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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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성룡 의원 발언

제437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26-09-14

조성룡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오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회기 일정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성평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보건복지국 순으로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고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그 외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앞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 위탁 동의안을 먼저 의결한 후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여 5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공공기관 위탁 운영을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AI 기반 청소년 맞춤형 감정 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개발된 소프트웨를 탑재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 구축사업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수행기관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제안설명드린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영

정동영전문위원

복지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정동영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AI 심리상담 소프트웨어 개발과 키오스크 설치·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 위탁하기 위해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도 청소년 건강 생태조사 등에 따르면 충북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 자살생각률이 모두 전국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도 정신건강 관련 상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초기 상담 접점을 확대하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기관과 연계하려는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과 추진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절차적 측면에서 위탁 동의안과 관련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된 것은 동의안 의결 후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규정한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수탁기관의 AI, ICT 분야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위탁사무의 본질인 청소년 상담 전문기관 연계 등에 필요한 전문성과 수행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좀 부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회기에 제출된 경위와 수탁기관의 청소년 심리상담 분야 전문성 및 수행 역량 확보 방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오규위원장

정동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이 부서에서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해 동의안을 얻기 위해서 언제쯤 준비한 사항인 거죠?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게습니다. 이 사업은 SK하이닉스랑 충북과학기술혁신원에서 도에 제안했던 시기가 5월이었고요. 그 시기에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 제안이 들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하이닉스와 혁신원뿐만 아니라 도와 도 교육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다음에 청소년종합진흥원 관련된 6개 기관들이 협력을 하면서 계속 업무 협의를 좀 해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8월 10일에 6자 기관의 협약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6·7월 임시회 때 사실은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했었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허철위원

청소년의 건강 증진이 목적이고 또 AI와 키오스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 건데 맞습니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허철위원

어찌 보면은 대기업과의 어떤 관계적인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물론 지사께서 공약이라고 하지만 공약 부분을 아시고 저기 한 겁니까, 아님 전달을 받으셔서 아시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학기술원도 얘기하시고 했던 건데,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한 거는 언제 아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사 공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혹시?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5월부터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금 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지역사회의 고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소년 접근성 때문에 사실은 대면보다는 AI 부분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서 저희 부서에서도 좀 검토했었고요. 인수위나 이때도 좀 보고를 드려서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허철위원

예민하다고 본 위원이 표현한 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사업이다 보니 우리 충북도가 발만 얹어놓고 끼워넣기 하는 사업이 아닐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종합진흥원과 청소년 전문가들이 계속 함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결합하는 거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이 주도한다라기보다 거기는 사회공헌사업인 거고 과학기술혁신원이 기술적 전문성, 그다음에 청소년종합진흥원이 내용적 전문성을 같이 가는 구조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우리 정책관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 비전 또 이 사업이 충청북도 더 나아가서 우리 청소년한테 미치는 큰 영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현재로서는 어쨌든 저희들이 고립 은둔 청소년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듯이 청소년들이 개별화되고 있고, 위기나 자살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을 사실은 어떻게 정부 지원시스템 안으로 결합하게 할 건가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접근성이 일부분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온라인, 대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는 걸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 분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허철위원

우리 양성평등가족 정책하고 이 사업하고 맞다고 보십니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위원님, 저희들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은 사실은 성평등가족부 사업을 모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중앙정부가 하는 사업들 중에 양성평등정책 그다음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여성 일자리, 가족, 청소년 업무가 사실은 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부처의 기능과 연결돼서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어서 양성평등정책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부서의 기능에 따라서 사실 그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

허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겁니다. 부서에 적합하냐라고 봤을 때는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이걸 이 부서에서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거든요. 양성평등부서에서 하라고 지시를 받으신 겁니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성평등가족부 지역부서다 보니까 그 사업들이 모두 저희 지역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죠.

허철위원

그래서 진행하는 거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예예.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오늘 동의안에 보면은요.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의 과거 심의내용에 ‘해당없음’으로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단순히 수탁기관이 적정하다는 의견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말씀…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지금 AI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그 속에 보면은 심의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해당없음’으로 여기 자료 주셨어요. 그런데 실제 심의과정에서는 상담콘텐츠의 전문가 사전검토, 키오스크 설치장소의 접근성, 예상 설치 대수의 활용방안 및 온라인 접속 시스템 개발 등에 관한 구체적인 부대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자료 준 거는 해당이 없다고 그러고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4페이지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과거 심의내용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조성룡위원

네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사실 청소년 관련돼서 AI사업은 그전에는 없었던 상황인 거고요. 이게 최초로 시작되다 보니까 과거 심의내용들은 별도로 없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과거란 말 때문에 그렇단…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심의과정에서 논의됐던 것 부대의견 요청 말씀하셨던 거요. 거기에 대한 거는 단순한 참고사항이라기보다는 사업의 안정성이라든가 접근성 그리고 실효성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동의안 제출 전에 검토 반영됐는지 혹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권오규위원장

잠시만요. 정책관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에 계신 분들 실무자분들이 오셨잖아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부대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해 주셨는지 말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정성 사전검토는 저희가 결정을 할 때 어쨌든 공공기관 중에 과학기술혁신원은 ICT나 과학기술 기반에 적합한, 도 출연기관 중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여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성이나 안정성도 확보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전문지식도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ICT나 기술전문성들은 사실은 과학기술혁신원이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내용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계속 중간에 거의 주간회의처럼 계속 지금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전문가들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전문성은 과학기술혁신원, 내용전문성은 청소년진흥원이라든가 청소년전문가들 이렇게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을 때 접근성이 그럼 청소년들이 자주 올 수 있겠냐라고 해서 우선적으로는 지금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 만들어지는 곳, 거기에 인근에 청소년광장도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오프라인으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랑 연결하고, 3층에 설치되면 2층에는 상담복지센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논의가 된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정책관님,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은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이 나누어졌어야 되고, 이 내용을 저희들이 알 정도라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행과정에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다 해소했다는 거를, 심의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됐다는 게 저희 위원회에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전부 다 나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소의 접근성이라든가 어떤 예상, 설치돼서의 활용 방안이라든가 다양한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심의위원들 이분들이야말로 전문가들이실 텐데 여기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이걸 하게 되면은 혹시 재정부담은 없이 그냥 하나요? 재정부담이 도비가 있든지 재정부담 있는 건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6억 정도 예산으로 운영할 걸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가 사회공헌사업으로 2억 그다음에 도가 2억 그다음에 도교육청이 2억 이렇게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업무제휴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 미리 “충청북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래 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업무협약 체결 안 하셨나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8월 10일 날 6자 협약이 진행이 된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업무협약은 체결되셨나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조성룡위원

그럼 업무협약 체결됐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 가지고 이거를 보고를, 이거 사전에 전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사전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부터 시작이 되고 사실 3회 추경까지 가면은 실제 올해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고 어쨌든…

조성룡위원

그 정도의 어떤 재난상황도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다 벌써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충북교육청, 충북도, SK하이닉스 등 6개 기관과 AI상담 업무협약 해 가지고 보도자료 되고 언론에 다 됐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심의한다고 얘기했을 때 도민들이 봤을 때 ‘행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염려하지 않을까요? 8월 10일 날 한 거를 지금 한 달이 지난 지금에 와 가지고 우리가 동의안을 받아야 되나? 지금 업무협약에 당연히 이거는 지켜야 될 절차상이에요. 그렇죠?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성룡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 5월부터 추진하면서 어쨌든 6·7월 임시회 위탁 동의안을 제출 못해서 사실은 놓친 상황 안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사실은 사전 의결절차 중요성 저희들도 좀 깊이 깨닫고 있고요. 아무리 급해도 여기에 대한 위기청소년이라든가 6자 기관들 협약…

조성룡위원

만약에 그런 걸 깨달으셨다라고 그러면은 오늘 설명하기 전에 이것도 한번쯤은 이러이러한 게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죄송하다는 얘기도 있었을 법도 해요. 그런데 하여튼 이거는 조금 절차의, 지금 정책관님도 말씀하셨지만 절차에 조금 아닌듯 싶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위원

이태훈입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조성룡 위원님께서 너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해 주셨는데 정책관님?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이태훈위원

이게 물론 지금 말씀주셨던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하고 다 필요한 사업인 것 저희도 100% 인지되는데 이게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올라와서 의사일정까지 변경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절차적으로 정책관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와서 말씀주실 때 과연 다들 넘겨짚을… 제가 쉽게 얘기하면 민선8기 때는, 이거야 같은 상임위의 동의안과 예산안이지만 거꾸로 행정국에서, 그러니까 행문위에서는 공유재산 심의도 마치지 않았고 그런데 바이오국에 예산 올라와 있고, 물어보면 국책사업이라 무조건 해 주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 정말 그때는 상임위 의사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일단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와야 저희 바이오국에서도 다루니까, 그렇게까지도 했는데 그때도 얘기줬던 게 “아, 위원님들 이거 정말 국책사업입니다.” 바이오는 맨날 얘기하면 오송 다 국책사업이라고 그러니, 세상에 백 번 인정해도 우리 정책관님이 동의안과 예산안을 구분 못하시진 않으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안은 말 그대로 사업 추진이나 어떠한 행위에 의회 사전동의를 구하는 거고 예산안은 관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안건인데, 필요하다 그러면 해 드려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8기 때 맨날 이렇게 한다고 엄청 이런저런 소리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네요, 결국. 민선9기 때도. 말씀주세요, 정책관님.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이태훈 위원님 말씀에 좀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정석으로 어쨌든 사전절차를 못한 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면서 어쨌든 예산을 올리고 이런… 사전에는 이게 공식적으로 사실은 위탁동의안을 제출하지는 못했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랑 위원장님한테는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태훈위원

전문위원 검토랑 위원장님…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이게 후 진행되는…

이태훈위원

그거는 열 번 해도 우리 상임위에서… 예, 그럼요. 이거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그런데 어쨌든 6·7월에 저희들 임시회나 이런 데 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 사실은 동시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태훈위원

이거를 말 그대로 쉽게 정석대로 하면 많이 차질이 있나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이태훈위원

하이닉스에서 안 준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에 올해 하이닉스가, 워낙 초반에 시작할 때는 하이닉스가 한 1억 6,000 정도를 낼 예정이고요. 도가 한 1억 정도를 내고 어쨌든 사업을 올해 안에 스타트를 시작하자라고 했었던 거고, 저희들이 아까 4회 추경까지 가다 보면 거의 올해 안에는 예산이 나와도 뭔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 위원님들께서허락해 주십사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비단 우리 상임위, 집행부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들이 곳곳에서 연출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게 똑같이 저희는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러니까 사업 취지는 분명히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대로 이루지 못한 게,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게 아쉬운 거를 말씀드리는 거지 그마저도 정책관님한테 얘기 못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너무 의회에서 지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모든 아마 우리 상임위원님들 사업 취지에 대한 공감은 있을 텐데 이렇게 한 회기에, 이것 사실상 더 세게 얘기해서는 집행부가 의회를 보는… 쉽게 그렇게까지 비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최대한 이런 상황이 연출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그렇게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어쨌든 행정절차를 제대로 수행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못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훈위원

정책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기간이 ’26년 9월부터 ’28년 12월까지입니다. 제출된 거 연도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총사업비 6억 원 중 ’26년과 ’27년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28년 사업비는 전혀 제시돼 있지 않은데 위탁기관은 ’28년까지인데 사업비를 ’27년까지만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해해 주시면 저희도 청소년팀장님이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러면 ’28년도 사업비는 추후에 하신다는 얘기예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28년 운영으로 해서 추가 도비가 필요한 건지 참여기관이 부담하는지 또 아니면 기존 인력과 예산으로 수행하는지 불명확해서,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혹여라도 업무협약 관련돼 가지고라도요, 이게 사전에 보고되지 못하고 했을 경우에도 혹시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불가피한 경우가 있으면은 상임위에다가 해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이거를 언론을 보고서 알 수 있다는 자체가 저는 아주 굉장히,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앞으로 다 그냥 언론플레이 다 하고 다 나간 다음에 협약 다 하고 의회에 와 가지고서는 그냥 으레 될 건데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거를 동의를 해 줬을 때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든지 지난번에 그렇게 해 주셨는데 왜 이거는 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엎어치기 하는 경우도 봤어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이거를 혹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후 보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간담회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사실을 확인했으면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위원장님과 우리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렸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은 이걸 언론에서 보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언론을 보면서 ‘어? 이게 어떻게 된 건가?’하고 막 찾아봤어요. 결국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동의안 들어오기 전에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건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 그냥 진행을 했어도, 우리 업무협약 다 했으니까 그냥 진행을 했어도 되는데 다만 예산이 다음에 걸리니까 이거 지금 동의안을 요청하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는 저는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 내가 굉장히 엄청나게 참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은 아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실수하신 것 같은데 실수 중에는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한 건으로 끝난다 하면 다행이겠는데 이게 했을 때 다른 실국이라든가 해서 여파가 바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음에 어느 부서를 해 주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는 그 얘기가 또 나올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건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 올해 국민포장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 위원님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본 사업은 청소년의 우울증 및 자살의 저감 차원, 그리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그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아무리 사업이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해도 업무 절차 이행은 철저히 지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협약 전 의회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일 회기에 제출된 점 등 앞으로 업무를 추진 함에 있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부의 의견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고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양성평등 정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결산서 7에서 8쪽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총 616억 8,888만 원으로 621억 1,215만을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618억 4,854만 원을 수납하고 2억 6,36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금은 경상적 세외수입 144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9,556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이 1억 6,659만 원으로 이 중 1억 6,464만 원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폐지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 미반환금으로 현재 취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0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총 897억 4,044만 원으로 이 중 95.1%인 853억 6,02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억 5,511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주요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 양성평등 사회조성입니다. 집행잔액 29만 원은 양성평등정책사업 추진 등 2건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46쪽, 건강가정육성입니다. 집행잔액 384만 원은 공동육아나눔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한부모가족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47쪽, 미래여성플라자 운영입니다. 집행잔액 1,628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 기간제근로자보수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쪽, 47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집행잔액 40억 73만 원은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50쪽,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입니다. 소속직원 여비, 인력운영비 3,324만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집행잔액 72만 원입니다. 다음 127쪽, 예산전용입니다. 선순환형 여성특화 취창업 플랫폼 구축 및 자연학습원 운영지원 등 총 2억 4,760만 원을 예산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기금결산입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은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68억 3,77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4,835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액은 14억 8,656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6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기관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정산 결과입니다. 2025년도 충북여성재단 예산액은 17억 1,872만 원으로 출연금 15억 9,582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1,79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16억 5,64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231만 원입니다. 이자발생액 349만 원과 이월액 3,788만 원으로 반납금액은 2,79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시정할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충북여성재단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철위원

결산서 48페이지, 자연학습원 운운영지원과 관련돼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폐지 이후에 운영의 실태와 향후 가능 전환 계획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자료 제출은 등록폐지 일자, 폐지 처분서, 폐지 신청서, 폐지 사유 및 관련 검토 자료, 등록폐지의 법적 근거 우선 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5년간 민간위탁 현황, 수탁기관 현황, 위수탁협약서, 수탁기관 선정 및 심사자료, 위탁기관 및 위탁사무의 범위, 폐지 이후에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검토자료, 이 정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다하셨나요?

허철위원

예,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충북의 국가유산 단양 금굴이 있는 단양군 출신 조성룡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경숙 가족정책관님 지난 9월 2일 날 국민포장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선 이번에 결산을 하기까지 그리고 예산편성에 이르기까지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페이지 마지막 무렵에 지난연도 수입에 미수납액이 1억 6,000 있어요. 이게 아까 설명해 주셨는데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자세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미수납 금액이 2억 6,300만 원이고요. 저희들이 9월 11일자 기준으로 보면 29건에 2억 6,300인데 사실은 9월 11일 기준으로 28건은 다 수납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1건은 아직 소송 중인 상황입니다. 청주시의 한부모 시설들이 지금 폐지가 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거여서 그건 소송이 끝나봐야 납입금액이 확정이 돼서 그거는 좀 현재 미납으로 처리된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그럼 소송되게 되면 승소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1억 6,000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한부모시설이 청주시에서 운영됐었던 게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들어가서 사실 운영이 되다가 거기가 폐지가 되면서 투자된 비용의 환수에 관련돼서 청주시랑 관련된 법인하고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인 거고요. 거기에 들어갔던 예산들을 추산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23년도 결산이나 ’24년도 결산이나 같은 금액으로 올라와요. 약간의 끝 단위는 다르지만 ’23년도에도 1억 6,400만 원이 들어왔었고 ’24년도에도 1억 6,400 들어오고요. 지금 또 같은 어떤 건가 싶어 가지고 여쭈어보는데 이게 금액이 매년 그래 같은 금액인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송이 사실은 ’19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23년도, ’24년도 계속 지금 승소와 패소를 지나가면서 금액이 계속 같이 추산된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약간씩 느는 거는 이자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이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그렇지는…

조성룡위원

그건 아니에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예, 1억 6,400…

조성룡위원

1억 6,400까지는 ’23·’24년 똑같은데 ’23년도에는 1억 6,464만 1,000원이고, ’23년에는. ’24년도에는 1억 6,481만 5,000원이고 ’25년도에는 1억 6,659만 6,000원이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부모 시설은 금액이 같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자반납액이나 조금씩 조금씩…

조성룡위원

이자 때문에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예예, 약간씩 왔다갔다거리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를 편성하실 때 예산액에도 이걸, 매년 같이 반복되는 일인데,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예산액에도 이거 표시를 반영하면 어떨까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어쨌든 그동안은 사실은 이게 언제 집행될지, 언제 징수될지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어 가지고 사실은 편성을 하지 않았는데요. 계속 저희들도 보면서 이거는 그래도 반영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는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그럴 거 같으면 징수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징수 결정은 계속 똑같이 했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예산액에도 반영을 하셔야 맞지 않을까 하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지출에 가서요. 43페이지 좀 봐주세요. 43페이지에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23년도에 3,000만 원으로 지원하다가 지금 이게 어떻게 돼서 지금 와 가지고는 지난해에는 2,700으로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 물가라든가 모든 게 올라갈 거 같은데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은 어떻게 예산이 쓰여지는 거죠?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은 여성단체협의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 거고요. 그건 도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랑 도 단위 다문화가족들이 협약을 해서 해당 지역의 여성단체들과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들하고 한국 정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용내역이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내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3,000만 원을 주다가 금액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나요?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이 약간씩 주는 거는 보통 성과평가를 하다 보니까 10% 정도를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부서한테 요구되는 몇 프로 정도 예산절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요구되는 것들의 대상에 들어가면 10% 정도씩은 예산이 변동이 되거나 그렇긴 합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이래된 거 같아요. ’23년도에 예산 세웠다가 ’24년도에 가서 10%씩 절감하라니까 절감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다음에 이걸 복구를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성단체 활동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한번 ’23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보다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재정이 어떻다 일률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이거는 다시 해야 되는데 5년 동안을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리고 4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48페이지의 하단 부분에요.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전환사업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이거 집행잔액은 어떻게 발생되는 건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오경숙 정책정책관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관련돼서 ’25년도에 사실은 특별교부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지역예산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서 국비 요청을 했었던 거고요. 한 87억 정도 신청해서 9월에 40억 정도를 교부 받아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대상 건축물 중에 ’72년도 준공되다 보니까 노후된 건물을 어쨌든 청소년시설이니 내진설계나 안전에 관련돼서 조금 더 신경쓰라라고 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어쨌든 평가용역을 실시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5개월 정도 사실은 공사가 진행이 됐고… 지연이 됐었던 상황인 거고요. 사업 추진 일정상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우면 이월이 됐었어야 되는데 사실 연도말 이월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특별교부세가 발생이 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특별교부세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지어라라고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하고 추경에서 그 사업들이 편성돼서 사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이건 집행잔액으로 남겨놓고 어차피 도비가 되니까 지금은 새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네, 올해 본예산에… 예산이 어쨌든 본예산에 53억하고 추경에 또 20억 이렇게 들어가서 그 상태로 사실은 사업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 사업의 지금까지 진행상황, 재원이라든가 이거를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성룡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8페이지,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부지매입이 돼서 예산 세출이 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청주 기계공고 앞입니다. 거기 산업연수원이었던 공간이고요. 어쨌든 청소년시설들은 약간 중간에 위해업소도 없어야 되고 청소년들이 도로·대중교통 이용의 접근성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보다가 산업연수원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허철위원

사업설명서에 사업설명을 해 준 거 보면 어차피 부지매입이 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기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차피 위치가 안 되지만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서는 위치가 어디라는 정도는 기재를 해 주는 것도 보기에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앞으로 그거 부탁 좀 드리고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허철위원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도 본 위원 집무실에 와서 자연학습원 관련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업체가 공사 부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 감당할 수 있는 해결적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청소년수련시설 폐지 이후에도 우리 충북도가 자연학습원에 대한 운영·위탁 관리에 대해서 물론 조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자연학습원을 운영·위탁하고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가, 물론 조례에 의해서 있는 거지만 법적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년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예.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법률 검토, 법률 자문 다 받으셨죠?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그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등록 폐지에 따라 가지고도 각종 처분서 또 검토, 위탁계약 여러 가지 행정문서가 많을 건데 본 위원이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아주 잘 알지는 않지만 오래 전부터 여기가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우리 청소년… 그나마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 충청북도의 자연학습원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런 만큼 역사가 깊었던 곳인데 우리 담당 팀장하고도 얘기했지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뭐 할 거 같으면 근거리 또 괴산이면 괴산 관내에 있는 좋은 위치 이러면 되는 건데,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산을 투입하고 뭐하고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 사항이 있으면 질의드리고 자료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양성평등정책관 오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말씀들은 적극 검토·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양성평등가족정책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656억 3,156만 원으로 기정예산 639억 2,552만 원 대비 17억 60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000억 1,336만 원으로 기정예산 983억 2,614원 대비 16억 8,72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56억 3,156만 원으로 세외수입 9억 3,471만 원, 보조금 619억 7,188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7억 2,496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14쪽부터 119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건강가정육성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 7억 4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청소년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복합문화센터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추진방향 변경에 따라 청소년 전용공간 노후건물 철거비 6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조정액과 꼭 필요한 예산만 선정해 계상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오경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태훈위원

이태훈입니다. 정책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또 같은 거를 여쭤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동의안은 잘 통과됐고요. 설명자료 56쪽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나왔던 AI 활용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입니다. 이게 작년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번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간담회를 통해 보고해 주신 업체가 이미 청소년 심리상담 키오스크의 실증이 완료되었다고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보면 청소년과 대화하면서 음성, 표정, 언어를 수집해 감정을 분석하고, 결과를 관리자시스템에 기록한다는 점이 이번 우리 회기에 제출해 주신 사업내용과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따로 말씀 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일 더 쉽게 우리 정책관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이 동의안과 예산안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 저를 포함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거 오해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와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작년 언론보도 이거를 좀 정리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오경숙 정책관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당 업체가 어쨌든 고객상담이나 이런 쪽으로는 이미 실증 검증이 좀 됐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렇죠, 작년에 다 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그런데 청소년 관련돼서는 우리가 그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고객관리나 이런 것들하고 청소년은 조금 더 다를 수 있잖아요.

이태훈위원

그럴까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자살·증후군이나 위기, 심리적 상태 이런 것들 좀 파악하는 조금 더 다른…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공약에 들어간 걸 알고 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때도 여러 의견들을 좀 들으면서 청소년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들을 좀 고려할 수 있도록 업체, 기술에만 맡기지 말고 청소년 전문가들 계속 결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이태훈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딥브레인AI 기술을 쓰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AI가 앞으로 쉽게 튜토리얼을 새로 할 때마다 개발비, 개발비, 개발비 이렇게 필요하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궁금한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비라고 산출에는 돼 있는데, 실증된 게 나온 상태인데 이게 이미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게 아닐까 이런 의문을 위원님들이 가지시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멀리 나가나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 청소년팀장님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

이태훈위원

저도 아니니까 몰라서 여쭙잖아요.

웃음

이미 완성된 AI에… 제 생각일지 모르겠으나 비단 이렇게 캐릭터 바꾸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거꾸로 저희가 우리 정책관님이나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개발하겠다고 영수증 드리면 저 돈 주시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비슷하게 풀면 안 되는데 지금 언론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스마트팜 한창 할 때 제일 많이 배부르는 데가 스마트팜을 하는 데가 아니고 SOC 하는 기간, 쉽게 토목공사하고 기초 닦고 이런 업체들이 흥한다고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희도 이번에 축제할 때 AI키오스크 나와 있으면 내방객들이 되게 막 신기해하고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거 다 물어보면 이 키오스크 설치 비용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에서 이렇게 개발비를 얘기하는데, 또 현장에서는 이런 키오스크로 설치해 놓고 하는 하드웨어 부분들로 또 수입… 아니 지출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그러면 이번에 개발하는 이 2억 원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우리 도가 가지는 거예요? 쉽게. AI소유권은…
그러니까 우리 혁신원이 그 소프트웨어 소유권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 이게 지금 아까 동의안 때도 그러니까 사실 정말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안 여쭈는 게 지금 이 위수탁 관련해서도 전혀 금액 산정이 안 돼서 올라왔어요. 맞죠, 사실? 아까 위수탁 관련해서 산정됐다고 저희한테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냥 총사업비 6억, 소프트웨어 개발 고도화 2억 7,000, 키오스크 부수 구입 설치 1억 5,000, 유지보수 6,000, 인건비 1억 2,000 뭐 이렇게만 올리고 위탁수수료 유무나 효율성, 산정근거 전혀 얘기 안 돼 있고. 의회가 위탁 여부 심사 다 하고 넘겨드렸으나 조금… 사업의 의지는 알겠는데 그 의지를 뒷받침하는 뭔가를 저희 상임위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 2억이 어떻게 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이나 라이선스가 우리 과학기술혁신원에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예산안을 주시면 그거는 좀 준비해서 일러 주셔야 우리도 알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나 업체 관계자들한테 혼날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이런 게 많이 난무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팜도 정말 스마트팜 부분에 소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개발행위하는 그쪽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출되고, 소프트웨어도 말 그대로 지금 개발 데이터하고 업체에서 작년에 쉽게 실증을 완료했다고도 얘기하는데 그게 말 그대로 AI면, 지금 이 논리대로 이렇게 계속 개발할 때마다 비용이 든다면 AI가 아닌 거죠. 계속 튜토리얼을 늘릴 때마다 얘도 개발, 얘도 개발, 그러면 이게 과연 AI라고 봐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일 쉽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그리고 저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도민들 눈높이에서는 이 정도 의문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우리 오경숙 정책관님과 우리 공직자분들, 팀장님 이하 다들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알겠는데 의지를 뒷받침하실 수 있는 그런 뒤의 백업도 좀 붙여주셔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이해하고 어디 나가서 저희가 얘기하기에도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정책관님이든 팀장님이시든 지금 제가 말씀 올린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이런 거는 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나중에 우리 도에서도… 이거 사업만 할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행감도 있을 거고 뒤에 후속이 따라올 텐데 그때도 저희가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비전문가인 제가 물어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도 이 지역에서도 처음 진행되는 거예요, 청소년용 AI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뭔가를 한다…

이태훈위원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됩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저도 그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특히 어쨌든 기업과 전문기관들이 같이 해 준다, 6개 기관이 모여서 지역 내에서 좀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이 좀 부족하거나 실제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꼼꼼하게 뭔가를 챙기는 것… 저희들이 콘텐츠 가지고는 지금 거의 주간회의를 하듯이 좀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예산의 쓰임이라든가 이런 걸 체계화해서 아까 위수탁 사전 동의도 저희들이 놓쳤는데 그런 걸 해 주신 것만큼 저희도 현장에서 일로 그렇게 증명해 내고 보고해 드리고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맞습니다, 정책관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다 위원장님 포함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위탁 동의안도 그렇게 원안대로 통과시켜 드린 거는 말 그대로 이 부분도 챙겨드리기 위함인데, 물론 정책관님, 팀장님 다들 AI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상임위원님들 대다수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눈높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질의를 올리는 거고 그에 따른 답이 좀 필요해서 여쭙는 건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쪽에서는 ‘개발비 필요합니다. 뭐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못 짚는 만큼 또 이거 사업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짚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말씀하셨던 것 저희들 명심해서 정말 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상세하게 챙겨서 저희들도 챙겨보기도 하고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같이 공유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 몰라요. AI 모르는데 말 그대로 이거 저는 보도 보고 우리 간담회 때 말씀주신 내용만 듣고 보면 ‘아니 업체에서 추가 개발비를 요구하는 건가?’ 모르니까, 왜냐하면 실증 다 했다고 말 그대로 AI인데 그러면 청소년 데이터 어느 정도 수집만 해서 그것만 서버에 가지고 있으면 막연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기존 거에 그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좀 더 면밀히 챙겨 주시길 제가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부서의 장·관·항·목, 부서의 세부사업 이거를 좀 정리를 할 수 있다 정리를 안 할 수 있다 이것보다도, 물론 장·관·항·목 자체가 행안위의 정부에 사업성을 띠어 가지고 내려오는데 보다 보니까 손을 댈 수도 있고 안 댈 수도 있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도가 양성평등의 장·관·항·목이나 이런 걸 갖다가 따로 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정부 걸 가지고 와 가지고 그대로 장·관·항·목이나 세부사업, 편성목 이런 걸 나누고 있나요?
표현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복잡해,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예산을 좀 보는데, 같은 비슷한 세부 사업들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책관님 말고 금방 답변해 주신 팀장님이신가요?
그러면 변화를 주어야죠. 알면서도 왜 행정의 변화를 안 줘.
많이 간소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아, 너무나도 비슷한 사업이. 어라? 이 사업이 왜 이 사업에 또 들어와 있지? 이 예산이 왜 같은 이 예산에 들어와 있지? 보면서도 헷갈리는 게 양성평등 이 사업을 보면서 우리 조금 전에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 행정에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관님, 생각 좀 한번 해 보시죠?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어쨌든 성평등가족부 예산을 따는 항목대로 지역에 내릴 때 한꺼번에 크게 예산을 따기 어렵다 보니까 계속 작게 작게…

허철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 있고요.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름이 되게 비슷하기도 하고 청소년은 사실은 상담활동, 성문화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되게 많은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도가 직접 하는 사업과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거의 가짓수가 정말 금액 대비 되게 많은 거는 맞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한지, 성평등가족부나 혹은 도가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검토하고 챙겨보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 거고요.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일하기 편하신 거죠. 저희들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무원분들도 조금 전에 표현하듯이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 행정에 변화를 주어야지, 그걸 알면서도 그대로 한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경숙

오경숙양성평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 예산도 추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충실한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오경숙 정책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사전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공공기관의 출연금 정산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김경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더 나은 충북 복지를 위해 보건복지국 소관 사업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후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조 9,945억 5,000만 원 중 2조 38억 4,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99.9%인 2조 33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 4,035억 2,200만 원 중 99.9%인 2조 4,021억 3,10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7,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서별 집행잔액 및 이월액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 결산서 5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101억 300만 원 중 99.9%인 1조 99억 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운영지원사업 3,7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5,2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조 45억 1,600만 원 중 99.9%인 1조 44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노인복지 업무추진비 4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보강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436억 7,500만 원 중 99.9%인 2,435억 3,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장애수당 기초사업 3,500만 원, 장애인 연금 4,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평가수당 2,1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7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45억 2,100만 원 중 99.1%인 1,135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7,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사업 9,000만 원, 재난심리치료비 지원사업 3,100만 원, 보전지출 8억 등입니다. 다음은 84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07억 500만 원 중 99.8%인 30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600만 원,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5쪽,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91억 4,500만 원 대비 3,391억 8,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징수결정액의 100%를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91억 4,500만 원 중 99%인 3,384억 4,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2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운영 2,200만 원,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6억 8,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5쪽부터 199쪽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175쪽, 자활기금은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7,6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자활사업 고도화 지원 등에 5,300만 원을 지출하여 ’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20억 1,900만 원입니다. 181쪽, 구 사회복지기금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 4,2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 노인, 장애인 복지 등 사업비 지출 및 재해구호기금 및 신 사회복지기금의 자금 이전 등으로 409억 4,9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없습니다. 191쪽, 신 사회복지기금은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61억 5,8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및 장애인 복지 등 사업비로 5,800만 원을 지출하여 ’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61억 원입니다. 199쪽,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와 조기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설치된 법정기금으로 전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441억 3,4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재해구호 사업비로 6억 5,000만 원을 지출하여 ’25년 말 기준 조성액은 434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상임위 결산서 129쪽입니다. 예비비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집중 호우로 인한 장애인거주시설 오수정화조 및 하수도 배관 설치 기능보강공사비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8월 8일 시행된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입니다. 충북사회서비스원, 청주의료원 등 총 4개 기관, 4개 사업에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31억 8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사업 완료 후 반납 총액은 1억 7,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출연기관인 충북사회서비스원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22억 7,6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과 희망디딤돌 충북센터 운영 사업에 21억 1,600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과 이자 1억 7,100만을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및 청주의료원 등에 출연금 8억 3,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지방의료원 공공간호사 육성지원 사업 및 지방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지원 등에 8억 3,2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이자 20만 원은 ’26년 10월까지 납부 완료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복지국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 및 충청북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우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자료 59페이지, 조직-사업 중간 부분에 보시면 참전유공자부터 시작해서 공상군경 보훈명예수당 지원까지 있습니다. 예산서는 나와 있으니까 필요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원, 조직 조직별로 해 가지고 예산 배분되는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인원이 몇 명,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더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이게 복지정책과 같은데 주요사업 설명자료 65페이지, 제가 궁금한 거 한 3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리 정책과장님이 말씀하시나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오창근위원

제가 궁금한 게 긴급복지지원 사업 밑에 사업성과를 보면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재난과 관련해서 위급상황에서 지불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업량을 보면 6,400건인데 이게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의 신청 건이죠, 이거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량은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6,401건으로 산정한 사업량입니다.

오창근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처럼 위기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해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해는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관념 속에서는. 그런데 예산을 보면 ’24년도나 ’25년도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6,400건이라는 게 이게 좀 변동이 있을 텐데, 우리가 상황을 놓고 보면.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항상 일률적으로 똑같은 숫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의 차이는 ’24년도나 ’25년도나 변동이 별로 없어요. 이게 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는 일부 화재 및 자연재해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그래서 주거가 소실됐다든지 이런 경우에 긴급하게 어떤 지원 체계에 따라서 계속 받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단 큰 틀에서 만약에 어떤 자연재해가 대규모로 났다, 이런 경우라면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전문적…

오창근위원

아니 과장님, 그런데 이거는 목적이 긴급복지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재해하고는 상관없을 텐데, 이거는.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은 균일한데 사업량이 좀 변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예산하고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 있었을까 그게 좀 궁금한 건데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추진실적은 작년에 지원한 건, 그러니까 사업량은 6,401건이지만 지원한 건은 1만 3,937건입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면은 지원 건수와 상관없이 예산은 균일하게 책정되는 건가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오창근위원

예를 들어서 ’24년도에는 6,000건이다, 그리고 ’25년도에는 8,000건이다, 그러면 예산의 폭도 달라져야 되는데 예산은 균일하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저희가 계획 세운 사업량이나… 이 긴급복지 사업비는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일괄로 배정한 예산입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면 필요 가정의 수와는 상관없이 예산은 일정하게 배정되는 거다, 그러면 일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오창근위원

똑같은… 비슷한 건데 8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요사업 설명자료인데, 보면 입양아동가족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366명에게 이렇게 예산이 한 7억 2,000으로 지원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예산은 연도별로 좀 비슷한데 그러면은 366명이라는 게 처음 입양된 아이들과 그 가정에게 혜택을 주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입양돼서 일정 시기까지, 아이가 성장하는 데까지에 예산이 투입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은 두 가지 차원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입양 가정에는 입양 비용, 입양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 100만 원, 그리고 입양 축하금이라고 해서 1회에 200만 원, 그리고 아동에 대해서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도 역시 복지부에서 배정이 된 사업비이고 이 사업비 안에서 지금 충분히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래서 366명은 아동 기준입니까?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아동과… 네네, 아동 수치성입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해마다 좀 변동이 있겠네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요에 있어서는 변동이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7억 2,000 정도가 균일하면 어느 해에는 더 많이 받고 덜 받고가 있나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수요도 받아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일괄로 배정하기도 하는데 예전에 집행된 실적으로 이번에는8작년에는 복지부에서 이전에 배정된 수요에 따라서 일괄로 배정한 사항입니다.

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잠깐만요. 126페이지, 경로당지키미 사업이 있네요, 보니까.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예산이 크네요. 한 34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 실적이 한 4,428명인데 이때 4,428명이라고 하는 것은 경로당 수를 말하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관리 책임자, 마을 경로당 책임 관리자 해서요 이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회장님이나 경로당 회장님을 지칭합니다.

오창근위원

아, 경로당 지회장님들한테 들어가는 걸 갖다가 경로당지키미다라는 거고?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읍면동은 책임관리자로 저희가 명칭하고 있고요. 마을경로당은 책임관리자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러면 경로당의 인원과 상관없이 거기 경로당 흔히 말하면 회장님한테는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건가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임관리자의 경우는 월 20, 그다음에 마을경로당 책임관리자는 월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런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과거에 경로당에 가면 많이 계셨어요, 사실은. 제 지역구도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 경로당에 가 보면 많이 안 계세요. 어디 계신가 물어봤더니 주간보호센터에서 많이 활동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경로당지키미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런 회장님 말고 따로 경로당의 안전을 돌본다든가 이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인가 궁금해서 문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충북의 국가유산 금굴이 있는 단양군 출신 조성룡 의원입니다. 이번에 결산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들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페이지 잠깐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의 정책목표가 있는데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에 대한 보장 확대”에 거기 성과지표가 보훈관련 지원 단체 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도 100%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 보훈관련 지원단체 수 지난해는 목표가 열 군데였었다가 올해는 열한 군데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거 측정을, 성과지표를 내 가지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표는 목표 달성과 결과를 측정하는 데는 좀 미흡할 것 같습니다. 해서 향후에는 지표를 조금 더 내실 있게 정말 그분들,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지표가 산출돼서 측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내년부터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향후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요. 단체 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제목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정책목표 자체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에 대한 보장 확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 충북 도내에 보훈수당 받으시는 분들요.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면 많은 단체, 대상자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 어느 분을 제가 만나니까 3만 원 했던 게 10년이 넘었다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도에서 하는 거는 참전유공자 8만 원, 전몰군경 유족 5만 원, 특수임무유공자 8만 원, 독립유족유공자 5만 원, 순직군경유족 3만 원, 공상군경 3만 원 이게 혹시 변동이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게 혹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수당의 지금 금액 아닌가요, 혹시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8만 원 맞습니다. 독립유공자·전몰군경유족 5만 원, 그리고 순직군경 및 공상군경 3만 원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서 이거를 시군별로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군에서는 우선 급하니까 거기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5만 원 주는 거 어느 시군에서는 30만 원도… 어느 시군이라기보다는 하여튼 3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하면서 시군마다 엄청난 차이가 또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공상군경도 3만 원 주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도 30만 원을 주고 이러면서 시군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시도별로 또 확인해 보니까 시도별로 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다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니까 여기서도 또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에 거까지는 제가 차이 나는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걸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어려운 분들… 또 그리고 이분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요. 대상자가 연세 드시고 하니까 점점 줄어가지고 어느 단체인가는 인원이 대상자가 몇 명이 안 돼요, 아주.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이거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이게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진짜 대상자가 보훈대상자든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있는데, 그리고 다른 데는 보면은 이게 또 대상자가 엄청… 우리 군에서 하는 거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6개 대상자만 되는데 죽 따지면 한 스물너댓 개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쉬운 얘기로 4.19혁명 유공자 뭐 죽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다른 데는 주고 있어요, 또. 그래서 이걸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바로 그냥 이거를 지표도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 금액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실 것 있으신가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드릴 말씀은 일단 저희가 보훈수당을 작년, 올해 계속 인상을 좀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8,000명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도 계속 목표는 이분들을 영예롭게 하고 또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지내실 수 있도록 수당을 올려드리는 게 저희도 가장 지금 절실하게 생각하고 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그리고 향후에도 저희도 수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느 정도 맞춰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명예수당을 올려서, 전폭적으로 올려서 지원을 해 드리고 싶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인원도 그렇고 일단 저희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26년도에는 혹시 많이 오르지 않았었나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올렸습니다.

조성룡위원

선거철에만 올리지 말고 평상시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군에도 전부 다 올린 게 지난해 선거철에 잔뜩 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선거 때 이렇게 올려놓으면 다 선거용이라고 그러는데 평상시에 올려주면은 이분들이 다른 때보다 더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길게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다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어쩌면 대우를 받는다고 그럴까 이 분야만큼은 마음껏 지원해 주어도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관심가져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7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장애인복지과 관련 내용인데요. 75페이지에 두 번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지원이 1억 9,500 정도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지출이 되나요? 7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75페이지요, 두 번째 줄에요.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윤희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지금 복대동 사회복지센터 1층에 판매시설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자들의 인건비하고요. 또 판매 촉진비용 또 시설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지금 어디라고요?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복대동 공단입구에 사회복지센터 1층에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1개소가 인건비성인가요?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여기에 몇 분이나 근무하세요?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여기 네 분이 종사하시고 계세요.

조성룡위원

네?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 한 분 하고 직원 세 분 이렇게.

조성룡위원

세 분요?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룡위원

주로 판매는 어떤 걸 판매…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장애인 생산품 종류가 많은데 휴지부터 시작해서 커피, 국수, 김 지금은 인쇄물 그다음에 종이 파쇄 그러니까 웬만한 종류의 생산품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여기서 해 가지고 시군 다니면서 판매하는 것도 여기서 나와서 판매되는 건가요?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도내 31개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쪽에 의뢰를 해서, 판매를 의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업체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거를 거기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조성룡위원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나가보겠습니다.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네, 함께 모시고 가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59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주신 자료 감사하고요. 어쨌든간 ’25년 동안 우리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들하고 전체 공무원들 고생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주신 자료에 보면 참전유공자, 전몰군경유족, 특수임무, 독립유공자, 순직군경, 공상군경 이렇게 예산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설명 자료에는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유족 보훈명예 이것만 사업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설명자료에 보면 참전유공자하고 전몰군경유족만 설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이 없어요. 빼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중요치 않아서는 아니겠지만 뭣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예산서상 세부 사업별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으로 결산서에는…

허철위원

예산 금액에 따라서?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죠?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허철위원

특수임무에 대해서 특수임무라는 것은 꼭 군경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특수임무에 관련된 부분은 소방도 들어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 소방에 관련된 부분은 없어요. 특수 쪽에 관련돼서 들어가는 건지? 원래 자체가 서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특수임무는 예전 북파공작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국가의 안보나 이익을 위해서 활동했던 분들을 특수임무유공자라고 하는데 혹시 소방 쪽에서 일하시다가 혹시 다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지…

허철위원

특수임무라고 하는 거는 국가재난이나 모든 국가에서 발생되는 화재가 됐든 어떤 재난이 됐든 특수임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나 이런 쪽에는 분류가 되어 있길래… 없어요. 그래서 소방업무는 국가에서 새로 분류된 예산이다 보니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빼놓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아, 여기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하는데 이 특수임무라는 거는 꼭 군경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특수유공자가 좀 저기가 되어 있어서 이분들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에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된 자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직 대통령령으로 법 개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 시기에 분류가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이 대통령령은 아까 특수임무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여기에 적용받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거를 대통령령에 기술을 해 놨는데 이 사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소방업무는 그 부분에 조례 재개정이 안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83쪽, 국가보조금 관련돼서 우리 보건정책과 보전지출이 49.44%로 8억 40만 9,670원입니다. 아, 페이지가 잘못됐죠? 페이지가 83쪽입니다. (…) 맞는데? 보전지출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결산서 83쪽, 맨 아래 83쪽 보전지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맨 아래.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답변이 없어서 제가 놀랐습니다. 이 보전지출의 예산이 보시다시피 8억 40만 9,670원이에요. 이게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5년도에 8건을 저희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반환금을 반납 못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복지부에서 반납고지서가 발급이 돼야 되는데요, 반납고지서가 아직 발급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한 사항이고, 그래서 그걸 금년에 3건은 반납을 했고요. 그리고 5건은 저희가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재정 문제로 인해 가지고 계속 보류시켜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다시 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허철위원

정책과 불용률이 0.8520%, 5개 과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도 이 부분 때문인 건가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네, 금액이 또 워낙 큰 금액이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철위원

또 자료를 보시게 되면,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국고보조금 관련돼 가지고 보건정책과 세입에서 24억 8,438만 원… 24억 8,438만 1,610원 이것도 수납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세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지금 결산 말씀하시는 거죠?

허철위원

네네.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지금 허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요샌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도에서 받으면은 이 돈을 보조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반납을 받아 가지고 반납받았으면 이 돈을 가지고 있다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다시 국가로 반납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가보조금 반환금은 어쨌든 간에 사업에 쓰여지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거의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집행잔액입니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보건정책과 83페이지,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충청북도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아무래도 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주와 농촌지역의 인근 접근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별 서비스 격차가 우리 광역치매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에 비해서 서비스 격차가 좀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지금 광역치매센터는 도 단위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운영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충북대병원에서 지금 위탁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시군별로는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시군별로 각 보건소별로 1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족에 관련돼서는 치매환자 등에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치매센터가 하나다 보니까 편중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사실 광역치매센터 같은 경우는 인력이 거의 충원이 됐는데요. 시군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게 ’16년도 출발할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 갑자기 생긴 제도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채용이 어려워서 사실은 정원 대비 지금도 현원이 한 70% 정도밖에 충족을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간호인력 채용이 일단 어렵고요. 이분들이 보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치매센터보다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인력 대신에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리고 대체하는 인력해서 병리사라든지 이런 분들로 대체해서 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평가기준이 검진 실적으로 평가가 되면 안 돼요. 특히 치매센터 같은 경우에는 치매환자도 마찬가지고 그분들을 돌보고 있는 간병인도 마찬가지고, 가족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거에 대한 차후 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타 시도의 데이터를 봐도 검진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많다,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뭐냐하면은 치매환자 발견을 위해서 저희가 선별검사라든지 감별검사, 확정검사를 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치매는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부분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평가할 때는 예방사업도 평가항목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사례 관리라든지 그리고 가족 지원하는 부분 그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그러면 이런 치매환자에 관련돼서 보호자, 돌봄서비스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치매돌봄지원사업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리고 치매 친화적 마을을 위해서 치매안심마을 같은 거, 그리고 치매 배회자들을 임시로 보호하다가 가정에 인도해 주는 치매안심등불사업 같은 거 그런 것도 하고요, 실종자 예방을 위해서 배회 보호표라든지 지문인식등록 사업 같은 경우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컨트롤타워 역할은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11개 시군의 모든 치매환자들이 충북대학교로 오지는 않잖습니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위탁받고 있는 광역치매센터는 주로 광역단위의 정책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요. 실제 실행은 시군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철위원

그 개소가 몇 개소죠?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14개소입니다.

허철위원

14개소겠죠?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예.

허철위원

14개소에 관련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직접 관리는 못하고 저희가 전체적인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의 보건소에서 시장, 군수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정책 지원 같은 건 광역적으로 하고요. 세부 실행 활동은 시군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그럼 시군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결산 보고하듯이 1년에 한 번씩 전체적인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나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또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허철위원

유독 주변에 언제부턴가 치매환자가, 국내에도 노령화되다 보니까 치매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거를 국가도 이거에 대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자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충북도도 뭔가 차후 정책적인 사업 구상이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컨트롤타워는 충북대학교 하나에다가 14개 지사가 있듯이 거기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좀 미흡하다라고, 타 시도보다 많이 미흡하다. 제가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와 가지고 원래 사실 영상으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충북이 유독 타 시도보다 많이 미흡하다.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사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치매 유병률이 전국에 한 25만 됩니다. 그래서 한 9.1% 되고요. 저희 충청북도는 한 3만 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유병률은 한 9.3%,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국이 거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각 보건소별로 치매안심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은 11개 시군이지만 보건소는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안심센터가 14개인 거고요. 그리고 또 금년에 특이하게 사업을 발굴한 것은 이번 달 8월 3일 날 저희가 협약도 했는데요. 도비가 안 들어간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하이닉스에서 저희가 5,000만 원을 기탁을 받았습니다. 그분들 자금을 기탁 받아 가지고 저희가 치매 알츠하이머 검사를 지원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도 계속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모든 사업이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치매정책만큼은 검진 건수를 늘리는 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매환자가 발견된 순간부터 치료와 돌봄가족 지원까지 어떻게 책임지고 우리 도가 끌고 갈 것인가, 정책을 실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하신 우리 충북도의회 14개 치매센터, 지역별 인력과 예산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시고, 예산을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 잘 참고해서 저희가 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김성우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44쪽하고 145쪽 보시면 노인복지과 소관인데 일하는 밥퍼 두 사업의 예산변경과 집행잔액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2025년 중 예산 변경으로 경로당 밥퍼에서 기타작업장 밥퍼로 도비 3억 4,244만 원을 옮기셨습니다.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김성우위원

그런데 결국 기타작업장에서 15억 3,145만 1,000원이 남았어요. 이체액의 4배가 넘습니다. 예산 변경 시 부족하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예산 반영하기 전에 시군별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번 거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경로당보다는 기타 일하는 밥퍼 사업 쪽의 수요가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변경 시점이 집행실적을 확인하지 않는 채 수요를 추계한 것으로 보여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어서 경로당 밥퍼는 도비 40%하고 시군비 60% 매칭사업이잖아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우위원

도비가 빠지면서 시군비도 함께 줄어서 총사업비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됐습니다. 시군과 사전에 협의는 하셨습니까?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과 협의는 따로 저기는 안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수요조사로 대체해서 일정부분 의견을 반영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우위원

그런데 원래 시군하고 사전에 협의를 봐야 되지 않나요, 이런 예산 문제가 걸려 있는 거라?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과 협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법이나 절차는 사업이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시군하고 좀 더 긴밀히 소통될 수 있도록 향후에 그렇게 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시군의 사업규모가 바뀌는 사안임에도 협의 경과가 자료에 나타나지 않아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두 사업을 합쳐서 16억 5,998만 5,000원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에는 두 사업 모두 지출률이 100%, 부진사유 해당없음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주요사업 설명자료상에는 실제 집행잔액을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산서 작성 서식이나 이거에 따르면 따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이번 3회 추경 요구할 때 거기에 최근 3년간 집행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그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성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부액 기준으로 처리해 가지고 보조사업 단계에 미집행 16억이 자료에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현재 예산 성립 후 증감 변경란에는 옮긴 금액만 기재가 되고 사유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변경사유와 실집행액을 적는 칸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서식이나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랑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해 보고요. 그러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요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변경한 예산에서 예산변경 금액의 4배가 넘는 돈이 남았어요. 예산 변경의 판단이 적정했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런데 2026년 수요 추계는 실집행액 실적을 근거로 다시 잡아주시고 매칭사업 예산을 변경할 때는 시군 협의 절차를 두어서 꼭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그렇게 지적하시고 또 조언 주신 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위원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0페이지입니다, 237. 주요사업인데 과장님, 의료비후불제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도민에게 의료비를 먼저 융자하고 이후에 상환받는 제도죠. 도비가 100% 들어가고 ’25년도 예산액이 한 1억 8,000 되고 지출률은 88.56%고 불용률이 11.44%로 나왔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좋은 취지로 하는 거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융자금 상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오늘 현재로 미상환율이 1.7% 됩니다. 1.7% 되니까 한 98.3% 정도가 상환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렇게 미상환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미상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사실은 사망하고 파산이 작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13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이 문제고 나머지 분들 한 10명 정도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3년에서 4년 동안 매월 분할해서 상환을 받고 있는데요. 10명이 미상환되는 부분들은 이분들을 결손처리하는 게 아니고 소액으로라도 특약을 적용해서요. 이분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3년에서 4년이 아니라 한 10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그래서 매월 조금씩이라도 받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금액은 어때요. 그렇게 큰 금액 같지는 않을 거 같은데?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통상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을 융자받았을 때 3년을 상환받는다라면 매월 한 8만 원, 그리고 500만 원을 받았을 때는 저희가 4년까지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매월 8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지금 이게 시기가 시작한 지가 ’23년도…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23년 1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럼 횟수가 거듭할 텐데 해마다 이 상환율은 일정합니까, 아니면 초기하고 어떤 변동, 차이가 좀 있습니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미상환자는 미세하게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뛰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창근위원

이용률 증가는 좀 어때요, 전체적으로 볼 때 ’23년도 비교해 보면?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이용률은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6개 질환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질환을 계속 늘려 나갔고요. 지금은 질환도 작년까지는 14개 질환까지 했다가 그것을 질환 군으로 묶었기 때문에 대부분 질환이 다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까지는 반드시 수술과 시술이 동반돼야지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수술과 시술이 없어도 그거와 관련된 질병으로 진료만 받아도 융자가 되기 때문에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40에서 5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이게 저희 도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가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도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해남군이 하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저는 이게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좋은 일하는 건데 찬성을 하고 아무튼 많이 홍보하셔서 의료 취약계층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하는 거요. 지금 진행하는 방법은 대략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큰 대단위 시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단양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그룹홈에서 이분이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은 학교가 폐교되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서 학생들이 죽 있다가 그 학교를 안 가고 다른 데로 가 버리면 한 아이 두 아이가 귀한 판인데 얘들 때문에 아주 굉장히 그런 경우를 많이 겪고 그래서 관심이 더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지금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운영 방법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 도에서 하는 거는. 물론 국비 40%, 도비 30% 그러면 나머지 100%에서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에? 아니에요? 예산이 21억 중에서 국비가 40% 12억이고 도비 30% 9억 있는데 30%는 어떻게 무슨 표시됐는지 몰라서 여쭤볼게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시군비입니다.

조성룡위원

아, 시군비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시군비 포함하면… 그럼 실제는 이거보다 약간 더 높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분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만나보고 혹시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만나봤습니다.

조성룡위원

이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이런 것 혹시 그것도 얘기 있었나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이분들께서는 호봉제를,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호봉제를 그전에는 10호봉 지급하다가 저희가 12호봉을 작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8년까지 1호봉씩 올리는 걸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봉을 연차적이 아니라 전체를 다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호봉제, 그리고 수당에 있어서도 저희가 이 시설에,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 대우수당을 15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전보다도 금액을 올려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실제 이것 말고도 명절수당이나 가족수당 이런 수당을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혹시 타 시도에도 같이 다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전국적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른 시도하고 서로 한번 비교도 해 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세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하고 12명이, 걔네들이 어떨 때는 20명이 학교가… 그러니까 20명이 안 되면 분교로 전락이 되는데 얘네들이 빠지면 학교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분교로 그냥 바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희들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잘 청취하셔 가지고,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비교된 사항 있으시면은 한번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소규모 시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도 처우개선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종합계획을 지금 또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래서 올해 11월·12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최대한 저희 재정상황에서 그래도 가장 이분들께 도움이 되고 예산 대비 또 효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담을 예정입니다.

조성룡위원

우영미 과장님 사전에 제가 얘기도 안 했는데 말씀을 잘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6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1,213억 1,600만 원 대비 0.84%인 178억 6,200만 원이 증액된 2조 1,391억 8,0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27쪽,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8,418억 3,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4억 5,900만 원, 보조금 7,626억 5,1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67억 2,600만 원이며, 131쪽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9,808억 700만 원으로 세외수입 21억 4,300만 원, 보조금 9,786억 4,0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400만 원입니다. 135쪽,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2,167억 4,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6억 400만 원, 보조금 2,155억 2,4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6억 1,800만 원이며, 138쪽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732억 8,0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7억 7,400만 원, 보조금 689억 4,900만 원, 그리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5억 5,700만 원이며, 147쪽 감염병관리과 세입예산은 265억 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15억 9,500만 원, 보조금 234억 5,3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2조 5,562억 8,000만 원 대비 1.11%인 28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조 5,845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791억 600만 원 대비 0.71%인 7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조 867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 복지기반조성을 위하여 복지행정 AI정책실험실 실증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지원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국가보훈관리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은 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민 기본생활 안정을 위하여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으로 7,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 등 3개 사업은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53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등 11개 사업에 3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8쪽,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1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 의료급여관리사 전담인력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4억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0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을 5억 2,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1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873억 4,800만 원 대비 0.49%인 5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1조 82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기초연금 등 6개 사업에 86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 돌봄 통합지원 등 8개 사업에 3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수용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52억 9,500만 원 대비 1.63%인 4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59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 등 14개 사업에 35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등 4개 사업은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 6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171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0억 원 대비 18%인 18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23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거점 혁신지원 사업 등 30개 사업에 177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등 9개 사업에 13억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지출 25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82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59억 3,100만 원 대비 9.56%인 2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하여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4개 사업에 13억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등 5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셔 184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역학조사 활동비 지원 등 인력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등 보전지출 14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225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3,734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817억 8,000만 원 대비 83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사업에서 88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4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권오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것으로 보건복지국에서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우영미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건심사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오창근위원

오창근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밥퍼 사업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성우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한 가지를 먼저 묻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결과에 따른 것이 나올 텐데 그것 관련해서 우리 위원들께 짧게 보고해 주십시오.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밥퍼 관련돼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해서 7일간 있었고요. 지적사항이 한 일곱 가지 해서 이렇게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부실하게 운영을 했고 그와 관련한 일부 보도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알고 도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보도자료가 나온 게 있었죠.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언론 보도된 게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 어르신들 활동실비 일부 미지급된 건 때문에 시위도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서비스원에서는 해당 수행기관의 보조정산 자료나 증빙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지금 그에 따라 추가 교부를 할 예정이고요. 그런 사항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입장은 보조금 사업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또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도 철저하게 지도·감독하려고 하는 그런 저기로 임하고 있습니다.

오창근위원

그 내용은 제가 거기까지 지적하고, 페이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174쪽에서 177쪽 일하는 밥퍼 사업 증액요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이 사업에서 남은 잔액이 15억 3,145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15억 556만 5,000원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이는 2,5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난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같은 금액을 계상, 올린 겁니까?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면이 있어서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 사업이 확장되면서 추경에 좀 1회, 2회, 3회에 걸쳐서 확장 범위에 따라서 계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96억이 편성 요구가 됐었는데 상임위에서 한 40억 정도 삭감이 됐다가 예결위에서 또 추가 반영이 돼서 92억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치 정도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편성을 하는, 그렇게 요청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창근위원

또 하나 보면은 저희한테 요청한 자료를 보면 6월 30일 기준으로 이미 76억 원 잔액이 집행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기준으로 같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번 증액 산출근거가 10월·11월·12월 이렇게 대해서 석 달분입니다. 석 달분에 15억 증액을 요구하면 그러면 돌이켜 생각하면 7월·8월·9월 왜냐하면 6월 30일 기준으로 76억 원이 이미 집행됐는데 그럼 7·8·9월 달의 활동실비는 어떻게 지급을 한 겁니까, 이거는?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76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혹서기라든가 또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이 예측이 됐기 때문에 일부 또 사업량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지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한 11억 정도는 조금 잔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저희가 10월·11월·12월 3개월 치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로 요청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오창근위원

또 하나가 이게 보니까 경로당 밥퍼는 사업기간을 12월에서 9개월로 줄이면서 총사업비 3억 6,284만 4,000원 감액을 했습니다. 물론 그중에 시군비가 한 2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반면 기타 작업장은 12개월 그대로 두고 15억 원 정도를 늘리려고 하는데 같은 밥퍼 사업인데 경로당만 9월로 끝내는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밥퍼 사업도 나름대로 시군 매칭해서 잘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상의 조금 어려운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도 있었고 또 도 재정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경로당 밥퍼 사업을 줄이고 거기 있는 재원을 기타사업장 예산으로 좀 전환해서 추가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자구책도 포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근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그동안 지켜보고 아까 말한 감사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말할 수는 없는 내용 같고요. 아무튼 감사에 이렇게 지적된 내용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척사유가 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간과해서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15억 원 정도의 증액이 과연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숙고가 필요치 않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15억을 요구할 때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 예정으로 이렇게 편성 요구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감사 지적된 사항도 있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진행되면서 일부 사업장이 좀 중지되거나 자진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수행기관 저희가 도에서 관리하는, 사회서비스원에서 관리하는 수행기관이 세 군데인데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지금 그런 보조금 정산이나 증빙서류 문제 때문에 작업 정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거로 보면 예산 부분은 조금 여유가 있게 그렇게 좀…

오창근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경 15억 원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와 지금 상황에서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저희가 봐도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오창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황 변화가 있는 건 맞고요. 그래도 좀 최소한 유지될 수 있게,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창근위원

상황들의 심각성을 논한다면 더구나 언론기사도 봤고 감사내용도 저희가 확인했는데 이걸 갖다가 엄중한 책임과 또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오창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사이에 우리 부서에 많은 자료를 찾다 보니 국가가 15대 과제로 내려온 사업 중 복지분야에 강한 멘트로 나온 15대 과제의 과제명이 있습니다. 과제명이 뭐냐 하면 ‘목숨을 살리는 적극 복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뭐를 의미할까 생각도 많이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지만 목숨을 살리는 적극 복지, 이거에 대해서 가슴 깊이 새기시고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27년의 예산서를 먼저 질의 전에 국가가 ’27년에 달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적극 복지에 기초생활 4대 급여 이게 27조, 당초 22조 4,000억 원에서 27조 1,000억 원으로 늘어났고, 통합돌봄서비스도 시군구 최대 지원 10억에서 16억 원 취약자 돌봄센터 30개소에 지원이 되고 있고, 위기징후 발굴 지원 생필품 이런 부분도 기존에 10만 가구에 긴급생계지원 30만 원까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여러 가지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았다는 부분을 드립니다. 주신 자료 131페이지 노인복지과 부분입니다. 맨 아랫부분 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부터 10개 장·관·항·목을 보게 되면 노인복지과장님 국가에서 노인복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17개… 이제 광주·전남이 합쳤으니까 16개죠. 16개 시도, 시군구 등등 여러 가지로 예산을 내려주고 있고 한 건데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이게 뭘까? 시군구 예산을 직접 내려주는 건지 예전에는 다 충북도로 거쳐서 시군구로 내려줬지만 이 예산이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을 보면 이게 뭐죠? 금액이 이게 다른 부분은 예산이 좀, 예산액이 많이 잡혀 있고 한 건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부터 밑에까지 다입니다. 131페이지 10개 항목에…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의 저희 노인복지과 소관 사업이 세외수입 부분을 이렇게 잡아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모든 항목에 예산액이 다 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적게 잡혔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 반납금 ’23년, ’24년 해 가지고 1,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명세서 자체가 뭔가 다 안 집어넣은, 예산서에 다 안 집어넣었던 그런…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세입 부분의 이자수입만을 저희가 이렇게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허철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세외수입만 잡아 있어서?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충북 관내 11개 시군의 노인일자리 부분에 ’25년도 대비 ’26년도 세입예산에 얼마 정도를 더 증액하고 있는 거죠? 혹시 나와 있는 예산이 있나요? (…) 아니, 국가에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내려주고 있으면 뭔가 시군구에도 내려주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 대비 75억이 증액된, 편성된 사항입니다.

허철위원

과장님, ’25년 세입세출보다 ’26년에 어차피 지금 추경예산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가 예산이 증액됐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철위원

예.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75억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거고요. 추경에는 따로 편성은 없습니다.

허철위원

아, 그래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네.

허철위원

보건복지국 전체 세부사업을 보면 98건이고 증액이 63건, 감액이 35건이네요, 보니까. 98건에 증감을 합산하게 되면 총사업비가 114억 7,846만 6,000원, 그 안에서 국비가 22억 3,041만 3,000원이 감되고 도비가 89억 9,251만 9,000원이 늘어났고, 거기에 시군비가 21억 1,548만 원, 자부담이 26억 88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어쨌든 간에 중앙예산은 줄어들고 우리 충북도의 예산이 더 늘어났어요. 국장님이 안 계셔서 5개 과의 과장님들 계시지만 새로운 사업들이 있습니까? 과별로 한번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우리 감염병관리과장님부터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염병관리과에는 예산이 늘어난 사업이 있습니까? 본 위원들도 일일이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할 수는 없고 간단간단하게 과장님들이…
상순

오상순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오상순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플루엔자가 올해부터 14세도 신규로 무료로다가 국가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HPV라고 해서 자궁경부암이 지금까지 여성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올해 5월 6일부터는 12세 남자아이한테도 자궁경부암 HPV 예방접종을 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좀 더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을 하면서 부족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허철위원

그 자료가 여기에 다 녹아내려 있죠?
상순

오상순감염병관리과장

예예.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또?
윤희

남윤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남윤희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증액이 41억 6,614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순수 확대 조정분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에 35억 4,495만 원입니다.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이게 도비하고 같이 국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강화에서 15억, 그다음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12.6억, 그리고 장애인 곰두리체육관 기능보강사업 2.9억, 그리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2.3억, 그리고 기타 지원 1.2억입니다. 여기에는 도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허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는 당초예산 대비 282억 5,681만 2,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 올해 7월에 복지부에 공모사업으로 복지행정 AI 정책실험실 실증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각 시군에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그 복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자격요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증빙해야 될 자료라든지 아니면 자료 간에 일치 여부라든지 오류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AI, 지금 복지행정시스템을 이용해서 그거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실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주민들은, 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은 AI를 통해서 본인의 나이나 또 성별이나 소득이나 생활 상태에 따라서 맞는 복지 서비스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을 AI로 답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실증사업을 저희가 복지부에서 따서 올해 추경에 담았습니다. 이 예산이 1억 6,800만 원 정도입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아울러 지난 방학 때 우리 초등학생들 돌봄공백이 있어서 이 돌봄공백에 식사라든지 아니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급식부나 돌봄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이거를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내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현재 지금 충청북도 아동복지 전문기관이 우리 청주 중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아동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항인데 지금 복지부에는 사례를 기관당 연 32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95건 정도입니다. 워낙, 거의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거의 3배 정도를 하고 있어서 올해 청주시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하나 설치하려고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6억 담았습니다.

허철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또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허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한 53억 정도는 감이 됐습니다. 주요한 사유는 기초연금이 확정 내시가 되면서 그 금액이 한 95억 정도 삭감이 된 거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저희가 40억 정도는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또 올해 초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 등 기타 노인 관련 다양한 사업에 그렇게 증액하여 편성하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네, 한찬오 과장님.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예산 189억 7,685만 원 대비 1,239억 7,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감된 내역은 사업량 변경에 따른 것인데 좀 특이하게 신규사업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이 보은 한양병원이 신규 공모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북대학교 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에 한 118억,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5월 공모에 선정된 지역필수의사제 22명 분, 관내 의료기관 열 군데 하고, 단양군 보건의료원까지 해서 2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그게 한 3억 1,0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지금 윤슬관 뒤의 후생복지관이 10월에 개원을 할 겁니다. 개소하기 전에 개소하게 되면 그쪽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규로 하나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보건복지부가 시군비에 도비로 차지하는 부분이 한 64건 정도가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혹시 장애인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려볼까요? 우리가 5개 분류로 따져보면 기능보강 쪽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북도가 지원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관련된 부분에 장애인 쪽, 남윤희 과장님 쪽이죠?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도 총사업비가 한 1억 5,690만 원 정도 되나요? 15억 6,900이네요. 그렇죠? 15억 6,900쯤 되는 것 같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도 한 10억 4,600이 되고 아동복지시설도 9,900 등등 있는데 이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이나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에는 전혀 우리 충북도가 지원이 없어요, 예산 지원이. 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정신요양시설하고 정신재활시설은 보건정책과 소관인데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담고 있습니다.

허철위원

보건…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정책과…

허철위원

보건정책과에서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과 소관입니다. 지금 정신요양시설이 네 군데 있는데요. 네 군데 상록원하고 영생원, 부활원.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허철위원

이거 정신요양시설, 재활시설 관련돼서 하는 건가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이번에 정신요양시설하고 재활시설도 추경에 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허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지금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철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정신요양시설이 당초에 2억 6,600에서 이번 추경에 한 2억 8,500이 증액된 총 5,200이 되겠고요. 대상시설은 청주에 있는 상록원, 그리고 옥천에 있는 영생원하고 부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시설은 기정예산 3억 500에서 금회 추경에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600 정도 되겠고요. 대상시설은 충주에 있는 충주어울림센터하고 해피하우스다솜,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허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질의 내용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 정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하는가에 대한 거는 본 위원들보다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빨리 알고 모든 행감 서류를 통해 가지고, 또 행정 서류를 통해 가지고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을 갖다가 씀씀이 있게 써서 국별로 어떻게 쓰여지냐가 중요한 부분인 건데 늘상 보면 이건 우리 충북도의 이월액 또 사고이월액, 계속이월액 등등 여러 가지 편성목에 대한 예산을 봤을 때 많이 부족했던 점이 있다.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실적들이… 물론 부서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런 결산서를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증액하고 뭐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 세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많은 시간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산서 154페이지 좀 봐 주시면 좋겠어요. 154페이지 하단부에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원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초등방학 점심돌봄 지원사업이 있고 그리고 1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초등방학 틈새돌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가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방학 동안에 지원하는 건가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방학 동안에 지원하면서 저는 이거는 과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니 방학이 다 끝나 가지고 개학을 했는데 이거 7∼8월에, 사업기간이 여기 자료에도 보면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방학이라는 건 7∼8월에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지금 보조내시를 7월 29일날 내려줬어요. 7월 29일날 내려주면서 이거 방학 동안에… 그러면 그동안에 아이들은 어떻게 식사를 굶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이것 다른 방법으로 이미 집행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아, 초등방학 틈새… 저기 방학 때 돌봄지원 사업은 복지부에서 올해 7월에 계획이 내려온 사항이고 저희가 예산 성립 전에,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이 사업비가 내려왔고 사업계획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적절한 시기에 해야 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저희가 선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고 이번 추경에 이거를 담은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운영비를 선집행했다는 말씀은 뭐죠?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성립전으로 해서…

조성룡위원

성립전으로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성립전에 해당이 되나요? 성립전에 할 수 없는 사업인데요. 저기 팀장님 직접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이 사업비는 시군에 이 사업비가 내려가서 시군에 이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비를, 집행을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먼저 집행을 하고 저희 예산을 성립을 해서 시군에 내려주게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이 서야지만 지금 돈이 내려가잖아요. 돈이 내려갔다는 얘기인가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시군에 있는 사업비로, 갖고 있는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조성룡위원

무슨 사업비로요? 이 사업은 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어떻게 이게 집행이 가능하죠?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아,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를…

조성룡위원

지금… 예, 말씀해 보세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네,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에 운영비가…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성립을 해서 내려주게 되면 방학 동안에 초등학생들한테 돌봄이나 간식비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의 공문에 따라서 시군에서 이거를 집행을 한 거고, 이번에 저희가 국도비를 들여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아니 대한민국에 돈이 없어요, 아니면 보건복지부에 돈이 없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방학은 7∼8월 다 갔는데 7월 29일날 돈 내려주면서 이거를 방학 동안에 아이들 급식을 제공해라? 그리고 물론 공문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이건 예산 성립전도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100% 국비를 주면서 하라고 하면 되지만 「지방재정법」 45조에 이건 목적성에 맞는 사업비가 100% 확보됐을 때 되잖아요. 우리 도비부터가 지금 예산 성립이 안 됐는데 이것 성립을 할 수도 없고 또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시군에서 시군이 추경을 안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집행이 돼요. 그래 저는 이건 과장님이 잘못하고 우리 충북도에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전국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7월 29일날 보조내시 준 거는 전국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거를, 이거 보건복지부 담당자가 잘못했든지 뭔가 어디서 미스가 됐든지 이 돈이 없어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건 큰일 날 일이고, 이거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는… 이거 보건복지부 예산이죠?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보건복지부에 대해 대책을 말씀해 보셨나요? 이거 우리 집행 못하니까 도비, 군비로 집행이 안 되잖아요. 도비, 군비 없으니까 이번에는 전액을 국비를 내려주어 가지고 성립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거 성립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운영비를 주어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거 큰일 날 얘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충청북도에 돈이 10조 원 있다고 해서 이 돈을 여기서 막 우선 퍼쓰고 나중에 채우자? 이게 어디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식으로, 이번에 한해서 물론 재난이 일어났을 때라든가 특별한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지적을 하더라 그러고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보건복지부에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올해만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지난해에도,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요. 이래 놓고 나서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한다 뭐한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방학 다 끝나 가지고 개학을 했는데 이제 돈을 내려줘 가지고 뭘 한다? 돈이 없으면 운영비에서 우선 쓰라 고요? 이거 전부 다가 안 돼요, 과장님도 아시잖아. 그렇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 우선 급해서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운영비에서 못 쓰잖아요. 거기에 1년 예산 총얼마는 있겠지만 그거를…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서도 나중에 재정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잘못하신 것 같아요. 혹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돈 안 내려주고 먼저 쓰라고 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지부에서 7월에 이거를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계속사업으로 갈 수 있을 텐데 내년부터는… 올해는 처음 하면서 제가 보기에도 이거는 맞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에서 공문으로 이거를 먼저 선집행하고 추후에 이걸 정리하는 거로, 상계처리하는 거로 공문을 저희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이 시군까지 내려가서 저희가 복지부 공문에 따라서 추진을 한 사항인데 이거는 계속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절차를 바로 잡아서 내년부터는, 올해 겨울 방학도 시작이 될 텐데 미리 조치를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이든 또 아니면은 관계기관 회의나 이때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가끔가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짓을 해요, 그전에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또 이렇게 해결되겠지 하고서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건복지부 잘못 하면서 도를 중심해 가지고 밑에 지원센터까지, 시군 똑같이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거 행정의 애를 먹이잖아요, 지금. 나중에 혹시 이번에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저는 보조내시는 7월 29날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집행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그걸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도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전국적인 현상 똑같은 문제기 때문에 물론 중앙에서 나중에 감사 나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 할 얘기는 없겠지만 이건 정말, 아니 그럼 한 달만 먼저 내려줬어도 되잖아요, 이거 방학이 다 끝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은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결과를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 재원은 어떻게 했고 공문 시달한 것부터 해 가지고 시군별로 파악하셔 가지고 수고스럽지만 아이들한테 개학하기 전에 제대로 지원이 됐는지 이거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건 과장님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건 도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잘못됐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예산서 157페이지에요. 중간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사업이 4억 2,000이고 시군비 포함하면 6억인데 방금 잠깐 언급은 해 주셨는데요. 이거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운영부분까지 전부 다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청주시에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국비, 도비, 시군비까지 매칭을 해서 6억 설치되는 거고 올해까지 설치돼서 내년 1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비, 국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저희가 보건복지부로도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설을 하는 건가요, 6억 가지고?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네, 기타… 맞습니다. 시설 그리고…

조성룡위원

청주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리모델링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그리고 그 안에 필요한 집기나 이런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구비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이게 예정된 리모델링 건축, 건물은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개인 게 아니고요. 공공건물요. 리모델링하게 되면 계절에 관계 없이 12월 달에 그냥 죽 하셔도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예산서 158페이지예요. 소규모 생활지도수당 지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물론 자료에 보면은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지회랑 1월 10일 날 협의까지 완료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대체라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우영미입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룹홈에 소규모 생활지원수당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1인당 20만 원씩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룹홈에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야근을, 인원도 적고 하기 때문에 대체근무자가 교대근무를 하게 되는데 혹시 일이 있어서 초과나 연장을 하게 되면 그 초과근무수당이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과근무수당 30시간 인정을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47만 원 정도 됩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안…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소규모시설이 여러 종류의 시설이 있는데 1개소만 달리 어떤 수당이나 처우를 할 수가 없고 거의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초과근무 수당을 30시간은 주면서 이 20시간은 제외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다른 걸 여기 지금 자료처럼 대체해서 다른 걸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초과근무 수당을 지원하게 됩니다.

조성룡위원

아, 그걸로요? 그러면은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삭감됐고 그러면 그 전에 이거에 대한 대체돼 있는 건 예산이 섰었나요? 지금 이거는 삭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집행은 1월 달부터 1년 동안 계속 12개월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걸로 지급했나요, 다른 걸로 지급했나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아, 사전에 협의가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동안.

조성룡위원

안 됐고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조성룡위원

그러면 그거 집행하는 거는 예산이 나가 있나요, 그럼요? 지금 아까…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는 교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안 돼 있어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조성룡위원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지금 소급해서도 괜찮으세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소급…

조성룡위원

우리 팀장님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거기 있으니까. 누가 아시는 분 하셔도 되겠습니다.

권오규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마이크를 꼭 대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거는 이미 1월부터 지급에 이상이 없고요? 이거는 이래서 삭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규위원장

조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 꼭 마이크를 켜시고 크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마이크 켜시랍니다. 이태훈입니다. 먼저 우리…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 좀 괜찮으세요?
영미

우영미복지정책과장

네, 증상은 조금 그래도 호전된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이태훈위원

보건복지국에서 코로나라니.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보건복지국 다들 조심하시기를 재차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결산 때 질의를 할까 하다가 질의까지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우리 또 아까 존경하는 김성우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결산은 뭐라 그럴까 행안부 서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표준 서식이? 없어요? 결산은 회계 서식? 회계과? 우리 자체? 도청 회계과 서식이? 어휴, 그러면 얘기할 게 많아지네요. 나는 행안부 서식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가 보건국이 처음이라 그럴지 모르겠는데 다른 실국은 덜해요. 없지는 않은데 덜한데 우리 보건복지국은 시도의, 아니 시도라네, 시군에 교부하는 것도 있고 쉽게 교부금을 내리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결산에 있는 아니, 결산에 있는 지출액과 설명자료에 있는 실 집행금이 너무 틀려요.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달라. 그러니까 사실상 쉽게 결산액이 A라면 설명자료가 B예요. 그러면 A랑 B랑 빼면 눈에 안 보이는 게 한 400억 돼요. 삼백팔십몇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질의까지는 아닌데 이게 행안부나 이런 거에 결산 서식이나 이런 지침이 없고 예를 들어 우리 도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면 아까 우리 김성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이해하는 게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너무 갭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결산은 우리가 준 돈이고 설명자료의 집행률은 받은 이가 얼마큼 썼다 그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없어진 돈이 380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라도 이거는 뭐 잘못됐고 잘됐고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상임위에 원만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건 아니고. 그거와 별개로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의결한다고 하는 거면 그게 사업명도 명이지만 예산 금액에 대한 의결이겠죠?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이번 추경에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는 편성이 어떤 건지 보건정책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거기예요, 거기.

장내 웃음

「회계과…」하는 이 있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찬오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에 저희 보건정책과가 많이 계상이 된 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북대학교 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사실은 이게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당초예산하고…

이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충분히 말씀을 주셔서 사업내용은 아는데 그러면 설명자료 258쪽 한번 봐 줘 보셔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사업 금액으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투자계획에는 균특이랑 도비를 59억 3,760만 원, 오른쪽에 추경 산출근거에는 총사업비에는 또 53억 9,760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59억, 이번 우리 추경에서 의결되는 도비가 59억이에요, 53억이에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부담분이 충북대병원에 금년도 총사업비가 140…

이태훈위원

148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148억입니다.

이태훈위원

아, 148억 4,400…!

웃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148억인데 그중에 59억이 도비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59억이 국비고, 그리고 자부담이 한 29억 6,0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산출할 때는 자부담 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분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빠졌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실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겁니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지금…

이태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번 추경의 의결이 59억이에요, 53억이에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추경에 53억이 아닙니다. 148억에서 29억 6,800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거죠.

이태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148억 4,400에서 균특이 59억 3,700, 우리 도비가 59억 3,700, 그리고 충대 자부담이 29억 6,800이잖아요. 그렇죠?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예예.

이태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쪽 총사업비에는… 아니, 나는 모르겠는데 이게… 금회 추경에 투자계획에는 59억 3,700, 자부담 29억 6,800, 이쪽에도 똑같은 금액에 국비 53억 9,760, 도비 53억 9,760, 자부담 29억 6,880. 저만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야?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실무자가 표기를 할 때 금액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59억인데 53억으로 표시가 돼서…

권오규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뒤에 직원분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답변하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하시는 건지. 하실 말씀은 나가서 하시고 답변하시면 마이크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드립니다.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총사업비는 맞는데 지금 재원 표기에서 오타가 좀 났습니다. 보니까 59억 3,700을 해야 되는데 3하고 9를 순서를 바꿔서 53억을 표시해서 그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니까 59억 3,700이 맞는 거죠?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그래서 추경 요구에 있는 59억 3,700이 맞는 겁니다.

이태훈위원

그거를 보니까 더 헷갈린 거예요. 추경 요구는 국비 59억 3,760, 도비 59억 3,760이 돼 있고 그 위에는 이 투자계획에 있는 전체 금액이 들어 있고 자부담도 넣어놨는데 국도비가 빠지니까 이게 뭐 딴 게 있는 건가…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총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표기를 하는데 추경에 요구하는 거는 자부담을 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태훈위원

내가 이상한 건가. 그냥 심플하게 오타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전혀 이거 복잡한 거 아니죠?

웃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가 맞습니다.

이태훈위원

53억, 59억 그거 아니죠?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네, 오타가 맞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기 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있는데 이게 비대상 면제가 같이 적혀있어요. 투자심사에 비대상, ’26년 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밑에 사전절차 이행여부. 투자심사에 비대상이랑 면제랑은 틀린 거 아닙니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이것도 서식을 불러오다 보니까 못 지운 것 같습니다. 면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태훈위원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비대상이랑 면제랑은 아예 틀린 건데 이거는… 그렇죠? 아이고. 이거는 뭐 표기 오류라 치고 산출내역에 보면 소아응급의료센터 증축이랑 소아중환자실 증축이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예예.

이태훈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분이 잘됐어. 그러면 이게 9월·10월, 한 석 달 정도? 얼마나 이게 추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셔요?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3개년 투자사업입니다. 3개년 투자사업이어서 총사업비가 361억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한 118억 나갔고요. 그리고 금년도 148억 나가는데, 내년에 95억 정도 나가고요. 작년에 교부받은 118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지금 현재까지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에 지급되는 148억은 연도 내에 지급이 안 되면 이월해 가지고…

이태훈위원

이월이 100%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월된다고 봐야 되죠?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훈위원

그렇게 보면 사실 산출해 주실 때 최소한 그래도 규모나 시설을 이렇게 주시면 저희도 ‘아, 이거는 이월이 되겠구나’ 이렇게 볼 텐데 지금 이거는 그냥 금액은 금액대로 올라오고 달수는 석 달 남았는데 이렇게 주시니…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국비가 연말에 확정이 돼 가지고 1월에 교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당초예산 때…

이태훈위원

그때 붙이니까 그렇게…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당초예산 때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이태훈위원

이게 그래도 우리 보건국 추경에서 제일 큰 건데 조금만 더 잘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오

한찬오보건정책과장

다음부터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훈위원

그리고 말씀 잘 들었고요. 짧게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 밥퍼사업으로 행복한 어르신들이 많은 괴산입니다. 우리 노인복지과장님, 안 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보여요? 예전에는 그래도 밥퍼 하려고 막 진짜… 나는 그 상임위가 아닌데도 와 갖고 맨날 저한테도 얘기하고 그러시더니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이 밥퍼 질의 주셨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든 보여주셨어야 좀 이따 계수 들어가서 제가 오창근 위원님을 설득을 할 텐데 과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지사님과 집행부가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역구 가서 설명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 주세요.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네,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하는 밥퍼 사업 추경에 편성하기까지 과정이 상당히 힘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려운 재정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나 또 저희 도 어르신들의 복지라든가 또 이게 갑자기 중단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정책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담당부서 또 지방재정위원회에 계속 찾아다니면서 이 사업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최소한도로 그분들에게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사님도 그렇게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15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황의 여건 변화라는 거는 언론에서 요새 보도됐듯이 저희가 특정감사라든가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체 점검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미비사항이 발견이 됐고 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이 일부 있다 보니까 일부 수행기관의 작업 정지도 그렇게 들어갔고, 또 기존의 작업장에서도 일부 폐쇄하는 데도 있고 해서 당초에 저희가 15억 원을 계상했을 때는 원활하게 기존처럼 운영될 것을 가정을 해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의 여건 변화가 있음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추진을 안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는 끝까지 해서 나름대로 이 사업이 연말에 정산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고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의 그런 목표를 갖고 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훈위원

노인복지과장님 파이팅! 진짜 과장님 파이팅 해 주셔야 되요. 저도 지난 민선8기 때도 밥퍼 사업 갖고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여러 의견도 개진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나 존경하는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틀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단면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모르겠습니다, 시까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필요한, 지역의 조그마한 면 단위 이런 데는 필요한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지역 가보면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말씀이 본인들이 더 잘 아셔, “이거 없어진다며, 어서 봤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봤대요. 그러면서 마음 졸여 하세요. 그런 거 보면 정말 그런 게 필요한 부분도 있고, 특히 예를 들어 장애인사업장 같은 경우는 저도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되면서 시범사업 성격을 띄고 좋은 면이 나오면 그 이후에 좀 더 확대나 이런 방안을 고민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직전에 우리 밥퍼 사업 가지고 우려와 걱정을 해 주신 존경하는 오창근 위원님 말씀도 분명히 맞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니 집행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그래도 위원님들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득해 주시고 해서 밥퍼를, 아니면 어떻게 괴산군만 시범사업으로 해 볼까요? 다시 한번 밥퍼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사업이 언론에서 비추는 부분과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있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그 반대쪽에는 또 이게 필요하다는 사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당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김기원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김기원입니다. 이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인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한 사항이 지금 도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한 거는 좋다 그렇지만 사업이 확장되고 규모가 커지고 또 이태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높은데 이 사업을 그렇게 해서 확장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면 시군의 참여를 전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군 매칭, 시군 주도 사업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시군의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여러모로 노력은 하는데 아시겠지만…

이태훈위원

아, 과장님 더 말씀하시면 제가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것 같아요. 시군 매칭을 해도 도 주도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말씀하시면 제가 혹 붙일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그만 마쳐야겠습니다. 혹 붙일 것 같습니다.

권오규위원장

이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오늘 제가 느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마 지금 김경희 과장님이 편찮아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자리가 크다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한편으론 과장님들 고생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조직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계신 분들이.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떻고 느낌을 조금 말씀드리면 맨 뒤에 계신 분들이 주무관님들이신가요? 거의 그래 되시죠. 그렇겠죠? 복지정책과장님 맞죠? 제가 느낌을 설명드리면 이분들도 어차피 나중에 지금 과장님 앉을 자리 올 그분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집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중 좀. 제가 본의 아니게 다 보이는데 지적하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에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진짜 똥줄 나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뒷 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주의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집중 좀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또 질의드리는 거고 나름대로 예산 부분에서 줘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도 많은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저희도 참고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의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모든 사업에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의지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저희를 설득한 부분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여기 와 계시는 전체 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안 올려서 과장님한테 오는 단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거는 오늘 느낌을, 또 오늘 이게 마무리하는 자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감정으로 받아주시고, 집중해서 보건복지국이 하나가 돼서 앞서가는 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 예산도 추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예산안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논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복지문화위원회 자문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제13대 전반기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담회에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자문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대 전반기 충청북도의회 자문위원 추천(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라 현재 공석 중인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김성우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성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우 위원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성우위원

고맙습니다. 또 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김성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총 3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의 의결에 앞서 김성우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위원

김성우 부위원장입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에 대해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성립전 예산 반영과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사업관리 부실, 감사원 감사 등 여러 우려와 지적이 있었던 일하는 밥퍼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남은 ’26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마무리를 잘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위원장

김성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끝까지 열의를 갖고 회의에 임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37회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