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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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신보금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행정위원회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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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정 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집행 기관에서도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행정위원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제3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 위원회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여섯 건으로 유현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제25조, 「지방자치법」 제169조,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세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하시고,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등 두 건에 대해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이화정공보관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화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대외협력팀장님과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공보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위원회 신보금 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 소관 보고 안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입니다. 먼저 제안 사유는 주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방정부 간 협력과 연대를 통해 행복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규약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협의회 주요 규약 내용입니다. 제1조, 2조는 협의회 명칭과 목적을 정하였고요. 제3조에서는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그리고 중앙정부 및 유관 기관과 협력과 건의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협의회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협의회 구성과 회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정하고, 5조와 6조에는 임원 구성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7조 및, 제7조에서부터 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의안 제출, 배부, 청취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으며, 제17조부터 19조까지는 협의회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되, 연간 부담금은 인구 30만 명 이상 단체는 700만 원, 30만 명 미만 단체는 500만 원으로 저희 시의 경우는 연간 500만 원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허동욱입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7호입니다.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문기관의 출연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을 하고,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 및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정보 및 정책 자문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강원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연구원 출연 이후 활용 방안은 역점 시책 추진을 위한 정책 발굴, 협력사업 상·하반기 정기적 수요 조사 및 연구 수행,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소통 확대를 통한 정책 지원,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가 되겠습니다. 2027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을 통해 글로벌 시대의 주역으로서 미래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 금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재단 기금의 안정적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장학사업과 진로·진학 지원 등 재단 목적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입니다.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보고 사유는 「강릉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 지원을 위해 예비비 1억 1,6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인수위원회는 6월 8일부터 7월 20일까지 존속하였습니다. 예산은 8,83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현황으로는 인건비 1,251만 원, 사무관리비 7,151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4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강동면 하시동리 77-1 등 14필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비관리청의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이 준공되어 편입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주인의 통행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강동면 하시동리 77-1 등 14필지이며, 면적은 4,354㎡, 재산가액은 1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면 안인리 640-1 등 149필지, 기부채납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비관리청의 도로 확장, 포장 사업이 준공되어 편입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 시 소유로 취득하고, 도로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강동면 안인리 640-1 등 149필지이며, 면적은 8만 8,014㎡로 재산가액은 5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1호,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앙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신축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학생들과 주민에게 쾌적한 문화·체육 인프라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중앙고등학교 부지 내 3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8,900㎡입니다. 재산가액은 45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소동 110-2 등 4필지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견소동에 장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용 토지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재산의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견소동 110-2 등 4필지입니다. 면적은 1만 6,382㎡입니다. 재산가액은 86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학산오독떼기 전승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도 무형문화유산인 강릉학산오독떼기에 전승 활성화 사업을 위해 기존 매입 부지에 인접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전승 사업 운영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구정면 학산리 1185, 토지 1필지이며, 1,876㎡, 재산가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문진 (구)쓰레기매립장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주문진 (구)쓰레기매립장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1코스 즉 9홀에 연접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총 2코스 즉 18홀 규모로 확대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인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주문진읍 주문리 959-3 등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572㎡, 재산가액은 5억 5,1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복지원 철거 및 증축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강릉시립복지원 노후 건물 일부를 철거한 후에 증축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강릉시립복지원 건물 4동 중 2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693㎡, 재산가액은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동일 부지 내 3층 규모의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350㎡, 재산가액은 6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사업 부지인 입암동 463번지, 공영 주차장 부지에 노인회관 신축 시 주차 면수 감소로 인한 주차 불편 및 보행 안전 문제와 노인 회원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사업 부지가 시유지인 입암동 463번지에서 도유지인 홍제동 946-14번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토지 매입 면적은 792㎡입니다. 건물 한 동의 규모는 지상 2층, 연면적 600㎡에서 지상 3층 연면적 900㎡로 재산가액은 53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솔공원 장사시설 부지 매입 건입니다. 본 건은 기존 장사시설의 수용 한계와 증가하는 장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장사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장사 서비스 제공과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사천면 석교리 산 165-2 등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 1,558㎡, 재산가액은 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남동 892-58번지 일원 토지·건물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포남동 용지각 일원에 주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 열악한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포남동 892-58 등 2필지 및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193㎡, 건물 연면적은 97㎡이며, 재산가액은 5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목금강연립 다동 매입 및 철거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사에 따른 피해 및 안전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인접 노후 공동주택을 매입한 후에 철거하여, 해당 부지를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입암동 498-6 토지 1필지 및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면적은 1,329㎡, 건물 연면적은 1,239㎡, 재산가액은 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분 대상은 취득 대상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체육 테마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생활체육 기반을 강화하고, 각종 대회·전지훈련 유치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 체육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유천동 461 등 13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4만 2,599㎡, 재산가액은 5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복타운 조성사업 연계 부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보건소 인접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공공의료·복지시설 확충과 산림 치유 등 자연 친화적 웰니스 보건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은 내곡동 407번지, 토지 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747㎡, 재산가액은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2호,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관사 운영비의 사용자 부담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현행 규정에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관사의 구분을 규정하던 제49조를 삭제하고, 안 54조에서 관사 운영비 지원 범위 및 사용자 부담 기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2026년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행정국 소관 다섯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하정미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 위원입니다. 강릉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지금은 강원연구원 출연안 심사를 하는 거라서요.

권은숙위원

죄송해요.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감사합니다, 권은숙입니다. 저는 강릉시 미래인재육성재단 현황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이자 수익이 4억 정도 됩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권은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 거는 1억 정도 있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1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권은숙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강릉은 장학금을 주는 아이들 인원이 좀 작습니다. 근데 인원을 조금 늘려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전년도에는 70명, 올해는 80명 그리고 또 내년에는 9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고요. 금액적으로는 저희가 좀 다소 높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저희는 대학생에게는 150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100만 원. 그리고 그 분야도 우수 장학금 그다음에 자립장학금, 특기장학금, 진학장학금 이래서 다양한 계층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예,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제 금액이, 춘천은 고등학생 50만 원 그리고 대학생 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으로 준다는 거죠. 근데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원을 해 준다고 치면은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3년 정도 연속으로 준다거나 아니면 성적을 유지했을 경우에 이제 4년 정도 유지를, 연속으로 준다거나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영재 특기생 정도 그런 부분을 좀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가 받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자 수익이 좀 많이 늘어나면, 실질적으로 예체능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3년 정도는 그 영재 학생들을 육성하고 싶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에는 일단 한 100명 될 때까지는, 연차별로 좀 늘려가서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 100명 이후에는 좀 계획을 수립해서 그 예체능에 대해서 좀 특기생들을 선발해서 그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좀 줄이고 학생들에는, 학생들에게는 좀 기회를 주고 싶은 그런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예,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액이 큰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다른 지역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안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유사한데요, 2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거제 같은 경우에도 19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금액하고 비슷한데, 그만큼 많이,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명에게가 아니라, 좀 더 강릉시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학재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을 조금 말씀드리다 보면 저희는 일단은 성적이 우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소를 강릉에 두어야 됩니다. 성적이 한 80%면, 주소 둔 기간을 한 10%, 그다음에 소득에 대한 부분을 한 10%,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우수한 대학의 학생들이라서 저희가 미래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지역의 대학 학생도 성적만 좋으면 언제든지 저희를 받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고, 계속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장학금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떤 장학금을 받고 있어도 그 성적을, 그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면 저희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학생, 대학생들도 신청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향후에 금액적인 부분은 조금 더 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 현재 대상자가 몇 명 배출됐죠, 장학금 해서?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전체 인원 말씀하시는,

김진용위원

예, 현재까지.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현재까지 한 60명 정도,

김진용위원

몇 명이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해서, 매년 전체, 제가 그 수치는 지금 갖고 있지 않는데,

김진용위원

지금 몇 년째예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도 출연한 이후에.

김진용위원

그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한 6년 돼서,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한 50에서 60명 그다음에 연차별로 10명씩 늘렸습니다.

김진용위원

자, 저는 초에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미래인재육성이라는 거는 우리 강릉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성적 우수, 그냥 대학생에서 인기 좋아서 주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사회 진출해서 학교생활을 잘 마무리하셔서, 사회 진출을 하셔서, 강릉을 위해서 얼마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강릉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서 배치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가 지금 한 몇백 명 되잖아요? 50명 따져서 6년이면 300명 정도 돼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분들이 지금 어디 어디 어떻게 진출되고 어떤 현황이, 어디 가 계시고 하는 거 현황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학교 시절 때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미래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싶다는 거예요. 자, 수업하고, 아까도 말씀, 강릉 거주지를 두어야 된다는데 외지에서 지금 강릉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강릉 거주지 안 두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이 둬요. 거주지 이전을 한다고,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그분에게 혜택을 줘요. 그러면 순수 우리 강릉 출신이라는 얘기죠. 근데 떠나면 장학금만 받고, 학교생활을 하고 떠나면 우리는 그분들을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어요. 사후 관리가 안 되거든요. 고향에 대한 애착심도 없고 그러면 저는 뭐를 제안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300명, 200명 되는데 그중에서 10명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사회 진출이 됐으면, 그분들이 우리의 영향을, 우리가 지금 하는 차세대, 차기의 청년들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강릉을 위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앙 부처라든가 기타, 어느 부처에든 다, 하여튼 어느 공기업이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셔서 사후 관리가 쭉 가야지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이지. 그 한 때, 3년, 4년의 공백만 채워준다고 인재 육성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공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후 관리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 300명 중에 어디 어떻게 되고, 어떤 인재 육성, 그분들이 했는데 우리가 기껏 도와주고 책정이, 이거는 그냥 선정하는 거 이외에는 없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장학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 미래인재육성재단이 해야 할 일들은 순수 장학금만 주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기업에 가든, 공기업에 가든, 기타, 우리 행정 부서의 주요 요직에 있든, 가든, 그분들을 사후 관리해 주고 강릉을 위해서 충분히 노력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재단에서, 육성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비용은 지금 이래 보면은 없어요. 어떻게 쓸 것인가 계획도 없고. 누차 얘기드리지만, 한 명의 인재가, 우리가 육성을 해서 그 한 분의 그 능력이 강릉시를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지금까지 했던 이제 한 5~6년, 금년 해서, 5년, 6년째 돌입이 되는데 현재 한 3년, 4년 차는 아직 사회 기반을 충족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분들이라도 실태조사를 한 번 쭉 해서, 우리가 사후, 그래 뭐 일반 문자라도 보낼 수도 있고, 강릉에 이런 ITS 총회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도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강릉 플러스 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내줄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이런 연계성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를 좀 하셔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시스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실은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후 관리를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는 게 맞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지역의 애향심을 키워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무국을 두지 않고, 교육팀의 직원, 팀장 하나 직원 둘을 저희가 겸업을 시키고, 교육 파트의 업무, 모든 업무를 하면서 이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무국의 예산을, 지금 예전에 보면 사무국장하고 개인별로 또 기간제 채용해서 인건비 이런 것들의 예산을 줄여서, 저희가 장학금이나 이런 목적 사업에 투입하는 상황이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저희가 이게 한 지금은 152억 원의 기금을 적립했는데, 좀 더 한 200억까지 최대 늘려지면 본격적으로 사무국을 돌려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좀 더 그 네트워킹을 구축해서, 지역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체계를 자리 잡는 게 맞고,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대안을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입니다. 이제 위원님들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좀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 왜, 제출된 출연안에 이제 출연 현황을 보면 평균적으로 22년부터 쭉 10억 원 정도의 출연금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올라온 건 5억 원 수준인데, 지금 말했듯이 내년에는 뭐, 올해 80명에서 내년 90명으로 10명 늘리겠다고 하셨고, 또 인건비를 줄이면서까지 장학금을 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왜 출연금은 감소를 했을까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민선 8기 때는 공약을 시장님께서, 그 전에 8기 시장님께서 공약을 150억 원까지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민선 8기 공약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9기는 그게 공약이 아니라서 그럼 출연금을 줄였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그 출연금에 대한 부분보다는, 물론, 늘리면 좋죠. 근데 향후에 200억까지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부서장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자 수익을 좀 다양화하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율이 거의 2점 후반대 정도로 되는데, 굳이 이렇게 저희가 이게 기금 사업이고 재단 사업인데, 이거를 시금고에다가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은행에 열어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자 수입에 대한 증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연이 계속 10억, 20억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에 한시적으로 좀 진행해 보고 그렇게 그 후에 다시 성과를 따져서 출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권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자 수익이 올해는 5억 원 이상이고, 작년 보니까 7억 원 수준이던데, 목적 사업비로 지출된 거는 2억에서 3억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목적 사업이라고 하면, 장학금이라든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셨던 것 중에는 장학금은 1억 얼마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지금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예산 이자 수익은 3억 9,000, 내년 예산 수익은 4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4억 2,000은 기존의 금리로, 보수적으로 잡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3억 9,900, 거의 4억 되는데, 이 예산은, 그 이자는 공익법인법에 따라서 무조건 목적 사업에 투입해야 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장학 사업 1건만 얘기했고, 컨설팅, 진학 컨설팅, 진로 지도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일단 제가 본 자료는 출연안에 5페이지 있는 예산 현황 보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하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이제 미래인재육성재단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지중구위원

거기에 따르면 이제 시장님께서는 사업 계획서를 검토할 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에 출연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5억으로 감소됐고, 공약 사항이 아니어서 뭔가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와 관련된 분석 결과 보고서나 검토 자료는 좀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그 결과 보고서나 분석 보고서는 이제, 지금은 아직 출연을 5억 원으로 예상을 했지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고, 부서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한 5억 정도이고, 5억 정도 출연을 1차년도에 하고 그다음에 이자 수익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일단은 자료 내용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 보고서 제출은 조금 어려운데, 기본 자료에 대한 부분은 상황을 좀 작성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면 좀 궁금한 거는 이제 평균 10억이었던 게 5억으로 줄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표치가 아까 150억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그때 공약은 150억 해서, 달성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 부서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그래서 지금 재산 규모가 152.5억 원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번에 5억은 계속 이제 부서 내에서는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신 거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1차년도에는 한 5억 정도로 해서 수익, 일단 이자 수익이 얼마만큼 지금 제가 시중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뭐 2.9%, 2.7%대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를 지금 하반기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 목적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좀 더 필요하다 하면 2028년도에는 좀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중구위원

예, 과장님, 근데 죄송한데요. 제가 말이 끝나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래서 어쨌든 목적 사업이 발생을 해서, 이제 자연 감소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은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강릉의 체육 분야를 좀 예를 들어보면요. 체육, 우리가 뭐 황영조 선수 있었고요, 마라톤. 그리고 그 태권도에는 국가대표 코치를 하고 있는 오혜리 선수가 관동중학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노암초등학교에 양궁 금메달리스트 임시현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준치를, 성적에 우선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체육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성적에는 아무래도, 일반 공부에만 매진하는 학생들보다는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특기 장학금이라 해서 작년에 14명을 지원했습니다. 고등학생 7명, 대학생 7명. 이 특기 장학생들은 성적이 필요 없습니다.

함은선위원

아, 성적 없이?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뭐 전국에서 순위 몇 등, 도 내에서 몇 등, 이런 걸로 판단하는, 제가 정확한 기준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함은선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시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강릉시의 미래인재를 육성할 때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조금 리스트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데이터가 있으면 멘토링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가면, 또 제2의 임시현 선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제2의 황영조 선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작업은 어느 부서에서라도 조금 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함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또 생겨서. 아까 그 출연금 지급 시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5억 원이라는 출연안에 대해서 가결이 되었을 때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또 중장기적으로 판단을 하고, 뭐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나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연을 하자면, 저희가 지휘부 방침을 받고, 내부 계획을 수립하고, 출연 금액을 상정하지, 지휘부 결재를 받지 않고 상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는 5억 원 정도 규모만 출연을 하고, 부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5억 원 정도로만 1차년도에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 수입을 증대해서 한 5,000만 원이든, 1억이든 좀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서 목적 사업을 잘 수행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중장기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지금?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아, 전년도에 민선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 20년도 이후에 저희가 미래인재육성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기금은 이 정도로 해서 사실은 이제 150억까지 오기까지 저희가 이제 많은 출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의 지금까지 과정은 이랬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은 이렇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런 과정을 가야 됩니다 하고, 목적 사업에 대한 이자는 4억 원 정도 규모로 나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지중구위원

그럼 보고만 되어 있고, 중장기 계획서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면 뭐, 수지 분석을 통하거나, 이자 수입을 통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민선 9기에 얼마까지 가야 되냐, 이러면 저희는 뭐 180억에서 200억 정도의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조례에 적혀 있는 부분이잖아요.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리고 이것도 법에서 이제 조례로 정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규정인데, 중장기 계획서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20년도부터 만들었다 그러면 최소 5년에서 10년 단위 계획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중장기 계획이라고 하면 저희 연초에 보면 처음에 이제 180억 규모, 200억 규모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에 보고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장기 계획이라고 그래서 뭐 거대한 100페이지, 200페이지가 아니라 내부 계획서를 통해서 수립한 내용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향후에는 그걸 중장기 계획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일단 이 부분 검토해서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하정미기획예산과장

그러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재)강릉시미래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맨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기애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재)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유천 여행자플랫폼 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문

엄금문문화관광해양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양국장 엄금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건을 제출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해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202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및 문화 콘텐츠 육성, 문화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이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4억 8,900만 원이 증가한 39억 6,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사무국 운영비는 전년 대비 4억 3,000만 원이 증가한 21억 3,800만 원이며, 사무국 인건비 및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로 인건비는 현행 기준 반영, 문화도시 사업 종료에 따른 문화공간 배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간 위탁 운영비는 위탁시설 1개소 추가에 따른 수선유지비 증액, 출연사업비 중 문화예술교육사업을 프로그램 운영 예산에 통합해 편성하여, 전년 대비 5,900만 원이 증가한 5억 3,000만 원입니다. 출연 사업비는 강릉 커피축제, 전문 예술 지원사업, 강릉 효 문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 2027년 (재)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율곡국학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통해 율곡학 및 국학 자료의 체계적인 연구 보존 및 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의 대상은 (재)율곡국학진흥원이며, 출연금은 전년 대비 7,300만 원이 증가한 8억 1,3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인건비는 5억 4,100만 원이며, 운영비는 2억 7,200만 원입니다.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인상률 반영 및 공무 차량 임차, 학술 데이터베이스 정보프로그램 등 신규 운영 경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제회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스산업 협력체계 구축 시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 근거 마련, 제5조 삭제, 안 제11조의 사업의 위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안 이유는 강릉컨벤션센터 건립에 따라 운영 전 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강릉컨벤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강릉시 수탁자가 시행하는 마이스산업 관련 컨벤션센터 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 신설, 제6조 별표1 시설 사용료 중 전시시설 컨벤션 홀 A, B홀에 대한 사용료 추가 시설 면적 변경에 따른 시설 사용료 변경, 그밖에 물품 등 부대시설 사용료 별도 징수 사항 가능 조항 신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강릉컨벤션센터는 2026년 2월 1일부터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 중이며, 위탁 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유천 여행자플랫폼 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 이유는 올해로 유천 여행자플랫폼 운영 위탁 협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행자플랫폼을 전문적이고 내실 있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에 운영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거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위탁 내용입니다. 위탁 시설은 유천 여행자플랫폼이며, 위탁 사업 범위는 강릉 여행 정보 제공, 짐 보관 서비스 및 휴식 공간 운영, 그밖에 여행자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위탁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1호, 2027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의 제안 이유는 강릉시민축구단 출연 지원을 통하여 지역 선수 발굴, 클럽 교류 활성화 등 축구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방 체육 진흥 및 시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의 대상은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이며, 출연금은 전년과 동일한 29억 5,0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선수단 운영비 25억 1,000만 원, 사무국 운영비 4억 4,000만 원으로 팀 사기 진작 및 선수 실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강릉시민축구단은 2028년 K2 리그 승격을 위하여 2027년도에는 K3 리그로 우승을 목표로 2027년 전국체육대회 우승과 지역 출신 지도자 및 선수 우선 영입을 확대하고 기부금 및 광고, 스폰서 유치 등 자체 수입 수익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문화관광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문화관광해양국 소관 여섯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홍삼녀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결원 충원을 위해서 인건비 증액을 요청을 또 하셨고, 그리고 상임이사도 새롭게 임명된 만큼, 재단 운영과 사업에서 그에 걸맞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예산 심의 때 살펴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는 재단과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삼녀

홍삼녀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강릉문화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재)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세용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재)율곡국학진흥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배광식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배광식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예, 지중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 개정안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그 현행하고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니까 이제 5조에 있는 내용이 4조로 올라갔는데, 이게 2항으로 가면서 단서 조항이 없어졌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광식

배광식관광정책과장

일단은 그 단서 조항이 없어진 거는, 저희가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중복 지원에 관한 게 논란이 될 수 있는데요. 일단은 컨벤션 사업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전문 회의를 유치하거나 국가나 아니면 도에서 학술회의라든가, 뭐 반도체 학술대회라든가 관광 관련해서 전문회의를 하는데 국가기관에서는 그거를 유치하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와서, 오면은 저희한테, 그러면 강릉컨벤션센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게 국가에서도 지원해 주고, 시에서도 인센티브 같은 걸 지원해 주면, 그런 중복 관련돼서 그런 게 하나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다른 지자체의 컨벤션 관련 조례를 보면은, 아예 단서 조항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컨벤션을 활성화하고 하는 데는 이게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 기회에 컨벤션을 출범하면서 좀 개정을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제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유치 개최할 때 컨벤션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라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지원을 조금 더 폭넓게 하고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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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 당초에서 위탁이 삽입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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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마이스산업 육성 관련 조례 말씀이십니까? 예.

김진용위원

그죠? 이게 지금 당초에는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여기에 위탁을 하나 살짝 이렇게 표기를,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은 지금 위탁을 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향후에? 줘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주겠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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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할 수 있다’입니다.

김진용위원

대부분 위탁이 들어오면, 저희들 지금 전체 강릉시 우리 행정이 보면 다 위탁줬지, 웬만한 건 다 위탁 주려고 하지, 본청에서 다 안 잡았잖아. 근데 이게 지금 마이스산업에 대한, 컨벤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례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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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럼 모든 걸, 관리도 관광개발공사에다 넘겨주고.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운영 자체도 해서, 이 마이스산업에 대한 모든 거는 위탁을 관광공사에다가 좀 주겠다는, 그냥 이 문구 하나에서 그냥 나타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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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일단은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시설물 관련해서는 이제 위탁을, 2028년까지 12월 31일까지 위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문구 관련, 협력체계 구축이라는 거는, 좀 폭넓은 의미에서, 시하고 관광 시설물 관련돼서는 이제 위탁,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데, 향후 마이스 관련 사업이 커지고, 또 다른 용도 내지는 어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큰 차원에서 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그 대학이라든가 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그 다방면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거를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시 차원에서만 하는 거는 어렵지 않나,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래서 그런 조항 때문에 넣은 겁니다.

김진용위원

이게 공동 추진하고 이럴 때 되면 그게 주도가 강릉시가 돼야지, 그 협력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위탁으로 인해서 그쪽 주도하에 간다든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측이.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스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국장님이 뭐 그 계실 때 항상 마이스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이 업무를 쭉 봤어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위탁에, 우리가 위탁 주는 순간에 지도·감독이라든가 이 부분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업무가 배제가 된다라는 거죠. 업무가 배제가 돼요. 그러면은 말로만, 우리는 이 조례가 올 때마다 이렇게 하지, 실질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부서는 좀 드물어요. 그쪽 이제 위탁을 준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런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해서, 당분간 시행이 되고, 이 산업이 됐을 때, 우리 컨벤션이 우리 쪽으로 와서, 이 산업이 들어올 때는, 직접적인 집행 기관에서 한 1, 2년 동안은 위탁을 줄 생각하지 말고, 끌고 가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경험을 좀 쌓은 상태에서, 위탁, 수탁자를 선정하든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준비를. 우리도, 집행 기관에서도 여기 계신 뒤에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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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냥 보고만 받고, 지도·감독하고, 아, 이게 행정적으로 이런 것만 할 생각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위탁은 처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집행 기관에서, 몸에서 좀 익은 상태에서 위탁을 주자. 그래야지, 위탁받는 사람들도 긴장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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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래서 뭐 이게 나쁘다고 칭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문맥상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컨벤션이 우리가 해서, 마이스산업이 이게 지금 활성화가 돼야지만 되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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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이게 끝나면 당장 내년부터는 무조건 돼야지만 돼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시비고, 출연안이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관하고 기관 대 해야지, 위탁업체에서, 수탁업체에서, 그 부분들은, 그분들은 계속 그런 경험치를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도적으로 한 번 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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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예, 제가 다시 보다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어서요. 12조 시행 규칙 관련된 조문이 삭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위 조문이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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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지중구위원

근데 없었는데, 이게 시행에 대해서 필요한 게 생기면 규칙으로 다시 만들 수 있는 근건데 왜 없애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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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시행 규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감경이라든가, 감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이스 관련 운영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그 컨벤션센터 조례에 다 담아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이스 관련 전체적인 산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모법인 국제회의 산업법이나 이런 게 다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 시행 규칙이라는 거는 별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8조, 제8조4항,‘시장은 강릉시 또는 제9조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가 주관하는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개정안은 센터 수탁자가 주관하는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사용료를 모두 면제가 되는 건지, 면제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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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이 면제는 저희가 이제, 강릉시가 직접 국제회의를 유치하거나 아니면 국가기관에서, 행정에서 이제 전문적인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원받고. 우리는 그래도 사용료만은, 그래도 무료로 감면해 주는 조항이 있어야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감면 조항을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 감면 조항을 안 넣으면, 시가 어떤 직접적인 행사를, 국제회의나 회의를 전문적인 회의를 유치하면, 또 시도 이제 또 이렇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면 조항을 이번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권은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강릉시에 한해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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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아니, 국가나 이제 그 다른 이제 전문 기관. 국가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전문 회의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거는.

권은숙위원

이 강릉컨벤션센터가 지금 강릉관광개발공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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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위탁받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위탁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 업자도 면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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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개발공사 업무, 주된 업무가 그 전문 회의 이런 유치하는 업무도 이제 포함이 돼 있거든요. 홍보도 하고, 유치하고, 외국에 나가서도, 그 회의 참여하고, 박람회도 하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으로, 상업용으로 마이스 센터를, 컨벤션센터를 사용하는 것은 사용료를 정당하게 내야 되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마이스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설 사용료 하는 거를 감면해 주는 게, 지역 경제라든가 이런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면 조항을 넣었습니다.

권은숙위원

그러면 수익 사업과는 구분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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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죠

권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유천 여행자플랫폼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이게 한 번 올라왔던 안이라서 뭐, 그 많은 거는 생략하고요. 간단한 것만 좀 한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위탁 동의안이 11개월로 돼 있는데, 이 11개월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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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일단은 1월 1일부터 이제 그거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게 기간이 좀, 저번 회기 때 했으면 1월부터 해야 되는데, 2월, 기간이 좀 늦춰진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사업 자체가 1월보다는 2월 1일부터, 동절기고 그래서 이제 2월 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한 달을 줄인 부분입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공모사업으로 시작이 된 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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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그 관리 위탁자를 모집하는데 이제 공개 모집으로 해 가지고 선정 심의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최인규위원

지난 번에 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팀장님 고생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게 그 위탁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의회에서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여행자플랫폼이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그렇게 활용을 좀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탁이 끝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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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갖고 이제 내년 2027년 3월이면, 12월 31일이면 이게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어차피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복지 관련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다방면에 지금의 콘택트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관심 보이는, 관련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 끝나면 후년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할 방안이고요. 그다음에 여행자플랫폼이 이게 없어지면, 실제로 저희도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위치 자체가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위치가 아니라고는 저희가 생각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중앙시장이나 월화거리나 아니면 그 구도심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공실도 많이 나고 이랬기 때문에, 실제로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짐이라도 하나 보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행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지는 못하더라도 임대를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걸 찾을 계획입니다.

최인규위원

하여튼 좋은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이 여행자플랫폼은 우리 여행자들이 와서 짐도 보관하고, 여행 정보도 얻고, 잠깐 휴식을 하고 이렇게 사용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바우길하고 이렇게 연계가 돼서 저렇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쓰는 그 건물은 뭐 아까 활용도를 말씀하셨지만, 이 여행자플랫폼만큼은 실제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어떤 그런 현장에서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들을 내년 12월 안에 꼭 좀 세우셔 가지고, 우리 강릉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이, 또 우리 시민들도 또 만족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꼭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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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중구입니다, 참. 우리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게 나와 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감사로 전체 부서에게 얘기했던 게 서류에 관련해서 꼼꼼하게 검토 좀 부탁드린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올라온 소요 예산 보면 11만 원, 물품 임차가 121만 원이면 1만 원 절삭인데 1,000원 절삭이라 돼 있어서 제가 다시 봤습니다. 이런 부분 되게 참 사소한데요. 한 번 볼 때, 되게 생각이, 두 번, 세 번 하게 되거든요, 이런 자료를 신뢰해야 되다 보니?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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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일단은 저희들 행정위원회에서 1차 올라왔을 때, 그 의견을 수렴을, 집행 기관에서 수렴하셔서, 거기에 대응을 하셔서 기간을 짧게 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서, 다시 올린 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준비를 하셔서. 자,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여행자플랫폼이라는, 처음에 여기 갔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 진행 가능성도 얘기가 있었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적인 걸 검토를 해 보셨을 때 지금 최종 판단은 집행 기관이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플랫폼이라 하면 그 안목하고, 경포하고 지금 이제 이미 여행자플랫폼은 돼 있어요. 지금 해안가는 돼 있는데 내륙, 중앙 쪽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도심지 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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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플랫폼이라는 거는 잠시, 단일 여행자예요, 대부분이. 물건을, 짐을 많이 갖고 있다든가, 숙소를 정하지 아니한 그런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런 부분들의 물품 보관인데, 여기 플랫폼 하면서 상시 이래서, 키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우리 플랫폼 운영하는 방법은. 그거는 한 번 여러 곳을 답사를 해 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그냥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타 지역 답사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 번 견학을 가시든지, 현장 방문을 해 보시고, 그런 거를 비교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우리 월화거리잖아요. 월화거리고, 중앙시장이에요. 중앙시장에 들어가시면 평일이라도, 주말이면 특히 뭐, 얘기할 건 없고, 가족 단위로 오셔서 그게, 그 건물이 강릉시 소유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아주 이렇게 작은 방 하나를, 상가 쪽에, 방을, 하나를 내어서 거기에 대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줄을 하도 서 있으니까 표 받고 거기 와서 대기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 있잖아요. 그런 군데군데 그렇게 되는 곳. 우리가 여행자들이 와서 대기하면서 그분들의 편의를, 좀 쉴 수 있는 공간, 기다릴 수 있는 공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게 결국은 여행자플랫폼이에요, 그죠? 물품만 보관하는 게 아니라, 소형 물품을 들고 다닐 수 있어도 그분들이 휴식 공간 그래도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여행자플랫폼이라는 거죠. 그 하나의 쉼터잖아요, 그죠? 그러면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에, 제가 뭐를 봤나 이러면 모니터링, 모니터에 있잖아요. 어느, 우리 휴게소 가면은 지금 식사를 하면 표만 받고 있으면, 어느 어디 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면 어느 때 와라, 와라, 표 있지 않습니까? 몇 표, 몇 표, 어느 표에 몇 번, 이렇게 해서 음식이 됐습니다, 누르면. 하다못해, 적용해도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시스템, 그 안에서 있었을 때. 그럼 결국은 여행자잖아요, 그렇죠? 그분들도 KTX 타고 걸어서 와서, 보고 주변을 둘러보고, 가족 단위로. 그런 시스템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 부서가 혹시나 달리, 다른 부서라 할지라도 우리 여행자에 대한 플랫폼을 신경을 쓰신다고 하면 꼭 중앙시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부시장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매입한 상가들이 많잖아요.
광식

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김진용위원

그렇죠? 그들만의 쉴 수 있는 공간, 잠깐 몇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약속 장소를, 거기에 친구들하고, 약속 장소에 같은 장소를 만들어 준다든가, 빈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서부시장도 그렇게 함으로써 또 재생될 수, 다시 살아나는 시장으로서 잊혀지지 않는 시장, 동부시장도 매한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팩트별로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소상공인과나 우리 쪽이나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은 충분히 있다, 노력을 안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매일 조례, 뭐,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주문진 저희들이 이번에 장보기 가 보니까 아주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쪽은 판매 라인이고, 한쪽에는 음식, 떡 만드는 곳이에요. 여행자플랫폼 주문진 하나 만드세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거죠. 뭔가가 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가져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 인건비 투자하고 저는 이런 거 반대예요. 여행자들이 스스로 만드는 공간이, 스스로 찾아오는 공간이 플랫폼이지, 돈 들여서 인건비 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안 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만들어져서 상인들이 해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들을 서로 좀 머리를 맞대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소상공인과, 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서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마는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스스로가 집행 기관에서 조금씩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강구를 해야지, 그냥 여기에 이분들을 위한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단 11개월이라도 한편으로 이렇게 해서 그 방향, 그런 쪽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부분은 참 잘, 생각을 잘하셨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6주 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힘내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행자, 강릉을 찾아오시는 여행자들의 인상에 항상 웃음꽃이 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 부탁드립니다.
광식

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관광도시 강릉의 가장 중요한 부서 중 한 부서인 관광정책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여행자플랫폼, 1년 이제 재위탁 동의안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셨는데. 이 시설을 이용하던 일부 이용자분들이 앞으로 이제 용도가 변경된다든가 똑같은 목적으로 가더라도 혹시라도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중간에 이제 잘, 안내 홍보를 잘 부탁드리고요.
광식

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앞서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도 이제 평소 생각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던, 이제 있는 곳 요소, 요소를 관광정책과에서 좀 면밀하게 파악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강릉이 정말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여행자플랫폼이 꼭 건물이 아니더라도, 초당동이라든가, 월화거리라든가 뭐 이런 곳에 관광객이 지금 집중되는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식

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 심의에서 지적된 문제로 보류가 됐던 안건인 만큼 또 이제 심의 이후에 부서에서 운영 방향을 잘 잡아주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들 충실히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번을 계기로 여행자플랫폼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내실 있게 정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식

배광식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유천 여행자플랫폼 운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체육과장 최상보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입니다. 출연금 총괄 비교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내년이 29억 5,000만 원으로 출연금은 비슷한데 변동되는 내역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그 사무국 운영비의 퇴직급여 부분입니다. 이게 퇴직급여가 27년도엔 줄어들 거라고 되어 있는데 내역에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왜 감소하는지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단장님이 지금 부재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재단에서 올릴 때 현 기준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단장님이 이제 선임이 되시면 다시 이사회에 거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그 분의, 이 삭감된 분은 아마 단장님의 어떤 그 퇴직금이 한 35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빼고 이렇게 올린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중구위원

그러면 지금 부재중이신 단장님의 퇴직급여는 지급이 된 상황이어서 줄어든 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지중구위원

추후에 다시 선임이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다시 적립을 해 나가겠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지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재단법인 강릉시민축구단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복지민원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 염현찬입니다. 평소 어르신 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의 존치를 위해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제안 주요 내용으로는 강릉시노인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3항 중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유현민 의원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의원

유현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장애인이 질 높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복지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활동지원인력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처우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유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유현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염현찬복지민원국장

복지민원국장 염현찬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현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실무 협의가 있었으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강순원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신보금 행정위원장님과 최인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강릉시 체육시설, 경포파크골프장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릉시 공공 체육시설 중 경포파크골프장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효율적인 관리로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만족하는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시설 대상 18홀 규모의 경포파크골프장으로 위탁 기간은2025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기존 시설 종료일과 일치를 위하여, 2027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2월 중 위탁 공고 및 수탁자 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12월 중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탁 업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김근철전문위원

행정전문위원 김근철입니다.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경포파크골프장)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신보금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경포파크골프장)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상우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경포파크골프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공체육시설이잖아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권은숙위원

그래서 위탁을 통해서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비교했을 때 위탁이 꼭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설의 이제 기본 원칙은 직영입니다. 근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 그게 필요한, 이제 소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도 필요하고 그런 게 대부분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위탁, 그 단체를 모집을 해서, 모집 그 요강에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기존에 그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개인, 법인 이런 쪽을 저희가 하는데, 그동안의 이제 경험이라든지 또 전문성을 갖춘 그런, 이런 법인단체들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접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제 거기 필요한 인력들을 저희가 직접 뽑아야 됩니다. 기간제라든지 아니면 공무직,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뭐 총액 인건비 부분도 있고, 또 현재 저희가 사업소에서 인원이 열두 명인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다하게 되면, 시설한다 그러면 저희가 뭐 인원이 30명, 40명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하려면은. 그런 부분을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위탁 단체를 모집에서 그분들이 그 수입을, 이제 조례에, 수입을 받지만, 그 수입 범위 내에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위탁을 주게 되면은. 그래서 시에서 직접 이제 돈을, 그 위탁을 하게 되면 이제 직접하게 되면 돈 들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그 업체에서 수입, 이용료를 받아서 그 범위 안에서 사람도 고용하고 또 직접 운영도 하고, 시설을 관리하고 그렇게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어떤 한 단체나 뭐 이런 곳에 만약에 위탁이 될 경우에는 강릉 시민이 우선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릉 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뭐 강릉 시민의 예약이나 뭐 공정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파크골프장은 잔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잔디나 안전사고, 시설 보수 비용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걸까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이제 기본적인 수탁비는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 시설 보수 이런 거는 시에서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를 해 주셔야,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권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경포 파크골프장 가보셨어요, 소장님?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가봤습니다.

김진용위원

쳐 보셨어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뭐, 파크골프장은 쳐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사업소장님은?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뭐, 실제로 제가 홀을 전체 쳐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이용객이 많나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객은 많이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많아요? 점점 줄지 않아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평균으로 저희가 한 300명 정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지금 민원, 저한테 뭔 얘기까지 들렸냐면, 안 간답니다.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밑에 돌이 있어서, 채가 치면 다 기스 가고 이런답니다.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들은, 저희가 하여튼 뭐, 시설적 측면은 우리가 이제 잔디 식재를 해서 잔디가 이제 활착이 되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안정권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임시 운영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잔디 활착 부분이라든가, 안정적 부분을 좀 고려해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 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이런 에러, 뭐 돌이 있다든가, 기타 어떤 부유물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김진용위원

아마 밑에 바닥에, 바닥층에 잡석층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돌출이 되죠.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침하가 좀 일부,

김진용위원

그렇죠?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안정화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침하 과정에서의 이제 이런 잡석 부분이, 돌출했을 부분이 약간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진용위원

자, 시설은 이것저것 다 갖춘 다음에 위탁을 주든지 하시고, 저는 위탁 주는 걸 찬성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릉 파크골프장, 주문진 골프장 수탁기관에서 위탁 반납했죠?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왜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는데, 수탁자가 지금 위탁 반납 처리하는 게? 철회를 하는 게 그 이유가 뭔데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인위적으로 나는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설명 안 했잖아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래서 자료는 제가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위원님들께 설명은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스 링크하고 볼링장하고 강릉 파크골프장, 주문진 파크, 이 4개는 1년이 이제 현재 남았는데, 체육회에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 이제 1년 동안은 이제 안 하는 걸로 반납해서,

김진용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반납하는 이유가 뭐냐고?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운영상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 빙상장이나 볼링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하는 게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쪽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냥 이런 상황인데 지금 오죽헌을, 이 경포 거를 다시 지금 위탁 동의안이 올라온다고요, 지금 거꾸로?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경포 파크장은 저희가 체육회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12월, 올해 12월까지는 임시 운영입니다, 정식 개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사실 완공됐는데 지금까지는 무료로, 시민들한테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이게 소장님. 아니,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당장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 이번에 경포 파크골프장 위탁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전체 시설에 위탁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경포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조성돼서 우리에게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갖고 간다 그러면 현재 직영 체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의회의 동의를 이제, 사무위탁 관리,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동의안을, 동의안을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동의안을 얻으면 지금 위탁을 주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본 위원은 위탁 주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지금의, 수탁자가 그러면 지금 체육회에 준다는 얘기 안 했어요, 제가, 그렇죠?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야 되는데, 공모를 통하면 지금이 반납된 것까지, 반환된 것까지 있잖아요, 못한다고 했던 거, 그렇죠? 그럼 이것도 재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거 언제 해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거 이제, 이거 위탁 동의안이,

김진용위원

아니, 이미 지금 어떻게든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90일 전에, 내년에 할 게 있으면 또 와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 하냐고요. 근데 이게 지금 연계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경포장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뭐 다른,

김진용위원

아니, 경포를 얘기를 하다 보니 지금 얘기가 연결돼서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수탁자가 체육회잖아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탁자를 여기서 공모를 했을 때, 수탁자가 지금 여기에서 또 공모를 해서 체육회가 하겠다고 하겠냐고? 아니잖아요, 누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공모를 될지는, 그렇죠?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체육회에서 지금 못 하겠다고 하고, 지금 1년 도래가 돼서 온, 이거 뭐 다 채운 것도 아니고, 임기를 다 해서, 동의안 기간을 다 채운 것도 아니고, 중도에 지금 못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파크골프장을 다시 해서 수탁자하면 지금은 머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는 체육회밖에 없어요. 이 관리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는. 그럼 저는 뭐냐 하면, 차라리 그럴 게 아니라 시설사업소에서 하라고요, 그냥, 직영으로. 아까 운영비, 관리비 우리 권은숙 위원님 얘기를 그래서 슬쩍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니, 이거 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고, 채용을 해야 된다? 아니, 운영하고 관리를 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다 하는데 운영비만 거의 넘어가는 편인데,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이 위탁 동의안을 받고 난 이후에, 이후의 부분들은 지금 저쪽에서 이제 올해 말까지만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하고, 지금 신규로 조성된 이 부분에 대한 위탁 동의를 받으면, 일단은 내년도에 이제 11월 말까지 라도 시간이 한, 10월, 한 3개월간의 시간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이제 이 공고를 내야 되죠, 절차에 따라서, 이제 위탁 동의안을 받았으니까. 공고를 내서, 일단은 법령에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자들이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위탁 주지 말고 직영을 좀 해보라고요. 그리고 현장 시설이 지금 완비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늘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면 아직까지 그게 운동 경기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게 아주 미흡한 게 많단 말이죠. 시설 관리를 해가면서 운영을 좀 해보라는 뜻이에요. 위탁을 굳이 지금 안 줘도, 1년쯤 해보고 나서, 여기에 종합적으로 지금 강릉, 주문진이나 강릉하고 지금 다시 수탁자, 지금 다시 올라온 거하고 같이 한 번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포 파크골프장은 관리를 A라는 데서 경기장이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관리하기 쉬우니까, A라는 데서 공모해서 됐어. 그러면 나머지 파크골프장 주문진 거하고, 저기 강릉 골프장은 예를 들어서 그럼 다른 데서 공모를 또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 또 그럼 또 합니까?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묶어서 공고 낼 겁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맡고 해보라는 거지.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다시 이제 체육회에서 반납한 그 강릉 파크하고 주문진 골프장하고 경포 파크장하고 같이 할 겁니다, 세 개를 같이, 한 단체가 맡는 식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따로따로 안 합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 공모는 그러면 지금 반납된 두 건은 공모가 언제 들어와요? 동의안 안 받아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그거는 뭔 뜻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탁 동의안으로 체결이 돼 가지고 이미 받았잖아요. 받은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은 아직 유효 기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경포는 새로운 신규 시설이기 때문에, 신규 시설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시설 하나를 가지고 위탁 동의안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잔여 기간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체육회가 지금의 이 두 개를, 세 개를 해서 한 군데로 지금 수탁을 줘야 되잖아요, 공모를 해서. 지금 말씀은 세 군데를 한 번에 공모를 해서, 지금 위탁자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수탁자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거기서 제외되는 거는, 지금 체육회는 제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니, 여러분, 그럼 공모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두 개를 지금 임기 기간 도래됐는데 못 하겠다고 지금 반납을 한 거 아닙니까?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그 2개는, 그 파크골프장 2개는 올해까지 이제 체육회에서,

김진용위원

아이, 참내…….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뭔 뜻인지 이해 갑니다, 이해 가고.

김진용위원

이해 가죠?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뭐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돌연 운영, 여러 가지 여건상의 운영을 못 한다 해서 이제 못 하겠다고 반납을 했지 않습니까?

김진용위원

그러니까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면 우리가 재공고를 이제 수탁자를 다시 잔여 기간 동안에, 이 신규하고 2개를 합쳐서 공고를 내게 되는데,

김진용위원

그 세 군데, 세 건을 합쳐서 낼 건데,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제 관련 규정에 있는 해당이 되는 데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공고를 내 보고, 공고 대상자가 없을 때는 이때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야죠, 일단은 저희가 볼 때는.

김진용위원

그런 대안이,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공고를 내서 수탁자가, 제안 수탁자가 없을 경우는 일단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에 행정에 계신 분들은 저희들이, 위원들이 이런 질의를 했을 때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제가 지금 왜 그러냐면 반납을 안 했으면은 이 얘기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공모해서 더 추가를 하든지, 말든지. 근데 지금 A라는 데서는 반납을 했단 말이죠. 근데 A를 제외한, 강릉시에서, 본인들이 지금의 그 행정에 추정을 할 수 있잖아요. 수탁자 그 범위가, 우리가 제안,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인 거를 된다고 하면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 조건이. 그러면은 어디 어디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단체 또는 여러 가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아, 내가 위탁을 하겠다고 제안 신청을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고를 내 봐야 하는데. 일단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야 되고요. 체육회 같은 경우는 반납했는데 본인들이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일단 안 들어오겠죠.

김진용위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잖아요.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러면 다른 데서, 만약에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개 석상에서, 그렇죠? 반납을 안 했다 이러면, 이거 지금 체육회는 그럼 제외가 된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협회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강릉, 여기에 종목별이잖아요. 다양한, 종합 경기장 뭐 이런 게 아니고 종목별 단체란 말이죠. 그럼 그 종목별 협회 이외에는 없잖아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협회가 아마 들어오겠죠.

김진용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지금은 가는 거 아니에요, 형식상은 공모지만.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딱 두 군데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 체육회, 협회. 나머지 그러면 체육 우리 시에 강릉시에서 그럼 그다음에는 외부 업체로 타 지역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김진용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단체적으로는 그렇게,

김진용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종목별, 종목 단체를 지금 논하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종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한쪽에서는 지금 이게 반납을 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거기에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공모를 해서 이게 공모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고 지금 동의안만 받으면 하겠다? 아니잖아요, 우리 공모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대안이 나와야지, 이 상황에서.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위원들께서 동의안을 해 주시면 일단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해서 국장님 말씀대로 공모 자체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직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일단 동의안이 먼저 선결돼야 저희가 다음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동의안을 지금 올린 거죠, 저희가.

김진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모는 그러면은 수탁자 지금 이게 반납을 한 수탁자는 제외하는 조건들이 공모가 들어갑니다. 그런 거 염두해 봤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위탁이, 공모,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다음에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사전에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순원

강순원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거는 저희가 봐서는 일단은 반납한 단체에서 뭔가를 이제 하는 부분을 더 끼워서 공고를 냈다 해서, 그 단체가 들어오는 거는 뭐 아닌 것 같아요. 못 들어올 것 같고,

김진용위원

아니, 못 들어오고 그거는 추정입니다,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공모 참여 조건이 어떻냐에 따라서 집행 기관이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이제 체육회 예를 들어, 체육회가, 자꾸 명칭을 써서 그런데, 체육회에서 반납했지 않습니까?

김진용위원

수탁자라고 칭하세요.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수탁자에서 반납했는데,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기존 반납하는 사람들은 공모 조건에다가 그런 부분을 다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용위원

진작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러면,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강하게, 그런 공모 조건에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진용위원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디테일한 거는 그렇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건, 이 자리에서 돌출되지 아니한 부분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안건이 있어서, 지금 1년을 남긴 데에 동의한,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왔잖아요. 이러면 이 부분은 해당 부서의 사업소에서, 야, 이거는 생각을, 고려를 해야 돼. 왜? 사업소에서 위탁을 준 장본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위탁을 줬으면 그만큼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잘 어떻게 하든지,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런 거 해결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반납까지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저는 이게 우리 동의안을 하면서 참 이례적인 거예요. 이게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란 말이지. 대부분이 연장해서 못 해서 난리지, 중간에 포기하고 지금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참 찾아보기 힘든 건이에요. 그럼 내 몸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면 그냥 반납하고 맙니까? 그럼 집행 기관에서 해야죠. 왜 공모를, 재공고합니까? 그 책임은 집행 기관에서 지고, 운영을 직접 운영을 해봐야죠.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몸으로 체험을 해봐야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진용위원

그 오는 과정은 분명히 뭔가가,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 사회적인, 지리, 환경적인 여건이 주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업소에서는 위탁자에서, 위탁자잖습니까?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그러면 수탁자의 문제점들을 다 해야지 이 자리에서 그럼 공개를, 내가 하라면 하실 겁니까, 못하잖아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피해는 시민들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이게 지금 파크골프장 말고도,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김진용위원

그죠? 여기는 이게 공모, 차후에 공모하는 게 급선무가 아니에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문제점을 다 우리 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다 해결을 하고, 안정화됐을 때 위탁을 주는 거지. 문제투성이 가지고,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해결을 안 하고 그냥 땜빵질 딱 했다고 해서 그냥 쭉 간다, 이거는, 이런 생각은 아니다. 안정화시킬 때까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해보고, 그 아픔이 뭔지를 느껴보고 해결이 된 다음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공모하는 게, 운영을 위탁을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강력하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에 대한 일부 책임은 해당 부서에서도 좀 공감대를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장 시설도 완비가 돼서 가야지, 우리 수영장, 예를 또 들잖아요, 제가. 사업소장님 제가 수영장 얘기 계속 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탁을 주고 나니 거기서 돈 덩어리잖아요. 관리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데, 사업소에서 다 해야 되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돈은 돈대로 들고, 운영은 저쪽에서 애 먹고,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는 누가 받습니까? 우리는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 수탁자가 다 해결을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위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손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하면 위탁에 대한, 수탁자의 입장에서는 항상 집행 기관이 그에 대한 걸맞은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할 수 있고, 관리를 또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만, 위탁에 대한, 진정한 위탁에 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동의안을 얻고, 위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수영입니다. 어제 저랑 이제 제 방에서 따로 말씀을 나눈 부분이 있는데, 지금 김진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동안에 체육시설사업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제 애로 사항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과 연속성을 위해서 위탁을 주고 있지만, 그 위탁을 주기 전에 김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 집행 기관에서 경험과 능력을 한 번 쌓은 상태에서 위탁을 주는 것과 그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바로 위탁을 줄 때는 다음에 이렇게 수탁자가 위탁을 반납할 경우에, 강릉시에서 좀 애로사항이 부서에서도 생기듯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각 종목별 지금 수탁자가 반납한 종목, 4개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협회 분들과 혹시 의논을 해보신 사항이 있으신지?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협회나 단체 이런 데하고는 이제 운영에 대한 부분은, 시설 운영은 협회,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항상 이제 말씀을 나누고, 또 조언도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탁에 대한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시에서 직영을 하기에는 현재 인원 가지고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를 들어 이제 단체에서는 계속 이걸 하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저희가 최근에 이제 체육회에서 수탁을 맡았는데요. 그 맡기 전에는 사실상 그 단체에서 다 기존에 했던 종목들입니다. 하다가 이제 2024년부터, 4년부터인가 아마 체육회에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아마 위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전에는 다, 각 종목별로, 단체에서 다 벌써 운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문제, 운영에 대한 문제점, 이런 거는 사실 저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근데 아까 말씀 나왔다시피 그 수탁자가 사업을 반납했을 때는 그 애로사항이 있어서 반납을 하는 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이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협회에서 그 종목을 직접 경험하고 계신 협회 관계자분들이 그 종목의 애로 사항들을 더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좀 수용하셔서 개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어떤 시설에 관해서 그냥 그 종목을, 예를 들지 않고 말씀드리면,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받았다가, 종목 협회에서 운영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다른 수탁자가 위탁을 맡았다가,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강릉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 불편함을 제가, 본 위원도 직접 겪어보기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고.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수영위원

그리고 이 연속성과 전문성에 대해서 인원에 대한 애로 사항, 당연히 이제 체육시설사업소에 담당 부서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부서 간 이동도 있고 발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 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좀 한 번 방지하기 위해서, 각 종목의 협회에다가 운영을 일단, 이제 내년 1년을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해 28년부터 다시 3년간 위탁을 이제 맡기게 되는 건데, 그 각 종목의 협회 회원분들께서 관계자분들이 운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운영을 해 봤었고, 그리고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시면 그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을 해결해 주면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각 종목의 협회 분들에게 운영을 하게 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제안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도 지금 협회하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다시 신중하게 토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우려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탁자가 반납한 시설까지 포함해서 관리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정비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경포파크골프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경포파크골프장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따라서 본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부서별 안건에 대해 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토론과 의결은 모두, 건의 질의가 끝난 후 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면 하시동리 77-1 등 14필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면 안인리 640-1 등 149필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포함된 두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획안 전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전 안건과 동일하게 건별 질의·답변 후 토론과 의결을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신축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부재중으로 기획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견소동 110-2 등 4필지 토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회계과장 김기애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입니다. 과장님, 견소동 부지는 약 5,000평 규모입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권은숙위원

강릉시가 이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이 지역은 관광객 유입들이 많아서 그 전부터 주차난이나 교통망 확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대규모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선제적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권은숙위원

예, 안목의 주차 문제는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현재 안목 일대의 주차 공간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셨을까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주차 공간이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그럼 이 부지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난 해소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일단 대형 버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안목에 죽도봉 스카이밸리 조성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지역개발들이 이어져 있는 실정에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은숙위원

이번 부지에 공시지가가 재산가액 86억, 약 86억, 매입 예정액은 209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 가격이 다르다는 점, 저희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209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을까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 심의에 올리고 이러기 전에 이제 가감정이라는 것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감정 평가를 받은 금액이 그 정도 나왔습니다.

권은숙위원

지금 강릉시의 재정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 토지 매입을 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하게 되는지, 209억 원을 한꺼번에 내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예산 집행에 관해서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당초에는 계약금하고 일부 좀 마련했다가 중도금, 그다음에 뭐 잔금해서 저희가 한 2~3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면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권은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부지는 버스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고지 이전과 유류 탱크 철거 또는 토양 오염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비용들은 검토하셨을까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맞습니다. 190-79번지에는 저희가 이제 정유, 석유 이제 저장 시설물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특정 토양 오염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것은 맞고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지역을 폐쇄를 해야 되는데 그 특정 오염 신고 검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계약서를 하면서 특약으로 원인자 부담 그러니까 매도자 부담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권은숙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번 부지를 지금 매입하지 않고, 몇 년 뒤 미룬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안목의 주차난을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은 있는지, 저는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부지도 확보할 기회를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번 토지 매입의 필요성과 재정적 타당성 그리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대규모 집단화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가 제일 적정지였고, 사실 또 저희가 매입 의사를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도 매도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한 거였었고. 사실 이렇게 좀 매도와 매입의 의사가 조금 협의가 됐을 때, 그 토지를 구입하는 것들이 어느, 향후 몇 년보다는 지금의 땅값을 봤을 때는 토지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지, 지금이 저희 생각으로는 제일 저렴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하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권은숙위원

예, 저는 이 땅을 사는 데 209억 원이 든다는 사실만큼이나 이 땅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 강릉시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일도 중요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오늘의 재정 부담과 미래의 공공적 가치를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주차장 얘기를 하셨어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지중구위원

저희 계획안에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주차장 단어는 저희가 못 담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비축 토지라는 말을 저희가 관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렇게 좀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안건들 올라온 거, 목적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중앙고등학교 관련해서는‘공모선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견소동은‘비축형 토지 매입’이라고 그랬고. 그다음, 전승 활성화도 목적이 있어요. 토지 추가해서 전승 운영 확대를 하겠다. 그다음, 주문진 쓰레기 매립장도 코스 연장을 해 가지고 하겠다. 그다음에 시립복지원도 안전사고 예방하고,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 근데 그 밑에 또 보면요. 공유재산 취득에 포남동을 보면, 주차장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주차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주차장이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대목금강연립 다동 매입 철거도 주차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건 명시해 놓고, 이건 명시하지 않았는데, 왜 주차장 얘기를 하세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아, 저희가 이렇게 담을 때, 주차장이라고 명시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관례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작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리고 좀,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필지 보면요. 면적 절반 이상이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2개 필지가,

지중구위원

지목 자체가,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지중구위원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우리가 사서 개발을 하거나 상가를 짓거나 하기가 되게 좀 부담스러운 거고, 민간에서. 이거를 취득하게 돼서 대지로 바꾸면 취득세도 보통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주차장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는 지금 지목이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특별히 저희가 개발 행위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계가 좀,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지중구위원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개인들이 샀을 때? 개인이 샀을 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지중구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는 수요가 없는 땅일 수밖에 없겠죠. 그랬을 때 이거는 시 말고는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돈을 주고. 그러니까 솔직히 큰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향후 개발 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굳이 꼭 사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목적성 있는 거 다 좋은데. 시에서는 어쨌든 법률에 따라서 수용도 할 수 있고, 협의를 거쳐서 매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 지금 이 시점에 권은숙 위원님도 그러셨죠, 지금 이 시점에 사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주차장 얘기를 하시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게, 저희 안건에 올라온 거는 비축용 토지라 공익사업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주차장으로 얘기가 변질이 됐고,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쓰겠다. 그럼, 단기적 말고 장기적으로 볼게요. 주차장이 완공됐어요. 그다음에 그 민원을 무시를 하고, 거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희가 주차장이라는 얘기는 당초에도 주차장이라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이라고 하려고 했던 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구위원

자꾸 주차장으로 이 얘기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저희가 처음 얘기를 들었고, 뉴스에서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게 비축용 토지다, 공익사업으로 하겠다, 공공 목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강원일보 보니까 주차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희가 MBC 인터뷰할 때는, 인터뷰할 때는, 이제 선제적 확보하는 거고, 우선 거기가 그런 주차난이 심하니,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향후에 혹시 행정 목적 수요가 발생 시, 핵심 자산으로 하겠다고까지는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지중구위원

근데 저는 주차장이라는 멘트가 여기에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거는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해놓고, 여기만 쏙 빼놓고, 죄송하다고 그러는 게 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관광개발과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행정감사를 했을 때, 서류에 대해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라는 멘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벌써, 오늘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사례가. 근데 이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진짜로 열심히 토론을 하고 계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정확성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일단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많은데, 일단 다른 위원님들 얘기도 좀 듣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인규 위원입니다. 금방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실 때, 주차장 얘기는 아예 없었고, 공공 비축 토지로 하고, 나중에 그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다고 저한테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주차장, 부위원장님, 주차장 얘기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을,

최인규위원

아니,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거기에 제가 이게 공공,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오면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고 이런데, 이게 맞느냐, 이 땅을 왜 사야 되느냐 제가 그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자꾸 주차장으로 몰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공 비축 토지로 이렇게 갔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 위원들마다 다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한 1시간 가까이 저희끼리 또 토론을 했어요. 과장님한테 들었던 말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정보가, 우리가 가지고, 제가 들은 정보, 과장님, 우리는 정보가 과장님한테 듣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 과장님이 다른 위원들한테 가서 했던 말씀 이런 것들이 다 틀리더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는, 죄송하지만 저는 틀리게, 크게 말씀드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인규위원

자, 그러면 2~3년에 걸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도, 저는 다른 위원한테 처음으로 들었어요. 지금 지 위원도 지적했지만 자료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저희가 그걸 공부를 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위원들마다 틀리게 얘기를 한다면, 이게 그 일관성 있게, 우리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제가 위원님들이 납득하실 만큼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인규위원

이런 게 죄송하다고 그래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가감정에서 209억 5,000만 원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걸 분납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그게 우리 강릉시 돈이잖아요. 한 번에 주든, 나눠서 주든, 똑같은 돈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말을 이렇게 돌리시고, 직접적으로 그냥 말씀하세요. 나는 거기 주차장, 우리는 주차장을 하려고 했다, 아니면 어떤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 종이 한 장을 갖다주고 보고하고, 이게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부위원장님 그건 아니고, 제가 도면을 갖고 가서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저희는 기억합니다.

최인규위원

아니, 사진은 있어요. 사진은 있지만 향후 계획이라든가, 뭐, 어떤 목적에 대해서 이 땅을 꼭 매입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설명하다 보면 위원님들이 여쭤봐서, 제가 주차장을 하다가, 활용하다가 향후에 혹시 행정 목적이,

최인규위원

아니, 그럼 물어보면 답변을 하고, 안 물어보면 답변을 안 하십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아닙니다, 다 저는, 저희 팀장하고 가서 저희가 설명을 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아는 내용하고, 저희도 뭐 선출직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전화도 오고, 사실,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하고 과장님하고, 행정하고 저희하고, 집행 기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소통도 좀 돼야 되고. 이게 왜 우리가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까? 이게 뭐 쉬쉬하고, 뭐 숨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다 소통을 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209억, 210억 가까이 드는 어떤 이런 사업을, 왜 저희가 외부에서 들어야 됩니까? 왜 소통하려고 안 하세요? 한 번 와서 보고하면 끝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러면 한 번에 210억짜리 사업을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부위원장님, 저,

최인규위원

아니, 국장님! 위원장님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가 회의입니다, 회의.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제가 여러 번 소통을 하게 못 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인규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죄인도 아니고, 뭐 맨날 죄송하다 죄송하다 이럴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이게 지금 소통도 못 했고,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못했고, 밖에서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이슈가 돼서, 오히려 저희가 지금 공격,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왜 이렇게 만드세요?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를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강릉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합니까?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215억에, 소상공인 강릉페이 35억, 그다음에 여기 210억. 앞으로 또 해야 될 체육시설 750억. 도대체 이 돈이, 이 예산이 어디서 난다는 얘기입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재정 상황은 제가,

최인규위원

아니, 제가 얘기, 질문 끝나면 얘기하시라고요, 국장님. 이런 상황을 왜 저희한테, 이 모든 문제를 여기에다가 넘겨서, 우리를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시냐는 얘기죠. 저희가 저희 의무,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우리 권리와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소통을 안 했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땅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도 지금 있고, 예전 민선 7기, 8기 뭐 계속 이게 있었어요. 있었던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금 이게 실제 강릉시가 아니면 자연녹지 이거는 매입을 할 업체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자연녹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살아 있지, 안 그랬으면 이게 벌써 아파트가 생기든, 뭐, 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상복합 건물이 생기든, 뭐 어떤 용도로든 벌써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런 걸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계획도 없고, 말씀도 안 하시고. 자, 그래서 저는 이 지금 공유재산계획관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안은 저희와 소통도 안 되고,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210억이라는 돈이, 주차장, 우리 소규모 주차장 만들면 몇 수십 개,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입니다. 굳이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건 주차장으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음을 밝힙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신보금위원장

예, 국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심려를 끼쳤고요. 위원님들께 아마 전화도 가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 역시 그런 마음에 공감합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통을 좀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님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또 위원님들 맞춤식에 보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재정 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 재정 쪽에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국가 재정 전망이 있습니다.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재원은,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올해보다 한 800억 정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하면, 800억 정도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전체 예산이. 그래서 지방세 이런 거는 비슷할 것 같은데요.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서 아마 세수가 국세 수입이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산하기로는 지금, 보통 교부세, 일반 교부세가 있잖아요. 교부세 보면 한 800억 정도, 그러니까 국세 수입이 한 80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가결되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이거 네 번에 걸쳐, 50억 하면은 한 200억 정도, 210억 정도 되겠죠. 그래서 아마 특약으로 해서 네 번 정도 걸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단지, 시민의 소중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춤식으로 될 수 있게끔,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저기 안목항에 주차장을 지금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면, 그 안목항은 국가항이지 않습니까? 국가항이라서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차 타워를 지을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연구를 안 하시고,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우리 살림에, 시 살림에 왜 그런 돈을 투입을 해서 부지를 사야 되느냐? 그것도 특정 어떤 운수회사 부지를. 그것도 대표자가 최근에 뭐 바꼈다면서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대주주가 바뀐 것 같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하여튼 동의가, 동의를 할 수 없고요. 앞으로 향후에 거기 주차장, 국장님, 거기 주차장 때문에 난리가 나면 항만에 지금 아까 스카이워크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대, 항구 내에 그 상인들, 그다음에 그 알바들, 주차, 차 정리하면 수십 대 수백 대는 더 댑니다. 그리고 거기에 2층으로 주차 타워, 2층, 3층으로도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모 사업이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보셔 가지고 그런 걸 대안으로 좀 하셔야지. 지금 우리 예산이 없고, 그 땅이 왜 필요한지도 사실 모르겠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알아봐 주시고, 해양수산과 하고, 도하고 뭐 이렇게 좀 해서, 좀 향후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위원

김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안목 쪽에, 그 주말에 차가 많이 막히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김학래위원

그럼 주말에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 강릉에 또 다른 곳이 있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뭐 초당 쪽도, 제가 알기로는 초당 쪽도 좀 막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학래위원

예. 그러면 여러 군데가 막히는 곳이 있는데, 그럼 제가 안목을 지금 주차장을 다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저기 자료 좀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을 가리키며) 저게 안목 전경이에요. 전경을 보시면은, 지금 저기 주차가 저렇게 많이 돼 있습니다. 가구 수를 갖고 논하기는 그렇고, 우리가 분명히 관광객들 때문에 주차가 지금 안 되고, 밀리는 상황인데. 지금 전 세계 어디 가도, 저만한 땅에, 저만한, 주차장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막히면은 저 집들을 다 매입해야 됩니까? 또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지금 빨간 곳을 피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더 넓게 보면은. 저런 곳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있습니까? 저기 공유 수면에 있는 거, 주차장이 아닌 것까지 따지면, 저희가 세봤는데 100% 맞지는 않지만, 1,100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한테 설명했던 것과 다르고, 설령 주차장 때문이라고 하면은 저걸 한 번 보시고, 그럼 다른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차 관련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보다 못한 곳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209억이라는 돈을 써가면서 저렇게 꼭 굳이 해야 되는지……. 그러면 만약에 저기 땅을 내놓은, 우리가 구입, 만약에 하신다고, 추진한다는 곳이 거기가 대체부지가 또 있습니까? 저거를 만약에 해서 구입을 했다고 하면은?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대체부지를 회사에서 확보하는 걸로 얘기는 됐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학래위원

확보하는 그 위치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남항진 쪽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라서…….

김학래위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얼마 전에 민생 지원금을 또 저희가 시에서 또 해서 저희가 또 나눠드릴 계획이죠? 계획인데, 또 그만한 재원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나중에 뭐가 되든 간에, 지금 저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시내권도 있을 거고, 뭐 주문진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교통정체가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말에 고속도로가 막히면 고속도로 4차선을 8차선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상시 막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근길에도 막혀요. 근데 그런 이유로 주차장이 없다, 차가 막힌다는 걸,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209억이라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고, 계획하신 것 자체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오히려 보편적인 어떤, 널리 널리 좀,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을 잘 찾아서 갖고 오면 저희 다 동의해 드립니다. 이번 사안만큼은 저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아무래도 이제 전달하다 보면 또 저부터도 이제 회계과장님하고 대화할 때, 이제 제가 질문을 하면 또 얘기하는 취지가 좀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은 하지만, 아쉬운 점은 앞으로 이제 조금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필이면 이 견소동 지역이 저의 이제 지역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강릉시의회 의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자체 중에 인구수 109만의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수 109만의 도시에 그 1년 예산이 6조 원 정도 이제 사용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강릉보다 이제 한 5배 넘게 큰 도시죠. 그런데 강릉시가 인구 20만 4,550명의 도시에 1조 5,200억의 행정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내년에 이제 추가 세수가 약 800억 정도 또 증액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제가 다른 부서에 여쭤봐야 될 부분인데 혹시 회계과장님이 아시나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집행 기관에서 30% 예산 삭감을 통해서, 이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한 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지?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30%에 대한 논의는, 있었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고요, 혹시?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저희가 일단은 그래서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신규 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사업은 그대로 하고, 신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한정된 재원에서 계속 예산은 올라가니까, 기존의 어떤 사업들을 축소할 부분을, 축소할 부분이 있으면 축소하고, 이래서 그런 논의는 됐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109만 도시의 6조 원, 강릉시 인구 20만 4,500에 1조 5,200억. 그리고 늘어나는 예산까지 하면 이제 조금 더 늘지만, 강릉시 인구에 비해서 이제 예산이,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들을 가끔 이렇게 SNS라든가 언론에서 이렇게 방송이 되는데, 저는 이 지방재정자립도를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이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선 6기 때 강릉시 예산이 7,800억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선 7기 때 1조 4,500억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예산이 2배 가까이 증액되다 보니까 지방재정자립도는 당연히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지방재정자립도가 수치가 낮게 퍼센티지로 표시되면 이게 재정이 꼭 악화된 것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 기관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좀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축용 토지, 주차장 부지,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저는 강릉시 관내에서 앞으로도 빈집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또 이제 저희 지역구에 38억의 기부채납을 받은 금액이 있어서 앞으로 또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땅에 대한 공청회 자리를 가서 들어봤을 때, 38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주차장 조성하는데 38억에 91대를 댑니다. 제가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생각은, 왜 강릉시는 노면 주차장만 고집하는가? 타 지자체에는 미관상 조금 보기 어렵더라도, 좀 안 좋더라도, 자주식 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들을 도입해서, 주차 여건의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사람이 살면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에서 살 때, 첫 번째, 생활의 불편함이 층간 소음이라든가, 이제 이웃 간의 관계로 인한 불편이 있고, 제가 볼 때 두 번째 불편은 주차 여건 문제일 겁니다. 주차 불편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관내 어디를 가도 주차 여건이 뭐 그렇게 녹록한 지역은 많지 않습니다. 뭐 아까 보니까 안목에, 견소동에 그 주차장이 많이 형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은 관광 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회계과에서 관광 도시에서 관광객이 몰리고, 관광객이 몰리는데도 불구하고 강릉시민들이 함께 그 공간을 즐길 수 있도록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저는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매입하더라도, 뭐 앞으로 미래를 보고 매입할 부지가 있다면, 그리고 이 부분에서 회계과에서도 앞으로 좀 계획을 짤 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각 지역별로 땅값이 그 환경에 따라서 틀리지 않습니까? 그 포남동에 지금 조성하게 될 용지각 부근에 토지 1193㎡에 평당으로 따지면 약 456만 원. 그리고 성덕동에 행복주택 짓는 앞에 그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평당 665만 원이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견소동 땅을 부지를 제가 계산을 해 보니 대략 평당 430만 원 정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폐율이라든가 이런 기준 때문에 기존에 진작 판매가 됐어야 될 땅이 판매가 안 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땅을 기반으로 강릉시가 앞으로 주차장,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임시 쓰고, 추후에 어떤 계획이 섰을 때 활용하는 거는 또 그때 가서 심의를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과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저는 관내에서 다른 어느 지역이든 이렇게 토지 판매 의사가 있고, 이 정도 평수에 그 토지가 앞으로 매물이 나온다면, 강릉시에서 그 예산의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강릉시 이 예산에 대해서 저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 살림은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고, 미래, 이제 목돈이 들어가는 걸 대비해서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올해, 이제 연말에 당초예산을 의회에 심의 받고, 27년도에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예산이라는 거는 있는 돈을 비축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고,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필요한 부분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기 위해서 예산 삭감을 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예산 삭감 회의가, 이 부분이, 강릉시의 재원이 정말 어려워서, 부채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이제 지방 재정이 위기가 닥쳐서 라고 이제 오인하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자료가 좀 알려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국장님께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수영 위원님께서 109만 도시 6조, 20만 도시 1.52조 말씀하셨는데, 109만이면 광역단체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서요. 맞을까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백,

지중구위원

109만이라고 그러면?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아마 인구수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수원이나 이런 특례도시 같은 데는 아마 109만 정도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수원 정도, 수도권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지중구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거는 광역 도시를 얘기를, 그러니까 광역단체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다면 기초단체와 비교했을 때 강릉시가 어느 정도의 규모의 범위가 있는지는 한 번 체크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목적이라고 하셨어요. 장기적으로는 대체 뭘까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일단은 주차장으로 쓰는 건 써서, 혹시라도 나중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면적이 크다 보니, 혹시, 뭐 행정 목적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일부라도 거기에 사용하시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지중구위원

지금 강릉시가 비축용 토지가 많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비축용 토지가, 저희가 이제 기금하면서 이제 토지를 산 부분이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그 토지들도 똑같이 이거와 유사하게 장래 공유 목적이라든가 이렇게 사용할 목적이 있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비축용, 기금으로 사는 부분에서는 이 비축용 토지가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구입해서 지금 현재 부서에서 사용하는 걸 협의를 하는 중도 있고, 또 기관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또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한다고 치고, 앞으로 거기 이제 주차장을 보면 거기 안목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유류 시설이 있던데, 그걸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 정화 시설을 해야 될 겁니다. 동네 주유소 하나 폐업해 가지고, 거기 정화 시설하는 데도 몇억씩 들거든요. 그래서 폐업을 되게 두려워하세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 재정 부담은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지까지도 계획을 하셨을까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정유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만약에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답이, 저희가 매도인한테,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 부담해 갖고, 저희 거기서 이제 정유시설을 정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계약서에, 만약에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된다면 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담아서 저희가 시 재정에 부담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중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나요, 매수자 분들이? 아니, 매도자 분들이?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협의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계약서에 담으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진행된 것은 사실, 위원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구위원

그러면은 예상되는 209억보다도 더, 차후 들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를 지금 저희는 또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원인자 부담이니까, 아마 그쪽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여기서 가격을 싸게 팔았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아니면 제값을 주고 파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어디서요?

지중구위원

지금 매도하시는 분께서 가격을 측정을 했을 때, 이 가격에 대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서,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는 안 하고, 이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두 개의 이제 평가 감정가 해서, 저희가 산술적으로 평균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감정가로 우리가 매입을 해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그쪽에서는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에게 특별히 얘기한 거는 없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는 500억을 받겠다, 뭐 300억을 받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은 없고, 단지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땅을 저희가 매수를 하려고 그러면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쪽의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고,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아,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좋다고 이제 얘기가 돼서 이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면은 일단 뭐, 명확하게 지금 제가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이 땅 소유 관련해 가지고 보면은, 뭐 하나가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목적도, 갑자기 공익 목적으로 쓰겠다고 하다가 주차장이 됐다가 주차장으로 쓰고 나서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쓸 거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그건 이제 필요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하겠다,

지중구위원

원인자 자부담으로 될지도 모르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아니, 원인자 자부담으로 저희는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지중구위원

한다고 했을 때 거기서 안 받아들이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우려하시는 분들이, 뭐가 납득이 될 만한 게 근거가 하나가 없다는 느낌이 계속 답변을 들으면서 드는 게, 답변을 함에 있어서 계속 방어하려고 하는 게 급급한 게 좀 느껴져서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그 원인자 부담까지는 저희가 사실 협의를 못했기 때문에 진행이 지금 안 된 거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그렇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중구위원

근데 향후 행정 수요가 는다고 했을 때 비축 토지가 꽤 많더라고요. 꽤 많잖아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비축 토지가 저희가 기금을 통해서 산, 좀 구입을 한 건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럼 그걸로는 수요 대체가 안 되나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안목이나 견소동 쪽에는 이제 그런 비축 토지가 좀 없고, 뭐 다른 지역에 비축 토지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라서, 거기는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중구위원

개인적인 궁금증 하나만 더 드릴게요. 안목은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키려고 바라보고 계세요? 그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거기가 관광, 관광의 어떤 요충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면 예측을 하자면 거기에 행정 수요가 발전했을 때 거기에 어떤 건물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행정복합타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광 관련해서 관광 시설일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중구위원

우리가 강릉시에서 강릉역을 통해서 오건 또는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강릉을 방문할 때. 근데 가장 먼저 방문하는 데가 안목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행정 수요가 과연 발생을 해서 거기에 짓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요. 만약에 짓는다고 그러면 월화거리에다가 뭐 정말 비싼 땅을 주고 거기다 지어야겠다라든가, 또는 뭐 우리가 시에서 이 정도의 관광 개발을 정말 엄청나게 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 예측이 된다, 이런 거면 제가 뭐라도 고민을 해 보겠는데, 안목은 어떻게 보면 관광 단지는 맞지만, 거기가 행정 수요가 폭발해서 거기를 누군가 가서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제가 예를 들은 부분이기는 하고, 한데요. 뭐, 어쨌든 거기는 관광 쪽에 대해서 부분입니다. 저희 행정수요라는 건 거기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교통,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인구 그러니까 유동 인구도 많아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어떤 지역 변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중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답변을 제가 그냥 쭉 듣다 보니‘명확하게 딱 떨어졌다’와‘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할 만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느낀 것들을, 저도 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시민분들께서 이 부분이, 처음에 뉴스에 딱 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뭐 혈세 낭비다고 인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어떤 용도였다, 이게 어떻게 지금 시에서 바라보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된다는 입장도 말씀드려야 되고. 근데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굳이?’라는 답변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안목에 굳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대한, 또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은 게, 차 막히는 거 너무 맞거든요. 저도 그래서 주말에는 안목을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공모 사업 있는 거, 저도 공부하다가 알았거든요. 조금만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이미 설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그런 것까지 알뜰히 챙기지 못한 부분 있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지중구 위원님께서 아까 그 인구 109만의 도시를 제가 예를 든 걸 어떤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인구 109만의 도시 강릉시가 5분의 1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n분의 1로 하면 1조 3,000억이나 되는 광역시입니다. 그런데 강릉시 1조 5,000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그 지중구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제 위원님의 의사를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언제까지 작은 주차장, 아까 제가 자주식 주차장을 언급해 드린 것도, 적극적인 주차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노면 주차장만 해서는 한계가 있고, 예산은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노면 주차장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대형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부지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100대 될 수 있는 곳에 200대, 300대 대고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지만 주차 여건은 개선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조성이 많이 돼 있는 부분에 주차장을 하는 것에 대한 또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최대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내에, 어느 지역이든, 주차난이 정말 해소가 필요한 지역에 이러한 적당한 부지가 있다면, 강릉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들의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시민들이 정말 주차 불편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도 집행 기관에서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매물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주차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작은 소형 토지보다는 주차 여건이 한 번에, 시원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넓은 부지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 여건이 제대로 개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함은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강릉이 지금 중소도시잖아요, 그렇죠? 지방중소도시. 저희가 2022년 인구가 얼마 정도였는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2022년도?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한 21만 삼, 사천 되지 않았을까,

함은선위원

맞습니다. 지금 2026년 인구 규모는 20만에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강릉시가 이제 21만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20만 아래로 떨어져서 중소도시의 역할을 잃을 것인가, 저는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릉시 재정 규모가 2조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조 7,000, 그 안에서 언제까지 강릉시가 1조 7,000이라는 숫자에 매여서, 재정자립도 16%라는 그 숫자에 매몰되어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통해서 저는 인터뷰하는 거를, 저는 처음 접했거든요. 작년에도, 가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갔을 때, 집행 기관에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지, 시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이런 상황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는 메시지를 내신 적이 있을까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 낸 건 없는 건 맞습니다, 위원님.

함은선위원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강릉시에 살려면 더 이상은 반을 갈라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떠한, 저희 집 9살 아이도 핸드폰을 수시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뷰를 강릉 시민 중에서 몇 분이나 보셨을까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보셨을 거거든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의 생각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팩트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짚어주셔야 된다. 그게 저는 강릉시 집행 기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어제 분명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강릉이 반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보도가 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24시간 안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은선위원

과장님, 2023년부터 한 번 볼게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우리 비축 재산 매입한 부분이 있어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함은선위원

그렇죠? 2023년에 저희가 비축으로 매입한 부분이 134억 정도 됩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맞습니다.

함은선위원

2024년이 45억입니다. 2025년이 96억입니다. 2026년이 127억이고요. 2027년 저희 기금 전입금 70억, 매각 수입 10억 해서, 80억 당초예산 올리셨습니다, 맞습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함은선위원

저는 강릉을, 원도심과 관광으로 어쨌든 강릉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포, 안목, 주문진, 사천, 이쪽은 관광 라인으로 성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강릉 시민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커피 축제, 주말, 절대 안목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아파트에 지금 서울에서 유입되는 인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퇴직한 퇴직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이 강릉에 살러 오셨을 때, 그러한 교통난을 앞으로 계속 겪어야 하는지. 안목이라는, 바다가 좋고, 자연이 좋아서, 솔숲에 나가갖고 맨발로 걷는 게 좋아서, 바다를 보며 힐링하고 싶어서 찾아온 강릉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한다면, 계속 강릉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어디 이제 여행이나 다른 지역을 가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주차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어디 목적지를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 공간이 좀 용이하고, 주차가 좀 용이하다 그러면 찾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강릉이 21만을 다시 회복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요. 행정국장님! 저희는 이제 중소도시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강릉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안목으로 강릉의 관광을 바라보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안목이라고 하는 그리고 경포라고 하는 사천, 연곡, 주문진까지 이어지는 그 관광 벨트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대한 안목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매입의 필요성이 있어서 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되시면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800억 정도의 재정 추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함은선위원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도 정확하게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함은선위원

강릉시 재정이 어렵고, 곳간이 비어 있는데, 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용도로, 혹은 앞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한 비축 토지로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초등학생 아이도 반대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그 명분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명분을 정확하게 찾으셔서 시민들에게 정말 알려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이제는.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그리고 위원님,

함은선위원

말씀하십시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회계과장님 답변 잘하긴 했는데요.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에 공감합니다, 전체적으로. 저도, 단지 이제 하나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원안 가결시켜 주신다면 저희들은 당장에는 커피 축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장이 이용돼야 되는 걸로 이렇게 확정되고 있고요. 장래에는 정말 이제 함은선 위원님이나 여기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사천, 연곡 해안선 전체가 관광 생태벨트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이용이 좀 절실하다는 말씀드리고, 커피 축제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게 나와서 저희가 주차장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현실적으로 체감 한도가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마, 우리 도시에 가면 첫 긍정적인 이미지가 될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까 하는 그 역할 분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차 문제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새로운, 나중에는 행정 수요가 좀 발생되면 공공사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도 좀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의 대승적으로 좀 협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은선위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경포도 마찬가지고요. 안목도 마찬가지인데, 그 안쪽으로는 차량 진입이 되면, 실질적으로 커피를 마시고, 바다를 즐기고, 해변을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있고요. 가족 단위로 여행을 왔을 때 거기 안에 차가 막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안쪽이 만약에, 주차장이 부지가 선정이 돼서 주차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거기는 그야말로, 강릉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경포, 안목으로 나가면 그 안쪽에 차에 대한 걱정 없이 정말 즐기고,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로 성장하기를 저는 바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건 인터뷰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요. 그 86억 공시지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함은선위원

감정평가액이 209억입니다. 평당 435만 1,000 원 정도 되고요, 안목이. 아마 가장 노른자의 땅일 겁니다. 평당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났을 때, 또 2년이 지났을 때 그 가치는 또 상승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과장님?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함은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함은선위원

어필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은 주차장이라는 부지로 활용을 하지만, 앞으로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것을 예시를 해 주시면, 이게 앞으로 미래에 이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물론 200억이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재정을 마련을 해서 분명히 구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 기관에 시정을 요구드립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함은선위원

3회 나눠서 부지, 지금 매입 예정이시잖아요, 만약에 매입이 된다면?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횟수는 3~4회가 될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거는 맞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럼 지금 아까 이제 올라왔던 예산, 당초예산 내년 80억이, 이 예산이 반영된 부분도 있을까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함은선위원

이 부분은 또 방송에 나왔던 부분이라 시민분들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금 강릉 외에 영암고속으로 지분이 넘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주주 그러니까 영암고속을 이제 소유하신 분이 동해상사의 주식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퍼센트는 40, 50% 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50% 정도의 주주를 좀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재정난이 있는 건 맞습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재정난이 있는 거는,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어렵다는 거를…….

함은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함은선위원

국장님, 지금, 지금이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실은 지금이 아니고, 전에도, 저 죄송합니다. 민선 8기 때도 이거를 구입하려고는 했습니다, 실은. 그런데,

함은선위원

국장님 그때 계약되어 있던 매입 금액이 얼마 정도 추정됩니까?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그때는 지금보다도 높지 않았나, 아니, 그분이 개인적으로 추정 금액이 아마 이거보다 높지 않았나, 200억, 200억보다는 높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꼭 지금은 아니고요. 실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선 8기 때도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 시장님도 아마 말씀을 드리면, 그 추석 때 민심 투어, 하루 전날에 연휴가 한 3일 있었잖아요, 4일? 하루 전날에 민심 투어를 가니까 한 여덟 곳인가, 아홉 곳인가 방문했을 중에 동해상사도 있고, 동진버스도 있고, 택시, 법인 택시, 개인택시, 중앙시장, 여러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가보니까 직원이 254명이 있는데, 아마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김남수 그러니까 그때 당시 대표이사인가요? 그분이 말씀은,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전에 대표이사님께서 아마 뭐 그렇게 경영난이 있어서, 아마 물러나고 이제 회계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지배 구조가 영암 운수로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54명이 아마, 시민의 발이라 그러면 좀 그렇나요? 그래서 아마 운전직이 대부분인데, 그런 분들이 경영난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은선위원

그 보여지는 걸로요. 그 안에 있는 정확한 예산 내역을 모르게 되면, 지금 공시지가 86억 원인데, 재정난이 어려운 그곳을, 우리가 감정평가 209억에 매입을 한다?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쪽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개인 정보의 유출이 되지 않는 범위에 한해서는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명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시민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민선 8기에도 이 부분이 얘기가 되어 왔던 부분이, 민선 9기에 오면서 다시 이어져 온 게 맞습니까?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저는 사실은 민선 8기에 이 부분이 이어진, 저는 내막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함은선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이 아니라, 2026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 앞에 과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그 앞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민선 9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부분이 제기가 된 부분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인지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죄송합니다.

함은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86억짜리 공시지가 땅을 209억에 산다라는 이런 프레임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관광지 한복판에 있는 이 땅이, 마치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분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래서 지금 송정하고 안목,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회의 들어오다 보니, 송정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분들이 몇 분 앞에 보이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어떤, 이 교통 체증이라는 부분이 좀 절실한 부분이기도 하실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지금, 우리가 이제 민선 9기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조금 거대하게, 거시적으로 민선 9기 초반에는 경포, 안목, 사천, 연곡, 주문진까지 벨트 형성. 그리고 거기에 정확하게, 우리가 여기에 관광을 통해서 이 200억 원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투입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강릉시의 투자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을 해 보시고 추후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또 원도심으로 들어가거나 또 남부권도 그렇고요. 지역 선정을 하셔서, 지역, 지역별로 민선 9기 안에 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가장, 저희 의원님들께서 불쾌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확하게 안내를 받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 설명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 숙지하겠습니다.

함은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과장님, 주말에 안목의 관광객 수를 혹시 아실까요?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데이터 수는 지금 알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권은숙위원

토요일에는, 토요일 하루만 2만 명이 옵니다. 토요일 하루 2만 명이 오고요. 일요일은 1만 5,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가족 단위로 온다고 쳐도 적어도 8,000대 이상의 차량이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주차장을 봤지만, 주차장에 1,00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나머지 차들은 지나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강릉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주말에 안목을 가고 싶지만, 안목에 갈 수가 없어요.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안목에서, 송정동에서 살았기 때문에, 송정동에서 안목까지 가는데 차로 갈 수 없어서 항상 걸어갔거든요. 근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밖에 없었어요. 차로 진입이 안 되니까요. 근데 우리 강릉에 있는 시민들도, 바다를 찾고, 솔숲을 찾고, 일상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도시 강릉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기 도시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이 조금 너무 아쉬웠어요. 저는 주차장이라는 걸 과장님께 들었고, 다른 분들은 못 들었고. 근데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한 땅이라는 걸, 준비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애

김기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권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심의에서는 토지 매입의 필요성과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지역의 주차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가 됐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 해결 방법으로 네 필지 전체를 209억 원에 매입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다시 한번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릉항의 장기 주차 관리와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해양수산부 협의와 국비 지원 사업 등도 함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살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비교 검토하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강릉학산오독떼기 전승 활성화를 위한 토지 매입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용

김세용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세용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문진 (구)쓰레기매립장 파크골프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체육과장 최상보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릉시립복지원 철거 및 증축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생활보장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변경)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래위원

김학래 위원입니다. 지금 그, 노인회관, 지금 다시 변경이 됐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변경하려고 합니다.

김학래위원

변경안을 갖고 오셨는데, 여기 몇 번 정도 변경되셨는지 아시는지?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죄송하게도 이번이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래위원

혹시 그 변경을 하게 된 이유를 뭐 짧게라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지금 현재 성덕동에 있는 남부노인종합복지관이, 현재 이용 인원이 식사하시는 분들만 한 460명 정도. 또 1일 이용 인원들이 한 육백팔~구십 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현재 주차장을 107면을 복지관 옆에다 조성을 해 놓았지만, 그곳에다가 저희가 노인회관, 당초 계획대로 이제 짓게 되면, 한 30면 정도가 주차 면수가 줄게 되다 보니, 주차 면수, 이용자들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그것보다는 현재, 당초에, 2차에서 하려고 했던 홍제동 노인복지관 옆에다가, 도유지에다가 짓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김학래위원

또 공교롭게 주차 관련된 문제가, 또 대두가 되었네요, 그런데. 그 원래 있던 곳이 서로 옮기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다시 온 게 주차장 구역에다가 지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김학래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시설도 뭐 주차장이 좀 줄어들 거고, 또 그 노인회관이 생김으로써 또 주차장이 아무래도,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김학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홍제동 현 노인복지회관, 그 안에 지금 노인회가 있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래위원

예, 그럼 그 옆에 부지가,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옆에 지금 그 공원 이렇게 정원처럼 해 놓은 데 컨테이너 박스, 올려놓은 도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매입해서 그곳에다가 지으려고 합니다.

김학래위원

예, 제가 그걸 뭐 전혀 모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게 거기에 건물을 지금 짓게 되면은 기존 그 노인복지회관 건물 바로 옆이잖아요, 그렇죠? 앞에 또 홍제동사무소가 있고요. 그 작은 구역 안에, 또 여기에 노인회관까지 들어서면, 이곳 역시, 주차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거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노인회관 건물이 이제 복지관 1층의 일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면서, 노인 대학하고 노인 일자리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노인회관을 지어서 옮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차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지만, 현재에서 많이 부족한 여건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일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래위원

그러면 그 노인회관이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지금 총 지으려고 하는 게 900㎡니까 한 600평 정도,

김학래위원

300평이지 않을까요?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김학래위원

그렇죠? 3층으로?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학래위원

그러면은 그 300평이라는 건물을, 물론 거기에 강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상시 인원도 있고, 또 프로그램 관련된 부분도 또 사용하려고 할 목적을 갖고 계시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노인대학의 프로그램이 주 한 2, 3회 정도는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조금,

김학래위원

예, 그러면 그 연건평 300평에 아무래도 인원이 노인분들이 아마 오실 겁니다. 오히려 또 그분들은 교통 약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는데, 주차가 오히려 젊은 분들보다도 더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 앞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격거리를 둬서, 주차를 또 장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과 좀 다릅니다. 근데 그 건물을 짓고 나면, 저는 그 앞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홍제동에 그런 시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노인분들 너무나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않고서는, 이거는 꼭 한 번 보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주차할 곳이 없죠? 그건 지금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부족합니다.

김학래위원

저는 홍제동장님을 하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너무나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완책을 좀 마련하셔서, 지금 오려는 목적이 주차도 있지만, 다른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또 아시는 게 있습니까? 홍제동으로 와야 되는?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일단 어르신들께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이제 홍제동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홍제동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 오셨고, 그것을 이제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맞다고 봐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래위원

예, 저희가 그 어른들의 뜻을 꺾어서 뭐 이렇게 반대하거나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과정이 여러 번 겹쳐 있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른들이 피해를 보고 있죠? 지금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복지회관에서 어찌 보면 세살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 염원이야 제가 모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도 또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전에 몇 번씩 변경되고 왔던 부분들에 지역구 의원들끼리의 어떤 다툼도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은. 한 번 그렇게 문제가 돼서 결정이 났으면, 거기를 어떻게 하든 보완해서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굳이 다시 한번 또 하신다고 하면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하지만 보완책 없이는 여기 현안을 갖고서는 애석하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조금 더 보완을 하셔서, 또 저희 위원들을 좀 이해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김학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성덕동에 들어오는지라 저도 얘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서, 이제 성덕동에 들어오기까지에도 되게 많은 심사가 있었었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주민분들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다고 알고 있다가 갑자기 또 어디서 소문을 들으셨는지, 뭘 또 옮기냐, 뭐 대체 뭘 짓겠다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이미 그분들께서는 여기에 지어진다는 걸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뭔가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또 생각을 가지고 어떤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는 과정을 좀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뭐 다섯 번에 걸쳐서 이렇게 회의 준비하시고, 의견 수렴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건물을 단순히 짓는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 활용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또 김학래 위원이 지적했던 주차 문제라든가,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좀 세우시고. 또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집행 기관의 장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노인회 회장님이 바뀐다든가, 이럴 때마다 의견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듣기에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걸 보완을 하고, 완벽하게 어떤 서류라도, 뭐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 서명을 좀 받든 해서, 이게 향후 이게 뭐 탁구공도 아니고, 성덕동 갔다, 홍제동 갔다, 뭐, 어디 갔다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우리가 예의가 아니니까, 이번 기회에 아예 명확하게 그런 걸 좀 명문화해서, 좀 전체적인 안을 큰 틀에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인규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세요, 권은숙입니다. 과장님, 지금 대한노인회가, 강릉지회가 지금 홍제복지센터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1층에 일부.

권은숙위원

1층 일부에서, 예. 그러면 지금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일까요?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권은숙위원

예, 제가 지금 도면을 보면 그냥 녹지,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권은숙위원

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주차난이라든가, 주차장을 뭐 이렇게 쪼개서 짓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냥 녹지를 새로 짓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를 건물을 올려서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나 뭐 다른 방법은 또 없을까요?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거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저희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복지관 1층의 일부를 현재도 노인대학이나 노인 일자리 사업을 그곳에서 다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관의 강당을 이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옆에 녹지로 옮겨서, 건물을 지어서, 본인들이 그곳에 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서 강당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드리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집으로 표현한다면 집이 생겼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은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섯 번째 그렇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세월이 몇 년이 걸렸어요?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한 3년,

김진용위원

이상 걸렸죠?
미영

김미영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진용위원

처음부터 1차 선정 과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론도 많이 듣고, 이래서 1차 선정까지 하고. 이게 왜 우리 전부 다 의원들 쪽에 와야 되나요? 심의 때마다 왜 이렇게 논쟁이 심해야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본 위원은 거두절미하고 노인회관은 전면 폐지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선거 때만 되면은 공약 사업으로 다 나오고, 어디 가서 뭐를 꼭 해 주겠습니다, 했던 게 계속 저는 귀에 담습니다. 자, 의회에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한 건 아니고 집행 기관에서 선정해서 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우리를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해서 또 갔다가 또 갔다가 또 이런 얘기해서 또 와요.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3자들은. 자, 이 시점에 본 위원은, 제일 여기 삼선 의원으로서, 이 과정을 처음부터 현장에서 있었고, 처음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누 차례 겪었던 사람으로서, 노인회관은, 제가 노인회에서 저를 뭐를 생각한다 할지 몰라도, 대안을 가지고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가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다른 얘기 또 나오고 또 흐트러지고, 우리 정말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저희들이 여기서 뭐 장난하는 겁니까? 한 번 약속하면 지켜주든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어르신네들이 뭔 잘못입니까? 집행 기관하고 의원들하고 이렇게 대립 관계도 있을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 문제인지, 어느 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겠지만, 여태껏 우리가 여기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면서 다섯 번째 움직인 것도 없고, 이렇게 오래 걸린 것도 없습니다. 그것도 어르신들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은 집행 기관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노인회관이란 단어 자체가, 이번에 이런 걸로 해서 그대로 그냥 다 폐지하고, 없애치우고 새로운 방안과 새로운 계획을 짜서 새롭게 가져오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청솔공원 장사시설 부지 매입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남동 892-58 일원 토지·건물 매입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신성기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대목금강연립 다동 매입 및 철거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부재중으로 공동주택관리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함현석공동주택관리팀장

공동주택관리팀장 함현석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종합 체육 테마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장동수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구위원

지중구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도에 투자 심사를 받으셨더라고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지중구위원

근데 이제 그거 결과를 보니까, 이제 재검토라고 지적 사항이 몇 가지 적혀 있는데,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적 사항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 등을 미반영해서 아마 비현실적인 수지 전망을 세웠다는 점. 그다음에 겉보기에 적자를 줄이겠다고 관리 인력을 억지로 축소하여서, 향후 시설 이용객의 안전 저하와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짓고 나면 엄청나게 큰 규모라서 운영비가 많이 들 텐데 이게 심사를 통과하려고 이렇게 작성이 됐었던 걸까요, 그 당시에?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의 타당성 사전 조사 용역을 거쳐서, 그걸 토대로 이제 도의 재정 투자 심사를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B/C(비용편익비율) 부분은 조금 약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고요. 사실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본 사업은 다른 강원도에 있는 체육시설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 대비 비용이 상당히 좀 저렴한 부분으로 지금 그 용역 결과는 나왔습니다.

지중구위원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기존 시설의 개선, 축소형, 단계 조성형 등의 대안 비교와 객관적 수요 조사를 통해서 재정 부담, 실행 가능성 및 사업 규모를 재검토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적대로 뭐 리모델링, 시설 리모델링이나 단계별 축소 조성 등 검토를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있는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사실 본 사업을 할 때, 당초에 한 20만 평에 한 2,200억 정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대규모로 불필요한 시설은 줄이고 해서, 전체 한 20만 평 중에서 11만 평으로 사업비를 축소했고, 시설 또한 대규모 시설보다는 한 절반 정도로 축소를 해서, 지금 그런 걸로 저희들이 개선을 했고요.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다 보니까 도에서는 이제 단계형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고, 그런 부분은 다시 다음 재신청할 때 좀 보완을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지중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했다면, 수지 전망이 더 나아질 거라고 보이시나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사실 그 사용료 부분도, 이게 비용이 한 20년을 예측을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전문 기관에서 비용 분석을 한 근거를 가지고 했고요. 사실 뭐 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도 같이 동반 상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중구위원

아까 제가 첫 번째 질문할 때, 심사를 통과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네’라 그래 가지고 그게 맞는 건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통과를 위해서 꼭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를 좀 통과를 원활하게 하려면 사업을 좀 축소하고, 진짜 운영 가능한 시설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검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중구위원

이게 뭐 760억이 최종적으로 소요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더 들 거로도 보이는 사업처럼 보여서, 이렇게 좀 명확하게, 이제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유되면 좋겠고, 면밀히 의회랑 좀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그 부분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지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랑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대화도 많이 나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시민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서 이런 스포츠타운을 조성하는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고, 지역 경제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리고 이제 강릉시 재정에서 부담이 될 만한 이 규모로, 스포츠타운을 지금 조성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강릉시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빈 점포들이 많이 늘고, 인구는 자연 감소로 인해서 늘지는 않고, 그 주변 지자체에 비해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도 조금 개선해야 될 시점이 왔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릉 시민들이 생활하는 데, 의식주 개선에 대한 비용으로 지금 현재 재정을 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업이 지금 오늘 첫 공유재산 심의를 올라왔지만, 이게 아주 오랫동안 저희 집행부와, 시가, 교합을 통해서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을 좀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해서 사실 의회에 전체 의원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업무 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본 사업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돼 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13대 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의회 산업위원회에도 본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를 드렸고, 산업위원회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시급성, 또 시기의 적절성 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회의 어떤 기본계획 구상 용역비라든가, 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 등도 이전에,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해서, 예산도 다 반영돼서 지금 이런 행정 절차를 진행돼 왔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업은 행정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행정은 신뢰성과 예측가능한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집행부가 그동안 이렇게 왔고, 이러한 과정도 의회의 충분한 숙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같이 함께해서 이 사업이 이까지 진행돼 왔다 이렇게 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 사업이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2023년도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도 지정을 했고, 개발 행위 제한 지역으로도 고시를 했습니다. 그 시기가 2028년 10월이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연장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내년도부터 2028년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런 과정을 많은 시민들이 지켜봤고, 또 이런 것을 기대하는 체육인들, 또 그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여서 사유재산 침해를 받으면서도 기다려 준 토지, 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있기 때문에 본 사업은 좀 이 시기에 좀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수영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대 의견을 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 조사를 했을 때 20만 평 규모라고 하셨었나요, 최초에?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규모에서 용역 조사를 해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 규모가 축소된 상황이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이수영위원

이 축소된 상황에서 그때 용역 조사한 만큼의 효과가 날 것인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강릉시가 지금 현재 관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야 될 시기에, 저는 이런 시설들이 외곽으로 무조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관광과 연계해서 산촌과 농촌, 어촌을 함께 가지고 있는 강릉시의 장점을 최극대화할 수 있는 위치로, 좀 더 효율성 있는 위치에, 좀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 지금 현재 강릉시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어렵고, 강릉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너무 큰 예산이, 그 스포츠인들에게는 필요한 시설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강릉시 관내에 지금 종합경기장 부근의 시설도, 현재 강릉시에서 강릉시민들이, 관광객들이 체험하고 활용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시설을 두고 꼭 굳이 외부에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강릉시가 또 이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비용에 부담을 느끼면서 지금 꼭 추진해야 하는가는 한 번 더 재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업의 적정성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20만 평 규모로 해서 했을 때는, 투자 대비 비용이 사실 과다하다고 판단됐고 그런 부분은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철회를 하고, 다시 사업 규모를 축소를 해서 그 타당성 조사를 받은 내용이고요. 사실 위치 부분도, 그 처음에 이제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입지 여건, 입지를 선정을 했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난 후에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최적지를 선정한 것이 지금 현재 이 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뭐 강릉의 도심권을 권역별로 나누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강남권이나 교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종합체육시설, 주문진도 마찬가지고, 종합체육시설들이 있지만 사실 이 유천이나 이쪽 지역은 사실 체육시설이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그 체육시설을 해야지만이 우리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여러 가지 시정적인 문제에서는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2023년도부터 또 우리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의회와 그동안의 많은 보고와 검토를 거쳐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은 시기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그런데 주변에 인근 지자체나 뭐 세계적으로나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 이와 같은 시설을 만든 지자체에서 진짜 용역 조사와 마찬가지로 정말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정도로 스포츠인들이 적극 활용하고 지금 효율을 거두고 있는가를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저희들 용역, 자체 용역과 행안부의 전문 기관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 있는 타 시설들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 최종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왔고요. 사실 우리 지금 강릉의 공공 체육시설은 전국에서 비교했을 때, 평균이나 평균 이하의 시설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로만 봐도 저희들이, 우리 체육시설이 한 절반이나 아니면 5분의 1 정도로, 상당히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 시민 대비로 한다면 좀 공공 체육시설이 많이 지금 우리 체육 단지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체육시설을 짓는다면 시민들의 욕구도 많이 해소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뭐 그 전지 대회라든가 유치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판단되고요.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하천변에 하는 파크골프장은 사실 시민들의 어떤 간단한 체육시설 정도로 되는 정도고,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그 단계를 좀 넘어서 전국 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시설로 좀 만들어서, 시민들의 여가뿐만 아니라 전국 대회 유치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항만물류과에서는 그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계시지만, 지금 강릉시의 체육시설사업소에서는 파크골프장 운영 위탁에 관련된 건으로 지금 애로사항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하셨는지 궁금하고, 저는 타 지자체의 스포츠타운, 비슷한 규모의, 그리고 20만 평 규모에서 절반 규모로 줄었을 때, 그 종목은 혹시 똑같은 종목이었습니까? 아니면 종목이 더 많았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종목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시설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도 확장성이 있다면, 뭐 인근 부지에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배치도 좀 같이 검토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본 위원은 이렇게 스포츠타운이 조성될 때는 인기 종목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이 투자를 하지 않고, 비인기 종목에서 올림픽이라든가 각종 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선수들이 연습할 시설이라든가, 대회를 유치하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꼭 인기 종목에만 이렇게 그 비용과 예산을 할애하는지, 이 부분이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번에 계획한 스포츠파크는 실외 스포츠 위주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뭐 인기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인기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내 스포츠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 많은 종목들이, 부분들을 여기에 좀 담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비인기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은 좀 체육과에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수영위원

항만물류과에서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하실 때는, 그 체육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긴 하지만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는 그 비인기 종목에, 물론 인기 종목의 이용자들이 많은 종목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비인기 종목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기량을 발휘하고 성과를 거두는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투자 없이 결과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런 부분에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 사업을 저희들이 하지만 아마 조직 개편을 하면 본 사업의 나머지 절차들은 아마 체육과로 이관될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는 실외 스포츠, 또 비인기 종목이나 실내 스포츠 등도 체육과에서 좀 검토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또 체육과에 좀 얘기를 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꼭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안녕하십니까, 함은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역으로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구장 3면, 야구장 1면, 실내 야구 연습장 2동, 그다음에 테니스장 12면, 파크골프장 54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없어서, 이 부분이 없음으로 인해서 강릉에 큰 불편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실 그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2024년도부터 계속, 현재도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많은 그런 체육인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시설들을 집중하느냐, 아니면 권역, 빈 부지에, 위치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을 집단화해서 좀 해 놓으면 상당히 좀 비용적인 부분이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과장님 지금 멘트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국한적인 모습만 보지 말고, 체육시설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층도, 다양한 시민들의 계층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산발적으로 공간을 나누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몰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당성 검사를 하셨을 때는, 어떤 부분에 의해서 그 타당성 검사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파크골프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천 택지에 조성이 되면 다른 지역에서 거기까지 차량이 없으면 이동하기가 불편한 지역들도 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이런 스포츠 테마파크 공원들이 시 안에, 시의 원도심 안에요. 원도심 안에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버스로도 가면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곳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권역별로 아까 강남동에 우리 체육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강남구장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리고 나머지 공간, 지역이 또 어디가 활용되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올림픽 파크 쪽에도 체육시설,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실내 경기장도 있고, 주문진도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그런 것도 있고,

함은선위원

그럼 축구장 지금 3면이, 이 규모가 전국 대회 유치하는 게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거기랑 규모의 차이가 있는 부분인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 종합경기장이 축구 전용 구장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거를 전국 대회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으로는 다 만들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떤 대회를 더 유치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럼 종합경기장은 대회 유치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나요, 규정에 못 미치는 부분?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체육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다니면서 많이 받는 민원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이제 축구하고 야구하고 테니스를 하고 파크골프를 하는 시민들, 지금 이게 760억 시비 투자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 외의 분들이, 이 시설을 조금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 테니스장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종합경기장 주변에 테니스 코트가 있잖아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동호회라든지, 클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이 시설을 사용하려고 접근을 했을 때, 그 접근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건 아이스링크도 마찬가지고요, 볼링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설을 계획을 할 때, 그 단계에서 강릉 시민이 이제 20만 되잖아요. 그 시민들 모두를 조금 한 방, 볼 수 있는 이런 시야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계획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60억이라는 시비가 투입이 될 때, 조금 더 저변 확대가 돼서, 이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활용 가치를 시민들이 계속 아까부터 대회 유치, 대회 유치, 대회 유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강릉 시민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가치를 키우셔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좋은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그 유천 쪽에서 사실 뭐 1km밖에 안 되지만, 사실 여기 부분은 나중에 교통영향 평가도 받겠지만, 그 대중교통 부분도 연계를 좀 해서, 승용차로 대부분 하지만, 그 승용차가 없거나 이동이 불편한 부분들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레나 스포츠 시설이, 그쪽에 이렇게 같이 모여 있다 보니, 어르신들 같은 경우 수영을 하고 싶어도 가는 교통편이 불편하셔갖고 못 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유용하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거 꼭 반영하겠습니다.

함은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위원

김진용 위원입니다.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지난 3년 세월이 정말 허무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좀, 공유재산 심의 올려갖고 빨리 처리하자고, 연말에. 그랬으면 이런 논쟁이 필요 없잖아요. 산업위원회에서 지금 다 보고받고, 전부 다 이렇게 됐는데. 행정의 찬스라는 게 그 포인트라는 거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간담회, 설명회를 뭐하러 했어요, 여태껏 3년 동안, 의회하고.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려고 하셨어요? 속에 있는 얘기는 다 못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수만 가지 아니, 저기 허브 단지, 지금 우리가 200만 평 하다가 지금 100만 평 줄고 이랬어요. 단계별로 평가 단가가 올라가다가, 심의 통과 가면은 축소시키고 시키고, 거기에 걸맞게끔 다시 보완하고, 평가를 다시 받고, 이게 다 보완 수정하고, 이게 지금 2년, 3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용위원

출발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적어도 어떤 건 8년 걸려요, 5년 이상 걸리고. 허브 단지가 지금 몇 년 걸렸어요? 일반 사업 같으면은 그냥 체육과에서 해야지, 그냥, 안 그래요? 이게 누가, 이 사업이 누구로 인해서 누구면은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게 강릉시 전체를 내다보고 큰 사업 중에 하난데. 지금 간담회에서도 테니스장 강남구장에서 요청해서 해달라는 거, 팔면 해달라는 거,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중복되니까, 그거는 지금 사장 됐잖아요, 또? 야구 경기장, 연습장 해서 우리가 들어간, 생활체육인들 해서, 전국 규모로 해서 횡성하고 지금 다 갔다 왔잖아요, 행정위원회 전임자들이, 전 기수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느껴갖고, 그럼 어떡하자고, 지금? 그러니까 하자고 할 때 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중첩된 게 지금, 이게 부득이하게 올리다 보니까, 몇 건이 지금 우리 첨예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논쟁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개발 행위 절차 중에, 개발 행위 제한 구역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로 해서 못해요. 그럼 누가 그거 감당해야 되는데? 개발 행위, 개발 행위 제한 구역 묶고, 허가 토지 거래 허가제를 묶는 게, 이게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시장님이 그냥,‘탁, 해!’이래 갖고 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냥 일반적인, 통념적인 생각 갖고 접목을 하면,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누구도 못합니다. 아니, 국장님이고, 여기 계신 뒤에 과장님들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위원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런 파악, 내막 파악을 모르고 있잖아요. 이 시기가 놓치면,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연말에, 좀 작년 연말에 좀 끝내고 다 해서 하자고, 왜 안 하냐고? 우리가 지금 무슨 명분으로 토지, 지금 안 하면 절차를, 이 시행을 안 하면은 오늘 만일에 안 하고 지금 12월 전에 안 하면은, 이 사업 자체가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 허가제 안에서 다 구입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허브 단지에, 국가에서 지금 평가단에서 시가 토지분, 몇 퍼센트를 해야 된다는 의무 사항이 있어서 지금 매입했잖아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그래도 지금 아직 용역 중이에요, 그렇죠, 절차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절차 중에 있단 말이에요, 행정 절차가 그렇게 쉽사리. 우리 시에서 하면 금방 되겠죠. 이게 상위 기관하고 접목하고 올라가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긴 세월이. 그러면 우리가 대가 바뀌었다고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또 원위치해서 다시 가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그냥 사장하고 말아야죠. 행정 지역에 개발 행위 제한 구역 풀고, 이거 다시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하고, 그 토지주는 그럼 가만히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경험을 했습니다. 경제자유청, 구역으로 묶였다가 아무것도 못 하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풀리고 나니 십몇 년이라는 세월은 토지 거래 하나도 못 하고, 그러면 그 재산 손해는 누가 보느냐, 개인밖에, 행정이 잘못해서. 이 건을 이렇게 논쟁적으로 제가 얘기한다는 것도 참 허무하고, 참 답답합니다. 연말에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도 안 듣고, 기존에 그러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이거 조언하고, 간담회하고 이래 갖고, 그거 업무 보고 받고, 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랬던 그럼 역대 의원들은 그럼 뭐 다, 그것도 분과가 틀린데, 상임위가 틀려서. 저희들이 했으면 이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이렇게, 순조롭게 갔겠죠. 행정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는 공이 의회로 넘어간다, 이렇게 대지 마시고, 충분한 설명도 있었어야 되고, 제가 봐서는. 이해를 시켰어야 되고, 쫓아갔어야 되고, 그런 적극적인 부분들이 눈에 안 보였어요. 굳이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업이, 앞으로 이게 들어오는 거 모든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됩니까, 일이? 지금 심의한 거 처음부터 해서 다시 제가 토론 때 한 번 해 볼까요? 여기를 기대치 하고,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예산 하나, 천만 원, 이천만 원 가지고도 그 단체는 난리가 나는데, 이거는 지금 오랜 세월, 몇 년을 걸려 갖고, 해갖고 지금, 거기에 기다리는 사람들, 이걸 바라보는, 전국에서 지금 전지훈련을 와야 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다 지금, 이 강릉을 내다보고 이런 게 있다, 많이 지금 유치하고, 홍보하고 이러고 있는 판에. 왜 그런 얘기는 못 합니까? 여러분들은 뒤에 앉아서 뭐 허수아빕니까, 아니잖아요? 이 업무에 그래도 몇 년을 갖다가 치중하고, 상위 기관에 올라가서, 이 얘기 듣고, 저 얘기도 싫은 소리 듣고 이래서 보완하고 또 내려와서 그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얼마나 긴 세월이 지금 왔습니까? 하여튼 잘들 하세요. 각자 이 분야에, 각각 부서에서 다 지금 여기에 제안을 해서 올리시고, 사업을 하려고 하신 분들, 별 탈 없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냥 맥 놓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라고요, 여기 올라온 것들이 전부 다. 공통되게, 다 강릉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느 한 사람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내포돼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막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을?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최인규 위원입니다. 그 자료, 43페이지에 다섯 번째 행정 사항에 보면, 그 사업 추진을 23년도 7월 1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하셨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리고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그해 10월에 하셨어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최인규위원

그리고 지적 측량 및 토지 매입을 내년도 27년 1월부터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약 3년, 4년 간의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도대체 어떤 걸 하셨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제 부지 선정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렸고요. 행정 절차 중에는 가장 좀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타당성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 한 20만 평 규모로 할 때는 수익 B/C 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에 안 나온 부분이 있고, 그것을 다시 철회를 하고, 다시 사업 규모를 축소해서, 다시 재신청해서 받는 그런 과정이 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이 대부분 소요됐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6월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최인규위원

그런데 김진용 위원님은 작년에 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타당성 조사가 어느 정도는 나와야지, 그다음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이 이제 도의 지방 재정 투자 심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그런 부분은 좀 늦었다고,

최인규위원

그럼 행정적으로 타당성 조사라든가, 재심의, 심의 결과가 이제 부결로 나오고 뭐 이런 과정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12대 때 하셨던 분들이 지금 곤란한 상황이 안 생기게끔, 좀 충분히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또 늦어져서 이게 재심의 올라온 것은 좀 행정적인 실수도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시 재정이 되게 어렵다고 지금 다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민생 지원금 10만 원 더 달라고 난리를 치고, 저희도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추후 이 750억, 7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일단은 계획은 2030년까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토지 보상은 아까 말씀드린 2028년까지는 사실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중에 한 760억 중에 60억 정도는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사업비는 한 7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요. 일단은 2028년까지 토지를 매수를 해야 나중에 이제, 전액 현재 시비지만 결국은 이제 매수 후에 나중에 국비라든가, 뭐 어떤 공모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걸 좀 응모를 해서, 경기장을 지을 때는 시비를 좀 줄이는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없는 단계까지 안 가 있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이제 공모 사업 같은 데 응할 수가 없고, 최소한 저희들이 좀 기반시설까지 해 놓는다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데, 상당히 좀, 다른 지자체와 경쟁력에서 상당히 좀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그 단계까지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이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절차가 공모 사업을 신청하는 겁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 공사를 하면서 공모 사업을 하든,

최인규위원

공모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거는 꼭 된다, 공모니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들이 노력을 좀 최대한 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물론 노력하시고 뭐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게 어떤…….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이번에 다 바뀌다 보니까 이런 사업의, 연속 사업은 사실 좀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진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저희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추진 경위는 이렇고, 앞으로 이걸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거고, 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만들어만 놓는다고 그래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그 향후 계획 같은 것도 저희한테 좀, 이 대단위 스포츠타운이 생기면 시설 유지비, 관리비 각종 이런 예산들이 계속 들어갈 텐데, 이런 건 어떻게 충당하실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우리 타당성 조사 제출한 계획서를 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정한 전문 기관에서 그런 거를 이제 분석, 그걸 제일 중요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외 스포츠고, 사실 거기에는 어떤 관리동 정도만 있는 건축물이 큰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비 측면에서는 다른 체육시설보다는 좀 저렴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출 비용은 약 한 10억 정도, 연간.

최인규위원

연간 10억이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10억 정도 들어가고, 인건비 포함해서 10억 정도 들어가고. 사실 거기에 따른 수입료, 대회라든가를 통해서 수입료 해서 한 연간 4억 정도 적자가 되는 걸로 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그 용역 과정에서 저희 인건비 부분인데, 저희들은 당초에 한 인력 운영 3명에 기간제에서 한 6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그 타당성 부분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면, 타당성, 기관에서는 상당히 이게 수익이 더 높은 걸로 또 나오는 부분도 있고, 다른 데를 사례를 들여다보니 인력도 한 10명 정도를 더 증원해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 재정 투자 심사 때도, 사실 거기가 공무원이 한 10명씩 필요한 시설은 아니거든요,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한 3명 정도면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되고 기간제 근로자 한 6명 정도면 그 시설 운영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인력,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최소화해서 저희들이 비용이,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인규위원

혹시 이게 야간에도 운영해야 되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야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야간에 할 수 있는 조명 시설을 설치합니다.

최인규위원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이거는 야간에 가능하고, 파크골프장은 안 되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파크골프장은,

최인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어쨌든 이게 지금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김진용 위원님이 그 추진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하기는 너무 이게 좀 규모가 크고, 예산 범위도 너무 엄청나고. 그리고 이 공모 사업에 꼭 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후 유지 관리 아니면 저 용역을 하셨잖아요. 용역 결과 보고서도 저희가 아직 못 받았고, 1차 용역비가 5억인가 들었습니까? 얼마 들었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 정도 들었다는데 저희가 그 결과보고서도 없고,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해서 봐야 되고, 사업 설명할 때는 뭐 잠깐 오셔 가지고, 이런 내용만 잠깐 얘기를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당위성만 얘기를 하셨고. 전체적인 추진 경위라든가, 사후 관리, 유지 관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실 이 사업을, 제가 산업위원회 하다 보니까 산업위원회는 이제 새로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전에 아마, 전 의회에, 전체 간담회 때 사업 계획을 한 번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이 이제 행정위원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못 드린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또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를 한 번 상세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은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권은숙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최소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파크골프장만 해도 적어도 3명에서 4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축구장 3면이고요. 그리고 야구장 1면, 그다음에 실내 야구 연습장 2동, 그리고 전체 테니스장 12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소의 인원이 될까요? 아까 3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아, 그거는 이제 공무원 3명이고, 이제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 6명해서, 9명 정도가 저희들이 계획하는 인원입니다.

권은숙위원

혹시 그러면 강릉시 기존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이용률과 시설 부족 현황을 분석해 본 자료가 있으실까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저희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인력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권은숙위원

아니요, 시설이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시설의 부족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타 지자체라든가, 뭐 이렇게 비교했을 때도, 저희들이 한 절반, 다른, 인구 대비. 인구 대비 공공 체육시설의 절반인 한 5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부족하다고 용역 결과,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권은숙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지금 강릉시에서 시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얼마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예전에 게이트볼장이 또 한동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게이트볼장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이 또 인기가 되니까, 파크골프장으로 게이트볼장을 변화시키고 요즘에는 피클볼이 또 유행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유행이 될 때마다 바꾸실 건가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 체육시설은 우리가 지금 계획한 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뭐 필요하다고 하면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을 좀 하거나, 그렇게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부지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새로 짓는 것보다는 비용이 조금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권은숙위원

지금 저는 이제 올림픽 경기장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하고 하키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이 거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곳들, 이런 경기장 우리가 지어놓고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예산은 누가 감당을 해야 될까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계속 적립을 해서 가져가야 될 거고, 결국은 나중에 이건 공공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좀 보수를, 전면적인 보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다 용역에서 나와서 비용 대비 수익 분석이 나온 겁니다.

권은숙위원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거의 잔디가 필요한 구장들이에요, 그렇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예. 그 테니스장, 축구장, 아, 테니스장은 아니고요. 야구장이라든가, 축구장은 인조 잔디 구장으로 할 거고, 파크골프장 국내 잔디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은숙위원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대회도 말씀하셨는데, 대회 유치나 뭐 이런 것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될까도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아까 말씀하셨을 때, 토지 매입 후 그다음에 사업비를 이제 공모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토지 매입 후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시면 해당 부지를 어떻게 관리하실까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셨을까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그 기반 시설까지를 하고, 결국은 이 사업비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시비로 지금 계획이 돼 있는 거고, 시비를 최소한 줄이기 위한 대안이 공모 사업이나 도의 그 전환 사업비를 받아서 그 경기장을 짓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상한선이 760억이지만, 거기에서 이제 경기장 짓는 데 한 3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거를 일정 부분 공모나 도비나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예산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권은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강릉의 야구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스포츠타운이 아닌 그런 그냥 개별 시설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사실 이 야외 스포츠가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도심권 안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도심권 쪽에 들어오는 농지나 이런 부분은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는 사실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런 거를 다 검토를 해서, 그래도 도심권에서 가까운 여러 가지 부지 중에 그래도 좀 이 부지를 선택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총사업비가 760억 원 가운데 국비, 도비, 시비, 각각 이렇게 확보된 재원이 있으실까요?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이제 시비로 하는 계획이고,

권은숙위원

시비만?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정도를 해 놓고, 경기장 짓는 300억 정도에서 저희들이 좀 국도비를 한 50% 받으면 그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은숙위원

저는 시설을 새로 만드는 만큼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권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함은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은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이 이제 스포츠 문화 혁신 도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 우리가 평창 올림픽 시설 국가 관리 전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권은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릉 하키센터하고 스피드 스케이팅 센터가 개발, 지금 관리 주체가, 운영 주체가 어디로 되어 있죠?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니고, 아마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뭐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좀 반영을 하는 부분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함은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

신보금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님?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체육과장 최상보입니다. 지금 오발 경기장하고 하키장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함은선위원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상보

최상보체육과장

예.

함은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저희 강남동에 축구공원 뒤쪽으로 해서 옛날에 공동묘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인도가 없는 길을 새벽에 제가 거기를 나가 보면, 가방을 메고 불하나 없는 그곳을, 이 테니스 가방을 메고 테니스 코트장으로 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테니스 코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국장님? 모르시죠?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기억나지 않습니다.

함은선위원

예, 그렇죠? 저는 이렇게 760억이라는, 물론 앞으로 추후에 공모 사업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예산, 전환 사업비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일단 새로운 민선 9기에서는 있는 스포츠 시설, 우리 강릉 시민들이 찾아가 갖고, 임곡1리에 가면요. 게이트볼 치는 데가 다 닳아가지고요, 치기가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작은 것부터 먼저 챙겨 나가시고, 그 현안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을 때,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시민 공청회도 여시고, 그럴 때 저희 의원들도 함께 참석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그 강남동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은 추후에라도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욱

허동욱행정국장

예.

함은선위원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 불편함은, 우리가 정말 현장으로 나아가면 표현하지 못하고, 그 안건을 전하지 못하는 시민 민원이 너무 많아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헤아려 주시고, 그런 것들, 작은 생활체육 현장부터 조금 해결을 해 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함은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이수영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 타 지자체보다 시설이 현저하게 적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 용역 자료가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도면을 보다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추가 질의합니다. 대회 유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축구장 3면, 테니스장, 야구장, 이런 시설들에 대회를 유치했을 때 여기에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위한 경기장입니까? 아니면 관람석이 몇 석이나 구비되는 경기장이 될 것인지?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뭐 그 전용 구장 수준은 아니고요. 야구장이나 뭐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임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종합 체육테마공원이라는 타이틀하고는 무색하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축구장에 인조 잔디를 깔고, 예산 때문에. 비탈진 곳에다가 임시 관람석을 만든다? 이거는 이 타이틀과 좀 너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비탈면이라고는 하지만 그 지형을 이용해서 사업비를 줄여서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관람석을,

이수영위원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지 관리에 대한 비용을 굉장히 좀 과소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이번에 행감 때도 그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그 강릉시 재정의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보았는데, 그 부분을 너무 과소평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경비라든가 유지 관리에 필요한 계획안이 혹시 만들어진 게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유지 관리 비용은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엄밀하게 조사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행안부에서 의뢰한 전문 기관에서 다 검토를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재정 투자 심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예, 그 자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장동수항만물류과장

마지막 한 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사업은 사실 오랫동안 좀 우리 집행부, 또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또 그동안에 한 10억 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결을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까지도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참 미루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그런 필요성이나 시급성 부분도 과거에 의회 때부터 검토를 해서 진행돼 온 만큼,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행복타운 조성사업 연계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서호영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서호영입니다.

신보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포함된 열한 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획안 전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토론을 통해, 본 안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논의한 부분을 종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총 열한 건 가운데 견소동 110-2 등 4필지 토지 매입 건, 강릉시 노인회관 신축 건, 종합 체육 테마공원조성 부지 매입 건은 현재 시 재정 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이번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상 세 건은 이번 관리계획안에서 삭제하고, 나머지 여덟 건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깊이 있게 살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애써주신 집행 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적이 무겁게 느껴지셨겠지만,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집행 기관도 시민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고민한 내용이 더 나은 사업과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도, 앞으로도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하고 또 검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처 강원 강릉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