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초롱 의원 5분자유발언
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초롱 존경하는 18만 당진시민 여러분! 김기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선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정미면, 대호지면, 당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초롱 시의원입니다.
현재, 당진시민의 상당수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의 당진시 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당진시 전체 주택 가운데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58.3%에서 2020년 63.5%, 2025년에는 69.4%로 높아졌습니다. 불과 10년 사이 11% 포인트 이상 증가하며, 이제 당진시 주택 열 채 가운데 일곱 채가량이 공동주택으로 집계되는 지금, 공동주택 관리는 더 이상 일부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사와 용역 계약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설물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공동주택 관리는 결국 시민의 재산과 안전에 직접 연결된 민생 행정의 한 영역이 된 것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동주택에 관한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진시의 공동주택 관리·감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진시의 2025년 공동주택 감사 실적을 보면, 2개 아파트에서 각각 23건, 25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습니다. 행정 조치는 주의 38건, 시정 7건, 권고 2건, 과태료 1건이었습니다.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바로잡는 것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한 단지에서 20건이 넘는 지적사항이 발생했고, 더욱이 당진시 자체 감사가 아니라 충남도 차원에서 실시된 감사였다는 점을 되짚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 협력은 필요합니다. 다만, 관내 주택의 70%에 육박하는 비중을 공동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당진시 자체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별도의 감사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임시로 감사반을 구성하는 방식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타 지자체의 전문감사관 제도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경북 영주시와 경기 하남시는 회계사와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해 상설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년 자체 감사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의무관리 대상 단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역시 전문감사관을 사전에 구성해 두고, 주민들의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진시도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변호사와 회계사, 건축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인력풀을 구축하고,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정기적이고 선제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는 주민 요청이나 분쟁, 법령위반, 안전 문제 등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감사와 조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동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시민의 안정된 일상과 재산 가치를 지키는 당진시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제도의 상설화를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당진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연경 의원) (10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