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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미연 의원 발언

제35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6-08-28

이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과 직접 연관되는 안건들인 만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조윤순입니다. 항상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위원회를 이끌어 주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일반업무 순서입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4쪽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구의회 의정 비전은 구민의 삶을 바꾸는 신뢰받는 정책의회이며, 부서목표는 전문성을 갖춘 의정 지원으로 구민 체감형 자치분권 구현입니다. 추진전략과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쪽 연간 회의운영 수립으로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의회 운영은 총 5회 75일 예정으로 정례회 2회 60일, 임시회 3회 15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 및 2026년도 연간 회의운영 계획은 6쪽과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입니다. 연간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분기별 교육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우수정책 수립을 위한 국내 지방비교시찰 추진입니다. 국내의 지방비교시찰을 통해 교류와 협력의 토대를 만들고 우수정책을 의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연수 추진입니다. 외국의 지방의회, 공공기관 및 우수 인프라 등을 시찰하여 지역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ㆍ적용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1쪽 정책개발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입니다. 지방의회 정책개발 및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운영을 지원하여 지방의회 역할 및 기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지원입니다. 조례 제ㆍ개정 및 주요 현안과 관련된 토론회 등을 개최 지원하여 논의 결과가 의원님들의 입법ㆍ정책 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전문적인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한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전문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의 의정참여 확대를 위한 본회의 방청 및 간담회 운영입니다. 제10대 동작구의회 개원에 따른 주민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고자 본회의 방청 및 주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로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 구현입니다. 적극적인 보도자료 발굴과 제공, 언론사와 소통 강화, 다양한 매체의 활용한 홍보 다각화, 주요 의정활동 유튜브 홍보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의정활동 주요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으며, 제10대 후반기 의정활동 주요성과와 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수록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기록하고 홍보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쪽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 및 회의 실시간 중계입니다.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구민들에게 만족도 높은 웹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상임위ㆍ특별위 회의 영상회의록을 포함해 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연중 수시 관내 청소년 대상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일반업무입니다. 의회 표창 및 각종 행사, 위원 추천 등 사항으로 기타 일반업무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장

조윤순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팀장님, 2쪽에 보면 조직 정ㆍ현원 현황이 있는데 지금 정원이 36명이고 현원이 34명입니다. 2명이 부족한 사유가 뭐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1명은 질병휴직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직원이 배치됐는데 1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2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질병이라고 하시면 개인적인 질병인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위중하신 건 아니시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의회직은 몇 명입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총 정원 36명 중에 파견직원이 4명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32명이
미연

이미연위원

의회직인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늘지 않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명수가 늘은 것 같은데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늘어서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회직이 늘게 되면 혹시 의원님들과 협의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늘리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의회직이라는 거는 없고요. 의회 소속 일반직 행정직원, 속기직, 운전직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임명권이 있으신 부분이라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의회직이나 파견직은 알아서 관리하신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저는 의원님들이 공유하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요. 다음에는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32명 중에서 33명이 된다든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전입을 오게 되면 의원님들께 전부 다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의장님의 임명권에 대한 그 부분까지 사전에
미연

이미연위원

하여튼 의회직이 좋을 수 있고, 저희 의회에 다 의회직이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또 의회직을 다 채우는 게 좋게만은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의견은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차량 보유 현황에 지금 2008년식 승합차가 그대로 있는데요. 혹시 이걸 새 차로 바꿀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내용연수나 다 이게 충족된 것 같은데.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은 노후화되긴 했는데, 저희가 2027년도 예산에 한 대 반영하려고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내년에 반영하나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잘하셨고요. 이런 건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3쪽에 보면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에 대해서 348만 원인가요? 고문료가 나가고 있는데 고문료가 540만 원, 자문료 561만 원, 회의 수당 90만 원이 지출됐는데요. 저희가 고문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따로 하는 게 있었나요? 의원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였나요? 이용을 한 내용이었는지, 아니면 동작구의회 의장으로서 수임받아서 하는 내용이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시겠어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면요. 고문료 부분은 매월 주기적으로 나가는 고문료, 저희 입법ㆍ법률 고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기본적으로?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매달 15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요. 자문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혹시 필요하셔서 신청하실 때 그때마다 자문료가 지급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자문이 있어서 11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1건에 561만 원이라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건당 11만 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348만 원에 그 내용만 들어가 있다? 위에는 예산액이고 밑에는 집행액 중에 자문료로 1건 나갔다는 얘기시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5쪽은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저희 동작구소식지에는 의원님들이 조례나 제ㆍ개정한 것만 실어드리고 조례를 안 하신 분들은 노출이 안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건 맞나요? 의사팀에서 말씀도 하셔야 되나, 아니면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면, 의회에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기관 방문을 했다든지 간담회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고 있고, 아무래도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주가 되는 부분이 의원님들의 조례 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례 사항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하나하나, 조례도 소개하면서 의원님의 활동으로 해서 소개드리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도 같이 홍보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소식지에 계속 담기는데 조례 개정을 안 하신 의원님들은 노출이 안 돼요. 홍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돌아가면서, 의장님은 매번 나가지만 16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 했어도 다른 걸로 해서 매달 홍보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게 제 제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선법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의정활동을 담는 것도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정활동에 관련해서는 홍보가 가능한데요.
미연

이미연위원

의정활동으로.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주관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동작구소식지에 어떤 의원님은 이달에 조례 한 의원님 계시면 그것도 담고, 또 조례 안 한 의원님 중에 몇 분은 간담회 한 걸로 해서 교대로 노출될 수 있도록 의사팀과 국장님이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18쪽에 청소년 모의의회가 개최됐는데, 2022년부터 현재까지 참여한 학교랑 학교명이 어떻게 되나요? 다 갖고 계시죠? 제가 알기로는 참여를 많이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년에 2개 학교 정도나 올까 하는데 어떤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2003년도부터 청소년 모의의회는 진행을 했었고요. 초반기에는 어느 정도 학교가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코로나 때는 아예 공식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 진행을 안 했었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 이후에 제가 의회사무국장을 하면서 실상 학교에서 신청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팀에서 학교를 일일이 방문해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선생님들께서 조금 부담을 가지시더라고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데리고 나와서 또 데리고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만큼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실적은 최근 사항을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중대부초하고 중대부중해서 2회 정도 있었고요. 44명. 그리고 2024년도에도 2회 있었습니다. 중학교에서 두 번 있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는 초등학교하고 시설에서 한 번 있어서 4회 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회? 2025년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혹시 중대부초, 중대부중이 다시 신청한 건 아니죠? 2024년, 2025년? 학교는 다 다르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예.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화초등학교에서 전체적으로, 4학년 각 반에서 우리 동작구의회를 보고 싶다고 해서 모의의회보다는 견학하는 식으로 초등학생들이 조금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소년 모의의회가 활발하지 않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유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열심히 참여시키려고 의회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한 걸로 아는데, 의사팀에서 많이 노력한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잖아요. 조금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선생님들한테 되게 많은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게 모의의회 개최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모의의회를, 정말 동작구의회가 어떤지에 대해 아이들이 체험하고 보는 것을 저희가 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해 드리긴 하셨는데, 여기저기 학교를 소개는 해 드렸는데 막상 오는 것까지는 너무 어려웠어요. 모의의회 개최에 참석하게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오늘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조례 발의도 해 주셔서 약간 개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최무근입니다. 자료 8쪽에 의정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운영에 보면 예산액은 4,112만 원인데 집행액이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월 말 기준으로 1,600만 원인가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으로 1회 개최해서 지금 집행액이 많이 남았고, 민간위탁 쪽으로 많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무근위원

15쪽에도 보면 광고 관련해서 예산액 1억 1,1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이 1,900만 원이에요. 이것도 7월 말 실적으로 본다면 집행액이 저조한 것 같은데 사유가 있나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대수가 제9대하고 제10대로 바뀌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행을, 의원수첩이라든지 의정안내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구성, 그러니까 제10대 대수가 바뀌고 나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예산집행이 조금 몰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수첩을 하반기에 만들어서 내년도 수첩으로 쓴다는 거예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상반기에 쓰던 거에 의원님들에 대한 얼굴이라든지 연락처 이런 부분이 수첩에 기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직개편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실어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최무근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올해 말까지는 다 소진될 수 있다는 소리인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최무근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워크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례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예산결산 위원님들이 별도로 모여서 심사에 대비해서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듣고 의견 교환하는 자리를 매년 갖고 있습니다.

최무근위원

워크숍은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워크숍은 그동안 관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무근위원

관외에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하루 종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같이 자유롭게 소통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라고 외부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최무근위원

이 부분은 관외에서 이렇게, 어쨌든 예산결산 위원들하고 관련공무원들하고 같이 할 것 같은데 이건 다소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랑 다 같이 상의해서 장소를 정하거든요. 의견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정유나 구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민간위탁은 네 분이 다녀오셨는데, 민간위탁 교육은 1회짜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예. 제10대 들어오고 나서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신 교육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거는 내용이 어떤, 어떤 곳에 갔다 왔죠? 어떤, 어떤 교육이 있었나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원 당선인 일일 세미나하고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진행하는 소양교육에 참여하셨고요. 민간위탁 교육은 그 부분만 있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을 신청하셔서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민간위탁을 신청할 때는 교육의 내용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것으로만 주제가 한정돼 있어요,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듣고 싶은 교육은 의원님들께서 자유롭게 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이 어떻게 돼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민간위탁 교육비에서 집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90만 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공공위탁 이거는 뭐였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공공위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국회사무처에서 하는 초선의원 의정 연수 교육하고요. 그리고 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초선의원 대상으로 직무 연수 교육이 있어서 신청하신 분들은 그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초선의원 교육 말고 또 다른 심화과정 같은 건 없어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교육은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공공위탁 교육 예산이 어떻게 돼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공공위탁 교육 예산은 476만 원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제9대하고 제10대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90만 원씩 위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상ㆍ하반기 상관없이 의원님들이 원하시는 교육은 언제든지 180만 원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저희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관련된 교육도 중요하고, 의무교육은 당연히 받는 거고. 교양 교육이나 자체 교육 같은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잘 몰라요. 주로 산업기술원에서 메일이나 톡이 오면 그거에 맞춰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걸 리스트화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걸 받고 싶은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교양 교육까지 리스트업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의원 시작하면 예전에 노트북을 받았잖아요. 그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원님들께 이미 배부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그러면 한 번 배부받은 사람은 계속 그거 쓰는 거고 새로운 분들만 다시 드리는 거예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예. 이번에 입성하신 의원님들께는 기존에 쓰시던 거를 포맷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혹시 쓸 수 있는 가용품이 지원된다면, 사실 저도 노트북을 쓰고는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커서 휴대하기가 너무 불편, 이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수준이면 휴대가 가능한데 그거는 좀 커서 저같이 덩치 작은 사람은 들고 가면 한 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체가 가능하면 사이즈를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늘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건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정수 물품에 해당이 돼서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노트북을 사용하시다가 불용을 해야 될 어느 정도 시기라든지 그리고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감안해서 구입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개별로는 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예, 지금 현재는 의원님들 동일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잠깐 저도 하나 질문, 연관돼서. 노트북을 불용처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사용연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지금 거의 내구연한은 다 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물품이라는 게 내구연수가 딱 지났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할 수 없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이상 사용을 하다가 도저히 사용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 자연스럽게 폐기하고 다시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수위원장

정유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구연한 확인하시고 교체 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

이주현 위원입니다. 시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예전부터 냉․난방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죠? 따로따로 운영하는 자체가.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네. 3층 내에서도 섹터가 나누어져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능은 없습니다.

이주현위원

이번에 오신 제10대 의원님들과도 같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모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개별난방이 필요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주말에 나오셔서 미리 업무 파악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셨고요. 겨울도 다가오고 겨울에는 주말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개별로 의정활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산취득비 예산을 책정하든가 계획이 가능한 부분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개보수한다는 거는 맞지 않고요. 청사 자체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수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경우에도 구청에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 대안이라고 한다면 의원님들께서 추우시다면 개별 난방기를 넣어 드릴 수 있도록

이주현위원

개별 난방기는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히터라든지

이주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저희 4년뿐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분들이 오실 텐데 장기적으로 보셔야지 단기적으로는 방편이 안 될 것 같고요. 그거는 개별 의원실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운영지원과와 말씀해 보셨어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덥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들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너무 춥다고 하시는 거는 지금 제가

이주현위원

저는 너무 추웠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이주현위원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 심의가 곧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의원님들께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 상황도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시설 공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이게 저희만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지적해 주시고 예산 반영까지 해 주시면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계속 요구만 한다고 해서 3층만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이주현위원

저희도 노력을 할 테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20쪽에 의원님들하고 직원분들 체련대회가 있어요. 7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했던 거랑 예전에 제9대 때 했던 자료를 주시고, 700만 원이 적지 않은 돈인데 당일에 풍성한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 식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원 현황을 보면 정원 숫자가 적습니다. 한 분이라도 빠져나가게 되면 나머지 남아계시는 직원분들의 업무 강도가 굉장히 세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 보좌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휴직이 세 분인데 앞으로 휴직 계획이 있으신 분이 또 계신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현재 9월에 한 명 휴직 예정입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인지? 이게 의장님 권한이시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9월 3일 자로 인사 발령이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부족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직원분들께 저보다 더 많은 의견을 들으시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우위원

존경하는 이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는 확인 차원으로 잘 몰라서, 저희 차량 보유 대수가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재량으로 보유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정수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정수 승인받아 있는 숫자만큼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승합차가 아까 이미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연식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박지우위원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노후 차량에 대한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오래돼서 운영을 못 한다라고 해서 그냥 교체하시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원래 차량 내용연수는 9년이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관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내용연수 지나고 나서 폐기한 예는 거의 없고요. 킬로미터 수에 의하거나 아니면 내용연수 둘 중에 하나가 해당되면 차량 교체가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킬로미터 수는 미달되지만 워낙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박지우위원

예.

이영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정유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0쪽, 아까 이주현 위원님께서 직원 체련대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의회의 각종 행사 중에서 직원분들까지 모두가 다 모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행사 같아요. 10여 년 전부터 늘 체련대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테마가 체련대회로 집중돼 있는 건가요? 체련대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건가요? 그동안 궁금했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예산편성은 의원님들과 직원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체련대회로 계속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 지난번 대수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문화활동으로 해 보면 어떠냐 이런 건의도 일부 주셨거든요. 그런데 의견이 서로 나뉘어서 자연스럽게 다수가 원하시는 체련대회 쪽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반드시 체육으로만 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네요?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

이런 것도 의견을 다양하게 물어서, 체육이 싫다는 게 아니라 체육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도 있어서, 체육에 한정되니까 어떨 때는 체육 활동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스럽게 이거는 그냥 패스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그 기회에 우리가 직원분들하고 교류와 화합이 되는 자리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정유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이고요. 현재 의회를 보면 제9대 때 활용했던 소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제10대 의원님들로 다 변경되고 있죠? 시기를 조율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 빠르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획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청소년의회 책자가 있는데 혹시 변경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홍보 만화 책자 말씀이십니까?

이영수위원장

예.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홍보 만화 책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작을 추가로 할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별도 예산편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올해 계획되어 있는 책자를 보면 제9대 의원님 중심으로 돼 있어서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올해 제작할 때는 제10대 의원님으로 바꿔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영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10대 의원으로 바뀐 지 지금 두 달이 지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10대 자료들이 조금 더 빠르게 조속히 교체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조윤순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사할 안건은 제가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넘기고자 합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장, 최무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무근부위원장

위원장님께서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이영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 대표 발의하는 조례입니다. 첫 발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에 공감해 흔쾌히 동참해 주신 우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례를 만드는 데 함께 지혜를 모아준 이성윤 정책지원관 그리고 심도 있게 검토보고서를 작성해 주신 김양호 전문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조례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제가 이 조례를 왜 만들게 되었는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 다 아시죠?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교 졸업 연설에서 연결된 점이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작은 점들은 그 순간에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그 점들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차고에서 여러 도구와 기계를 접하며 자랐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어린 시절의 작은 경험들은 이후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바라보는 그의 생각과 삶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동작경찰서장님께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경찰서를 방문해 경찰의 모습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것이 경찰이라는 꿈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자리에서 동작경찰서장으로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의회도 청소년들에게 그런 곳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청소년들에게 의회가 그저 견학하고 돌아오는 장소가 아니라 직접 의원석에도 앉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고 친구들과 토론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는 곳이 된다면 어떨까? 그날의 작은 경험이 한 청소년의 마음속에 하나의 점으로 남게 된다면 그리고 그 점이 10년, 20년 뒤 또 다른 경험들과 연결되어 오늘 이 의회를 방문했던 청소년 가운데 우리 동작구를 위해 일하는 구의원이 한 명쯤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기대와 마음을 담아 이 조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9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올바로 이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접하는 방식은 대부분 의회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는 일회성 견학이나 단순한 체험 활동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회의 기능과 주민 참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동작구의회를 직접 방문하여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모의의회, 토론, 정책 제안 등 다양한 참여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의 대상과 의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청소년의 지방의회 참여 및 의회체험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참여자의 의견 제안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청소년 의회체험 활동에 대한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지방의회를 단순히 바라보는 공간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민주주의 학습의 장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책임을 키우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근부위원장

이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수 의원 외 8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40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 및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청소년의 지방의회 참여 및 의회체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의회체험 사업에 계속성과 운영상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동작구의회에서는 2003년부터 관내 초․중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하여 의회 민주주의 체험과 학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운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그러나 최초 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자체 방침에 따라 수립한 사업 계획에 의해 모의의회에 국한된 체험 기회만 주어졌을 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의정참여와 의견수렴을 도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의회의 이해와 의정활동 체험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회를 비롯한 8개 자치구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의 의회체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인 의정 참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근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팀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때는 먼저 의사 표시를 해 주면 부위원장인 제가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위원

발의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회체험 활동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영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체험 활동은 현재 의회에서는 제3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아까 이미연 위원님께서 현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고 더불어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체험과 관련돼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안이 가장 핵심일 것 같습니다. 지금도 3회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이냐 이 질의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의사팀에서 운영하면서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확대하다 보면 업무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확대하는 과정에서 담당할 한 명의 인원을 추가 배치할 수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전문적인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의회사무국과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가장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의의회, 토론, 정책 제안 이런 활동으로 한정되는 거죠?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영수의원

그렇습니다.

이주현위원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사실 방문하시면 저희가 의례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수의원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이번 기념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참 많았는데 주관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제공되고 있는 기념품은 사실 주민들 특히, 어르신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을 자주 만났던 저로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 기념품을 과연 좋아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기존의 사업 계획에 청소년에 맞는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 담았던 것은 조금 더 청소년에 맞는 기념품을 제공했으면 하고요. (기념품 제시) 제가 지금 준비한 거는 아니지만 이거는 경찰과 관련된 체험 배지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여러 기념품보다 이 배지를 더 좋아하고 선호한다고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이 조례에 담았던 이유는 우리 청소년에게 맞는 기념품을 제공하자 그리고 그 기념품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이 간직하고 좋아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의원님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 기념품을 저희가 공통경비로 구매를 하는데 청소년들에게 맞는 제품을 제공하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에게 맞는 기념품 제공, 장애인분들에게 맞는 기념품 제공 그게 다 세분화돼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게만 특별하게 제공된다고 비추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드리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공통경비에서 기념품을 만들게 된다면 별도의 다른 수량들이 줄어들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미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 사업비 안에는, 기존의 사업비 안에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의회 체험이 활성화되면 그 예산 안에서만 책정할 예정이고요. 이 기념품 같은 경우는 모의의회 체험 당사자인 청소년과 그때 함께 오는 학부모나 관계자에게만 제공될 것이라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얼마로 책정돼 있나요? 모의의회 체험 예산이?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근부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할 때 말씀을 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지정해 드리겠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의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문기념품은 공통경비에서 의원님들이 내방 민원인들에게 제공하는 방문기념품이고요. 지금 청소년 모의의회 관련해서는 별도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 그 안에 사무관리비로 별도의 방문기념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모의의회 진행할 때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학용품 세트라든지 소정의 방문기념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얼마인지? 전체 예산과 기념품 제공할 수 있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방문기념품 제작으로 135만 원이 잡혀 있고요. 단가는 9,000원으로 잡았습니다. 150개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모의의회는 총 3회 한 회당 20명의 학생을 하다 보니까 60명인데 견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에 대한 별도의 학생 대상으로는 방문기념품이 없기 때문에 150개 정도로 구매해서 견학 오는 학생들한테 소정의 방문기념품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따로 잡혀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최무근부위원장

이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은하위원

미래 정치인을 양성하기 위한 좋은 조례안이라고 보고요. 우리 동작구의회가 더 빛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라고 보는데요. 이거를 매달 몇 회, 대상은 몇 명 이게 구체적으로 계획되신 게 있나요?

이영수의원

현재는 3회 운영으로 되어 있고 1회당 약 20명 내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야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약 20회에서 30회 정도로 확대하고 인원도 600명에서 700명 정도로 확대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 중 하나가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에서도 의회 체험을 굉장히 잘 운영하고 있어서 서대문구의 사례도 받아보고요. 또 경기도에 있는 타 자치구들의 사례를 받아서 더 내실 있게 짤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참고로 이게 의원의 역할인지 의회사무국의 역할인지는 제가 구분할 수 없지만 의회사무국에서 운영한다면 같이 지혜를 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제가 담당팀장으로서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최무근부위원장

위원장한테 양해를 구해야지 의원한테 양해 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한테 공식적으로 양해를 구하고 발언기회를 가지도록 하십시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무근부위원장

예, 발언하세요.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제가 발의 의원은 아니고 집행부 입장에서, 실무를 집행했던 입장에서 조례의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진행했던 청소년 모의의회 행사에 업무 영역이 더 확대돼서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어떤 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에도 보시다시피 체험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의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의장의 책임하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그거에 따라서 의장 방침을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단기사업으로 하다 보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은 단기 지속사업이 아니고 일회성 행사 사업입니다. 의사팀에서 일회성 행사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은 됐었으나 만약에 청소년 모의의회 말고 별도의 6개월 이상 단기 지속사업을 한다면 아까 발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영이나 용역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담당 팀장으로서는 직영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력을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 의사팀은 회의 운영에 대한 지원 인력이지 어떤 사업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회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용역 쪽으로 청소년 지도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무근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님 더 발언할 거 있으실까요?

김은하위원

의회사무국장님.

최무근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실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방금 의사팀장이 모의의회 체험에 대해서 의사팀장의 견해를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발의 의원님하고 의장님 또 전체적으로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있으시면 수렴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좀 더 고민 후에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의회체험에 대해서는 기간이라든지 방법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인원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현재 집행부에서도 하고 있는 청소년의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 감안해서 운영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아무튼 이 조례가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부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미연

이미연위원

이영수 의원님 조례의 취지는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모의의회에 대해서 지적했는데요. 모의의회가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로 인해서 청소년 의회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활발하게 하려는 뜻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확대한다고 하면서 의사팀이 방문해서 모의의회 때 모집을 했고,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시간선택제를 채용한다든가 기념품 제작을 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더 올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 다 해도 아이들이 안 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방법이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사람을 다시 한다는 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따로 사람을 뽑아서 한다는 건 저는 반대 의견이고요. 조례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알듯이 청소년 기본법은 9세부터 24세로 정의하잖아요. 그런데 대상 제3조에는 다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라고 해놓으셨어요. 이 조례를 수정 발의하는 제 의견은 청소년이란 아예 초등교육법,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는 “청소년”이란 하고 되어 있으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해서 한다면 24세인 사람도 청소년 의회체험을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24세는 대학생이잖아요. 의원님께서는 대학생도 이 체험을 하게끔 할 건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영수의원

첫 번째라고 하시니까 질의가 또 있으시군요.
미연

이미연위원

맞습니다.

이영수의원

알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드리기 전에 모의의회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미연 위원님께서 현재 3회 하는 것도 벅찬데 이렇게 확대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 네. 그 부분은 청소년 전문가로서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많은 학교와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채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9세부터 24세 청소년 기본법은 20세 이상의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저는 24세 이하면 대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24세까지를 저는 포함해 놨습니다. 두 번째, 재학 중인 청소년을 18세나 19세까지 해놓게 되면 제가 제3항에 만들어 놓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 중에 수업 과정에 있는 또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학교 밖에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20세가 넘은 청소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청소년들까지 포함해서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밑에 제3항까지 넣어서 가급적이면 청소년 기본법에 맞는 나이의 참가자들이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 물론 횟수가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단 1회라도 대학생이나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도는 나이 상관없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다니는 학생이면 청소년 의회체험에 함께하고 싶다는 의도이신 것 같아요, 맞나요?

이영수의원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 의도라면 이거는 수정 발의할 이유가 없고요. 다음 제5조에 보시면 의장은 청소년의 지방의회 참여 및 의회체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참여 및 체험 지원계획을 매년 강압적으로 세워야 될까요? 의회에 새로운 뭔가가 나오지 않는 게 늘 하던 의회인데 의회에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서 강압적으로 매년 할 필요가 없고 제 생각은 “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싶은데요.

이영수의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를 발의함에 있어 제1호 조례로 발의했던 취지 첫 번째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지금까지 약 26년, 학교까지 따지면 30년 정도의 청소년 지도사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경력에 가장 부합하는 조례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제1호 조례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다”와 “해야 한다”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량․임의규정에도 해당할 수 있고요. 또 귀속․의무규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재량․임의규정으로 했을 경우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하지 않아도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조례만큼은 “해야 한다”로 담아서 우리 의회에서 의지를 좀 더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해야 한다”를 통해서 반드시 의회가 하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번 제10대 의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의회를 더 많이 방문하게 하자라는 취지에서, “할 수 있다”로 만들어 놓는다면 또 누군가는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야 한다”로 넣었고요. 어쨌든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었는데 더 꼼꼼히 살펴서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의지를 좀 담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원님 말에 대해서는 약간의 동감은 가지만요. 저는 제5조제1항 “의장은 청소년의 지방의회 참여 및 의회체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발의합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1항에 보면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회의실이라는 거를 꼭 명시해야 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영수의원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실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어떤 체험을 하느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청소년들이나 조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실을 명시해 놓은 거는 이 조례에서 우리가 본회의장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실을 사용하면서 청소년들이 이런 본회의장도 와볼 수 있구나, 또 체험해 볼 수 있구나, 더불어서 지금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실까지 앉아서 청소년들이 조례나 의견에 대해서 같이 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취지를 담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팀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모의의회를 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체험을 의회에 왔었잖아요. 운영하면서 의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라든가 문제가 있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문제는 없었는데요. 다만 조례상에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방문 기념품이라든지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담당팀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례에 이런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아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원님, 제가 타 구 조례를 봤는데요. 이렇게 명시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 발의할 내용은요.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제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등”이라고 하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의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제3항입니다.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솔직히 기념품이라고 명시 안 되어 있어도, 아까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위에 보면 제6조에 운영 및 장소제공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운영 및 장소제공 등 그 이후에도 의장은 필요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3호에 굳이 의장은 활동에 참여하는 인솔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지 않아도 되겠다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인솔자 등에게 기념품 주겠다고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 삭제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제3항에 보면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안된 의견의 검토 결과 또는 의정에 반영한 결과를 참여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7조제2항에 보면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의견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3항에 굳이 검토결과를 의정에 반영한 여부를 참여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의도가 어떻게 되는지 발의자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영수의원

우선 첫 번째로 주셨던 장소 등에 위원회 회의실을 넣어놓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미연 위원님의 “본회의장 등”이라고 표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념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만 해 놓으면 계속 논란의 소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의사팀장께서도 이야기하신 회의실에 대한 명시가 없을 경우에 왜 사용하느냐에 대한 근거가 없듯이 기념품이라고 하는 물품을 주게 되면 만약에 그 기념품이라는 용어가 없다면, 다른 곳에서 왜 제공했느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이 기념품이라는 용어는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세 번째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항은 반영한 결과를 참여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안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의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잘 안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늦게 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청소년들 입장에서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제시한 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면 그리고 청소년들이 제안한 의견이 답변을 받았다면 의견을 제안한 청소년들이 얼마나 좋을까. 의회에서 내가 제시한 간단한 의견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청소년들이 받는다면 의회에 오는 우리 청소년들은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3항을 넣었던 이유는 우리가 진행했던, 여러분들이 주셨던 작은 의견이라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답변을 줌으로 인해서 의회에 단순히 견학 오는 것만이 아니라 의견을 전달해 주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장치 중 하나고요. 이걸 받는 우리 청소년들은 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무가 증가할 수는 있으나 그 증가한 것보다 의회에서 운영하는 이 체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올라가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멋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넣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아이들한테 의견을 전달하고 싶고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 이해는 가는데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하고 방침을 세워서 넣지 조례안에 모든 내용을 넣지는 않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기념품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여기 정치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칫 선거법 저촉 우려가 있는데 명확하게 인솔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오는 아이들한테 선거법과 상관없이 배분할 수 있는 게 명확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모의의회 왔을 때는 어떻게 줬어요? 그런 내용이 조례에 없는데 주셨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때는 조례 자체가 아예 없었고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아예 조례도 없이 그냥 사업으로 주셨잖아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발의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는 아무 문제 없이 주셨었기 때문에 조례에 넣지 않으셔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 의견은 제3항을 빼는 것으로 의견 냅니다. 그리고 제7조에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결과를 의정에 반영한다, 저는 아이들한테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7조에 의견제안 및 반영이라는 걸 넣었는데 밑에서 또 그 반영된 거를 안내한다는 거는 굳이 조례상에 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3항도 빼자는 의견을 내고요. 제9조에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 청소년시설․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똑같이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의견반영이라고 해서 “구청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렇게 넣었거든요. 저희가 굳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까지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제1항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협력체계 구축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2항도 삭제 의견을 냅니다.

이영수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미연

이미연위원

네, 주세요.

이영수의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모의의회를 운영할 때 관련 근거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고 운영했다는 점에 대해서 모의의회 체험을 조례를 통해서 안정화시키자 그리고 근거를 만들자 그리고 그 근거에 따라서 정말 활발하게 운영해 보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념품을 없이 줬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또 줄 필요가 있느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국 의사팀장님이 학교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단체․기관에 가실 때 공문을 들고 가셨지만 사실 조례 근거 없이 그냥 가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조례에서는 근거를 담아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는 것, 청소년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근거를 갖도록 하자. 단순하게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문 하나 보내는 것 또 예산 하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고요. 앞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의회체험 조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회체험 지원 조례에 대한 모든 조례를 다 검토하였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봤는데 의회체험 조례에 사실 여러 가지 구멍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동작구에서 만드는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에 꼼꼼하게, 지금까지 청소년 전문가로서 활동하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 가져야 되는 자세 그리고 거기에 전문성을 더해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정말 다 담았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 동작구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동작구에서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면서 우리 동작구의회에 새로운 브레인들, 그래서 우리 동작구의회가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열린 의회가 되고 방문해서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에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 발의자로서의 이야기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의원님, 예산의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기념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빼자고 한 것이지 주지 말자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까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서요.

이영수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기념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언급해 놓지 않으면 아까 의회사무국장도, 의사팀장도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기념품을 제공하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오히려 조례에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담아놓으면 또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사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넣지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방침으로 넣지 이렇게 앞에 넣지는 않아요.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이들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삭제 의견을 다시 한번 내고요. 아까 제9조에 대한 얘기는 똑같이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내용이 없어도 위에 협력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제2항에 대해서도 삭제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최무근부위원장

이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이 조례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되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발의자와 위원님 간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회의장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시간도 많이 경과했고 충분한 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의견을 취합한 후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중 안 제6조제1항 중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을 “본회의장”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행정적ㆍ재정적”을 “행정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영수의원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최무근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또박또박 새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안 제6조제1항 중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을 “본회의장”으로 하고,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2항 중 “행정적ㆍ재정적”을 “행정적”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이의 있습니다. 제6조에 “본회장 등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등”이 들어가 있나요?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최무근부위원장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위원장님께 회의 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 부위원장, 이영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수위원장

최무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 대상 위반 행위를 징계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의원 징계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징계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윤리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규칙 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지금 타 자치구에서 이거를 발의해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의정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구는 없고요. 전국적으로 세 곳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지금 그게 선도적으로 하자는 의미인지,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26년 5월, 그러니까 불과 한 3개월 전쯤 행안부에서 지방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 표준안을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굉장히 좀 짧은 시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아마 규칙이 제정된 곳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제정이 된 곳은 없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징계에 관한 규칙안을 제정하면서 어차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하고 좀 연동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관련성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규칙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주현위원

이걸 일일이 다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리 규범 관련해서 어떤 부분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윤리강령 전부개정조례안 제8조에 보면 징계 대상을 확대하고 징계 양정 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제8조에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 조항이 지금 규칙에 안으로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주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근위원

최무근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의회에서 발의하는 건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의회 발의는 아니고요.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위원회 안입니다.

최무근위원

제정 이유라든지 제안 배경은 따로 설명이 없습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안건을 채택하느냐 마느냐, 안건을 채택하게 되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는 거고요.

최무근위원

지금 이 회의장에서 제안 사유나 이런 건 설명을 앞서서 하지 않지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안건으로 채택은 되어 있지 않은, 안건으로 채택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없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최무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의사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발언 기회 요청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위원장님이 발언 허하여 주시면 의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의사팀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은 의안으로서 접수된 안건을 심사하는 게 아니고요. 의안으로 작성하기 위해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채택하게 되면 의회운영위원장 이름으로 위원회 안이 올라가는 거고요.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한테 안건을 접수시키고, 그러면 의장이 접수된 안건에 의안번호를 부여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때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거쳐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의사팀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의견 있으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징계에 관한 규칙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의사 공개 및 방청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의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규칙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주현위원

제47조제1항이요. 원래는 날짜 명시가 안 돼 있었나요? 30일.
윤순

조윤순의정팀장

규칙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일로 규정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런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까지 잘 해왔었는데 날짜를 명시할 이유가 있어요?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회의 규칙에는 별도로 날짜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30일 이내에 집행부에 회의록을 송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동안 30일 이내에 가급적이면 준수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권익위에서 제도 권고사항으로 날짜를 명시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이주현위원

임시회의록이라면 아직 미완성된 부분 아닌가요? 제47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이거는 없었던 부분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영수위원장

의사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의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의 규칙상 지금 위원회 안으로 나와 있는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청 규정을 제한했을 때 방청을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왜 제한이 됐는지를 명확하게 문서로 하자는 것 하고요. 두 번째가 회의록을 지금까지 임시회의록이라든지 배부회의록을 저희가 다 공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권익위에서 이거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명문화해서 알려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임시회의록이나 배부회의록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청 규정도 그 회의록 30일 규정에 맞춰서 똑같이 30일 기한 내에 녹화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주현위원

임시회의록, 그러니까 회의록과 임시회의록 차이가 뭐죠?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회록은 의회사무국에서 처음에 회의록 초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초안을 작성하게 되면 그 회의에 참석했던 의원님들과 아니면 집행부에서 발언한 내용 중 자구 정정이라든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거를 받아서 처리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임시회의록은 자구 정정을 하기 위한 회의록이고요. 그 자구 정정이나 모든 걸 다 마쳤을 때 확정된 배부용 회의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저희가 홈페이지에 가면 속기록이 다 남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거는 회의록인 거고, 임시회의록은 따로 어디에?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홈페이지에 회의록 메뉴 창에 임시회의록 메뉴가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의 깊게 못 봐서,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도 하나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번 그 회의 규칙에 따라서 영상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아마 본회의만 기록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상임위원회 회의까지도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신청사에 오고 나서 전체적으로 방송에 대한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서요. 여기 온 이후로는 임시로 상임위원회까지 송출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회의록을 남기지는 않고 실시간으로 송출은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방송이라는 문구를 띄워서요.

이영수위원장

이 회의 규칙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회의도 공개가 되는 거죠? 그게 바뀌는 거죠?
소연

윤소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장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시행일이 규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의회 같은 경우 저희 동작구의회 초선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셔서 일정 부분에 좀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능하신지 우리 위원님들도 좀 고민해 주시는 게 가능하시다면 이 회의 규칙안을 통과는 하되 내년 1월 1일부터 공개하는 건 어떠신지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쭈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1월 1일부터 하는 게 가능한지 의사팀에서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의사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안으로 올라온 건 아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청 규정 제한됐을 때 알려주는 것 하고, 다음에 회의록 그리고 방송인데요. 권익위에서 방송에 대한 부분은 2026년 12월까지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방송 부분은 시행일을 내년 1월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의록 부분과 방송 규정을 저희한테 문서로 고지한 부분은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시행일을 정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장

혹시 우리 위원님들 이해 되셨을까요?

이주현위원

어떤 시행일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지금 방송 녹화분 3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는 그거를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제가 제안드린 거는 그거 말고 방청을 제한했을 때 문서 고지하는 부분과 회의록을 공개하는 부분은 바로 시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현위원

근데 굳이 그거를 1월 1일부터 시작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영수위원장

지금 제47조제4항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 보존 회의록 같은 경우 바로 시행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초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조금 늦추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바로 시행해도 괜찮다고 하신다면 바로 시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현위원

초선 의원님도 계시지만 그것도 저희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의 알 권리도 있으신 거고 또 의원님들도 본인들의 발언을 다시 보셔서 수정할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의견 드립니다. 또 초선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 잘하고 계셔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영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주현 위원님 말씀처럼 저 역시 바로 시행해도 크게 문제 될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제가 조금 부족했던 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도 보면서, 아니면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노력을 해야 하니 바로 시행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 나오셔서 협의 요청한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련

김영련의사팀장

의사팀장 김영련입니다.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집회되는 회의로 회기는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9월 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으며,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9월 18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일정인 제3차,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들은 후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할 예정입니다. 폐회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안건 다섯 건과 동작구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열다섯 건이 제출되어 스무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분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35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소연 의회사무국장, 김영련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채택한 조례안 등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