누구보다 많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게 맞나 싶어요, 제가 보면서. 사실 우리가 분담금을 어쨌든 법적으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내는 데다가 더 부담을 줄 수 있는 수탁과제를 맡겨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기획관님.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어떤 정책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할 때 강원연구원처럼 지역 자체가 중심이 되는 연구보다는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라든지 지방과 지방 간의 관계나 또는 국정과제 연관성,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특히 내년에도 저희가 그런 신규과제를 발굴하게 되는 만큼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우리가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 주는 것 몇 년도부터 줬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출연금을,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처음에 지방행정연구원이 만들어졌을 때부터 우리가 출연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만들어진 것은 1984년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때 지원을 시작했는데 중간에 지원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왜 중단됐었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때 아마 ’98년도에 중단이 됐다가…….

박대현위원

너무 오래 전…….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리고 출연 재개가 된 것은 2013년부터.

박대현위원

2013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2013년도부터 우리가 과제 줬던 것들이 있겠네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과제, 우리가 과제 맡겼던 목록, 리스트 좀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우리 박대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계속 연결되는 질의들이 조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질의 전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동의하게 되면 예산에서 다시 또 다루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동의하면 예산에서도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오늘은 이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그러니까 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동의를 저희가 먼저 보고드리는 상황이고요, 실제 예산심사 때 다시 한번 보시게 됩니다.

박기영위원

강원연구원에 한 51억인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51억 7,600.

박기영위원

51억이고, 그다음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2억 5,000.

박기영위원

2억 5,000만 원이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7,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인재원에 69억 원이고,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원돼서 어떤 사업의 성과 이런 것들이 매년, 매년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각 출연기관의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성과를, 매년 같이 협업도 하고, 또 기관마다 좀 성격이 다…….

박기영위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을 금방 찾아봤는데 행안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원장은 어느 분이 하고 계십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우리 강원도의 역할이 뭔지 그것을 한번 얘기, 아까 ’84년도에 만들어져서 ’98년도에 중지됐었고 2013년부터 다시 지원했고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은데.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임원으로는, 이사장이 연구원장을 겸직하고 계시고 육동일이라는 분으로 확인됩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전희선: 저희가 공동설립주체이기 때문에 현재 각 지자체의 기획조정실장이 이사로 해당 직위, 그러니까 해당 재임기간 동안 이사직을 보유하게 됩니다.
여기 인원이 한 100명 되는 걸로 봐서는 기관이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여기도.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연구원? 예.

박기영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하려면 여기 돈 많이 들 텐데 우리 도가 2억 5,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여기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래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각 시도별로 한 2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시도별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17개 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기영위원

17개 시도에서 2건 정도, 그러면 그 2건 정도 내고, 우리 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 도에 대한 성과라든가 지표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지고 계실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연구과제를 매년, 저희가 필요한 연구를 제안하고 또 그 결과를 받아서 정책으로…….

박기영위원

아까 우리 박대현 위원께서 자료 요구는 하셨는데, 연도별로 어떤 연구과제를 어떻게 맡겼는지에 대해서 아마 그런 건 하신 것 같은데 같이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리고 강원연구원 관련해서, 강원연구원에 지금 박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자료를 찾아봄)

박기영위원

아까는 30명 있다고 치고, 그러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정원은 66명이고요, 현원으로는 56명이십니다.

박기영위원

연구원이 저희 소관이라는 건 제가 알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한 3년 정도의 연구과제를 가지고 우리 도정 정책에 반영한 이런 사례들을 알 수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따로 매번 리스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것도 확인해서…….

박기영위원

연구 용역을 많이 하지만 이것이 우리 도정에 반영되지는 않고, 도까지 오지도 못하고 중간에, 연구원에 머물러 있거나 이렇게 연구원들이 연구만 했다, 이런 결과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해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때도 강원연구원하고 도가 같이 이렇게 해서 연구과제로 반영했었지만 개정이 안 된 그런 사례들이 있고요. 강원특별법 4차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강원연구원에서 제안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런 논리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강원연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면 사실은 연구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연구성과를 얼마큼 우리 도에 반영했는지도 알아야 되고, 또 그 성과로 인해서 우리 강원도가 연구원을 평가도 해야 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강원연구원이 저희 지역의 어떤 비전, 도정의 비전을 뒷받침하고 또 시군의 정책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물론 연구하는 모든 과제들이 100% 다 정책화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SOC나 산업ㆍ경제 분야, 그리고 농촌, 지역개발이나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뿐만 아니라 시군 정책 지원에도 강원연구원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영위원

하여간 이 정도, 제 의견은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강원인재원 69억 원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기영위원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 전(前) 시간에 했던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하고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학사도 연결되어 있고, 또 장학금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게 된 건 잘 됐다는 생각을 하고. 학사에서 살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주고 우리가 이렇게 막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69억 원 중에서 큰 틀에서 어디 어디에 몇 %씩 쓰이고 있는지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학사운영비로 한 26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박기영위원

학사 2개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관악학사와 도봉학사 운영비가 저희 출연금에서 26억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분야에 10억 정도, 장학사업, 인재 육성하는 장학금 사업 그쪽에 2억 5,000 정도, 그리고 평생학습 운영 분야의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그런 쪽에 한 9억 정도.

박기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사 운영에 26억이 들고 평생학습에 9억이 들고 장학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26억 + 9억, 35억, 37억밖에 안 되는데?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장학금 사업이 13억, 아, 미래인재 육성이 또 13억 정도가 들고, 또 인건비나 재단운영비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미래인재 육성도 장학금 사업으로 같이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 정책기획관 전희선: 예.
그렇게 보면 돼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일반 장학금 사업하고 미래인재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을 선발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어쨌거나 우리 강원도 지역 학생들한테 미래인재 육성이라든지 장학금으로 해서 한 15억 5,000만 원 정도, 전체 예산에서 편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25억 정도요.

박기영위원

13억하고 2억 5,000하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전체 포함해서 25억 정도이고…….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40억, 전체 한 40억.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사업비를 포함한 거죠?

박기영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 줘 보세요. 69억 중에서 관악학사하고 도봉학사에 들어가는 돈이 26억이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26억이고요.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한번…….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리고 인재육성 분야에 13억 정도 출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지원사업이 9억 3,000 정도이고요, 그리고 인건비와 재단 운영비가 나머지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박기영위원

인건비하고 재단 운영비가 20억,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인건비가 20억, 재단 운영비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재단 운영비는 자비입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 재단 운영비는…….

박기영위원

제가 왜 이걸 자꾸 물어보느냐면요,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장학금 지원에는 21억 정도 들어갑니다.

박기영위원

끊겼네요. (위원장석을 향해) 제가 이것 마저 정리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박기영위원

69억 중에서 인재 육성에 13억 들어가고, 평생학습에 10억, 평생학습이 장학금 사업은 아니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기영위원

그다음에 인건비에 20억하고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기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에 들어가는 돈은 13억이라고 이해하면 되지 않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런데 인재원의 자체 수입금이 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장학사업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얼마를?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 금액이 한 12억,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과장님께서…….

박기영위원

예.

최승순위원장

인재육성과장님께서 직위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세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순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가 총 69억 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출연금 세부 항목으로 나눠진 것 중 인재 육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총 13억 3,000인데요, 여기 안에 말씀하신 장학금, 그리고 미래인재 육성에서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이나 과학 이런 특정 4개 분야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7년간 지원하는 미래인재 육성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25억 4,000 중 13억 정도를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12억은 인재원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면 전체 한 25억 정도 이렇게 지원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박기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 보니까 강원연구원의 2027년도 연구사업비가 전년도보다 2억 637만 2,000원 감소했고요, 이것에 반해서 경상 운영비가 2억 6,150만 4,000원 증가했어요. 전체 예산에서 연구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1.5%에서 29.2%로 낮아졌고, 그리고 경상 운영비 비중이 66.5%에서 70.1%로 높아졌는데요. 중요한 것은 연구과제나 활동 금액이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운영비가 늘었는데 연구비는 줄이고 운영비는 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기본 연구사업비에 연구과제의 수행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단가를 조금 낮춰서, 그러니까 작년 3,500만 원에서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2,500만 원으로 낮추어서 연구비 부분이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조정된 단가로도 연구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상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후시설에 대한 것들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소비성 경비들이 조금 늘어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미경위원

연구비가 줄어서 도민에게 가는 혜택이 줄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리고 강원인재원에 보니까 장학금이 24.2%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장학금이 24억 8,000만 원에서 18억 7,900만 원으로 6억 100만 원, 그러니까 24.2% 감액이 됐고 이는 강원인재원 전체 예산 감소율인 7.9%보다 큰 폭인데 어떤 장학사업을 줄이거나 종료했는지, 지원 인원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학생 1명당 지급액이 준 건지,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위원님 알고 계신 것처럼 여러 종류의 장학금이 있는데 등록금 장학금 총액이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가 장학금 지원 제도를 변화시키면서 장학금 구간을 좀 넓게 넓게, 그래서 포함되는 소득 범위가 좀 넓어진, 각 구간별로 소득 범위가 좀 넓어진 측면이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도의 재정 지속 가능성도 고려를 하고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소득분위를 조금 조절해서 등록금 장학금이 일부 감소를 한 상황이고, 저희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을 유지하고 또 그 외에 주거비라든지 학자금 대출이자 같은 그런 보완 사업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여러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는 무리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예, 그리고 여기 강원학사 운영에 보니까 급식재료비, 수선유지비 합계가 2억 8,274만 4,000원 감액이 됐는데 여기서도 운영비가 또 늘었거든요. 5,284만 8,000원 증가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인원을 지원하거나 급식시설 유지비용을 줄이거나 이러지는 않은 거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오히려 급식재료비 같은 경우는 좀 늘었고요. 저희가 이제 시설개선 공사가 끝났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서 예산 감액으로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하고 급식 수준이나 주거 안전이 저하되지 않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윤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강원연구원 말씀 좀 드릴게요. 연구사업 계획을 159건으로 명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26년, 올해에도 연구사업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계획했던 게요. 몇 건 정도였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확인하겠습니다. 151건으로 확인됩니다.

이승진위원

151건요? 그러면 151건을 계획했었는데 그럼 그 151건을 다 달성했는지, 아니면 다 달성을 못 했는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진행 중인 연구과제도 있어서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몇 건이나 반영이 됐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출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살펴야 되는 거고, 앞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강원도 정책이라든가 예산에 반영이 됐다거나 이러한 연구 건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전체 100%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를 차지하는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연구사업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그 연구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예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연구사업비 안에도 수탁연구, 연구과제 수행하는 게 16억 가까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연구 건수 159건을 해서 그걸 100% 달성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어쨌든 정책에 반영되는 것까지 연결이 돼야 그게 강원연구원의 진정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지만 연구수행에 사업비로 들어가는 이 비용이 적정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건수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수가 늘어날수록 당연히 예산은 더 들어가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 있게 예산이 잘 쓰이는가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자체 수입이 있는 경우에, 지금 여기 동의안 중에서요, 이 자체 수입이 현재까지 확대가 돼 가고 있는지, 매년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연구원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승진위원

연구원도 그렇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전체 저희 출연기관?

이승진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인재원도 그렇고 자체 수입들이 있잖아요, 사업 수익들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그게 확대가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비슷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되거든요, 어떤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은 기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진위원

그러면 여기 두 기관만, 지금 출연 동의를 받으시려는 연구원하고 인재원만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먼저 인재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 출연금, 그러니까 자체 수입이 계속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 지표를 봤을 때 출연금 의존도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이승진위원

의존도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출연금 의존도가 2023년 같은 경우에는 76.6%에서 작년 ’25년 같은 경우는 67.3%까지 낮아진 상황이고.

이승진위원

연구원은 어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도 자체 수입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 건수, 건수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최근에도 계속 수탁연구과제를 한 30건 내외는 계속, 최근 3년 동안은 해 오고 있고요. 그 비용이 한 10억, 6억~8억 내외 정도의 자체 수입 확보 노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도나 시군에서 필요한 연구를 또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분야의 연구를 따와서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승진위원

우리 위원들이 출연금을 심사할 때 늘 많이 얘기하는 게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 수입 개선을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자꾸 도 출연금에만 의존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체 수입을 개선시키는 노력 이런 부분도 계속 체크하면서 독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3쪽에 임시적 수입, 연구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11쪽을 보면 강원인재원 같은 경우도 이자 및 기타수입, 여기 안에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재원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자료가…….

이승진위원

어떤 재원들로 구성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사실 세입을 받을 때는 남은 잔액들을 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좀 확인해서…….

이승진위원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조금.

이승진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면, 혹시 이 잉여금 안에 출연금 집행잔액이라든가, 그러면 그 잔액에 의한 이자 발생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것도 출자ㆍ출연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리해서 추후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저희 위원들이 출연금 정산 조례, 그것을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그렇게 되면 잔액이 남았다 이러면 도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왜냐하면 그전에도 행정감사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던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현재는 이제 확실하게 개선이 돼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출자ㆍ출연기관마다 조금예산 집행기준이나 이런 게 달라서 제가 지금 전체, 인재원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승진위원

그러면 출자ㆍ출연기관 중에서 정산 조례에 해당이 안 되는 기관도 있는 거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인재원은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이승진위원

그러면 그 출자ㆍ출연기관에 해당되는, 그 조례 안에 해당되는 곳들은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럼 다른 기관들은요? 그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것도 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인재원 같은 경우는 출연금 반납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

이승진위원

그렇죠, 여기 안에 해당돼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나머지 출자ㆍ출연기관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이시니까 명확하게 그런 부분도 다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요, 아까 말씀하셨어요, 출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자리다, 이 자리가. 그럼 당연히 위원들이, 출연금 전혀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분은 동의할 수밖에는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예산 심사할 때, 출연금 예산은 그때 가서 제대로 심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여기에 지금 산정되어 있는, 산출기초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엄청 뒤바뀌어 있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승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출연 동의안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관별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설명이 없고요, 여쭤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출연금 증감, 늘어난 곳도 있고 줄어든 곳도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럼 근거가, 무엇 때문에 여기는 줄었고 여기는 어떤 근거로 늘었고,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네 곳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출연에는 물론 동의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의 미비함,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저희 위원들이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심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본예산 심사에서 다시 예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정이 될까요, 앞으로는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일단 저희가 주요 증감사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이승진위원

기관별 성과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라도 명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주요 성과 같은.

이승진위원

그렇죠. 그래야지 출연금을 이 정도 받아도 되겠다, 제대로 성과를 못 냈으니까 출연금 삭감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다, 어느 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개인적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서 일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지는 것과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지는 것은 질의를 하는 깊이감에 있어서도 다르고요, 일차적인 질의ㆍ답변이 이어지는 것은 좀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이정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연구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수탁연구사업비가 감액된 주요 사유와 또 증액된 내용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수입예산 부분하고 지출예산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수탁연구사업비 수입은 전년도하고 대비를 해 보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감액된 걸로 나타나거든요. 감액된 부분이 기본연구사업비하고 수탁사업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2026년도 대비 연구사업비는 2억 6,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 중 기본연구사업비가 1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탁연구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지출 예산에서. 수탁사업비 수입은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비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본연구사업비하고 수탁사업비가 감액된 주요 사유가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해 주신 수탁연구사업 수입하고 수탁연구사업비는 편 항목이 편성 항목이 다르다는 말씀, 그러니까 편성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탁연구사업 수입이라고 본 것은 저희가 일종의, 당해 연도에 연구비로 들어올 수입 예정액을 기준으로 하고요, 사업비, 지금 말씀해 주신 감소한 사업비는 실제 위수탁 사업의 실행 예산과 당해 연도의 실제 지출 예정액을 반영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월 사업비가 좀 감소했는데, 감액을 했는데 내년도로 이런 연구과제를 이월할 필요가 있는 사업비가 예년에 비해 좀 적을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균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수입 부분에서 4억 9,000이 늘었단 말이에요. 수탁사업 수입이 4억 9,000이 는 것을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자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저희가 수입 예정액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정균위원

수입 예정액?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그러면 지출 부분에서 연구사업비, 기본과 수탁연구사업비, 그 부분이 3억 4,000, 둘 다 합쳐 가지고 3억 4,000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기본연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단가를 조정한 게 있고.

이정균위원

연구 단가의 조정?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수탁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이월될 것이 적을 것으로 예상돼서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 운영비 부분인데, 경상 운영비 부분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 청사관리가 한 20% 정도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운영비 중에 자산취득비 항목이 증가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정보보안과 관련된 보안 강화, 도의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관련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방화벽을 설치하고 정보보안 장비구입비를 신규 편성한 내역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청사방호를 하기 위한 강화 장비를…….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정보보안 장비를 구입한.

이정균위원

정보보안 장비입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그럼 세콤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보안이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방화벽을 실제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것, 그리고 무슨 가시화 장비라고 하는 장비를 구입한 내용,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그 예산이 한 7,000 정도 더 소요가 되네,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강원인재원, 강원인재원 수입 및 지출이 91억, 전년 대비해서 약 7억 8,000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주요 요인이 뭡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쪽에서 시설개선이 끝난 부분, 그리고 등록금 장학금 일부가 줄은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악학사의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부분과 그런 사업 조정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균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억 5,000, 그리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 7,000, 법적으로 의무적 지원하고 실적은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되는데 우리가 2억 5,000과 7,000, 이 기관에 출연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과, 컨설팅, 실적, 이걸 실질적으로 받아 봤을 때 우리 도정 현안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지, 그 판단되는 부분을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2개 기관의 용역비 결과에 대한 평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일단 지방행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국가 차원에서의 시각으로 저희의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와의 비교나 이런 쪽에서 성과, 특히 ’25년 같은 경우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다든지, 그리고 그전에는 DMZ권의 국립산림치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연구라든지, 국가적인 관점과 지자체의 특성을 결합해서 보는 시각에 대한 도움을 좀 받아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꼭 도뿐만 아니라 시군에도 상하수도사업소들을 비롯한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가 경영평가라든지 컨설팅 같은 부분도 이쪽에서 해 줍니다.

이정균위원

그럼 이 출연금, 지방공기업 평가에 대한 7,000은 시군에 있는 공기업까지 다 아울러 평가를 주는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이정균위원

도만이 아니라?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시군의 공기업까지 전체 컨설팅을 해 준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ㆍ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앞에 했던 조례하고 연계해서,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하고 이렇게 좀 연결이 되잖아요, 이 내용들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69억 원인가, 강원인재원에 69억 원인가 전체 예산 중에서 교육사업에 투자하고 장학금에 들어가는 돈들이 자체 수입 포함해서 한 2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기영위원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렇다면 25억의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강원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강원 학사를 떠나서 직장을 잡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강원도로 돌아와서 우리 강원도에서 활동하는 인원들은 얼마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현재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럼 그런 자료가 있기는 합니까, 없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

박기영위원

그런데 저는,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했으니까 그 수혜를 받은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로 다시 돌아와서 강원도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강원도에 돌아오는 비율이 얼마큼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도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챙기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가 있다면 주시고, 없으시면 올해부터는 그걸 꼭 챙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자료를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출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출연금은 연례 반복적으로 출연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받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기관을 평가하고 또 매년마다 성과를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출연금을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게,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 강원도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출연기관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도 지휘부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이겠지만, 출연기관에 나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강도 높게 우리가 견제하고 도에서 관리ㆍ감독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이 특히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도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고, 이 부분을 향후에 출자ㆍ출연기관의 출연금 결정이나 또는 성과급 이런 데에 반영해서 기관의 도덕성이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 관리하고 있고 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위원

예, 하여간 그렇게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5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만큼 이것이 또 정책적이나 교육적으로 우리 도에 어떤 순기능적인 요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위원

강원연구원에서 도나 18개 시군에서 연구를 하는데 만약에 연구를 하다가 추진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을 때도 성과로 인정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추진하면 안 된다고 의견을 공식적으로 내진 못하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가 성과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다를 텐데 연구 자체가, 일종의 정량지표로서 연구수행 자체도 저희가 실적으로 잡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어떤 큰 정책 결정을 하면 안 된다거나 그런 연구는 지금 딱 떠오르는 상황은 없고요. 다만 오히려 반대로 실제 연구과제가 도나 시군의 정책으로 활용됐을 때는 저희가 주요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저는 연구원에서 올바르게 사업이 추진되려면,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잘못된 사업을 막아내는 것도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님. 우리가 수탁과제를 줬을 때도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다가 도저히 이 사업은 진행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을 냈을 때도 이분들에게 성과로 인정을 해줘야지만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서 진짜 박사님들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그렇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든 연구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자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연구원의 존립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도 나오고 연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도나 18개 시군에서 요청하는 수탁과제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 연구원도 도에서, 18개 시군에서 수탁과제를 줬을 때 부정적 의견도 낼 수 있는 역할까지도 주어져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어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지금 이제 주신 부분이 연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박대현위원

전문성과 자율성도 맞지만 연구원 박사님들도 수탁과제 받아서 연구하다 보면 이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데도 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자료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하면 안 되는 사업 같은데 우리가 수탁과제를 줘서 연구원 연구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실패하거나 혈세가 투입됐는데 잘못된 사업으로 변질됐을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연구원에서도 충분히 판단을 했을 때 하면 안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되는 기관으로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구원도 이제는, 도 기관이고 도에서 관리는 하지만 연구원에도 이런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4년이 지나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한번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연구의 자율성 부분, 그리고 또 지금 주신 말씀은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 직원들이나 다 같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제 기억에는 그런 사례가 지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떠오르지는 않는데…….

박대현위원

한 3년~5년 동안 연구원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있는지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립니다. 도가 18개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제언을 해 가지고 중단된 사례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없다는 의견을 우리한테 문서로 부탁드립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앞으로, 연구원도 우리가 지금 도에서 직접 평가하지 않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 공기업경영평가?

박대현위원

우리가 지금 자체 평가하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 출자ㆍ출연기관 평가.

박대현위원

출자ㆍ출연기관 평가요. 출자ㆍ출연기관 평가도 직접평가와, 직접 평가하는 게 찬반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가의 결과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성이 보장돼야 되고, 위원장님 추가까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예.

박대현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도 제가 한번 봐 볼게요. 컨설팅도 ’25년도에는 6건이었는데 ’26년도에는 12건으로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분담금은 똑같이 내지만 서비스가 늘어난 거죠, 사업 건수가 늘었으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비스를 더 받았다는 거지 우리 문제해결이 다 됐다고는 느껴지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우리 기관이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정책에 어떻게 녹아났는지를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건수와 권고사항이나 이행률 때문에 과제는 주지만 결국은 이런 평가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컨설팅을 받는 거기 때문에 컨설팅을 받았을 때는 그것에 마땅한, 정책적으로 녹아나지 않으면 컨설팅을 받는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컨설팅을 받을 만한 문제를 좀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지금 학사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장학금이 있는데 시군별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 비율이 어떻게 돼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강원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의 비율 말씀이신가요?

박대현위원

예, 그러니까 강원학사에 입사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것 아니에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강원학사는 강원학사대로 기숙사생을 선발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박대현위원

강원학사도 도봉학사와 관악학사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처음에 건립할 때 건립분담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많이 낸 기초단체 학생이 입사를 많이 하는 구조잖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평생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군별로 우선 선발 배분을 하는 인원이 있고, 그리고 그런 배분 기준 없이 경쟁으로, 전체 인원 한 470여 명 중에 300명 정도는 시군별 배분 기준 없이 경쟁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경쟁으로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그것 최신 시군별 학생들, 시군별로 좀 부탁드려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300명 외에 170명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158명.

박대현위원

158명은 분담금 비율로, 맞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가장 많이 분담한 지역이 원주인가요, 춘천인가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춘천ㆍ원주.

박대현위원

춘천ㆍ원주, 그럼 춘천ㆍ원주 비율이 가장 크겠네요, 몇 % 정도 돼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10% 내외 정도씩, 춘천ㆍ원주ㆍ강릉이 10%에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 인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서, 158명 중에 춘천ㆍ원주ㆍ강릉이 각각 15명 정도씩.

박대현위원

15명?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15명이면 150명 중에 많은 것도 아니네요, 그럼.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각 15명씩.

박대현위원

각 15명씩이니까 45명 정도?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리고 정선이라든지 폐광지역 쪽에서도 조금 더 인원을 많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배분을.

박대현위원

폐광지역은 기준이 뭐예요, 그냥 폐광지역이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강원랜드에서 도봉학사 때 출연을 해 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폐광지역인 태백ㆍ삼척ㆍ영월ㆍ정선은 5명씩 저희가 추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5명씩 더 추가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대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원학사도 조금 더 학생들이, 경쟁률은 어떻게 돼요, 많나요? 화천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주공간 지원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화천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화천은…….

박대현위원

300명 입사하는 건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경쟁률은…….

박대현위원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죄송합니다.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김순남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시군에서 우선 선발하는 인원들은 시군별로 자체 모집을 해서 우선순위로 해서, 생활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으로 우선 선발해서 정해진 수요의 인원을 추천하는 구조고요. 그리고 저희가 총괄해서 하는 경쟁 선발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몇 대 이상, 도봉 같은 경우에는.

박대현위원

3.몇 명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3 대 1 정도, 이렇게 경쟁률이…….

박대현위원

3.3 대 1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그러면 공개 모집하는 것은 도에서 선발하겠네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강원학사, 인재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대현위원

인재원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순남

김순남인재육성과장

예.

박대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ㆍ보충, 이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위원

강원연구원인데, 강원연구원 자치단체 출연금은 결국 우리 18개 시군의 출연금을 수입으로 잡고 있잖아요, 18개 시군. 18개 시군 가운데 출연을 안 하는 자치단체도 있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2026년 기준으로는 18개 시군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다 참여하고 있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지금 수입액을 보면, 2027년도 수입액을 보면 5,000만 원이 줄었는데 준 이유가, 저는 혹시 참여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지, 아니면 출연금을 조정해서 전년도 2026년도보다 ’27년도에 5,000만 원이 준 것인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1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감액한 상황이고, 속초가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이정균위원

그렇죠, 뭔가가 이유가 있었겠죠. 18개 시군 가운데서 출연금을 해 가지고, 2027년도에는 5,000만 원이 준 게 속초시가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다, 5,000만 원이 준 이유는 뭐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제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잘못하면, 그렇게 가면 기조가 좀 흔들릴 텐데, 이게 18개 시군의 출연금 부분을 수입 재원으로 해서 가는데 어느 지자체 출연금 수입을 좀 조정했다 이러면 여타 시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될 텐데, 그 이유는 뭐예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현재 기준으로는 춘천ㆍ원주ㆍ강릉만 1억이고요, 나머지 시군이 5,000만 원으로 맞추면서…….

이정균위원

춘천ㆍ원주ㆍ강릉만 1억인데, 속초까지 1억이었는데 이제 조정을 해서…….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5,000만 원으로.

이정균위원

5,000만 원으로, 그건 누가 판단을 해 준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 이렇게 1억씩 분담을 해 가지고 왔는데 춘천ㆍ원주ㆍ강릉만 1억 유지하고 속초시는 1억이 너무 과하다, 5,000만 원으로 해라, 그건 누가 결정을 합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원칙적으로는 각 시군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정균위원

시군에서 자율 판단을 합니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시군에서 자율 판단하면 출연을 안 한다 그러면 안 하는 시군도 나올 수가 있겠네, 그렇지는 않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균위원

출연하는 만큼 용역을, 우리 강원연구원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연구과제를 제출받아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금액에 딱 맞추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정균위원

어쨌든 출연한 만큼?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이정균위원

18개 시군의 출연금 내역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최근 3년 치 뭐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정균위원

아니, 일단 2027년만.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27년도, 예.

이정균위원

10억 5,000만 원으로 잡혔으니까 10억 5,000만 원 중 18개 시군의 출연 내역.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최승순위원장

이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 시간에 장학금에 투입되는 금액이 인재육성과 자체 수입 13억하고 12억 해서 25억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25억의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어디에 누구, 어느 분들이 받고 있을까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위원님, 그 뒤, 수혜를 받고 있는 학생들 그다음을 제가 잘…….

박기영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인재육성 부분에, 전체 69억의 예산 중에서 인재육성 부분에 13억의 장학금이 투입되고 있고 또 자체 수입으로 12억 원의 장학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5억 원이 장학사업에 들어가는 그런 돈들로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그 25억 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분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저희 장학금 종류가 몇 가지 되는데 등록금 같은 경우는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재학생들 중에 학자금 지원 구간의 대상이 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요, 주거비 같은 경우는 도내 고교나 대학 재학생들이 포함됩니다. 주거비나 생활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학금 종류 중에 도내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장학금이 있고, 또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 쉼터에 있는,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연금만으로만 하고 있는 사업들을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또 인재원의 자체 사업들을 포함하거나 또 외부 기업의 사회적 공헌 이런 차원에서 기탁받은 장학금으로도, 그 장학금들은 도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사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이 나가기도 합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장학금이 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의 등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쓰이고 있고 일부 학사에서 장학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조금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기영위원

그 25억 원이, 전체적으로 25억 중에 대다수는 우리 도내 학생들을 위해서 다 쓰인다고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일부 학사에서 장학제도를 조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맞나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그러니까 학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인재원에서 운영을 하는데 학사 재원생이 그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장학금들이 있습니다.

박기영위원

그러니까 인재원에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사에 혜택받는 학생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박기영위원

얼마나 이 혜택을 받고 있을까요, 거기서는?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장학금의 종류와 지원 내용이 각각…….

박기영위원

금액으로는 딱 자르기는 어려움이 있나 보죠?
희선

전희선정책기획관

예, 금액도 장학금별로 편차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승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ㆍ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자세하고 세밀하게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10월 말이면 출자ㆍ출연기관 성과표가 나오죠? 10월 말이면 보통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길 바라고, 위원님들이 워낙 자세하게 하셔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하나는, 강원연구원하고 인재원은 독특하게 수익 창출 기관이 아니에요. 수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기조실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했고 위원회에다가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번에는 감액이 돼서 왔어요. 예산 기조가 어려워서 그런가, 지출표를 보니까 예비비를 털어서 쓸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 보니까 그랬는데, 본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예산이 어려웠을 때도 연구원은 우리 강원도의 싱크탱크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수탁사업을 줄여서 우리 강원도 수탁사업 위주로 하라고 주문을 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도 상임위원회 차원에서도 이걸 받아들였는데, 위원들이 지금까지 매년 얼마씩 깎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깎인 금액만큼 또 깎아서 왔어요, 예산을 앞두고. 단지 예산이 어려워서 부서에서 그런 건지, 우리 강원도 도정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기조가 바뀐 건지. 또 인재육성과 인재육성 예산이 전년 대비 18.9%가 줄어서 왔는데, 지역인재과를 만들어서 인재육성을 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인재육성 분야의 예산이 많이 줄어서 왔는데 이것도 예산 심사 때 한 번쯤 세밀하게 위원님들이 살필 것으로 보고 본 위원장도 한 번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원도의 정책이라든가 인재육성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명심하시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논의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수고하셨고 우리 정책기획관님 답변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기획안전소방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