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미수
김미수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9월 21일 자 및 10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임용된 고양시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주성입니다.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는 것으로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10월 7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보고사항입니다. 10월 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원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삼송동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의 선제적 도시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 촉구 결의안, 오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조례안, 김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홍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공소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 등 10월 2일 의원님들로부터 11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52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일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입니다. 김정희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송금희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홍규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송금희 의원님께서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 경기언론인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자랑스런 경기인 대상에서 기초의원 부분 수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 사항입니다. 이해림 의원님께서는 오늘 청가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김정희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신 송금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희의원
송금희 의원입니다. 제308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의장
송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송금희 의원님께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당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아홉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문재호 의원, 김윤재 의원, 안중돈 의원, 양승주 의원, 이홍규 의원, 장예선 의원, 장윤정 의원, 차지현 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총괄로 제안설명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범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원종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미수
김미수의장
원종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종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종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시정에 관한 질문은 총 열세 분의 의원께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문재호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오늘은 아홉 분, 내일은 세 분의 의원께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는 발언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의장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66조의2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하여 본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에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질문내용과 답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발산동, 풍산동, 장항1·2동을 지역구로 둔 기획행정위원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정발산동에 위치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의 운영 원칙 그리고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과의 공존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의 범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과를 평가하거나 이 기념관을 둘러싼 역사적·정치적 평가나 찬반을 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시설의 존폐를 논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고양시가 이미 공공시설로 취득하고 운영하고 있는 이 기념관을 어떤 원칙과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가? 바로 행정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기준은 누가 시장이 되든 어느 대통령의 기념시설이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3년 넘게 이어진 휴관도 오늘의 재개방도 같은 행정의 기준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고양시가 시민의 재산으로 이곳을 취득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순간부터 이곳은 개인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치세력의 공간이 아닌 고양시의 공공시설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로서 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는지, 어느 정도의 규모가 적정한지, 얼마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 운영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주민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행정의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그 기준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가?”입니다. 첫째, 결재 이전에 어떤 행정적 검토와 절차가 있었습니까? 시장께서는 취임 첫날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재개방을 이른바 ‘1호 결재’로 선택하셨습니다. 취임 후 첫 결재는 단순히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에 서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장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시민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정책 메시지입니다. 무엇을 먼저 결재할 것인지는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결재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결재의 앞단입니다. 3년 넘게 휴관했던 시설을 취임 당일 재개방하기로 결정하셨다면 결재 이전에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셨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재개방의 필요성과 시기, 예상 관람수요와 적정 규모, 운영인력과 안전관리, 연간 운영비와 향후 재정부담, 주차·교통·소음 등 주민생활 영향과 주민 소통에 대해 결재 이전에 무엇을 검토했습니까? 각각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결재 이전에 생산된 문서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는 결재에 앞서 확인해야 할 절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고양시에는 2021년 제정·공포된 「고양시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9일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으로 만드는 임의기구가 아니라 조례가 설치를 정한 기구입니다. 심의사항의 첫 번째로 ‘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네 차례 열렸습니다. 그 뒤로 위원회가 열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회의록을 보시겠습니다. 담당 과장은 이 조항이 강행규정이라고 답했고,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인정한 뒤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위원의 질의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당시의 지적은 타당했고,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기준으로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까? 7월 1일의 재개방 결정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입니까? 거쳤다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만약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면 지난해 지적받은 문제가 시정이 바뀐 뒤에도 반복된 것입니다. 조례가 정한 절차를 건너뛴 결재라면 그것은 충분한 행정적 검토를 거친 정책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선언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조례가 명시적으로 정한 절차를 필요에 따라 집행부 판단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집행부 결정을 심의하도록 만든 절차적 통제 장치를 집행부 스스로 무력화한 것입니다. 절차도 거치지 않은 재개관이 무엇 때문에 시급했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 적정한 운영 규모와 재정의 한계를 두고 있습니까? 고양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람객은 2021년 510명, 2022년 1,703명이었습니다. 올해 재개방 이후에는 7월 187명, 8월 240명으로 두 달간 427명이 방문했습니다. 운영 규정은 관람을 하루 3회차, 회차당 8명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24명, 월요일 휴관을 감안하면 한 달 정원은 600명 안팎입니다. 그런데 8월 관람객은 240명이었습니다. 정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로 시설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재개방 직후라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설명도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시설을 늘려야 할 때가 아니라 회복 추이를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는 상태에서 민주주의 교육장 조성과 평화산책로 조성, 관광 활성화가 필요합니까? 정원 대비 이용률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확장을 검토하겠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그리고 회차당 8명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근거로 정해진 것입니까? 건물의 수용 면적입니까? 해설 인력의 여건입니까? 아니면 주변 도로와 주차 여건입니까? 산정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설의 성과를 무엇으로 평가하시겠습니까? 방문객 수입니까? 역사자료의 보존과 축적입니까? 교육적 효과와 시민 만족도입니까? 주민민원과 생활영향까지 포함한 지역사회와의 공존입니까? 성과지표를 문서로 정하고 매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저 매입에 23억 5천만 원이 투입됐고,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누적액은 32억 4,632만 원입니다. 이미 집행된 비용을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이 시설에 매년 얼마까지 투입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운영비가 어느 선을 넘어설 때 사업을 재검토하시겠습니까? 그 상한과 재검토 기준을 중장기 운영계획에 명시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생활권을 추정이 아니라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특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사저 기념관은 일반적인 박물관이나 문화시설과 입지조건부터 다릅니다. 사람이 거주하던 단독주택을 시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전환한 곳으로 정발산동 단독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저도 현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은 관광시설을 위해 만들어진 진입도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매일 차를 세우고, 집을 드나들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오가는 생활도로입니다. 그런데 기념관에는 방문객을 위한 별도의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걸어서 5분여 거리의 수정공원 이면주차를 안내하고 있고, 다른 인근 공영주차장도 약 350미터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차량은 주택가 인근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차량이 늘어날 경우 주차와 차량 교행, 주민들의 진출입에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추정이 아닙니다. 2021년 6월 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개관 전 정치인 방문 당시 이웃 주민들이 주차와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는 발언과 주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문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시설은 두 번 뒤집혔고 두 번 모두 주민들은 결정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재개방 전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들었습니까? 지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부터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생활영향조사를 실시했다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했고, 그 결과 무엇을 운영계획에 반영했습니까?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주요 현안과 지역민원에 대해 타운홀미팅을 열어 주민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재개방 이후 정발산동 주민과의 타운홀미팅은 열렸습니까? 열리지 않았다면 언제 여시겠습니까? 운영 규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규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했지만 차량과 주차에 관한 조항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차 안내 문구가 빠졌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차량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는 것이 과연 적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편익을 위해 조성했다는 커뮤니티 공간 ‘햇살마루’도 살펴보겠습니다. 운영 규정은 정발산동 주민에 한해 주 1회, 8명 이내로 개방일 10일 전까지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웃 몇 사람이 모이기 위해 열흘 전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12조 사용승인 제한까지 적용한다면 과연 이 기준을 통과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개관 이후 지금까지 주민의 사용 신청이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정발산동 주민을 위한 시설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만든 것입니까? 정발산동 주민에게 사저 기념관은 역사이기 전에 생활입니다. 사저 재개방을 결정하는 과정 어느 대목에 정발산동 주민이 있었습니까? 인수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더욱 의문이 듭니다. 보고서의 ‘수용성 및 리스크’ 칸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택가 한가운데 들어선 시설인데 주민은 행정이 고려해야 할 ‘수용성’의 대상조차 아니었던 것입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운영 규정부터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관람규모와 운영시간, 차량과 주차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의 규모를 지역에 맞추어야지, 지역을 시설의 규모에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이 시설은 어떤 ‘고양의 역사’를 기록하고 전달할 것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1995년 이곳에 입주한 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 약 2년여 동안 생활했습니다. 기간은 길지 않지만 정계 복귀에서 대통령 당선에 이르는 시기와 겹칩니다. 그렇다면 시는 이 기간에 이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얼마나 조사하고 기록했습니까? 구술 채록, 사진과 문서 수집, 관련 인물 인터뷰 가운데 고양시가 직접 수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지역의 관련 시설과 구별되는 이곳만의 1차 자료는 무엇이며, 현재 전시와 해설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향후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면 이 질문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일방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실과 기록, 시대적 맥락을 균형 있게 제공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까? 전시와 해설의 근거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외부 전문가의 검증과 자문을 어떤 절차로 거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도 묻겠습니다. 운영 규정 제12조는 정치행사와 정치인의 후원회·출판기념회 등에 대해 사용승인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당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 ‘햇살마루’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가 확인한 운영 규정상 기념관 본관의 방문과 촬영, 행사 등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본관에도 동일한 취지의 기준을 적용돼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히 선거를 앞둔 시기의 단체방문과 촬영,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시장 개인의 정치철학과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념시설의 운영원칙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다섯째, 재개방이 곧바로 관련 사업의 확대를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사저 기념관과 연계한 ‘정발산 김대중 평화산책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 사저를 재개방해 운영하는 것과 이를 계기로 주변지역까지 연계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그 영향과 재정 부담의 범위가 다릅니다. 김대중 사저, 정발산, 호수공원 등 주변자원을 연결하는 체류형 동선구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과 홍보 확대는 방문객 증가와 함께 주차, 편의시설, 행사와 프로그램 확대 요구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주민 생활환경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평화산책로와 관련해 이미 발주된 용역이나 작성된 기본구상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2027년도 예산에 이 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설계비 또는 부대시설 조성비가 반영될 예정입니까? 추진한다면 구간과 규모, 예상 사업비와 연간 유지관리비, 추가 주차, 편의시설, 주민의견 반영까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시장님께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조례가 정한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따라 구성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재개방 이후의 운영방향과 교육프로그램, 관람규모 변경 등 조례상 심의가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조례 개정안과 기념관 운영의 위탁 여부, 전시와 해설의 근거자료 및 외부 전문가 검증 절차와 기념관 전체의 정치적 중립 기준 역시 함께 검토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발산동 주민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생활영향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찬반을 묻는 조사가 아니라 주차, 차량통행, 보행안전, 운영시간, 단체관람, 주말 운영, 행사와 소음, 사생활 보호, 긴급차량 접근, 햇살마루 이용절차, 추가 사업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사저 인접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과와 조치계획을 의회와 주민들에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저 기념관의 중장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보존과 기록, 전시와 교육, 적정 관람규모, 운영인력, 안전관리, 연간 재정 상한과 재검토 기준, 성과지표, 주민과의 공존, 확장사업의 범위를 포함해 무엇을 할 것인지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사업은 시장님의 취임 1호 결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행정의 기준을 묻습니다. 그 기준과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역사적 상징성’과 ‘활성화’라는 말로만 돌아온다면 제가 묻는 행정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문서와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발산동 주민들에게 이곳은 역사적 명소이기 전에 자신의 집 앞이고, 주차공간이고, 생활도로이며,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주민의 삶을 보호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좋은 행정이라면 두 가지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왜 운영할 것인지, 어디까지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정발산동 주민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과 계획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손동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시장님과 일대일 질문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손동숙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정비해 나가겠다, 정치적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겠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 의회와 잘 소통하시려고 노력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것을 꼭 지켜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고양시에는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사저 기념관 재개방을 취임 첫날 1호 결재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열린 공간 프로젝트, 주민들과 소통하시겠다고 결재를 하신 건데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정발산동 주민들과 소통 안 했다는 질문을 드리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지요? 저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이 기념관에 대해서 왜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았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시장님의 1호 결재는 시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결재였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께서는 휴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휴관에 대한 절차가 이번에 심의를 생략했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명분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재개방 결정할 당시 개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행정적 검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했다, 안 했다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후에 새로 작성한 자료가 아니고 당시 작성된 검토보고서와 결재 문서, 그리고 최초 작성일과 결재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제 질문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는 듣고 계시지요? 그 자료는 7월 1일 이전에 검토가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예. 7월 1일 이전에 행정적 절차를 검토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야 하고, 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7월 1일 이후에 만든 문서라면 그건 사후 정당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존 방식대로 재개방하는 것이 우리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시장님, 이 시장님의 답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타당하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면 그 자료 바탕으로,
시장님,
시장님의 지금 답변은 기념관의 운영 전반을 조례 제6조에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재개방이 기념관의 운영 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시장님, 3년간 문을 닫았던 공공시설을 재개방하면 방문객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주차와 주민 불편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운영 전반에는 운영 여부, 관람 인원, 운영시간 인력과 예산, 안전관리, 주민 대책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제3조에는 기념관의 업무로 시설 관리와 전시 관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개방을 함과 동시에 관람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아무런 심의도 받지 않아야 될 만큼 그렇게 단순한 문제입니까?
휴관은 심의 없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재개방은 심의를 하셨어야지요.
중간에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운영이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조례에도 없는 예외를 집행부가 스스로 만듭니까?
조례 어디에?
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조례에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강제 규정을 두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재개방을 심의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시장님, 3년이나 휴관을 했으면 3년 동안에 주민 생활도 바뀌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운영 전반을 시장이 단독으로 할 수 없다라는 담당 과장의 말은 그럼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회의록 보여드렸지요. 운영 전반에 대해서 시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는 것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시장님, 전 시장님이 단독으로 폐관한 것과 시장님이 이번에 재개방을 하면서 심의를 하지 않은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럼 전 시장님이 다른 행정적 잘못을 했다면 시장님이 그렇게 해도 되시는 겁니까?
원칙이라면 이렇게 3년 동안 휴관에 있던 시설에 관람객을 다시 받는 것을 심의를 받았어야지요.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계속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민들이 어떤 것을 불편해하는지 점검하고 나서 재개방했어도 됐을 일입니다. 왜 이런 논란을 가져오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까? 만약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셨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더라도 시장님께서 시장이 새로 되셨으면 다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지금 운영 규정에 맞는다라고 답변하시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다시 짚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발산동 일산공원관리과 자리에 민주주의 교육장을 조성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교육 내용과 교재, 강사 선정 기준, 외부 검증 절차, 정치적 중립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된 이후에 교육을 확대하거나 사업을 확장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도 같은 생각이신 것이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정발산동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차당 인원보다 골목으로 유입되는 차량과 주민 불편입니다. 여쭤볼게요. 만약 관람객이 증가한다면 관람 수나 회차 조정으로 관람객을 더 많이 받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회차를 늘리게 되면 회차당 8명의 제한은 있지만 회차가 3회 차가 6회 차가 되면 24명이 48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 대책 다 마련하고 나서 검토를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동안 한 번도 주민 의견을 듣지 않으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1호 결재에 시민들과 소통하시겠다는 의지를 담으셨으면 이런 기념관을 운영하는 데 주민 의견을 가장 먼저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공원의 유사한 안내시설이 주민 민원으로 철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쓰셨지만. 제가 그때 그 지역구 의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민들이 자기들이 휴식하는 공간에 정치적 시설물이 설치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렇지요? 모든 정책은 시민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 사업도 반드시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나서 진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신 거지요?
그리고 제가 본질문에서도 얘기했는데 주민 수용성과 리스크에 ‘해당 없음’을 근거로 추진되는 계획이 있다면 수용성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없이 ‘해당 없음’을 적은 것은 도대체 누구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이 잘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 사저 재개방에 심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정당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로 판단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정발산동 주민들은 누구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행정절차 검토자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법적 근거 자료, 내부 검토 자료, 결재 문서, 이 질문이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과 심의할 안건 현황, 그리고 주민 불편에 대한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 실시계획, 사저 기념관 교육장, 산책로 등 연계사업 추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 그리고 과거 공원 안내 시설 설치와 철거 경위 자료,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3년 동안 주민들이 드나들지 않았던 기념관을 재개방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조례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시장님은 정당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분석과 함께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역사의 가치를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시설의 개방에 앞서서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대중 사저 기념관은 공공시설입니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치’가 아닌 ‘원칙’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손동숙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이·송포·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062B번 버스의 운행 차질을 계기로 고양시 교통체계 전반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버스 운영과 지역별 교통 불편, 교통약자와 교통취약지역을 위한 대체교통수단,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운행에 차질을 빚은 062B번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062B번은 가좌마을에서 대화역을 거쳐 킨텍스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GTX-A 킨텍스역 개통에 맞춰 가좌마을과 대화마을 주민들이 GTX-A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 노선의 운행체계를 개선해 왔습니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인가된 2대 중 실제로 1대만 운행하던 062B번에 차량 1대를 추가해 2대가 운행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에는 차량 2대로 하루 32회, 배차간격 30분으로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주말에도 차량 1대를 투입해 하루 16회 운행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또한 N007번과 공동배차를 통해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을 15분에서 20분 수준으로 줄이고자 했습니다. 인가된 차량 2대가 모두 운행하게 된 만큼 시민들은 교통편의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투입한 차량까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못하면서 증차가 안정적인 운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한 노선의 운행 차질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양시 버스 운영체계에서 그 원인과 개선 방향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네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062B번의 운행 차질 원인을 밝히고, 대체노선의 실효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현재 운행 차질의 원인으로 운수종사자 부족과 운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버스정책과와의 면담에서 시가 해당 업체와 운행 차질 방지 대책을 협의하고, 대체노선도 검토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062A·B번을 유지하는 대신 기존 시내버스 노선으로 가좌마을과 대화마을을 거쳐 GTX-A역까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062B번의 최근 결행 횟수는 몇 회이며, 현재 실제 운행하는 차량은 몇 대입니까? 운수종사자 부족이 원인이라면 현재 몇 명이 부족합니까? 운수업체의 경영난이나 임금 지급 문제는 운행 차질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검토 중인 대체노선은 어느 노선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투입 차량 대수와 배차간격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체노선은 도로 여건에도 맞아야 합니다. 가좌마을에는 좁은 도로가 많으므로 기존 시내버스가 062B번의 경로를 운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여건과 함께 기존 이용객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노선의 연결 여부뿐 아니라 정류장 접근성, 배차간격, 첫차와 막차 시간, 환승횟수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GTX-A를 이용하기 위해 062B번을 타는 시민에게는 철도로 환승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이동입니다. 환승횟수가 늘거나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면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편의는 오히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062A·B번의 향후 운영방향과 대체노선의 구체적인 계획, 시행 시기를 언제 시민들에게 공개하시겠습니까? 대체노선 시행 후에도 이용객 수와 배차간격, 민원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선을 조정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운행 차질이 일시적인 운수종사자 부족 때문인지, 적자노선의 구조적인 운영 문제 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면 다른 비수익 노선에서도 같은 운행 차질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별 교통 불편과 재정지원, 준공영제를 포함해 고양시 버스 운영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고양시 버스는 민간 운수업체가 운영하고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노선별 수익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객이 많고 수익이 발생하는 노선이 있는 반면 시민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이용객이 적어 운행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도 있습니다. 특히 외곽지역이나 교통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수익성 차이가 배차간격과 운행횟수 등 교통서비스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양시 안에서도 사는 지역에 따라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 편의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버스정책과는 면담에서 고양시 전체 시내버스의 평균 배차간격은 약 29분, 마을버스는 약 37분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 수치만으로는 지역별 교통 불편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배차간격이 긴 지역에서는 버스를 한 번만 놓쳐도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여기에 환승 대기와 목적지까지의 이동시간이 더해지면 실제 소요시간은 더욱 길어집니다. 따라서 전체 평균과 함께 지역별로 시민들이 실제 얼마나 기다리고 이동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버스 운행에 상당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이 지역별 교통 불편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정지원에도 운행 차질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은 “시에서 지원하는데도 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는가?”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지원의 목적은 운수업체의 손실 보전을 넘어 시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이 배차 개선과 결행 감소, 이용편의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성과관리 기준 또한 필요합니다. 재정지원에도 운행과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노선은 운영방식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 제9대 고양시의회에서도 운수종사자 부족과 운수업체의 경영난,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비수익·적자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으로 재정지원 규모가 커진다면 그에 따른 교통서비스 개선 효과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노선에 일괄 적용하기보다 비수익·적자노선의 운영 안정성, 지역별 교통수요, 대체교통수단 유무를 고려해 대상과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는 교통 불편지역과 비수익·적자노선을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이들 지역의 교통서비스는 어떤 우선순위로 개선하고 있습니까? 버스 재정지원이 운행 안정성과 시민 교통편의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운행 차질이 반복되는 노선은 지원방식이나 운영방식을 바꿀 기준이 있습니까? 준공영제를 추진한다면 대상 노선의 선정 기준과 단계별 도입 범위를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입 전까지 운행이 불안정한 비수익·적자노선의 교통 불편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취약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음택시·똑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신도시와 농촌지역, 외곽지역이 함께 있어 지역마다 도로 여건과 인구, 이동수요가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대형 시내버스를 촘촘하게 운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용수요가 적거나 도로 여건상 대형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다른 방식의 교통수단도 검토해야 합니다. 버스정책과도 이음택시와 똑버스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음택시는 버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의 이동을 지원하고, 똑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정된 노선과 배차에 의존하는 기존 버스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곳동과 구산동 같은 외곽·농촌지역에는 이러한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다만 새로운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수요에 맞는 수단인지, 기존 버스와 중복되지는 않는지,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여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버스 노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동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차간격과 정류장 접근성, 환승 편의에 따라 실제 이용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별 교통수요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교통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약자가 병원·복지시설·전통시장·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필수시설을 오갈 때 겪는 이동 부담을 파악하고, 이를 줄일 교통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고양시의 교통취약지역과 교통약자의 이동 불편을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음택시와 똑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어느 지역에, 어떤 기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이들 교통수단을 기존 버스와 어떻게 연계해 운영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약자가 이용하기에 충분한 서비스인지 이용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운영방식을 개선할 체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들 교통수단을 GTX나 지하철과 연계해 지역에서 철도역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양시는 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등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GTX-A 킨텍스역 개통은 고양시민의 서울 접근성을 높일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러한 철도망의 효과는 시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가좌마을에서 GTX-A 킨텍스역으로 가는 버스를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GTX-A의 이동시간 단축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망의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과 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을 함께 개선해야 합니다. 버스 노선 조정과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활용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환승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때 철도역 앞에 버스가 정차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버스와 철도의 시간표, 배차간격, 환승거리와 대기시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시민에게는 버스에서 철도로 갈아타는 과정까지 하나의 이동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GTX-A 및 지하철역 연계교통 개선계획은 무엇입니까? 특히 킨텍스역을 비롯한 철도역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버스와 이음택시·똑버스 등을 연계한 구체적인 개선계획이 있습니까? 지역별 교통수요와 이동 특성을 반영해 철도역 연계교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광역교통망이 더 확충되더라도 역까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없다면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철도망 확충과 함께 지역에서 역까지 이어지는 교통체계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질문을 통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이동을 고양시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인가입니다. 062B번은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차량을 추가했지만 그 조치가 안정적인 운행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노선을 마련하고 차량을 늘리는 것과 시민이 매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 사이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일을 해당 노선의 운행을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데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문제가 다른 노선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지 살피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용객이 적더라도 주민의 일상에 꼭 필요한 노선이 있습니다. 민간 운수업체의 운영만으로 이러한 노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공공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재정지원과 운영방식도 실제 운행을 지키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지역에 같은 방식의 해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도로 여건과 이용수요가 다르고, 교통약자가 겪는 이동의 어려움도 다릅니다. 필요한 곳에는 버스 운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버스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대체교통수단을 연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철도역까지의 접근과 환승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노선의 민원에 대응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양시 전체를 하나의 교통생활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이 어디에서 출발해 어디로 이동하는지, 어느 구간에서 오래 기다리거나 이동을 포기하게 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교통약자가 병원과 복지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곳을 오갈 수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분석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매년 우선적으로 개선할 지역과 노선을 정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수단과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불편이 계속되는 지역에는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보완대책이 필요합니다. 계획을 발표한 뒤에는 실제 운행이 안정됐는지, 대기시간과 환승 불편이 줄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시민이 개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교통정책에 대한 신뢰도 쌓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무엇을 검토할 것인지와 함께 무엇부터 바꾸고 언제까지 실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062B번 문제를 계기로 시민의 실제 이동을 기준으로 고양시 교통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노선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 교통수단을 이용해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시민의 일상에서 지켜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고양시 대중교통이 갖춰야 할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의원
시장님, 이번 제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은 매우 부실합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조금 더 보충하여서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질문 답변서를 받고 상당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교통전문가이시고, 또 우리가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보면 교통정책에 대한 담당관도 따로 두시고 이럴 정도로 교통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요, 답변이 이렇게 올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현재 실패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으로 정책의 근거에 추진 방향으로 답하셨습니다. 질문의 핵심을 벗어난 답변입니다. 특히 저는 교통약자의 정의를 묻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동 불편을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고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에는 법적 정의를 적고, 정작 조사 결과와 개선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상을 정의하는 것과 그 대상이 겪는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묻지 않은 정의로 답변을 채운 것은 질문의 취지를 외면한 성의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문 사항과 답변서를 제가 비교해 보니 17개 항목 중 8개는 일부 답변, 9개는 실질적 미답변이었습니다. 062B번 2대 운행과 똑버스 확대 규모는 밝혔지만 원인과 실효성의 설명은 부족합니다. 이를 시장님의 관련 공약과 함께 지금부터 검증해 보겠습니다. 첫째, 현재 운행 중이라는 설명으로 062B번의 운영 문제가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운수종사자의 질병 등이 원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인력 공백이 곧 결행으로 이어졌다면 그 공백에 대응할 운영체계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결행 횟수와 필요한 확보 인원, 임금 지급과 경영난의 영향이 빠진 답변으로는 일시적인 공백과 구조적인 인력 부족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원인 판단이 불분명하면 재발 방지 대책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대체노선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원칙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선과 차량 대수, 배차간격뿐 아니라 가좌마을의 좁은 도로를 통과할 수 있는지, 정류장 접근과 환승 부담이 커지지는 않는지 비교가 필요합니다. 노선이 연결돼도 이용하기 더 불편해진다면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닙니다. 062A·B번의 유지·대체 방안과 주민설명회·시행 일정이 불명확한 동안에도 주민은 매일 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운행이 재개됐다는 사실과 앞으로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판단은 구분돼야 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같은 인력 공백이 다시 생겨도 운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질문의 이동시간과 철도역 접근 문제를 시장님의 공약과 연결하겠습니다. 출퇴근시간 30분 단축은 본질문에서 직접 물었던 항목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제시한 공약입니다. 버스 대기와 환승, 철도역 접근을 개선하겠다는 정책이 이 공약과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디까지, 어떤 교통수단과 시간대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30분의 의미는 달라집니다. 철도 안에서 줄어든 시간과 집에서 목적지까지 줄어든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정류장과 역까지의 접근, 대기·환승시간이 포함되는지도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준연도·이동시간·측정 방법이 있어야 공약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별 접근시간, 배차간격, 환승 대기와 정시 도착률을 살펴야 시 전체 평균에 가려진 불편도 드러납니다. 이 기준으로 지역별 성과를 매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이 약속한 30분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고, 달성 여부는 무엇으로 검증하겠습니까? 셋째, 사업 확대의 규모를 제시하는 것과 실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은 다릅니다. 똑버스를 6개 지역에 11대 추가한다는 계획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 지역에 그 대수가 필요한지, 언제 운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부족합니다. 교통취약지역을 분석했다면 그 결과와 대상지역 목록이 차량 배분의 근거로 연결돼야 합니다. 그 연결이 답변에는 없습니다. 교통약자의 경우에도 정류장 접근과 환승, 병원·복지시설 이동을 조사한 결과가 있어야 서비스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늘어도 호출하거나 탑승하기 어렵다면 이용가능한 서비스가 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버스와의 역할 분담과 이용 여건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027년 편하G버스의 운행 노선 수와 덕이·가좌·송포 등 교통소외지역 포함 여부, 이음택시의 도입 지역·조건, 준공영제의 시작 시기와 대상 규모도 이런 맥락에서 물었습니다. 부분 준공영제가 노선입찰형인지조차 불명확해 운영방향을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성·공공성·형평성이라는 원칙이 노선 선정과 우선순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빠져 있습니다. 대상과 규모가 미정이라면 2027년도 본예산을 어떤 근거로 추계하는지도 설명돼야 합니다. 대상 지역과 노선 수, 착수·운행 시기, 총사업비와 연도별 예산, 담당부서와 성과지표가 연결돼야 실행계획이 됩니다. 정부·경기도와의 협의 단계와 재원 분담도 구분돼야 합니다. 시장님, 이 사업들은 2027년 실제 운행을 전제로 준비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아직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까? 넷째, 철도역 연계교통은 노선 확대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좌·덕이·송포·법곳·구산 주민에게 중요한 것은 집에서 킨텍스역까지의 실제 이동입니다. 6개 권역에 급행형 버스를 확대한다는 설명만으로는 어느 노선이 어느 역을 잇고, 차량과 배차·운행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출퇴근 이외 시간대의 이동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062B번의 안정적인 운행 또는 대체노선, 킨텍스역 순환교통, 법곳·구산의 똑버스·이음택시를 따로 추진하면 환승과 대기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보고 교통수단의 역할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산서구 생활교통 개선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필수노선의 준공영제 우선 검토와 지역별 서비스 평가 공개도 함께 추진할 과제입니다. 2027년부터 실행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하고, 계획 수립이나 반영 시점까지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서부생활권의 이동을 하나의 통합된 계획으로 다룰 의지가 있습니까? 다섯째, 재정지원 제도를 소개하는 것으로 지원의 효과까지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흑자 업체의 적자노선에 적자분의 10%를 지원한다는 답변은 지원방식을 설명한 것입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 지원이 운행 안정성과 시민 편의로 이어지느냐였습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결행·배차 개선 사이의 관계가 빠져 있어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앞으로 검토하겠다는 설명도 현재 반복 결행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지금 적용하는 기준과 조치가 있는지, 없다면 언제 마련하는지가 구분돼야 합니다. 향후 정책 구상으로 현재 관리체계에 대한 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 부족한 것은 숫자와 일정만이 아닙니다. 원인에 대한 판단과 대책의 선택 이유, 개선 효과의 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이 연결 없이는 정책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 판단과 근거에 대해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보완 답변의 제출 기한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 답변은 정확한 수치와 근거가 포함돼야 합니다. 시장님, 시민은 검토 계획을 타고 출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설명이 실제 운행과 이동 편의로 이어지는지 의회에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즉답을 하시기 어려운 여러 부분들의 숫자와 수치,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이런 자료를 충분히 반영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김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류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덕이동·가좌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학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의 미래 교통 지형을 바꾸고 경기 북부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인 킨텍스-대곡역 복합환승센터 구축 사업의 뼈아픈 현주소를 짚어보고, 킨텍스로 공원부지의 지하 입체 개발과 대화동 UAM 버티포트와의 유기적 연계, 고양시의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에 따르면 ‘환승센터’는 철도, 버스, 도시철도 등 교통수단 간의 원활한 연계 및 환승을 위하여 환승정류장, 환승주차장 등 환승시설이 한 장소에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을 의미하며, ‘복합환승센터’는 단순한 환승시설(교통시설)뿐만 아니라 상업, 업무, 문화, 주거 등 사회경제적 활동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환승지원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단지에 집단적으로 입지하는 고밀도 복합 거점을 말합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주 교통수단의 종류, 교통수요, 영향범위 및 입지 여건에 따라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전국 권역 간 대용량 환승), 광역복합환승센터(광역권 내 연계 환승), 일반복합환승센터(도시 내 환승 위주)로 세분화됩니다.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간격차 해소와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이끄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환승센터 기본계획은 지난 15년간 시대적 교통수요와 기술 변화에 맞춰 화면과 같이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4차 기본계획에서 우리 시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정부가 환승센터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환승센터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철도나 도로를 새로 건설하는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출퇴근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가성비 좋은 SOC 사업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GTX-A 킨텍스역 개통에 맞춰 버스 환승시설과 지하 환승주차장, 역사 연결통로 등을 갖춘 총사업비 367억 원 규모의 환승센터를 추진했습니다. 2017년 시작된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본구상 용역’은 중단과 지연을 거쳐 2019년 일단락됐고, 이후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2021년 12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타당성 평가와 경기도 계약심사까지 마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동환 전 시장은 2022년 11월 돌연 사업을 보류했습니다. 환승주차장 국·도비 지원 문제로 시비 부담이 증가하고 공사비까지 상승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동시에 킨텍스 일원의 단절된 전시장과 지하공간을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며 별도의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고양시는 2023년 3월 용역비 2억 7,300만 원을 확보하고 7월 용역에 착수했지만 같은 해 12월 이미 확보해 두었던 국비 19억 1천만 원과 도비 13억 4천만 원, 총 32억 5천만 원을 이자까지 포함해 반납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후속 행정입니다. 국·도비 반납 불과 1년 뒤인 2024년 11월 고양시는 돌연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킨텍스 환승센터를 계속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합니다. GTX-A 킨텍스역 개통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순항하던 사업을 돌연 중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끝내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마저 반납해 버리는 민선 8기의 행정 패턴, 신청사 건립, 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 경제자유구역 추진 과정에서 반복됐던 그 모습이 킨텍스 환승센터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이제는 무너진 행정을 다시 일으키고, 멈춰 선 사업들을 정상화해야 할 때입니다. 성공적으로 작동하는 환승센터들은 적기 예산 투입, 지하 공간의 입체적 연계, 그리고 강력한 행정 집행력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파주 운정중앙역 환승센터의 경우 제3차 기본계획에 신규 반영된 후 GTX-A 개통 시점에 맞춰 총사업비 1,678억 원을 차질 없이 투입하여 지하 환승센터를 적기에 준공했습니다. 철도 개통과 환승 인프라 개통을 일치시켜 시민의 교통 불편을 완벽히 차단하고 기간 교통시설로서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모범 사례입니다. 여의도 환승센터는 지하철 5·9호선 여의도역을 기점으로 IFC·파크원 등 대형 복합시설과 버스 환승시설을 지하 보행 네트워크와 무빙워크, 지하 상업시설 등으로 연계한 사례입니다. 완성형 모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미 구축된 철도망과 주변의 기존 시설을 하나의 보행·환승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지상 교통 혼잡을 줄이는 동시에 유동인구를 주변 상권으로 유입시켰다는 점에서 기존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복합 환승개발의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제4차 기본계획에 고양시 대곡역(7,684억 원)과 킨텍스역(367억 원)이 계속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과거의 근시안적 행정과 소극적 재정 투입으로 인해 미증유(未曾有)의 기회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감사원의 2025년 고양시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킨텍스 복합지구 개발사업은 당초 MICE 산업의 전후방 연계시설인 업무·복합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되었으나 시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상업지역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자족 기능을 담당해야 할 업무시설 대신 중대형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난개발을 초래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과거 최성 시장의 잘못된 정책 판단의 결과로 MICE 산업과 연계된 업무·지원시설의 입지는 위축되었고, 주변 지역은 심각한 주차난과 도로 정체를 겪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킨텍스역을 중심으로 입체형 복합환승센터를 조성할 기회마저 놓치면서 고양시의 미래 성장 기반을 스스로 약화키고 말았습니다. 대곡도 사업이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 노선이 교차하는 경기 북부 최대 결절지임에도 광역버스 회차율이 0%에 머물러 있으며 수년째 계획단계라는 차가운 꼬리표를 달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국비 지원은 최대 30%로 제한되어 있어 나머지 70%의 재원은 지자체가 충당해야 합니다. 결국 지자체가 얼마만큼의 시비를 선제적·지속적으로 투입할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갈리는 구조임에도 고양시는 재정 부담만을 핑계로 전향적인 투자를 주저해 왔습니다. 최근 대광위가 수립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6~2030)’에 고양시 대곡역 복합환승센터와 킨텍스역 환승센터 사업이 나란히 계속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환호하기엔 우리 시의 현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첫째, 과거 킨텍스 지원시설 부지 매각과 오피스텔 난개발이 초래한 무거운 실책입니다. 시의 미래를 내다보고 킨텍스역을 입체적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기회를 난개발로 날려버린 결과 마이스 전후방 연계 산업 입지는 크게 위축되었고, 주변 지역은 주차난과 심각한 도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둘째, 국비 지원 한계와 고양시 재정 투입 소극성의 문제입니다.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환승센터 건설에 대한 국비 지원 한도는 최대 30%에 불과합니다. 즉, 나머지 70%는 지자체가 채워 넣어야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국 지자체의 환승센터 사업 성패는 해당 지자체가 시비를 투입할 확고한 의지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웃 파주시는 GTX-A 개통에 맞춰 운정중앙역 환승센터를 적기에 완공시켰고, 서울시는 잠실역 지하환승센터와 여의도역-IFC 지하 입체 연계망을 구축해 도심 정체를 해결하고 상권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반면 우리 고양시는 재정 부족 타령만 하며 대곡역과 킨텍스역을 수년째 서류상 계획단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예산은 아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시민의 출퇴근 이동시간 1분을 줄이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철도 급행화에 464억 원, 도로 신설에 531억 원이 들지만 환승센터는 127억 원에 불과하다는 분석입니다. 환승센터야말로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교통 복지를 선사하는 ‘최고의 가성비 SOC 사업’인 것입니다. 장래 인천2호선 일산 연장, 가좌-식사 트램이 확정되면 킨텍스역은 GTX-A와 인천2호선, 가좌-식사 트램이 교차하는 핵심 환승역이 되며, 대규모 지하 개발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킨텍스역 환승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입체 도시개발을 이루어낼 담대한 지하 개발 방안을 제안합니다. 대화동 2721, 2719, 2718, 2715, 2600-1, 2600-2, 2600-3번지 일원, 즉 킨텍스 제1·2전시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사이를 가로지르는 ‘킨텍스로 공원부지’ 지하를 대대적으로 입체 개발해 주십시오. 서울 여의도역이 IFC 및 파크원을 지하보도로 입체 연계한 것처럼 킨텍스로 공원부지 하부를 개발하여 GTX-A 킨텍스역-인천2호선 환승역-킨텍스 제1·2전시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인근 상업 및 주거 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거대한 지하보도 및 입체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상은 친환경 녹지 공원으로 보존하고, 지하는 무빙워크, 버스·택시 승하차장 및 지하 주차장, 편의시설로 입체화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핵심 거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동 2707번지에 추진 중인 ‘UAM 버티포트 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 화두는 UAM과 자율주행, 대심도 철도를 하나로 묶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Hub)’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동 2707번지 버티포트 부지와 본 의원이 제안한 킨텍스로 지하 입체 환승센터 및 지하보도를 직결해야 합니다. 지상의 UAM 버티포트에서 내린 승객이 지하 이동통로와 무빙워크를 통해 GTX-A, 인천2호선, 트램, 시내-광역버스로 지체 없이 갈아탈 수 있는 ‘3차원 입체 교통 연계망’을 완성해야 합니다. 대화동 2707 부지가 단절된 외딴섬으로 남지 않고 추후 UAM 이용이 비약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 수립하는 환승센터 기본계획 단계부터 선제적·입체적으로 연결고리를 설계해 놓아야 합니다. 이에 민경선 시장님께 세 가지 핵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과거 킨텍스 지원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 중심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복합환승센터 조성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러한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아 민선 9기 고양시에서는 킨텍스역과 대곡역 환승센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시 재정을 적극 투입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둘째, 인천2호선 연장으로 환승역이 될 킨텍스역의 미래 수요와 대화동 2707번지 UAM 버티포트 부지의 이용 활성화에 선제 대응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화동 2721번지 일원 킨텍스로 공원부지 지하 개발 및 여의도역-IFC 스타일의 입체 지하보도·UAM 연계 복합환승센터 구축 구상을 고양시 도시계획 및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즉시 반영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셋째, 대광위가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 중인 환승센터 국비 지원율 상향(30%→50%) 법령 개정 추진에 발맞추어 고양시의 국비 확보 전략과 시비 매칭 계획, 그리고 이를 전담할 환승센터 제3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환승 총괄계획단’이나 T/F 조직 신설 용의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고 대담한 예산 투입과 입체적 도시개발만이 고양시 미래 세대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과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를 물려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경선 시장님의 진정성 있고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학영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김학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질문드리고,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질문입니다. 킨텍스 환승센터는 총사업비 367억 원 규모로 2021년 12월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 2022년 경기도 계약심사와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며 어렵게 착공 기반을 갖췄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동환 전 시장 취임 직후인 2022년 지하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추진을 이유로 사업을 보류하더니 2023년 12월에는 이미 확보해 둔 국비 19억 1천만 원, 도비 13억 4천만 원 등 총 32억 5천만 원의 지원금을 이자까지 얹어 전액 반납해 버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내용에서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복합개발 기본구상과 기존 환승센터 용역의 연계 검토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국도비 지원금 반납과 사업 포기의 사유는 무엇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내부 결재 공문을 근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는 환승센터를 보류하면서 킨텍스 일원의 단절된 전시장과 지하공간을 종합 개발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2023년 3월 2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7월 과업 기간 1년으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2024년 여름에 이미 결과물이 나와 의회와 시민 앞에 보고되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용역은 하염없이 지연되었고 성과는 전무합니다. 기존 사업을 중단시키며 공언했던 대안 용역마저 방치한 행정의 난맥상과 지연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국도비를 반납한 지 불과 1년 만인 2024년 11월 돌연 사업을 재추진하게 된 진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은 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고양시는 이 시점에 기습적으로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킨텍스 환승센터를 계속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스스로 사업을 접고 지원금까지 반납해 놓고, 개통 직전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나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킨텍스역 일대가 제5차 환승센터 기본계획에 복합환승센터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점에 대해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킨텍스 환승센터는 향후 50년 고양시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결절점입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하며 여섯 가지 정책 대안으로 추가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첫째, 인천2호선 일산연장과 가좌-식사 트램을 고려할 때 향후 세 개 철도 노선이 교차할 킨텍스역 일원의 지하 입체개발은 불가역적 과업이며, 피할 수 없는 미래라면 지금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킨텍스역은 껍데기만 남은 일반 환승센터가 아니라 온전한 복합환승센터로 가야 합니다. 어설프게 지상 정류장 몇 개 만드는 땜질식 처방은 혈세 낭비일 뿐입니다. 이왕 예산을 투입할 거라면 상업·업무·문화와 환승이 융합된 복합거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대로 지어야 합니다. 셋째, 부지 단절을 극복할 입체적 연결망이 필요합니다. 현재 킨텍스로는 부지 중앙을 관통하며 제1·2·3전시장 간 이동이 단절되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극도로 취약합니다. 여의도역 사례처럼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라도 지하에 무빙워크를 설치하고, GTX-A 킨텍스역부터 건설기술연구원까지를 연결해야 하며, 지상에는 시민을 위한 녹지공원을 보존하고, 지하 1층에는 무빙워크와 버스 환승시설, 지하 2~3층에는 철도 연계와 환승주차장으로 입체화해야 합니다. 넷째, 대화동 2707번지 UAM 버티포트와의 유기적 연계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국토부 제4차 기본계획의 핵심은 UAM과 철도, 버스를 묶는 미래형 환승센터(MaaS Hub)입니다. 버티포트 승객이 지하 무빙워크를 통해 GTX와 인천2호선으로 직결되는 3차원 교통망을 구축해야 정부 계획에 부합하고 국도비 지원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재정이 부담스럽다면 합리적인 단계적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파주 운정중앙역이나 잠실역 수준의 대규모 지하 개발이 어렵다면 최소한 ‘무빙워크’, ‘지하 버스 환승센터’만이라도 우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송내역이 철도와 버스가 모두 지상에 있어 사실상 평면 환승이 가능했던 특수 사례라면 킨텍스역은 대심도 역사이기에 지상에 정류장을 두면 환승 거리가 너무 멀어집니다. 지하 버스 환승센터와 무빙워크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여섯째, 부담을 내려놓고 정교한 용역부터 다시 추진합시다. 시장님 혼자 짊어지실 필요 없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의 장을 열어 최선의 설계를 도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환승센터 국비 지원율을 50%까지 상향 추진하는 지금이 방향을 설정할 골든타임입니다. 실기(失期)와 부지 핑계를 대며 주저앉을 때가 아닙니다. 시장님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멈춰 선 킨텍스 복합환승센터 계획을 즉각 정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김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셨고요, 아홉 분의 의원님이 남아계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진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후 회의에 참석하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주교동, 성사1동, 성사2동, 식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영숙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식사체육공원 체육복합시설은 수영장 8레인과 볼링장 32레인, 테니스 코트 2면 그리고 다목적실을 고루 갖춘 훌륭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문제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2022년도에 공정률 98% 공사가 전면 중단이 됐고, 24년까지 유치권 행사와 가압류, 환지청산금 분쟁이 있었습니다. 24년도 12월에는 시공사, 조합의 파산신청이 있었습니다. 25년 4월은 사업시행조합 파산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고양시가 진행 중인 소송 역시 파산관재인을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체육시설은 공정률을 모두 다 갖추고 모두 완성이 되었다면 준공 후에 무상귀속이 되는 시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제출 36,688명, 36,688명의 염원은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다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막연한 대답이 아닙니다. 무엇이 막고 있는지, 어떻게 풀 것인지, 언제 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입니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민들과 인터뷰한 것을 보십시오. (동영상 상영) 이게 그냥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하고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4년이 넘도록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시공사에서 유치권과 가압류 그리고 조합에서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파산 문제입니까? 또 캠코의 채권관계, 또 파산인과 고양시 무상귀속 미이행 손해배상 소송입니까? 다음은 학교용지 관련해서 소송 및 매각, 용도변경 문제, 환지청산금 분쟁, 이런 여러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이런 사정의 나열을 모두 다 넘어서 고양시가 판단하는 가장 치명적인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현장방문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이요. 수영장, 8레인 수영장입니다. 물이 채워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지만 지금은 이 상태로 비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에 까만 게 저게 저는 인테리어인 줄 알았어요. 다 그을음과 곰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옆의 사진도 보면 누수가 되어서 점점 갈라지고 부서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테니스장입니다. 외부에 있는 거라고 해서 좀 달라지지 않아요. 그 옆에 보면 낡아가는 게 눈에 보이지요? 오른쪽에 보시면. 밖에서도 굉장히 낡아 보입니다. 다음은 볼링장입니다. 이 시설은 굉장히 비싼 시설이에요. 그리고 32레인은 국제규격을 맞춘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볼링장에 레인이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쓰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시설입니다.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바닥이 갈라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신 사진들과 같이 장기간 시설이 방치되면서 내부시설은 노후화되고 곰팡이 발생은 물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은 낡고 정상화 비용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문제 역시 향후 사업 정상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과 고양시의 대응방법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양시는 과연 이 사업을 둘러싸고 어떻게 해결방안이 거론되고 있을까요? 시공사의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 또 캠코와의 채권관계도 정리하고, 조합이 파산되면서 파산관재인과의 협의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또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무상귀속 미이행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고요. 학교용지와 관련된 소송과 매각, 용도변경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양시가 예산을 먼저 투입해 준 뒤 비용을 회수하는 방법도 제기됐지만 고양시는 배임가능성과 또 재정상의 위험을 이유로 어려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학교부지를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고양시는 여러 차례 불가 방침을 밝혀 왔고요. 문제는 안 되는 방법을 하나하나 열거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 방안이 지금 강구되어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5월 25일에 식사동 정책토론회 당시의 시장님 후보 시절의 약속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채무문제 해결, 학교부지 용도변경 등을 통한 조기 준공, 취임 이후에 이 방안들을 실제적으로 검토했는지, 과거와 달라진 판단은 왜 있는 건지, 아울러 또 권익위의 판단 이후에 고양시가 실제로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지고 끌고 갈 것이냐의 문제예요. 지금 파산관재인, 시공사, 캠코, 거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고양시의 역할인 것 같아요. 고양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고양시 내부적으로 법률·재정·도시계획·체육시설 부서, 이렇게 모두 다 함께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 모든 문제를 한데 모아서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해요. 주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총괄부서가 있다면 그 관계부서와 함께 엄밀하게 회의하고 끌고 나가야 될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께서 파산관재인, 시공사, 캠코, 이런 관계기관과의 협상부터 법적 분쟁, 재원 마련 또 잔여공사 준공까지 어떤 체계로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언제 정상화될 것입니까? 결국 주민들이 가장 궁금한 것은 “언제 문을 여는 겁니까?”라는 문제예요. 물론 현재 소송과 협의가 아직 해결되지도 않고 정확한 개관일을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개관일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이걸 계속 미뤄두면 지금처럼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및 권리관계 정리, 최종 정상화 방안 확정, 잔여공사 및 보수 착수, 준공, 이런 스케줄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시안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단계별 목표시점이 담긴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식사체육복합시설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아니에요. 무엇을 할 것인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또 언제까지 할 것인지의 로드맵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 있습니다.) 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의원
시장님께서 현재 열심히 일하신 것도 알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시장님께서 또 당부한 것도 있어서 2차 질문보다는 추가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살펴보고 저 역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는 용도변경을 해서 조기 준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에는 기부채납으로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대답이 옳고 저 대답이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만큼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부탁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시와 고양도시관리공사와 관련된 시행사, 이렇게 참가하는 아까 TF팀 구성을 하셨다는 얘기지요? (○ 시장 민경선 좌석에서 - 도시관리공사는 안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미수
김미수의장
의원님, 직접 질문하시면 안 되고 시장님하고,

오영숙의원
예, 그냥……. TF팀을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단계별로 해결 과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거나 로드맵이 나온다면 그 시점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하시는 거지요? (○ 오영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답변은 서면 부탁하셨으니까 나중에 꼭 전해주세요. 다음은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시민 여러분! 김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교동, 성사1·2동, 식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보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여 년 넘게 공전하며 시민들에게 깊은 절망을 안겨준 식사체육공원 무상귀속 파행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짚어보고, 이를 통해 드러난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폐단과 고양시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민 여러분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셨던 식사체육공원입니다. 이곳은 25m 8레인 수영장과 35레인 볼링장, 다목적실, 야외 테니스장을 갖춘 연면적 9,014㎡ 규모의 대형 복합체육시설입니다. 하지만 완공을 단 2% 남겨둔 공정률 98%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규모를 충족하는 전국 최고의 시설을 지어놓고도 정작 시민들은 눈앞에 두고 구경만 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지난 2014년 아파트 세대수를 늘리기 위해 당초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된 식사동 1499, 공공4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용도변경해 달라고 고양시에 요청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구역 외 부지, 즉 식사동 산135-1에 약 120억 원을 들여 체육관을 직접 건립한 뒤 고양시에 무상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시 공공부지를 학교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를 충족하는 대신 사업구역 밖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관을 건립하여 맞교환하자는 제안을 고양시가 수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조합의 기부채납 이행각서에 따라 시 땅이나 다름없었던 학교부지는 교육청의 학교 설립 철회로 방치되더니 조합의 신탁등기 지체로 채권자의 245억 원대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 심지어 파산관재인은 고양시를 상대로 신탁을 말소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하여 자칫 시가 원래 갖고 있던 땅의 권리마저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시계획 변경 대가로 받아오기로 한 체육관은 조합의 공사대금 미지급과 파산으로 공정률 98%에 중단되어 단 한 평의 소유권도 넘겨받지 못한 채 수백억 원대의 가압류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문조차 열지 못하는 흉물로 변해 버렸습니다. 결국 고양시는 원래 갖고 있던 시 소유 알짜배기 땅의 권리도 빼앗길 위기에 놓이고, 상호교환을 통해 확보해야 할 300억 원대 체육관 소유권도 놓치는 기가 막힌 이중 손실을 입었습니다. 멀쩡한 시 재산을 손에 쥐고도 민간 조합의 파행에 휘말려 모두 뺏겨버린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총체적 행정 참사인 것입니다. 무상귀속 미이행 상태에서 준공 승인과 감사 결과,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고양시는 왜 체육공원의 무상귀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 즉 준공을 내주고 불과 한 달 뒤 환지처분까지 승인한 것일까요? 준공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도시개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귀속에 관한 사항은 준공검사의 대상이 되며, 식사체육공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면 지정권자는 지체 없이 준공을 공고할 것이 아니라 보완시공 등 필요한 요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핵심 기부채납 조건인 식사체육공원이 완공되기는커녕 착공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2019년 11월 26일 환지처분을 인가해 주었습니다. 고양시가 서둘러 사업을 끝내주었기에 조합은 환지처분 이후 자금을 차단하고 2021년 5월 조기 해산 및 최종 파산으로 도망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고양시 감사관의 식사체육공원 무상귀속 관련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역시 행정부서의 총체적 부실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가 지적하고 있는 부실, 위법 행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 준주거용지 세대수 증가 및 용도변경 인가로 조합의 감정평가상 부지 가치가 약 43억 원이나 상승했음에도 이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 공원부지는 2014년 시가를 적용해 준 반면, 고양시 자산인 공공4부지에 대해서는 2009년 과거 감정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공유재산법 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위반했습니다.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교환 시 공유재산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고양시의회 의결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학교부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 후 7개월간 신탁등기 이행을 방치하여 채권자의 가압류가 설정되도록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2019년 환지처분 공고 당시 발생한 19억 5,200만 원의 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귀속시키지 않고 조합이 자의적으로 집행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식사체육공원의 시설은 어떤 상태일까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의원이 지난 9월 9일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서 직접 시설을 확인한 결과, 수영장과 볼링장 등 주요 시설이 이미 완성단계에 있으나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설 곳곳에서 훼손과 관리부실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건물 외벽의 일부 패널과 금속자재는 파손되거나 녹이 발생했고, 볼링장 바닥은 일부 자재가 탈락하거나 들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곰팡이와 먼지가 확인됐으며 장기간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심한 악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옥상에서는 방수를 위해 시공된 에폭시 계열 마감재가 파손된 부분과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수영장 역시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만큼 시설과 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육안 확인으로 현장 시설 안전성이나 재사용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은 물론 전기, 기계, 소방, 급배수 등 주요 설비의 상태와 수영장, 볼링장 등 체육시설의 보수·보강 필요 범위, 이에 따른 비용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남은 공사 2%만 마무리하면 된다는 접근이 아니라 현재 시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뒤 정상적인 공공체육시설로 개방하기 위해 필요한 공사 범위와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식사체육공원은 시설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만들어진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10년 가까이 주민들이 기다려온 시설이 행정과 민간사업자의 권리관계와 파산 문제에 묶여 방치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설의 훼손과 정상화 비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객관적인 시설 진단을 바탕으로 조속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식사체육공원은 단순한 민간사업의 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시설이자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공 체육복합시설이기 때문입니다. 1심 법원은 고양시의 이러한 보존등기 확인 미흡 및 소유권 사전 확보 조치 소홀 등 행정적 과실을 인정하여 조합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대폭 감액했습니다. 이제 민선 9기 집행부는 확정된 파산채권을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체육공원 부지 및 건물 매각대금과 상계 처리함으로써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나아가 고양시가 확보하고 있는 학교용지의 우선수익자 지위는 파산절차에서 강력한 별제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이 별제권 포기 및 신탁해지 동의를 협상 카드로 삼아 체육공원 소유권을 완전 양도받는 파산관재인과의 빅딜을 성사시켜야 합니다. 또한 소유권 확보 후 시가 직접 도시계획시설사업자로 나서 유치권을 해제하고 잔여공사를 완공해야 비로소 시민에 개방할 수 있습니다. 민경선 시장님께 묻습니다. 본 의원은 식사체육공원의 조속한 정상화와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구조적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해 시장님의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식사체육공원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고양시에 설치·귀속하기로 예정된 공공시설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시설의 설치 및 무상귀속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와 환지처분이 이루어진 경위와 법적·행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특히 당시 준공검사 과정에서 체육공원의 설치 및 귀속 여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관련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과정에서 실시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설치 및 귀속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는 행정지침을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 특정감사를 통해 공공기여 미수립, 감정평가 부적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패싱, 신탁등기 지체 방치 등 앞서 언급한 9건의 위법·부당 행정이 드러났습니다. 과거 구태 행정으로 시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 어떠한 인적,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선 9기 고양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준수를 포함한 도시개발 기부채납 통합관리 매뉴얼을 마련, 시행할 용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파산관재인의 특혜성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구에 대해 우리 시가 불가 방침을 계속 고수해 왔다면 학교용지 별제권 포기 및 신탁해지 동의를 양보 카드로 제시하여 체육공원 소유권을 법적 부담 없이 완전 양도받는 맞교환 협상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식사체육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 대상으로 「민법」상 소유권에 준하는 강력한 원시적 취득 대상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러나 과거 고양시는 법원에서 이 본질적인 원시적 취득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기보다 단지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로 안일하게 대응하여 1심에서 감정가의 50%나 감액당하는 처참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민선 9기 고양시는 현재 진행 중인 2심 항소심에서 기존의 단순 채권적 손해배상 논리에서 탈피하여 식사체육공원이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른 원시적 취득 대상이라는 물권적 당위성을 강력히 피력함으로써 1심의 과도한 책임제한 판결을 뒤집을 명확한 소송 전략을 수립하셨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2025년 6월과 202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식사체육공원의 준공을 연장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2차 연장에 따라 준공예정일은 2027년 6월 30일이 됐지요. 이제는 시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식사체육공원의 소유권 확보 및 공사 재개는 언제로 고려하고 있는지, 주민에 개방하는 시점은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체육공원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 민경선 시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고 전향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 있습니다.) 김보경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경의원
시장님께서 답변서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신 것 같네요. 그래도 제가 추가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을 확인하면서 참담함과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시정의 최고책임자라면 최소한 문제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민선 9기에서도 여전히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식사동 주민들과 시민들께 집행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추가발언에서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발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식사체육공원이 식사구역 밖에서 추진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므로 각각 별도의 준공절차를 거치는 구조였다는 설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가셨는데 식사체육공원이 구역 밖에 있고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쳤더라도 「도시개발법」 제51조에 따른 준공절차에서 행정의 책임주체가 고양시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약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을 처리했어야 하며, 조합과의 약정이행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역시 고양시에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식사체육공원은 단순히 체육시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양시가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민간 조합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혜를 제공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가 약속된 공공시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관내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공공기여를 성실히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의 관리·감독이 허술하다고 판단하면 사업자들은 약정이행보다 책임을 피해 갈 방법부터 찾으려 할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발언입니다. 앞서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태는 고양시가 사실상 시 재산에 해당하는 공공자산을 확보할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사건입니다. 약정된 식사체육공원을 무상귀속받지 못해 수백억 원대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현실화됐고, 여기에 부지교환 과정에서의 감정평가 적정성 문제 추가, 개발이익 발생분에 대한 공공기여 미확보, 소송 관련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손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시장님, 감사관의 특정감사에서 위법, 부당사항이 확인됐음에도 실무담당자 2명에게 내려진 조치가 고작 훈계에 그쳤다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2026년 감사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도시정비과의 한 사업에서 무려 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음에도 조치는 부서 ‘주의’나 담당자 ‘훈계’에 그쳤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행정상 문제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한다면 도대체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감사는 잘못을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게 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정도의 조치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 과연 고양시가 말하는 책임행정인지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답변과 관련하여 명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부서와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정상화 방안에 대해 단 한 번도 명쾌한 답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고양시가 겪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공공용지에 대한 우선수익자 지위인 셈인데 부서에서는 이것을 바탕으로 체육공원을 어떻게 가져올지에 대한 그림이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식사체육공원 정상화 방안과 관련 2019년부터 2026년까지 도시개발과 내부 업무보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시장님께 언제 보고가 됐는지, 시장님의 답변과 지시사항 내용, 시장님 지시의 이행상황을 일자별로 명확히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식사체육공원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제99조에 따른 원시취득대상이라는 주장까지 퍼지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서는 잘못된 정보와 확산을 바로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사실과 잘못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공개하고 시의 공식적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관련시설을 확인한 뒤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설명과 대응에 즉시 나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상화 로드맵을 시민에게 밝혀 주십시오.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지 마시고 현재 전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현재 어떠한 단계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걸림돌이 존재하고, 어떠한 전략으로 언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개략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김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답변 요구하신 거지요? (○ 김보경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서면답변 요구하셨으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우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람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화동, 일산3동을 지역구로 둔 오우람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화동에 위치한 킨텍스 S2 호텔부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고양종합운동장을 관람한 수많은 관객들이 공연을 마치고 주변 식당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킨텍스에서 국제전시회의와 행사를 마친 방문객들은 다른 도시로 떠나는 대신 고양시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호수공원을 거닐고 고양시를 관광하며 주변 상점을 찾습니다. 방문객의 하루가 지역상권의 매출이 되고, 누군가의 일자리가 되고, 결국 우리 고양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킨텍스 주변에 호텔을 필요로 하는 이유이자 고양시가 오래 전부터 꿈꿔온 마이스산업의 미래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당연해 보이는 미래를 우리가 조금 더 일찍 맞이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철회된 안건을 제외해도 S2 호텔부지 매각안은 여섯 차례 부결됐고, 제7회가 일곱 번째 상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신중한 판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사이 호텔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었던 시간 역시 함께 흘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안 된다고 했던 사업이 지금은 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당시의 우려가 해소된 것입니까? 사업의 조건이 달라진 것입니까? 만약 달라진 것이 사업의 본질이 아니라 판단뿐이라면 그동안 고양시가 놓친 시간과 기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S2부지에 호텔을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텔 건립을 담보한 충분한 조건과 안전장치를 갖춘다면 매각을 추진하는 데 강력히 찬성합니다. 여섯 번째 부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데에도 그에 걸맞은 이유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 질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여섯 번째 심사 이후 지금까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호텔 부족 문제는 올해 1월에도 제기됐습니다. 제3전시장 건립 역시 이미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텔이 필요하다는 설명만으로는 과거 심사에서 제기된 우려에 충분히 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올해 1월 제출안과 다음 제출안을 항목별로 비교해 주십시오. 매각조건, 가격 산정, 투자 의향, 호텔 운영계획, 자금조달, 계약상 안전장치, 제3전시장 재원계획 가운데 무엇을 변경했고, 무엇이 보완되었습니까? 바뀌지 않은 항목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단순히 설명을 보강한 것과 실제 사업조건을 개선한 것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심사에서도 충분한 사전준비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끝에 안건은 최종적으로 보류되었습니다. 해소된 우려와 추가 보완사항은 각각 무엇입니까? 다음 제출안에는 과거 지적사항별로 당시 지적내용, 당시 답변, 현재 보완내용, 확인자료, 남은 과제를 정리한 비교표를 첨부해 주십시오. 둘째, 숙박수요의 근거를 현재의 여건에 맞게 검증했습니까? 지난 제307회에서 집행부는 2031년까지 약 3,100실이 필요하다고, 1,591실이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S2 객실을 포함한 계산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합니다. 시설별 공급계획과 예상수요, 부족분을 하나의 표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간 방문객이 많다는 사실과 매일 호텔 객실이 채워진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시장님, 현재 수요전망은 어느 시점의 조사이며, 제3전시장 운영 일정과 주변 숙박시설 공급계획은 어떻게 반영했습니까? 고양시에서 실제 숙박하는 비율, 평균 체류 일수, 행사일과 비행사일의 수요를 각각 제시해 주십시오. 셋째, 단순한 사업 관심 표명과 실제 투자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를 구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까? 현재 제시된 가격과 호텔 조건을 전제로 구체적인 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중 서면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곳, 자금조달 방안을 제시한 곳, 호텔운영사를 확보한 곳은 각각 몇 곳이었습니까? 과거 관심을 보였던 사업자들에게 현재의 가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참여의향을 다시 확인했습니까? 참여의향이 달라졌다면 그 이유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입찰 전에 투자자를 확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실질적인 사업참여 가능성을 확인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상 객실단가와 가동률, 건축비와 금융비용, 운영비를 반영한 수지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건축비가 상승하거나 개장이 늦어지고 객실 가동률이 예상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하셨습니까? 실질적인 사업수행 능력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넷째, 호텔 비율 완화가 사업성과 호텔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호텔 의무비율은 당초 70%에서 65%, 다시 60%로 단계적으로 완화됐습니다. 현재는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60% 이상 조건입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이고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왜 낮췄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 60%인지 그 객관적인 기준을 묻고 싶습니다. 70%와 60%를 적용했을 때 예상 객실 수, 전체 사업비, 호텔 운영수익, 다른 시설의 수익이 각각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떤 분석과 업계 의견을 근거로 60%를 선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호텔 객실과 운영기능을 확보할 관리방안과 향후 용도변경에 대한 대응원칙도 함께 제시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시민의 재산을 어떤 가격과 원칙에 따라 매각할 것입니까? 지난 307회 제출안에는 824억 원의 가감정액이 제시됐지만 감정평가 수수료 산출자료에는 약 858억이 기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담당부서는 자료 작성시점과 적용한 공시지가의 차이로 설명했습니다. 가감정액과 정식 감정평가액, 최종 예정금액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저는 824억 원과 858억 원 가운데 어느 금액이 맞느냐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같은 시민 재산을 두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마다 기준시점과 금액이 달라지는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다음 제출안에서는 평가기준 시점과 산정방식, 적용한 사업조건을 통일해서 제시해 주십시오. 호텔 의무비율과 허용 용도 등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유찰에 대비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유찰이 발생할 경우 사업조건, 시장여건 가운데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재검토하겠습니까? 재평가나 가격조정이 필요한 경우 어떤 법적 절차와 판단기준을 적용하겠습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조정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자산을 처분하는 정책적 판단도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조건을 변경할 때 의회 보고나 재의결이 필요한 범위도 미리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여섯째, 과거의 계약 실패를 이번에는 무엇으로 막으시겠습니까? S2부지는 과거 호텔 건립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업이 이행되지 않아 계약해제와 소송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매매계약 체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호텔의 착공과 준공, 개장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착공, 준공, 개장기한과 사업지연, 중단 시 조치를 계약에 어떻게 명시하고 집행하시겠습니까? 호텔 용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는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시겠습니까? 계약해제, 이행보증, 손해배상, 소유권 이전이나 사업장 변경에 대한 관리 등 가능한 수단을 법률검토와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허가, 자금조달, 착공, 준공, 개장까지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지연 징후가 나타나면 어느 부서가 어떤 절차로 대응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도 이행조건은 있었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건의 존재뿐 아니라 조건을 지키게 하는 실행체계까지 준비하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매각된 토지에 대한 의회의 통제범위를 명확히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적법한 계약과 인허가 수단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시장님, 다음 제출안에 계약 특약, 초안, 법률검토 결과, 단계별 관리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일곱째, 제3전시장 재원계획을 매각 여부와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집행부는 S2 매각대금이 제3전시장 건립 재원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회에서는 일반회계 전출 등 다른 대응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과거에 제시됐던 대안이 지금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왜 현재의 매각방안이 더 합리적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제3전시장에 지금까지 출자한 금액, 앞으로 연도별로 필요한 금액, 특별회계의 가용재원, S2 매각대금 중 실제 투입할 금액을 하나의 표로 제시해 주십시오. 계획된 수입과 이미 확보된 수입도 구분해야 됩니다. 매각이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한 해 이상 지연되는 경우까지도 나누어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회계 전출을 포함한 대체 재원은 무엇이며, 다른 시민 사업과 재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각 대안의 비용과 영향을 숫자로 비교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달라진 근거 없이 판단만 달라진다면 과거의 반대와 현재의 찬성 모두 그 타당성을 질문받게 될 것입니다. 결정을 내리는 책임뿐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시민이 놓친 기회를 설명할 책임도 있습니다. 동시에 객관적인 검증이 끝나고 실행가능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면 필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된 사업을 끝없이 미루는 것 역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과거의 질문에 현재의 자료로 답해 주십시오. 의회의 승인을 얻는 준비와 함께 실제 호텔을 완성하고 운영할 준비까지 해 주십시오. 기준은 같아야 하고 준비는 철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민과 고양시를 위해 책임 있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시장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오우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우람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오우람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오우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우람의원
시장님 답변서를 잘 검토했습니다. 답변서를 받아 들고 여섯 차례 부결 끝에 올라온 중대한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2부지에 호텔을 유치하고 필요한 조건을 갖춰 매각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답변서에서 착공, 준공기한과 이행보증금, 계약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보완한 점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 여섯 차례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업이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기에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당시 제기된 우려 가운데 무엇이 해소됐고, 집행부는 이를 어떤 자료로 검증했습니까? 호텔 의무비율을 조정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조정으로 사업성이 얼마나 개선됐고, 실제 민간사업자의 참여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들께서 매일 아침 수많은 문자로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언제 호텔이 들어섭니까? 이번에는 통과되는 것입니까? 또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들의 기다림에는 고양시의 미래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대가 담겨있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놓치는 기회 역시 시민분들의 몫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검증된 근거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세 가지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과 책임 있는 서면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매각조건에서 민간사업자의 실제 참여가능성을 검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사업 가능성을 사업시행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물론 최종 투자 판단은 민간사업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시가 정한 매각조건이 실제 현장에서 성립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설명하는 것은 집행부의 책임이자 몫입니다. 관광호텔과 가족호텔을 포함하고 호텔 의무비율을 60%로 조정한 현재 조건에서 토지매입비, 건축비, 금융비용과 객실 단가, 가동률 등을 반영한 사업성 분석을 실시했습니까? 관련 분석자료가 있다면 분석시점과 주요 전제,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또한 현재 조건을 전제로 참여를 검토한 사업자가 있는지, 단순 문의와 면담, 서면 투자의향을 구분해 현황과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분석자료가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매각의 실현가능성을 판단했으며, 앞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반복 유찰에 따른 시민 재산 가치 훼손을 막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유찰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 인하는 법령이 허용하는 선택이지 유찰됐다고 반드시 가격을 낮춰야 하는 의무는 아닙니다. 시장님, 충분한 검증 없이 매각을 추진하고 유찰이 반복될 때마다 가격부터 낮춘다면 결과적으로 시민 재산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매각을 성사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제값에 처분하는 것 역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단순히 법령에 따라 처리했다는 설명만으로 정책적 판단의 책임까지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복 유찰 시 가격 인하와 매각조건 재검토를 각각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십시오. 가격을 인하한다면 그 필요성과 조정폭을 어떻게 판단하고 시민의 재산 가치 훼손을 최소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십시오. 특히 어느 시점에 가격 인하를 중단하고 매각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것인지, 그 판단기준과 의회 보고 계획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셋째, S2부지 매각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제3전시장 대체 재원 계획을 제출해 주십시오. 집행부는 S2부지 매각대금을 제3전시장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여 일반회계 전입과 지방채 발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대금이 예정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답변서에 제시된 지방채 328억 원이 현재 ‘신청·승인·발행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S2부지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매각가격이 낮아지는 경우, 매각 자체가 불발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연도별 재원 부족액과 대체 조달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추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상환 부담, 일반회계 전입에 따른 다른 사업의 재정적 영향도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러한 상황이 제3전시장 건립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S2 호텔부지는 킨텍스의 경쟁력과 고양시의 미래 먹거리, 나아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호텔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각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는 호텔이 실제로 문을 열고 킨텍스를 찾는 방문객들이 고양시에 머물며 그 성과가 지역상권과 일자리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섯 차례의 부결과 오랜 지연이 남긴 기회비용을 무겁게 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제기됐던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을 설득할 준비가 충분히 됐는지 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미 놓쳐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실행은 더욱 철저해야 합니다. 저는 호텔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추진에는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준비 부족으로 또다시 사업이 표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구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근거와 수치, 책임부서와 실행일정이 담긴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앞으로 제출된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약속한 일정과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는지 시민분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기다림에 이제는 말이 아닌 결과로 답변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오우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답변 요구하신 거 맞지요? (○ 오우람 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시장님, 서면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예선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경 의원님께서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의원
존경하는 107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능곡동, 행신1동, 행신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장예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지만 이용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자칫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 우리에게 버스 한 대는 여러 교통수단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지역구인 신평동, 내곡동, 대장동, 행주동과 같이 대중교통 선택지가 많지 않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특히 고령의 주민들에게 마을버스 한 대는 병원을 가고, 장을 보고, 행정복지센터를 찾고, 전철역으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매우 중요한 생활수단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072번 마을버스 노선 변경 이후 능곡역 이용이 불편해졌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모르겠다. 시간표에 맞춰 기다려도 제시간에 오지 않을 때가 많다. 나이가 들수록 환승 한 번이 생각보다 훨씬 힘들다.”와 같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정 버스노선을 단순히 과거로 되돌려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노선 운영의 효율성과 한정된 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효율화를 위해 노선을 조정했다면 그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한 다른 시민들에게는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072번 노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072번 노선은 산황동에서 대곡역과 화정역 등을 거쳐 능곡역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신평동과 내곡동, 대장동 주민들은 별도의 환승 없이 능곡역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이용수요와 운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072번 노선이 072A와 072B로 계통 분리되었습니다. 072A는 화정역에서 대장동, 내곡동을 거쳐 산황동으로 운행을 하고, 072B는 능곡역에서 능곡초등학교를 지나 대곡역까지 운행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후 2025년 1월에는 072A가 대곡역을 경유하도록 변경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차량을 1대에서 2대로 늘려 배차간격도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행정적 노력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시는 계통분리를 통해 토당동 주민들의 대곡역 접근성을 높였고, 내곡동과 대장동 주민 역시 한 차례 환승을 통해 능곡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 등 생활거점에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명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가 한쪽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다른 쪽에서 발생한 불편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황동, 내곡동, 대장동 주민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한 번에 갈 수 있었던 능곡역을 이제는 환승을 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주민들에게 한 번만 갈아타면 된다는 행정적인 설명과 실제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노선 원복 요구에 대해 시는 약 57명이라는 수요를 근거로 별도의 직통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대폭 조정하는 것은 재정과 운영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증차 없이 노선을 연장하면 운행거리가 늘어 현재 이용객의 배차간격까지 길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시의 교통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7명이라는 숫자를 단순히 적은 수요라고만 볼 것인지, 아니면 대체교통수단이 부족한 지역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이동수요라고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대중교통이 충분히 발달한 곳에서 이용객이 적은 것과 애초에 인구밀도가 낮고 대중교통수단 자체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용객이 적은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교통소외지역은 수요가 적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이용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객 숫자만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부족합니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주민들이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시성입니다. 현재 배차간격 등 정시성에 대해 시에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 시스템상에서 마을버스 정시성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주민들은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오지 않는다. 언제 올지 몰라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경기버스 정보에 따르면 072A는 평일 2대로 약 30분 간격, 072B는 평일 2대로 약 15분에서 2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두 노선 모두 1대씩 운행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배차간격이 30분이라는 것도 결코 짧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분마다 온다고 안내된 버스가 실제로 언제 도착할지 예측하기 어렵다면 주민 입장에서 체감하는 대기시간은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대다수 고령의 주민에게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병원 예약시간을 맞춰야 하고, 전철을 이용해야 하고, 다른 버스로 환승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버스가 늦어지면 이후 모든 이동 일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가 단순히 인가 대수와 운행 횟수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가된 운행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이 느끼는 실질적인 문제와 행정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맞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확인된다면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와 노선 운영방식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시는 주민들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은 과거처럼 072번을 다시 능곡역으로 직통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설명대로 운행거리가 늘어나고 별도 증차 없이 노선만 연장할 경우 기존 이용자의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른 시민에게 불편을 전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버스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소규모 교통수요를 다른 교통수단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음택시입니다. 고양시는 이미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음택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이음택시는 정해진 버스노선을 따라 반복 운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상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가 지금 신평동, 내곡동, 대장동, 행주동 등의 주민들이 겪는 문제와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는 지역이라면 버스를 증차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루 이용수요가 많지 않고, 지역이 넓게 분산되어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이동수요가 존재하는 곳에서 대형 또는 중형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이 항상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반대로 이용객이 적으니 버스를 운행할 수가 없다고 끝내버리는 것도 답은 아닙니다. 바로 그사이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이음택시와 같은 제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최근 고양시의회 차원에서도 이음교통정책연구회를 통해 이음택시와 똑버스 등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기존 버스노선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역별 교통수요에 따른 단계적 확대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072번 민원은 단순히 노선복원 요구라는 하나의 민원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 교통소외지역에 새로운 교통서비스를 적용하는 시범사례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평동, 내곡동, 대장동, 행주동 가운데 기존 대중교통 접근성과 고령인구, 실제 이동수요 등을 조사해 이음택시 등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능곡역까지 모든 주민에게 무료 택시를 제공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용대상과 이용 횟수, 운행구간, 주민 부담금, 시 지원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실제 교통수요가 있는 시간과 목적지를 중심으로 설계를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노선버스 운영의 경제성과 주민 이동권을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버스가 효율적인 지역에는 버스를 운행하고, 정규 버스노선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소규모 수요에는 이음택시와 같은 보완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촘촘한 교통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과 관계부서에 다음 사항을 묻겠습니다. 시는 072번 계통분리 이후 산황동, 내곡동, 대장동 주민의 능곡역 접근성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별도의 이용실태나 주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이번 본 의원의 질문을 계기로 환승시간, 실제 이동시간, 고령 이용자 불편 등을 포함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는 배차간격뿐만 아니라 버스의 정시성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계십니다. 시는 현재 072A, 072B의 실제 운행이 인가된 운행 횟수와 시간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GPS 등 객관적 운행자료로 점검하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 결행률과 실제 운행간격을 확인하고 정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신평동, 내곡동, 대장동 구간의 하루 이용객 약 57명을 근거로 직통노선 신설이나 대폭적인 노선조정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규 버스노선으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이 57명의 이동수요를 시는 어떤 교통복지 정책으로 보완할 계획이십니까? 시장님! 이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타 지자체에서도 도입되어 운영 중인 이음택시를 신평동, 내곡동, 대장동 등과 같은 교통취약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가 검토, 추진 중인 이음택시의 대상지역이 있다면 선정기준과 시행계획은 무엇이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가능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시는 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이용객 수와 운행 수지만이 아니라 고령인구 비율, 대체교통수단 유무, 철도역과 병원, 행정복지센터 등 필수생활시설 접근성까지 함께 반영하는 교통복지 기준을 마련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072번 한 노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병원에 가는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장을 보러 가는 길이고, 누군가에게는 전철을 타기 위한 첫 번째 이동수단입니다. 물론 행정은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모든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버스를 증차하고 노선을 연장할 수 없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와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버스를 더 투입하기 어렵다면 이음택시를 검토하고, 이음택시가 어렵다면 또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시민에게 이용객이 적어서 어렵다는 답변만 남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복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 더 많은 교통수단을 공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 논리만으로는 교통서비스가 공급되기 어려운 지역의 이동권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바로 그것이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가 072번 민원을 하나의 노선 민원으로 끝내지 않고,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새로운 이동권 보장 모델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음택시가 조례 속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버스가 부족한 지역 주민들의 발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예선의원
장예선 의원입니다. 시장님, 관계부서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답변을 통해 집행부에서도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문제를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072번 노선버스와 관련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운행계획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 그리고 이음택시와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앞으로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가지 당부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버스의 정시성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2026년 9월 기준 BIS 운행기록을 확인 결과 072A번과 072B번 모두 인가된 운행횟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물론 인가된 횟수만큼 실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문제는 단순히 하루 운행횟수가 지켜지고 있느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버스가 예측가능한 시간에 도착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배차간격이 긴 노선에서는 한 번의 지연이 주민들에게는 10분, 20분의 불편이 아니라 전체 이동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인가된 운행횟수 이행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배차간격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특정시간대에 운행이 몰리거나 지나치게 벌어지는 경우가 없는지, 상습적인 지연이나 결항은 없는지까지 함께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시에서도 답변을 통해 운행계획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준수 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정시성 확보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똑버스 부분에 대해서 대체수단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공유해 본 결과 사실 마을 안쪽에는 고령주민들이 많아 똑버스를 실용화해서 사용하기에는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이음택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접근성이나 활용성에서 유리한 쪽으로 이음택시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추가발언에서 무엇보다 이음택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본질문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현재 신평동, 내곡동, 대장동, 행주동과 같은 지역의 문제는 매우 분명합니다. 일반버스를 추가로 투입하기에는 이용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의 이동수요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주민들을 중심으로 능곡역이나 병원, 시장, 행정기관과 같은 생활거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필수적인 수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지역을 위해 일반버스의 추가운행이나 똑버스의 도입 검토보다 이음택시와 같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 인근 파주시의 천원택시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수요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파주시의 경우 2019년 30개 마을에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6년에는 66개 마을 229개 노선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 이용횟수도 15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처음부터 대규모 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주민 수요가 확인되고 사업이 확대된 것입니다. 고양시도 이제 이음택시를 단순히 검토 중인 제도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고양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도 버스 노선체계 개편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하여 이음택시 사업을 검토하고 능곡동 구간의 시범운영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답변을 한 단계 더 구체화하여 단순히 시범운영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수준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음택시 운영계획안을 향후 서면으로 제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답변서에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이번 민원이 발생한 능곡역 인근의 이음택시 시범운영 방안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사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사각지대가 명확한 지역부터 소규모로 시범운영하고 이용인원, 이용횟수, 이용목적, 주민 만족도, 예산 투입 효과 등을 분석한 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파주시 역시 교통 여건 평가와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실제 이용현황을 토대로 운영지역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경기교통공사 사장으로 역임하셨던 경험을 기반으로 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이음택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실행가능한 계획으로 연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제안하신 거라 자료만 받으시면 되는 거지요, 이음택시에 대한 자료만?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예.) 시장님, 자료 답변 부탁드릴게요. 다음은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의원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봉동, 중산1동, 중산2동, 일산2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국민의힘 고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양시 서북부의 교통지도를 바꿀 중요한 철도사업인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시민분들께 연락을 받습니다. 인천2호선은 도대체 언제 들어옵니까? 예비타당성조사는 언제 끝나는 겁니까? 중산과 탄현까지 정말 연결되는 겁니까? 역은 어디에 생깁니까? 이번에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시민들의 질문은 갈수록 구체적이고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 기다려왔고,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크다는 뜻일 것입니다. 특히 탄현과 중산, 일산역 주변과 산들마을 주민들에게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단순히 지도 위에 선 하나를 긋는 철도사업이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을 줄이고 철도 접근성을 높이며 고양 서북부의 미래 교통환경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이 왜 필요한지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민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고양시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도입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인천서구에서 출발해 김포를 거쳐 고양으로 들어와 킨텍스, 주엽, 일산역 등을 연결하고 탄현·중산지구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사업입니다. 현재 김포시가 공개한 공식 사업규모는 총연장 19.63km, 정거장 12개소, 차량기지 1개소, 총사업비는 약 2조 830억 원 규모입니다. 2023년 8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어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 중이며, 사업 시행기관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은 인천구간 5.41km, 김포구간 5.86km, 고양시 구간은 8.32km이며, 고양시 구간은 전체 노선의 약 42%를 차지합니다. 전체 정거장 인천 3개소, 김포 3개소, 고양시가 절반인 6개소입니다. 고양시 부담 사업비는 약 1,324억 원, 연간 운영비는 약 101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종합해 보면 고양시는 이 사업의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사업의 성패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핵심 당사자입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됐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됐으며, 이 용역은 김포시가 주관하고 인천시와 고양시가 공동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같은 해 8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1월부터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도 별도로 추진됐습니다. 2023년 9월 KDI 현장조사, 25년 1월 1차 점검회의, 25년 10월 KDI 면담, 25년 11월 경제성 향상방안 제출, 26년 3월 정책성 평가자료 제출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양시가 제출한 향후 계획은 2차 점검회의 예정이나 시기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시장님, 어느덧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음 중요 절차의 일정은 시기 미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타 결과가 올해 12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인데도 2차 점검회의 일정은 여전히 미정입니까? 지금 예타조사는 정확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KDI의 예타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가 진행 중이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 또한 현재 예타조사 통과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는 무엇입니까? 수요입니까, 경제성입니까? 총사업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아니면 경제성 평가를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겁니까? 그리고 고양시는 이 가운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차 점검회의는 언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왜 늦어지고 있는지, 현재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고양시가 어느 시기를 목표로 대응하고 있는지는 시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라는 말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무엇이 가장 큰 쟁점인가? 고양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포시가 주관하는 사업에서 고양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오늘 가장 중요하게 묻고 싶습니다. 사전타당성조사도 김포시가 주관했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 역시 김포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포시가 주관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광역철도사업은 여러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만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시가 주관한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의견만 전달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양시 구간은 전체 노선도의 42%에 해당합니다. 고양시는 고양구간의 이용수요와 환승 효과, 역사 접근성, 장래 개발수요를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가 공동용역과 KDI 예타조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김포시가 주관하는 공동용역 과정에서 고양시가 직접 요구해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반대로 고양시가 요구했지만 아직 반영되지 못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고양시가 별도로 분석해 김포시나 KDI에 제출한 수요자료나 경제성 관련 자료가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 어떤 자료를 제출했고, 그것이 예타조사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고양·김포·인천 실무회의는 언제 개최되었습니까? 그 회의에서 고양시가 제시한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이었으며, 협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답변에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표현보다 몇 차례 협의했고, 무엇을 요구했고, 무엇이 반영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타조사의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타조사에서 경제성, 이른바 B/C가 중요한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 사전타당성조사 단계의 지자체 공동용역에서는 B/C가 1을 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KDI 예타조사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인 경제성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KDI 예타조사 과정에서 다시 평가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고양시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고양시는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편익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GTX-A 킨텍스역, 지하철 3호선 주엽역, 경의중앙선 일산역과의 연계 환승효과는 예타조사에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킨텍스 제3전시장과 일산테크노밸리 등 향후 개발에 따른 장래 교통수요는 어느 정도 반영됐습니까? 또한 탄현·중산지역의 철도 접근성 개선 효과는 어떤 지표와 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올해는 예타조사 평가 여건에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2026년 1월 26일 예타조사 운영지침 개정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이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을 보다 폭넓게 평가받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비중은 경제성 약 40%, 정책성·지역균형발전 약 60%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전망하였고, 정책성 분석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제도가 바뀌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변화에 맞춰 고양시가 무엇을 새롭게 준비하고, 예타조사에 어떻게 반영시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난 3월 제출한 정책성 평가자료에 고양 서북부의 교통 소외 문제를 어떻게 담았습니까? GTX-A, 3호선, 경의중앙선과의 환승 효과, 일산테크노밸리 등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는 어떤 근거와 수치로 제시했습니까? 또한 접경지역이면서 수도권 규제를 동시에 받아온 고양시의 특수성은 어떤 논리로 설명했습니까? 그리고 KDI가 추가적으로 보완을 요구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무엇이며, 언제까지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새로운 평가기준에 맞춰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빠짐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시장님께서 관계기관과 어떤 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예타조사 막바지에는 담당부서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고양시장과 지역 정치권은 물론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까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포시는 지난 7월 9일 김포시장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과 김포·고양지역 국회의원들과 현장을 점검하고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타조사 추진상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양시 역시 관계기관에 사업을 건의해 왔습니다. 올해 7월 말에는 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게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타조사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고, 8월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인천2호선 고양연장 예타조사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건의 그 이후를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부와 관계기관에 건의한 이후 어떤 후속 협의를 진행하셨습니까?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KDI와 각각 어떤 쟁점을 놓고 협의했고, 그 결과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또한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와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는 시작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직접 어떻게 챙기실 것인지 구체적인 일정과 대응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양의 6개 정거장과 중산·탄현의 접근성은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시민들에게는 예타조사만큼이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역이 어디에 들어서고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양 구간에는 6개 정거장이 계획돼 있습니다. 킨텍스에서는 GTX-A, 주엽역에서는 3호선, 일산역에서는 경의중앙선과 연계됩니다. 그러나 이름만 환승역이어서는 안 됩니다. 역에서 내려 또다시 장시간을 걸어야 하는 구조라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환승 편의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타조사 이후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환승거리와 보행동선을 최대한 줄이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저는 중산과 탄현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현재 산들마을 일대와 탄현·중산지구 정거장의 위치는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고 있습니까? 중산2단지 사거리를 포함한 중산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은 충분히 분석하고 있습니까? 정거장 위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수렴할 계획입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합니다. 현재 집행부 자료에는 운행계획이 2량 1편성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김포와 고양의 개발수요와 환승 수요가 증가할 경우를 고려하여 수송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장래 이용수요 증가에 대비한 수송능력 확보방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진행절차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은 예타조사를 통과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공식 절차상 예타조사 이후에는 기본계획과 설계, 공사 등 여러 절차가 이어집니다. 따라서 예타 통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향후 절차까지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철도는 도시 필수 기반시설로 재정적 준비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시장님, 현재보다 총사업비가 증가할 경우 고양시 추가부담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사업비를 중장기 재정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입니까? 향후 운영비 증가 가능성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탈 수 있습니까?” 물론 지금 이 시점에서 확정된 개통 연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목표로 두고 있는 시점은 명확히 있어야 합니다. 2차 점검회의와 현재 남아 있는 예타조사 절차, 예타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기본계획 착수까지 고양시가 예상하는 단계별 일정과 목표를 오늘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 제가 묻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김포시가 주관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고양시가 수동적인 참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전체 노선의 42%가 고양시 구간이고, 정거장 절반이 고양시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양시는 고양시민의 교통수요와 지역의 요구가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핵심 당사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단계와 핵심 쟁점, 2차 점검회의 전망을 시민과 의회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둘째, 김포시 주관 공동용역에서 고양시가 요구한 사항과 실제 반영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셋째, 달라진 예타조사 기준의 평가기준을 최대한 활용해 고양지역의 환승효과와 교통접근성, 장래 교통수요 등을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넷째,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후속 협의 내용과 경기도, 인천시, 김포시 및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째, 예비타당성조사 이후의 후속절차에 대비해 정거장과 환승체계, 재정계획과 단계별 추진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장님, 철도사업은 오랜 시간과 많은 절차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단순히 기다려 달라는 설명보다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가진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업의 진행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살피고 챙길 것입니다. 고양시민의 교통권과 고양 서북부의 미래를 위해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고덕희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조금 명확하지 않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을 앞으로,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덕희의원
사실 지금 저희 예타 시작한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시장님 아시다시피. 그리고 김포시 용역기간은 2026년 12월 말까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거의 두 달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12월 말까지? 그런데 2차 점검 회의 같은 경우에도 시기가 미정이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사실. 두 달 안에 이게 이런 날짜도 안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정말 지금 계속 검토 중이고, 저희가 자료 제출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가장 핵심 쟁점이 무엇이며, 2차 점검회의는 시장님이 구체적으로 뭐 딱 짚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성입니까?
저희가 예타 평가방식이 사실은 6 대 4로 경제성 40, 정책성 60으로 바뀌었다고 1월 에 발표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경제성이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직도 계속 보완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시장님 마지막 말씀에, 어떤 한 마디 말씀하신 부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사실은 올해 말까지는 시민들이 예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마지막 부분에 올해 말까지 안 나올 수도 있고, 연기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얼핏 하셨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올해 말에 예타 통과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연되는 걸로? 올해 말,
그런데 그러면 원래 김포시는 용역기간을 12월 말로 했는데 그 용역 자체를 지연시켜서 늦게 발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12월 말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되면 너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석을 보면서 저희가 자료도 많이 냈고, 지금 보면 그게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 저희가 자료 제출이나 이런 경제성을 거의 맞추지 못해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지연을 좀 시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연이 되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올해 말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되고 조금 지연이 돼서 내년 상반기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가 예타 통과를 100% 그러면, 들어보면 경제성의 문제도 있고 100%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 만에 하나 나중에 저희가 예타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는, 발표를 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시는?
저나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나 대부분 다 일을 할 때는 거의 100%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도 있고 또 경제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철도사업은? 이래서 정말 제가 우려한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가 진짜 큽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사실 성공하는 것만 준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도 즉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이하 담당부서들이 총력을 다해서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고덕희의원
끝으로 시장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중산·탄현을 비롯한 고양 서북부 주민들의 오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고양의 균형발전을 앞당길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장님과 관련부서는 예타 통과를 위해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주시고, 통과 이후에 재정계획과 사업 추진은 물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대안까지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오랜 기대가 또다시 기다림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장님의 책임 있고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의원
존경하는 김미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경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주엽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전희정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업무빌딩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19일 선고된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과 이를 일부 승소로 발표한 시의 대응을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경위를 짧게 말씀드리면 2009년 요진개발은 토지 기부채납을 줄이는 대신 연면적 2만 평 내외의 업무빌딩을 지어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주민제안 당시의 계획설명서에는 이 업무빌딩이 대지 6,671㎡, 건축면적 3,600㎡, 연면적 86,300㎡, 용적률 898%로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재검토 용역에서도 빌딩의 규모를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2012년 4월 2일 당시 시장이 결재한 감사보고서에서도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의 규모, 면적, 금액 등을 먼저 확정한 후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8일 뒤 체결된 추가협약은 거꾸로 규모를 당시에 없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추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채납 기한인 2016년 9월 30일이 다가올 때까지 규모를 두고 다투기만 하다가 고양시가 2016년 5월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확인 소송은 1심에서 연면적 75,194㎡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채무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이행소송을 낼 수 있었는데도 확인소송을 택했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31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각하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고양시는 이행소송을 냈다가 도중에 청구를 1,766억 원의 금전 배상으로 바꾸었고, 이 청구는 1심과 2심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고양시의 예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업무빌딩 규모는 1심에 65,465㎡, 2심 65,874㎡로 정해졌습니다. 고양시가 주장한 85,083㎡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고양시는 약속보다 6년 8개월이나 늦은 2023년 5월 31일에야 건물을 넘겨받았습니다. 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은 262억 원, 항소심은 247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중심으로만 묻겠습니다. 시장님, 2026년 9월 3일 시는 보도자료에서 ‘항소심 일부 승소, 약 247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가 청구한 금액은 477억 원입니다. 477억 원을 청구해서 247억 원, 51.8%를 받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262억 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골조공사 지연배상금 4억 원을 새로 인정받고도 손해배상금 자체가 19억 원 줄어 전체로 15억 원이 줄었습니다. 요진의 배상책임은 60%에서 55%로 줄었고, 고양시가 떠안은 몫은 40%에서 45%로 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달라졌습니다. 1심은 감정비용을 요진이 모두 내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은 감정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의 45%를 고양시가 내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얻은 것도 있습니다. 1심이 배척한 연 12% 지연이율이 인정되었고, 요진도 항소한 사건입니다. 시는 청구가 일부라도 인용되었으니 법률상 일부 승소가 맞는 표현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저는 표현이 틀렸다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1심보다 원금이 줄었다는 사실, 시가 떠안는 몫이 더 커졌다는 사실을 왜 빼고 발표했는지 묻는 것입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불리한 사실을 뺀 보도자료는 담당 주무관이 작성하고 도시개발과장이 결재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자문은 거쳤습니까? 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이 그렇게 가벼운 문제였습니까? 보도자료는 연 12% 이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자는 확정된 수익이 아니라 판결선고 다음 날부터 요진이 지급을 미룰 때만 붙는 지연이자입니다. 판결의 가집행 선고가 있고 이행합의서에는 240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 조항도 있습니다. 시의 답변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실제로 받은 돈은 없다고 합니다. 판결금을 언제 받을 겁니까? 가집행이나 근저당권 실행 등 회수 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법원은 요진이 배상할 손해 442억 원을 55%로 제한했습니다. 그렇게 깎인 금액이 199억 원입니다. 법원이 든 감경사유는 다섯 가지이고 그중 네 가지가 고양시가 한 일입니다. 첫째, 법원은 분쟁이 길어진 근본적 원인이 협약과 조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은 원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 측과 협상을 거쳐 체결되었고, 조례에는 원고 측, 즉 고양시의 조례 개정으로 정해졌다고 적었습니다. 협약은 고양시의 제안에서 출발했고, 조례는 고양시장이 개정했다는 뜻입니다. 둘째, 고양시는 2014년 8월 공문에서 조례에 맞지 않은 주상복합 용지기준을 내세웠고, 이행소송에서 그 기준으로 85,083㎡를 주장했다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고양시가 이렇게 근거 없이 제기한,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아서 감경사유로 삼았습니다. 셋째, 요진이 2014년 9월 12일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했는데 고양시는 감정인을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른 감정평가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넷째, 고양시가 건물을 넘겨받고도 1년이 넘도록 정책적 이유로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섯째로 법원은 임대했다면 부담했을 관리비용을 들었는데 이것만은 고양시의 책임이 아닙니다. 시장님, 이 네 가지 사유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1년 재검토 용역의 경고에도 규모를 추후 결정으로 남긴 추가협약은 누가 결재했습니까? 감정인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는 시의 답변에 따르면 어느 시점의 토지값을 기준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라고 답변했습니까? 이 답변을 쓴 그 담당자는 도대체 우리 시의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2항을 검토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토지값 결정 시점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감정평가를 하기로 동의하고도 감정인을 추천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순되는 답변을 함부로 해도 됩니까? 그리고 조례와 다른 기준을 고수하기로 한 결정, 그것은 누가 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2014년도에는 도시주택국장이, 2016년도에는 시장이 모두 결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과 시장은 무슨 권한으로, 왜 그렇게 결재를 했는지 이유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추가협약이 규모를 조례에 맞긴 출발점은 감사보고서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2011년 3월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조례 개정과 조건부 사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건물을 지어 제공하면 그 비용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산정 규정일 뿐 기부채납을 받는 근거가 아닙니다. 보고서는 공유재산법상 공공시설물 이외의 시설물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받더라도 임대가 불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법은 건물의 기부채납 자체를 막지 않고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도 허용합니다. 더구나 이 사업의 용적률은 개정 전인 2010년 2월에 이미 결정되어 이 조항을 적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개정시행령 부칙은 이 조항을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고양시 조례는 추가협약 다섯 달 뒤인 2012년 9월 28일에야 생겼습니다. 협약 당시 이 조항은 고양시에 적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조례는 규모를 계산하는 데만 쓰였고, 그 계산기준을 두고 여덟 해 동안 다투었습니다. 감사보고서의 법령 검토는 도대체 누가 했습니까? 면적을 먼저 확장하라는 보고서의 권고는 왜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집행부가 감사 권고를 선택적으로 조례 개정안만 이행하는 데도 감사담당관은 왜 이를 방치했을까요? 규모도 담보도 정하지 않은 채 협약 6일 만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는 기부채납 이행 주체의 주된 원인이 요진의 소극적 태도였거나 당시 법률자문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답변할 것입니다. 물론 법원도 요진이 9차례 요청에 답하지 않은 소극적 태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 판단을 고쳐 피고 측의 소극적 태도와 쌍방의 불리한 주장이 이 복합원인이라고 적었고, 고양시가 떠안는 몫을 40%에서 45%로 늘렸습니다. 법률자문을 받았다면 그 자문의견서와 결재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항소심에서 시의 몫이 오히려 커진 이유를 분석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손해배상을 어떻게 청구하고 소송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묻겠습니다. 법원은 이런 손해배상금의 이자를 ‘돈을 내라고 청구한 다음 날’부터만 계산합니다. 소송을 내지 않아도 내용증명 한 통이면 됩니다. 소송 전 5년 동안 일입니다. 기부채납 기한은 2016년 9월이었고, 고양시는 이행합의서에 기왕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유보하는 조항까지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소송 전까지 5년 동안 손해배상금을 내라고 청구한 적이 없습니다. 법원은 고양시가 보낸 독촉공문, 이행합의서, 가압류 어떤 것도 손해배상청구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용기간이 끝날 때마다 청구만 했어도 약 18억 원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가 이 소송에서 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한 바로 그 이자입니다. 둘째, 일부 청구입니다. 2021년 소송을 낼 때 이미 약 175억 원의 손해가 발생해 있었는데 5억 원만 청구했습니다. 나머지 2년 2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에야 청구를 늘렸고, 238억 원의 이자는 2023년 12월 31일부터만 붙었습니다. 처음부터 전액을 청구했다면 약 18억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중에 생긴 손해도 그때그때 청구를 늘렸다면 약 3.4억 원 더 붙었을 겁니다. 시는 감정 결과를 보고 청구액을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소송 전략이고 인지대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 전이라도 추정액을 지급 청구하는 내용증명 보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자는 진행되었습니다. 인지대를 아끼려다 이자 18억 원을 잃었다면 그것이 올바른 전략이었습니까? 5억 원만 청구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와 결재권자, 소송대리인의 의견서, 그리고 이로 인한 손실을 계산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골조공사 지연배상금입니다. 이행합의서는 요진이 골조공사를 늦추면 지연배상금을 즉시 납부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고양시가 최고를 거쳐 근저당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골조공사는 2021년 10월 31일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1심에서 이를 청구하지 않았고, 3년 반이 지난 2025년 5월 항소심에서야 처음 청구했습니다. 왜 그동안 최고도, 근저당권 실행도 하지 않았는지, 왜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공사중지 요청입니다. 2020년 2월 25일 고양시는 스스로 업무빌딩 공사를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공사가 멈춘 2020년 3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81일을 배상 대상에서 뺐습니다. 책임제한 전 금액으로 14억 5천만 원, 실제로 덜 받은 금액은 약 8억 원입니다. 골조공사 지연배상금도 같은 81일이 빠졌고, 법원이 공사중지로 인한 차질 등을 이유로 70% 감액해 청구한 20억 중 4억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더구나 고양시가 2020년 4월 21일 보낸 공문은 법원에서 공사재개 요청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시는 매몰비용을 우려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잃게 될 손해배상액도 함께 검토했습니까? 공사중지를 요청하면서 지연책임을 어떻게 할지 요진과 합의했는지 요청의 근거와 결재권자는 누구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는 보도 당시 상고를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상고를 한 것으로 답변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상고를 했다면 무엇을 다투는 것이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는 책임제한 비율이 부당하므로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고 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만 판단합니다. 책임제한 비율은 사실상 법원의 판단이어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뒤짚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요진이 상고했다면 항소심에서 얻어낸 연 12%의 이율도 다시 다투게 됩니다. 상고의 실익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소송대리인의 검토의견서와 상고에 드는 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상고하지 않았다면 보도자료에서 상고를 추진한다고 밝힌 뒤 입장을 바꾼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시장님, 오늘 질문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인정금액은 15억 원 줄었고, 시가 떠안는 몫은 더 커졌습니다. 법원이 199억 원을 깎으며 든 다섯 가지 사유 중 네 가지가 고양시의 협약, 조례와 대응에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5년간 청구하지 않은 것과 일부 청구로 잃은 이자만 40억 원입니다. 공사중지 요청으로 8억 원을 덜 받았고, 골조공사 지연배상금은 20억 원을 청구해 4억 원만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는 일부 승소만 알렸습니다. 시는 이미 끝난 소송이고, 담당자도 바뀌었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따지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은 되풀이됩니다. 특히 이번 소송을 맡은 소송대리인이 지금도 시를 대리하고 있다면 책임 검토는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기관이나 감사부서가 맡아야 합니다. 관련 공무원과 소송대리인의 책임을 검토하고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시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저는 행정사무감사 발의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기부채납 협약과 소송에서 규모, 산정기준, 기한, 지연배상금을 협약에 명시하고, 청구금액과 최고 시점을 사전에 검토해 기록으로 남기는 체계를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실 사항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1심보다 줄어든 결과를 빼고 일부 승소로 발표한 경위와 보도자료 결재권자, 실제 수령 금액과 일정 그리고 가집행, 근저당권 등 회수 조치입니다. 둘째, 법원이 든 고양시 측 감경사유에 대한 시의 입장, 2012년 추가 협약과 조례와 다른 기준 고수의 결재권자, 감정인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2012년 감사보고서의 법령검토 경위와 조건부 사업승인의 근거입니다. 셋째, 5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이유, 5억 원 일부 청구와 지연배상금 방치, 2020년 공사 중지 요청의 근거와 결재권자, 그로 인한 손실 산정 결과입니다. 넷째, 상고 여부와 그 근거, 소송대리인 의견서입니다. 다섯째, 감사 실시 여부를 포함한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2016년 고양시가 제기한 기부채납 의무확인 소송은 채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유와 함께 이행소송을 낼 수 있었는데도 확인소송을 택했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8월 고양시는 요진에 연면적 66,120㎡의 업무빌딩 건축허가를 내주었고, 항소심에서 그 도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면적은 시가 청구한 85,083㎡와 맞지 않습니다. 주민제안 당시 계획설명서에는 86,300㎡의 건축계획안이 있었는데 고양시는 이 설계를 협약에서도, 소송에서도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원에 낸 소장에서 주민제안서에서 피고 요진개발이 약속한 건축 연면적 66,000㎡라고 적었습니다. 이 문제는 추가질문에서 이어서 묻겠습니다. 오늘 요구한 자료는 질문번호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의원님 답변되셨습니까? (○ 전희정 의원 의석에서 –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전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의원
추가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의원
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면 더 좋고, 아니면 담당 국장님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미수
김미수의장
의원님, 담당 국장이 해도 괜찮습니까?

전희정의원
담당 국장님한테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최종 마무리 질문은 시장님한테 하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예, 담당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의원
국장님, 본질문 끝에 말씀드린 업무빌딩 면적 문제를 지금 문서로 확인하겠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확정판결을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가 가진 조항과 자료를 왜 쓰지 않았는지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를 보시면 주민제안서에 업무빌딩 건축계획안이라고 돼 있고 연면적 86,300㎡ 보이십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보입니다.

전희정의원
보이지요? 그다음에 지상층, 지하층 연면적이 구분돼 있는 것도 보이시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전희정의원
그리고 용적률은 898%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 원본 문서를 확인하셨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죄송하지만 제가 원본 문서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전희정의원
제가 본질문서를 제출했고, 본질문서에 주민제안서의 86,300이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전제가 사실과 부합하는지 당연히 확인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제가 죄송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다 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너무 오래된 일들이고, 나름 최근 소송 건 위주로 제가 업무 파악을 하다 보니 말씀하시는 내용까지는 제가 미처 원본을 아직 못 봤습니다.

전희정의원
그렇다면 오늘 답변은 충분히 효율적으로 하시기에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필요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정의원
주민제안서 원본 문서는 찾아서 저한테 열람하게 해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희정의원
그리고 지금 최초협약서에 보면, 그전에 주민제안서의 법적 성격,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전희정의원
요진개발이 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제안서를 우리 시에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전희정의원
그러면 주민제안서는 요진개발이 임의로 제출한 것이 아니고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제출한 법적인 성격의 문서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전희정의원
그러면 그 법적인 근거가 어떤 법인지 알고 계세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국토계획법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전희정의원
그렇지요. 국토계획법 26조이고, 시행령 20조입니다. 그러면 주민제안서에 저렇게 상세 건축계획이 들어있었다면 우리 시는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당연히 검토를 했다고 판단됩니다.

전희정의원
그 문서도 확인했습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전희정의원
우리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저 86,300에 대한 연면적 검토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요진개발이 삼일회계법인에 용역을 의뢰에서 경제성 검토를 한 문서에도 연면적 86,300, 그리고 그 건물의 기능, 구조 그다음에 소재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직접 건설하는 업무빌딩하고 동등한 소재로 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최초협약서와 협약서 첨부를 보시면 저기에는 건축면적이 없습니다. 제안서에 들어있는 것을 협약서에 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당초 내용에 의원님 말씀대로 다소 조금 면밀하게 못 본 부분이 있다고 사실 저도 판단이 되긴 합니다, 의원님. 저희가 아마 최초에 협약을 할 때 장래 예상되는 문제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서 했더라면 의원님 말씀대로 건축 용적률이나 용도라든가 기타 부분을 했을 텐데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판단은 됩니다.

전희정의원
국장님, 부족한 수준이 아닙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건축 연면적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린 삼일회계법인 보고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저기에는 건축 연면적 지상, 지하 구분이 돼서 주민제안서하고 똑같이 돼 있지요? 그러면 요진개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빌딩을 짓는 데 86,300짜리 건물을 짓기로 하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비용들을 감안했을 때 전체 사업수익이 몇 %인지 계산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라고 도시계획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문서는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소송을 요진빌딩과 관련해서 여러 건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대여섯 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저기에 보면 구간 확인소송, 그 연면적 확인해 달라는 확인소송에 보면, 저것은 우리가 2012년 4월에, 맞지요? 추가협약입니다. 추가협약에 보면 “결정되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추후 결정하며” 이렇게 해 놨어요. 면적을 조례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본질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는 12년 9월 28일에 제정이 됐고, 그리고 국토계획법 시행령 이런 것은 조례가 제정된 이후의 건에 대해서만 면적을 그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우리는 2009년에 주민제안서를 받았고, 2010년도에 이미 도시계획 결정 고시를 했습니다. 용적률 얼마 높여주고, 뭐 몇 층까지 올릴 수 있고, 그다음에 복합용지에 건물을 4동 지을 것 6동으로 늘려주고, 그쪽의 혜택은 이미 다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건물의 면적은 2012년 9월 28일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협약서를 저렇게 썼습니다. 이게 상식적인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

전희정의원
할 말 없으시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면적을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소에서 저희가 다투어서 면적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희정의원
국장님, 오히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취지가 더 왜곡되고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송에 따라서 그 면적을 확정받은 게 아니고 주민제안서에 요진개발이 제안한 게 26,000평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송을 도시계획 조례에 있는 산식에 따라서 역산을 한 거지요. 1,200억 원짜리 건물을 받기로 했으니까 1,200억 원짜리 건물을 평당 단가로 나누었을 때 총면적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서 우리가 받은 것은 65,900 얼마지요. 그러니까 2만 평 못 미치는 면적을 받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1,200억 원으로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공제금액이 있었습니다, 학교용지니 뭐 이런 거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받은 것은 1,000억 조금 넘어요. 그렇다면 이미 면적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그 면적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정해주세요.” 이런 소송을 우리가 3년 5개월 동안 했다가 기각이 됐고, 이행소송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다가 전부 배상도 그게 배척이 됐고, 가까스로 요진이 또 반소 낸 것 이런 것들이 일부 인용이 돼서 지금 백석동에 있는 건물을 받은 겁니다.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상 면적만 2만 평 받기로 했는데 우리는 지하까지 포함해서 적게 받은 겁니다. 나머지, 제가 시간이……. 그럼 넘겨주세요. 이것은 지금 설명한 내용, 상고가 기각돼서 다시 이행소송으로 갔고, 3년 5개월 동안은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행정력을 낭비했고, 그다음에 변호사한테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소송비용을 지불했고,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것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약서 최초협약과 추가협약 6조2항에 보면 수익률이 요진개발이 저 요진사업을 해서 받은 수익률이 9.76%일 때 추가적으로 수익률이 커지는 것 50%를 우리가 더 받기로 했지요?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했습니다.

전희정의원
그런데 지금 수익률 검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률 검증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가 요진 측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가지 않고 원만히 합의를 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견의 폭이 너무 커서 저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곧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전희정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추가질문서를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은 들어가 주십시오.
문희
박문희도시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시장님?

전희정의원
예.
미수
김미수의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희정의원
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요진의 제안서는 86,300㎡ 있었고 고양시가 받은 것은 65,874㎡입니다. 그 사이 소송은 10년 걸렸습니다. 법원은 협약과 조례의 불분명함을 들어 손해배상액의 45%, 199억 원을 깎았습니다. 청구를 미뤄 잃은 이자도 40억 원입니다. 공사중지 요청으로 잃은 손실금도 약 15억 원 정도 추산됩니다. 전모를 파악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협약체결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이해관계 없는 외부기관이나 감사부서가 맡는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그 시기를 밝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질문이 더 있고 남아 있는 질문에 훨씬 더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둘째, 수익률 재검증 청구와 이행소송의 일부 청구 잔액에 대한 법률검토를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어떤 크기의 건물을 달라, 이런 이행소송을 했고, 그리고 지금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행소송이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건물의 기능 그다음에 소재, 구조 그런 것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어디에 쓸지 용도가 불분명한 건물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이행소송 항소심 기록을 포함해 제가 요구한 자료의 제출 기한을 밝혀 주십시오.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계약서에 적는 것, 거기부터 우리 시는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준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시정질문은 아홉 분 진행하고, 남은 세 분은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영선 의원님과 김윤재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