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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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유정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26-10-19

임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욱

황재욱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청년여성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최창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창훈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1조 6630억 원보다 약 570억이 증액된 1조 7200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7억 원 증액된 1조 7134억 원, 특별회계는 3억 원 증액된 66억 52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사업으로는 청년기본소득,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 등으로 국도비 추가 및 변경내시분과 부서별 각종 사업계획의 변경·수립에 따른 예산의 증감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사업 중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용인시민 대상포진 예방접종 등은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수요와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은 증액 사유와 세부 산출내역, 재원확보 방안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편성되는 추가경정예산인 만큼 사업 추진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별 편성 필요성과 집행 계획을 면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한상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황재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인구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1억 1097만 원을 증액한 60억 24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93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우편요금 600만 원을 증액한 2억 2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4쪽 가정복지과 주요 내역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 1억 7059만 원을 증액한 57억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흥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김경주입니다.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기흥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45만 원을 감액한 38억 43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내역은 501쪽부터 502쪽까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145만 원 감액한 37억 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로당 내·외부 환경개선비 1000만 원과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1억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운영지원비 5625만 원과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6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민

이영민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이영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수지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520만 원을 감액한 30억 7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 내역으로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른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4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청년여성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3497만 원이 증액된 538억 7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2억 1551만 원이 증액된 1452억 5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사항입니다. 311쪽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865만 원이 감액된 640억 3018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에 6억 8056만 원,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45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입학준비금 등 3개 사업에 10억 32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557만 원이 증액된 61억 88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내시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8400만 원, 경기도 평생학습기회특구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37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억 6638만 원이 증액된 193억 7604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변경내시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18억 5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용노동부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청년도전지원사업에 2억 4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여성가족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8220만 원이 증액된 557억 483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20억 원, 출산지원금에 7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4082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등 11개 사업에 1억 13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871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교육청년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서 161페이지 꿈이룸교육 지원에서 삼계고 통학여건 개선 사업에서 증액하셨어요. 파악하셨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수위원

혹시 우리 용인시 관내에서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이들 등하교 관련해서 버스 지원하는 사업인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버스 운영비 50%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삼계고 말고 다른 학교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해서 안전 통학버스 지원하고 있고요. 고등학교는 이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삼계고만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김길수위원

예산은 부족분이니까 당연히 증액하셨겠지요. 그럼 이게 기간은 계속 갖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교육부 예산으로 이렇게 전향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도 고등학교 통학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모델로 고등학교도 추진해 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더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예산에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잡았지만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길수위원

왜냐하면 저기 초등학교 정도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통학버스 지원을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하는데 고등학교까지 저희가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통학버스를 운영한다는 게, 물론 특수적인 건 전에 설명으로 제가 들은 바는 있어요. 위치도 높고 걸어서 올라가기도 힘들다는 이런 부분들도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타 학교도 만약에 이렇게 우리도 해 달라고 하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우리도 통학버스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시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삼계고를 해 줄 수 있었던 것은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일단 여기가 읍면 지역이라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김길수위원

근거는 그렇다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는 교육청도 고등학교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처럼 반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적정한 사업 모델을 개발해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선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이 하나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50 대 50이니까 선정이 되면 저희는 그냥 맹목적으로 50%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무튼 이 부분 시 방침은 확대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경기도비가 지원이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에 지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잖아요. 이 상황으로 이번 추경으로 이 사업에 추가 확보되는 예산이 총 6억 8000 정도 맞습니까?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수정위원

그러면 용인시 관내에 있는 대상 아동 청소년의 몇 프로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이게 충분한 금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담아 간 것은 전체 인원의 60%가 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또 도에서 지난 12일에 생리용품 관련해서 원래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전체 인원 대비 70%의 예산에 대해서 확정하고 내시를 해 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까지 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수정위원

과장님, 사실 이 사업은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이기 때문에 그 지원 대상이 되면 100% 다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사업 내용 중 신청 방법을 보면 온라인으로 경기민원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오프라인 신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이게 사업 대상인 11세에서 18세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포함하고 있는 이 아동 청소년의 연령대를 고려했을 때 이게 적정한 신청 방법인지 본 위원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부서 내에 검토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타 시군도 하고 있고요. 온라인으로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신청을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것보다 그 방법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이 차라리 적고요.

오수정위원

100% 중에서 지금 60% 그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드리는 말씀인데 이왕이면 이 예산이 조금 더 확충도 되고 하는 그 취지에 맞게 대상이 되는 청소년이 신청 방법 때문에 신청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학부모회에 안내해서 대상 청소년의 부모들도 이걸 인지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것을 한 번 신청하면 추가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자동 지급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면 1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지금 불용액이 많아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초중고 입학생들한테 준비금으로 해서 10만 원씩 지역화폐 입금해 주는,
희영

김희영위원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거지요. 새 학기마다 스마트기기 그다음에 새 학기 책가방 도서류 등 구입 지원을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역화폐로 1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게 뭐랄까 학생 수 기준으로 해서 사업량을 잡았어야 되는데, 인원을, 주민등록 수로 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차이가 났고요. 이게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첫해엔 받아줬었는데, 하여간 일단 개인이 알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약간 신청은 조금 전보다는 적게 한 것 같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럼 결국은 이게 우리가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면 2024년에도 본예산 기준 32억 원을 편성해서 6억 5000의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2025년에도 30억 편성했다가 2억 6000 감액 추경이 됐어요. 올해 마찬가지로 지금 4억을 또 하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단순히 실제 입학 인원을 정확히 예측 못 해서 이렇게 한계가 있다는 반복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3년도 보니까 한 주민등록 인구의 88% 정도 잡는 게 학생 수가 비율이 많은 것 같아요.
희영

김희영위원

올 예산을 그럼 어떻게 잡으셨어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27년도 예산을,
희영

김희영위원

27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으셨냐고요. 지금 금액이 얼마냐고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26억 정도 잡았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현재 3년간 반복되는 이 상황을 봤을 때 단순히 이게 예측 한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부서에 연도별 예상 지원 인원, 그다음에 실제 입학 인원, 신청 인원 및 최종 지원에 대한 비교·분석이 굉장히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실제 신청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산정해서, 이게 올해는 그렇게 26억 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27년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발생이 안 된다는 부분인 거지요?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최대한 맞추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렇게 3년간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는 예산 예측 자체를 굉장히 못 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3년간 이렇게 계속 이거는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위원님, 실제로 교육청에서 입학하는 수를 또 확인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또다시 어떤,
희영

김희영위원

교육청이라고 이렇게 지원 부서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옥

이기옥교육청년여성국장

실제 학생 수 비율도 고려하고 지급률도 고려해서 내년도는 예산편성을 조금 세세하게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연도별 수요에 대한 결과 집행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내년 본예산에 다시 보겠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책자 313페이지고요. 지금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비가 7개소 기준으로 일단 예산이 잡혀 있고 도비 일부와 시비 대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데 내년도 도비 확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대안이나,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나. 그리고 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급식비를 제외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일단 본예산에서 확보한 5억 300 정도는 거의 저희가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올해는 도에서 더 이상 추경을 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 상황이고요. 아직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이슈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저희도 내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은 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비가 확보 안 된다면 이거는 급식비인 만큼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급식비라는 것이 상징성이 약간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확보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유정위원

그리고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에 대한 다른 지원사업.
영숙

박영숙교육청소년과장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급식비가 지원이 전부고요. 등록 기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지원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제도권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긴 합니다.

임유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정은 위원입니다. 169쪽 경기도 평생학습기회특구 지원사업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일단 공모 사업인데 공모 사업에 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저희 사후 시비를 예산을 잡아서든 더 진행할 계획이 있는지,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거든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양은희평생교육과장

이게 작년도에 처음 시행한 신규 사업이고요. 저희가 25년, 26년, 27년도 3개 연도를 계획하고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도비로만 진행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도비 공모 사업이 뜨면 그때 어떻게 할지 진행을 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도비 100% 사업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위원

질의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오수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사업 대상이 18세에서 39세 구직 단념 청년 50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50명이 대상이고 사업 기간은 15주, 약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10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이것 사업을 완료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8월부터 15주 동안 11월까지 하고요. 이수 후에도 계속 저희가 청년들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어떤 고용서비스와 연계해서 지금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수정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이거를 추경을 하는 건데,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아니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저희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올해 5월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성립전으로 편성을 했고 추경에 예산을 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현재 이 50명이 대상인데 50명 전체가 다 참여하고 있나요? 50명 정원이 다 됐고 중도 포기한 사람은 없고요.
경순

서경순청년정책과장

예.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 위원.

「예」하는 위원 있음

변유선위원

저는 출산지원금하고 임신지원금에 대해서 질문드릴 건데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수가 증가해서 지금 증액하셨잖아요. 근데 임신지원금은 신청자 수 감소로 이번에 감액,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신청자 수 감소가 아니라 그거는 추계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잡아서 추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반영해야 돼서 저희가 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변유선위원

그럼 이거는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는 저희가 예측을 전년도에 그다음 연도 예측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6000명으로 잡다 보니 조금……

변유선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제 지원 대상이 감소한 건지?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은 출생아 수로 돈이 나가는 건데 출산율이 증가한 거고요. 임신지원금은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저희가 지역화폐를 지급하다 보니까 예상했던 숫자보다 지금 더 많이 늘지는 않았기 때문에 돈이 남게 돼서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변유선위원

그러면 혹시 대상자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미신청자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 이런 거는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상했던 숫자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지금 60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지급한 숫자는 연말까지 5700, 5800명 정도를 예상했기 때문에 150명 정도를 감하는 사항입니다.

변유선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액한 걸로 인해서 연말까지 지급하는 데 차질이 전혀 없다고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변유선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참고서 184페이지인데요.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홍보도 잘 됐고 또 고무적인 게 출산율이 늘어서 증액하게 된 거잖아요, 출산지원금이라는 것이. 다른 증액보다도 제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진짜로 궁금한 건데 보면 첫째는 30만 원이고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렇게 나가잖아요. 쌍둥이일 땐 첫째로 보나요? 아니면 그거를 2명으로 보나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쌍둥이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으로 해서 80만 원이 나가는 겁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첫째, 둘째로 보는 거네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첫째, 둘째로 봅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유정위원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이 이번에 감액이 돼서 불용처리가 되는데 혹시 관두신 건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내시를 넉넉하게 해 줘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임유정위원

그럼 도비가 넉넉히 배치가 돼서 이번에 감액인 거지 인원수가 변경된 건 아닌 거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인원수가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임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수정위원

질의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과장님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20억 이게 사전 협의됐다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큰 폭으로 증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이게 원래는 저희가 26년도에 총 필요한 예산이 144억 600이었습니다. 근데 예년 같은 경우는 144억 600을 본예산에 세워 줬을 텐데 저희 시의 예산 사정상 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80억, 1회 추경에 44억 600, 그다음에 지금 저희 3회 추경에 20억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설계변경을 반영했거나 그런 구체적인 사유는 아닌 거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수정위원

여기 설명에 공사비 부족분 반영이라고 돼 있어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 대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기존에 6000만 원에서 지금 우리가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변경내시라고만 보기는 뭐한데 이거 지금 금액이 굉장히 큰데 4500이나 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수요한 건 1500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이고 이 부분 퇴소자 지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지금 6000만 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12월에 모성의 집에서 퇴소하시는 한 분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4500만 원은 그래서 지급 예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을 하는 건데 이게 모성의 집, 생명의 집에 1년에서 1년 6개월 거주를 하고 그다음에 나가시면서 경기도에다가 주소를 또 두셔야 돼요.
희영

김희영위원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용인시에 주는 거였는데 이게 조금 이렇게 실용성 있게 완화해서 경기도로 그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한부모가족지원시설 퇴소자의 자립지원 같은 경우에는 집에 대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금액 자체가 1000만 원했다가 1500으로 올라온 부분인데 이 금액 6000만 원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 세우기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명인 거고 예측을 사실은 4명 정도 했는데 1명만 수요가 생긴 거잖아요, 그것도 예상인 거고. 그렇다면 지금 한부모 시설이 우리 모성의 집, 생명의 집 말고도 수지구도 있고 다른 데에서도 저희가 한부모 시설 운영을 민간에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1년이나 1년 6개월 거주할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주거복지,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교육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가장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주거 복지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요에 대한 이 예측을 현재 4명을 했는데 1명이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수요예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예산이 이렇게 불용되지 않도록…… 지금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1월 되면 2년 됩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2년째 되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번 이 불용되는 자체가 제대로 이 금액이 안 쓰이고 있으니까 내시 반영에 대한 이 부분이라고만 파악하지 마시고 실제 수요에 대한 그걸 조금 더 하고 홍보를 조금 더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해서 우리가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걸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
선숙

권선숙여성가족과장

예.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년여성국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임영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억 9454만 원이 증액된 257억 6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억 9807만 원이 증액된 1048억 3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9쪽 문화예술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2억 4604만 원이 증액된 407억 8451만 원으로 죽전중앙공원 보존유적 보존처리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에 28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 대비 58억 7844만 원이 증액된 628억 7635만 원으로 용인시시민프로축구단 운영 지원에 1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에 2억 77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종합운동장 개선사업에 12억 원,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개선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3쪽 관광과 소관 사항은 기정예산 대비 2641만 원이 감액된 11억 6976만 원으로 용인 당일관광 상품화 사업, 국내외 관광홍보 및 용인 야간 마실 사업비 총 30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41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심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정은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194쪽 보면 공예문화 육성에 대해서 있는데요.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20년인가 공예를 하신 분들을 명장으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몇 년째 선정이 안 되고 있는 거 맞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심정은위원

이게 지금 조례 제정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공예 명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셨나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조례들을 다 확인을 했었을 때 숙련기술장려법이라고 해서 명장으로 해서 하면 더 범위가 넓게 운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는 시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심정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변경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만약에 그 법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희 문화예술과가 아니고 그거는 기업지원과 관련 조례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 건 맞으신 거지요?
현미

홍현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인미르스타디움 운영에 대해서 1억 2400만 원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왔습니다. 예산 반영 내용을 보면 용인FC 홈경기 운영 및 보조구장 천연잔디 관리 수도요금 추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용인FC의 홈경기 운영하고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미르스타디움 운영 관련 예산으로 이렇게 올라온 이게 타당합니까?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그 미르스타디움 관리는 현재 용인도시공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수정위원

국장님 그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용인FC 홈경기 운영하고 관련이 됐으면 이거는 용인FC가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 아닌지 그 관점으로 지금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부기가 조금 그런데, 원인이 아마 홈경기가 잦다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물을 더 사용하는 측면이 있어서 표현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오수정위원

용인FC에도 지금 상당한 용인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기 미르스타디움은 공공체육시설인데 이 수도요금까지도 용인FC 홈경기 운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담분인데 이것을 미르스타디움 운영에다가 올려도 되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미르스타디움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1억 2400이 증감된 이유는 이번에 보조경기장을 저희가 설치하면서 그 잔디가 착생이 된다고 하지요. 자리를 잡아야 하니까 봄에 5월에 보조경기장을 설치하면서 상수도 요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홈경기 운영에도 또 본 경기장도 있고요. 그런 상수도요금이 추가된 사안입니다.

오수정위원

그럼 지금 용인미르스타디움 운영하고 또 연관된 게 위탁수수료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늘어난 1억 2400만 원 수도요금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 5% 지금 620만 원이 추가된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뭐 인건비나 일반 운영비가 아니고 단순 수도요금 증가인데 이거를 위탁수수료에 반영해서 하는 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공공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그 어떤 사무를 한 것에 대한 수수료를 법적으로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 5%는 저희가 정해진 요금이고요. 상수도가 됐든 어떤 다른 사업이 됐든 사업비가 늘어날 때는 그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위탁수수료가 5% 증가하게 됩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잔디 관리를 위해서 지금 수도요금이 추가가 된 건데 이게 과연 도시공사의 업무량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저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기존에 협약된 내용에 이게 그냥 자동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로 돼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유정 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유정위원

예산서 345페이지에 전국 장애인당구대회 유치지원으로 기정으로 2억 6000을 처음에 본예산에 사업을 수립하시려고 세우셨잖아요. 그러다가 당구대회 유치가 안 되면서 이번에 불용 예산이 발생했는데 본예산에 세우실 때만큼은 이 당구대회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올리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당구대회를 유치할 만한 공간도 협소하고 진행이 안 될 거라고 해서 이 당구대회가 이번에 유치가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 본예산 세우실 때 그런 계획이 없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되게 사업 취지는 너무 좋은데 내년도에도 추진하실 계획이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구대회는 2019년에 저희가 1차로 진행을 했고요, 장애인 당구대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연도 19년부터 24년까지는 코로나 등등의 이유로 시행을 못 하고 작년에 저희가 진행했습니다, 전국 당구대회지요. 그리고 작년에 성황리에 개최가 됐기 때문에 올해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요. 문제점이 하나 도출됐습니다. 이 당구다이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설 당구장을 임대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수지에 있는 사설 당구장을 임대해서 했습니다. 계약도 됐고 26년도에도 그대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약상에서 그 사설 당구장에서 우리는 대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규모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당구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불가피하게 아웃이 됐고요. 내년에는 더 논의를 깊게 해서 그에 상응하는 규모 있는 사설 당구장 섭외하고 협회와 잘 진행되면 해 보겠습니다.

임유정위원

감사합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경정예산서 몇 편지냐면 206페이지요.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이에요. 조정경기장 이거 사업에 대한 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자금 교부에 대해서 도비 예산 반영해서 하는 거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조정경기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희영

김희영위원

예.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경기장은 이번에 전체적으로 도비용 12억에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니, 예산액이 1억 200만 원…… 6억 3200만 원이 증감하여 1억 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전국대회가 내년도에, 27년도 10월에 경기도 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전국대회는 광역에서 주최를 하거든요. 저희 용인시에는 용인대학교하고 조정경기장이 두 가지 종목이, 용인대 격투기 종목하고 조정경기장의 조정 종목을 저희가 할당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국도비 내시가 되거든요. 국비가 30%, 도비가 49%, 시비가 21%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옆에 지금 경기도가 공짜로 썼던 이 건물 자체를 시설 개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 건물인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조정경기장 선착장 그런 거 하는데 34억 전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중 현재까지 10억 200만 원이 계상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국도비 6억 3200이 이번에 유입된 것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 시설 현재 실시설계가 10월에 되고 부대시설하고 그다음에 2027년에 공사 착공해서 27년 7월에 준공이 되는 준공이 되는 거지요. 그 건물 리모델링이 다 되는 거가 되는 건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건물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정 경기를 할 수 있는 선착장 등등, 수변구역 정리,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다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그 건물 자체에 저희가 비용을 못 받고 있는데 그거 하고 나면 비용을 받게 되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 때 얘기하시는 겁니까?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아니요. 그 건물 비용, 건물 사용료에 대한 나중에. 지금 경기도가 현재 그 건물을 예산 받을 수 있는 운영관리비 자체를 저희가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관리비를 우리가 책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일단락돼서 그 문제는 해결이 돼서 잘,
희영

김희영위원

아니 건물을 짓는 거 자체를 저희가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설비 이용료를 받는 것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 예산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국도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이 비용은 국도비에 반영이,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밑에 있는 팀장이…… 저기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 비용은 저희가 이번에 6억 3200은 34억 중에 국도비 내시된 부분을 태운 것이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전체를 묻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사용료는 면제입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사용료 면제인데 저희가 도에서 그 건물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설을 재정비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받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 건물이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비를 우리가 앞으로 책정해서 받게 되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그 비용까지도 이번 사업비에,
희영

김희영위원

사업비를 그동안에…… 지금 얼마 정도 여기가 그냥 쓰고 있었었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몇 년간, 한 십몇 년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십몇 년간 거의 공짜로 쓰고 있던 부분을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비용을 받을 수가 없으니 이 건물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그동안에 했던 걸 받아서 국도비를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2027년에 공사 착공하고 그다음에 2027년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이 그 비용 자체가 건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재정비하는 전국체전 할 수 있는 우리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개보수하고 이 건물에 대한 비용을 앞으로는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준공 착공하고 도에 대한 비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조정경기장 쓰고 있던 비용들이 책정돼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그 책정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성 위원님.

이제성위원

이제성입니다. 과장님 매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5페이지에 용인체력인증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사업 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사사분기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예산안을 봤더니 2억 700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것은 2억 700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추경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실제로 운영 개시가 12월부터 진행이 될 텐데 그럼 이 예산이 2억이라고 하면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2억 700만 원을 올해 안에 소진을 다 할 수 있는 근거로 편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2억 780만 원은 기금 50%, 시비 50%로 우리가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5 대 5로.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전체적인 틀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26년도 올해 12월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승인됐던 문제 등등 해서 내년도에 본격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6년도 12월은 시범운영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이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데 이월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성위원

이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야 될까요? 그럼 혹시 내년에는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예산 금액이 또 따로 있을까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통상 연도별로 이 예산은 지금 동일합니다.

이제성위원

매년 동일하다고 보면 될까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1억씩, 대략 1억씩입니다.

이제성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기금 50%, 시비 50% 예산이긴 하지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체력 측정도 할 수 있고 증진 프로그램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분들이 단순히 체력 측정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유심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오수정위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에 이어서 조정경기장 관련해서 추가 질문입니다. 용인조정경기장 시설 개보수에 지금 약 6억 3000 정도 올라왔는데 전국체전 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시면서 수변 공간도 정리를 하는 예산도 같이 포함이 됐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전국체전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정화 활동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정 경기를 하기 위해선 선착장이라고 할까요? 배가 출발하거나 도착하거나 이런 전국 단위 규모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정화시설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수변 구역 정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전국체전 시설 건립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건립되는 겁니까?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배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배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수변 구역 그게 주된 정리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추진 실적을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 토목 관련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고 건축 및 부대시설은 지금 10월에 했어요. 이거 실시설계를 이렇게 분리해서 발주한 이유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이건 상황에 따라서 뭐, 이 내역까지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수정위원

지금 설계비 1억 3000이라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1억 3000이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건지 아니면 분리해서 봐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전체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수정위원

전체 사업비가 되는데 이거를 분리해서 발주한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리고 공사는 내년 2027년도 2월에 착공하는데 이 예산을 지금 수립하는 이유도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월이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걸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이 예산은 지금 전체 사업비가 다 내려온 건 아니고요. 34억 중의 3분의 1 정도만 내려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지금 내년도도 같이 10월 경기 개최 전에 비용을 두 차례, 세 차례 더 내려올 거고요. 그 비용이 전체 합산이 되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수정위원

설명 이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경기장에 대해서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기 고장으로 인한 교체로 교체 예산 약 6300만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2011년도에 설치가 돼서 거의 15년 정도 이용이 됐는데 그러면 비용이 상당한데 그동안 이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기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가 있었는지, 여기 부서에서 이걸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냉난방기의 내구연수는 9년입니다. 지금 11년도니까 한 15년을 사용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사용을 했고요. 그동안의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투입된 부분입니다. 유지·관리 생각할 때 이번에는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훨씬 더 절약된다,

오수정위원

지금 조정경기장 관련해서 여러 개보수, 그다음에 이 환경개선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기를 찾아보니까 그 용량이나 아니면 제조사 사양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편차가 크더라고요. 그러면 이 냉난방기가 현재 고장이 돼서 선수들 훈련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2기가 있습니다. 하나가 지금 교체하는 지금 대상이고요. 하나는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제품을 선택할 때는 저희 임의대로 선택하지 않고 용량에 맞는 조달 제품을,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오수정위원

그러면 제조사나 모델명 그런 견적 조사한 자료가 있을 텐데요. 회의 이후에 심사가 끝나기 전에 그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오수정위원

그리고 지금 2대 중 1대를 교체하는 건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설치가 돼서 노후화돼서 교체를 예상하셨다면 아예 본예산에 이거 수립을 진작에 하셨을 수 있는데 이걸 지금 3차 추경에 연말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집행부 내 예산 협의 과정에서 이것은 조금 더 내구연수 9년만 그냥 사용하는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컴퓨터도 그렇고. 조금 더 끌고 가고 끌고 가고 이렇게 진행했던 부분인데요.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으로 중간에 이건 교체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오수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인지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FC 예산이 얼마 올라왔지요? 추경에.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15억 건의드렸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15억의 주요 내용이 뭐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운영 전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운영 전반인데 거기에서 큰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아무래도 초기 창단을 금년도에 하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로 선수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상반기에는 보조경기장이 완공이 안 돼서 외부로 훈련을 많이 다녀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복합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이 15억 원을 추경에 편성한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당초에 기업 스폰을 받아 오는 걸로 저희가 진행했는데 실제 저희가 기업 스폰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내 경기도 안 좋았던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폰을 막상 또 구체화돼 가는 과정에서는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관계 상충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기업 스폰을 못 받은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한 측면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처음에 기부금 예상 금액이 얼마였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저희가 출범할 당시에 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훨씬 못 미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굉장한 금액인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물론 FC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태동할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태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거지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선수 인건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그런 인건비가 기부금을 받아서 그걸로 인건비를 주겠다는 것이 지금 부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스폰 받은 돈으로 꼭 선수 인건비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세입을 그렇게 저희가 예측했던 건데 세입 들어온 거 갖고 세출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희가 기업 스폰을 더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재욱

황재욱위원장

제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비든 뭐 다른 비용이든 그게 충분히 기부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기부금 받아서 준다는 것이 예산편성 기준에 부합하냐 이걸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칸막이가 되어 있지는 않고 FC에 세입으로 들어오면 그 세입 가지고 세출을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기준에 부합되냐, 안 되냐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기준에 부합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근데 그럼 인건비에 있어서 다른 부서도 그렇게 앞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 FC처럼 한다고 하면.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다른 부서는 그 세금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FC는 재단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비영리 별도의 법인이고 그래서,
재욱

황재욱위원장

앞으로 FC 인건비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하셔도 되겠네요, FC의 인건비에 관해서는. 기부금으로 해서 앞으로 편성해서 쓰면 되겠네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업 스폰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계속 트라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부금에다가 그런 인건비를 편성해서 안 들어오면 결국 지금처럼 추경에 올라와야 되고 또 하여간 다른 방법, 다른 방법도 없겠지요. 편성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줘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안 그러려면 기부금을 받아서 끝까지 주든가 여기 추경에 올리지 말고. 제가 봤을 때는 끝까지 12월까지 기부금을 받아서 거기서 주든가 이게 맞는 거지 지금 기부금 해서 거기다 편성해 놓고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주세요, 지금 세금으로 주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금을 쓰는 거잖아요.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위원장님, 내년도에는,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을 이렇게 기부금으로 받아서 편성하는 게 맞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부합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기부금 받아서 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부합한다면. 근데 지금 결국은 그게 전부 다 결국 기부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쪽에서 돈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인건비에 관한 거는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장님 질의에는 저희가 지금 굉장히 뼈아프게 느끼고요. 저희가 FC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업 후원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또 기업들하고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아직 후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욱

황재욱위원장

제가 노력한 걸 아는데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렇게 노력하는 건 아는데요. 삼십몇억 잡았는데 그거 사실 우리 국장님은 그게 충족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저는 창단된 이후에 와서,
재욱

황재욱위원장

제가 내년도에는 또 얼마 기부금을 받는다고 올라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마지막 멘트에 이 부분을 첨부해서 넣겠지만 제가 보건대 또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건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장이면 묘하게 답하시는데 그래서 만약 앞으로 그런 인건비를 기부금에 앞으로도 편성한다면 그 예산은 앞으로 추경이나 그런 예산에 올라오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받아서 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건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전종수체육진흥과장

인건비 부분은 출연금에서 상충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수정위원

국내외 관광홍보 쪽, 용인 전자지도 서버 유지보수비 이쪽으로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요. 용인시 대표적인 관광 명소 그쪽에 돼 있는 설치판 그걸 보면 QR코드라든가 아니면 관광 명소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는데 QR코드를 찍어도 그게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상세 설명으로 연결되지 않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관광 안내 표지판이 3개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던 서식에는 QR코드가 많이 들어 있지 않은 서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QR을 보완해서 붙이고 있는데요. 기존에 2020년부터 설치된 새로운 디자인에는 QR이 있는데 그게 저희가 2025년도에 용인 관광플랫폼을 만들면서 플랫폼 자체가 관광 안내에 대한 플랫폼이 바뀌면서 그 연계가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선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수정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한 다음에 그리고 시민들이 그거를 편리하게 제대로 이용해서 예산을 집행한 그 당초 목적에 부합하게 지금 현장에서 이용되고 있는지 부서에서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방문을 해서 저희가 현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요. 내년도에는 QR을 다 다시 붙이는 것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정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영

김희영위원

존경하는 오수정 위원님 추가 질의인데요. 국내외 관광홍보 이거 해서 현재 우리가 용인관광 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하면서 이거를 없애는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국관광공사에 이렇게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지요?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1차까지만 선정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게 몇 차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2차까지 있습니다. 11월에 현장 방문이 있고요.
희영

김희영위원

11월에 현장 방문이 있고.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현장 방문에서 선정이 되면 11월 말 정도에 최종 확정,
희영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공사에 얼마를 받게 되는 거지요?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1 대 1로 매칭이 될 거고요. 7억 정도 됩니다, 7억 5000 정도.
희영

김희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계획에 이렇게 담아서 하는 계획이 또 있잖아요. 몇 개 권역으로 해서 하지요? 4개 권역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현재로는 4개 권역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희영

김희영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사실은 저희가 관광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어서요. 다음 달에 용역이 마무리돼서 오면 거기에 대한 심층적인 저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해서,
희영

김희영위원

지금 오수정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남부권, 동부권, 중앙권 이렇게 해서 4개 권역으로 해서 각각의 우리의 관광 영역에 대한 이걸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11월에 저희가 2차 거기 공모 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과장님이 여기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열정적으로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거 저희가 11월에 만전을 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 2차 현장 점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선

임영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관광에 대한 것들이 우리는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거 잘 진주처럼 이렇게 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잘 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중장기계획안에, 지금 여기서 우리 신문 기사도 많이 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정말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관광정책과 관광을 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현

이수현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국, 각 구 보건소,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