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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영해 의원 발언

제268회 제2차 본회의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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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해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 의사보고는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장걸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인사청문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이영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하며 활동을 시작한 우리 위원회는 10월 16일 이영순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전문성과 경영 역량을 비롯해 정치적 중립성, 기관 운영의 독립성, 안전관리 역량 및 주요 현안 과제 등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증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공공시설 운영 기관의 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자질과 직무수행 역량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 결과 후보자는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질과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영 개선, 성과 창출, 정치적 중립성 및 기관 운영의 독립성 유지, 인사·계약의 공정성 확보, 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회계·계약의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이영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적극 의견으로 채택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게시된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이장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장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10만 울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입니다.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은 여야를 떠나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22명 전원이 한목소리로 발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4분기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발전공기업 통합과 석유·가스공사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이 어디에 자리잡느냐는 울산의 미래는 물론 국가 에너지산업의 앞날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정치적 안배나 나눠먹기식 배분이 아닌 객관적인 입지 바탕과 산업의 연계성을 기준으로 이 기관들을 울산에 배치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 뜻을 담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울산 유치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국가 주력 산업과 에너지의 생산·저장·공급기관이 집약된 국가산업의 중심지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과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은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인 만큼 정치적 안배가 아닌 기능 연계와 국가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관련 기관과 산업이 이미 모여있는 곳을 중심을 추진되어야 한다. 울산은 대한민국 최대의 제조업 현장으로서 방대한 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AI울산·AX를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에너지 공공기관도 이미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에너지·산업AX·정책금융 분야 기관이 더해지면 울산은 국가 산업 혁신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둘째,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이 들어설 최적지는 울산이다. 울산은 석유비축기지와 LNG 터미널, 수소산업 생태계, 국내 최대 에너지 물유항인 울산항을 갖춘 동북아 에너지 허브이다. 발전공기업을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석유·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가 울산에 자리할 때 국가 에너지의 정책의 구심점이 완성될 것이다. 셋째, 2차 이전 공공기관과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을 울산에 유치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선택이다. 국가 주력산업 기반과 기존의 에너지 공공기관, 새로 이전할 기관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울산은 대한민국 산업과 에너지의 핵심 거점이 된다.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에 울산광역시의회는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기존 에너지 공공기관과의 기능 연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에너지·산업AX·정책금융 분야 공공기관을 울산으로 이전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인 한국발전과 에너지자원공사의 본사를 울산으로 확정하라. 하나, 정부는 정치적 안배를 철저히 배재하고 객관적인 입지 타당성과 국가 전체의 이익에 따라 입지를 결정하라. 울산광역시의회는 110만 울산시민과 함께 2차 이전 공공기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의 울산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26년 10월 19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보고드리며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기관 2차 이전 및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영해의장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울산 유치 촉구 결의안은 의원님 모두가 동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장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징계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징계요구의 건까지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위원장 요구에 따른 의장 제의와 의원 공동발의안 징계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 후 본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2건의 안건을 병합하여 일괄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의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2건의 안건은 병합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9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다만 징계의결 결과는 회의규칙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방송 송출을 차단해 주시고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제외하고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퇴장

13시17분 회의중지

13시1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3시18분 비공개회의개시

13시28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본회의를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외부방송 송출을 재개하여 주시고 아울러 사무처직원께서는 마이크 작동 등 공개회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징계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징계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석정지 15일로 징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해당 의원께서는 이 시각 이후부터 11월 2일까지 15일간 출석정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동료의원 징계의 건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회를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며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징계의 건을 계기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매사에 더욱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시의회의 품격과 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3시31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