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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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최덕규 의원 발언

제366회 제2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2026-10-15

최덕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우

이춘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22개 시군의 대표 의원님, 우리 정례회 기간 중인데도 바쁜 지역 활동, 특히나 10월에 축제 기간, 많은 행사가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집행부로부터 경북대구행정통합 관련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소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간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시고 확인할 부분이나 개선 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

9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청 지방정부전략국장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를… 국장님, 업무보고를 하실 때 전자에, 우리 초선 의원님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추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지방정부전략국장 이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정부전략국, 교육청의 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행정통합추진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방정부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행정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좀 짧게 하죠, 지금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교육청 국장님, 짧게. 최대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 말고 향후 전략이 어떤지 그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찬

장중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위원장님, 그리고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국장 장중찬입니다. 먼저 경북대구 행정통합이라는 지역의 중대한 과제를 위해 항상 깊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교육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통합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추진 현황 및 추진 방향, 특별법안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대구 행정통합 교육분야 주요업무 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이상으로 경북대구행정통합 교육 분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수고 많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법안이 행안위는 의결됐고 법사위에 보류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서 지금 별다르게 바뀐 사항이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현재 절차는 그러면 법사위에 보류되어 있는 안건을 다시 다시 재상정해서 의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아래 법안에 보면 부칙이 있거든요. 부칙만 바꿔서 의결하면 바로 본회의에 의결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대구경북 통합, 여기 경북대구는 구성했고, 대구는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국회에 이것을 의결을 해 달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미 대구시의회는 통과됐고, 경북도의회도 통과됐고, 법안은 이미 행안위에서 의결이 됐고, 그리고 지금 법사위에서 보류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짚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고려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위원님 말씀에 잠깐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빨리 통과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 법을 만들면서 ’24년도에 초안을 만들었고 이것을 가지고 전남광주 그다음에 대전충남 법안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행안위에서 또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발의를 했던 게 335개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387개로 조문으로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은 빨리 통과시키고 난 뒤에 출범 전에 한 번 더 필요하면, 법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할 그런 계획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다음은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문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12대 때 이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오늘 처음 접하는 건데. 첫째, 국회의원들께서는, 대구·경북 의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우선 대구는 아마 100% 다 동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도 김형동 의원님은 큰 틀에서의 방향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약간 북부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고, 박형수 의원님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시다가 담론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의를 하고 계시다 말씀을 드리고. 또 법사위 위원회 간사로 계시기 때문에 저도 여러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본인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수문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도 12대 때는 보면 찬성이 다수고 반대도 있고 한데 우리 북부권 쪽 의원들은 저부터 첫째 반대를 하거든요. 반대하는 것은 명분 없는 반대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전남처럼 정부 예산이 수년간 1년에 5조씩 지금 4년인가 5년을 해서 20조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그것이 우리 바탕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과 관계없이 이것만 하는 것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닙니다. 정부가 약속을 했고요.

김수문위원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빨리 받으려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것이거든요.

김수문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게 첫째 전제조건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맞습니다.

김수문위원

그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과반이 동의를 하면 반대를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문위원

따라가 줘야 되는 입장인데,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모든 하는 일들을 보면 먼저 선수를 막 치고 지금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2030년, 여기와 별도입니다마는 군위·의성에 공항이 개항을 한다고 했는데 2030년 되어서 착공도 못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11년이 지났는데도 2030년에 개항한다 하는데 11년 동안 이뤄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2030년에 11년을 플러스하면 2041년이 돼요. 이것을 따지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들이 앞서서 수고는 하시지만 가시적인 결과가 없으면 행정 낭비, 그렇죠? 재정 낭비, 전부 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이루어주시면 저는 반대 입장이, 우리 북부권은 거의 다 반대일 것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동의한다고 제가 동의하고 그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 혼자 반대한다고 안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수결에, 의회에서 따라가겠다는 것인데 제발 좀 졸속 행정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지사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이뤄내려 그러면 그때 우리 의회도 확실히 푸시해 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수고하시는 이상수 국장님께서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되, 이루어지는 걸 그때그때 우리하고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도 반대를 하기 위한 반대는 아니시고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자.’란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이 점에서 우리 대구·경북이 앞으로 조금 더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하는 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문위원

알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지금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김수문위원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김수문위원

우리가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 통합신공항을 이전하겠다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의지를 밝히고, 지사님이 초선 때 군위에 가서 한 달 가까이 생활까지 하셨어요. 가시적인 결과가 없고, 의성군민은 지금 죽어나는 판이고, 제가 지난번 건설국하고 이번에 예결위 결산 감사를 할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보상 안 되지, 판매 안 되지, 매매 안 되죠, 수리 안 되죠, 과수나무 관리해야죠, 열매도 안 맺는 것. 왜? 보상 문제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최태림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하고 오셨는데도···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김수문위원

심도 있게 맥을 짚어줘야 된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님, 대구통합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복합적으로 자꾸 이렇게 되니까, 벌려만 놓고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안 그래도 지사님께서 또 특별히 이야기하셔서 의성의 공항 관련되는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문위원

그것도 진행 중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다음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위원

예, 국장님, 궁금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임무석위원

우리가 통합을 하면 지금 정부에서 주려고 그러는 돈이 얼마입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20조요.

임무석위원

20조죠? 20조 보낸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도···

임무석위원

20조를 지금 우리 경북만 씁니까, 대구도 같이 씁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같이 써야됩니다.

임무석위원

같이 쓰는데 그 돈 받아내는 것에서 배분하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니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석위원

예, 그 20억, 20조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20조입니다.

임무석위원

예, 20조 대구로 다 가 버리면?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임무석위원

예.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어쨌든 간에 우리가 통합의 기본 원칙 안에서도 북부권도 지역에···

임무석위원

내 얘기만 듣고 대답하는 게 ‘예’로만 하세요. 우리 이제 ’95년도에 전국에 시군 통합이 있었어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 통합을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도 통합의, 어떤 다른 시군 간의 문제가 갈등이 해소가 됐다고 봅니까? 지금 시간이 40년이 거의 흘렀어요,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래도 그 통합에 따른 문제가 굉장히 현장에선 심각하게 지금 시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가 통합이 됐을 때 서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20조가 오니까, 그 20조의 어떤 돈을 우리가 받는 것에만 어떤 몫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경북이 대구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20조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대구, 참 저기 전남·광주가 통합을 하고 난 뒤에 그다음 문제점을 한 두 가지만 판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일단은 뭐 청사 문제가 아마 1번이었던 것 같고···

임무석위원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두 번째는 아마 청사별로, 지역별로 권한에 대한 배분 문제가 아마 제기된 걸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지금 장점보다가, 지금 통합하는 게 단점이 지금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구·경북이 통합을 했을 때 대구·경북의 공무원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김수문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이동업 위원님이나 말씀하는데, 저희가 반대를 하려고 반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살기 좋은 어떤 대구·경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는 어떤 일이든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소외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고 그 소외되는 현상이 40년이 넘도록, 지금 포항·영덕도 똑같고, 상주군·상주시도 똑같고 영주 영풍군 부분도 똑같고 지금 아직도 어떤 통합의 어려움이 잔존을 하고 있다. 이 점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예, 경주 출신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대구·경북 통합하면서 이것을 전남·광주가 이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초에 광주·전남 통합시가 출범할 때의 제출했던 특별법안이 법사위나 국회법을 통과하게 되면서 삭제된 문항들이 있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삭제된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도 이제, 왜냐하면 우리 법을 기반으로 광주·전남도 그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발의될 때 335개 조문으로 발의됐다가 387개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통합시 출범에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권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그 권한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넘어가자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광주·전남에 준 권한이 어느 정도고, 그러면 우리 특별법에서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차이점은 사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걸 처음에 이제 국회에서 심사를 할 당시에 이달희 위원님이 사실 간사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그 법을 이렇게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전남에 특별법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우리 대구·경북에도 다 같이 좀 추가를 했고, 또 우리 쪽에 있는 것을 또 광주·전남에 줬고. 그 과정이 이제 지역의 어떤 특별한 특성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도청 같은 행정복합 그런 내용들을 지지한다든가,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갯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 그리고 제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재정과 관련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법으로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5% 올리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좀 안 된 부분들은 앞으로 타 시도하고 같이 함께 협력해 나가야 될 사안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럼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구·경북특별법안은 이대로만 통과된다면 광주·전남이 가지고 있는 특별법의 내용들은 전부 다 반영이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례를 봤을 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재정적인 부분밖에 없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외에는 뭐 크게 없다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제 광주·전남도 통과되고 나니까, 또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아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기금 5조를 받는데 그 5조를 담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사실은 법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추가로 이제 법을 개정해서 아마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과가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후속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재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

예, 예천의 김재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북부권에서는 김형동 의원님도 물론 반대를 하지만 우리 문경이나 영주, 안동 인근에는 지금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청사를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대구하고 통합되면, 지금 군위 말뿐인 것 같아요. 통합을 하면, 군위를 주면 신공항을 딱 해 준다고 우리한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통합을 시켜놓고는 또 확실치 않은 도청이라든가, 그렇죠? 시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의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아직 명시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좀 급해서 이제 통합을 해놓고는 이 뒤에 이제 수습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공항을 한다면서 군위도 줬고 우리도 통합을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를 또 뭘 줄 것인가를, 그런 어떤 명확한 그 절차도 없이 그냥 이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북부권의 의원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시해서 통합을 준비하는 게 저희들로서는 마땅하지 싶습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고, 공감하고요. 우리 특별법상에도 청사 부분들은 우리 경북청사, 대구청사를 활용하도록 되어있고,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북청사가 그래도 조금 지은 지가 그래도 대구보단 훨씬 더 최근이기 때문에 공간이나, 또 활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다. 예를 들어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합쳐놓고 한 100명이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우리 여기 청사 활용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직원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그 특별법 안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청신도시 행정복합 발전에 대한 특례도 있고 그다음에 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법령에 다 담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들을 만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위원

머리를 맞대는 게, 그게 성사만 시키면 따라오지를 않으니까, 그런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 청사 부분들은 어떻든 간에 법에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금이라든가 이런 북부권에 대한 어떤 균형발전 이것도 우리가 법상에 하여튼 그런 근거들을 다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지금 와서 새로 청사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 청사를 그러면 여기 경북도청으로 하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집행부 안에서도, 저는 실무담당국장으로서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주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끝났습니까?

김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 문태경 과장님.
태경

문태경지방정부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전체 우리 법안 있죠?
태경

문태경지방정부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 당초에 335개죠? 아, 책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책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예,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김재준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 공통된 중복되는 질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지금 전남·광주 갈등 문제를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광주 쪽에 동부권, 순천하고 광양시입니다. 동부권하고 광주권하고 지금 갈등이 계속 숙지지 않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통합청사를 지금 광주로 가야 되느냐, 무안 가야 되느냐, 순천으로 가야 되느냐? 이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전남·광주 도민들은 성급하게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로 되돌아가는 게 낫다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런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여건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전남·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순천 이쪽하고 그다음에 무안 쪽하고 지역적으로 갈등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그래도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도청이 여기 있고 포항에도 청사가 있습니다만 그런 갈등이 그렇게 뭐 있는 걸로 저희는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도청, 여기 경북도청을 중심으로 운영해 가야 되는 것 같고, 또 만약에 경제를, 필요하다고 하면 미국의 어떤 워싱턴, 그다음에 뉴욕 이런 방향으로 우리 대구·경북도 좀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희망사항이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전남·광주 이 사례를 시사점이라든지 갈등 요인 사례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봐야 돼요. 분석을 해서, 우리 경북·대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그 로드맵까지 다 나와줘야 돼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나중에 통합 이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지금 미리 우리가 전남·광주의 문제점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문제점을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대응 방안이 나와줘야 된다. 그 로드맵, 문제점에 대한 로드맵을 미리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대책을 우리 위원회에다가 미리 보고를 해줘야 돼요.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 부분들은 뭐 사실은 당장 그걸 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 그런데 그 부분들은···

김재준위원

미리 그러면 “쉽지 않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아니, 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주 청사를 여기 경북청사로 하자.’ 이걸 주장을 할 수 있긴 한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집행부하고 할 게 아니고 의회에서도 힘을 좀 실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건 당연히 의회도 대구도 경북도 다 같이 해야지. 미리 실무적인 것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대구하고 협의해서 파악해서 우리가 같이 위원들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미리 로드맵을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 공동 대응을 하지, 안 그래요? 국장님, 의견이 어때요?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저도 이제 우리 통합과 관련된 부분은 법사위나 그다음에···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장님, 10시 30분에 본 회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하시면 안 되고, 김재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검토를 하시면 되잖아요. 검토해서 안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집행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김재준 위원님, 10시 30분부터 우리 본회의니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국장님하고 교육청 여러 간부분들이 애쓰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오늘 제안하는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미리 만들어야 돼요. 자 국장님, 오늘 시간도 없고 다음으로 미루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0분부터 본회의가 있으니까,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위원님들 이 정도까지 하셔도 괜찮죠? 그러면 추후에 국장님, 지금 보고서 갖고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법사위 통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법사위에서 경북·대구 행정 통합에 대해서 안 해 줄 때 무슨 이유로 안 해 주는 건가?’ 그 내용이 없잖아요. 우리 조문 만들고 했던 것은 전부터 쭉 만들어왔고, 추가했던 것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법사위에 통과를 왜 못 시켰느냐?’ ‘법사위원들이, 여당에서 왜 안 해 주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와줘야 우리 특위에서 경북 22개 시군, 대구시와 협의를 한단 얘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

이상수지방정부전략국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실질적으로 북부권 의원님들, 도의원님들 지역 가면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그러면 북부권에 대한 계획, 그다음에 법사위에서 얘기하는 통과 안 시켜주는 이유, 그 이유가 ‘경북에서 22개 시군이 합의가 안 됐다.’ 그게 1목적이었어요. ‘대구시와 합의가 안 됐다.’ 2목적이고. 거기에 따른 방안을 어떻게 낼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 상임위가 아니고 우리 특위에서 다룬단 얘기입니다. 3차 회의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우리 특위에서 어떻게 해 주면 좋겠다. 또 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좀 설정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을 갖고 저희들 3차 회의 때, 새로 또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 행정통합추진단에서 적극 반영해서 추후 3차 회의 때는 조금 디테일 자료를 갖고 오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의회 제2차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산회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