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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송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4회 제1차 본회의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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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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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록

회회의록일자리경제위원

일시 : 2026년 10월 22일(목) 15시 30분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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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5.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2027년도 전남광주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 8. 2027년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 출연 동의안 9. 2027년도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0. 2027년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11. 2027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2. 2027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13. 2027년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14. 2027년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7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자치행정부 소관) 16. 2027년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58명 발의)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8명 발의)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성찬 의원 등 48명 발의) 7. 2027년도 전남광주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8. 2027년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7년도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7년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7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7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7년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7년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7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자치행정부 소관)(시장 제출) 16. 2027년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O 위원장 진호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제2차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 6건과 출자·출연 동의안 10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정선 위원이십니다. (인사) 해남 출신 김성일 위원이십니다. (인사) 순천 출신 한춘옥 위원이십니다. (인사) 진보당 비례대표 신연순 위원이십니다. (인사) 북구 출신 박수민 위원이십니다. (인사) 목포 출신 강성찬 위원이십니다. (인사) 끝으로 저는 일자리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곡성 출신 진호건입니다. (인사) 박만 위원님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O 박만 위원 제가 잘 안 보입니까? O 위원장 진호건 광주 박만 위원님이십니다. (인사)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한춘옥 의원 등 58명 발의) O 위원장 진호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한춘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한춘옥 의원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순천 출신 한춘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769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시민들은 지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원자재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 가계 소득 감소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로 인해 생업과 일상생활 전반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의 인상까지 겹치며 서민 가계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고 특히 전남과 광주의 통합으로 인해 광역 행정 구역 공공요금 체계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세밀한 관리 운영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 물가 안정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을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협의·조정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요금 심의 등 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소비자단체·경제단체·노동자단체 대표와 물가 관련 전문가를 위원 자격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의 운영, 간사 지정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공공요금 심의에 필요한 의견 청취 절차와 자료 제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심의와 더불어 전반적인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한춘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일자리경제수석 강영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물가안정 정책과 공공요금을 심의할 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전 광주광역시 조례를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또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O 경제국장 윤미라 이의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한춘옥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일 의원 등 58명 발의) O 위원장 진호건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성일 의원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해남 출신 김성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20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과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 업종 중 가격·품질·위생 기준을 충족하여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속되는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며 골목상권을 지켜주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은 지역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에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각각 운영하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통합된 기준 아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의 실질적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정 현판, 물품 및 공공요금, 위생 소모품 제공, 소규모 시설개선 등의 근거를 명시하고 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시군구와 협력체계 구축, 누리집을 통한 업소 정보 제공,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들을 촉진하고자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통합특별시장이 착한가격업소의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하여 지정 이후에도 제도적 신뢰성이 있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착한 가격을 지키며 지역경제를 버텨주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지역 물가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김성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일자리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의 경영을 지원하고 시민의 이용을 늘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전라남도와 종전 광주광역시의 지원 조례를 하나로 정비한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운영 현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관계 법령과 조례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경제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O 경제국장 윤미라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의견이 없으므로 김성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O 위원장 진호건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경문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주권본부장직무대리 강경문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전남광주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주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주권본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민원메신저 제도를 민원메신저의 활동 범위 및 위촉 시민을 확대하여 통합특별시 체제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의 실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민원메신저의 활동 범위를 구 전라남도에서 통합특별시까지 확대하고 위촉 구성원을 300명에서 5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현장 목소리가 사업과 정책에 반영되는 현장 소통 채널의 역할의 시민주권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일자리경제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 검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주민 참여행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두 지역의 정책 집행구조와 의견 수렴 여건이 다른 상황에서 통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민원메신저를 전역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존 운영 실적과 다른 민원 정책 의견 수렴 제도의 역할을 함께 검토하여 민원메신저가 지역별 여건의 차이를 보완하고 시책 평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지 살펴본 후 제도 확대와 정원 증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박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박정선 위원 강경문 박사님, 저는 전남에서 민원메신저를 했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민원메신저, 전남 민원메신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나 이름이 있나요? O 시민주권본부장직무대리 강경문 위원장님, 그……. O 위원장 진호건 답변석으로 가셔서 답변하세요. 거기서 앉아서 하지 마시고. O 시민주권본부장직무대리 강경문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 정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해당 업무 담당인 신현곤 시민권익센터장이 상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예, 센터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O 박정선 위원 질의를 다시 드려야 돼요, 아니면 숙지하셨어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숙지했습니다. 시민권익센터 센터장 신현곤입니다. 이건 메신저는 구 전라남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O 박정선 위원 그러면 유사한 광주 이런 민원메신저와 똑같은 광주 시스템도 있었나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정확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유사하게 권익보호센터라든지 권익위원회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같은 이름은 없습니다. O 박정선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민원이나 이런 걸 접수해 가지고 관계 부처에다가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건데…….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그렇습니다. O 박정선 위원 맞죠?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그렇습니다. O 박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사실 명예직이거든요. 돈도 안 주고 한번 세미나 해 가지고 밥 먹고 끝난 것이 다인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시에 민원메신저 할 때 쓰레기 청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나름의 시정에 참여하고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있다는 나름의 프라이드가 필요한데 혹시 민원메신저 임명장이야 주겠죠?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O 박정선 위원 뭐 다른 어떤 것은 있나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다른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활동을 해 보셔서 너무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한번 모셔 가지고 의견도 듣고 방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O 박정선 위원 그다음에 그럼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그 민원메신저가 분류된, 민원을 만들어 낸 것을 분류해 가지고 전달해 주시나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그렇습니다. 피드백은 해 드리고 있습니다. O 박정선 위원 피드백 부처에서 해 주나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그렇습니다. O 박정선 위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예산이 크게 늘지도 않고 사람은 많이 는 것 같은데, 늘 것 같은데 프라이드라도 가질 수 있게 다음은 배지라도 달아주고 임명장 하나라도 성의 있게 해 줘야 자기들이 돈 내서 봉사하고 발품 팔고 시간 버리는데 프라이드라도 좀 챙겨 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출범하면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보다는 진일보되게 메신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박정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장착이 되나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그렇습니다. O 박정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O 한춘옥 위원 있습니다. O 위원장 진호건 한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한춘옥 위원 본부장님! O 위원장 진호건 센터장님, 잠깐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O 한춘옥 위원 본부장님이 안 하시고 센터장님이 하십니까? O 시민주권본부장직무대리 강경문 저는 현재는 직무대리이기 때문에 과장의 역할로, 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O 한춘옥 위원 센터장님, 우리 이제 조례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안에는 민원메신저를 어떻게 위촉하고 또 어떤 역할을 맡길 건지 그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달받는 의견을 갖다가 어떻게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어떻게 알려주는지 거기에 대한 조항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목소리를 전달하면 그 역할을 맡기는 만큼 그 목소리에 답하는 책임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메신저를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신저 받는 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려는지 거기에 대한 기준안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위원님 중요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조례안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시행규칙도 만들고 저희들이 방침으로 받아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O 한춘옥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박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메신저로 활동을 했지만 사실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O 한춘옥 위원 하신 분들이 잘 알잖아요.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그렇습니다. O 한춘옥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하는 목적이 전달된 사항이 피드백이 정확히 파악이 돼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통 우리가 메신저를 받아 오면 그걸 실·과에 저는 전달할 거라고 봅니다. 실·과에 전달하고 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정확히 최종 결과까지 확인하는 그 부분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중요한 지적이기 때문에 아까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피드백은 당연히 드리고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반드시 메신저분들한테 연락되고 다시 확인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O 한춘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구축을 해 주시고 이번에 또 500명으로 확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확대하게 되면 기준안이 어떻게 이제 확대를 하실 겁니까? 인구수에 비례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지역을 어떻게 나눠서 하실 건지 계획이.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저희들도 실무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통합이 된 이후부터 500명으로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안으로는 시군구별로 394개의 시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50% 하고 인구수 50% 해서 최소 시군구별로 10명 이상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최고로 많은 데는 저희들이 한번 잡아봤는데 북구에 33명, 내지는 광산구에 30명하고 그다음에 구례는 12명, 그다음에 함평군 같은 데는 14명으로 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그리고 그다음에 최소 10명 이상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O 한춘옥 위원 인구수에 비례해서 대부분 보면 인원수를 이렇게 배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도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생활반경이 넓습니다. 그렇죠? 면적도 넓고. 또 이동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민원 사항도, 생활 불편 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그런 현장의 민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인원 배분할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O 한춘옥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전남광주 전체 지역이 전체 소외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O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예. O 한춘옥 위원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당부의 말씀 한번 좀 드리고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은 다들 아시겠지만 광주까지 이게 연계를 해서 해야 됐을까 이렇게 생각도 좀 드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잘해 보시려고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보통 보면 그냥 실비 지원되거나 아니면 행사성 행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민원메신저에 대해서 썩 좋은 생각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해 보신다고 하니까 광주하고 전남하고 잘 조합을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원메신저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시장 제출) O 위원장 진호건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경문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주권본부장직무대리 강경문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남광주 새로운 대도약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주권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리며 시민주권본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시민여론조사 범위를 통합특별시까지 확대하여 통합특별시 체제에 맞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행정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구 광주광역시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해 시민여론조사를 통합특별시 여론조사로 확대했습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요 시책과 지역 현안에 시민의 참여행정이 활성화에 기여할 시민주권본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의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제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일자리경제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 검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여론조사의 실시와 결과 공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합니다. 조사 방법과 질문의 공정성, 결과 공개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담아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역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요 현안에서는 조사 주제와 설계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조사는 조사계획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O 위원장 진호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환 노동정책관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노동정책관직무대리 윤영환 노동정책관 직무대리 윤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노동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옛 광주 지역의 취약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10명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사업자에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운영되지는 않았고 현재 옛 전남과 광주 모두 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노무관리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어 별도 제도 운영의 필요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취약 노동자와 영세사업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시민의 노동 상담 접근성을 높이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노무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별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일자리경제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마을 공인노무사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기존 센터의 인력과 운영 실적, 양 지역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면 별도의 제도를 통합특별시 전역에 확대하기보다 기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마을 공인노무사 제도의 취지였던 시민의 상담 접근성 확대와 영세사업자의 노무관리 지원은 이어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별 수요에 맞춘 출장 교육과 방문 상담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O 박만 위원 박만 위원입니다. 업무가 중첩이 되다 보니까 이게 폐지조례안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권익센터하고는 서로 간에 컨센서스가 있었나요? O 노동정책관직무대리 윤영환 예. 소통됐습니다. O 박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료에 보면 각 노동권익센터 광주나 전남의 상담 건수들이 쭉 나와 있는데 기존의 우리 마을 공인노무사에 대한 그런 실적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O 노동정책관직무대리 윤영환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존경하는 박만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지만 폐지하려는 조례가 사실 사문화된 조례로서 운영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 기본 조례에 의해서 노동권익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O 박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O 위원장 진호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 노동정책관 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마을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강성찬 의원 등 48명 발의) O 위원장 진호건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강성찬 의원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목포 출신 강성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900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정무역은 국제무역 과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정당한 거래조건을 보장하고 인권과 환경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무역방식입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가 가격과 품질을 넘어 노동·인권 등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그동안 종전 전라남도가 추진해 온 공정무역 정책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기존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특별시장이 시민 중심의 공정무역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공정무역제품의 유통과 판매처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민간 협력체계 강화, 지역생산품과의 연계, 공정무역 제품의 판매 및 구매 확산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정무역 주요 사업과 지원단체 선정, 홍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홍보, 국내외 교류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정무역 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관심 유도를 위해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공정무역은 일회성 소비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의 가치 있는 선택을 통해 공정한 거래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뜻깊은 실천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강성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영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일자리경제수석전문위원 강영애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무역 관련 교육·홍보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정비하려는 취지가 타당하고 지원과 구매도 관계 법령 범위에서 집행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O 시민주권본부장직무대리 강경문 의견 없습니다. O 위원장 진호건 본 조례안에 대해 강성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7년도 전남광주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8. 2027년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9. 2027년도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7년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2027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2. 2027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O 위원장 진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전남광주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부터 제12항 2027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까지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미라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국장 윤미라 경제국장 윤미라입니다. 존경하는 일자리경제위원회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경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7년도 경제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6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자·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도 출자·출연 여부를 사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경제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6건, 246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전남광주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출자금 115억 원입니다. AI와 빅테크, 그린에너지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의 유망·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여 창업·벤처기업이 초기 창업을 넘어 상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자본 공급의 필요에 따라서 시비 115억 원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 출연금 7억 원입니다.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는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와 초기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기관으로 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비 7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6억 원입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창업기업의 발굴과 육성, 투자유치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센터 운영과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됨에 따라 시비 16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출연금 64억 원입니다. 경기침체 및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청년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64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출연금 30억 원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시비 30억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14억 5000만 원입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센터 운영과 창업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14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 소관 6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은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민생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출자·출연기관들이 소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6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경제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전남광주 미래혁신산업펀드 조성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27년도 전남창업기술지주회사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재단법인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2027년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7년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O 위원장 진호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14항 2027년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효석 성장투자유치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성장투자유치본부장 강효석 성장투자유치본부장 강효석입니다. 존경하는 일자리경제위원회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성장투자유치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7년도 성장투자유치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성장투자유치본부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은 총 2건, 32억 5500만 원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금 12억 90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과 판로 개척, 일자리 지원 등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인건비 12억 9000만 원을 특별시비로 출연하고자 하며 이는 전년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금 19억 65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노사 상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사 상생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기관운영비 19억 원, 지역 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기업지원시스템 운영비 6500만 원을 특별시비로 출연하고자 하며 이는 전년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 위원님 여러분! 성장투자유치본부 소관 2건의 출연 동의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그리고 노사 상생을 통한 지역·민생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특히 앞으로 양 기관의 통합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기업 지원 업무의 연속성과 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일괄 상정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성장투자유치본부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 재단법인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 (재)광주광역시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2027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자치행정부 소관)(시장 제출) O 위원장 진호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경문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주권본부장직무대리 강경문 시민주권본부장 직무대리 강경문입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주권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주권본부의 2027년 사단법인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위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7년 사단법인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출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는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마을공동체 정책 지원, 현장활동 지원, 주민참여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마을자치 지원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금은 총 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남광주 마을공동체 정책연구 8000만 원, 마을자치 전문인력 역량강화 1억 2000만 원,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활동가 운영 5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이번 출연금은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마을공동체 정책의 안정적인 연계와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통합 여건을 반영한 마을공동체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마을활동가 역량 강화와 지역 간 교류·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기반을 다져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출연 동의안은 통합특별시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시민주권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 광주도시재생공동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2027년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O 위원장 진호건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윤영환 노동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노동정책관직무대리 윤영환 노동정책관 직무대리 윤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 그리고 일자리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노동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7년도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여부를 사전에 시의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7년도 노동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은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1건, 4억 원입니다.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2023년 3월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유진종합기계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주택·생활안정자금 융자와 문화활동비,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시 출연금 4억 원과 기업 출연금 3억 원을 합한 총 7억 원이며, 근로자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년도와 동일하게 시비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7년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5개년 출연계획의 마지막 해로 이번 출연을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호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출연 동의안은 참여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노사 상생을 위한 것입니다. 기금법인이 근로자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위원장 진호건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대해 노동정책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 상생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해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임시회 제2차 일자리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위원(8명) 진호건 박정선 김성일 한춘옥 신연순 박 만 박수민 강성찬 출석공무원 <경제국> 국장 윤미라 경제정책과장 최종민 미래창업수도과장 김상숙 소상공인골목경제과장 최민성 <시민주권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강경문 시민생활공동체과장 박철주 시민권익센터장 신현곤 사회연대경제과장 홍기주 <노동정책관> 정책관 직무대리 윤영환 <성장투자유치본부> 본부장 강효석 중소기업과장 김형성 의회사무처 수석전문위원 강영애 속기공무원 박소정 검색 동일회기 동일회기 회의록 정렬순서 보기 D 최신순 본 본회의 상 상임위 특 특별위 예 예산결산 행 행정사무감사 기 그외 기타 전체 개 인쇄 회의록/부록 다운 0 다운받기 회의록 파일 선택 항목 0 회의록(부록포함) 전체파일 다운로드 회의록에서 개 항목을 선택하셨습니다. ※ 회의록 본문에서 다운받을 발언을 체크해주세요. 선택항목 다운로드 공유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동일회기 회의록 정렬순서 보기 D 최신순 본 본회의 상 상임위 특 특별위 예 예산결산 행 행정사무감사 기 그외 기타 전체 개 0 다운받기 회의록 파일 선택 항목 0 회의록에서 개 항목을 선택하셨습니다. ※ 회의록 본문에서 다운받을 발언을 체크해주세요. 선택항목 다운로드 공유하기 복사하기 복사 영상회의록 video 요소를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입니다. AI 회의록 전체 요약 자동 추출 기술로 요약된 내용입니다. 요약 기술의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될 수 있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의록 본문 전체보기를 권장합니다. 현재는 임시 회의록으로, AI 요약 및 음성 듣기 서비스는 정식 배포 후 제공될 예정입니다. 정규 배포 이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해당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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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1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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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3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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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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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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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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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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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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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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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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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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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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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28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