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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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제349회 제5차 본회의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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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선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당면안건 심사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도민의 눈높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재를 점검하고 도민의 삶과 맞닿은 현안의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전해 주신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대안이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답변 과정에서 약속한 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지역이 직면한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과 견제, 협력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회의 이석 및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상호 도지사님께서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10시 30분경에 이석할 예정이며 강삼영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체육대회 출전 선수 격려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형재 의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재

박형재의사관

의사관 박형재입니다.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총 54건으로 조례안 25건, 동의안 29건입니다. 이어서 다음 회기운영 예정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350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39일간 개회하여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민원처리 현황 등 주요 의정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의장

박형재 의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각각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원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별도로 의안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장이 이를 직접 정리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의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안전소방위원회 이정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기획안전소방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안전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이정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5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최승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고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공공외교 시행계획의 수립 시기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문구를 조정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윤미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내 대학 추천 중심의 행정체험연수 참여 요건을 확대하여 본인 또는 부모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과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출연 여부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기관별 출연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사무를 재위탁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육의 전문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기획안전소방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이정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특별자치도 공공외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특별자치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소방서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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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 이상 13건의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영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일행정문화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서영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과 동의안 6건 등 총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엄기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청년 예술인의 문화예술 역량강화와 창작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미래세대에 전할 가치가 있는 유산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자발적인 국가유산 보호와 계승을 위해 국가유산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곽문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은 강원을 빛낸 역사인물을 발굴하고 그 업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반환 기준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이용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공연장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문 표현의 통일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노후화로 가동이 중단된 영월 접산풍력발전단지 시설물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도민의 미디어 접근성과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2027년도 센터 운영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담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에 관한 연구ㆍ조사와 세정 발전을 위해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림바이오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바이오 가공지원 단지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은 도민의 AIㆍ디지털 역량강화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를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7년도 재단 사업비와 운영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강원의 역사 문화와 국가유산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7년도 연구원 사업비와 운영비 출연에 대한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서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원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원특별자치도 역사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원특별자치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원특별자치도 콜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결정 제16항 AI디지털배움터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재)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강원역사문화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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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4항까지, 이상 6건의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지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욱농림수산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위원회 부위원장 정지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김세종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이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 운용 및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최종수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 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및 활용 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영진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조문을 현행화하고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계획과 산림재난방지 관련 계획 간의 연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정호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방역 분야의 전문 인력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수의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가축방역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국가의 토종 가축 보호ㆍ관리 체계와 연계하여 강원칡한우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정지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도지사를 향하여) 잘 다녀오세요. (도지사 이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계 교육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강원특별자치도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강원특별자치도 산림인접지역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 의사일정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강원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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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37항까지, 이상 13건의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정동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수경제산업관광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관광위원회 부위원장 정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0건 등 총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교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관광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주도 및 지속가능 관광,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본계획의 명칭을 통일하고 인용 조례명과 일부 조문 표현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지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교통약자의 충전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충전시설 우선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의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출자ㆍ출연기관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우선 구입ㆍ임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옥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도내 맨발걷기 길의 조성이 확대됨에 따라 토양 유해성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의안으로,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분야 4개 기관의 출자 1건과 출연 3건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자ㆍ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정 상황과 자체재원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운영 지원 출연금 10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강원더몰 운영 활성화, 강원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등 경제국 소관 13개 사업의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위탁ㆍ대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의 기존 민간위탁 사무에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추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민간위탁 사무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 제32항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 제3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3건의 동의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자ㆍ출연 및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분야 6개 기관의 출자ㆍ출연금,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등 산업국 소관 3개 사업의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금이 대상입니다. 심사결과, 각 기관의 출자ㆍ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의 적정성에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3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출향도민 3대 동행사업 등 관광국 소관 3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민간위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올림픽기념관 관리 및 운영 사무는 공공단체 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한 2개 사무에 대해서만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강원관광사무소 운영, 글로컬 관광상품 운영, 단체관광객 유치 마케팅 및 외국인 체류상품 확대 등 관광국 소관 4개 사업을 전문성과 사업수행 역량을 갖춘 공공단체에 위탁하고자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광객 유치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제37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2건의 동의안은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관광분야 2개 재단의 운영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각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광산업 활성화 및 올림픽 유산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 경제산업관광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정동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강원특별자치도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강원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강원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2명 중 찬성 5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제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제국 소관 공공단체 위탁ㆍ대행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산업분야 출자ㆍ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산업국 공공단체 위탁ㆍ대행 사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대답이 없으시니까 안 하셨나 보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관광국 소관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재)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1명 중 찬성 5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재)2018평창기념재단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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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부터 제45항까지, 이상 8건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상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미복지건설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조례안은 조수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건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지방하천 유지ㆍ보수 계획의 보고기한과 보고내용,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건으로, 독립운동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위문품 및 의료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아동ㆍ장애인ㆍ여성 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6개 사무에 대해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약ㆍ재위탁과 신규사업의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형 통합돌봄 권역 거점지원체계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지역 간 돌봄서비스 격차와 취약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 거점지원체계 운영 사무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공공단체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연구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한 한국여성수련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인건비 부족분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기존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5항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건으로, 교통안전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기반을 갖춘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에 운수종사자의 법정교육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공공단체 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이상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강원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복지보건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강원형 통합돌봄 권역 거점지원체계 운영 사무의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재)강원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재)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9명 중 찬성 4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공공단체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50명 중 찬성 5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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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힘드신데 정회 좀 잠깐 했다 하시죠.

박길선의장

예, 의견 받아들일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부터 제54항까지, 이상 9건의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용정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교육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용정순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9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백소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 확대, 연계고용 촉진,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수교육대상자 취업 연계를 종합적으로 추진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7항 이영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8항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학생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고 스마트기기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용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9항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통학 지원 대상을 추가하며,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변경하여 학생의 통학 안전성 향상과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통학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운영을 위해 개정안과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7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명칭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 기금총괄관리관 등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기금 운용의 통일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가독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명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은 도내 학교 폐지와 통학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과 중학구를 조정하여 설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가정형Wee센터(춘천ㆍ원주)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학업중단 등 위기에 놓인 학생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교육ㆍ상담ㆍ돌봄 등을 통합 지원하는 가정형Wee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수탁기관 재계약 동의안은 원주 기업도시의 돌봄 대기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용정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 고용 확대 및 연계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디지털 건전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8명 중 찬성 4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6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가정형Wee센터(춘천ㆍ원주)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대학연계 민간위탁 초등돌봄교실 수탁기관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7명 중 찬성 4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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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은 여섯 분으로 김영숙 의원님, 박재균 의원님, 정지욱 의원님, 이정균 의원님, 박호균 의원님, 정재웅 의원님 순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출신 김영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10월 16일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종 보전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시는 곤충은 애기뿔소똥구리와 물장군, 붉은점모시나비입니다. 모두 횡성군 갑천면에 위치한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가 지켜온 멸종위기종입니다. 애기뿔소똥구리는 토양의 탄소 순환을 돕고 물장군은 습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며 붉은점모시나비에서는 신약 개발의 실마리가 될 항균 물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가치는 단순히 희귀성에만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며 미래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는 2005년 환경부로부터 서식지 외 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0여 년간 멸종위기종을 연구하고 보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조금 문제로 재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가운데 보조금 지원마저 중단돼 보전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자부담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의 복원에는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생물다양성 보전은 민간의 선의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정책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식지 외 보전기관에 대한 지원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져 왔습니다. 국비가 늘면 자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보조금 역시 ‘선 운영ㆍ후 지급’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멸종위기종의 포획과 거래가 엄격히 제한돼 민간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그 비용을 민간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떠할까요? 강원도에는 전국 28개 서식지 외 보전기관 가운데 6곳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운영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충당하는 반면 민간기관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 1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같은 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간기관만 30%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 연구에 도내 보전기관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강원도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 둘째, 국가 제도 개선 전까지 보전 활동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내 민간 보전기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 도의회도 이 문제를 일회성으로 다루지 않고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를 위한 정책건의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젠가입니다. 블록 하나를 뺀다고 당장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두 개, 세 개를 빼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블록이 하나둘 빠져나가면 어느 순간 전체 구조가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종이 사라진다고 우리의 일상이 당장 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물다양성의 감소가 계속된다면 생태계의 균형은 약해지고 어느 순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하나를 지키는 것은 그 한 종만을 지키는 일이 아닙니다. 그 종과 연결된 수많은 생명과 생태계, 그리고 우리의 삶과 미래세대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보전 정책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제도가 그 헌신을 지탱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변화의 시작에 앞장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균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박길선 의장님과 정재웅ㆍ홍성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우상호 도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동면ㆍ신북읍ㆍ북산면을 지역구로 둔 박재균 의원입니다. 강원의 물이 데이터센터를 식히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강원의 기술과 산업을 키우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지역에 기술과 산업이 뿌리내리는 선도모델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춘천시 동면 지내리에는 총사업비 4,223억 원, 약 81만 6,000㎡ 규모의 클러스터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심층수로 데이터센터를 냉각하고 데워진 물을 스마트팜 난방에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과 2024년 분양은 불발됐지만 지금은 7개 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가 수의계약 방식 전환을 수용하면서 입주기업과 지역상생을 협의할 여건도 마련됐습니다. 연내 계약을 추진하는 지금 강원에 남을 성과를 협약에 담아야 합니다. 첫째, 강원을 친환경 데이터센터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올해 6월 유엔 사무총장은 주요 AI 기업에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를 재생에너지로 가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클러스터는 수열 냉각으로 냉방에너지를 최대 64% 절감하고 재생전력 조달을 연계한다면 RE100을 지향하는 선도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도내 기업이 데이터센터의 설계ㆍ시공ㆍ설비ㆍ운영에 참여해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지역기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내외 친환경 데이터센터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데이터센터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랭커스터시는 2025년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협약해 지역경제 발전과 청정에너지 사업에 총 2,000만 달러의 기금 출연을 약정했습니다. 지역인재 채용과 소음 저감 대책도 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유치 과정에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도 지역기업 상생과 인재 채용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이를 입주 협약에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역상생기금과 도내 기업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도ㆍ시ㆍ입주기업이 함께하는 지역 투자펀드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음 기준과 상시 측정, 방음 시설, 주민참여 감시체계도 협약에 담아야 합니다. 셋째, 물산업과 데이터산업이 연결되는 융복합 생태계를 완성해야 합니다. 클러스터의 경쟁력은 데이터센터 유치에만 있지 않습니다. 물산업과 데이터산업, 첨단농업을 연결해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 클러스터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물기업 특화단지 사업은 현재 기획재정부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도가 정부와 적극 협의해 조속한 추진을 이끌어야 합니다. 넷째, 스마트팜을 공공 주도의 피지컬 AI 실증 거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데이터센터 냉각 후 데워진 물을 활용하는 스마트팜은 에너지 순환구조의 마지막 고리입니다. 스마트팜이 비면 융복합도 반쪽에 그칩니다. 그러나 약 4,080평의 스마트팜 부지는 평당 공급가격이 80만 원 이상으로 예상돼 매입비만 최소 32억 원을 넘습니다. 시설비까지 더하면 농업인과 창업기업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강원 농업은 고령화와 산지ㆍ경사지의 작업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2024년 강원 농가인구의 54.8%가 65세 이상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을 결합한 피지컬 AI는 재배환경 제어와 농작업 자동화에 활용할 수 있고 도내의 농업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곳의 수열에너지와 데이터산업 융합밸리를 기반으로 스마트팜 기술을 검증하고 대학ㆍ기업과 협력해 산지ㆍ노지 농업으로 현장 실증을 넓혀가야 합니다. 하지만 높은 초기 비용과 기술 검증 위험을 민간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도해야 합니다. 도가 춘천시ㆍ한국수자원공사와 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임대형ㆍ공동실증형 피지컬 AI 실증센터를 구축하도록 제안드립니다. 공공이 실증 기반과 초기 위험을 분담해야 기업과 농업인이 참여하고 축적된 기술과 데이터가 민간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입주기업과의 협약에 지역상생과 주민보호 대책을 담고 물기업 특화단지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2027년도 예산에 일차적으로 농업에 특화된 피지컬 AI 실증센터를 검토해 주시고 사전 기획과 타당성 검토 비용을 반영해 주십시오. 데이터센터만 강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일자리도 강원에 남아야 합니다. 강원의 물이 기술과 산업을 키우고 그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박재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욱의원

존경하는 153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의 더 큰 도약을 이끄시는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도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정지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상호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원주 국방드론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힘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주 우산동과 태장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제1군지원사 시설로 인해 오랜 세월 개발에서 소외되고 많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제 부대가 이전하여 새로운 도약의 길이 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희생에 대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위해 마땅히 강원도의 미래 전략산업을 시작할 전진기지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상호 지사님께서 제시하신 원주 국방드론클러스터 조성 비전은 매우 뜻깊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를 활용해 원주를 대한민국 국방드론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일은 강원도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이 비전은 이미 현장에서 역동적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지역 기업 중심의 강원원주 국방산업협회가 출범했습니다. 이어 10월 7일에는 원주시, 제36보병사단,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군ㆍ관ㆍ산학연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원주 국방드론산업 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군은 실증을, 행정은 지원을, 산학연은 기술개발을 맡는 협력체계가 마련된 것입니다. 강원도 역시 11월 초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용역에 착수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제 중요한 관문이 남았습니다. 바로 내년 예정된 방위사업청의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입니다. 5년간 총 5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우산동, 태장동 일대 등 군 유휴부지를 활용해 드론ㆍ우주항공ㆍ방위산업을 연계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를 통해 원주형 국방드론 특화모델을 국가적 차원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킬 기회인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지만 지사님을 중심으로 강원도가 완전한 원팀으로 뭉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모사업 유치는 국방드론클러스터 조성의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입니다. 도와 원주시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 유치 자체가 아닙니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원주가 대한민국 국방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첫째, 옛 1군지원사 부지 내 실전형 성능 시험장과 검증 공간을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드론과 방산 산업의 핵심은 신기술의 실전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제36사단과 제1군수지원사령부를 연계한 첨단 시험장을 조성해서 전국의 우수 방산기업들이 원주를 찾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국방드론 전문 인력 양성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산업의 성패는 인재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 인력과 전문 조종ㆍ정비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산학연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핵심적으로 파격적인 핵심대표 기업 유치와 규제 특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글로벌 우주항공ㆍ드론기업과 우수 방산산업 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행정절차 간소화, 연구개발비 지원 등 타 시도와 차별화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우상호 도지사님! 원주 국방드론클러스터의 성공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산동과 태장동 주민들이 오랜 인내로 닦아놓은 활주로 위에 강원도의 치밀한 전략과 과감한 투자가 날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과 의회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 원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드론클러스터 조성은 원주만의 현안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10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핵심 과제입니다. 원주에서 시작된 국방드론산업이 강원도 전역의 성장동력으로 힘차게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뜻을 함께 모아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정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균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 출신 이정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자리하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평창을 대한민국 산림수도 시범지역으로 육성해서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이 찾아오는 산촌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1.6%, 또 평창군은 83.08%가 산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창의 숲은 지역의 가장 큰 자산이지만 지금까지 그 가치가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 대한민국의 산림수도는 평창군입니다. 평창군은 2009년 “산림수도 평창”을 선포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서 산양삼특구와 임업대학을 운영해 왔습니다. 국ㆍ도비를 지원받아서 목재문화체험장과 치유의 숲, 아울러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등 산림 관련 기반시설도 꾸준히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반시설을 갖추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17년간 쌓아 온 정책과 시설을 임업인의 소득과 지역 일자리, 청년 정착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산채를 재배하는 임업인입니다. 임산물을 정성껏 생산해도 안정적인 판로가 없고 가공과 저장시설이 부족하여서 제값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이 산촌에 들어와서 정착하려 해도 일할 산림과 초기 자금, 그리고 주거와 판매처가 함께 마련되지 않으면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평창을 산림수도 시범지역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숲은 충분하지만 숲을 소득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체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상호 도지사님, 평창을 대한민국 산림수도의 시범지역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실행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평창을 도 차원의 산림수도 선도지구로 지정해서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강원도와 평창군, 산림청이 함께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산림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생산과 가공, 그리고 관광과 청년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업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소득기반을 만들어 주십시오. 산채와 산양삼 등 임산물의 재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공동 가공시설과 저온저장시설, 그리고 공동 선별과 포장, 온라인 판매와 지역 유통망을 연결해야 합니다.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출하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숲을 보전하면서도 적법하게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사업을 쉽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야 합니다. 치유의 숲과 자연휴양림을 찾는 방문객이 지역에서 식사하고 숙박하면서 임산물을 구매하도록 관광과 임업을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의 임업 창업과 산촌 정착을 하나의 과정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재배 기술만이 아닙니다. 일할 산림과 초기 자금, 그리고 장비와 교육, 안정적인 주거와 판로가 함께 필요합니다. 산주와 청년을 연결해서 임업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임업대학과 현장 실습을 창업 지원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창업 초기에는 장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확 전까지 소득이 부족한 기간을 버틸 수 있도록 정착수당이나 생활안정 지원도 검토해야 합니다. 빈집과 유휴 주거공간을 활용해서 청년 임업인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생산한 임산물을 지역 공공급식과 관광시설, 그리고 온라인 유통망에 연결한다면 청년이 산촌에서 생활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과제를 평창에서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평창의 산림정책이 성공한다면 강원도는 산림을 보전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산촌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평창은 이미 산림수도를 향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숲을 가꾸며 가족을 부양하는 임업인이 늘어나고 청년이 산촌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방문객이 숲과 지역의 가치를 함께 누리는 평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인구가 줄어드는 산촌을 사람이 찾아와 일하고, 머물고, 살아가는 지역으로 바꾸는 정책을 평창에서 시작해 주십시오. 평창의 경험이 강원도의 정책이 되고 강원도의 성과가 대한민국 산촌의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이정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균의원

존경하는 151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릉 출신 국민의힘 박호균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이전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계기로 도청의 입지와 기능 분산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다시 살펴볼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도청 이전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일원을 이전부지로 정하고 신청사와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추진해 왔습니다. 현재 행정복합타운 예정 부지의 토지 보상은 전체 면적 기준의 96%인 246필지, 13만 2,300㎡가 협의보상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미보상 면적은 5,640㎡, 1,607평입니다. 특히 230필지의 사유지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올해 3월에는 착공식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에 신청사 건립기금도 약 866억 원이 집행되는 등 이미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도정 출범 이후 도청 이전과 행정복합타운 조성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 실시 및 사실상 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번 재검토는 청사의 규모와 기능, 사업비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청 입지의 적정성 및 행정기구의 기능 분산을 통한 행정 재배치 등도 함께 살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도청의 위치는 도민의 행정서비스 이용과 도내 지역 간의 접근성 격차, 나아가 강원 전체의 균형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청은 전체 지역을 아우르는 광역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령상 도청 소재지가 반드시 춘천에 유지되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춘천이 도청 소재지였다는 사실보다는 앞으로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느 지역이 더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도청 이전을 전면 재검토하는 만큼 춘천을 포함한 18개 시군 전체로 검토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지역이 갖춘 입지 여건과 발전 가능성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도청의 위치를 재지정해야 합니다. 특히 강원도는 면적이 넓고 산악지형으로 인해 지역 간의 이동 불균형이 큰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 수요와 도민의 실제 접근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철도와 고속도로, 공항 등 광역교통 인프라와 향후 교통망 확충 계획, 도시 성장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도청 입지는 강원도민 전체의 행정 편의와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 과정에는 반드시 도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도청 이전은 수천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한 번 결정되면 앞으로 수십, 수백 년간 강원도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8개 시군에 대한 도청 유치 조건을 공모하고 공론화와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민의 투표를 통해 도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입지를 확정한 후에 해당 지역의 여건과 청사 기능을 고려해 설계를 구체화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18개 시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도청의 입지를 재결정하고 그에 맞는 도청과 산하기관 조직과 기능을 재배치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상당한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만큼 기존 사업의 추진 성과와 재정적 부담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에 발생할 행정적ㆍ경제적 효과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도지사께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재정 여건을 설명하려면 그동안 강원도가 떠안아 온 채무의 발생 경위도 함께 짚어보아야 합니다. 최문순 도정 당시 추진된 레고랜드 관련 사업과 계약으로 인해 우리 도는 2,050억 원의 보증채무를 대신 상환했습니다. 또한 GJC에 현물출자 98억과 현금 1,426억 원 등 총 1,524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이러한 채무 상환과 출자가 도 재정에 미친 영향과 신청사 건립 재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도민께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한다면 그 부담의 규모뿐 아니라 재정 부담이 만들어진 원인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 문제와 더불어 도정의 주요 정책 결정에서 지역 간 형평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강원FC 홈경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길선의장

박호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재웅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박길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웅 의원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청년인구 유출이라는 큰 문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속도가 계속된다면 향후 강원도의 성장 동력을 담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주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일자리를 답합니다. 꿈을 펼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져야 하고 또 공정하게 제공돼야 합니다. 이는 서로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일자리 정책의 전제조건이 공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은 투명한 출발선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의 조건과 방향성을 만들고 인구 유출을 넘어 유입 원인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18개 시군을 포함해 33개의 지방공기업과 88개의 출자ㆍ출연기관이 있습니다. 현재 각 기관은 저마다 필요한 인재를 수시로 채용합니다. 공고는 흩어져 있고 시기는 예측할 수 없으며, 전형 절차와 기준도 상이합니다. 어떤 이는 기회를 얻지만 많은 이들은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청년과 기관, 지역 모두에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자치단체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 채용공고부터 필기시험까지 일괄 시행한 뒤 개별 공공기관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최종 합격자 결정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통합채용 절차는, 첫째, 청년을 도내 안착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인구유입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채용을 정례화하여 청년들, 특히 취업준비생에게 예측 가능한 채용 일정을 제공합니다. 일정이 공고되면 청년들은 강원도에서의 취업을 설계할 수 있고 이는 도내 인재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타 지역에서 공공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는 강원도 유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둘째,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공공기관은 자체 채용을 진행하며 불공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 산하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2024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한바, 기관장 경고 1건, 시정 12건, 주의ㆍ권고 12건 등의 행정 및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채용의 첫 번째 관문인 필기시험을 도가 직접 주관한다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인재를 선발해 채용 비리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도 단위 공공기관에서만 채용을 위해 ’24년 3억 4,669만 원, ’25년 3억 6,89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외에 시군 단위까지 더한다면 강원도 전체 공공기관 채용 관련 예산은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를 일괄 운영하게 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채용에 소모되던 개별 공공기관의 행정력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25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여 도민과 취업준비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정착시키고 취업준비생의 혼란을 최소화하며, 공공서비스 현장에 가장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인재들이 공공기관에서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강원의 인재를 강원이 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시작점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길선의장

정재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3일부터는 금년도 마지막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비회기 동안 민생현장을 더욱 꼼꼼히 살피시어 다음 회기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도민들께서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과 대비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즘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