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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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욱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6-10-19

신민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안전정책관, 재난대응담당관, 각 구청, 도시정책실, 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으로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963억 원이 증액된 8811억 원으로 12.27%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용인시 전체 예산 규모의 22.12%에 해당됩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보다 899억 원이 증액된 7813억 원이며, 본청 예산은 기정액 대비 669억 원 증액된 6284억 원, 3개 구청은 229억 원 증액된 1529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대비 64억 원 증액된 998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6쪽부터 1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고,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 공영주차장(토월공원, 역북문화공원, 안마을공원) 조성 사업, 역북2근린공원 조성 사업 등 용인시 주요 현안사항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하천시설 유지보수, 공원정비 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강창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상 내역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377만 원이 감액된 46억 11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이 6190만 원 감액된 2억 245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위험도 평가 용역 1500만 원 감액된 95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실태조사 1300만 원 감액된 9700만 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5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54쪽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 2300만원이 감액된 5452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400만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욱 위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위원

신민욱 위원입니다. 참고자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52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이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 요청을 통해서 제출 받은 현황 자료에 보면 2026년도에 보행안전지도사가 이 자료에는 현재 38명이 활동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출 받은 자료에는 37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중도에 용인초등학교에서 하나 포기를 했습니다. 건강 문제로 해서 하나 포기했기 때문에 38명에서 37명으로 줄었습니다.

신민욱위원

이거 어린이 보행안전 지도사업은 몇 년도부터 혹시 운영했는지.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17년부터 맘카페로 해서 계속 하시다가 계속 이어지는 대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제목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민욱위원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24년도 그리고 25년도에는 채용인원이 50명인데 이번 연도는 37명, 말씀하신 대로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할 수가 없어서 37명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만 해도 1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진행했음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521페이지와 522페이지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액할 예정인 것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그러면 모집할 때 채용공고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채용 방법을 채용을 하는데 신청이 되면 저희가 점검해서 신청이 5명 되어야 아파트단지 내 안전성, 통학로 거리 확보, 교통안전 봉사자 배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을 채용했는데요. 저희가 인원이 37명 정도 되는 것은 저희가 5명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신민욱위원

그러면 각급 학교에는 따로 채용공고를 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공문은 다 보내고 있습니다.

신민욱위원

공문은 보내시는데 학교에서는 별도의 홍보나 공고를 올리지는 않고 있습니까?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예, 그것은 이게 저희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 행정실로 가야 되는데 교사들한테 가다 보면 교사들은 교실에서만 책임지다 보니 보니까 그런 것들도 약간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민욱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하남시 단샘초등학교, 그리고 인천에 학의초, 문학초, 신선초, 당하초 등 여러 초등학교에서 학교 단위로 워킹 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선초의 경우에는 학교 학부모를 우선순위로 두고 지원자가 많을 경우 녹색교통 봉사 이력이 있는 학부모를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인시의 채용업무를 학교에 넘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채용은 기존과 같이 용인시가 담당하더라도 교육지원청 및 해당 학교와 협조해서 가정통신문, 학교 알림장 등을 통해 모집정보를 함께 안내한다면 이 사업이 공고를 몇 번 했느냐보다는 필요한 통학로에 안전인력이 실제로 배치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및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셔서 모집정보의 접근성을 높이시고 필요한 학교에 보행안전지도사가 배치돼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알겠습니다.

신민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민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유병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3회 추경으로 총 5억 3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9쪽과 92쪽, 국고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300만 원을 증액하고,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4쪽, 도비 보조금은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억 원을 감액하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690만 원, 폭염대책비 3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0억 7745만 8000원이 증액된 316억 63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서 658쪽, 성립전 예산인 폭염대책비 2차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지원금에 시비 161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4600만 원을 국도비 매칭하여 편성하였으며,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65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액이 46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억 44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한울 위원입니다. 설명서 529쪽 시민안전보험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시면 5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데, 감추경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5억 원 넘는 예산이 소요된 사업인데 지금 8월 기준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실적이 4160만 원 정도로 수혜율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사고를 집행부에서 명확히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맞으나, 그래도 이게 굉장히 저조해 보이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제가 예년 보게 되면 대략 3억 정도 지출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재난 관련된 다행히도 올여름에는 수해라든가 이런 재난이 많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지 않은 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한울위원

기존에 실적은 더 컸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아니요, 평상시 계약 금액은 5억 정도 됐었고요, 지금 기준실적을 25년도로 보게 되면 대략 3억 9000 그리고 24년도에 3억 8000 정도 지급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김한울위원

예년에 비해서 올해 유난히 지급 실적이 낮은 거네요.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한울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장항목 중에서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이.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한울위원

기존에 성폭력 범죄로 보험금이 시민분께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까?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김한울위원

제가 이 부분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낀 게 이게 성폭력 범죄가 사실 대부분이 신체적 상해는 남지 않고 상해가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심리적인, 정신적인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그런 경과를 지켜보고 상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아마 상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수혜 받으실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조금 말씀드린 것이고 이게 정리하자면 보장항목 면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게끔 보장설계에 대해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그러한 의견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가 5개 사에서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저희가 계약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서 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한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시설정비가 아니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재해 예방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 408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올해 편성된 예산 8억을 전액 감액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재해 예방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현녀위원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8억 전액을 반납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들여다보고 있는 사업인데. 24년 5월에 기본설계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산지구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면적 자체가 13만 정도 되는데요, 그 면적이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사업비 400억, 500억 정도의 예상에서 지금 대략 기본설계를 하다 보니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협의를 보다 보니 행안부에서는 예산 자체를 증액하는 건 반대 입장을 설명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산지구 같은 경우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400억으로 할 수 있는 1구역 먼저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지금 진행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 8억 예산은 저희가 올해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사업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행안부 협의가 좀 지연됐던 거고요, 행안부하고 협의가 거의 마무리 완료 상태입니다. 완료가 되는 대로 저희가 빠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예산이 커져서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지금 용인에서 파주로 변경됐다는.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녀위원

그건 아닌가요?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예, 아닙니다.

신현녀위원

그런데 반납 사유에 보면 ‘지구간사업을 용인에서 파주로 변경에 따른 반납’이라고.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이건 예산 자체가 8억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건 특별회계로 갖고 있는 돈이고요. 이 돈을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을 감하고 어디에 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총 실링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행안부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필요하면 다시 그것을 배정해 주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 완료된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이것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전에도 말씀, 어제도 사실 용인 전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자연재해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업이 사업 전이라도 혹시라도 임시 배수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하천 준설을 한다든가 취약구간 점검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 사업이 신속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유병관재난대응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7억 4218만 원을 증액한 661억 2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5쪽 도시미관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4573만 원 등을 증액한 102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하천 유지관리 사업 등 4억 9301만 원을 증액한 92억 4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도로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계획도로 건설비 76억 3200만 원, 농어촌도로 건설비 4억 67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비 1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한 458억 7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2쪽 도시건축1과 소관 사항으로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한 2억 1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처인구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등 4억 7900만 원을 증액한 53억 5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래실선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설사업이 주북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106억 1000만 원이고 2018년부터 추진해 왔어요.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예.

신현녀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번 추경에서 공사비 8억 8000만 원을 도시개발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감액하고 있는데요, 왜 사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저희가 보상을 완료하고 사업을 시설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려는 중에 사업자가 주북지구 가칭 주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온 사항이고 진행 중에 있는 사항에 있어서 저희가 시설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로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할 게 예상돼서 우선은 삭감하고 또 마을분들은 개설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셔서 마을분들이랑 협의해서 우선 이런 피양지나 교행이 불가능한 데, 아니면 상태가 안 좋은 데는 저희가 저희 연간단가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 도로를 사업 시작하기 전까지 쓸 수 있게 정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행 속도와 그런 것은 문제가 없어요?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지금 도시개발사업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도시개발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다시 시비를 확보해서 개설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도시개발사업하고 도로사업이 중복을 조정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중복 구간에 대해서 이것을 그러면 미리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저희가 사업이랑 주북 도시개발사업하고 시기가 달라서. 저희가 사업 진행한다고 결정 났을 때는 주북지구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북지구 사업이 진행된다고 나오는 바람에 시기 차가 있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라도 부서 간에 잘 협의를 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처인구 같은 경우 농어촌도로나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도시계획도로가 23년도부터 실효된 부분이 많아지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된 도로들 계획에 대해서 실효될 부분들이 또 발생하고 이를 최소화 시키려고 지금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서 과장님도 많이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것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처인구가 개발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도로에 대한 민원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추경에 있어서 편성되는 계획을 세운 부서의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우선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을 위주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집중했고요. 다른 부분은 연간단가, 유지관리 예산을 일부 편성한 상태고요. 또 저희가 위수탁 사업으로 해서 사업자한테 받는 사업,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했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도시계획도로 실효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28년 전에 보상 70% 이상 하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산서 779쪽을 보시면 ‘용인시 도시계획도로 중3-7호 개설공사’ 그 부분하고 거기 예산 3억이 감액되는 부분 있잖아요. 설명을 보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가 됐고 국지도 개설에 따른 사업 취소 이 부분이 국가산단하고 배후 도시 관련된 부분하고 중첩돼서 그러는 건가요?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아니, 이게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세우는데요. 저희 318 노선이 연장이 거기에 담겼습니다, 상위 계획에.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하고 연장이 같이 된다고요.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예, 같은 노선이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사전에 협의가 안 됐었나요, 이 부분이? 그 도로가 같이 걸려 있는 것은 사전에 알고 있었던.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 사업비를 세울 때는 경기도 도로건설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저희가 할 수 없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또 하나는 백암면 근가선 리도202호 개설, 202호에 대해서 1억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설명을 보니까 보상에 있어서 이의재결 잔액으로 인한 반납. 이의재결에 대한 전액 반납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다른 이유가 있나요?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사실 보상 이의재결을 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을 저희가 산정할 수 있는데 사실 너무 실수 아닌 실수를 해서 너무 과다하게 세운 상태여서 저희가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앞서 말씀드린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우리가 도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편성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처인구 같은 경우는 더더욱 예민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세웠던 예산들이 전액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 27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년도 실효되는 부분의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실효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처인구에는 국도, 지방도, 시도. 이렇게 옛날 군도도 있었지만 지금 군이 아니기 때문에 없잖아요. 이 부분에 농로 길이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나뭇가지나 풀이, 억새풀 같은 게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처인구에 풀 깎는 장비가 예전에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대나 있어요?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풀 깎는 장비.

김영식위원장

예, 나뭇가지하고.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아, 그건.

김영식위원장

차량이 지나가면 차량이 다 기스가 나잖아요, 기울어져서.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따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없고 임차해서 현재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풀 깎기 예산도 있고 풀 깎기를 위한 장비 임차도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지금 보면 임차해서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구청에서 예전에 장비를 구입한 기억이 좀 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 장비는 폐기처분한 건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건지.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제가 그것까지 내용 파악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요즘에 지나다 보면 가시나무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차량 기스들이 많이 난다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골일수록. 좁은 도로는 알고 농로 길이나 등등 이런 부분을 구청에서 장비도 파악도 해 주시고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철현

정철현처인구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1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도시건축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 4721만 원을 증액한 471억 3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716쪽 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116만 원을 증액한 61억 1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 업무 행정사무 개선을 위한 우편요금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810만 원을 증액한 76억 3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73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 건설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감액한 60억 5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사회복무요원 보수 60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을 위한 실비지원금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부터 790쪽까지 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911만 원을 증액한 324억 9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기흥 소3-143호 개설 등 5건의 도시계획도로 건설 공사에 17억 3450만 원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등 4건의 도로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3억 44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709쪽에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있지요. 사실은 3개 구가 이번 추경에 동일하게 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조금 증액돼서들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기흥구에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전반적인 금액에 있어서 기흥구 쪽이 폭이 좀 크다 보니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이 교통유발부담금이 추경에 10억 정도 증액된, 특별하게 더 늘어난 사유가 있나요?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100만 대도시가 되면서 교통유발 계수가 상향 조정이.
진석

김진석위원

그건 그냥 기본적인 거고, 기흥구에 특별하게 예상한 것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특별한 사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급 부과액이 있습니다. 그게 그동안 부과를 해야 되는데 법적이나 제도상 위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걸 그동안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위탁자가 있습니다,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러면 법에는 실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요, 경기도 감사라든지 이런 결과가 있을 때 미부과가 맞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5억 2500만 원 정도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미부과됐던 사안을 올해부터는 부과하게 됐다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3개 구가 지금 동일하게 그렇게 된 건가요?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3개 구는, 다른 구는 모르겠고요.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흥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고.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도 질의해 보고 답변은 하지 않았는데 법 개정이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아직 법 개정은 안 됐는데 실소유자가 과연 누구인가, 위탁자인가.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법이 개정되기 전에 판단해서 부과를 하셨다는 건가요?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는 면제를 해 주고 있었습니다. 등기부에 농협이라고 되어 있으면 법에 면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가 찾아봤더니 신탁사가 실소유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에 실소유자에게 부과를 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미부과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소급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소급해서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소급 적용해서 내야 될 업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내용도 협의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보통의 교통유발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기존 본예산보다 추경 때 이렇게 추가 편성돼서, 증액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사실 본예산이나 이럴 때 전체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 실질적으로.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좀 더 세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예전에 예산부서에도 계셨었지요?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럴 때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우선적으로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앞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미부과 부분에 또 부과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향후 이렇게 미부과되는 부분이 없이 잘 좀. 우리가 세입이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 업무하면서 기존 직원들도 있었고 해서 노력해서 이걸 찾아내서 부과해서 그분들하고 협상해서 받아내게 된 이런 계기가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 부분 설명하신 부분으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부서가 열심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진

김홍진기흥구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4억 5146만 원을 증액한 153억 36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교통유발부담금 6억 원과 건설도로과 소관 용인도시계획도로 협약에 의한 부담금 77억 19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정액보다 111억 3806만 원을 증액한 432억 33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717쪽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CCTV 상황실 냉방기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796쪽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으로 2026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상현동 맨발길 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8쪽부터 799쪽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으로, 용인도시계획도로 소2-91호 개설 사업비 76억 원과 소1-98호 개설 사업비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이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41만 원이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109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으로는 예산서 663쪽 도시정책과 소관, 처인구청 기존 부지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수당 및 시상금 9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1쪽 도시정비과 소관,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21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도시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진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예산 편성된 부분 처인구청 기존 부지 활용계획 관련해서 지난번 보도자료 보니까 아이디어 공모 접수를 했는데 그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6월 4일 아이디어사업 공고를 해서 7월 21부터 7월, 8월 아이디어 사업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신규 편성된 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시민 관심도를 높이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려면 그래도 상금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는 사무관리비로 그 부분을.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심사는 다 완료가 된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전문가 심사는 완료가 됐고요. 현재 시민 온라인, 1, 2, 3등 정하는 것은 시민 온라인 투표로 정하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민 온라인 투표 진행 중입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전문가 심사까지 끝난 부분이고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그래서 기존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무관리비로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는 부분이었나라는 부분과 일단 그리고 심사위원 수당이 지금 예산에 올라왔는데 심사위원은 전문가 심사는 끝난 상태에서 수당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도 전에 벌써 다 진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따지면 그렇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예, 그건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향후에 이런 사항이 있거나, 그리고 또 처인구청에 대해서는 처인구 주민들이 많은 관심도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활용 계획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 물론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공모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약에 이 예산 이번에 못 드린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무관리비나 다른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과장님. 앞서 김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처인구청 신규 이전하는 사업을 보면 32년 6월이 준공 예정이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그 건물이 준공되고 안에 있는 시설물이 들어가고 하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고 계신 이유가 뭔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일단 처인구청 기존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24년부터 시 내부에서 TF 팀이 생기고 신축 계획이 추진되면서부터 같이 동시에 추진됐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타당성 용역 통과하면서 32년도 입주 예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청사가.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 28년이나 29년도쯤에 신청사가 착공이 들어갈 텐데, 그때 되면 시민들이 여기 뭐할 거냐고 본격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텐데요,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저희가 26년도에는 최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고 내년도 27년도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야 28년도, 29년도에는 어느 정도 시의 기본 방침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임현수위원

사실 이 TF 팀이 꾸려져서 처인구청 기존 부지를 그냥 시에서 독자적으로 준비하면 사실 더 편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접수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좀 너무 급하게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본예산에 담아서 제대로 추진을 하셨다고 하면 이 목적이나 취지에 더 부합하는 사업이 됐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뭔가 그냥 급하게 하는 부분이 너무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6월부터 공모를 받아서 공모 접수도 불과 2달도 채 안 되게 되는 이런 실적들이 홍보를 좀 더 충분히 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공모접수도 충분히 가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 공모 접수하기 전에 기간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달 이상 들여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홍보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 사실은 더 먼저 하고 싶었는데 공고를, 아시다시피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일정상 지연이 있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급하다 싶으면 내년도에 충분히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금도 더 충분히 하고 전문가 위원들도 더 많이 하고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게 이 사업을 더 완성도 높게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냥 급하게 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공모지침서를 봤어요. 참여 대상이 ‘19세 이상 용인시민과 용인시 소재 직장 종사자 및 대학원 재학생’ 이렇게 돼 있는데 대상을 굳이 19세 이상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미성년자는 상금 수령할 때 법적 보호자 동의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성인으로 대상을 정했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도 좋은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할 이유가 굳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팀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도 많이 열어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걸 19세 이상으로 할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건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상금 문제 때문에, 법적 보호자.

임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사실 처인구청 기존 부지를 어떻게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활용하는 그게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이 공모 자체도 상금이든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쨌든 저는 이 목적 자체가 처인구청의 기존 부지가 시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그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목적에서 이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공모 주제 및 범위에서도 보면 처인구청은 필수인데 도시공사나 공원은 선택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신규 청사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도시공사도 같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러면 사실 도시공사도 이번 기회에 따로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도시공사까지는 좀 넣든지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더 면밀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원이나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런데 도시공사 같은 경우 선택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일단 시민 아이디어 공모사업이라서 이게 직접 구체화되는 사업이 아니라서 어쨌든 약간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너무 제약사항을 많이 두지 않으려고 해서 필수가 처인구청으로 한 거고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사실 같이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심사기준에도 보면 실현 가능성에 재정 및 기술적 요소는 평가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과연 그냥 이벤트성으로 하려고 의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 기존 부지를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일단 그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어, 재원이 있어,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의견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시민들이 바라는 바, 사실 시민들이 어떤 것을 바라는지와 아이디어를 먼저 받고 그다음 재정상 사업 타당성을 그 이후에 전문가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약간 참고해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구조를 짰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래서 그 말씀해 주신 당선자 계획 활용도 최대한 반영해서 활용할 계획이나 변경·수정될 수도 있고 참고자료로 직접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참고라고 하면 어느 정도나 반영에 계획을 하는 건지.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겠지만 본예산안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내년에 전문가 공모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 들어가게 되면 시민 아이디어에서 당선된 작품들이 이런 게 있다고 참고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주민들이 원하는 바니까 그걸 참고해서 전문가들이 공모사업 작품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은 홍보도 충분히 하고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게 하고 이런 기간도 충분히 주어서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면 용역을 줄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동네가 정말 주변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공모하고 원하는 시설물이 들어와서 내 동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이런 목적이나 취지에서 출발하신 사업일 것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수위원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행정에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은 뒷받침해 주시면서 동네가 정말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시민들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임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존경하는 김진석 위원님, 임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저는 질의라기보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 들어오실 때 충분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지금 처인구에 많은 공공청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처인구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서 기존 처인구청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처인구는 앞으로 일반산단, 국가산단들이 들어오고 배후 도시들이 조성되면서 인구 지도들이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처인구에 있는 청사들의 위치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 옮기고 하나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이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무엇인지 필요한 청사가 옮겨지면 또 거기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옮겨질 때마다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앞으로 인구 밀집도 그다음 여러 가지 상권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게 될 테니 그러면 처인구를 전반적으로 청사들의 위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기존의 청사들을 어떻게 이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기흥구 분구라는 숙제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 청사들의 위치를 전면적으로 한번 어떻게 배치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과 이런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게 시에서 공공청사를 관리하는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게 저희 도시정책과나 정책실 입장에서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교우위원

저는 그것을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해라, 하자’ 이게 아니라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여러 관련 부서들이 있겠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해 보자는 제안인 것이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합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경진

최경진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견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교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교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김진석 위원님, 두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템을 이야기하셨는데 말씀하실 것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없습니다.

김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실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불참한 관계로 주택정책과장이 대신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전진만입니다.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4억 1188만 원이 증가한 총 324억 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83쪽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3734만 원이 감액된 20억 59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43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공동주택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2758만 원이 증액한 43억 27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5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51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691쪽 주택정비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163만 원이 증액된 1억 54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지원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695쪽 건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87만 원 증액한 4억 11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5년도 패시브 리모델링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78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699쪽 공공건축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812만 원이 증액된 254억 5656만 원으로,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시설비 10억 원,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시설비 3억 등입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7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이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16억 원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공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공공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