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상백 의원 발언

제366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26-10-06

김상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철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에 국별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3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위원

반갑습니다. 김상백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위원님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김상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오후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분 회의중지

13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전에 오늘 정수미 농업대전환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조금 힘들다 해서 위원장이 허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들녘은 어느덧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거두는 수확 철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의 마음가짐이 마냥 풍부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후 변화와 인건비, 농자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커지고 있고, 농산물 가격과 판로에 대한 걱정까지 더해지면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한 해 동안 땀 흘려 지은 농사가 제값을 받고 그 노력이 실질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과 동의안·결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13대 전반기 농수산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결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결산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실제 농업인과 농촌 현장에 제대로 돌아갔는지를 되돌아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도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사업의 성과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오늘 논의되는 의견과 제안들이 앞으로의 농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김상백·윤기현·백운성·우충무·우영봉·공승희·허복·권백신·이동업·최병욱·이철식·이명희·임무석·김재준·최덕규·서재원 의원 발의)

13시 4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의 마련된 의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대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덕규위원

우리 박찬국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백 의원님께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행정의 입장에서 이 조례안이 가지는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가 인구를 보면 40세 미만이 한 5%, 경영주로 보면 한 0.5% 이렇습니다. 이런데, 향후에 자꾸 인구가, 타 도에도, 한두 군데의 시도에서, 50세로 조례 개정을 한 시도가, 그 사례가 있어서 하는 것이란 말씀이 아니고 그런 현황도 있고, 저희들이 지켜봤을 때 청년 인구들이 줄고, 또 전체적인 경영 인구가 늘어나니까 대비할 필요가 있다. 굳이 50…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농업 경영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인구를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 대책을, 지원의 폭을 넓혀서 좀 더 많은 청년 인구들을 농어업 현장에 투입하겠다,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항간에서는 나이를 늘릴 것이 아니라 외부의…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어떻게 해 주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원책으로 외부의 청년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구 확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원이 제대로 돼야 돼요, 지원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원이 제대로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지금 농촌 경영 인구는 심각합니다. 작년 2025년 농어업 현황 조사를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이런 제도를 통해서 대상을 늘리고, 그 대상이 있을 때 충분하고 두텁게 지원해서 안착을 시켜야 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인데 지금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가 행감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3년간, 2024, 2025년, 2년간 하면 되겠네. 올 2026년도부터 지원됐으니까 ’24, ’25, ’26년도 동안 후계농어업인하고 청년농어업인 선정 대상, 그다음에 지원한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료에 보니까 40세 미만이 6007명이지요? 2%…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40세 미만 경영주는 0.5%이고 농가 인구는 5%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김상백 의원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50대 미만이면 1만 4000명?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본회의에 올라가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회의에 올라가면 2027년 본예산에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준비돼 있지요? 이 조례가 올라가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계를 해 봤는데 다수, 보편적으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순수 도비는 한 5억 안팎…
태림

최태림위원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고, 중요하지만요. 우선 경상북도 청년농어업인들에게 우리 경상북도 자체에서 얼마큼 지원을 확대시켜 주느냐? 공모사업은 정부가 하는 일이고, 정부에서 내려오는 일 맞잖아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따라가려고 하면 올 사람 1명도 없어요. 그러면 특별하게, 어차피 소멸지역부터 해서, 청년들이 농촌에 안 오려고 하는데 얼마큼 경상북도의 예산 가지고, 이 조례가 발의됐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이라도 내년도 예산에 청년 관련, 이 조례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2027년도 본예산 때 한번 지켜보고요. 만약에 그에 대한 반영이, 국장님, 공모사업 외에 우리 경상북도,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본 위원은 확실하게, 청년농어업인들한테 신경을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분명히 여기 조례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고 했으니까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많은 질타가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여기 보면 40세 미만이 2%, 6007명인데 또 40대에서 50대 미만이 1만 4000여 명으로 5%입니다. 그러면 50대로 올렸을 때 몇 명이 되느냐? 또 50대로 올리면 그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하는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충족이 되겠는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한 5억 내외로 비용추계가 된다는 말씀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을 좀 염두에 두고 추계를 한 것이고, 이 조례가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 전에 50세 미만으로 늘어나면 인구가 얼마나 더 증가됩니까? 40대까지는 7%거든요. 그런데 50대까지로 늘어나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850명에서 경영주가 한 3000명으로 늘어납니다.

송병길위원

3000명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면 40세 미만까지가 6007명이고 50대 미만이 1만 4000명인데 50대로 하면 엄청 늘어나지 싶은데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영주 말씀이고. 또 농가 인구는 현재 39세 이하가 1만 5000명, 1만 5000명에 8000명을 합하면 한 2만 3000명, 한 7% 정도 됩니다.

송병길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40대 미만이 6007명이고 50대까지가 1만 4000명이면 그것만 해도 2만 1100명이거든요. 그러면 50대까지로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지 싶은데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현행 6000명에서 한 2만 1000명 정도…

송병길위원

늡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비용추계가 5억 나왔다 하는데 이 부분은 사실 비용추계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대비책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현재 있는 사업에 기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 지적대로 좀 더 확대해서 여러 사업도, 새로운 사업도 만들어 내고 해서 그렇게 조례 제정과 동시에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일부 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완전 정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농어업인 육성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동해본부장님,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님, 차례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산 안 되거든 동의하지 마요.

이철식위원장

환동해본부장님,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이철식·김상백·김재준·임무석·최덕규·서재원·최병욱·김예영·장은주·윤철남·이종평·허복·공승희·송병길·정용채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이명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이명희 의원.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이철식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8분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6년도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재원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모사업이 지금 총 10건이지요, 2027년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오늘 보고한 것이 10건입니다. 10건인데, 이번에 대상이 되는 사업은 사업비 100억 이상, 그리고 민간이 도청을 경유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10억입니다.

서재원위원

관이 하는 것은 100억 이상이고,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민간이 하면 10억,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10억 이하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10억 이상입니다.

서재원위원

10억 이상 100억 이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통상 우리 농축산유통국의 사업 부기 수가 한 406건쯤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은 10건입니다.

서재원위원

우리 지금 현재 경상북도 재정자립도가 몇 퍼센트쯤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2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우리 도 재정자립도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마다 국가공모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단체장들이나 도민을 위해서 사실은 공모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낸 어떤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일반 관리, 일반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엄청나게 지금 현재 수요가 급증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지고,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방정부에서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최고 돈 많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정말 진짜 재정이 파탄 났다 할 정도로, 그럴 정도의 심각성을 암시했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그랬을 때 우리 경상북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표 장사하다 보니까 ‘지원, 지원’,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하나 같이 보면, 도민을 위해서는 물론 하지만 개개인의 어떤 이익에 준하는 그러한 사업을, 공익이 아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체의 어떤 물리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도민들도 있다는 것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좀 하시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앞으로 공모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가 과연 경상북도의 어떤 재정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하나의 어떤 공모를 해서 치적이 아니고 그 후속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세원 발굴을 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진짜 정말 고민해야 합니다. 앞으로 지방정부가 이런 쪽으로 갔을 때는 머지않아 결국 재정파탄이 나는, 디폴트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앞으로 공모사업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꼭 해야 할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집중과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국장님, 우리가 공모사업 중에서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일례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영양이 돼 있고 청송이 지금 신청…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하반기부터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하반기부터 되잖아요. 그러면 청송과 영양과 인접해 있는 시군, 옆 마을 영주도 될 수 있고 울진·영덕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옆 마을은 받는데 우리는 못 받는다.’ 상대적 박탈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지방소멸을 막겠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 과연 효과가 있느냐? 성과가 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비가 한 달에, 소비 촉진을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 평상시에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15만 원을 받으면 115만 원을 써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0만 원 쓰던 사람이 똑같이 100만 원 쓰고, 내 돈은 85만 원 쓰고 정부 돈 15만 원 쓰면 이것은 경제 활성화의 효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장 잔고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는 이 예산을 투입하고 나서 여기 성과에 대한 지표를 한번 확인한 것이 있나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돈을, 기존에 쓰는 금액은 고정되다시피 하고, 소득이 들어오기 때문에, 효과 부분이 없을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석하거나, 제대로 분석한 것은 없었습니다. 영양에서 조사한 것을 토대로 이렇게…

최덕규위원

영양에서 조사한 것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나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자료로 갖고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공식 보고서는 아니고 이렇게…

최덕규위원

거시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지역화폐 많이 써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지역화폐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포인트 추가적으로, 각 시군별로 차이는 나겠지만, 그게 지금 현재 정착이 돼 버리면 추가적인 소득이 안 일어나요. 백 포인트를 10% 더 주면 내가 지출을 10% 더 늘려야 되는데 내 자산만 10%가 늘어나지, 지출이 10% 늘지는 않는 것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최덕규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돈이, 예산이 이런 데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예산의 잠식은 엄청나게 크고. 그럼 이런 부분들을 그런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의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평가나 분석을 해 놓은 자료가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수도권, 분산 얘기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도소매점, 소매점의 매출 오르는 부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자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

하여튼 그게 용역비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안 그래도…

최덕규위원

예를 들어 1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영주에서 영양으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그럼 경상북도로 봐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옮겨오는 것, 그렇다고 해서 이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소비 금액은 거시경제를 보면 나와요. 그것 뭡니까? 세무서에서 하면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한번쯤 해 보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서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비를 확보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인구 변동에 대한 것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무석위원

영주의 임무석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지금 우리 영양하고 청송하고 두 군데입니까, 경북에?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런데 당초에 경상북도 시군 중에 몇 군데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처음에는 한 5개 시군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군은 9개인데, 예천하고 칠곡군을 제외한 9개 군입니다. 9개 군인데 저희들이 한 5개 군이, 5개 맞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1개가 되고 그다음에 청송이 추가로 됐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임무석위원

이게 월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15만 원인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그렇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국비… 도비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임무석위원

도비는 몇 퍼센트 들어가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원래 30%인데 내년에 25%로 됩니다.

임무석위원

그게 지금 25%로 정해졌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내년 것은…

임무석위원

아니면 도의 방침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국비 25%는 정부 예산안에 담겼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래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런데 좀 전에 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다가 중단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27년까지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고…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이후에 계속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중단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정부에서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정부에서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럼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한, 확대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확대…

임무석위원

경상북도가 지금 제일, 이제 영양이 받고 있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주·영양·봉화가 한 지역구예요, 지역구가. 그럼 이제 봉화가 상당히, 영양이 선정이 되고 난 뒤에 봉화군민들이 굉장히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국회의원이 정말 곤혹스러울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임무석위원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된다면, 우리 도가 25%의 재원을 보조하게 된다면 도도 확실한 어떤 시군 조사를 해서 도가 주도적인 역할로, 지자체, 시군에 맡길 것이 아니고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게 신청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 달라. 그것 당부의 말씀 하나하고. 지금 보고한 공모사업 10건 중에, 이 공모사업이 어떻게 신청되고, 농림축산부에다 도에서 신청을 합니까? 도에서 자체 개발해서 했습니까, 시군에서 받았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통상 공모사업이 시군, 지자체, 군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시군에, 공모 계획이 내려오면 시군에 알려서 희망하는 시군이 도에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또는 중앙부처에서 우선순위를 원하면 우선순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유해서 그렇게 올라가서 최종 선정, 통보됩니다.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모두에, 지금 여기 보고는 10건을 했고, 지금 공모사업을 중앙에다가 신청을 한 것이 총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늘 보고 대상 사업은 10건이고, 통상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하고, 우리 농축산국에서 하는 사업이 한 400여 개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임무석위원

400여 개 된다 이랬지,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임무석위원

내가 영주 출신이라 그랬는데 지금 공모사업 10건 중에 ‘영주’라는 글씨가 하나도 없고, 우리 영주시가 일을 안 하는지 우리 경상북도가 일을 안 하는지, 이런 중요한 공모사업에 어떤 공모가 없다면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공직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 국장님,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억울하지요, 그러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역…

임무석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질의로 드리는 말씀은 어떤, 요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상향 평준화’라는 이야기를 교육에서는 많이 쓰는데, 시군 간에 형평성 있게 공모사업도, 모르는 공모사업이 있으면 도에서 시군하고 상의를 하고 좀 소통을 해서 시군들이 고루고루 선정이 되어서, 당장 이런 사업이 이 위원회에서 있는데도 내가 소속된 어떤 시군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면 위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 전부 다 이렇게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는 사업으로 치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시군과 우리 도가 열심히 소통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지역 균형에 맞게 어떤 공모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송병길위원

5페이지의 붙임 3입니다. 아까, 계속 논의되는 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인데 여기에 시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얼핏 보면 대상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 전국 69개 군이고 경북은 10개 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소멸 시군으로 이렇게 전국의 69개 시군이…

송병길위원

저도 이렇게 보니까 상주가 빠져서 좀 서운했는데… 여기는 시는 해당이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싶고. 또 이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1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신청 현황인데, 1. 공모사업 신청 현황, 계 하고 총 9건인데 밑에는 10건이거든? 그럼 이 9건이 잘못된 거지요?

웃음소리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송병길위원

어떻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자료에 오타 났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과 함께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재원위원

예.

이철식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시 33분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국 소관인 재단법인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대한 2027년도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김상백위원

저는 진흥원 정원·현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정원은 43명입니다. 본원이 27명이고 사관학교가 16명입니다. 지금 사관학교가, 본원이 5명 결원이고 사관학교가 10명이 결원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럼 저희가 인건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5명이…

김상백위원

결원이 돼 있는데 그럼 향후에 충원을 생각해서 인건비가 산정된 거예요, 아니면 지금 결원 상태로 인건비가 산정된 거예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내년도는 충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순증이 돼 있습니다, 출연금이. 기타 액면금액은 좀 더 크지만 2억 2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순증이 되었습니다.

김상백위원

제가 이 문제를 국장님한테 질의드린 이유는 저희가 봤을 때 정원 대비 현원이 본원 같은 경우에는 한 15% 이상 정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약간의 충원이 필요할 것이고, 국장님 말씀처럼 인건비가 결원이 충원됐을 것을 산정했다 하면 인원에 대해서도 국장님 이하 담당 과장이 조금 신경을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본원 같은 경우에는 27명인데 보고 상에는 23명, 이렇게 마이너스 4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우리 담당 과장하고 인원 충원에 대한 계획도 확실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

말을 많이 하려니 좀 미안합니다만… 지금 농민사관학교는 분기별로 운영합니까? 매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사전 교육 과정을 최소 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로 보시고, 또 2년 과정도 있습니다. 2년 과정은 농식품부 국비 받아서 운영하는, 12개 품목에 대한 과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2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2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단기교육도 있고 장기교육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그러면 주로 유통 관련해서, 식품 제조 이런 쪽의 과목을 수행해서 지금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교육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마이스터 교육 과정은 사과·배·포도 이런 품목 재배 기술 교육이고, 또 온라인 마케팅 교육도 있고, 또 최고 농업 경영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총 우리 일반 과정이 48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농업 마이스터 12개 해서 60개 과정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간은 교육 과정마다 조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경영도 있고 농촌 융복합, 재배 실용 기술 이렇게 6개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서재원위원

6개 분야에 하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60개 과정…

서재원위원

60개 과정에 한 학기에 보통 인원수가 얼마씩 들어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최소 인원은 15명, 옛날에는, 처음에, 당시에는 20명, 25명 이렇게 기준을 책정해 놓았다가 요즘은 조금 인원이, 정예 교육을 하기 위해서 15 내지 20명 이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그러면 15명, 20명 정도, 한 학과에만 15명, 20명?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1개 과정에. 전체는 한 1300명 됩니다.

서재원위원

그럼 1300명 정도 해서 2년짜리도 있고 단기는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이런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그럼 이 안에 교수진들도, 학과 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숫자가 얼마쯤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숫자는, 농민사관학교 교육 시스템이 교육을, 농민사관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편성해서, 농민사관학교에 교수나 지도 요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북대나 경국대나 이런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행하기 때문에, 많게는 1억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고 적게는 3000, 4000만 원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서재원위원

졸업을 하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교수님은 없고요. 학교에 교수님…

서재원위원

공공 대학에, 결국 위탁 교육 위주로 지금 현재 농민사관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 맞지 않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교육진흥원 자체에 출연금이 매년 늘어나네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2025년보다 2026년도가 약 6억 3000만 원 정도, 맞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자료에 보시면 출연금이 21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8억 5000인데,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인센티브 5억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증액이 돼서, 실제는 작년의 출연금을 16억 3000이라고 보시면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억 5000이고 2억 2000만 원 순증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인센티브를 5억 받았습니다.

서재원위원

그리고 일단…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자료상에는 21억 3000만 원 나와 있어서 내가 이야기,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그렇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재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자체에 이러한, 7년을 도에서 하고, 앞에 우리가 위탁 동의 할 때 이러한, 시스템 자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위탁기관에 전부 다 업무가, 유사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시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업무 간에 관련성이 많습니다. 높습니다.

서재원위원

이게 너무 많은 것,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줄이고 줄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여기에 와서, 도에 올라와서 자꾸 말 많이 하니까 모양새가 이상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민들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농업 분야가 너무 지금, 내가 와서, 저는 사실 이런 업무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것 보니까 한눈에 봐도 사실 너무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을 줄여서 얼마든지, 더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이중삼중으로 그물망을 촘촘히 쳐서 예산 낭비하는 그런 느낌도 사실 상당히 많이 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면적으로, 조직을 있잖아요, 점검을 한번 해서 통폐합시킬 것은 시키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냥 위에서, 오랫동안 관행처럼 해 오던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가는 그런 공직자상은 이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을 해서, 변화와 혁신 이런 것이 필요할 때, 딱 지금 현재 최고, 이러한 시기에 가장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상주의 송병길 위원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송병길위원

저는 농민사관학교에 관심이 많거든요, 사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서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들어보면 60개 과정을 1년에 1300명 정도가 수료를 하는데, 그 교육시설이 사실은 전에 군위에 있다가 옮겼잖아요? 문경으로 옮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문경으로 갔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인건비는 10억인데 운영비가 2억 9000만 원이에요. 1300명, 이게 어떤 운영비, 제가 제대로, 확실히 모르겠는데, 1300명을 연간 교육을 하는데 2억 9000, 이것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까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보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여기에도 보면요, 어지간한 데 다 8억, 4억, 5억, 이것 내용을 제가 나중에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 다 이렇게 주면서 교육기관인 여기 농민사관학교에 1년에 2억 9000만 원의 운영비는 너무 적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농민사관학교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데, 아까 이것 뭡니까? 다른 데, 위탁·대행 이런 데 돈 주는 것, 4억, 5억, 10억 이렇게 주는 것보다 교육기관에 좀 제대로 줘서 농업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이것 두 기관의 출연금이 2027년 본예산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제…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본예산에…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아직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이 안 됐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안 돼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의결’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동의를 해 줘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본예산에 한번…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아직 공식 제출이 안 된 것입니다.

서재원위원

잠깐만요.

이철식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자체에 본원하고 농민사관학교하고 예산 2개를 지금 같이 묶어 놨네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2009년도에 농민사관학교가 재단법인이었습니다. 법인이었는데,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하고 이렇게 같이 법인이 만들어지면서 별도, 여러 가지 예산이나 회계 부분은 좀 분리돼 있습니다. 총괄, 본원에서 사관학교 관계를 관리·지도를 하는데 일단 예산편성이라든지 회계 절차는 좀 분리돼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아까 쭉 보니까 전체 항목을 봤을 때, 농민사관학교에 내가 못 본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 2개 다 묶어서 4000만 원이니까 31억 4000만 원이고, 그래서 내가 금액을 좀 물어보는 것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렇게 분리, 본원 부분하고 사관학교 부분하고, 본원은 농산물 유통·판매 이 부분을 하고 사관학교는 교육 부분을 하고, 조금 분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분리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예, 일단 알았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농수산위원회 소관 결산 건과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며, 그중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총괄 개요에 대한 보고만 받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10분간 정회했다가 합시다. 1시간 넘었는데… 」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8.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농축산유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농축산유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박찬국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박찬국입니다.

김재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간부님들하고 배석한 여러분들, 요즘 구제역 방역 추진 때문에 고생하시고, 지난 여름철에 영농 그것 뭐라 합니까? 벼 병해충 방제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주에 행사가 있어서 일부러 구제역 방역하는 데 한번 들렀다가 왔어요. 그런데 차가 딱 오니까 자동으로 약제 살포가 되더라고요. 차 다 버렸다, 그런데. 여담입니다, 여담이고. 우리가 2010년도에, 과거에 구제역 때문에 그 엄동설한에 공직자들이 밤낮없이 사투를 벌였던 그런 기억들 다 가지고 계시지요?

웃음소리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어때요, 국장님? 그때만큼 위험한 건 아니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구제역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어차피 재난성, 구제역하고 AI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재난형 질병입니다. 재난형 질병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고,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다른 게 그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돼지를 그냥 거의 매몰했지 않습니까? 매몰했는데…

김재준위원

살처분 명분으로 거의 뭐 산처럼 묻었잖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랬는데 지금은 해당 개체만 선별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달라진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농가의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최근에, 크게 확산이 안 돼서 다행인데, 왜 예천에만 나오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보면 예천이 지난번에, 발생을 하면…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는데, 처음 발병된 것은 역학적으로 인천 강화에서 발생된 차량이, 추측입니다. 우리 예천 지역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리고 2차적으로 예천 지역에 유입 이후에 백신을 접종을 해야 되는데 미흡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백신 접종하면 항체 양성률이 나오는데 한 80%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도 있고, 우리가 법적으로 80%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흡한 농가들이, 항체 양성률이 낮은 농가들이 재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외부 접촉을 그냥 제한 없이 막 하다 보니 그쪽에서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철저하게 방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명숙 과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명숙

성명숙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야간에도 주간처럼 약제 살포를 합니까?
명숙

성명숙동물방역과장

예, 지금은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24시간, 근무 교대로 하고?
명숙

성명숙동물방역과장

예.

김재준위원

제가 오면서 격려 한번 해 주고 왔어요.
명숙

성명숙동물방역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잘 좀 해 주세요.
명숙

성명숙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우리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아까 국장님의 제안설명도 잘 들었어요. ’25회계연도에 세출예산이 한 1조 2000억 되는데 거기에 이월 금액이, 우리가 명시이월·사고이월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물론 명시이월이 많아요. 많은데, 거의 95%를 명시이월로 내가 아까 보고를 들었어요. 또 제가 세출결산 총괄표에도 보니까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결산 사항별 설명서 37쪽에 총괄표가 있어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지요, 어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명시이월이, 지금 2025년을 예로 들면 이월 금액이 한 292억 정도, 292억입니다.

김재준위원

292억 8400…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8484만 5000원인데, 이게 최고 많은 것이 농식품부 국비 사업이 자금 없이, 자금 없는 이월, 그러니까 익년도에 교부를 왔다는 얘기입니다.

김재준위원

서류만 오고 돈은 늦게 배정…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돈은 다음 해에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다른 부처보다도 제가 보니까 농림부가 많아요, 이것. 자금 없는 배정이라고 하는 것.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작년에 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 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있었습니다.

김재준위원

농림부를 보면 뭐라 그래야 돼요? 좀 업무를 나태하게 한다고 봐야 됩니까? 왜 이렇게, 또 국비, 그리고 자금 배정을 늦게 해 주잖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맞아요. 문제는 농림부에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자금 없는 배정 이 문제, 그리고 자금 배정이 늦어지는 것 이것을 좀 어떻게 강력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국장님? 우리 행정, 지방에는, 도에서는 행정 낭비이고 시군도 마찬가지야, 시군도. 중앙부처에서 자꾸 이렇게 이것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금 배정이 늦어지거나, 돈은 없고 공문만 달랑 내려 보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야.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10월 초에, 이번 주에 국회에 갈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농식품부, 도에서 얘기하면 잘 안 먹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농해수부 위원님들 좀 만나 뵙고, 다른 것도 건의할 사항이 있고 해서, 이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김재준위원

이것을 강력 건의하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 정말 행정력 낭비다.”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니까. “우리 도의원들이 ‘농림부에서 이것 나태한 것 아니냐? 행정 나태 아니냐?’” 시군에서도 애를 먹어요, 이것. 서류 만드는 것도 얼마나 골탕을 먹겠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이게 주세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4/4분기에 주세 정산액이, 세원이 잡히면, 이것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이월해 주고…

김재준위원

물론 우리가 건의도 해야 되겠지만 간부님들도,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 자금 배정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독촉을 많이 해 줘야 돼. 그냥 ‘오겠지’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늦어진다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저도 예를 들어서 국회에 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할 테니까 앞으로 명시이월 금액이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다 같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농어촌진흥기금이 한 1500억 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한 3000억가량 되는데 예치된 것이 한 1400억 되고…

김재준위원

아, 예치된 것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예치된 것이 그렇고 지금 실제 융자가 실행된 것이 한 1500 되고 해서 한 3000억 됩니다. 융자 실행 부분도 있고, 쉽게 말해서 정기예금에 예치된 부분도 있고 해서…

김재준위원

그럼 전체 한 3000억 되네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3000억 조금 넘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올해 산불 피해 지역, 북부 지역 거기에 경영 자금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 뭐라 그럽니까? 상환 연장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재준위원

그래서 이 3000억의 용도가 아마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전년에 우리가 일정 부분, 예비비로 가지고 있을 부분, 또 가령 예를 든다면 농식품 가공 사업에 융자 수반되는 사업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런 수요 받고, 또 시군에 공문을 배포해서 시군에서 또, 시군에서 출자를 했기 때문에 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곧 예산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기금 예산.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농어촌진흥기금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북부 지역에서 “국가 예산이 적으면 긴급하게 산불 피해지 이런 데 농어촌진흥기금을 좀 더 많이 쓸 수 없느냐?”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용처가 정해져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기후 위기도 있고, 또 산불, 여름 폭염·폭우, 앞으로 무수한 자연 재난이 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물론 여력을 두고 해야 되겠지만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정말 농민들이, 100% 우리가 이분들한테 줄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농어촌진흥기금을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문호 개방을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 문제도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전체 시군에서 선정되는 것이 한 446억 되고, 그리고 도 자체에 융자가 수반되는 사업이 한 12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유보액이 있습니다. 유보액이 한 100억에 육박되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김재준위원

유보액 가지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 유보액이 저희들이 좀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래 이런 것이, 우리 농민들은 농어촌진흥기금 여기에 많이 기대고 있거든. 그런데 결산서를 언뜻 보니까, 맨 뒤쪽에 있기는 있어요. 하여튼 전향적으로 잘,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동의 정용채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지금 우리 예천에 구제역이 왜 안 끊기고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아까 역학적으로, 저희들이 추측건대 처음에는 김포에서 온 차량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역학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역학, 밝혀봐야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난번에 2차로 나왔을 때는 두 농가, 세 농가를 항체가 만들어진, 항체 양성 반응을 조사해 보니까 첫 번째 했을 때와 두 번째 했을 때 차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저희들도 그렇지만 농가에서 좀 더 소독하고 세척하고, 차단 방역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누가 저한테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해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왜 자꾸 예천만 가지고 이러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로 관심이 쏠리고, 인력이 이렇게 쏠리니까 타 시군은 돌아볼 겨를도 없고. 하여튼 결론적으로 원인 부분은 아까 차량 이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차단 방역하고 소독·세척, 오늘도 농식품부의 일반 수의사가 아닌 세척·소독 전문가가 와서 한번 집중 회의를 하고,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원인은 뭐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용채위원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축산과장을 사무실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똑같은 질문을. “왜 예천에…” 사실 이게 구제역이 계속 발생됨으로 해서 어찌 보면 이미지가 엄청 손상되잖아요, 예천이나 이런 데 사실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채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과장님 이야기는 “백신 접종을 안 한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면, “우리 도의원님들도 다니면서 백신 접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백신 접종을 안 한다? 저는 이것은 사실 어찌 보면 변명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어찌 보면 안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안을, 제가 만약에 이것을 백신 접종을 안 해서 그렇다 그러면 방역단을 구성해서 수의사 1명당 한 4명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나름대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요, 사실.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구제역에 걸리면 1년에 세 번 하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용채위원

구제역에 안 걸렸을 때 1년에 두 번 하지요? 그러면 두 달이면 마무리돼요. 그것 예산이 진짜 안 들어가요. 뭔가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구제역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지금까지 해 왔던 시스템 그대로 그냥, 뭔가 구제역을 잡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그런 모습이 사실 안 보이거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방안은 사실 제가 우사 하시는 분들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알아낸 방안입니다.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수의사하고 공의사 있지요? 이분들 10명당, 1인당 4명씩만 해서 했을 경우에는 이것 구제역이 걸린 지역, 예천 같으면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이면 전체적인 백신을 어찌 보면 마칠 수 있어요. 안동 같은 데는 두 달이더라고요. 그것 예산 해 봤자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어찌 보면 우사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놓고 믿고 있다고. 이것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채위원

만약에 궁금하시면 제가 자료가 더 있으니까 자료를, 어찌 보면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채위원

좀 적극적으로 구제역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채위원

감사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정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용채 위원님이나 또 우리 김재준 위원님께서, 연속적인 질의인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걸린 개체에 항체 형성 확인됩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이번 3회차에 항체 형성 다 확인했습니다.

최덕규위원

항체가 다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나온 개체 외에 그 집의 것.

최덕규위원

그러면 걸려버리면, 걸린 애는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걸린 도축…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것…

이철식위원장

과장님,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성명숙동물방역복지과장

동물방역복지과장 성명숙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발생된 농가의 구제역 발생한 개체는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나요?
명숙

성명숙동물방역복지과장

항체가 백신을 해도, SP항체라 그러는데 그게 백신을 해도 나오고 걸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항원이 없는 상태에서 SP가 나오면 백신항체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최덕규위원

보통 하고…
명숙

성명숙동물방역복지과장

걸렸을 때는 이것은 걸려서 나온 것이라고…

최덕규위원

그게 걸렸던 항체이구나…
명숙

성명숙동물방역복지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그 외의 두수를 확인해서 항체 형성이 됐나 안 됐나를, 구제역 접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그렇지요?
명숙

성명숙동물방역복지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번에 발생된 농가들은 다, 구제역 발생하지 않은 한우에 대한 항체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은 전부 다 접종이 된 상태라고 보입니까?
명숙

성명숙동물방역복지과장

초창기 때, 7월에는 좀 미흡하게 나왔고요.

최덕규위원

7월에는 미흡하게 나왔고…
명숙

성명숙동물방역복지과장

80% 미만의 농가들은 소가 세 농가가 있었고 돼지도 한 농가 있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농가들 대부분이 80% 이상 다 높게 나왔는데… 이제 백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백신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코로나 걸렸지만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증상이 좀 미약하게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을 맞은 소들은 바이러스 배출량이 적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조금 약해지고.

최덕규위원

그 농가에 경각심을 좀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항체 형성이 잘 안 나오는, 70%, 80% 미만 나온 농가들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에 차등을 주나요?
명숙

성명숙동물방역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보상금 차등도 있고, 또 과태료도 나갑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결산 심사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쭉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집행잔액이 나오거든요, 집행잔액이. 국장님, 집행잔액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하는 입장에서 어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아는 선에서, 집행잔액은 보통 나오는 경우가 입찰 잔액, 그리고…

최덕규위원

아니, 입찰 잔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입찰 잔액은 12월 되면 명시이월·사고이월하든지 간에 다 정리하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집행잔액이 나와서, 세출 결산설명서에 나온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어떻게 보시면, 거기 보시면 선정…

최덕규위원

늘 결산 할 때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안 고쳐져요. 올 12월 정리추경하기 전에 전부 정리해서 집행잔액, 잔액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예산 시기의 문제인데, 농촌 소득자원 발굴, 결산설명서 25페이지. ‘시군 추경 편성 후 추진’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나와 있거든요. 확인되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상주의 1개소가…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상주든 어디든 간에 결국 이 예산이 추경 편성 이후에 교부가 돼서 지금 시군에서 매칭을 못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내용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당초예산 확보가 늦어졌다 이것입니다, 확보가. 추경이 늦어졌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이 언제 됐어요, 도에서는? 도에서 본예산에 된 것 아니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본예산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본예산 되면 내시가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추경이 안 됐다는 것이 말이 돼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계획이 3개소였는데 신청이 2개소밖에 안 들어와서 추가로 선정하면서 내시가 연도 중에, 익년도…

최덕규위원

그럼 우리 도에서 늦게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요? 우리가 3개소 할 때는 다 내용을 받아서 3개소 한 것 아니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이게 그때 저희들 불찰이었는데…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딘가에서, 한 군데서 서류를 잘못 받았거나 미비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 아니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내시를 정확하게 해 주면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저희들이 불찰이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뒤쪽에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집행률이 떨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육아를 하지는 않잖아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그럼 우리는 우리 줄 돈만 주면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추계에 따라서, 집행률에 따라서, 전년도 집행 정도의 금액을 예산으로 잡고, 더 나오면 추경을 하거나 해서 집행을 이후에 해도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굳이 지금, 늘 “예산 없다. 돈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놓고, 특히 또 이런 사회적 이슈를 명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잘해 준다는 말이에요. 해 놓고 묵혀버리면, 이런 문제는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것 예산을 잡을 때, 우리 출생아 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결국은 잘 안되면, 올 예산대로 해 놓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육아 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면 추가해서 주면 그분들 혜택은 똑같은 거예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 내내 돈 없다는 얘기하고 예산편성 못 한다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예산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우리 청년농 선정 절차가 어떻게 돼요?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청년농 선정 시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내년도 청년농 사업, 지금 우리 직원들이, 관계자들이 시군의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심사를 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최덕규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청년농들이 나오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농 육성한다고 해서 아까도 50세까지 해서 지원 대상 늘려놓고, 차라리 아니면 정확하게 하겠다는 사람한테 두텁게 지원하든지. 그게 맞잖아요, 국장님.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통상 저희…

최덕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청년농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기 이것을 집행기관에서 답하고 할 때 왜 국장이 다 하십니까? 실무자, 과장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철식위원장

아니, 원래 답변은 국장이 합니다.

이명희위원

원래 국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이철식위원장

예.

이명희위원

실무 과장이 확실하게 더 잘 아실 것인데…

이철식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원하시면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명희위원

예. 아까 최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명희위원

페이지가 4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42%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됐는데, 여기에 왜 ‘구미·울릉은 제외’라고 돼 있습니까? 구미에 출산 도우미가 많을 것인데, 이것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구미·울릉은 빠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답해 주시든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일단 구미하고 울릉은 이 사업 신청…

이명희위원

신청 안 했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수요가 없었고, 그리고 구미에 자체 사업이…

이명희위원

여기서 발굴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야 줍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구미에 수요가…

이명희위원

구미가 행정을 잘못하고 있네? 구미가 젊은 층이 많고 청년농이 많을 건데 왜 이것 신청을 안 했을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올해…

이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서 하시지 그랬어요? 구미에 ‘너희들 신청해라.’ 젊은 부부가 구미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올해는 구미에서 꼭 신청을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명희위원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다, 내년에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청년농도, 청년농부 육성 지원 이런 것 보니까 구미는 다 빠졌어. 공모사업을 신청 안 해서 그런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이런 말씀, 구미가 열심히 하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님하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명희위원

구미가 농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들 ‘산업이 많다.’ 이러지만 저희 지역 전부 다 농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도록 놔두면서, 요청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싶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형 계절근로자…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공공형 계절근로자.

이명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몇 퍼센트 지원해 줍니까? 도는 적지요, 지원 금액이? 15%, 공공형, 농협에서 하는 것 15%밖에 안 되잖아, 그렇지요, 농협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15%.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게 다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농협마다? 이렇게 다들 고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할 때는 그 인원 가지고 되는데 비가 오고, 또 비수기 때는 부담을 다 농협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미도 고아농협에서 처음 신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손실이 5000만 원이 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농협에서 손실이,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명희위원

인기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어떻게 보면 농협에서는 9000만 원, 1억 4000만 원, 사업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도 농협에서는 또 농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 형태로 자부담…

이명희위원

사업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농민들도 다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면 앞으로 이게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기 때문에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조금 책임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하여튼 지역본부도 있으니까 같이…

이명희위원

또 상위에 건의하셔서 근린시설이 안 되면 이렇게, 숙박시설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을 그것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가…

이명희위원

숙박시설… 재고를 할 수가 없어서, 그것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모텔까지도 이렇게 임차를 해서 제공하는…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숙소를 건립해 주는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국비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농협이 하면 많이 안 준다던데? 시에서 하면 25억인가 주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보통 지자체에서 건립을 해서…

이명희위원

그런데 또 관리가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건의를 하셔서 이렇게 넓은 시설에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대로 바꿔 놓으면 부담이, 건물 짓는 것은 다들 관리 비용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하니, 지자체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숙소 확보가…

이명희위원

숙소가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와서 이번에도 하는데 교회 연수원을 빌려서 한 30명을 투숙시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 그것은 여기 도에서 할 것이 아니고 위에서, 농림부에서 해야 되니까 그것 좀 질의를 하셔서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저는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김상백위원

첫 번째, 예비비 지출 건하고 두 번째는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건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건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25년도에는 자료에 보니까 예비비가 대략 한 101억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용을 보면 예비비라기보다는 3월, 4월 과수 이상기온, 또 7, 8월 폭염, 한해 대책,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특히 천재지변,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보통 이상기온에 따라 대부분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특히 올해 가뭄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지요? 봤을 때 예비비가, 그것은 우리가 이미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느 정도는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측이 가능한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 예비비 편성하는 부분은, 저도 여러 가지 재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리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제가 우리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예비비를 확보하자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도록…

김상백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상에 보면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예정을 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면 1년 사이클 대부분 비슷한 것이 되풀이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 실무 국, 예산 국하고 점진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73쪽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청년 농촌 보금자리.

김상백위원

저희가 보면 보통 2개소 정도 해서 공모사업으로 조성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어떻습니까, 현황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총사업비가 국비·시군비 해서, 도비는 없고 국비 100억, 시군비 100억, 그러니까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은 맞습니다. 또 200억짜리 청년 보금자리 건물 부분도 지어놓으면 임대료는 조금 받아야 되고 하니까 지자체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백위원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국장님 말씀처럼 국비하고 시군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자체 사업, 자금 조달 능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모사업을 했을 때 매칭하는 것이 국비·시비 이렇게 됐겠지요, 그렇지요? 그러한데 지금 현황을 본다면 이런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사업비,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도중에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차후에, 저희가 봤을 때 ’25년도에 이렇지만 ’26년도에 아마 또 신규로 지정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하신 이후에 추후에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릴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올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김상백위원

이상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희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책자에 ‘구미·울릉은 제외’ 써놨어. 그러니까 신청 안 했겠지. 구미에서 신청을 안 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딱 제외를 해 놨잖아.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명희위원

과장님 안 계신갑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그게 말씀이, 구미에서 신청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명희위원

아니, 신청이 없는 게 아니지. 여기서 제외를 시켜 놨잖아, 여기 사업에서. 신청이 없는 게 아니지. 신청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제외를… 예? 결과에 대한… 그럼 ‘제외’ 하면 안 되지. ‘신청을 안 했다.’ 써 놔야 되지. 그럼 구미 공무원들이 들었을 때, 자기들이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야?

「결과에 대한…」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결과에 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청…」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우리가 그렇게 표기하는 부분을…

이명희위원

그럼 이것 잘못 표기했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또 이것 방송에 나가니까 구미 공무원들이 보고 있잖아요. “야, 우리는 일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일 안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시 재차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죄송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구미 공무원들 일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제외’로 하지 말고 ‘신청을 안 했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정정해 주세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철식위원장

이월액도 많고 잔액도 많고 이런데 위원님들 너무 이렇게 결산 부분이라고… 예, 행감에서 좀 준비를 잘해 주시고.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감 있을 때…」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줄여 주셔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한 것 있지요, 국장님? 논콩…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논콩.

최덕규위원

지금 수매량 줄여서 농가가 힘든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일단 지난해에 한 6만t 했는데 올해도, 지난 9월 말에 농식품부 식량정책국장님을 만나서 “안 된다. 수매량을 2만t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래서는 안 된다. 정부에서 권장을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일단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책국장 말씀이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다. 물량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최덕규위원

그런데 확정이 안 됐으면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안 해야, 일반 상인들이 예전과 같이 정부 수매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가격이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물량 확보에 나서는데 지금 정부 수매 안 한다고 하고, 줄인다고 하니까 일반 상인들이 지금 가격을 확정을 안 하고, 물량을 확보할 생각을 안 합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그럼 도에서는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물론 행감 때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농업대전환 했던 10개 업소 배당 그대로 예전과 같이 할 수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떨어진다면 배당에 지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2024년, ’25년, ’26년, 3년 동안 논콩 재배면적 추이하고, 일단 추이 먼저 좀 주시고. 행감 때는 우리 도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도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국장님, 지금 안동 축산물공판장 모돈 알고 계시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죽전리 올라가는 그쪽에…

정용채위원

예, 그런데 그때 그게 2024년 4월 1일 대구 도축장이 폐업하면서 그것을 준비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용채위원

그럼 그것 지금 3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혹시 모돈 때문에 조금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모돈, 혹시 질병 감염된…

정용채위원

지금 제가 그것을 왜 묻고 있느냐 하면 거기에 150억 예산을 들여서, 자부담 50억, 도비가 100억이 지금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용채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뭐냐 하면 모돈, 경북 양돈 현황이 남부지방으로 다, 많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현황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시군별…

정용채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안동에다가 모돈을 처리할 수 공판장을 짓는다면, 남부지방에서 안동까지 이동하는 데 한 돈당 5만 원이 잡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두당 5만 원이 잡혀있다고 그래요, 이동하는 데.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도축 운송비가 4만 원입니다.

정용채위원

4만 원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용채위원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영천·고령·창녕에 도축장이 있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고령에 있습니다.

정용채위원

그쪽에서는 그러면, 남부지방에 거의 모돈 도축장이 지금 있는데 거기 모돈을, 돈사 주인들이 가까운 데로 가겠어요, 멀리 가겠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당연히 가까운 데로…

정용채위원

가까운 데로 당연히 가지요. 그러면 여기 안동에 도축장 공판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 타당성 조사 한번 해 보셨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타당성 조사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정용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 150억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27년도 준공이라면서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타당성 조사는 그 부분은 했습니다. 모돈 도축장 관계는 했습니다.

정용채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가까운 데로 가겠지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용채위원

그런데 거의 모돈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남부지방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4만 원을 받기 위해서 안동으로 고의적으로 싣고 올까요? 그분이 이동할까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가까운 곳으로 가겠지요.

정용채위원

가겠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에 150억을 투자해서 과연 타당성이 나오느냐?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도축 운송 비용은, 타 시도 도축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도축 운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용채위원

타 시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정용채위원

그래서 그럼 4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타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충북 음성, 경남 부경, 경기 평농, 전북 산수들, 이렇게 타 시도로 가는 경우입니다.

정용채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북에서는 다 처리가 안 되는 갑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처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타 시도로 가야 됩니다.

정용채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본 것이 뭐냐 하면, 2024년 4월 1일 대구 검단동 도축장이 폐업을 했다 그럽니다. 하고 지금까지, 아직 이러고 있는데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도축 현황이 고령이 45%, 음성이 34%, 경남의 부경이 11%, 그 외에 10%, 현재로서는 고령이 45%로 가장 높고 다음에 충북 음성의 도축장이 34% 정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타 시도 가는 도축 운송 비용입니다.

정용채위원

일단은 우리 경북의 양돈 현황 그것 좀…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채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정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제일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농지 전수조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신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또 못 합니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 집값은 오르는데 농지는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민주당하고 농식품부가 당정협의회를 했는데 특별조치법을 만들겠다 하고,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임대차하고 휴경하는 데…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처벌을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거짓 농취증을 받아서 하는 경우, 그리고 영농법인이 농지 취득을 위해서 방치하는 경우, 또 공유지분으로 취득해서 방치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벌하되, 이것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다 관용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해 주겠다 이러는데도, 제가 봐서는 농식품부에서 이런 발표가 조금 더 앞서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지금 국장님이 경북의 농지 전수조사 단장이지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 세 가지 유형에 포함된 농지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9만 필지 정도 심층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심층 조사를 해 봐야 세 가지 유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뭐 조치법으로 그것을 해 주겠다 해도 피해를 보는 농가가 또 생기겠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진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은데 임대할 데도 없고, 또 영농 여건이 열악해서 농지은행에 수용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농가가 많습니다. 빨리, 조치법이 어떻게 될지 그게 관건입니다. 올 초에는 또 농지법을 강화를 했지 않습니까? 강화를 해 놓고 하반기에는 조치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식품부에 이런 현장 사정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지금 현재 농지 조사한다는 말 나올 때부터 벌써 농지는 매매가 안 될 만큼 그렇게, 가격 하락은 사실이고. 지금 농민들은 어떻게, 특히 고령의 농민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안 되겠나? 지금까지 우리가 농민수당이라든지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경작자가 안 받고 농지 소유자들이 다 받아 갔잖아요,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그것은…

이철식위원장

그 양도세 부분,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법 자체를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다가 갑자기 농지 실태 조사한다고 하니까 오로지 피해는 농민들한테, 실제로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다 돌아간다 말입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은 현장의 소리를 농식품부에 가장 잘, 자주, 가장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양성화한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빨리 조치를 해 줬으면, 특단의 대책은, 하여튼 우리 여기 과장님들하고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이것은 정말 앞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법률적인 문제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현장의 소리를 농식품부에 빨리,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 중에 옛날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려고 많이 노력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지요? 영주의 의원님이 계신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농민들에 대해서 수당을 인상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전에 임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답 잘하소.

웃음

이철식위원장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사짓고 있는 농민들한테 수당을 더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것을 해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직불금도 그렇고.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예산을, 그런 부분을 좀 더 증액시키고 이래서 농업 예산도 더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실질적으로 다수의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충분히 증액해도 됩니다. 특히 며칠 전에 한번 의논했던 유기질비료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전 농민들이 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그런 부분은 증액해도 돼요. 지금 나라에서는 그게 자꾸 줄지요, 예산이?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조금씩…

이철식위원장

조금씩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 나오고. 앞으로 우리 전체 농업인을 생각해서 골고루 혜택을 보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시기를,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 지금 아직까지, 몇 퍼센트 진행됐습니까?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한 30% 됐습니다.

이철식위원장

30% 진행됐어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이철식위원장

’27년도 준공이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내년 연말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28년 상반기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리모델링, 그러니까 인테리어하는 부분이 좀 더 추가가 돼서 공기가 몇 달간은…

이철식위원장

국장님, ’23, ’24, ’25, 계속 진행이 안 됐잖아요? 리모델링 이런 것 말씀하지 말고.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가 사업하는 데 조금 차질이 있어서 늦었다. 조금 공기를 당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요?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우리가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늦었다고 인정하시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조금 박차를 더 가하시고, 계속 세 들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시작한 것…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8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안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동해안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와 어업인 소득 안정은 물론 해양관광과 해양레저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수산자원 감소와 어촌의 고령화 등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어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오늘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태 의원 대표발의)(정윤태·허복·이우청·김창기·이종평·윤승오·김진욱·김수문·윤기현·이철식·김상백·최병욱·김재준·임무석·송병길·최덕규·서재원·이명희·양유혁 의원 발의)

16시 32분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윤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태의원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정윤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정윤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태의원

예,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제가 처음 5분 발언할 때 보면 3만에서 한 4만 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철식위원장

동절기에?

정윤태의원

예.

이철식위원장

동절기에 울릉도에 접안하기가 안 힘듭니까?

정윤태의원

지금 동절기 접안은, 엘도라도호라는 3천t짜리 배가 있고 그다음에 2만t짜리 크루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대부분 크루즈가 운행합니다.

이철식위원장

크루즈는 접안…

정윤태의원

2만t짜리이기 때문에 사동항에 거의, 접안 불가능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일주일 같으면 거의 일주일 계속되는데, 태풍 기간이라든가 풍랑 경보 기간 빼면 완전히 가능합니다.

이철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윤태 의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철식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해양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의사일정 제10항 해양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신청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본부장님, 최덕규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해양수산국에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이 어촌뉴딜 3.0 사업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우리 경북 동해안에 한 곳마다 다 끝났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다 끝나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으로 바뀌어서 하는 것이에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름이 바뀌어서,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그러면 내용을 뒤에 보면 경주 읍촌항하고 지경·수렴이 돼 있잖아요? 수렴은 그때 어촌뉴딜 300인가 했잖아, 안 그래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번에 어촌 경제 도약형하고 어촌 행복형으로, 지금 두 가지로 어촌뉴딜 선정 사업이 새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어촌 경제 도약형은 경주 읍촌하고 울릉 현포를 하고, 어촌 행복형은…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알겠는데,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19년, 어촌 뉴딜사업 이것은 경주 양남 수렴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준공이 됐잖아? 됐는데, 지금 또 공모사업 신청하는 것은 내용이 다르잖아, 그러면? 제 질의는 신활력 사업이나 옛날의 어촌뉴딜 300 사업이 다 완공이 됐느냐는 것이에요, 우리 동해안 항구에.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공사 중인 곳이 있는데, 선정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선정은 다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100% 다 끝났어요, 이제?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래서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 사업으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플러스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것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상백위원

이게 지금 사업이 해수부에서 평가 중이에요, 확정됐어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김상백위원

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아이고, 부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지원 확정됐습니다. 이것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김상백위원

그러면 저희가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 선정 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래 실질적으로는 하는데 그 타이밍을 조금 놓쳐서, 사후 보고도 가능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김상백위원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본부장님 말씀처럼 사후 보고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면 저희 의회에 보고할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쯤 우리 국에서 신청을 했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접수는 금년 5월 28일에 했었고요. 이것 평가 후 확정이 한 9월 중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확정된 것은 최근이라서 했고, 예산 전에 의회에 보고드리려고 저희들이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상백위원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업무가 있지만, 사실 우리 해수국에서 저희한테 이런 공모사업 보고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사후 보고할 것 같으면 저희가 이런 절차상의 자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만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김상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바다를 안 끼고 계셔서 그런가? 질의가 적으신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과 함께 해양수산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 김상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록에 실음

김상백위원장대리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서재원위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민 기술 교육 사업 관련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도시민 기술 교육이라고 하면 잘 모릅니다. 차라리 그 앞에다가, 도시민 어촌 기술 교육이라고 ‘어촌’자를 넣으면 누구든지, 귀농·귀촌하든지 어떻든 간에, 어업 관련해서 그런 교육이라든지, 기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쉽게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일방적인 행정의 생각만 갖고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정하는 것보다는 좀 더 대중적인, 도민 누구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민 어촌 기술 교육 사업’ 이런 쪽으로 이름을,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다음에는 이것 표기를 별도로 한번 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원위원

이것은 당연히 조정되어야 될 그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우리 환동해본부에 지금 몇 개 국이 나와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2개 국, 해양수산국하고 에너지산업국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에너지산업국하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재원위원

그럼 주로 이제 에너지산업국은 어떤 업무 위주로 현재 보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요즘은 신재생에너지하고 또 원자력하고 풍력, 신재생에너지에 햇빛, 햇살에너지 소독 사업하고 풍력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원자력, 저희들이 원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거기에 관련되는 정부 정책사업이라든가 우리 도 자체에 필요한 부분들을 새로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그런데 현재 2개 국이 와서 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재원위원

그런데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5분 자유발언이나 물론 하겠지만, 이게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동남권 인구가 우리 경상북도 260만 중에 약 100만이 조금 넘을 거예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재원위원

그러면 철강 산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이 구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산업 구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환동해본부에 확대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환동해본부 행정의 효율성 면에서 훨씬 높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철강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하려고 하면, 상주에서 포항 올라오면 최소, 기본이 2시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재원위원

와서 서류 보고, 업무 보고. 하루 종일입니다. 제2청사라고 처음에 사실 우리가 명명을 해 놓고, 사실은 청사가 유야무야해서 마지못해 에너지국하고 해양수산국을 갖다 놓고 운영을 합니다만, 그 수산 분야라든지 에너지, 원자력 이런 분야도 좋지만 좀 더 확대 개편해서, 거의 100만의 주민들이 1시간 이내에 가서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업무도 조금은 확장해서 앞으로 환동해본부가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위원님 말씀 진짜 맞으시고요. 그리고 철강팀이라고 우리 에너지정책과 안에 이번에 팀으로 별도로, 예전에는 그냥 직원 1명이 본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지난번에 조직개편해서 철강팀을 별도로 에너지 파트에 했는데, 사실은 우리 동해안 쪽에 여러 가지 산업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점차 사업들이 확대될 그런 개연성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되게 조심스럽고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환동해본부 동부청사가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그런데 그 바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확대 개편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운용의 묘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경상북도의 동남권에서 차 타고, 여기에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 차 타고, 욕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 말,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요? 올라오면서 다 입 대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어쨌든 간에 행정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양질의 어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도민들이 원활하게 행정에 대한 어떤 민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만 갖는 것이 아니고 지사님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말씀도 좀 드리고, 그리고 포항시민이나 동해안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그런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 같으면 확대 개편해서 하는 것이 행정이 할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지사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무석위원

내가 하나 할게요.

김상백위원장대리

예,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위원

본부장님, 영주의 임무석입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입니다.

임무석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농축산유통국의 출연동의안을 해 줬는데, 거기 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라고 본부장님 아시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해양수산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출연을 해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무석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진흥원이 우수 수산물을 유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경제진흥원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들, 소기업·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야의 하나가, 우리 경북의 소상공인·소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농업·농산물·수산물을 이용한 그런 가공 기업들, 그런 작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이 이때까지 계속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임무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농수산위원회 산하 실·국이고, 또 농수산위원회에도 농수산품을 유통·가공하고 육성하는 기관이 있는데, 이것 경제진흥원은 지금 다른 각도에서 소상공인 육성을 하고, 지역 상공인들을 살리고 이런 목적으로, 목적이 해양수산 분야하고는 좀 다른, 해양수산 분야의 유통하고는 좀 다른 어떤 성격의 기관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은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동의를 안 하시겠지요.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통일이 되고, 또 좀 서로 업무가 중복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일관성이 있게 추진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은 동의를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도. 동의를 하면 잘못되니까. 그런데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유통교육진흥원하고 경제진흥원하고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부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재원 위원님하고 임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실·국에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한 이후에 꼭 위원님들께 사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다음은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2.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상백위원장대리

환동해지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환동해지역본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김상백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해양수산국 소관)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김상백위원장대리

환동해지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울진 출신 김재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환동해지역본부장 최영숙입니다.

김재준위원

결산 준비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국장님하고 간부님들, 배석하신 여러분들, 올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온 때문에, 그리고 양식장 점검, 본 위원도 계속 같이 다니고 이랬어요.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영숙 본부장님, 이것 수산국장님한테 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상백위원장대리

국장님이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재준위원

남건 국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8월 10일 자로 왔으니까…

김재준위원

8월 10일 자요? 두 달 안 됐네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예.

김재준위원

울릉부군수님도 하셨고 이러니까 바다, 해양 쪽에는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베테랑까지는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재준위원

하여튼 울릉도의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수산국이 환동해 쪽에 큰 기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생분해성 어구 보급, 그와 연동해서 저기 뭐지요? 그물, 어구 보증금제 거기에 제가 많은, 뭐라 합니까? 기대도 했고, 또 강력 추진 요청도 많이 했어요. 쭉 보니까 이것 생분해성 어구 보급하는 데 거의, 이월액이 많아요. 이것 내가 금액은 말씀 안 드리는데 이월액도 많고 어구 보증금 제도, 여기도 지금 장소를 못 구해서 현장에 가보면 폐어구를 가지고 오다가 적치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버리고 오는 데도 있고, 우리 국장님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해양수산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왕에 이월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 질책은 안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아니 내년, 올해 하고 결산이 남아 있으니까, ’26년도 결산하고, 내년에는 이 문제에 정말 팔 걷고 나서 줘야 돼요. 우리 남건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게 폐어구가 생분해성으로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예산도 대폭 확충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해수부의 전체 예산 중에 한 40% 정도가 우리 경북도에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도에서 내년에도 추가로, 도비 1억 정도를 추가 편성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고. 아까 말씀 주신 어구 보증금제 이것은 아마 작년, 그러니까 2년 동안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수부가 국비를 사실은 경상경비로 줘서, 이것이 자본 보조로 와야 되는데, 구축을 못 해서 이것이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자체 예산 확보해서 이것 지금 8개소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획기적으로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 수협에서 대행을 하거나 이런 것 아닙니까? 시군에 가면, 시군에서도 이것 안 나서요. 수협에 맡긴다니까. 이것은 지난해에 우리가 시행착오도 많이 해 봤으니까 올해 남은 해, 내년에 할 때는 도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점검도 하고, 수협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남건 국장님, 하여튼 탁월한 역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현장 점검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꼭 성과를 한번, 다른 것도 물론 성과를 내야 되겠지만 생분해성 어구 보급, 어구 보증금제 이것은 정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어촌 발전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한 해양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이것 포기하면 절대로, 우리 후손들한테 죄짓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해양생태계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에 가서 발표도 하고 이랬어요. 이것 우리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합니다.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자주…

김재준위원

하나만 더 하고, 묻고 마칠게요. 포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다 포항에서 왔잖아?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1시간 한 40분, 50분 정도…

김재준위원

시원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고, 빨리 마쳐야 되잖아.

웃음

김재준위원

최근 3년간 이월사업비가, 2025회계연도가 100%가 넘어섰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01%지요. 물론 원인도 다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 내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월액이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101%야, 101%. 이 문제는 위원장님, 우리 최영숙 본부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귀한 예산을 늘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들이 이월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변명 같지만 부득이하게 행정절차 이런 부분 때문에 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최대한 이월하지 않도록 사업을 굉장히 콤팩트하게 해서, 좀 쪼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해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이월 못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드립니다.

김재준위원

내년도에는 결산하는 자리에 우리 본부장님, 이 자리에 안 계실 수도 있잖아? 하여튼 우리 수산국장님하고 간부님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월액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지요?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김상백위원장대리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재원위원

지금 우리 연안 환경 정비를 현재 하고 있지요? 주로 보면 태풍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연안에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현재 기초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벤트, 행사성으로 함께할 때도 있고, 여러, 다양하게… 지금 연안 쓰레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요도 많고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예산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그냥 막 떠넘기는 식으로, 답답한 것은 사실은, 그렇잖아요? 지역의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은 도에서 관심도 좀 가져주고, 그리고 해초류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해안에 있으면 그게 썩잖아요? 그러면 냄새가 엄청, 악취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빨리 정리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갖고, 예산 지원을 3 대 7로 하든지 5 대 5로 하든지, 맞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재원위원

예를 들어서 A시의 A시민이지만 결국 경상북도 도민이잖아요. 맞잖아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재원위원

그것을,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사실 이런 부분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좀 갖고 기초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5 대 5 정도는 지원을 해도 관계없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재원위원

그다음에 바다목장 조기 실현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위주로 합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부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해양수산국장이 답변토록 좀…

김상백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서재원위원

과장님이 해도 됩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서재원 위원님이 괜찮다면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두철

김두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두철입니다. 바다목장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공어초 같은 해양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양구조물로 인해서 어패류의 산란, 서식장이라든지 은신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일명 고기 집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사업들을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우리가 바다에 그냥 피복선 같은 큰 대형 돌을 빠뜨리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집을 제작해서 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효율성이 높은가요?
두철

김두철해양수산과장

예전에는 위원님이 하신 말씀처럼 자연석, 돌도 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인공어초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어업인이나 기관에서 시험어초로 5년간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부처에서 일반 인공어초 선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어초가 자연석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제작해서 투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재원위원

하여튼 이런 바다 생태계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재준 위원님 말씀대로 바다가 어떻든 간에, 우리 그물 같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첫째, 그게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려면 우리가 어민들한테 규제만 그것 하는 것이 아니고, 배 10t짜리가, 뭡니까? 망을, 통발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1만 개씩 싣고 투망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50t짜리도 1만 개고.
두철

김두철해양수산과장

예.

서재원위원

톤수 제한에 따라 그런 부분이 제약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없는 상황에서 막 뿌려놓고 있으면 그게 이중삼중으로, 위에다가 또 투망을 하다 보니까 그물을 당기고 하면, 그것 잘라버리고 하면 그게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건지는 것도 있고 못 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있고 톤수에 따라 우리가 쿼터제, 지금 현재 수산물 쿼터제를 홍게 같은 것은 하잖아요? 그런 만큼 톤수 제한에 어구 장비, 즉 말하면 망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최대한 수치를 주더라도 어느 정도 톤수에 맞게 책정하고 그래야 첫째, 사고도 적게 납니다. 그것 배도 진짜 자그만데 엄청 많이 싣고 가거든요. 파도 잘못 쳐서 꼼짝없이 넘어가서, 그런 어선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규제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최대한 함으로써, 그물이 바다에 적게 들어가면 사고도 적게 나고, 또 망자에 대해 서로 간에, 어업하시는 종사자나, 당사자들끼리도 그물 이중으로 이렇게 쳐서, 삼중 쳐서 잘라내고 못 찾고 그런 부분, 그런 데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해양 사고가 자주 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여튼 나는데, 인명구조라든지, 재난 시에 갔을 때, 지금 우리 보편적으로 사람이 실종사가 났을 때 동원돼 인근에 지원하러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사실 지원이 상당히 미약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 선박들이 나가면 기름비, 인건비 정도는 안 주더라도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진짜 좀 안정적으로 지원되는 게 그게 맞다고 봅니다. 사실은 보면 실없는, 빈익빈 부익부라고 있는 사람들한테, 부자 배 불려 주는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재난·재해 이런 것 관련해서 관심 갖고 예산을 좀 확대 편성해서 그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데 정말 자신감과, 일해 주면서 자기들 돈 들여서 하기에는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정도는 자유롭게 해 주는 것이 훨씬 정책적으로 효과적이고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이상입니다.
두철

김두철해양수산과장

한 가지만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하십시오.
두철

김두철해양수산과장

어구 사용량 제한은 현행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어업 현장에서 어업인들이 좀 안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구 사용량을 준수해서 조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이 제도도 홍보하고, 또 지도·계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위원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옛날에 우리가 고기를 축양장에서, 그렇지요? 치어 입식 할 때 옛날에 무작위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태풍 같은 것 오면 그물 터지면, 100만 마리 넣었다 그러면 다 비었는데 돈, 보상 어쨌든 간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실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구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장에 가서 맞추면, 꼭 충분한 개수만큼 들어오면, 지금 현재 고기 입식하면 의무적으로 시에다가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두철

김두철해양수산과장

예.

서재원위원

그것도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하면 큰 문제 없이, 그래서 아까 친환경 그물 같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도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개발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고민을…
두철

김두철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자세한 내용은 우리 서재원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독도 주민 문제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 어선 지원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독도의 김신열 씨 사망 이후에 그 숙소는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현재 숙소에 대한 관리 상황은 어때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거기 숙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그러면 ’27년도에 울릉군에서 독도 주민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분하고,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돼 있어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27년도에 현실적으로 주민을 뽑아서 거기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시간상으로. 왜냐하면 지난 9월 중순에 거기 기존에 있었던 가재도구들하고 행정대집행을 해서 들어낸 상태로,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데 사람이 살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서 거기를 이제 리모델링을 새로 싹 해야 됩니다, 숙소를. 그래서 숙소 리모델링 하는 데 어차피 시간이 걸리고, 그럼 리모델링이 끝나야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독도는 기본적으로 민간인이 거주하려고 하면, 통상적으로 봄부터 가을까지밖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2월 이후부터 2월 말 정도까지, 심지어 늦게는 3월 말까지는 사실은 거주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국장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저희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독도 주민 신청을 받을 거잖아요, 그렇지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예.

김상백위원장대리

독도 주민 신청 지원 자격이 제가 알기로는 현시대하고 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울릉군하고 경상북도, 해수부가 조율하는 것이 있습니까?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7월인가 8월에 그때 한번 우리 해수부하고 외교부하고 해수청, 경북도, 울릉군 이렇게 다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주제는 그게 아닌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나와서 잠깐 거론을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9월 11일경에 한 번 더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때도 이 내용,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지금 울릉군에 맡겨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침을 만들 때 저희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해서, 기본적인 지침 정도는 만들고 그다음에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 선정을 할 때는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도록 지금 울릉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처럼 협의 과정이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다음 질의입니다. 우리 농업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 지원 사업이 여러 가지 관례로 있는데 외국인 선원도 지원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요? 국장님, 저희가 외국인 선원 숙소에 대해서 지원하는 현황은 어때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지금 포항의 구룡포에 외국인 숙소가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울진에 전체적으로 4개소 해서 우리 도내에 총 5개소가 있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지금 5개소 중에서 활용도가 조금 높은 데도 있고 그리고 낮은 데도 있고 그러합니까, 어떻습니까?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대부분 조금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그럼 이제 대부분의 선원들이 이 숙소를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리가 멀다거나 아니면 장소, 공간이 조금 노후화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그게 외국인 선원들이 숙소를 사실은 불편해합니다, 자기네들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 첫 번째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마음 놓고 편하게 술을 마시고 싶은데 일단 숙소 안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고, 제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게 첫 번째 원인이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시간들이, 그러니까 조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자는 사람은 시끄럽고 이 방은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고 있는데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은 선원 수가 줄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서 생활하는 선원 자체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국장님, 사정이 그러하다면 저희 도에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지원 사업 내용을 조금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숙소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임차료를 지급하든지, 다른 대처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더 타당하네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룡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필요 없다고 예산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구룡포 숙소 이런 것을 별로 사용을 잘 안 하려고 하니까 복지회관으로 예를 들어서 한다든지, 어떤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항시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의 어업단체라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별도 활용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수부하고 협의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국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외국인 선원 숙소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 선원 도입 비용 지원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대책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건

남건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임무석 위원님.

임무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본부장님 산하의 업무 중에, 제가 내륙지방 영주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임무석위원

영주에 우리 본부장님이 사업을, 국가 공모사업이 되든 도의 지원 사업이 되든 간에, 본부장님 업무 중에 우리 영주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내수면 사업이 본부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제가 영주하고 실질적으로 내수면 사업을 별로 안 해 봐서, 안동하고 상주는 지금 나름대로 수상페스타라든가, 또 강이라든가 댐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영주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륙형으로, 예전에도 내륙형으로 한번 국가기관도 유치하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쉽지는 않고, 또 내수면 활용을, 내수면을 하는 사업자가 계신다면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방안을 마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무석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내가 울진의 존경하는 김재준 위원님 계시는데, 내 욕심에는 민물고기연구소도 영주에 좀 가져오고 싶고, 예를 들면. 상주에도 그게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임무석위원

연구시설이 되든 체험관이 되든 양식 시설이 되든 레저시설이 되든, 내가 본부장님한테 화두로 지금 영주를 던지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꼭 공모사업을 할 때, 사실은 영주에 수산직이라든가, 수산 전문 공무원이 영주에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업무를 보는 것이, 축산직이 보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산하에 어느 부서가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영주시의 공무원들을 지도를 해 가면서 그래도 영주시에 내수면으로서 사업이 하나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것을 꼭 좀 찾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백위원장대리

임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김재준 위원님, 서재원 위원님, 그리고 임무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무석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의 변화가 있으면 실천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 점을 본부장님이 꼭 명심하시고, 우리 국 과장님들도 저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에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4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영숙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정윤태
출자

출자

·출연기관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원장 정우석 ;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