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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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오성민 의원 발언

제353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2026-10-13

오성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은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 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산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산회계과장 김혜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총 1건으로 상도동 23-42번지 일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에 따라 동작 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6년 9월 22일 제5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취득 적정 의결되었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공간에는 통합보훈회관과 동작복지재단을 배치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의 규모는 상가의 1층 별도 1층부터 3층까지이며 대지 면적 353.99㎡, 연면적 2,238.64㎡로 기준 가격은 12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김혜란 자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86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구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중요 구유재산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구유재산 취득의 건은 상도동 23-42번지 일원 동작하이팰리스 지역주택조합 주택 건설 사업 추진 완료에 따라 공공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대상 시설은 상도동 23-42번지 동작하이팰리스 상가건물 1층과 별동 건물 1개 동으로 재산 가액은 121억 5,100만 원입니다.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 및 공공청사는 2025년 5월 공공기여 시설 배치 수요조사를 통해 통합보훈회관 및 동작복지재단을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분산되어 있는 보훈단체를 통합하여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동작복지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2026년 9월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취득 적정을 득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도동 23-42번지 동작 하이팰리스 지주택사업 완료에 따른 기부채납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이렇게 역세권에 좋은 걸 기부채납 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1층 전용 면적이 641㎡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훈단체가 들어오고, 우리 동작구의 보훈단체가 총 몇 개 정도 있죠?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9개 단체, 헬스장, 샤워실, 강당, 사무실 다 같이 쓰는데 641㎡에서 헬스장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헬스장만 따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은 조금 장소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좁아서 헬스 기구하고 휴게공간하고 같이 마련해가지고 저희가 한 20평 정도로 라운지 형태로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박지우위원

641㎡면 3.3 하면 몇 평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지금 79㎡ 정도 23평 정도 됩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니까 194평 중에 한 20평 정도 헬스장으로 사용하고, 강당은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강당은 113㎡로 한 34평 정도.

박지우위원

그다음에 샤워시설은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샤워시설은 샤워시설하고 화장실하고 이렇게 합쳐서 지금 87.50㎡로 한 26평 정도

박지우위원

그럼 114평 정도에 9개 단체가 들어오시는 거네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맞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럼 한 단체당 12평 정도 쓰시는 건데 한 단체당 인원은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 거죠?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상주 인원은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은 없고요. 단체별로 뭐 행사나 회의 같은 게 있을 때는 저희 공용 강의실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보훈단체에 들어오시는 단체들이 한 12평 정도면 충분히 이해하실 정도의 평수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사실 조금 좁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좀 넓어지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공간을 조금 기존에 건물 자체의 벽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구획을 최대한 공평하게 할 거고요. 저희가 공용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시는 걸로 효율적으로 구획을 좀 해 보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니까 거의 12평 정도로 9개 단체가 나눠질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구역은 좀 좁고 어느 구역은 조금 외진 데로 해서 좀 불만이 없지 않아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보훈단체들의 뭐라 그럴까, 불만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타협하실 건지?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저희가 일단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가 이번에 모임으로 인해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 또 모이는 데 의의를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에 3개 단체만 지금 가 있는 거고 지역도 조금 신대방 지역으로 조금 멀리 있는데 지금 좋은 장승배기 쪽으로 오게 되는 경우라서 고런 부분들을 조금 서로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안녕하세요? 오재영입니다. 지금 보시면 상도동 23-42번지 여기 기부채납으로 하셨는데요. 1페이지 각주에 보면 건물 가격 산정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당 50만 원이 조금 안 되잖잖아요? 건물 가격을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 적용해 가지고서. 1페이지 맨 밑에 각주 부분이요. 확인되실까요, 과장님? 이걸 했을 때 근처에 시세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 그쪽 하이팰리스 부근의 시세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적게 나온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서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기부채납이라지만 좀 적게 받게 하면 나중에 우리 구가 받은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해서 나중에 시설 유지나 이런 비용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기부채납 예정 시설은 지금 공실 상태의 건축물 자체이기 때문에 지금 표준적인 공공건축물 공사 예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오재영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런 부분이 만약에 감정평가 자체가 기준 가격이 너무 작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가격이 낮게 잡혀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구에서 나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애초에요? 시설 유지비나 뭐 이런 부분 관련해서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지금 그런 부분은 시설 유지비나 운영비는 건물이 뭐 낮게 책정됐다고 더 나가는 비용은 저희가, 그런 비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재영위원

지금 당장 없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부분을 그 질의드리는 건데,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일단 가격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지금 산정했습니다.

오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세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박지우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하겠는데 좀 안 보여서 불편한데. 부서장님이시니까, 제가 안 뵌 것 같아서 제가 좀 뵙고 싶어서.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저희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보고 중이셔서 부득이하게 복지정책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세열위원

팀장님이세요? 아까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얘기 잘 들었고. 1개 단체당 12평씩 배정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가 건물이 몇 층짜리죠? 전체적으로 몇 층 짜리인가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3층 건물인데 저희가 지상 이쪽 도로 쪽에서 보면 3층이고, 지상 이쪽으로 보면 1층인데 한 층을 저희가 한 층에.

정세열위원

지금 기존에 9개 단체에서 사무실 없는 데가 있었나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사무실은 다 있었고요. 별도로 지금 3개 단체가 신대방동에 있는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고요. 또 3개 단체는 민간에 임차한 시설이 두 군데가 있었고 또 한 군데는 공공 임차시설로 돼 있었고, 또 3개 단체가 노량진 구청사에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상도동에 있는 거는, 월참은?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월참은 지금 구 노량진 청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리로 갔나요? 지금 뭐 어찌됐건 환경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너무 좁아요. 사실 9개 단체분들이 다 이용하시기에는 너무 좁은 것 같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보훈단체에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다들 흡족해하시던가요? 이렇게 새 건물 오니까 좋다고 하시던가요,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사실 저희가 통합보훈회관 조성은 계속 꾸준하게 부지를 확보하고자 노력했었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조성하려고 했던 주차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이 조금 장기화되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 부지나 이런 거를 모색하던 중에 이 기부채납 시설들이 나와서 저희가 이쪽으로 신청하게 됐고 저희가 좀 좋은 시설을 지금 받은 것 같아서 다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세열위원

다들 기대하신다고요? 타 자치구에 비하면 보훈단체들 전체 평수를 보면 작은 것 같은데?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인근 뭐 서초나 관악에 비하면 별동 건물들이 있어서 조금 좁은 경우도 있고

정세열위원

그리고 어떤 단체는 또 공간이 적다고 적지 않은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단체에서 더 확대해서 다른 단체로 이사 가거나 할 계획이 있나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지금 현재는 뭐 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세열위원

일단 이왕 이렇게 기부채납 받아서 공사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어쨌든 민간이 지었기 때문에 하자는 그렇게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냉난방 시설은 또 어떻게 되나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서 냉난방 시설을

정세열위원

충분합니까?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저희가 가설로 이렇게 해놓은 구획대로 맞춰서 냉난방 시설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정세열위원

몇 대나 들어가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정확한 개수는 저희가 모르는데 그 면적이랑 그거

정세열위원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으로 냉난방 시설을 짠다고 해도 뜻대로, 현실과 맞지 않더라고요, 동떨어져 있더라고요. 저희 신청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냉난방이 어떤 부서는 여름에 춥기도 하지만 다른 데는 덥고 이러기 때문에 이 냉난방 시설도, 또 보훈회관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니까 건강을 또 생각하셔야 되니까 냉난방 시설이 좀 부족하지 않게 좀 철저하게 해서 지었으면 좋겠고요. 거기 사진으로 보면 천장에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몇 대는 있어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지금 공사 중입니다.

정세열위원

아직 잘 모르시는 거지요, 파악이 안 된 거죠?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정확하게, 지금 구두로 협의만 하고 있었는데

정세열위원

그러면 자료로 현재 지금 설치돼 있는 냉난방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앞으로 보훈회관 9개 단체가 오면 냉난방 시설을 어떻게 계획하실 건지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그리고 부족함 없게, 이왕 기부채납 받은 거 시설 잘 지어서 타 자치구에 남부럽지 않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수입니다. 혹시 지금 들어가는 9개 단체의 공간 배정이 다 맞춰졌나요? 아니면 호수가 다 맞춰졌나요, 결정되었나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일단 안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난방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구획에 맞게 들어가야 돼서 배치안은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9개 단체의 규모 있잖아요? 규모나 사이즈, 인원, 그다음에 현재 들어가는 공간의 사이즈 규모가 나올 것 같아요. 비교표를 하나 작성해서 그때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새 건물로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시설관리 유지비가 상당히 증가될 거로 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의 임대료나 관리 유지비 경비로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예산 편성하시다 보면 아마 내년도에 예측하신 게 있을 건데 비교표도 하나 작성하실 수 있으시죠?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네.

이영수위원

지금 대략적으로 파악은 되셨나요? 어느 정도로 금액이 증가될 거라고?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저희가 운영 규모가, 건물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회계 전담이나 시설관리 이런 거를 상이군경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건물 규모가 커지니까 저희 관리 인원도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규모가 커지니까 운영비 정도는 조금 증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신 저희가 민간에 임차로 나가 있는 단체가 두 단체가 있는데 전세금 나가 있는 그 돈은 저희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전세금이야 뭐 절약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무실하고 헬스장, 샤워실, 강당 등이 있는데 아까 샤워실이나 헬스장이 우리 박지우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공간에 헬스장과 샤워실이 진짜 필요할까요라는 것에 대한 검토는 어느 정도 하셨는지.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단체분들 수요를 저희가 여쭤봤을 때 그런 요구들이 조금 있었고, 저희가 인근 서초보훈회관이나 이쪽으로 벤치마킹하러 갔었는데 그 부분들을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샤워하시고, 그리고 헬스장을 전체 저희가, 어르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 헬스장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사이클이나 러닝하는 정도로 하고 라운지 형태로 복합휴게공간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사무실에 상주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셨잖아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예.

이영수위원

그 많지 않은 인력을 위해서 헬스장과 샤워실이 과연 어느 정도 사용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만족스럽다고 하셨지만, 당연히 있으면 만족스럽겠지만, 그에 따라서 샤워실이나 헬스장도 유지관리 비용이나 안전 문제가 또 대두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다시 헬스장에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샤워시설에 대한 쾌적함을 유지한다는 부수적인 요건들이 들어가다 보면 지속적인 유지관리비가 상승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진짜 수요가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신 후에, 오히려 아까 적다고 했기 때문에 보훈회관에 계신 단체분들의 업무공간이 좀 더 늘어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느 정도 설계가 맞춰졌기 때문에 이 의견이 반영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꾸며야 하는데 리모델링 비용하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쓰시던 거 못 쓰게 되면 자산취득비가 또 들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6억을 확보했습니다.

이주현위원

확보했어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예.

이주현위원

그걸로 이전 비용이랑 다 충당됩니까?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이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

이주현위원

편성하고 있어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예. 새로 편성, 내년도 예산

이주현위원

편성 중이신 거예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예, 내년도 예산으로.

이주현위원

내년도? 어느 정도인지는 예측이 아직 안 되시고?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저희가 약 1,800만 원 정도 예상

이주현위원

1,800만 원 정도?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예.

이주현위원

그러면 특교금하고 저희는 1,8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예.

이주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존 시설 활용계획 좀 궁금한데, 아니면 아시는 분이 그냥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신대방동 그쪽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사에 공간이 빌 거 아닙니까?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먼저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에 이전하고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대방동이죠. 노인회관이 있는데요. 거기 1-2층에

이주현위원

바로 가까운 데 있는 데.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1-2층에 신대방2동 경로당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맞아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근데 기존에 노인회관 규모가 협소하고 또 어르신들이 이런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활용할 수 있는 것들 요구사항이 있으셔서요. 거기에다가 시니어라운지랑 그다음에 강당을 확대하면서 거기 공간에 노인회관을 좀 확대하고요. 거기에 있는 신대방2동 경로당을 지금 보훈회관으로 일단 이전하는 걸로 부서에서는 지금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고요.

이주현위원

경로당이 그러면 그리로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지금 있는 경로당 위치가 신대방2동 구립경로당인데요. 거의 행정상으로는

이주현위원

1-2층 되어 있잖아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이주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르신들 다 이전하시고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이주현위원

그러면 그 비용도 또 책정돼야 할 거고, 그렇죠?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이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는 계획이 또 따로 있으세요? 이전하시게 되면.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지금 그러니까 노인회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주현위원

예.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노인회관이 지금 계획으로는 1층에다가 실버카페하고 어르신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요. 2층에는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르신정책과에 또 문의하면 되는 거죠?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어르신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사에 복지재단도 있을 거고 보훈단체도 있을 텐데 거기는 그냥 비워두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일단은 노량진청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구정질문도 하셨지만, 저희가 내년 11월에 전체적으로 다 이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18개 기관ㆍ단체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전 계획을, 배치 계획을 준비해서 저희가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전하는 거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주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전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주현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제가 아까 보훈회관만 여쭤봐서요. 복지재단도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 것 같은데 현재 복지재단은 문화정보센터에 있나요, 아니면 구청사에 있나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복지재단은 지금 노량진 구청사에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구청사에 있는 거잖아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이영수위원

지금 현재 구청사에 있는 공간 면적하고 이전하는 공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조금 더 늘어납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공간이 좀 늘어나는 건가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예.

이영수위원

그리고 복지재단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구청사에 있다면 유지관리비는 거의 들지 않을 텐데, 새 건물로 들어가면서 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그것도 구 예산인가요, 아니면 복지재단 자체에서 기부받은 수익이나 이걸로 진행되나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출연금으로, 내에서.

이영수위원

출연금 내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혜란

김혜란자산회계과장

예.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재단도 마찬가지로 현재 규모와 현재 이전하는 규모에 대한 부분, 또 활용계획도 같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훈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는 거죠, 그럼 앞으로?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보훈단체 등록 회원 수는 지금 9개 단체에 약 5,000여 명 됩니다.

김은하위원장

5,000여 명이요?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예. 그분들이 전부 다 뭐 보훈회관을 매일매일 오시는 거는 아니고요. 행사나 회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오십니다. 한꺼번에 오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서 다들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아무튼 계획을 잘하셔서 좋은 공간으로, 개소식 같은 거 하시는 거잖아요? 내년이죠?
현자

김현자복지정책팀장

예. 내년 6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잘 계획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혜란 자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은경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기관에 대하여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설립되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방세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 당시인 2011년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2027년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의거 2025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377억 4,780만 원에 0.01%를 적용한 1,377만 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와 지방재정 자주성 제고를 위한 법정 금액을 관련 법령에 의거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한은경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청장 제출로 의안번호 408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202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출연 대상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지방세 발전 전략 등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 정책의 선진화, 재정 자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2027년도 우리 구의 출연금은 2025년도 지방세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인 1,377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출연금 1,328만 9,000원 대비 4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거나 해당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동의안은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는 대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법에 따라 당연히 저는 동의하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4쪽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이죠? 제2항제2호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를 해 주는데요.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세연구원 측에 동작구만의 세금 감면 혜택을 분석하거나 맡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다자녀, 3인 자녀인 가구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에 2027년도부터는 두 자녀도 다자녀로 봐서 감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하나 더. 4호를 보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보내신 적이 있나요?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지방세연구원에서 매년,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 횟수를 92회, 그다음에 교육 일수를 155일 정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교육 총원은 약 9,000명 정도, 지금 지방세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전체 직원들이 수시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렇습니까?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예.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오재영입니다. 3쪽 마지막에 보시면요. 지금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시면 출연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그다음에 기타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 지방세 홍보자료 제작 및 납부 안내 홍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우리 구에 실질적 혜택이 있습니까?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박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석하는 것도 의뢰를 하고요. 지방세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세 업무가 그냥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직원들의 업무가 수시로 업무 분장이 되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저희 교육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렇다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출연금이 연구원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과제와 어떤 교육에 썼는지 그런 내용을 전부 다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별도 보고받은 내용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구에서 따로 별도 보고를 하고 이런 거요. 여기 3쪽에 보시면요. 필요성에는 일반 항목만 있는데 동작구가 직접 의뢰한 연구가 있거나 이런 내용은 제가 확인이 안 돼서요.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동작구가 직접 연구 의뢰한 사항보다는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다가 지금 연구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의뢰를 했는데 어제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좀 늦게 자료가 도착해서 그 목록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 전부 다 주시고요. 근데 이거 돈을 내고도 구에서 어떤 게 설명이, 효과가 있는지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출연금이라 하더라도요. 의무이행 이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예.

오재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지우위원

아까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교육의 퀄리티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퀄리티가 좋은가요?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아무래도 지방세연구원에 있는 연구자들은 실질적으로 지방세를 담당하는 공무원보다는 세무나 회계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문, 인력을 별도로 교육에 대해서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지방세연구원에서는 별도로, 또 요새 동작구의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오르면서 주민들의 소송이나 이런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상에 법령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대법원 판례라든가 감사원에 관련된 심사자료라든가 그다음에 행안부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선상으로 통화를 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재영위원

출연금이 2025년 대비 2026년에 약 48만 원 증가가 됐는데요. 그만큼 확대가 됐는데 따로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된 게 있습니까?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저희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기금은 2027년도의 출연기금이라서 전전년도에 해당하는 지방세 보통세 금액의 1만분의 1.0%이기 때문에

오재영위원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2025년에 했는데, 제가 2026년 거를 물어봤는데 왜 2027년 거를 대답하십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2026년인데 거기서 연구가 추가로 된 게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검토의견서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연구하는 사업에다 출연금을 저희가 출연하면 거기 안에 연구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피드백을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

오재영위원

그런 피드백을 왜 안 받으십니까? 그거는 원래 안 주는 겁니까?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야 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재영위원

그 자료 요청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오재영위원

예? 뭐라고요?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위원님께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자료를 저희가 요청해서 늦게 받았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재영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세 연구 잘해 주시고요.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예.

김은하위원장

지방세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2023년부터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네요? 2023년에, 이게 재산세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금 적은 거는 지방세가 그 정도로 적게, 지금 세수가 적은 이유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위원님, 지방세 비율이 1.5에서 1.0으로 줄어들면서 줄어드는 거로 확인됩니다.

김은하위원장

지방세는 줄어든 게 아니라 출연금 비율이 줄어들었네요?
은경

한은경징수과장

예, 비율이.

김은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한은경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유나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이지만 안건이 우리 위원회 소관인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유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은 행정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인 동시에 지역의 변화와 역사를 보존하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구의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조례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동작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과 사업은 물론 지역의 변화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충실히 남김으로써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록물 관리, 기록관 및 구정역사기록물의 정의, 적용범위와 기록물 관리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단체가 동작구와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자료 중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료를 구정역사기록물로 정의하여 공공행정 기록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변화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기록도 보존ㆍ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록물의 관리절차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록관이 구정역사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과 열람ㆍ전시ㆍ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정 기록화 및 관리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정책과 사업, 주요 행사 및 사건ㆍ사고뿐 아니라 각종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한 지역의 지형ㆍ지물과 공간환경의 변화도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사업은 시행 전ㆍ과정 후의 변화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을 생산ㆍ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구민의 생활ㆍ문화 및 지역공동체의 변화 등 동작구의 역사적 가치를 보여주는 기록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변경, 한시조직의 해산 등으로 업무가 다른 부서나 기관으로 이관될 경우 관련 기록물을 함께 인계ㆍ인수하고 기록물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를 승계하는 부서나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함으로써 조직이나 업무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록이 누락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기록물의 공개ㆍ열람 등 활용과 유관기관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록물의 보존 기간 재책정과 폐기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서는 기록물관리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행정의 기록은 단순한 자료의 보관을 넘어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고 동작구의 변화와 역사를 미래 세대에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유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본 조례안은 정유나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40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요 정책ㆍ사업과 지역의 변화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충실히 기록ㆍ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 관리 체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과 역사성을 보여주는 구정역사기록물의 수집ㆍ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4장,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기록물의 관리 절차와 기록관의 설치ㆍ운영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관 및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록관의 업무에 기록물의 수집ㆍ보존뿐만 아니라 열람ㆍ전시ㆍ교육ㆍ견학, 편찬ㆍ연구지원 및 온라인 공개ㆍ열람 서비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기록물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주요 정책 및 사업, 구청장 등의 업무 활동, 토목ㆍ건축 및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지역 변화, 주요 행사ㆍ사건ㆍ사고 및 구정역사기록물 등을 기록화하는 등 관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인한 동작구의 지형ㆍ지물 및 공간환경의 변화에 관한 기록을 사진이나 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로 생산ㆍ관리하도록 한 것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을 행정 기록으로 남긴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기록을 생산ㆍ관리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9조는 조직개편, 업무분장 변경, 한시 조직 해산 등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경우 관련 기록물을 함께 인계ㆍ인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개편이나 업무분장 변경 과정에서 기록물이 누락ㆍ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기록물의 책임 있는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보존 기록물의 정리ㆍ기술ㆍ편찬 및 공개ㆍ열람 등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록물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ㆍ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존 중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은 생산 부서 의견조회,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책정ㆍ폐기 또는 보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는 상위법령상 기록물평가심의회 제도를 동작구의 운영체계에 맞게 구체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5명 이내로 구성하고 2명 이상의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것은 시행령의 구성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부칙에서는 기존 기록물에 대한 경과조치와 기록물평가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작구의 소중한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개인 기록물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상위법 공공기록물법 제3조는 기록물을 공공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2조는 또 민간기록물도 구정역사로 남길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와 민간기록물 수집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민간기록물은 개인이나 단체 소유와 권리에 관련된 만큼 수집 과정에서 개인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성동구 조례가 있더라고요. 성동구 조례를 보니까 민간 기록물은 인정하되 구민에게 의무를 강제하지 않도록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따라서 우리 구도 타 자치구의 사례처럼 구청장 또는 해당 기록물을 생산ㆍ소유한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서 받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사 문제, 촬영에 대한 문제인데요. 모든 공사를 다 촬영하다 보면 예산도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제 의견은 일정 규모, 어느 정도 예산 금액 이상 공사는 촬영해야 된다. 어느 규모 이상이 됐을 때 꼭 촬영해야 된다고 분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정도로 좀 한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기록물관리 조례 제2조제4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지우위원

네.
유나

정유나의원

구정역사기록물의 정의를 잘 읽어 보시면 개인이나 단체가 정한 기록물 중에서도 역사적ㆍ문화적ㆍ사회적으로 구정 발전에 관련이 있고 보존 가치가 있는 대상물에 한한 거지 전체 기록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제출의 의무는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된 이유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재개발ㆍ재건축 현안이 많은데 행정 부서에서 기록물들이 제일 처음에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자료 수집을 요구하다 보니까 생산 자체가 안 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일부러 안 한 건 아니신 것 같은데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해서 우리가 소중한 기록을 놓치지 않아야 업무가 이관되거나, 있던 조직이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했던 기록물이 없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추가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은하위원장

네, 하십시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박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사는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대규모 공사까지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뭐 2,000만 원, 1,000만 원짜리도 여기에 올려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고, 기준을 좀 정해줘야만 자료의 남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여기 지금 조례는 포괄적으로 해 놓은 거지,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시행규칙이 또 만들어집니다.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그 조례를 따다가, 뭐 공사는 얼마 이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제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지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홍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엄청난 양의 기록물일 것 같아요. 방대한, 그 어디다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또 관리 요원, 관리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를 하는데 어떤 기록물은 심의를 통과하고 어떤 기록물은 안 된다. 이런 논란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동작구 기록 관리를 따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동작구에서 생산되는 행정적인 문서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고 또 기록물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기록물이 생산되고 또 보존되고 또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떤 문서를 평가한다는 게 아니라 행정 문서 보존기간이 5년이지 않습니까, 그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다양합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다양하고 한 5년 정도인데 그것을 보존하고 폐기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건 상위법령에, 그렇게 공공기록물 관리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당연히 우리가 상위법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 3층에 서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기록물 보존 현황이 있는데요. 종이 기록물이 한 3만 1,342건이 있고요. 26만 건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서가가 한 505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박물서 23대가 있고 도면함 12대를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요원은 전문요원 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열람실에 또 일반임기제 8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총 5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외부 전문위원 2명이 있는데요. 여기서 평가 심의하는 거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거에 대해서 이것을 폐기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정유나 의원님 굉장히 소중한 조례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기록들이 잘 관리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3조에 구정역사기록물 중에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이 조례에서 추가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도 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자료가 보관되고 있었는지가 좀 궁금한데 혹시 답변 줄 수 있을까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전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관 운영 규칙에는 동작구 소속 기관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조례에는 공사, 공단이라든가 출자ㆍ출연기관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같은 경우는 기록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네, 기록관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동작구에는 문화재단과 복지재단과 아마 동작주식회사가 포함될 것 같은데 그 기관들은 이런 기록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체계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이나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수집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있으실까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록물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서 해당 기관장이 부서에서 기록물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기록관이 없는 데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보관을 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보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정유나 의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기록물이 생성되는 과정부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배치되어 있지만 출자ㆍ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인지가 상당히 부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육과 관리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꼼꼼하게 좀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다시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제13조에 보시면 제12조, 제13조가 위원회의 기능이잖아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인데 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기록물을 폐기와 또 생성, 심의ㆍ의결하는 것 중에 재책정, 폐기, 보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에 지금 위원은 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민간전문가가 2명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유나 의원님, 혹시라도 민간위원 빼놓고 당연직이라고 한다면 구청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자료의 폐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쪽으로 편향되어서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 더불어서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더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좀 질의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이 부분도 구성원 수에 관해서는 좀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법이 허용하는 한해서, 인원에 관해서는 또 많은 분이 요청을 하신다면 늘어나는 거는 어쨌든 부서와 또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영수위원

부서장님, 혹시 법적인 검토해서 민간 전문위원이 2명이라고 하는 관련 법 조항이 혹시 있을까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영수위원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네.

이영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우선 상위법 근거에 맞게 전문가를 배치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이거는 변경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좀 더 확대해서 이 자료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좀 향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에 적용 범위 보면 의회도 적용 범위 포함되잖아요? 제8조에 구정 기록화 및 관리 대상이라고 세부사항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작구의회도 범위에 포함되는데, 의정 기록화 및 관리 대상 이런 부분이 혹시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지 좀 여쭙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렇게 한번 의견 드리는데 그걸 포함을 안 시키고 구청장 중심으로 간 이유가 있는지? 부서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건 여기서 규정을 안 해도 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서류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종전에도 의회에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보관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한테 문서고에 보관을 해 달라 하면 저희들이 보관을 할 수 있고 이전에 의회에서도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판단을 하셔갖고 심의를 하시고 난 뒤에 저희한테 보관해 달라 그러면 보관은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저는 조례에 좀 담았으면 어땠을까?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이주현위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인데, 발의자 의원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까 저는 그런 의견도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추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 적용 범위가 의회 또 그다음에 출자ㆍ출연기관 이렇게 다 범위가 있잖아요. 그 전체를 구청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각 기관별로 기록물을 관리하되 만약에 기록 이관이 안 됐을 경우, 근데 의회도 마찬가지고 종전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이런 데는 법이 각 개별법으로 돼 있던 거를 조례로 다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대신 생산하고 수집하고 보관하고 하는 거는 기관별 독립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 제11조를 보면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물 관리 및 그밖에 연계하고 협력한다고 돼 있는 거고요. 의회에서 만약에 문서가 많이 있어서 종이 문서가 너무 많다 그러면 우리에게 문서고를 좀 활용하도록 해달라 이 정도 범위지, 의회에서 문서를 생산하고 수집하고 하는 부분들은 모든 권리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요. 정유나 의원님께서 자료를 찾았는데 그게 없어서 이 조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유나

정유나의원

네.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원하시는 부서, 자료를 원했던 부서가 민원여권과에 지금 원하시는 자료를 주게 되는 구조인가요? 주게 되나요?
유나

정유나의원

아니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행정과 관련된 기록을 생산하게 돼 있잖아요. 생산하고 또 수집하고 평가하고 폐기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어떤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주민 설명회를 했다고는 거기 나중에 나오는 경과 자료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주민 설명회를 하면 회의록이 있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회의록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회의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부서가 없어졌어요. 부서가 없어지고 저는 이제 왔습니다. 또 직무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 봐야 됩니다. 없습니다. 이걸로 답변하고 여태까지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고 조직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있던 부서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업무가 이관되기도 하고 원래 이 자리에 있던 분이 또 다른 자리로 가기도 하고 구청이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행정 업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행정 업무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록물은 민원여권과에서 보존을 하든 부서에서 보존을 하든 계속 생산되고 보존되고 활용되고 또 평가돼야 된다는 거죠. 그 시스템이 쭉 이어져야 된다는 데 취지가 있고, 그러한 이유로 중요한 행정 기록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기록을 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주민들한테 저는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어쨌든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인데 구의원이 요청을 했는 데도 그게 그러그러한 이유로 기록이 없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어떤 업무에 있어서 2025년 모시에 어떤 주민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하고 나중에 경과보고에 서류 한 줄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있었으면 설명회에 따른 회의록이 있었을 거다. 설명회 자료가 있었을 거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뭐 실명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없다는 데서 저도 너무 놀라서.

김은하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출발점 저도 이 조례의 필요성은 심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가 행정지원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정유나 의원이 말씀하신 그 기록물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일단 시작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모든 회의를 하면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해야 됩니다. 물론 개별법에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을 해서 비치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회의는 공문서로 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회의가 수도 없이 많고 특히 정유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에 대한 변경 절차에 주민 간담회를 위한 회의록이라면 당연히 작성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법적 의무가 있느냐를 먼저 따져 봐야 되고, 만약 법적 의무가 있는데 회의록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는 법적 의무가 있는 회의록을 작성을 하면 당연히 우리 전자기록문서 공유가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비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종이문서로 회의록을 만들더라도 일단은 생산해서 등록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사업부서에서. 그다음에 그게 저희들이 1년, 3년, 5년, 30년, 준영구, 영구 이런 쪽으로 최초 문서를 만들 때 규정상 이게 1년 보관인지 3년 보관인지 5년 보관인지 30년 보관인지 이렇게 보관 분류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문서고로 올 서류는 문서고로 오고 대부분 지금 70-80%는 전자문서입니다. 전자문서가 오는데 만약에 2025년도 1년 문서를 가지고 1년 후에 저희들이 이 평가심의위원회에서 1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폐기해도 되느냐, 아니면 좀 더 보관해야 되느냐 아니면 1년짜리를 5년으로 해야 되느냐 이 과정을 심의하는 게 평가심의회고요.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유나 의원님께서는 그 중요한 주민 개발 방식이 바뀌었는데 왜 간담회를 했는데 회의록이 없느냐고 하는 말씀은 작성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작성을 했는데 이 전자문서에서 보관이 안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세스상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의무적이냐, 아니냐부터 먼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개발에 대한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면 회의 자료를, 그러니까 꼭 의무가 아니더라도 작성을 해서 비치해 놔서 이게 향후에 지난 후에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어떤 의사결정 행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부분에서는 회의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소요예산은? 과장님 어떻게 향후 소요 예산이 뭐 추가되는 건 없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올해 예산이 7,638만 4,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해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업무 프로세스만 좀 바뀌는 건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저도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업무 증가도 없다고 하셨고 아까 기존 구의회도 알아서 잘 지금 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그리고 각각이 하고 있는 단위들이 잘하고 있는 거를 연계ㆍ협력하면 되는 정도의 업무로 지금 생각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생산, 폐기 결정을 하면 되는 거죠?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 폐기하기로 했는데 지금 조례에서 설정된 위원회가 이건 폐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은 상위법에서 시설공단 자체적으로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던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복지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동작주식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출자기관에 지금 마련되어 있나요? 이런 문서의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일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기록관이 없는 공사라든가 공단 뭐 시설, 유관기관에서는 그쪽 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이영수위원

요청을 하면인데 이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를 한다고 이미 여기에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협력입니다.

이영수위원

협력이에요?
병섭

김병섭민원여권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럼 요청을 안 해도 된다면 굳이 여기에 넣어놓을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영수위원

예.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일단 기록관이 정상적으로 각 기관별 형성이 돼 있으면 거기는 거기에 독립된 기관입니다. 의회도 똑같이. 다만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규모 기관이잖아요. 이런 데는 기록관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이 조례에 맞춰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기관들이 앞으로 위탁을 하던 업무를 인계받아서 하시겠다는 건데 지금 우리 부서장님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희 부서장님도 기록관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맡아서 한다 이 내용은 똑같고요. 제가 드린 말씀도 만약에 그 기관이, 동작복지재단,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가 개별법이라든가 이런 데에 의해서,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기록관을 자기들이 만들겠다고 하면 그건 그쪽이 우선권이고요. 근데 도저히 이 절차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게 어렵잖아요. 사실 이게 또 하나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록관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면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이관하는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제13조에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이영수위원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구청의 방대한 업무에 비해서 출자기관의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으나 업무가 증가하는 건 맞겠네요. 그다음에 보관 서고도 증가한 건 맞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또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거죠?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예.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이 기록물 관리를 AI랑 연동하는 거는 계획 안 해 보셨나요, 국장님? 행정추진단.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AI가 요즘 대세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AI 행정추진단을 만들어서 조만간 추진단장하고 그다음에 팀장 요원을 채용 예정입니다. 저도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서 AI에 대한 부분을 깊게 연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AI와 접목시킬 거냐, 말 거냐는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김은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록물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 정유나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나

정유나의원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정유나 의원, 유재천 행정지원국장, 김병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천

유재천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은 모두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효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은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창업지원센터 내 창업보육을 위한 입주 공간뿐만 아니라 공유 업무공간, 회의공간 등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 및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다양한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입주사무실과 공동 이용시설의 정의를 신설하고, 공동 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입주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업종 중심 입주 대상 규정을 정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창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입주자 이외의 자가 공동 이용시설이나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기타 조문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재원 확보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구와 은행이 협력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수 규모의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구 출연금은 4억으로 출연 동의안 가결 시 202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편성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한 2027년 소상공인 특별보증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융자 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실효성이 감소하는 등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1조(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는 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로 종전에 운영되어 온 자금의 채권 등 권리ㆍ의무 및 자금, 상환금 등은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3조는 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한 경과 조치로 융자금의 상환ㆍ회수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는 다양한 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출자기관으로, 이번 경영실적평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기관 경영실적과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최종 점수 및 등급을 결정했습니다. 먼저 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기관의 경영관리, 경영성과 영역에 대한 지표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경영관리는 경영층의 리더십, 중ㆍ장기전략, 조직 및 인사, 윤리경영 등을 평가하고 경영성과는 사업성과 및 재무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평가합니다. 평가배점은 경영관리 44점, 경영성과는 56점 총 100점이며, 이번 평가결과 경영관리는 38.18점, 경영성과는 50.56점 총 88.74점으로 평가되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기관경영 평가결과와 함께 기관 재무건전화 및 수입률 향상 등 5개 세부 추진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점수는 86.79점, 평가등급은 A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경영실적평가결과 요약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고드린 평가 결과는 2026년도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및 집행기준에 근거하여 2025년에 재직했던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임직원 성과급 및 대표이사 기본연봉 조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김효정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4089호부터 4091호까지 제출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제4호와 제5호를 신설하여 입주사무실과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하여 입주기업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원센터의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입주기업의 편의 제공과 효과적인 지원체계 마련으로 입주기업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 5조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 및 공동 운영의 근거를 신설한 것으로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다변화하는 창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센터 입주대상 기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와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 개선 건의를 반영한 것으로 기존에는 제조업 등 업종제한을 두고 있었으나 중소기업 옴부즈만에서 다양한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정책 목적과 어긋난다는 사유로 입주대상 업종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개선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입주자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의 공동 이용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 및 설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현을 명확히 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출연대상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며 출연목적은 관내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으로, 출연금은 소상공인 무이자 특별보증 지원에 4억을 출연하여 출연금의 12.5배 보증한도 범위에서 업체당 최대 7,000만 원을 신용보증 및 1년간 무이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으로 절차적으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4억 원을 출연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여 출연금의 12.5배의 금액에 대한 신용보증 및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 중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을 편성하고자 사전절차로 제출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수립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일시적 자금사정 해소를 통한 긴급 자금융통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 온 기금의 융자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사업과의 중복으로 존치 실익이 없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동작구는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최대 3,000만 원, 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 원 한도의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기금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대상 기준을 확대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한편,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기금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융자 실적은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금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단행하였으나 기금 운영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정작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안전망 역할은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당장 경제적 회복과 생계유지가 시급한 취약계층을 위해 설계된 복지성 자금이나 실제 대출 실행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의 상환 능력 검증 절차를 필수로 거쳐야 하므로 복지 차원의 정책 목적과 보수적인 금융권 여신 구조 간의 본질적인 모순이 발생하고, 최근에는 시중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및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금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ㆍ저신용 구민들이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융자부적합 판정을 받아 다수가 탈락하는 금융 소외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6년에는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준이라는 제도적 벽으로 인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융자가 실행되지 못하는 한계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이에 해당 기금은 실질적인 집행률 저조로 인해 매년 약 20억 원 규모의 미사용 이월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한정된 자원이 시급한 정책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동작구 전체의 재정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정한 지방기금법 제15조의 취지 및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자치구 주도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이 지역 사회안전망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중앙정부ㆍ서울특별시 및 공공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소상공인ㆍ청년ㆍ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정책 자금 및 사회보장성 금융 인프라가 대거 확충되어 고도화된 타 기관 프로그램과의 유사ㆍ중복성이 심화되면서 자치구 자체 기금을 독립적으로 유지해야 할 정책적 실익과 차별성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본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관내에서 시행하는 대상ㆍ상환 조건ㆍ이율 등이 유사ㆍ중복되는 기금이 운영되고 있고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및 공공 금융기관에서 고도화된 대체 금융 프로그램과 정책자금을 촘촘하게 운영하고 있어 관내 구민의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여 지원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유형별 대안 제도는 자료의 표와 같습니다. 참고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 또한 기금의 통폐합이나 폐지를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특별시 내 24개 자치구 전반에서 기금의 목적 및 설립 취지 퇴색, 실효성 상실을 이유로 해당 기금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기금 폐지조례안은 변화된 금융 생태계와 복지 여건을 반영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입법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미상환된 융자금과 장기 체납된 연체 채권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면밀한 채권 관리 방침을 조속히 수립ㆍ시행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십시오. 박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우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뭐 다 공감하는데요. 뭐 하나만 짚고 넘어갈라고. 신구조문대비표 제10조제2항 “입주자 이외의 자가 지원센터의 공동 이용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까지는 좋은데 “다만,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공익에 대한 근거 자료가 어떤 거죠? 구청장님의 공익에 대한 근거 자료?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요건 저희 조례에 일단 이렇게 근거를 마련하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에 정하거나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할 때 운영 방침에 넣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규칙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활동 지원이라는 거는 입주한 기업이 아니어도 동작구 관내에 여러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창업기업 육성이라던가 그분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주민 교육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그런 목적의 활동을 창업지원센터에 이번에, 청석창업지원센터를 앞으로 계속할 건데요. 거기에 회의실이 조금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회의실을 그런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주민들께 그럴 때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든 조항입니다.

박지우위원

그거는 구축된 거를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박지우위원

그러니까 넓게 보면 구청장님이 공익이라고 필요할 때 면제를 해준다고 했는데 규칙을 지금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그럼 규칙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한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에.

박지우위원

공익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구청장이 공익이라고 필요할 때는 면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규칙을 만드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규칙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냥 ‘규칙을 만들 겁니다’라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세부적으로?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이미 규칙이 있고요.

박지우위원

있어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사용료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금액을 또 정해야 하거든요. 고거를 정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거에 대해서 공익적 활동 지원이나 행정 운영에 탄력성을 확보하거나 그리고 일반적인 시설 이용에는 사용료를 부과하지만 저희가 공익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지역경제나 창업 이런 쪽으로 공익이 인정될 때는 면제를 한다. 이렇게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문구를 명확하게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의미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지우위원

의미는 그렇고 세부적인 건 아직 안 나온 건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규칙이요?

박지우위원

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규칙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나서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박지우 위원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구청장이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러지 아니한다는 면제를 한다는 건데 저는 이해하기를 구청장이 자의로.
그렇지 않습니다.

박지우위원

자의적으로 ‘이 업체는 공익이니 면제시켜 줘’라고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박지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과장님, 같은 질문인데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했거든요. 공익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행규칙에 나와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시행규칙에는 나와 있지 않고 시행규칙에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개정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이영수위원

시행규칙에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이걸 근거로 저희가 규칙에 추가로 개정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영수위원

지금 어쨌든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그리고 그 시행규칙 안에는 결국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아마 부담률 1천분의 10, 1천분의 40, 1천분의 50 이 내용일 거예요. 제27조에 해당하는 그 내용으로 적용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 문구 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지 않게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이영수위원

세부적인 내용 근거를 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해석의 범위가 워낙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위험성이 있다. 지금 이것을 지적하신 거고요. 저도 동일합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말씀을 드리면 입주 기업이나 저희가 공유 오피스나 이런 입주 기업은 공고 모집해서 선정을 하고요. 그외에 입주 기업이 들어가 있는 입주 사무실이 아닌,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회의실 교육실, 요런 거는 비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관내에 다른 주민분이 창업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뭔가 교육을 받는다던가 이럴 때 그 공용 부분에 대해서만 요거를 공익이 필요할 때는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거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센터 입주자 시설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공용시설에 대해서 이용할 때 일부 실비를 좀 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면제 조항을 만드신 거다 이렇다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운영을 위탁하거나 공동인데, 아마 조례 발의하시면서 대표적으로 넣으신 것 중의 하나가 공동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아요, 수탁과.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이 공동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떤 사례가 있는지 혹시?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이렇게 조금 명확하게 넣고, 이전에 청년 창업 지원 조례라고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도 조항이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그래서 창업 관련 기관, 단체, 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별도로 또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또 조금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넣으려고 하는 거고, 사례는 저희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이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게 있고요. 그럴 때는 공동 운영이라는 게 구청은 시설을 지어서 설치를 해서 시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산학기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미 창업이나 요런 쪽으로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서울 시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창업을 위한 컨설팅도 하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지원을 받을 때 저희 창업지원센터를 추가로 이분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운영을 하면 시비를 더 추가로 받아서 저희 구비 안 들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이 창업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지금 타구도 마포나 뭐 서대문이나 영등포도 다른 학교나 그런 비영리 법인들이랑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위탁 말고.

이영수위원

위탁이라는 게 구에서 준 수탁이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민간 위탁과 달리.

이영수위원

민간 위탁과 달리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성에 대한 부분이나 서로 간의 업무에 혼선을 빚거나 그런 사항은?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런 건 저희가 명쾌하게 정리해서 협약할 때 구분을 잘 짓고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부분은 좀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7조에 아주 사소한 거여서 그냥 검토만 해 주세요. 제7조제3항에 보면 간사가 지역경제 과장이 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대비표 제6조제3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 간사가 경제정책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경제정책과는 없어진 거여서.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번에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이번에 수정해 주시면 저희가

이영수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수정돼야 하는 게 맞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으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이영수위원

예, 그러면 이따가 반영해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5조에 입주 대상이 개정됐어요. 개정하시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입주 업종을 기술 기반에서 집중 육성을 목표로 해서 하시는 것 같았어요. 지금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창업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로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놨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입주 대상 신구조문대비표 예전 걸 보면 제조업, 건축ㆍ엔지니어링, 그 밖의 기술서비스업, 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관련업 이게 2007년에 개정돼서 반영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창업의 업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또 요즘에는 뭐라 그럴까 콘텐츠나 서비스나 이런 쪽으로도 창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요게 제한이 돼 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여기 창업지원센터 입주 기업으로 신청을 하기가 어려우니 이번에는 조금 더 창업 기업이라는 것의 범위를 넓혀서 그렇게 하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에서 개선 의견을 각 자치구에 보냈습니다.

이주현위원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하자고 보냈나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왜냐하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창업기업이나 예비 창업자 각각 이렇게 다 있거든요. 고거에 맞춰서 고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옴부즈만 개선해서

이주현위원

상위법에 업종이 다 명시가 돼 있습니까?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그리고 제한업종이라고 해서 유흥주점이라든가 또 사행성 운영업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저희가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기간제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지원센터 어떤 걸 말씀하시는, 입주 기업은 저희가 다.

이주현위원

지원센터 운영할 때, 지금 위탁 안 하시는 거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위탁은 없고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입주사무실만 쓰는 분들이 계시고요.

이주현위원

아니, 사무실 말고 저희가 거기 운영을 하시잖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창업보육매니저라고 기간제 한 분이 계십니다.

이주현위원

기간제 한 분이 계시지요? 저는 위탁까지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예정인지?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위탁이 아니고 공동 협약에 의한 공동 운영입니다.

이주현위원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위탁 할 정도의 규모의 창업지원센터는 사실 없어서 자그마한 거는 저희가 직접 공모해서 입주사무실만 운영하는 곳이 있고, 창업보육매니저 없이 하는 곳이 있고. 중앙대학교 뒤편에 꿈나무 어린이집인가 거기 3층에도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조금 규모가 커서 창업보육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주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여기 조례에 “운영을 위탁하거나”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주현위원

위탁할 정도의 업무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향후에, 저희 동작구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조금 소규모입니다. 그러나 성동이나 서초나 마포나 이런 데는 규모가 한 건물을 1층부터 뭐 5층까지 이런 식으로 크게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민간 법인이나 이런 쪽에 위탁할 수도 있죠.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큰 창업 지원 시설이 생기면 그때를 위해서 위탁할 수도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주현위원

그때 개정하시면 되죠, 이 위탁 이거는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하는 김에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이주현 위원 아니지요. 조례를 개정하면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굳이 저는 이거를 넣어야 되나 싶은데요? 위탁 부분을 왜 넣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걸 미래를 위해서 넣는다고 하시는데?
시설이 앞으로 생길 거를 대비해서 그때

이주현위원

시설이 언제 생깁니까, 과장님?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향후에 저희가 개발사업을 통해서라든가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크게 지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넣었습니다.

이주현위원

저는 이 위탁 부분 지금은 삭제해도 될 것 같은데요.

김은하위원장

제5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주현위원

예, 굳이 이거를. 어차피 공동 운영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당장 할 것도 아니고 위탁이 가능한 규모도 아니고 시설 자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 한 분이 근무 중이신데 그 정도의 규모에 위탁, 이 단어 자체를 넣을 필요가 있나? 저는 이거 삭제 의견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은하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혹시 드릴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사실 모든 시설이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직영도 하고 위탁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시설을 두고서 하는 그런 조례는 아니고, 조례 자체가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라는 시설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들 안에서 어디는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아까 매니저가 두 명 있다는 시설도 있고 어디는 매니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둬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조례 개정하고 또 조례 개정하고 이런 부분이 되니까 이번에 할 때 좀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주현위원

동작구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이 있고요. 제13조에 사무의 위탁 부분도 있어요. 여기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넣을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물론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일반적으로

이주현위원

상위법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자치구 법입니다.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예, 하는데 저희가 여기 자체가 이왕 하면서 만약에 위탁이라는 부분을 안 넣게 되면 결국은 그냥 계속 직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상황이 또 발생해서 위탁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넓게 해 주면은 저희가 좀 업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주현위원

저는 개인적인 의견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니까요.

김은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5조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그러니까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놓고 지금 이주현 위원께서 위탁을 빼자고 하셨는데요. 이거를 별도 예를 들어서 제 몇 조 이렇게 그쪽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위탁도 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이주현위원

저는 위탁할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는 의견이에요. 지금 규모와 예산을 봤을 때 기간제 한 명으로 운영 중인데 위탁할 정도의 규모가 절대 되지 않는다. 저는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거지요.

김은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일단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위탁을 제가 볼 때 창업지원센터가 커질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이주현위원

의견 주세요. 의견 주시면 저는 따라가면

김은하위원장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혹시, 그러면 정회를 하고 더 디스커션 할까요?

이영수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정세열위원

지금 이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나오셨는데 또 이거를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은 아직 안 나오셨잖아요?

김은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정회를 하고 좀 더 토의해 볼까요?

오재영위원

정회를 하는 이유가? 원안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정세열위원

진행하는데, 좀 진행을 해 주셔야지.

김은하위원장

그게 아니라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세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김은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 간 의견 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나주영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의 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 등 심사를 위해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 중이므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소기업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중 “대학 등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를 “대학 등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이거 좋은 출연금인데요. 이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인기가 많죠? 많이 지원하시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박지우위원

만약에 출연금이 나왔을 때, 그전까지 이 출연금이 나오고 신청하시고 기금이 제로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저희는 기금을 제로로 만들지 않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래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이건 저희가 기금을 예치하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이자로 저희가 융자사업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출연금을 조금씩, 특별보증지원을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제로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박지우위원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7,000만 원까지 받은 소상공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약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받으시거든요. 많이 받아도?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박지우위원

젊거나 정보가 빠르신 분들은 빨리빨리 신청을 하는데 소상공인들은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이 제도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그 홍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려고 질의한 겁니다.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라든가 소상공인연합회 그런 쪽으로 다 해서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룹화돼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얻는데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그 외.

박지우위원

그 외쪽으로 빠지신 외곽 지역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세요, 받고는 싶어도.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우 위원님.

박지우위원

박지우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조례가 또 폐지가 되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저조한 게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이잖아요? 신청을 못 하니까 실적을 못 올리는 거잖아요? 신청을 해도 신용도가 낮으니까 은행 자체에서도 통과를 못 하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박지우위원

근데 역으로 말하면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 기금을 사용 안 하고 은행하고 다이렉트로 거래를 하셔도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이런 제도가 사라지게 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제도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었죠? 소외되신 분들은, 신용도가 낮으신 분들은 대출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3금융을 가고 이자가 높은 거를 쓰게 되는데 이 제도가 폐지되면, 어차피 폐지조례안이 왔는데, 어제 저랑 말씀 나누실 때 이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지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약 20억 이상 되는 돈인데 그 금액이 넘어갔을 때 소외되신 분들, 조금 신용이 낮으신 분들을 좀 살피셔서 어떤 혜택이 가도록 유념해 주십사하고 질의드립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기금이 폐지되더라도 구민분들이 활용가능한 제도가 있을 때마다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이 기금 조례가 하루빨리 폐지됐어야 하는데, 어제 저랑 얘기 나누셨을 때 우리 자치구가 안타깝게도 서울시에서 최하위로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가장 늦게.

정세열위원

순서가 늦게 폐지를 하는데, 동작구가 기금도 가장 많고 또 폐지도 제일 늦게 하는데, 자료 받은 거에 보면 금천구도 최근 2023년도에 폐지를 했는데, 제일 늦게 한 곳이, 도봉구도 있구나.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도봉구가 올해 했습니다.

정세열위원

도봉구가 있는데 도봉구는 저희랑 비슷하니까 제쳐두고, 2023년도부터 3년 동안 굳이 놔둔 이유가 내부적으로 있었나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이 기금이 사실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경제정책과로 2023년도에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서 바로 폐지는 않고, 그래도 조금 더 주민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켰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많이 못 하셔서 올해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세열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굳이, 일반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경제정책과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일반회계로 넘어가면 저소득 어르신 잘 챙겨주시도록 하고, 이런 기금 같은 거 지금 정리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도 많을 텐데 신경 쓰셔서 우리가 타 자치구에 비해 밀리지 않게 행정적인 처리를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세열위원

이상입니다.

나주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위원

이 기금이 언제 생겼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이게 1995년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이라는 게 폐지되면서 이 기금으로 승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2023년도에, 그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했죠. 그렇게 하다가 2023년도에 저희 경제정책과로 넘어와서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주현위원

사업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만은 아니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소득 주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면서 영세한 자영업자도 지원을 해 보자 하고 했었는데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설명 오셨을 때 저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해서 사용되는 기금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2025년도에 이걸 좀 활성화해 보려고 폐업, 재창업 하는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때에도 많지 않아서 기금을 폐지하게 됐고요. 관련해서 폐업, 창업과 관련된 지원이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폐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것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주현위원

여기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요. 긴급 의료비 필요한 자, 그다음에 천재지변, 화재, 재난을 당하여 생계 자금이 필요한 자, 그다음에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 등 이렇게, 사실 대상이 여러 분야예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이주현위원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지. 그거 아닙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맞으시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들 설명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기금으로 대체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맞나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 기금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래서 저희가 폐지하는 겁니다.

이주현위원

천재지변, 재난 관련해서 이 기금이 사용된 적 있으세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천재지변과 관련돼서는 없습니다.

이주현위원

없어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이주현위원

이상하네. 그러니까 폭우 났을 때도 천재지변이잖아요. 그렇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 있어서

이주현위원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하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중복해서

이주현위원

근데 이것도 사용할 수, 중복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없어요. 예.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기금이 아니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이수홍위원

세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게 있다. 기금을 너무 경직된 예산으로만 보고 엄격하게 적용한다. 그게 원인이 아닐까. 그러니까 저소득 주민들이 이거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게 엄격하다 보니까, 뭐 천재지변, 굉장히 엄격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 기금이 가지고 있는 성격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수홍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는 데, 또 앞으로 기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특히 어려운 주민들 대상으로는 완화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이랑 같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이수홍위원

예, 뭐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ㆍ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민 위원님.

오성민위원

오성민입니다. 저희 동작주식회사가 어르신행복주식회사 시절부터 기관 경영실적 90점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는데 올해 90점, 그러니까 작년 기준이죠.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아마 내년에는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내용 있으실까요? 내년에 불가피한 거 맞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올해 2026년도에 경영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는 보지만, 도시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정지가 되어서 근무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표를 좀 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감안해서 하기에는 제가 8월 27일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 대표님께 이 자리에서 여쭤봤을 때 영업정지 될 걸 알고 그렇게 처분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리하신 걸로? 예측 가능한 영업정지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 당시에 직원 한 분이, 전문가가 갑작스러운 퇴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충원하기가 어려워서 영업정지가, 그 충족을 못 해서 영업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민위원

그 퇴사 또한 이 회의록에 보시면 본인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9월까지 잡아둘 수 있었지만 내보낸 거 자체가 본인의 경영적 판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경영적 판단으로 인해서 내년에 이 실적평가를 더 낮게 받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혹시 대표이사께 있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본인의 경영적 평가라 함이 대표이사님의 경영적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성민위원

경영적 판단으로 인해서 그렇게 영업정지를 받았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경영적 판단으로 인해서.

오성민위원

그리고 기관 경영실적 이번에 88.74점 받은 거 내년에 아마 더 내려갈 텐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표이사님의 경영적 판단이니까 그분이 지셔야 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성민위원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께서 경영적인 판단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은 부분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보게 되면 2025년 5월에 직원이 퇴사를 해서 자격되는 사람 1명 결원이 발생하게 됐고 그래서 점검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2026년 1월에 처분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처분받아서 이분들이 2026년 4월 20일에 변경등록 신청을 해서 2027년 1월 15일부터는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되는데, 다만 저희가 정비 분야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앞으로는 일자리 분야로 한정해서 하는, 지금 주식회사를 좀 돌려서 그런 걸 지금 작업하는 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분 문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민위원

저번에도 제가 8월 17일에 대표이사께 말씀드렸는데 여기 회사 이름이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입니다. 동작구의 이름을 달고 있고요. 동작구의 이름을 달고 있는 회사가 평가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우리 구에도 결국 안 좋은 이미지를 심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그럼 도대체?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앞으로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이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처분, 그 부분을 누가 책임을 지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민위원

지금 책임소재 파악이 안 되시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그분이 경영적인 판단으로 했다는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 들은 부분이라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성민위원

저기 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회의 속기록에도. 제가 지금 그거 찾고 얘기드린 거고요. 그거랑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글쎄요. 그분은 어쨌든 이번에 사직을 한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잘해 나가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성민위원

사직을 했다고 해서 그분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어떻게 이 책임을 물을 건지 계획 세워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이수홍 위원님.

이수홍위원

두 가지예요. 평가결과표를 보면 대표이사 이행실적 A등급을 받았어요. 기관 경영실적은 나등급을 받았고, 점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고요. 평가결과를 보면 뭐 우수하다 이렇게, 양쪽 다 우수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거고, 3쪽에 보면 기관 경영평가 성과가 여기 나와 있어요. 달성도가 88.74%예요. 그건 그대로 갔는데, 기관장평가가 86.79%로 돼 있어요. 전체 총평가할 때. 이건 수치를 오기한 거 같고요. 기관장평가는 79%예요. 총평이 86.79%이고, 3쪽 맨 하단에. 그다음에 이 앞에 평가결과표에는 대표이사 이행실적 이게 기관장평가 아닌가요? 대표이사 이행실적이 기관장평가가 아니냐 이 질의예요, 과장님. 그다음 3쪽에 보면 기관장평가 달성도가 79%예요. 이것도 지표를 보면 그렇게 합리적인 점수는 아닌데 어찌 됐든 이거는 오기 같고요. 이렇게 오기된 문서를 가져오면 안 될 거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총평에서 보면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넘길게요. 계속할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의예요.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어떤 부분을 계속할 거냐라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수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총평에 보면 여러 가지로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계속 가져가,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가져갈 건가.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비 분야 이런 분야라든지, 하여튼 현재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업들을 저희가 지금 해서 어디를 일몰시키고 정비할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그런 게 준비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전히 또 화재의 사업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일자리 분야로 한정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고, 또 일자리 중에서도 없애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몰사업으로 정하고 있고요. 조정이 되면 위원님께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홍위원

알겠습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오성민 위원님.

오성민위원

아까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 여기 9쪽 보시면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퍼센트도 낮아지게 되는데 열심히 일한 직원들 이 퍼센트가 낮아져서 적게 받는 거는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이건 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한 사람의 경영적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아직 내년 부분은, 물론 위원님께서 이번 1월에 거기서 그런 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평가가 더 안 좋을 것 아니냐는 거를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고요. 물론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사항은 내년에 좀 해서, 다만 앞으로 좀 더 잘해서 좋은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직원들한테도 최대한 피해 안 가도록 저희들이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민위원

책임소재를 물었는데, 그런 책임소재 또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정원

김정원생활경제국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그분이 정말 그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더 해 봐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이 나와서 처분해야 될 부분이 발생한다면 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오성민위원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영업을 아예 안 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를 폐기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자연적으로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이영수입니다. 이번 기관장평가 마치고 나면, 18쪽인데 경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3월 이내에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 범위인데 5% 인상 이거 있는데, 지금 밑에 보면 성과연봉 지급률 있잖아요? 이게 현 동작주식회사 대표님 평가가 끝나고 나면 성과연봉을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대략 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지금 대표이사님의 성과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수위원

예.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성과금은 저희가 연봉 월액의 일단 260% 정도, 중간 정도 선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거는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275%에서 250% 사이에서 조정하신다는 얘기 같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궁금한 건 대략의 금액이 추산되셨는지 궁금해서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대략적으로 대표이사 성과급만 약 2,000만 원 정도?

이영수위원

2,000만 원 정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그 범위 위아래일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나중에 확실하게 대표이사님 성과급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산정되면, 예.

이영수위원

지급하기 전에 의회에서 동의 절차라든가 아니면 의회에 보고는 없는 거죠? 지금 이게 아마 결과가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없는, 이걸로 이제

이영수위원

이걸로 끝나는 거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연봉도 5% 이상 되는 거라고 지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원래 평가기관이, 조례에 보시면, 3쪽에 보시면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1개 기관만 하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긴 한 것 같은데.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00만 원 이하 업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이 조례는 무력화되는 건가요? 2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예,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영수위원

할 수 있다이기는 한데 1개 기관으로 한 거는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건? 출자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는데 이건 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1개의 기관이. 수의계약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 이거를 한 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업체를 통해서 비교 견적이나 이런 거를 보고 수의계약을 했다고 판단합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2,000만 원 이하일 때 계약하는 곳과 수의계약이고, 이 평가는 지금 공정성, 한 군데에 줬을 때 편향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개 기관을 선정해서 비교해서 하라고 이 2개 기관을 넣어놓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요? 2,000만 원이 넘어도 2개 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수의계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 같은데, 제가 잘못 이해한 건지? 왜냐하면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업체가 정상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평가라는 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2개 기관이거든요. 근데 1개 기관으로 하신 이유가 수의계약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 누가 설명해 주실 건가요? 조례상에 지금 2개 기관 이상이잖아요? 수의계약하고 관계가 없어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17페이지거든요. ESG 경영인데 이제 평가 금액에서 지금 3.5점을 받았는데요. 총구매 금액이 2.88874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얼마인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장애인 기업 우선 구매 물품 구입 실적 말씀이시죠?

이영수위원

예, 2.88874, 28만?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오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오타 같은데 0이 하나 빠진 걸까요, 숫자가 하나 빠진 걸까요, 아니면 뭐가 빠진 걸까요? 이걸 대비해 봐도 구매 비율이 15.33%까지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구매를 해도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 비율이 15.3%면 구매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여서 그 정도를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ESG 경영이 그러면 이게 1% 초과인데 1%가 아니라 지금 15%잖아요? 엄청나게 나온 건데 이거는 검토를 안 하신 건지 싶어서.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저희가 검토했다기보다 이 평가기관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물품 구매 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영수위원

아마도 능률협회인가요, 능률진흥원인가 그쪽에서 제출해 주셨을 것 같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출했다 하더라도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잘 봐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8페이지에도 보시면 ESG 책임 경영 강화에서 배점이 4.0이고 득점이 3.50점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100% 달성됐다고 지금 돼 있어서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이영수위원

이것도 작성하실 때 오기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16페이지도. 하여튼 앞에 또 하나가 있는데 숫자가 오기가 조금 몇 개 있어요. 그것까지 다 저거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급 지급도 기관 평가에 따라서 기관 직원에 대한 성과급도 정해지는 거죠? 나급을 받았기 때문에 150%에서 200% 사이에서?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는지, 혹시 금액을 예측하고 계세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직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수위원

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잠시만요. 직원들 성과급은 급여 총액으로 해서 약 180% 정도로 생각하면 6,800만 원 정도.

이영수위원

몇 명인 거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직원은 22명입니다.

이영수위원

22명이 6,800만 원이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수위원

혹시 출연 기관 중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동작문화재단, 동작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 평가를 통해서 성과급 지급되는 규정이 있나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맞다고, 동의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수위원

동의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출자ㆍ출연 기관

이영수위원

성과급이 있고 다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면 되는 거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영수위원

그거에 맞춰서 있죠? 그러면 이 기준도 동의를 하겠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해서 기준은 거의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이영수위원

평가라고 하는 건 어떤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표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물론 평가기관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서 그 수치들이 반영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동작주식회사 같은 경우 평가가 지금 A등급으로 그래도 잘 나온 거라고 보여지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봤을 때, 아니면 의회에서 봤을 때 동작주식회사 대부분의 사업은 구에서 위탁 사업이 많거든요. 구에서 대부분 다 위탁을 준 거고, 주식회사 본연의 기능에서 자생적으로 본인들이 벌어야되는 금액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구에서 나갔던 용역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걸 성과로 잡아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걸 성과라고 본다. 물론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그걸 유치했다면, 구에 있는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정말 애를 쓰고 다른 기업들보다 더 공정하게 갔다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데 동작주식회사를 일정 부분 키워주기 위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사업의 대다수를 지금 넘기면서 갔다. 그런데도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성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평가와 관련돼서도 좀 더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 주신 2개 기관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혹시 그게 맞지 않다면 조례를 개정하든 아니면 이거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목 대표님이 사임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언제까지?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임기는 10월 6일이고요.

이주현위원

10월 6일이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6일까지였는데 대표이사 선정을 해야 해서, 지금 상법상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자동 연장, 언제까지 연장하시려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새로운 대표이사가 뽑힐 때까지요.

이주현위원

언제, 언제쯤이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마 10월 중에는 될 것 같습니다. 10월 중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현위원

평가 결과 보면 도시정비사업 관련해서 점수가 많이 낮게 나왔잖아요. 이게 상담 지원 건수가 25년도에 현저하게 줄었는데 사업의 의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절차에 충분히 과정이 지났기 때문에 상담 지원 건수가 줄었는지? 어떻게 평가 결과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셨나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초반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 연도에는 처음에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상담이 뭐라 그럴까, 시장이 줄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의지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자체에서. 근데 이 상담 지원 건수를 통해서 이게 평가 결과로 연결될 수 있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거든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이 지표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이주현위원

네, 그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인과 관계가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건수를 통해서만 평가가 가능한 건가?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이게 정량적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지표라는 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고 그다음에 이 용역업체에서도 그걸 준수해서 지표를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량적 평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주현위원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가 계속 진행되다 보면 초기에는 많을 수 있고 많이 진행해 가다 보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연관성이 그렇게까지 있을까, 저는 의문이고요. 10월에 새로운 대표이사님을 채용하셔야 할 텐데, 공고를 한 번 내신 적이 있으세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주현위원

언제, 며칟날 공고 내셨어요, 채용 공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8월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현위원

체크를 해 주세요, 뒤에서. 정확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8월 27일 공개모집 공고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러면 9월, 지금이 10월 13일이니까 채용 절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주현위원

제가 최근에 등록된 걸 보니까 최종 합격자 공고를 했어요, 10월 2일에 하셨어요. 서류 전형 7명, 면접에서 4명이 응시를 하셨고요. 최종 선발 합격 인원이 적격자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주현위원

적격자가 없었나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적격자 없음으로.

이주현위원

적격자 없음으로 나온 거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이주현위원

면접은 네 분이 보셨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그 네 분이 적격자가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는 거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분이 적격자가 아니다?

이주현위원

네 분이 면접을 보셨잖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주현위원

그러면 그 네 분은 면접을 통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격하지 않다. 그 결과를 공고하신 거 맞으시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명을 추천받아서 2명에 대해서 적격자 없음으로 공고를 한 겁니다.

이주현위원

2명이요? 면접을 4명 보셨잖아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4명을 보고 거기에서 복수로 추천을 하고.

이주현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2명만 추천하시는 거예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2명이라기보다 복수 추천이요.

이주현위원

그러면 2명 복수 추천하셨으면 나머지 2명은 이미 탈락하신 거지요?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추천이 안 된 거지요, 탈락이라기보다.

이주현위원

추천이 안 되면 탈락인 거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말씀

이주현위원

맞죠? 추천이 아니면 두 분은 이미 탈락하신 거고, 위원들이 추천하신 그 두 분도 적격 판정 못 받으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이주현위원

제가 그 자료 요청을 할게요, 공식적으로. 면접 응시 본 네 분 있잖아요. 개인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이름 있으면 성만 넣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 사항들, 그다음에 점수표. 제가 공개적으로 요청드릴게요. 4명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오성민 위원님.

오성민위원

저도 같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주영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같은 자료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좀 공유해 주시고요. 기관 평가 및 오류 표기 등 이런 거를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지역경제과장

네.

나주영부위원장

성과급 산정 기준이나 산정 금액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투명하게 공개해 주셔야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대한민국동작동작주식회사 경영실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재영 의원입니다. 동작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명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청년들은 높은 주거비와 주택 가격, 불안정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주거 문제에 대한 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와 사회 초년생 등은 주거 정보와 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주거비 부담뿐만 아니라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청년 주거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거비 지원과 주택 공급, 주거 환경 개선 등 다양한 청년 주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제1조와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4조는 청년 주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위한 청년 주거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청년 주거사업에 대한 사항과 청년 주거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8조와 제9조는 청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와 제11조는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주거 문제를 단순히 개별적인 주거비 지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실제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며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오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재영 의원 외 11명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4093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3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계획 수립, 주거 지원 사업, 주거 실태 조사 및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청년의 주거 문제는 주택 공급이나 임차료 부담뿐만 아니라 전ㆍ월세 보증금 마련, 주거 환경의 안전성, 주거 정보 접근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다양한 주거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동작구에서도 청년ㆍ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양녕 청년주택, 청년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사업자료에 따르면 청년ㆍ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8억 5,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청년 주거 지원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행정적ㆍ재정적 자원을 수반하는 정책 분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주거 정책의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청년의 주거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여 관련 사업의 계획ㆍ추진ㆍ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 체계는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조문별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주거 정책의 계획 수립, 주거 기준 설정, 주거 지원 사업, 실태 조사 및 관련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 청년의 주거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청년 주거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실태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의 추진뿐만 아니라 계획 수립, 실태 조사, 부서 간 협의 및 위원회 운영을 연계하는 총괄ㆍ조정 기능이 중요합니다. 현재 동작구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청년청소년과가 폐지되고 청년정책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정책 기본 조례 및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담당하는 총괄팀은 교육지원과에 있고, 주거 지원 업무는 주택과에 각각 배치되어 있어 청년 주거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ㆍ조정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 이후에는 청년 주거 정책의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사업 간 연계 및 성과관리, 관련 부서 간 협업 등을 담당할 총괄ㆍ조정 기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가 타당하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산된 청년정책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행정 체계의 정비와 부서 간 협력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의 의원과 소관 부서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민 위원님.

오성민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위원회 관련해 갖고 부서가 달라서 좀 혼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8조제2항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요. 각각의 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원래 중복된 위원회는 만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오성민위원

중복?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난립을 막기 위해서 따로 만들지 않고 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성민위원

소관 과가 달라도 그게?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과별로 같은 위원회를 다 둘 필요는 없는 거죠. 총괄 기능 있는 곳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오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주현 위원님.

이주현위원

제5조 청년 주거 기준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보면,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서 고려하라고 돼 있거든요. 부서장님께, 청년주거 기준이 여기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제6조에 돼 있거든요. 저희 동작구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지금 최저 주거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정ㆍ공고한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기준에 맞춰서 하게 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기준의 주요내용은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방이 1개고 총주거 면적이 14㎡, 4.2평 이런 식으로 해서 1인에서 6인까지 세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주현위원

14㎡요?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네.

이주현위원

4평 아니에요?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1인 가구.

이주현위원

4평, 5평짜리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아니오. 이거는 최저 최저 주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는 기준입니다.

이주현위원

지금 청년들한테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어떻게 되죠?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저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 10호를 운영하고 있고요. 양녕 청년주택 36호, 그리고 교육지원과에서 청년ㆍ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전체 청년 비율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나요?.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갑자기 많이 해 줄 수는 없고 저희가 순차적으로.

이주현위원

선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네.

이주현위원

소득이라든가 다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확대할 계획이 있으세요?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물온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제6조에 있는 청년 주거사업을 조금 더 구체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그 예산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거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추후 동작구에서는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3개가 있잖아요? 그 대학교랑 협력을 해가지고 대학 재학생들에게 학교 기숙사와 유사한 원룸 형태의 그런 주거 공간하고 월세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우선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주현위원

그 기준을 좀 내릴 수도 있는 거죠, 저희 자체적으로 그 대상을?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네, 최저 기준 말씀? 그거는 저희가 모집할 때 기준을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주현위원

저도 청년은 지났지만 그래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발의자분께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를 발의하게 된 이유 같은 거 여쭤봐도 될까요?

오재영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두 알다시피 서울시에서도 이미 청년 주거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발의한 이유나 그리고 동작구에서 따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부분, 청년 월세 그리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별 주거 환경이나 청년정책 이런 데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발의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이런 서울시 사업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보다는 저희 동작구, 자치구 내에서 직접 우리 청년들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우리 동작구에 맞는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주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으로 잘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재영의원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간단한 거긴 한데요. 제4조에 보시면, 제4조제1항에 완성도 있는 조례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 시행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 그 밑에 보면 또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서 이게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문위원님,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금 어려운 질의인데 부서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 발의자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굉장히 좋은 주거안정인데 예산이 많이 소요될까요, 어떨까요? 주거안정이 청년들에게 된다면 이 조례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청년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들은 좀 늘어나겠죠? 부서장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저희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건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LH나 SH에서 공모사업을 저희가 지원해서 최소한도로 재정을 지출하고 대상자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LH에서 2026년도 기숙사형 전세 임대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학교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다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제공하려고 지금 500호를 공모하는데 저희도 이 사업에 공모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LH나 SH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 구 재정은 최소한도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구 재정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이야기인데, 결국 오재영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고 제정이 된다면 조례의 실효성을 좀 더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가 좀 더 잘 작동하고, 이 조례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조례 덕분에 우리 청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주거안정 지원 조례안 중 안 제4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

강민경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오재영 의원, 김정원 생활경제국장, 강민경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은 모두 예방관리과 소관 안건으로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물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방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예방관리과장 양재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나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방관리과 소관 동물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물 보호조치 사업은 현재 디아크 동물종합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지정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물 보호조치 사업 위탁의 주요내용은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치료 및 반환, 분양ㆍ기증 등의 보호 조치입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연간 220마리를 보호조치하기 위한 4,598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우리 구 동물 보호조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위탁은 현재 디아크 동물종합병원과 강현림 종합동물병원 2개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 또한 위탁 지정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위탁의 주요내용은 관내 길고양이의 포획, 중성화 수술과 후처치 및 방사와 인수공통전염병 등 질병 모니터링을 위한 사료 채취, 기타 개체 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수행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운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받은 후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의 소요예산은 연간 길고양이 550마리의 중성화를 위한 1억 3,200만 원입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성화사업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우리 구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및 동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등 두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양재호 예방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예방관리과 소관으로 의안번호 4094호부터 4095호까지 제출된 동물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물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절차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은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위탁 후 6년이 경과되어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작구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디아크 동물종합병원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올해 말에 재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간의 위탁 운영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2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위탁해 오다가 2014년 3월 1일부터 3년 단위 후 총 4차에 걸쳐 디아크 동물종합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지정 사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수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며, 민간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일 수탁기관의 장기 위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의 소지를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9월 제4차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 결과 적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유실ㆍ유기동물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의 위탁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사전절차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디아크 동물종합병원과 강현림 종합동물병원에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올해 말에 재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간의 위탁운영 현황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8년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수의계약을 위탁해 오다 2022년부터 모집공고를 통해 민간위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국ㆍ시비 보조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길고양이 번식기 등 연중 체계적인 중성화 추진이 필요하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요구됩니다. 적정한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의 전문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물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동물 보호에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돼서 매년 220마리 관리가 목표시죠?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약 10년 동안 변화가 어떤가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지금 연도별 추진실적을 검토해 보면 마리 수는 감소하는 추세고요. 2019년도 270마리에서 금년도 9월까지는 142마리를 보호조치했습니다.

이영수위원

작년에는 몇 마리인가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작년에는 212두입니다.

이영수위원

내년부터는 220두까지로, 감소 추세라면 조금 더 내려도 되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220마리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 보호법이죠? 관련해서 센터 지정이라고 하면 디아크 동물종합병원도 그센터에 들어가겠죠, 유형에? 그 시설 기준에?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그건 다 검토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금액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게 사전에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청하는, 뭐 월별 정산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사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사후 정산인데 월별 정산인가요, 아니면 분기별인가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월별입니다.

이영수위원

실적도 나올 것 같고요. 잘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보호조치에서 신청서가 올 때 신청서 양식이나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수준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어느 정도 양식에 근거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이게 신청주의가 아니고요. 유기나 유실동물 그리고 학대 동물이기 때문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그러면 구조를 하고, 구조된 동물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부터 반환, 그다음에 기증, 그다음에 안락사까지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신청을 받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보면, 신고를 하게 되면 디아크 동물병원에 연락을 해서 그곳에서 출동을 하는 거라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되면 동물을 들고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동물 구조와 보호조치 사업은 지금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구조 업무는 서울시가 전담으로 맡고 있고, 그 이후의 보호조치는 자치구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서울시가 위탁하고 있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신고 받으면 구조를 하고요. 구조 받은 동물을 해당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에 가지고 오면 그때부터 치료와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업무가 좀 이원화돼 있군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동물병원에 갔을 경우에는 확인이 되면 비용을 지불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월별로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에 대한 데이터는 잘 정리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동물관리시스템이 따로 있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에 대해서 디아크 동물종합병원 외에는 동작구에 있는 동물종합병원에서 신청한 곳은 없다는 것이겠죠?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업무가 과해서 그럴까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유실동물 같은 경우에는 다쳐서 오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외형적으로 다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병원에는 사실 반려동물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동물병원이 많다 보니까 이런 동물들을 받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많이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재영입니다. 지금 디아크 동물종합병원이 수탁기관이지 않습니까? 동작구 내에서 유일하게요. 지금 처리단가 같은 경우가 20만 9,000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획하고 그다음에 예방주사나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그냥 중성화수술 부분 관련해서만 되는 비용인지 혹시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여기 지금 동물 보호조치 사업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같이 올라와 있다 보니 좀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보호조치 사업은 구조해서 치료, 그다음에 분양이라든지 안락사까지 하는 비용을 서울시가 20만 9,000원으로 단가를 책정해서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오재영위원

처리단가는 그러면 병원에서 요구하는 그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예. 시에서 단가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재영위원

그래서 그거를 따르는 거군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예.

오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물 보호조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같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길고양이 사업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길고양이는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동물보호법에, 우리 제시된 거에 보면 제14조에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라고 돼 있어서, 포획 장소죠?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포획장소가 대부분 동작구겠죠?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근데 동작구에서 포획한 길고양이가 양천구까지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위탁기관이 두 군데인데요. 기존에는 디아크 동물병원 한 군데만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주로 하는 시기가, 고양이의 발정기가 도래하는 봄, 가을에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에 부하가 걸리는 경향이 있어서 지난번 위탁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내에서 지원하는 병원이 없어서 저희가 양천구에 있는 강현림 병원에 위탁을, 뭐 부탁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의뢰를 해서 두 군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20만 원이잖아요? 중성화사업비 20만 원과 백신처방비 4만 원인데, 처방비 빼놓고 중성화사업에 20만 원이 중성화하는 비용만 포함된 건 아닌 거 같아요. 중성화 비용만인가요? 아니면 구조해서, 포획해서 병원까지 갔다가 또 병원에서 다시 지역으로 와서 방사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비용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포획, 중성화, 방사까지.

이영수위원

다 포함된 비용이잖아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예,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리고 이 비용도 역시 서울시에서 기준이 동일한 건가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기준, 그러니까 지역마다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지자체에 동일한 비용이죠?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약간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은 그거죠.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했을 경우에는 포획해서 이동하고 오는, 그러니까 방사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이동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적은데 양천구까지 갈 경우에는 이동 거리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택시비도 더 들 텐데 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금 지원을 했을까라는 게 좀 의문이긴 해요, 사실 그거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지금 관내에 있는 디아크 병원이 20만 원이면 사실상 양천구에 있는 병원은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는데, 적은 비용으로 양천구에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내에 있는 디아크 병원이 주로 수행을 하겠지만 거기서 보조적인 역할로 중성화하는 시기에 많이 몰릴 때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0만 원의 단가에 대해서는 양천구에 있는 병원이 오히려 경비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뒤집어보면 양천구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20만 원이라고 하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렴하게 할 경우에는 목표 수를 더 상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지금 양천구가 적게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으로 뒤집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따진다면 550마리가 아니라 비용을 좀 더 절감해서 600마리든 650마리든 더 증가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 분명히 포획, 방사, 제14조의 포획장소에서 방사한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인 것 같아요. 어쨌든 동작구에서 포획되었다면 양천구까지 갔다 와야 되는 거라서.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역으로 비용을 좀 낮춰서 목표 수를 높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경비 차원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추세는 어떻게 되나요? 길고양이에 대한 추세는 더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감소하고 있나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진행되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두수는 조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길고양이 서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15년 대비해서 개체 수는 약 54% 정도 감소했고, 중성화율은 약 50% 정도 상승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각 중성화율이 지금 현재 약 61% 정도 되고 있는데 약 70%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동작구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동작구도 지금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보면 될 거다.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리고 하나 더 확인 부탁드리는 거는 25개 자치구별로 물론 인구수가 다르고 지역 면적이 다 다르겠지만 전체 25개 자치구를 비교했을 때 동작구는 지금 어느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550마리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추세인가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평균? 중간 정도는 유지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평균, 중간 정도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에 적정한 사업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목표가 적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의 책정과 집행에서 남느냐 더 초과되느냐, 아니면 너무 적게 책정해서 오히려 수요가 맞느냐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550마리나 앞에 거까지 해서 220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정하게 지금 잘 판단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민간위탁 동의안은 하지만, 그 추세에 대해서도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나주영부위원장

박지우 위원님.

박지우위원

박지우 위원입니다. 그냥 확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업체인데, 디아크하고 강현림.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되나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반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박지우위원

반반이면, 우리 관내가 아까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도 가깝고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더 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부하가 걸려서 반반으로 하신 건가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박지우위원

과부하라도 우리 관내 쪽에서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사업추진하면서 관내 병원에서 많이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편리성으로 봐서는 강현림이 더 편리가 좋다면 그쪽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관내니까 관내에서 좀 더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지우위원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재영 위원님.

오재영위원

과장님, 오재영입니다. 방금 박지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아크에 비중을 두는 게 맞고요. 처리단가가 하나에 20만 원이지 않습니까?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예.

오재영위원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알아봤을 때 여기 디아크 같은 경우 엄청 저렴한 편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25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디아크 측에다가 잘 협조 요청을 해서 다른 편의를 좀 주든가, 차라리 저는 강현림, 그 양천구에 있는 쪽이요. 거기 보내는 비용이나, 거기 비용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나오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디아크 측에다가 지원을 해서 차라리 우리 관내에 좀 더 요청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호

양재호예방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재영위원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재호 예방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와 같이 제2차 정례회 중 9일간 실시하게 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하여 채택하는 건으로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양호

김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양호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개요, 세부 추진계획, 행정사항 및 별첨으로 구성되며, 먼저 계획서 1쪽과 2쪽 감사개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며, 감사 기간은 2026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입니다. 감사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동작구의 행정사무 중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 세부 추진계획 중 계획서 2쪽부터 3쪽까지의 감사방법 및 중점 감사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자료를 기초로 하는 대면 감사와 질의답변을 전제로 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하며,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구정질문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결과의 확인과 예산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사항이 중점 감사사항입니다. 다음 계획서 6쪽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입니다. 감사위원이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 안을 작성ㆍ의결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감사결과 최종 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ㆍ의결할 예정입니다. 기타 행정사항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한은 2026년 11월 5일까지이며, 그밖에 감사반 편성과 감사 일정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위 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면 해서 정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나주영부위원장

정회요?. 위원님들 간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견을 조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53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