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승진 의원 발언

박영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제출)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선희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숙 경제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경제산업과 심의 안건은 3건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경찰서, 소상공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원활산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9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 지침이 수립됨에 따라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표준디자인 사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디자인 심의 제외 대상에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은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2 내에 위치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 발 정비구역으로 변경을 추진 중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금정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사업은 부곡동 737-143번지, 서동 302-1921번지 일원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마을순환로 정비 및 주민쉼터 조성, 가로환경 정비 및 환경개선 사업, 공동이용시설 조성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2026년 3월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2 주민 다수가 존치 관리구역 해제 및 촉진구역 재지정을 요구함에 따라 건축과에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존치-2 지역의 촉진구역 재지정이 가능한 실정으로 서·금사 재정비촉진지구 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개 발구역 지정을 위해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2015년 1월 주거환경관리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2017년 1월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고시하고 2019년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6년 3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 로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해제 요청이 있어 4월 부산시 도시정비과 정비 기금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해제 용역을 추진 중이며, 7월 관련 기관 부서 협의를 진행했었고 8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주민공람 실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후 정비구역 해제안을 최종 확정하여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 을 상정 하고자 합니다. 본 상정 안건 을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장
정선희 경제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영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김효영 위원님.

김효영위원
예,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를 했잖아요?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김효영위원
그런데 그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지원’ 이게 포괄적으로 좀 너무 넓게 돼 있고.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김효영위원
근로자 없이 단독으로 사업하는 법인 중 대표자가 1인인 공동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그러니까 소상공인 사업자라고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고. 조례안은 소상공인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가 소상공인으로 확대하는지 그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좀 궁금하고요. 물품 있지 않습니까? 물품도 지정이 지금 전혀 안 돼 있고. 예를 들어 CCTV라든가 비상벨이라든가 AI 침입 감지 장치라든가 이런 게 좀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든요. 이래 보니까 조례 본문에 보면은 전부 넣기 어렵다고 최소한 시행규칙 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였다 했어요. 그런데 물품, 장비부터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산이 5,0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비용추계 미첨부를 했잖아요?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김효영위원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게 구비로 하는 건지 시비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원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이 2026년 이번 7월 1일 자로 개정 시행이 되면서 1인 소상공인하고 여성 소상공인으로 한정을 해가지고 범죄예방 물품이나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은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시에서도 같이 그 시기에 맞춰서 약간 확대가 되어서 소상공인 전체로 확대를 했는데. 그 사항은 주민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이어서 법 위배는 아니었고, 경찰서에서도 그런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범위는 1인 여성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확대를 했고. 이제 물품 같은 경우에도 상위법에서 물품에 대해서는 그냥 특정 물품을 지정을 하지는 않았고 ‘폭력, 범죄 등 위기상황 시 자기 방어력을 높이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물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적지 않았던 것은 상위법에도 약간은 명시가 되어 있고, 조례에서는 그런 물품이라고 하면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호루라기, 경보기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품을 그렇게 정하지 않는 것은 어느 정도 특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까지만 했고. 그다음에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한 것은 당장은 무슨 사업 계획이라든지 특정 물품이라든지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당장 내년 예산에도 지금 올리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구에서도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당장 구비 100%로 하는 사업은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중기부나 시에서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공모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약간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6조2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보다는 조금 광범위하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김효영위원
또 궁금한 게 좀 있는데 여성 소상공인 범죄 취약계층 업종에 이 기준을 어디에 정해야 될지 구분도 안 가고. 그죠? 그다음에 모든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 지원대상, 규정, 우선순위, 소상공인 여성 취약계층 우선순위 지원 물품도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도 정해지지 않았다. 사후 처리가 진짜 이게 누가 부담할지도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그죠? 모든 게 정해지지 않았다는데 이거 보니까 시에 상위 조례상에 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것인데.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법 개정에 맞춰서 문구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금정구의 범죄 취약 소상공인을 어떻게 잘 찾아내고, 그죠? 잘 찾아내고 어떤 기준으로 지원할지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게 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질의 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은 아까 그 상위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개인인 경우에는 공동 사업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1명인 법인인데 상시 근로자가 없는 그런 조건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있어서 1인이나 여성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효영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조사를 하려면은 세무서에 가면 사업자번호... 아, 그것도 아니고. 그죠? 1인이라는 여성이나 취약계층을 찾으려면은 경찰서하고 관여가... 그렇게 찾아야 됩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일단 사업을 시행할 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고 그런 요건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영위원
심사를 하고.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김효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10시1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진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예,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6조제1항제9호 후단에 ‘이 경우 구청장은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영숙위원장
이승진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승진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승진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승진 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승진 위원의 수정 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윤치호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윤치호 위원님.

윤치호위원
예, 공공디자인을 표준화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부서별로 설치를 할 때 접수 단계에서 자체 검토를 하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따로 일괄적으로 하는 절차가 있는지?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사업 부서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공공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심의 회의를 해서 합니다.

윤치호위원
그것은 표준화하기 전 단계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표준디자인이 아닌 경우에. 없는, 그 물품이 아닌...

윤치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표준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표준디자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윤치호위원
아니 아니, 표준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설치하는 것도 있고.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윤치호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당 부서에서 표준인지 아닌지를 누군가는 검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산업 경제 쪽에서만 이게 접수될 때마다 이렇게 하는지 안 그러면 설치된 거를 조사단이 있어서 일괄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지?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따로 조사단이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저희 과에서 챙겨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치호위원
아직 그 정도로는 체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윤치호위원
지금 하는 정도로만 우선 시행을 하고.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윤치호위원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십시오. 예, 이승진 위원님.

이승진위원
예,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의견을 내면 되는 것이죠?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이승진위원
예, 저는 자료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저희가 구 예산으로 공원이랑 마을 공간도 좀 만든 게 있고, 공공공지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도시정비법에 보니까 조합... 재개발하는 거잖아요? 추후에.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이승진위원
‘조합 시행 시 용도 폐지되는 지자체 소유 정비 기반시설은 새로 설치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범위에서 무상 양도한다.’ 도시정비법 97조에 있고. 98조에는 ‘정비구역 내 공유재산은 사업 목적 외 매각금지, 시행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각 가능하다.’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해제에는 반대하지도 않고 주민들도 재개 발을 원하고 사업도 끝났고 이런 것들은 다 이해하고 이견도 따로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재개 발 계획에서 구 재산은 반드시 되찾을 수 있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구역 지정 전까지 저희가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그전까지 방법이나 빈집 이런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도 좀 만들어주시고. 촉진계획 바꿀 때 또 의회에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선희
정선희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곡1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 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우철수입니다. 의안 책자 84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직무 소관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의 안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명은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재위탁 추진 근거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망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자 전문적인 영어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숙박형 캠프임을 고려하여 인력과 시설이 완비된 외부 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이 타당하다는 내부검토 결과를 마친 내용입니다. 다음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원어민 교사 및 보조교사가 배치된 영어체험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합숙 운영에 따른 숙소관리 및 영양식단 제공, 학생 안전 및 수송 관리 등 어린이 영어캠프 제반 사항의 총괄 운영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기존 2년 위탁에서 3년으로 확대 조정하여 합숙 운영이 가능한 전문위탁 기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 절차입니다. 공개모집에 응모한 예비수탁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기술능력 부분의 정량평가, 실무능력 중심의 정성평가를 통한 심의·의결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027년 예산안 기준 구비 6,000만 원입니다. 심사 참고 자료로 2026년 영어캠프 민간위탁 운영성과 평가보고서와 영어캠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문서를 제출 동의 안에 첨부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제출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의 원안 처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위원장
우철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진위원
예, 이승진 위원입니다. 이거는 민간위탁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공개모집 자료를 찾아보니까 수탁 자격에 1회 이상, 65명 이상 캠프수행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65명이 공교롭게도 기존 수행하는 우리 부산외국어대학교가 130명 2회로 끊어서 1회 65명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이 공개모집이라 함은 다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건이 좀 너무 맞춰져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당초 한 학기 60명 해서 두 학기로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120명을 수료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2025년부터 65명으로 확대됐고. 그거는 지금 수행기관으로 있는 모 대학교의 65명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65명으로 이렇게 공개모집을 응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애초에 협약할 때 65명 이상 이 기준에 부합되게 응모를 하신 거고. 그리고 또 새롭게 65명으로 올해, 전년도가 되겠죠. 올해 계획에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된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이상을 수행한다’ 이런 의미로 저희들이 제시한 수탁 조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기관에 따라서 자격에 제한을 두고 이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저희가 이거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늘리셨더라고요. 혹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지금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하는 게 16개 구군 중에서 11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 같이 숙박형 영어캠프로 운영하는 데는 지금 기장하고 중구 포함해서 저희 구까지 3개 구가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숙박형이 아니고 통학형으로 영어캠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군도 지금 숙박형 캠프를 운영하고자 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구 외에 또 5개 구도 영어캠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숙박형 영어캠프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을 좀 늘려서 하고자 합니다.

이승진위원
사업의 어떤 연속성이 필요한...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리고 또 안정적인 기간을 좀 확보하기 위한

이승진위원
확보하기 위한.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데 사업은 1년 사이클이잖아요?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런데 1년이 늘어나면 어떤 안정성이 생기나요?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1년 지나고 항상 그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환류를 하고 개선 요구를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예, 1년이 추가됐을 때 추가적인 안정성은 어떤 게 더 생기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에서 이제 숙박형 캠프를 더 많이 확대 도모하겠다 하면 저희들은 또 사실 경쟁이 될 수도 있는 문제고.

이승진위원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진위원
그래서 저는 연속성이나 이런 거는, 그냥 뭐 제 의견입니다마는, 연속성이라는 거는 같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모 대학교가 연속해서 운영한 기관이 똑같이 운영할 때 좀 안정과 연속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사실 이거는 수탁자가 바뀌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속성이나 안정성은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이 이거는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위원장
저도 한 개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이 영어캠프 사업은 금정구에서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꽤 오래됐는데 2011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관련 민간위탁 조례가 시행 전이었는데 그때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고, 그때도 숙박형으로 해서 수탁기관이 그때도 외국어대였는데 우리 금정구에 외국어대가 오기 전이었습니다. 감만동까지 통학하면서 이렇게... 2016년부터 2026년까지는 민간위탁 조례 시행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공모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동의가 적정한지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11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실제로 교육 환경이 많이 달라졌고 금정구 인구 추계도 많이 달라졌고 금정구 초등학생들의 추이도 엄청 줄어든 걸로 제가 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실제로 적정한지에 관한 성과평가는 하시는 건가요? 그 사업을 잘하고 못 하고에 대한 성과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가 적정한 사업인지 아니면 향후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하시나요?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 부서 판단은 전체 초등학생 수가 줄었다 해서 영어캠프 수요자가 비례해서 준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예년에 좀 오래전 한 20년 전에는 그런 수요가 좀 적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그런 수요나 욕구... 그런 수요를 가진 학생들은 오히려 더 많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캠프 수료 대상자를 모집을 하면은 원래 정규 인원보다 또 많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장
그러면 캠프에 65명의 인원이 그레이드를 나눠서 5학급 정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관내 초등학생 평균 학급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전체 65명 중에 비율도 저소득층 우선도 하고, 다자녀·다문화 가정도 우선으로 하고. 그게 저소득층 10명, 다문화·다자녀 가구가 15명, 나머지 40명이 일반 학생이 되는데 학교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신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캠프에 참여하는 학생의 구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초등학교 학급의 제가 알기로는 제 관내에만, 다른 지역구는 잘 모르겠고요. 한 반에 학생 인원이 한 12명에서 15명 16명, 많아도 한 학교 있는 학교는 그런데. 캠프 인원은 65명이 다섯 그레이드로 나눠서 12명 정도더라고요. 그랬을 때 실제로 학교에서 원어민 수업하는 것과 그것의 차별성이 더 극대화되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었습니다.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올해 하반기 개강식, 졸업식 할 때 제가 가서 학생들하고 직접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렇게 한 바 있습니다. 직접 원어민 교사하고 합숙을 하면서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게 참 많은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학생들 의견들도 들어보고. 수료하는 학생들 의견은 매우 좀 좋고, 영어능력 향상에 도움도 되었다. ‘그 상간에 영어 능력이 많이 향상됐다’ 계수치로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마는 영어에 대한 하고 싶다는 열망 이런 거는 충분히 이 캠프를 통해서 많이 가져간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영숙위원장
예, 또 3년 뒤에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또 금정구에 아이가 사실은 얼마나 줄어들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집행부의 치열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우철수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금정구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39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신정미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신정미입니다. 우리 과 소관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동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사전 동의 를 구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 「금정구 영유아 보육 조례」, 「금정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며, 필요성으로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 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탁 시설로는 부곡동에 위치한 더샵금정위버시티 9개 동 994세대 공동주택으로 어린이집 면적은 356.28㎡, 1층에 있으며 계획 정원은 70명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득점자로 위탁체를 결정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는 적정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숙위원장
신정미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안건 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박영숙출석위원
김효영 윤치호 이승진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경제교통국장 남윤미 복지교육국장 김경희 경제산업과장 정선희 평생교육과장 우철수 가족정책과장 신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