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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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도영태 의원 발언

제296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2026-10-15

도영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 가는 10월 중순입니다. 일교차가 부쩍 커진 만큼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풍요롭고 따뜻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총 10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1건입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정규 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정규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및 홍보 사항을 정비하고, 구 차원에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기존 조례에 규정된 예우 및 홍보, 그리고 우대사항의 조문 체계를 재정비하여 각 조항의 기능과 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 가문으로, 병역의무 이행의 모범이 되는 가문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관심과 존중을 높이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26년 9월 29일 강정규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관련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의 자긍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원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형평성을 확보하고 예산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정용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용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의원

예.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정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관내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상담소와 보호시설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상담소의 설치 및 지원, 안 제6조와 제7조에 보호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성폭력 피해 지원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은 피해자의 회복과 더불어 동구 주민의 인권 증진에도 기여하는 중요도가 높은 사안임을 밝히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26년 9월 29일 정용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회복과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 내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의미가 있으나,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다뤄지는 만큼 비밀유지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현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지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의원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에 따른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대전광역시와 5개 자치구 간 협의에 따라 예비군 수송버스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이 차량운행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차량 임차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예비군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와 원활한 훈련 참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이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26년 9월 29일 이지현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따른 예비군 대원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훈련 참여 편의를 높이기 위해 차량 임차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차량 운행 비용 지원을 통해 예비군 대원의 불편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훈련 일정과 참여 인원,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소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지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이용실적 확인 등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마이크 꺼짐) 예.

김영희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안전생활국장 신수현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이번 그… 조례안 올라오는 게 예비군이 지금 현재 저희가 언제 이전을 하지요?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이 건물 공사는 금년 10월이면 완공이 되지만 내년 3월부터 훈련을 계획 중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그러면 우리 예비군 동구에 몇 분 정도 계신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비군 수는 지금 현재 14,000명이지만 내년도 자원 수는 11,000명 정도 됩니다. 현재… 용운동 군부대도 11월까지만 잠정 운영하고요. 그 후로 다 폐쇄될 예정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임차비용, 지금 현재 그러면은 그 예비군 이분들의 지원을 지금 해주는 근거는 지금 현재 동구는 현재는 없고, 대전시나 병무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그렇죠.

김영희위원장

지원은 지금 현재 어떻게 뭐를 해주고 있는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지금 군부대 지원해 주는 거는 일반적인 작전훈련 일정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향방작전업무에.

김영희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거기에다 또 장비, 일부 뭐 군사훈련에 필요한 전투장비를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지금 현재.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그럼 개인한테는 뭐 식비라든가 교통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국방부에서는 식비하고 교통비는 지급합니다. 그게 8천 원씩 해서 한 16,000원 정도 지급하는데,

김영희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이 지원은 그거하고는 별개고, 그 돈은 법적으로 일정 부분 주는, 저기… 하나의 훈련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 예비군 훈련은 용운대대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사격훈련하고 기초군사훈련만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첨단장비를 이용하지만, 저쪽 금산으로 가게 되면은 저희가 지금 현대전에 상상 못하는 레이저 장비 마일즈나 VR 가상현실, 이 실전과 유사한 환경시설을 다 갖춰놓고 거기에 지금 첨단 장비까지 다 시설 들어와서 거기에 맞는 훈련을 지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실 지원은 해줘야 됩니다, 향후 이제. 지금은 전액 시비로 이렇게 뭐 시장님이 다 지원하지만,

김영희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된다면은 우리 동구에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데 불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중앙 지원이든 우리 지방정부든 우리 구에서 필요하다면은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원 필요한 거 같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우리 국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쟁도 이제는 뭐 과학화 돼간다,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이렇게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임차비용인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근거를 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출발은 어떻게 뭐, 시간은 어떻게 뭐 이런 것도 계획을 구체화 좀 하셨나요?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지금 여단에서 시로 이렇게 그 계획을 통보했습니다만 그쪽 금산 가는 버스가 34번 버스 1대가 있는데 마을버스 조그만 겁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그런데 이게 배차간격이 44분씩 걸리는데, 저희 동구 같은 경우는 일단 하루에 2대를 계속 15분 간격으로 8시부터 9시, 퇴근은 17시부터 18시까지 해서 하루 6회 운행하는데요. 지금 저희 예정은 한빛고등학교에서 하루 버스 2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한빛고등학교까지는 시내버스가 한 서너 편이 그쪽으로 지금 통행은 하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아, 동구에 계시는 분들이,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한빛고등학교.

김영희위원장

한빛고,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예. 예. 한빛고 앞에서 또,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예.

김영희위원장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이동하는 시간이 없지 않아 또 있네요?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아, 그렇죠.

김영희위원장

그렇죠.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그런데 이게 곳곳에 이렇게 버스 여건이 좋으면은 뭐 대전역이나 또 딴 데도 둘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버스가 또 상당히 많은, 버스가 또 배차… 필요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조례안 발의로 인해 이번 안건은 도영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영태부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도영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로 인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김영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김영희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도영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정비기술 역량 강화와 지역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정비업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안 제6조와 제7조에 지원사업의 업무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 정비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영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에 대한 지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자동차 정비기술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안임을 밝히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영태부위원장

예.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26년 9월 29일 김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관내 정비업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정비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시설 개선과 정비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정비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사업자 간 형평성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사업 수요와 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도영태부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도영태부위원장

예. 어떤 분에게,

이지현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안전생활국장 신수현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국장님,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비업 사업 현황 파악하고 계시죠?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예. 우리도 구 조례가 이제 제정됐고 그 이후에도 이제 필요시에 이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지금… 전문교육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예산은 전액 시비로, 그러니까 5천만 원 정도.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교육은 한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지현위원

그렇죠.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일반 장비 보급사업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러면 교육사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대전시 내에 자동차정비업소가 한 1,114개의 업체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전문교육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시에서 다, 전부 다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 교육까지 하는데 대부분 카센터가 주로 1인 사업자니까 주로 하지만, 공업사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좀 꽤 있습니다. 이분들까지 한 해 교육, 시에서 교육 이수시키는 그, 저희가 한 3천 명 정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종사 대표나 종사자,

이지현위원

종사자.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종업원 수까지는 전문교육을 해마다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교육기관도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이 혹시 참여율이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아, 교육 수강생까지는 뭐 저희 동구는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전체 업체 수 대비 교육 이수자 수가 거의 다 맞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교육은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 이게 친환경자동차 등록 대수가 동구만 보면, 매년 뭐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고 26년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000대 정도 돼요.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이지현위원

이분들께서 등록하시고 정비를 할 때 어떤 수리라든가 교체라든가 이런 종사하시는 분이나 대표님들께서 기술을 아셔야지만 정비도 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그렇죠.

이지현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이제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동구, 그러니까 자격증반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 교육해서.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이지현위원

뭐 1급이라든가 기능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구분들도 좀 참여하시는 것으로 저는 좀 파악하고 있어요.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리고 또 이 정비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사업도 시비가 지금 5억인데 이제 구별 1억씩 배분하고 있고 시비 50%, 자부담도 50%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뭐 이렇게 시설 장비를 지원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지금 사실 이 시 예산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친환경 이 관련 장비가 조금 단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모사업을 본인들 신청해서, 거기서 시에서 선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그러니까 금년도 보면은 우리 동구 업체가 한 18개 업체가 지금 혜택을,

이지현위원

맞습니다.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보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향후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해마다 이 예산은 계속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장비 또한 새롭게 자꾸 첨단 장비로 바뀌어 가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또 비싸고, 우리 시에서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250만 원인데 저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장비가 상당히 좀 비싼 거는 엄청 또 비쌉니다만, 향후에 지금 해마다 2천 대씩 지금 친환경 차가 지금 우리 동구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예.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그러면 이 속도로 보면은 향후 계속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여건이 뭐 좋다고 하면은 일정 부분 또 별도 또 지원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다 좋은데요.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들이 항상 이제 고민인데, 지금 이제 시비로 50%를 지원하고 자부담 50%가 있지만, 이 시비 지원되는 사안들이 동구로 어느 정도 매칭하거나 아니면 동구 전체에서 예산을 감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에 계속적으로 시비 편성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이 사업 자체는 구별로 배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 조합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사업 공모 신청받아 가지고 시에서 선정하고 있거든요.

이지현위원

지금 시스템은 그런데,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향후에 구에서도 이제 예산을 좀 편성하라라고 시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시비 편성 안 한다고 하면 구에서 예산 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필요하죠.

이지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방어를 잘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수현

신수현안전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회의는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희위원장

도영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7.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복지돌봄국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돌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복지돌봄국장 성영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돌봄국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돌봄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생활보장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의 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사례 관리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 조항명 변경 및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방법을, 안 제7조 자활기관협의체의 기능을, 안 제8조 자활기관협의체의 임기, 회의 성원, 의결 방법 등을, 안 제9조 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실무자회의 구성에 관하여, 안 제10조 협의체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5쪽, 가족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 위험이 증가하면서 부모와 어린이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의 주 활동공간 주변을 집중적으로 보호하여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 및 제6조에 아동보호구역 지정·공고·해제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안 제7조 및 제8조에 아동보호구역 범위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3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은 지역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현 수탁자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은 장애인복지관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의 다변화되는 복지 및 재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중단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9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은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종합복지서비스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시설입니다. 현 수탁자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의 위탁기간이 2027년 1월 14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공공부분의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향상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내용은 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노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 가족지원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효촌마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현 수탁자의 위탁기간이 2027년 2월 28일로 만료 예정이며, (가칭) 「대전성남우미린뉴시티」는 2027년 6월 준공 예정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면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사무를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성이 높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전문성과 책임성 및 공신력, 재정 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으로 어린이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취지와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복지돌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2026년 10월 6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복지돌봄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3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안은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자활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협의체가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하나,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시 어린이보호구역 등 기존 안전관리 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계기관 간 협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름다운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차기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양질의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3쪽,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복한어르신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기관의 운영을 통해 노인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의 수행능력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탁 이후에도 사업 실적과 이용자 만족도를 점검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효촌마을 어린이집의 재위탁과 신규 국공립어린이집의 신규 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특히 신규 어린이집은 개원에 맞추어 인력 확보와 운영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지현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복지돌봄국장 성영제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아동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이번 조례 제정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73개소입니다, 국장님.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그런데 아동복지법 2008년 시행일 이후에 우리 아동보호구역은 단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동안 지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그동안에 이제 범죄로부터 보호한다라는 인식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도 8월달에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정부에서부터 집중적으로 아동의 범죄를 집중적으로 이제 예방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을 해서 아동을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25년 11월에 전국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이 발표됐죠?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에 따라서 우리 구도 이제 보호구역을 지정하려고 움직이고 계시는데요. 조례 제정 이후에 우선지정대상과 어떤 뭐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혹시 마련하고 있습니까?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주변, 동구 관내에 초등학교가 23곳이 있는데 그 23곳을 중심으로 해서, 진출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학교마다 2개소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지금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이렇게 예산 계획 중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초등학교 23개소 정문과 후문에 안내판 표지라든가 이런 것들 좀 설명을 들었고요. 이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CCTV 설치가 의무화로 알고 있는데요. 필요한 우리 예산과 또 설치 계획도 있습니까?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지금 내년도에 아동보호구역 지정해서 우선적으로 표지판만 설치하고 난 다음에 필요성이 대두되면은 CCTV도 향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CCTV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이지현위원

또 기존 CCTV를 어떻게 연계‧활용할 건지도 좀 고민을 함께 해주시고 또 추가로, 그러면서 이제 추가로 설치할 또… 곳도 생기겠죠?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지현위원

예. 없는 곳은.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예.

이지현위원

예. 그리고 지금 조례 6조에 보니까요. 아동안전보호 인력 배치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이지현위원

구체적인 혹시 인력 확보 계획도 있습니까?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지금 이제 초등학교 주변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보니까 학교에 이제 배움터지킴이라든지 학교에 그런 활용을 해서 서로 학교하고 학교장들하고 연계해서 뭐 간담회도 개최하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저희들도 이제 인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그리고 또 경찰서나 학교나 또 어린이집 관계 기관과 또 협력체계도 구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맞습니다. 예.

이지현위원

예.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해 가지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한번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이지현위원

간담회 개최 예정이십니까? 이 아동보호구역이 또 유괴나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또 CCTV 설치와 또 순찰‧아동지도 등이 중요한 조치인 거 같은데요. 아동보호구역 지정 자체보다 또 그 이외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아동안전 대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도 동의하시지요?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이지현위원

예. 그리고 아쉽게도 현재 동구에 아동보호구역이 한 곳도 없는 만큼 범죄취약지역과 또 우리 아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우선지정계획을 또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우리 가족지원과에서 경찰서와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떻게 보면 아동보호구역이 좀 중복된다라고 생각도 좀 들죠? 여러 면에서.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유사한데요.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되는 걸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보호구역은 범죄, 유괴나 이런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때문에 약간 유사하지마는 이제 일단, 그러니까 아동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유사하지마는 같은 테두리에서 크게 보시면 됩니다.

김영희위원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정되고 나면은 안내표시라든가 구역이라든가 일부 이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조금 하실 건데요. 어린이보호는 몇 세까지, 또 아동보호는 몇 세까지인지,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이제 그 관련 법마다,

김영희위원장

본 위원이 조금,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이제 다른데요.

김영희위원장

예. 예.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지금 이제 UN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는 만 18세 미만이고,

김영희위원장

만 18세 미만이 아동입니까?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청소년기본법에는 19세 미만이고, 우리가 알기에는 아동복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입니다.

김영희위원장

그럼 어린이는.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어린이는 9세부터 19세.

김영희위원장

어린이부터 19세.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9세부터 19세.

방청석에서 「12」라고 함

김영희위원장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돌봄정책과장 복지돌봄국장에게 쪽지 전달)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9세부터 12세. 예.

김영희위원장

어린이가,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9세부터 12세.

김영희위원장

9세에서 12세,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아동은?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이제 아동복지법 18세 미만.

김영희위원장

18세 미만인 거죠?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정확합니까?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장

17세입니까, 18세입니까?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18세.
지순

김지순가족지원과장

(방청석에서) 18세 미만이니까요.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

김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어린이‧아동 이렇게 보면은 약간… 혼선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내판이라든가 이렇게 표시판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이런 것도 살짝 아래에다 문구 같은 걸 좀 넣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듭니다. 이해가 가셨죠? 국장님.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

김영희위원장

아무튼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또 관리를 좀 꾸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성영제복지돌봄국장

예.

김영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름다운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복한어르신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구청장이 제출한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희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개선계획 고시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되어 2013년 공동주택 조성을 완료하였으나, 구역 내 미 조성된 잔여 부지에 대하여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위해 의회 의견청취코자 합니다. 160쪽, 그간의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8월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정비계획 변경 입안제안을 받아,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9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0월 2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급경사지로 인한 도로 폐지 및 구역 내 미매입지 사유지 제척에 따른 정비구역 변경과 입주수요가 부족한 종교시설용지 및 교육·문화·운동시설용지를 폐지하고 복합용지 신설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향후계획입니다. 주민 의견 검토·반영한 후,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장준혁전문위원

도시복지전문위원 장준혁입니다. 검토보고서 33쪽,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은 2026년 10월 6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은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설이 어려운 도로와 미활용 부지를 정비하고 토지이용계획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 폐지에 따른 통행 여건과 잔여 부지의 접근성을 면밀히 살피고, 복합용지와 공공공지의 활용계획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위원장님.

김영희위원장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위원

예.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김정호입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국장님, 이 급경사지… 로 인해서 도로개설 공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그 경사도가 얼마나 큽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한… 보통 법적기준이 16%인데, 56% 정도 라고 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이 도로 폐지로 인해서 혹시 인접 토지가 맹지화 될 우려가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아, 그 부분도 뭐 저기… 주민설명회 때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이지현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천동중학교 신설도로 그 부분으로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인접, 그 LH가 인접 토지 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혹시 내용을 들어보셨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세부적인 거는 아니지만 객관, 큰 틀에서는 아마 그 주민설명회 때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거로 해서 아마 반영해서 다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복합용지 변경 관련해서요. 당초에 종교용지라든가 교육‧문화‧운동시설 용지가 약 4,000m²였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복합용지로 변경하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원래 복합용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왜냐면 기존에 계획된 교육이라든가 문화‧운동 등 주민편의 기능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복합용지로 변경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다 연결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기존에도 문화‧교육‧운동시설 용지였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복합용지로 바뀌어도 저희들이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면적에 제한은 있지만 거의 다 건축이 가능한 용도거든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지현위원

어쨌든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 편의시설 기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는 계획인 거죠?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아, 예. 그리고 주민설명회 이 결과를 주셨는데요.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사진을 보니까 2명이 계시더라고요. 이해관계인들한테 충분히 또 사전 안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남거든요.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천동 그 부분입니다. 위드힐 있는 그 기존 공동주택 다 완료해 왔고요.

이지현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그 전부터 저희들이 매각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매각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두 분만 참석한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지현위원

예.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그 주민설명회 때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도 LH에서 또 수렴을 하고, 또 활용 대안을 검토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천동2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었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이지현위원

예. 이 원활한 추진도 중요하지만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거나 또 이용상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LH하고 적극 협의해서 실질적인 방안도 찾아주시고, 또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복합용지 변경에 있어서 충분히 편의기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천동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발의

발의의원

(4인) 강정규 정 용 이지현 김영희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