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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승식 의원 발언

제29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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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 협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개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와 도시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해당 상임위원회 회의 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서류제출 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류제출 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서료제출 요구 협의의 건 – 원안 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96회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인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 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계획서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25분 회의중지

09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전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도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서안대로 진행하며,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37분 계속개회

김승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민섭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섭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섭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민섭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기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서 강북구의회 공인를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공인의 등록·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공인의 종류를,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공인의 규격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9조는 공인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공인의 날인 위치 및 인영의 인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제13조는 공인의 공고 및 사고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식위원장대리

김민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ㅇ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인 조례안 – 원안 가결 -재석위원(5인) -찬성위원(5인): 김민섭·김승식·김미리·신동걸·최미경 -반대위원(0인): 없음 -기권위원(0인): 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