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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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고천수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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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원

강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으로 민간위탁 동의안 2건과 보고 안건 2건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박효진 지역순환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박효진입니다. 의안번호 10-53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 이유입니다. 2026년 4월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공동체 기반 마을형 실버타운 ‘기찬솔루션’은 주민참여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운영수익 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별 돌봄 수요와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 주체를 육성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기획 운영하기 위해 돌봄복지 및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전문인력과 현장 경험이 필요함에 따라 영암군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대상지는 관내 2개 마을 이상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이며 국비는 민간위탁기관에 사용되고 군비는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시설비 및 운영비 등 군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로는 3개년 실행계획 수립과 마을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 마을을 선정하고 민관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마을 코디네이터 등 전문인력을 양성 배치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돌봄 공간을 구축하고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참여형 수익모델을 개설하고 전체적인 사업 성과를 분석해 성공 사례를 다른 마을로 확산시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3페이지 선정 절차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으로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노인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법인 또는 기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회연대경제 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입니다. 본 사업은 현장의 돌봄 수요조사부터 수익모델 발굴까지 아우르고 있어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이와 와 함께 우리 군에서 거점공간 개선을 직접 담당하고 예산집행과 성과를 철저히 감독하여 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향후 공정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관의 수행 역량을 엄격히 검증하고 명확한 지표와 성과를 관리하는 만큼 본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형 실버타운 모델인 ‘기찬솔루션’ 사업의 돌봄수요 조사, 주민 운영주체 육성,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돌봄과 지역공동체 분야의 전문인력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돌봄서비스 제공과 주민참여형 운영모델 구축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현재 운영 중인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하기보다는 관련 사업의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에는 유사 사업 수행실적과 운영 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군과 수탁기관의 업무 범위 및 성과관리 기준을 구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인재를 마을 코디네이터와 돌봄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발굴·육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사업 종료 이후에도 돌봄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민 운영주체의 역량 강화와 운영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사회연대경제 이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설명하듯이 운영비는 지금 위탁해 줄 거고 시설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하겠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과장님이 이제 부분을 갖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것은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대충 뭐 요약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구체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돌봄과 마을 자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마을 모델을 선정해서 저희가 앞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큰 틀인 거고요. 그 부분을 선정할 때 저희가 위탁기관에 위탁한 다음에 대상 마을을 2개 이상 선정하고 그 마을의 성격에 맞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 확산할 생각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지금 보면 노인을 우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우리 시골은 60대가 다 넘었으면 노인이에요. 그런데 노인이 우대하는 맞춤형 돌봄서비스 그리고 경제 쪽으로 간다고 하면 그 돈 수익성을 갖고 자립하고 그 마을에서 효과적으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과연 그게 가능할까. 수익성을 내는 부분에서 그런다고 하면 어떤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판로는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판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그 판로 부분을 3년간 저희가 마을 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 그 부분은 따로 교육한 다음에 마을주민들과 교류하면서 그러한 생산물이 나오면 어떻게 유통시키고 어떻게 자립할지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민간위탁과 함께 저희 영암군이 함께 나아갈 계획입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위탁 줘도 우리 과장님이 이거 컨트롤 다 하고 있죠? 만약에 선정되더라도 위탁자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저희가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하면서 아까 말한 구체적으로 그쪽에 마을이 선정된다고 하면 뭘 할 건가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마을에서 이게 좀 좋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분들하고 선정해서 얘기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된다고 하면 그 판로 부분은 중간에서 만들어주는 역할도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위탁이 지나고 나면 다음에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 기반을 3년 동안 다듬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가능해요?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해보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하여튼 그 3년 지나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해서 예약이 아니고 정말 저 마을은 가능하겠다, 열정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선정해서 지속되게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을 안 해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하게 된다면 선정해 주십시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고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사업의 이름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을 보면 시대의 여러 환경이나 변화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행정의 역할로 크게 의존하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혼자 힘으로만 못하니까 주변의 실력 있는 조직들과 함께 협업해서 지역공동체를 돌본다는 취지니까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제가 참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릴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생각해 보거든요. 이 사업이 영업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질문에 답해주세요. 우리 군이 사회연대경제 최근에는 사회적경제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마을기업을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 다양한 형태로 왔었는데 그 역사가 제가 알고 있기에는 우리 박영하 실장님 담당 팀장 하실 때죠?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한 20~30개 정도 기업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니까 몇몇 그룹이 사회적경제조직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회경제적조직이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하세요?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저는 한 열 군데 정도는 있다고

김기천위원

그렇게 많아요?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현재 13군데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한 90군데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연대와 협력으로…….

김기천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그건 저도 공감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들이 영업해서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10곳이나 된다고 판단하세요?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순수하게 정말 인건비로만 본인들이 움직인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그건 앞으로 조금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천위원

마을기업 중에서 자립한 마을이 있습니까?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마을기업에서는 지금 새실마을하고 혜유라고 해서 앞에 있는 푸줏간 해서 두세 군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천위원

그런 경우 좀 특별한 경우예요. 품목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구성원이 많지 않잖아요. 5명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가족기업으로 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을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 구성원이 훨씬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마을이라고 하면 도시형을 빼고 농촌형을 놓고 보게 되면 다들 고령화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신구 세대가 조화롭게 융합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을기업이 전국적으로 한때 붐이 일기는 했습니다만 그 지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남아있는 조직이 거의 없어요. 있는 조직은 어떤 조직이냐면 코디네이터나 사무국장의 인건비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마을이 되어야 마을기업이 유지되는 겁니다. 저도 그 과정에 관여했고 저희 마을이나 제가 속한 법인들도 법인격을 획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많이 관여해 봤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취지는 좋았으나 쉽지 않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사회연대경제 조직라고 포괄할 수 있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이런 조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도 지금 자립을 못 하고 있는 판인데 3년 만에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건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의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결과로 보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객관적으로 좀 근거를 가지고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 내역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2026년 안을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총 30억 규모의 사업인데 15억은 위탁업체에 주는 돈이에요. 그렇죠? 나머지 15억을 가지고 어떻게 설계해 놓으셨냐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본 인건비 빼고요.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무장애시설 만드는 데 1억씩 2개소, 수익모델 개발한다고 해서 1억씩 2개소, 돌봄시스템 구축한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씩 2개소, 그다음에 설명회 교육 등 이건 소소합니다. 수익모델 사업화한다고 2,500만 원씩 2개소, 매니저 인건비 이렇게 돼 있어요. 홍보비 조금 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그 무장애시설, 그러니까 여기서 하려고 하는 돌봄의 대상들이 고령화된 어르신들이니까 이분들의 생활공간을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모델이 뭐가 될지는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앞에서 고천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게 2개 마을로 한다고 하면요. 2개의 특정 마을에 아낌없이 사업비를 쏟아주고 시설 만들어주고, 장비 만들어주고 나서 마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서호 엄길마을 다녀왔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권역 단위 사업했어요. 한옥으로 근사하게 집 지어놓고 거기다가 지역민들이 생산한 콩을 가지고 두부 만들어서 팔겠다고 해서 두부 관련한 간단한 가공시설도 갖춰놨는데 가서 보니 암담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억지로 떠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단체들도 사실은 앞날에 대해서 매우 암담하게 생각할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동행했던 담당 과의 팀장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걸 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사업부서에서 만들어놓은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지 마시고 영암에 맞춰서 예를 들자면 설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효도복지마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기존의 시설비 많이 들이지 마시고요. 요즘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 가보면 웬만한 데 다 배리어프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들어가는 진입로도 전부 다 안전보행로 확보하고 있고 2층에 있던 생활공간도 전부 다 1층으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주방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데를 주목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슨 말슴을 드리고 싶냐면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성공하려면요. 어떤 민간조직의 협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근데 그건 마을 자원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업의 성격상 마을 몇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 잘 아시잖아요. 이게 가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역자원을 좀 더 폭넓게 아우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게 대표적으로 뭐라 하냐면 종교시설이라고 보는 겁니다. 전국에서 이런 관련 돌봄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곳들이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그다음에 일부 사회참여에 관심 있는 개신교 교회들이 하는 그런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작만 요란했지 나중에는 형편없어요.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충청남도 서천에 가면 어메니티 마을이라고 있대요. 아마 복지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 같은데 여기도 보니까 천주교 대교구하고 협력해서 아주 근사한 돌봄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있어요. 시설 규모가 엄청나요. 보니까 부지면적도 3만 평이 넘고 그 안에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축하려는 이런 일련의 소프트웨어 이런 게 다 장착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저는 그 마을이 어떻게 성공했을까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톨릭이라고 하는 매우 헌신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종교기관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물론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으로 묶지 마시고요. 지역으로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면에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잘 움직이고 있는 교회나 성당 같은 또는 원불교 같은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민간자원들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를 최소화해야 돼요. 뭐 짓고 이러지 마시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대로 부분적으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댈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다 무슨 식당 짓고 교육장 짓고 그러면 필패입니다. 대신 어디다 돈을 써야 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화 모델에 돈을 써야 돼요. 1억 줘가지고 수익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아요? 하루에 100모 생산하는 두부 가공공장 하나 설립해도 1억입니다. 지금 가격이 그렇게 뛰었어요. 두부공장 하나 덥석 만들어주면 그게 운영이 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최소화하시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보조예산이 중단되고 난 이후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해야 되지 뭐 지어주지 마세요. 만약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오신다고 하면 의회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감독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것만이 특별하다고 보지 않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마을 단위, 권역 단위 이런 사업들의 성패를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는 5년이든 3년이든 보조사업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다 그런 식으로 문을 닫고 있는지 왜 실패했는지 잘 보셔야 되거든요. 반대로 성공한 사례가 일부 있죠. 거기는 왜 성공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한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실패했는지 보면 답이 나오는데 저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여기만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마을매니저 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매니저에 대해서 정말 3년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그 인건비의 일부를 사업이 지속되는 동안은 군비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합니다. 사무장이 있고 없는 것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줘요. 저희 마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희 마을이 지금은 중단되어있는데 그동안 잘됐던 이유가 뭐냐면 사무장 한 사람이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엄마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자기들이 받은 수익금 일부를 털어가지고 그 양반 차비를 댄 거죠. 그러니까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고 하면서 그 어머님들의 동력이 떨어지고 또 이게 이 꾸러미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무적인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르신들이 다 고령화되니까 아이고 나 죽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우리가 농어촌 관광마을인가요? 그런 경우는 사무장 인건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근거가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그런 준비를 같이 해 나가셔야 돼요. 그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유통과장님도 잘 들으시고 도시디자인과장님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수익모델을 만들어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다 주면 느슨해지겠죠. 그러나 일부라도 보조해서 나머지는 마을 분들이 협력해서 그 지역 일꾼 하나를 먹여 살린다는 이런 각오를 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잘 헤아려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탁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시겠죠. 선정하시겠으나 어떤 위탁기관이 이걸 맡게 될지 제가 보니까 욕심낼 거 같아요. 3년 동안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아마 전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앞에 보니까 노인요양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연대경제를 했던 이런 사람들로 범위를 넓혀 놨으니까 전국에서 득달같이 이 사업에 몰려들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위탁 금액이 3년 동안 15억 주는 사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인가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5년 이내에 최근 실적이 있었고 경험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수탁하는 그 업체가 3년 동안 지역사회하고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지역사회에 뭘 남기고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심사기준에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심사표를 보니까 너무 애매모호하고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정말로 지역에 조직이 들어와서 주민들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젊고 능동적인 분들을 발굴하고 지역자원 조사 같은 경우는 이런 조직이 아니어도 이미 많이 했어요. 농촌활성화센터 같은 경우도 보니까 다 그런 일 했고요. 마을기업 하면서도 다 했고요. 사회적기업 하면서도 다 했던 겁니다. 특별하지 않아요. 지역자원이라는 것이 진주 찾듯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누구나 다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심사기준표를 우리 지역에 유리하게 수탁기관이 이걸 다 가져가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뚜렷하게 뭔가 족적을 남기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심사기준에 넣어야만 그나마 여기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자신 있어 하는 의도대로 그나마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나 앞날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이 훨씬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게 추세 같아요. IoT든 ICT든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이나 모든 나라가 이 과정을 거쳐가는 거죠. 그중에 우리는 범위를 크게 잡지 않고 마을이라는 작은 샘플로 이렇게 압축해서 뭘 해보겠다는 것인데 작동하는 원리는 사업 단위가 크거나 좁거나 저는 똑같다고 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언으로 생각하시고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효진

박효진지역순환경제과장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천위원

이상입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확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류미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류미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의안번호 10-54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속적인 서비르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차량 11대를 보유하여 종사자 12명이 근무하며 연 8,500회 차량 운영 중으로 26년 기준 위탁운영비는 5억 6,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의 결정 후 계약 체결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의 이동 접수와 배차 차량 운전자 관리, 이용자 상담 및 민원 처리 등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하여 이에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운영 실적, 안전관리, 예산집행 서비스 전반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조례에 위탁운영 근거와 계약 기간이 규정되어 있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운전원이 종사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채용 시와 매년 운전면허 유효 여부 및 음주운전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이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운행 전 음주 여부 확인과 정기적인 안전교육 등 운전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협약에 반영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암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4.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
윤철민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각 항별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철민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제조업소, 판매시설, 공장의 입지가 전면 제한됩니다. 이에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예방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대상 지역은 영암군 전체 계획관리지역 중 기 개발지, 개발 불능지, 개발 억제지 등을 제외한 총면적 약 52.70제곱킬로미터 총 437개소에 대해 수립하고자 하며 읍면별 지역 면적 및 개소는 7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유형은 용도 혼재 특성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개발 유도를 위하여 일반 관리형으로 일관되게 관리하며, 건축 허용 용도 및 밀도는 기존 계획관리지역 내 행위 제한 및 밀도를 준용하며 특히 건축밀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또한, 주거 밀집지 혹은 정원시설과 인접한 지역에서 공장 등 오염유발시설 신축 시에는 완충공간 확보와 식재를 의무화하여 인근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10월 중 주민 열람 및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연말 영암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내년 초 고시를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2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며 우리 군은 2027년 1월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제도적 목적은 산업단지, 항만구역 등 개발사업이 수립되지 않는 순수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계획 대상은 총 7개소 약 145만제곱미터이며 수립 대상지는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공업지역의 관리 유형을 구분하였으며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산업정비형 6개소, 기타 유보지역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개발사업자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밀도 완화 특례, 부담금 감면 특례,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기본계획으로 토지이용에 구속력을 주는 구체적인 계획은 향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시 결정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1월 중 주민공청회 개최 및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거쳐 연말 영암군 계획위원회 심의 후 내년 초 고시를 목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박인옥경제건설전문위원

도시디자인과 소관 「영암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본 안건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도·배치, 환경 및 경관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역 지정과 세부 관리기준이 주민의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구역의 포함·제외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불합리한 경계 설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확보와 환경·경관 개선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완화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시 해당 기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35년을 목표로 하는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관내 공업지역 7개소의 산업기반과 지역여건을 분석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충과 산업기능 정비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산업 정비형으로 분류된 6개소는 지역별 특성과 실제 정비 수요를 반영하여 관리방향을 구체화하고, 기타 지역으로 유보된 신북 준공업지역에 대해서도 향후 관리방향과 재검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확충 우선순위와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입주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산업활동 여건 개선과 인접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35년 영암군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신북 준공업지역이 그때는 뭐였죠? 그린웨이브 모델로 그런다고 했었는데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유형을…….

김기천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영주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때 왜 재생플라스틱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한다는 거기가 아니에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전방을 말씀하십니까? 여기는 아닙니다.

김기천위원

그쪽 아니에요?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여기는 신북 모산 뒤쪽이거든요.

김기천위원

농공단지 쪽 아닌가요?
정민

박정민도시경관팀장

(마이크 Off)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유보지라고…….
철민

윤철민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여기가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여건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를 시켜놓은 겁니다. 분석이 되어야 정비형, 관리형 이렇게 가는데 여기는 전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유보를 해놓은 겁니다.

김기천위원

그랬군요. 제가 잘못짚었네요. 안 가봐서 그랬네요. 알겠습니다.
찬원

강찬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산회

직원

무직원참석사

의회사무과장 오병준 의사팀장 이명희 자치행정전문위원 진혜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인옥

출처 전남 영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