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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심애란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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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갑

정운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영암군수가 제출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1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정선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이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이 지원되는 공사·시설·단체 등에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 지원 사실을 군민에게 알리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보조사업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높이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먼저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적용 범위와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공사·시설·운영 표지판의 설치와 설치장소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지원 표지판의 설치·관리 비용 부담과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 내역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조사업이 공익적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정선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조보금이 투입된 사업에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사업의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안으로 보조금 지원 내역을 군민에게 알리고 보조사업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한편,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정선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 사실을 군민에게 알리고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지방보조사업의 공익적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며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시 보조사업자의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및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조례 시행 시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박영하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기획예산실장

이어서 의안번호 10-42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영암군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용어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자치법규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정비 대상 조례는 영암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비롯한 4개 부서 5건의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 자료 3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입니다. 추가 예산 수반요인은 없으며 입법예고 및 사전심사 결과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내 법령 용어와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규 운영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괄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기획예산실 소관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려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전희자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전희자입니다. 의안번호 10-43호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 및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우선구매 의무 비율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우선구매 홍보 및 교육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을 권고하는 사항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과 생활 안정,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주민복지과 소관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매계획 수립과 실적 관리, 판로 확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안으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고용기회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며칠 전에 우리 장애인 중증에서 상품 홍보 전단지가 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만 능사가 아닌 거 같아요. 우리 영암 관내에 있던 홍보부스가 예를 들어서 삼호 복합문화센터라든가 왕박이라든가 그런 걸 좀 내놔야 저희도 알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아무리 좀 한다고 해도 우리 관에서 그 부분을 어떤 홍보부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많이 다니는 데다가 어떤 진열장을 놓고 그래야 장애인들이 생산을 좀 잘했네 하는 얘기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구매할 거고, 서울에서 영암몰에 지원목장에서 우유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 닫으니까 어디다 신청할지도 모르는 소비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선해서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네트워크가 조금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리 군민들도 모르는데 누가 그걸 사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리플렛을 관내에 혹시 배치할 수 있는 데다 안내를 더 하고요. 저희가 이제 영암자립센터에서는 무화과즙이라든지 일상에서 가능한 생산품이기 때문에 그걸 영암몰에 입점이 가능한지 이번 기회에 알아보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한번 전부 해가지고 어떤 선물세트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누룽지랑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한 가지 갖고 될 건 아니고 혼합으로 해서 요즘은 많이 가잖아요. 우리가 과일세트도 사과, 배 3종 세트 하듯이 이런 것도 제안해서 그분들이 판로하고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우리가 관여해야 될 일 같아요. 그런 것을 홍보부스를 한번 잘 참고해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잘 고려해서 추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번 홍보물에 보니까 우리 영암군이 대체로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하죠. 어느 과나 비슷하게 다 똑같은 거 같아요. 내년 영암 방문의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장애인들 출장세차 있죠? 그 부분도 하고 난 분들은 너무 좋다,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책자에만 뭐 하지 마시고 영암 소식지 같은 데도 홍보하셔가지고 이용을 해줘야만이 장애인들도 자신감을 갖고 더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이 없으면 우리를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러주지 않나 하는 마음도 있을 거 같고 해서 자신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알고 연락처 있고 한다고 하면 의회에 놔두고도 세차 좀 해줘라, 또 키 갖고 가서 해가지고 와서 키를 돌려주기도 한다면서요. 그런 부분이 홍보가 잘 좀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월간 영암에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더 자주 내고요. 행정기관에서 홍보안내문을 더 자주 발송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가만히 보면 우리 영암이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어떤 행사가 됐든 간에. 이제 내일모레 또 군민의 날 행사 하잖아요. 어느 누가 오고 어떻게 행사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제 입으로는 저는 이번에 박지현이 온다고 홍보했습니다. 그런 부분 군민의 날 전야제 행사도 박지현이 하나 보고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마을이고 어디고 그런 부분은 의식을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조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잘 만드셨고요. 현재 우리 군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어느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까? 연간 기준으로 하면.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저희 작년도 실적을 보니까 총 4,400만 원 정도 구입해서 한 0.38% 나왔더라고요.

김기천위원

원래 법적으로 100분의 1 하게 돼 있죠? 그거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평가에서 점수가 좀

김기천위원

쳐지죠?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 품목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리고 관내에 그런 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목표는 있으나 채우지 못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 같아요.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법령에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에서 생산된 생산품만을 법적으로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설명자료로 주신 자립센터가 두 곳만 해당되잖습니까? 저는 무슨 생각도 해봤냐면 실제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도 해보게 되냐면 우리 군에서 이를테면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한 다양한 물품이 있겠잖아요. 이를테면 가공식품 여기 공장에서 생산된 거라든지 마을에서 나오는 꾸러미라든지 거기서 가능할 수 있는 손뜨개 같은 것을 해서 만들어낸 수세미나 타올 같은 것들 한참 유행하는 키링이나 다양한 소품이요.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제 취지가 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하면 그런 개인적인 노력도 우리가 조사해서 그분들의 물품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가요?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라고 지정된 것은 고용하고 재활시설로 인정하고 운영비를 주고 그분들에 대한 생산품 판매 실적을 가지고 그분들의 수익으로 가는 구조거든요. 개인이 하는 것까지 하게 된다면 더 좋은 방법이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선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기천위원

뜻밖의 좋은 제품도 많아요. 그걸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조사를 통해서 생산품의 규모라든지 정리가 되면 그와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자체적으로 조사해 봐서 행사 때 매대 설치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김기천위원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라고 해서 마을 단위라든지 뜨개품 공예품이라든지 다육이 식물 같은 것도 생산해서 군에서 많이 사주잖아요.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으로도 많이 보내고 그런 거 같은데 그런 기회도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에 대해서 그런 길을 열 수 있지 않겠나 법 조문에 얽매이지 마시고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상위법령에는 분리 발주가 가능하게 해놨는데 우리 군은 더 나아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법조문을 넣어놨어요. 그 취지가 뭡니까?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금액 이하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김기천위원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 생산품을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취지겠죠? 다른 시군에 조례를 비교해 봤더니 수의계약 들어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 같아요. 저희만 들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새로e 세차 같은 경우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현재 수익이 4,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2025년 기준으로 한해 동안 나온 수익금이 4,000만 원이라는 거죠? 운영비가 2억 7,90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이 운영비 전체를 다 우리 영암군 재정으로 보조하고 있나요?
희자

전희자주민복지과장

1억 국도비 사업입니다.

김기천위원

국도비를 같이 매칭해서? 앞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한마디만 더 보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김미현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미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0-44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에 의거 영암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오는 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7년 1월 1일부터 31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양성평등 촉진과 사회참여 확대,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서 5년 연장하여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5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맞게 인용 조항과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지도위원과 결격 사유를 담고 있는 안 제1조, 제22조를 제27조로 정비하고, 안 제2조에는 청소년지도사 제20조를 제21조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전행정 행위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의 현행 규정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10-46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기본법이 26년 4월 28일 개정되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상위법령의 시행 시기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위원회의 명칭을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영암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위원을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을 위원으로 포함해서 구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전행위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청소년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0-47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에 관한 사항 정비와 센터의 위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영암읍 영암로 1511번지로 돼 있는 주소지에서 관내로 포괄적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 제2항의 위탁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서 위탁계약 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위탁 기간을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0-48번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탁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업 범위를 확대 정비하고 참여 청소년에 대한 홍보물과 체험활동 비용 등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또 안 제5조 제2항에 위탁 기한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고 제4항과 5항에 위탁의 정지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사전행위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주무부서 의견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업 범위와 각종 사업추진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0-49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 이유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을 영암군 전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현행 영암군 다문화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에서 다자녀가정을 삭제하고 안 제1조부터 5조까지 지원 대상을 영암군 전체 중고등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그동안 다자녀가정에게만 지원되던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을 영암군 전체 중고등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0-50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군 직영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공무직과 기간제 중심의 인력 구조에 의한 잦은 인사이동과 비전문 근무 직원의 업무 부담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운여謗� 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센터 2층에 자리잡고 있고 운영 인력은 겸직하고 있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여덟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3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국도비가 52.3%를 차지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군비 5,000만 원이 추가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위탁기관 선정 절차 등 세부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군의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위기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전문 상담과 사례관리가 주요 업무로 전문인력의 안정적 운영이 절실하고, 또 전남 22개 지자체 중에서 15개 시군이 이러한 전문인력 확보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통한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가족행복과 소관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일까지 연장하려는 안으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연장 범위에 부합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기금 운용의 안정성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지도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인용 조항과 결격 사유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과, 조례 제명 및 관련 용어를 통일하려는 안으로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위촉 절차의 일관성과 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과 기능을 정비하고, 위원 구성에 지역 청소년의 참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안으로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 심의과정에 직접 반영하여 정책의 대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치를 영암군 관내로 확대하고 위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탁 기간과 연장 절차를 반영하고 시설 운영의 탄력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이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탁 기간 확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장기간 위탁에 따른 고착화를 방지하고 정기적인 성과평가와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위탁 기간을 2~3년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업 범위와 참여자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위탁기간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통한 참여 기회 확대와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할 경우 운영 성과에 대한 점검과 개선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 운여으이 효율성과 책임성을 고려하여 현행 3년 이내의 위탁 기간을 유지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다자녀가정으로 한정된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대상을 영암군 전체 중고등학생과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확대하고, 관련 조문과 신청서식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가정의 자녀 수와 관계없이 청소년에게 균등한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문화체육 활동 참여 활성화와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에서 직접 운영 중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상담복지 서비스의 운영체계를 개선하려는 안으로 현재 전문 상담인력 부족과 센터장 겸직 등 운영상의 한계를 보완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사례관리의 전문성 및 서비스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전환에 따른 기존 종사자의 고용승계와 처우 문제, 상담서비스의 지속성 확보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탁 이후에도 전문인력 배치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조례 개정의 정신을 생각해 보니까 육성위원을 정책위원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육성이라는 말 자체는 어른들의 시각이죠. 기성세대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을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표현 방법이에요. 정책위원으로 바꾼 것은 바람직한 변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내용에 보니까 정책위원을 위촉하는 데 청소년 대표를 포함시키는 여기가 가장 핵심인 거 같아요. 청소년들이 자기 문제를 토론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아무도 들어가 있지 않고 온통 당연직 위원 위촉직 위원이 전부 다 어른으로 돼 있네요. 그러면 잔소리 나오겠죠? 요즘 청소년은 왜 그런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때는 안 그랬어, 뭐 라떼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꼰대 정신이 정책에 반영될 텐데 정말 다행스럽게 대표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건 정말 잘하셨어요. 한 가지 더 주문하자고 하면 위원 구성할 때 대표 자격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더 많이 위촉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남녀 성비를 맞춰서. 여성청소년의 입장하고 남성청소년 입장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직 어른들의 수를 줄이고 대표성을 갖고 있는 청소년을 더 많이 위원으로 참여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하나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이 조례는 그 뒤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한 몸이에요. 그렇죠?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실의 주소지를 특정 지번에서 관내로 넓혔고요. 그다음에 운영 위탁 기간을 5년 이내 상위법을 내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내놓으신 건데 말씀 많이 나누셨죠, 의원님들하고도?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천위원

어떠시던가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일단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고민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김기천위원

저도 사실은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서 김진흥 팀장님하고 과장님 뵈면서 여러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약간 마음이 언짢아져서 소리도 높이고 했는데 그건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주말 내내 편치 않았어요. 지난 주말에 흥사단이라고 유명한 청소년단체 있죠? YMCA, YWCA와 함께 대한민국 청소년 정책에 관해서는 아마 가장 일선에 있는 분들인데 거기에 뭐 20년 넘게 종사하고 있는 후배 한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장시간 전화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고흥하고 광주에서 청소년 관련 시설에서 종사하고 관장도 했던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황이 도시 일부 빼고는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요즘 청소년들의 요구나 성향이 과거의 잣대로 재단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일이 있고 청소년의 상담을 이끄는 선생님들의 인력풀은 제한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조건이면 도시에 있는 시설에 많이 가려고 하는 거죠. 영암은 그나마 낫지만 진도나 더 먼 곳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인력수급이 어려워서 센터 운영 자체에 대해서 늘 피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토론도 해봤습니다.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 갖고 있는 장단점 직영체제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도 길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간위탁은 흔히 이제 우리가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많이 선호하죠. 그런데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만한 자격을 갖춘 기관이어야 되죠. 청소년 단체거나 비영리법인이거나 그런 정도의 실적이나 그런 정도의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하게 되면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문제가 해소되겠잖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도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시군이 사실 저희도 위탁 운영을 양쪽에서 해봐서 위탁 운영이 갖고 있는 뼈저린 한계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선생님들 잘 모시기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가장 큰 것은 숙소겠죠. 두 번째는 처우입니다.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을 정도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는 역량 강화죠. 제가 지난번에 상담복지센터 선생님들 네 분하고 90분 정도 얘기를 나눴고요. 바로 이어서 삼호 문화센터 선생님들 세 분하고도 약 90분 정도 팀장님 배석하에 같이 얘기 나눴는데 이분들이 공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업무에 종사하면 할수록 흔히 말하는 표현으로 소진된다 이런 걸 많이 느낀다는 거죠. 체력적인 소진 정신적인 소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들의 요구가 워낙 다양해지고 사회에 맞춰서 본인들이 능력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그런 것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들이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조직 내에서 그 선생님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들 또 그를 위한 시간과 예산의 투자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마 청소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이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 상당 부분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김선미 과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니까 이 문제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 역량을 필요로 하는 직의 임기제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기간제든 채용할 때 그 선생님들이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근무환경, 처우, 인력개발을 위한 육성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설계하고 거기에 투자해야겠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탁 기간 관련해서는 5년 이내로 돼 있고 통상 관련 시설은 2년 플러스 한 해 더 있죠. 그럼, 총 4년 가능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3년 플러스 또 1회 가능하니까 최장 6년까지 가능하게 돼 있어서 굳이 5년 이내 이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회의 감독권이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간위탁 기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강력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다른 방식의 계약이든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나서 운영 결과에 대한 충분한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군 예산이 위탁기관의 운영비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손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조문이 나왔으니까요. 관련 조례에 5조에 보면 위탁이 가능한 단체나 조직에 대한 규정이 있잖습니까?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돼 있어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거나 상위법령을 보게 되면 청소년단체가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손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지금 우리 군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을 보거나 상위육성법에 보게 되면 전부 청소년단체가 들어가 있고 개념에 대해서 법령에 해설까지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제20조에 보면 면직 조항이 있어요. 군수가 해당 사유와 관련해가지고 그곳에 근무하는 요원에 대해 면직할 수 있는 조항이 자세히 돼 있더라고요. 그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고 직무에 태만하거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에 운영요원을 면직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혹시 기존에 개인적인 사유 빼고요. 우리 상담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런 이유로 직무능력이 부족하거나 태만했거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면직된 사례가 있었습니까?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면직 사례는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본인들이 그만두고 나가는 경우지만 면직은 없는 거죠? 야간 상담을 지금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전일제 근무해서 18시까지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청소년들의 특성상 학업을 마치고 야간 시간대에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어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개별적으로 있고요. 주말에도 본인이 요청하는 시간에 있고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우리 활동요원 선생님들 관련해서 출장 여비나 다른 여비들 지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통상 다른 공무원 규정에 따르고 있는 건가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충분한 정도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용차 배정이 잘 안되고 있죠?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관용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사실은 세무회계과에 미리 신청하거나 순번이 돌아보면 그러는 거 같고 통상 개인차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걸로.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개인차로 많이 다니고 계십니다.

김기천위원

아무튼 그다음에 상담 관련해가지고 상담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제가 현황자료를 요청했는데 상담 건수가 적지 않아요. 2024년에 3,268건 상담이 이루어졌고요. 2025년에 3,524건 더 늘었네요. 2026년 아직 하반기가 남아 있으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상담 건수가 2,085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정량적인 수치로 보게 되면 상담센터의 활동이 일부 시각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겠구나. 숫자가 증명하잖아요. 물론 상담내용이 다양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만 놓고 보면 현재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해서 일부에서 불신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만 놓고 보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과장님이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최근 상담유형이 고위기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만 그러지 않을 거 같아요. 다른 데도 그럴 거 같은데 물론 그럴 경우에는 통합돌봄추진단하고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하던데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직영체제를 민간위탁으로 돌려야 될 이유가 저희한테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아직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제출한 조례와 관련해서 공식적인 자료 외에 실제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선생님들은 어떤 입장인지 학부모나 아이들은 또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에 관해서 앞으로 시간을 더 두고 이 문제를 충분하게 의논하고 숙의하고 해서 공감이 형성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활동 내역에 교류하고 체험을 포함시켰어요. 이렇게 한 배경이 있을 거 같은데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지금 선거연령이 상향됐잖습니까? 고3 학생 같은 경우는 포함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하는 체험비라든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운영이나 거기에 따라서 선거법이 관여될 수 있어서 조례에 공식적으로 명시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입니다.

김기천위원

국외 교류 같은 것도 혹시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저희 팀에서는 국외 교류 구상은 없고요. 다른 부서에서 청소년이라든지 학생들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학교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관련해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선거법 저촉 여부 때문에 아마 이런 조항을 넣으신 거고.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그래서 정확히 거기에 명시했습니다.

김기천위원

일단 설명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 위탁 기간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할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운영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기회가 줄어들 것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성과평가와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영암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2항 위탁 기간에 대하여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자는 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2항 위탁 기간에 대하여 2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하자는 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이것도 특별하게 다른 내용은 없고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 기록을 남겨야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활동시설 또한 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확대할 경우 성과점검과 개선 기회가 제한될 우려가 있어서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2항 시설의 운영에서 위탁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자는 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5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임기 안에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가 감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서 3년으로 기존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가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상위법령에 5년 이내로 돼 있는 것이 5년으로 꼭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맥시멈 5년까지 되는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그 민간위탁에 대한 5년이라는 부담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돼가지고 민간위탁을 추진한다고 하면 단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평가나 그걸 통해서 지속 여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2항 시설 운영에서 위탁 기간을 현행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자는 안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 것이 기존에 청소년 바우처 관련해서 연간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지금 8억 5,000이고요. 추가 부담은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래서 연간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 거고 연차별로 청소년 수가 줄어들 거라고 보시고 거기에 맞게 그렇게 한 거군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김기천위원

우리 군이 지금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연간 저희가 40만 원, 48만 원 그러는 거 같죠? 중학생들은 40만 원 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관련 조례를 우리만 하고 있지 않고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통합시로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금액 지원하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상위그룹입니다.

김기천위원

저희보다 더 하는 데도 있는 거 같고 덜 주는 곳도 있는 거 같고 그러더라고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김기천위원

이런 일들은 예산팀하고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애로사항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군수님 공약사항이어서 그런가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이유가 그것만은 아니고요. 몇 년 전부터 군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지급해야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알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게 가장 이번에 뜨거운 감자로 올라와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선거 끝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어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영암군 청소년센터가 있고 삼호에 문화센터가 있고 청소년센터 2층에 상담복지센터가 있기는 한데요. 군 센터와 삼호 센터는 성격이 일반 청소년활동에 관한 유사성이 있고 상담복지센터는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저희가 일반 사업도 하는 거지만 주로 다루는 사업이 위기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었고요. 특히 요즘은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자해라든지 학폭은 기본이고요. 온라인이나 게임 중독이나 그런 게 급증하고 있고 다변화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가 전문적으로 접근했을 때 상담복지센터장을 센터장님이 겸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센터를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분이 전문성이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그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직영해서 아직까지 아무 말썽 없이 했다고 평가했거든요. 과장님이 말한 전문성 예전에 없던 청소년들이 많은 것을 유튜브에 보고 그런 걸 하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따라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해요. 그런데 왜 하필 위탁을 갑자기 올라올까 우리가 위탁을 항상 승인해 줬을 때는 잘했다는 위탁이 이제 아까 최근에 노인복지 그쪽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중간조직을 위탁을 승인했는데 아주 결과는 좋지는 않아요. 그게 좀 잘해갖고 전문성을 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중간조직이 이상하니 변질돼갖고 물 먹는 하마 군민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도 이 부분이 우려스럽지 않나. 여러 각도로 보고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암의 꿈나무들은 누구보다 신중하게 교육청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군이 상당히 챙길 곳이 많아요. 교육 부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선거 끝나고 청소년복지센터가 위탁으로 올라왔을까 궁금점도 생기고요. 저는 위탁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니까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도 공직자들이 거기서 센터장하고 직원 한다고 하면 뭐 휴직 들어가고 하면은 결국은 청소년들한테 불이익이 되겠죠. 충분히 그것은 의원님들도 고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돼서 갑갑하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거예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저희 쪽에서도 사실 고민입니다. 정말 이제 위기청소년에 대한 것은 급변하고 있는데 해결점을 본다고 하면 현재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갖고 계시는데 업무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피로도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특성화되고 운영 경험도 있고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기관이 저희한테 영암군에 오셔서 이렇게 잘 좀 추진해 주면 좋겠다,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제일 걱정은 그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협의해서 동의해 줬을 때 전문성 있는 업체들이 이 업체에 참여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만약에 승인해 주시면 절차에 의해서 공개 채용해서 하기는 할 건데 계속 딜레이가 되겠죠.
천수

고천수위원

업체 한두 개 갖고 합니까? 많이 오면 좋죠. 그런데 2개 오면 양쪽으로 해서 그냥 바로 선정할 건데 그런 게 우려스럽다 이 말이에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선순위를 정말 역량 있고 전문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됐다고 해서 다 저희가 그 절차에 의해서 바로 진행하지는 않고요. 내부 검토를 통해서 이제 선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두드려 보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저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지만 가장 의원님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전문성이 정말 확고하니 돼 있다고 하면 누가 못 하겠습니까만 바깥에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지역의 어떤 업체를 선정해 놓고 위탁을 들어오지 않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지역에 한정하지는 않고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광주전남이라든지 한편으로는 전국적으로 풀어야 되나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영암군까지 와서 할 생각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항상 고민하는 바입니다.
재진

한재진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수

고천수위원

하십시오.
재진

한재진관광문화복지국장

관광문화복지국장 한재진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부분을 왜 갑자기 하게 됐냐는 말씀을 하셨고 또 이제 들리는 얘기를 거론하시기도 하고 해서 참 당혹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공급자, 그러니까 거기에 나지만 남아있는 직원들을 생각한 것은 아니고 수혜자들을 저희는 생각했어요. 저도 상담복지센터 가가지고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구성돼 있는 인원이 총 8명에서 1명은 센터장에 겸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7명이 근무하는데 그중에 2명이 상담복지사예요. 나머지 5명은 청소년지도사라든가 아니면 그와 관련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김기천 의원님께서 기록을 보셨겠지만 천몇 건씩 상담하고 그런데 솔직히 상담복지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사실은 하기는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피로도도 심하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영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보자. 지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가 2025년도에 위탁해서 거기에 이용객이 한 40명 정도 증액됐고 올해만 해도 공모사업을 12개인가 14개를 땄어요. 그것은 위탁받은 위탁기관에서 얼마나 열정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왜 민간위탁을 선거가 끝나고 지금에 와서 하냐고 얘끼하는 부분에는 제가 말씀드리면 김기천 의원님께서도 아마 청소년문화센터 가시고 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셨을 텐데 저도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은 그거거든요. 그분들이 일하는 조건 입장에서만 그분들은 생각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볼 필요가 있다. 전국이 10개 자치단체라고 하면 70%가 민간위탁을 하고 22개 시군에서는 15개인 68%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장흥, 해남, 강진 민간위탁한 사례를 들어보고 했는데 5년 이내로 상위법이 된 것을 개정해가지고 2년 이내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정도의 한계를 두고 검토하자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2년 위탁을 해보고 정말로 잘한다고 하면 위탁을 연장할 수도 있고 위탁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도도 하지 않고 여기서 그러한 우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전남광주를 전체로 해서 공고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적합한 위탁업체가 아니라고 하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아예 없는 거로 정리한다든가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님 중에 의원님이 꼭 참석하셔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 불식될 수 있도록 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했다고 하면 저도 국장 입장에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청소년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는 공급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100몇 명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상담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의견은 얼마나 들었을까 저희는 대충 들어 봤는데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무직이라는 안정적인 직장 안에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하겠는가 그런 생각도 우려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정말로 전국에서 잘되고 있는 민간위탁업체를 보고 사례도 봐가지고 여기서 승인이 된다고 하면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검토할게요. 해가지고 민간위탁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이게 잘못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청소년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2년이라는 길을 한번 갈 수 있도록 해보시고 중간중간 보고를 드릴게요. 얼마나 잘되고 있고 뭐가 문제인가 그런 다음에 이게 잘됐다고 하면 장애인복지관처럼 성공할 수 있고 시니어클럽도 정말 그 조직이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관에서 했을 때 그 정도의 성과가 나올까,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나 행정이나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앞길을 이끌어서 꿈나무들을 앞서 가게 만들어줄 건가 똑같이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저희도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설명 잘고 따라갈 테니까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제가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싶었는데 앞서 충분하게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저희 의사가 관련 과에서 충분히 이해했다고 봤는데 그게 아니군요. 가보지 않은 길 아닙니다. 이미 가봤습니다. 삼호 청소년문화의 집 위탁 안 했어요? 그 유명한 청소년 대표적인 단체라고 해가지고 정찬용 수석이 만든 인재육성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안 맡겨봤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청소년수련관은 안 맡겨봤습니까? 맡겨봤잖아요. 왜 안 가봤어요? 다 가봤죠. 한재진 국장 말은 동의하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공급자 시각이라고 했어요. 이용자 시각이 아니라 의원들이 지금 공급자 시각에 처해 있다고 봤어요. 어디서 그렇다는 겁니까? 우리가 한쪽 말만 듣고 그 말에 휩쓸릴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우매해 보여요? 균형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까? 과장님, 그래 보여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가지고 센터장들 다시 만나보겠다고 했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계속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기천위원

내가 지금 공급자의 입장에 서 있어요? 어디 그런 발언을 해요? 지금!
재진

한재진관광문화복지국장

의원님,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김기천위원

그런 뜻이지 뭐예요? 국장님, 1년에 3,800건의 상담을 해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적은 인력으로 3,800건을 상담한다니까요.
재진

한재진관광문화복지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하자는 얘기죠.

김기천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남의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풀 자체가 좁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하게 되면 모든 우려가 다 해소될 거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역사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 아니면요. 이걸 뭘로 보는 줄 아세요? 다 사업으로 봐요. 그 결과를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수련관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소문에 의존하고 있어요? 선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문제된 인사들 전부 다 채용했잖아요! 빠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말썽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어떤 판을 만들어놨어요? 제가 한 말 중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이름을 다 거명해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것이 어떤 문제에 놓여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판단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시간을 두고 의논하자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게 잘못됐어요?
재진

한재진관광문화복지국장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장점을 얘기했고 민간위탁이 승인됐을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더 점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겠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렇게 하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여기에 관계된 부분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여기에 관계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재진

한재진관광문화복지국장

다른 부분까지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김기천위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재진

한재진관광문화복지국장

그리고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항상 을이라니까요.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제가 참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아까 김진흥 팀장 관계해가지고 사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한 적은 없고 의원님들은 어떤 상황에 가게 되면 본인들의 어떤 혈기라든가 본인들의 생각대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상처받은 직원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김기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했잖아요. 그 당시 자리에서 사과했고 그래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회의록에 기록이 남아요. 사과 한 거예요.
재진

한재진관광문화복지국장

저희가 질문 답변하고 이거 할 때도 솔직히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우려한다는 것은 공정한 토론이라든지 얘기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감정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기천위원

할 말 다 했습니까?
재진

한재진관광문화복지국장

예.

김기천위원

지금 저하고…….
운갑

정운갑위원장

일단 잠시 휴식을 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좀 당황스럽네요. 나도 가슴이 벌렁벌렁 할라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 모 인사를 정해놓고 이렇게 센터장으로 하지 않냐. 항상 그렇게 했듯이 가장 그 점을 우려하고 계신 거 같고 이번만큼은 의원님들이 우려를 안 할 수 있게끔 공모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 영암군의 미래가 달려 있잖습니까? 학생들 상담 저 역시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든가 명상을 1박 2일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더 가서 하고 싶다, 그런 전문성이 있는 분을 모셔 올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해야만 이번만큼은 의원님들도 우리가 위탁을 잘했다. 그러고 나서 판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번에 제일 책임감도 있으실 거 같고 처음 올라오셔가지고 이번 조례를 살펴보면서 직영과 민간위탁의 장단점을 찾아보니 각각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입구에 써놓는다든지 그만큼 홍보가 안 돼요.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3,800건이 있는데 적은 건수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전문적으로 띄우는 그런 분을 모실 수 있다고 자신 있으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의하고 나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되죠. 그래서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해 보겠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저희도 제 생각을 물어보신다면 의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상담복지센터가 잘 나가는 것으로 저도 고민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량 있는 단체를 모시고 그분들이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최대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고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단체가 1개 단체나 2개 단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선정심의에 올리고 그런 일은 없도록 제가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는데 계약 기간이라든지 또 선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사전에 소통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학부모들과 청소년과 복지센터장하고 3인이 잘 일치가 이루어져야 우리 영암군 청소년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이 상담받고 오니까 뭔가 좀 나은 것 같덜, 너희들도 가봐라 입에서 나오잖아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 앉아계셔도 확실한 답이 안 나오고 그런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가겠습니까? 현재 계신 분이 3,800건이 상담을 하고 있으면 더 낫다고 보죠. 그래서 위탁을 줬을 때는 정말 괜찮구나, 의회에서도 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신 분을 모셔와야 되죠. 과장님이 자신할 수 있으면 동의안도 생각해볼랍니다.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그런 역량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정말로 이번 청소년복지센터만큼은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영암군의 미래가 달려있잖습니까? 그에 대한 상담 잘못해서 엇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 고민해서 생각을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자신감 있게 정말 유능하고 어디 뭐 해외에서 온다든지 서울에서 온다든지 교수가 와서 앉는다든지 하면 우리 의원님들 다 동의합니다. 진짜 걱정 안 하고 자꾸 직영했다가 위탁 갔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의원님들 생각하는 부분 누구를 센터장으로 지명하고 있네 의원님들은 또 생각도 안 하실 수 있게끔 외부 인사 유명한 전문적인, 그러고 나서 들어오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도 미리 와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분이 공고를 냈습니다, 하고 미리 하시고 나서 이제 또 들어가야죠.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믿어봐도 될까요? 또 심사하고 해야 되니까. 어느 분이 업체가 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고 선정위원회가 또 있잖습니까? 그래서 영암에 소문이 날 정도로 과장님을 한번 믿어볼랍니다. 자신 있죠?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선희

정선희위원

의원님들하고 상의는 해볼랍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애란위원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전남지역 운영 현황표에 보면 영암군이 현재 5명이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고요.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8명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3명을 증원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증원을 통해 상담 대기 기간이나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등 어떤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 혹시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계실까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의원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요?

심애란위원

뒤에 붙임3 보면 현재 인원이 5명이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할 경우에 센터장 포함해가지고 8명으로 증원할 계획이시잖아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심애란위원

그랬을 때 3명을 증원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일단 증원 목적이신 거잖아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붙임3 말씀하신 자료는 상담복지센터가 지금 다섯 분이시고 상담복지센터 내에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 두 분이 빠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5명으로 돼 있는데 거기는 일곱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애란위원

그러면 인원은 그렇게 하시고 이제 위탁을 하실 거잖아요. 만약에 위탁동의안이 체결돼서 하신다고 하면 상담 대기 기간이나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등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기존에 있는 상담 받으신 학생들하고 달라질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서.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구체적으로 통계치나 어떻게 내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담센터장의 어떤 전문성과 자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사례가 생기거나 어떤 사고가 났다거나 하면 즉각적으로 유연성 있게 직영보다는 민간의 장점은 그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치나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애란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2개 시군 중에 15개 시군이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맞습니다.

심애란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15개 업체는 지금 전남이나 광주권에서 약간 잘하시는 분들이 다른 시군에서 위탁을 맡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의안을 통과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그만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공모에 응해주실지 참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예. 저희도 고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지금 15개 시군 전남 도내에 파악해 보니까 서울에 있는 그런 단체도 한 군데가 들어와 있고 3분의 1 가까이는 광주, 전남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애란위원

잘 들었습니다.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위원님들, 우리 상임위에서 자치에서만 할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이번 사안에서는 보류하고 8명 의원들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경제 쪽에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잘 들었죠? 염려하고 계신 부분도 잘 들으셨을 것이고. 사실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떠도는 얘기들이 사실로 된 경우가 많아서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책임지겠다 이렇게는 못 하잖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미현

김미현가족행복과장

저는 그럴 마음이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나중에 결과가 그렇게 나온다고 해도 책임지겠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의견이 보류하자는 의견도 있고 찬성하는 의견도 있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김기천위원

(마이크 Off) 보류하시죠, 이번 회기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데 보류하는 게 다가 아니겠어요?
천수

고천수위원

이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갑

정운갑위원장

고천수 위원님께서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1.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선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선미입니다.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예산 절감 및 창의적인 직무 수행 등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장과 별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포상금을 추가하고 안 제5조 2항에 소속 공무원 포상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2항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기관, 단체 포상 수여 시 공직선거법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사전심사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산 절감, 창의적인 직무 수행 등으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포상 시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포상 업무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조직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2026년 주민자치회 참고 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영암군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 조례 목적, 정의, 운영 원칙 등 총칙을 담았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20조까지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담았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각 읍면 단위로 설치되고 위원은 16세 이상 주민으로 20명 이상 50인 이하로 구성됩니다. 최고 5개월 기구로 주민총회가 설치되고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다음 연도 자치계획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 운영 규정을 담았습니다. 안 제21조부터 23조까지 군은 주민자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을 담았고 또 주민자치회가 읍면의 주요 시책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부터 34조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어 오던 영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반영하고 해당 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6번 예산조치 상황입니다. 별지 22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라서 회의 운영에 필요한 참석수당, 주민자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사무국장 실비 보상비용,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연간 약 3억 7,5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물론 자치계획에 따른 사업비 범위에 따라 변형은 있을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나 사전심사 사항은 반영하였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진혜진자치행정전문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 절감과 행정서비스 개선 등 군정 발전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부상 수여시 공직선거법 준수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안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장려하고 포상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에 연간 약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급 대상과 금액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포상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주민참여 확대와 자치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안으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등 주민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주민자치회의 공정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 및 해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 해촉 시 주민자치회의 의결 절차를 보완하는 등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전부개정이 올라왔어요. 이제 활성화시킬라고 그럽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법이 개정되면서 10월 1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게 그리고 표준안을 감안해서 저희가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좀 늦은 감은 있겠지만 어차피 주민이 현황을 발굴해서 행정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 목적과 취지잖아요. 이게 하나 우려하는 게 뭐냐면 위원회가 아무리 선정되더라도 어떤 체계적인 교육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컨트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위원회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위원이다 하고 발만 놓고 하는 위원들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홍보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해서 주민자치회가 뭔가 하는 것을 먼저 그 위원들이 알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체계적인 교육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기존 5개 읍면에 1기가 끝나고 2기로 들어가야 할 시기고 나머지 6개 읍면이 모두 구성하고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지금 교육부터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 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고 이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내년부터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형태의 교육을 보강해서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어쨌든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정말 체계적으로 교육해서 주민들한테 같이 협의하고 얘기하고 발굴해 나가는 상태가 되어야지 그분들을 교육 안 하고 한다는 것은 이 조례 전부 개정해봤자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개정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아끼지 않고 투자해서 그 부분을 만들어가십시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설명회 지금 몇 곳 했죠? 학산하고 삼호는 했다고 들었고 그 후로도 진행 중이신가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덕진이랑 세 군데 했습니다.

김기천위원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대체로 차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문체위원들 이장님들이 주로 참석하시다 보니.

김기천위원

제안하는 내용도 있고 그랬습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었습니다.

김기천위원

제일 걱정하시는 것이 지원 조직들 있죠? 면 단위로 있는 문체위하고 발전협의회나 이런 형태로 있는 분들이 걱정을 좀 하죠. 저는 사실은 다른 걱정보다도 앞에서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 위원이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얘기인데 기존에 있는 관변단체나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흡수가 되면 자치위원이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그 논의를 했다가 안건으로 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추경화 팀장님이 상정 여부를 물어보셔서 의논합시다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교환했고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추경화 팀장의 논리에 승복했어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는 했는데 저는 그런 주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서 기왕이면 흔히 말하는 지역의 유지라고 표현되는 분들보다는 새로운 유형의 주민 대표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찾아서 설득해서 오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례가 뭐냐 하면 마을자치회 활동이 아주 잘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해있는 이장님들이라든지 또는 자문위원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영암의 구성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늘고 그다음에 젊은 학부모들의 요구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가기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관련해서는 기존의 다른 논의기구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다음에 또 은퇴하고 새로 전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역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주 많이 생기고 있어요. 마을 이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부에서는 사회단체장들까지 이렇게 진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옴으로써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참여 범위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산간이나 도서 벽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별로 분회를 두는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동하는 것 때문에 아마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를테면 삼호에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 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겪는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렇게 제안도 하고 자기 문제로 인식도 할 수 있는 해결 과정도 한번 찾아보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더니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그 안에서 다뤄보겠다는 말씀을 주시던데 하여튼 전체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걱정스러운 면도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거였어요. 한재진 국장은 자꾸 여기다가 다른 이야기를 개입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보게 되면 선거를 한 번 치르고 나면 기존에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주민 조직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주민들 사이에 화해가 안 됩니다. 양분되어 있는 게 너무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적어도 주민자치위원회만큼은 이런저런 선거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가 현장에서 본 가장 강력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추경화 팀장님하고 마지막까지 서로 의견을 나눴던 것이 뭐냐면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즉시 해촉되잖습니까? 해촉된 위원이 최소한 경과 규정을 갖고 그 자리에 다시 신임을 받아가지고 오게 하는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군포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해촉된 날로부터 2년 동안은 아예 주민자치 위원으로 올 수 없게 제한을 뒀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여서 해당 임기 내에 또 이렇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추경화 팀장 의견은 일단 운영을 해보고 만약 현장에서 그런 유의 불화나 갈등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규정을 넣어도 무리가 없겠다, 지금은 새로 만들고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승복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건을 그 당시 상정하지 않고 있는 한 달 사이에 중앙정부의 상위법령이 또 개정됐네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제 관심은 어쨌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의 자치기구로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정치적인 외압이 회두르지 않고 뭐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었고, 두 번째로는 위원 외에 신분 그다음에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으로써 이런저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군수가 이를테면 임의로 위원들을 해촉하는 것을 제한을 둘 필요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위원이든 해촉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주민자치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군수가 그 의견을 따라서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공감대가 좀 형성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그 사이에 변화된 개정 내용도 반영하고 또 함께 나눴던 이야기를 일부 반영해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내용이 꽤 되는데요. 관련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내용에 보시면 개정안하고 수정안 사이에 조문 대비표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논의를 빨리하기 위해서 수정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주민자치회에 대한 위탁 사무를 구체화하고, 위원 해촉 절차에 대한 보완과 함께 위원들의 자격에 대한 규정 정비 및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주민자치회와 그 면에 기존에 있는 문체위라든가 그런 데서 마찰은 없습니까? 체육행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아직 5개 읍면 안에서 문체위하고 갈등 사안이 두드러진 사안은 없고요. 다만,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이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기능의 일부를 조절할 필요는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아카데미를 형성해 본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면의 사례 같은 것도 한 번쯤 스크린으로 해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시고 마을축제 및 공동체 활동 지원하고 주민 화합이 첫째잖아요. 그래서 문화 강좌라든가 플리마켓 등을 개최하고 이웃 간에 소통이 잘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주소가 각 면에 있어야 위원이 되잖아요. 또 위원 중에서도 주소는 따로 있고 거기서 살기만 하고 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십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에서는 그 해당 읍면에 거주하시는 주소를 두고 계시는
선희

정선희위원

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아무튼 첫째는 주민 간의 화합이 가장 좋고 그 동네에서 그 면에서 이제 말썽이 안 나와야 이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그런 부분을 구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각 면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사례 발표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새로운 면에서도 발굴해 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애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애란위원

과장님, 제가 영암읍 자치위원회 1기입니다. 경선 때문에 사임하고 나오긴 했는데 1년 좀 넘게 주민자치회 하면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군수님이 지향하시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면 아주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은 역량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구성원분들이 기존의 다른 단체하고 겸임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 주민자치회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나중에 위촉하실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주민자치회 의원님들이 다 바쁘신 분들이었습니다. 한번 회의를 하는데 이게 인원이 차지 않으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라 회의가 될지 안 될지도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나머지 읍면도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셔서 2기에 하실 때는 좀 더 나은 주민자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5개 읍면에서 지난 2년간 시행했잖습니까? 혹시 성과라든가 아니면 2년 동안 시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은 뭐가 있었습니까?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방금 심애란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게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하는 활동인데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물론 이게 처음 시작됐고 아직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앞으로 해나갈 때는 참여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운영 세칙안에 잘 담아내고 다양하게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주민자치회 출범할 때 시종면 같은 경우에 추첨했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처음에 응할 분위기보다 시행하면서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석률이 많이 떨어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역량 강화 교육을 해왔겠지만 좀 더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역량 강화나 주민의 이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서 이게 안착되는 다음 순기까지는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이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문체위하고 그동안에는 상관관계가 없어서 부딪칠 일이 없었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회가 문체위를 흡수하는 게 되잖습니까? 읍면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나올 수 있겠다 싶은 염려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갑

정운갑위원장

김기천 위원님께서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기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 동의안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제5조 주민자치회 기능에 제2항 군수는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 호의 사무를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위탁할 수 있다. 1호 주민자치단체,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이용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2호 공원,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제3호 독거노인, 결식아동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제4호 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제5호 마을환경 정비, 도로변 화단 가꾸기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제6호 그 밖의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로서 주민자치회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단서 조항과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하고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호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2호 지방의회 의원. 제3호 영암군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에 관련해서 제4항 군수는 제2항 제5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당 위원에게 사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에서 제2항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에게 다과, 식사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호 주민총회 개최 및 마을축제 등 주민 화합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제2호 자치계획 수립 실행과 관련된 회의, 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동 조의 제3항 주민자치회는 강좌, 체험프로그램 등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제작한 음식물, 공예품 등을 주민 또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시설에 제공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7조 제3항에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장을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해당 읍면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4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