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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상태 의원 발언

제336회 제1차 본회의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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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용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호 부군수와 방기남 교육체육과장은 관외 출장으로, 엄경옥 기획감사실장은 경조사 휴가로, 백윤권 산림정원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인해 이번 제1차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한동훈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영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2월 8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으로 영월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10월 12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영월군 식품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영월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준용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원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장 제의)

14시02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최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도의원

최병도 의원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영월군수가 제출한 의안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면밀히 검토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운영 기간은 오늘 1차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조례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최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도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 안과 같이 1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4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의원

김상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 주민의 의사가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1항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자는 이번 임시회 일정에 따라 군정질문과 질문에 따른 답변을 위해 10월 21일과 22일 2일간으로 하고 군수, 부군수를 비롯해서 실․과․소장 전원에 대하여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과 관련된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해당 군정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집행부의 답변 직접 듣고 소관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의장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상태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0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김경식 부의장님께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시겠습니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박해경 의원님께서 영월군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최상미 의원님께서는 기존 사업과 행사의 효율적 점검 및 생활 밀착력 현장 행정 강화에 대하여 차례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14시08분 산회

조례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회의

본회의

휴회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신준용 김경식 김상태 박해경 임영화 최병도 최상미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강상구 의정팀장 박창조 의사팀장 박문형 전문위원 김정희 행정7급 김덕우 행정7급 고희원 행정7급 엄선희 행정8급 정택성 행정9급 조윤식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