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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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태손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6-10-13

이태손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방청을 위해 대구YMCA에서 두 분이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효신·김준범·김중군·류종우·이동운·이형원·주호동·최완식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임효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효신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효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각종 재난이 복잡화·대형화되면서 재난 발생 이후 구호뿐만 아니라 신체치료와 심리회복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재난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구·군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센터의 임무와 표준편제를 마련하고 구·군의 재난피해자지원센터와 상호 협력하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임효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6분 회의중지

10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권오섭·김중군·이동운·이원우·이형원·임효신·진미숙·최수열·최재규·허정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하중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중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중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 의원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소방기본법 등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손실보상의 범위와 절차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대구광역시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재난관리활동의 주체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손실보상청구권 소멸시효와 보상금 결정기한을 상위법과 부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하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소방공무원 재난관리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박소영·권오섭·김정민·김중군·남궁현숙·박정희·박현규·배창규·이원우·이재숙·이형원·임효신·주호동·진미숙·허정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네 분의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일반도로보다 낮은 제한속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도 동일한 제한속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제 통행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시간대별 통행 상황과 도로 여건을 고려해서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운전자 등 도로이용자에게 운영구간과 운영시간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시간제 속도제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찰청, 교육청, 구·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서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시간대별 통행 상황과 도로 여건에 맞게 시간제 속도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오니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김주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종우·김준범·김태우·박종필·이동운·이원우·이재숙·주호동·최수열·최재규·하중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류종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 분의 동료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신설 및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능정보화 정책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5년 및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안 제15조의2를 신설하여 사이버공격 대응체계 구축 등 정보보호 관련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범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주범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류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한 지방세 감면 사항 중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문은 3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상향 입법되었거나 일몰기한이 경과되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조문은 정비·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고 감면기한 연장이 필요한 7건에 대한 감면 사항은 첫 번째 농공단지 내 휴·폐업 공장의 대체 입주를 지원하기 위한 취득세 100% 감면, 두 번째 우수 향토기업, 세 번째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 지원을 위한 취득세 50% 감면, 네 번째 시장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관리자에 대한 건축물 취득세 100% 감면, 다섯 번째 산격지구 종합유통단지의 분양 지원을 위한 입주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100% 감면, 여섯 번째 연구개발특구, 일곱 번째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연구소기업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입니다. 다음으로 상향 입법 및 일몰기한 경과로 삭제하고자 하는 두 건의 감면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조례로 취득세 37.5%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24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상향 입법됨에 따라 사문화된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입니다.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종료되었으나 납세자 감면 신고 및 추징 근거를 두기 위해 일정기간 조문을 존치한 것으로 현재 조례 운영상 불필요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27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출연 계획안은 2027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기관의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은 총 4개 기관으로 대구정책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입니다. 먼저, 대구정책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은 2023년 2월에 출범한 대구 최초의 독자연구원으로 대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핵심사업에 대한 정책 대안 및 사업 타당성을 제공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인건비 인상분, 연구사업비 및 경상비 등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억 원 증액된 50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해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정책연구과제 수행비와 인건비,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에는 시·도 균등분담액인 2억 5,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2027년에는 올해보다 900만 원 감액된 3억 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및 진단, 경영컨설팅,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 지방공기업 수를 감안해 시·도에 배분되며 2027년도에는 출연금 인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6,4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 정책개발 및 행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널리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박소영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정책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우리 출연 계획안 2쪽을 보시면요. 내년도 정책연구원 출연금으로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죠? 그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올해 출연금 47억 원보다 3억 원이 증가한 규모고요, 이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증가분은 전액 인건비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인건비 쪽으로 다 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난해 제출한 2026년도 출연 계획안에서 보면 당시 현원 42명을 2025년 말까지 45명으로 늘리고 그리고 2026년도에는 정원 50명까지 충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셨어요. 맞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번 출연 계획안에서는요. 기재된 그 현원이 여전히 42명으로 지난해하고 동일해요. 그리고 지난해 2026년도 출연 계획안에서도 그 출연금액 증액 사유를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거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만 봐도 실제 인력 충원이 계획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충원 계획이 변경된 구체적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게 올해 사실 저희가 50명까지 뽑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 계셨던 원장님께서 임기가 종료가 돼서 일단 올 초에 퇴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다음 후임 원장님을 새롭게 공모 채용하는 과정을 사실 바로 이어서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시장이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공석으로 두고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새로 절차를 밟아서 얼마 전에 새로운 원장님이 오시다 보니까 사실 원장님이 없더라도 인력 채용을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새로운 원장님이 조직을 이끌고 또 전체적인 조직에 대한 인력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시고 특히 연구진들의 채용 분야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원장님이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하시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서 좀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새로운 원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인력이 그렇게 비어 있으니 원장님께서 보시고 채용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님도 “알겠다.”라고 하시면서 다만 조직을 파악하고 조직에 대한 또 그다음에 개별 분야별로 어떤 인력들이 있고 어떤 인력들이 부족한지를 본인이 파악하고 채용을 하시겠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하여튼 남은 기간 동안에는 부족 인력 8명에 대해서 채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유는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쭉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2027년에 50명으로 운영하겠다고, 그 계획이 1년 뒤로 미뤄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채용 공고나 일정 이런 게 확정된 게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제가 여쭤보니까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그다음에 절차를 밟겠다 하셔서 아직까지 세부 일정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하여튼 올해 말까지는 부족 인력을 다 뽑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쭉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당초 계획대로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인건비는 올해보다 3억 원을 증가해서 46억 원을 요구하셨어요. 이 46억 원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그 산정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력은 올해도 50명, 내년에도 같은 50명이지만 저렇게 늘었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인건비 인상률을 올 초에 정하고 사후적으로 정해서 인상분을 연말에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데 저희가 전체 직원 인건비 인상률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4.9%까지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또 원장님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조금 상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이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두 가지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또 한 가지를 좀 확인할게요. 올해 2027년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 지침이 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걸 보니까요. 전년도 총인건비 한도 중에 미집행액을 그 다음 연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증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새롭게 허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대구정책연구원의 경우에 올해 미충원 인력으로 인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미집행액이 있을 거예요. 그 미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말까지 전체의 83%까지 집행할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하여튼 그 잔액은 최대한 다 전액 집행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집행잔액 없이, 넘기지 않고 최대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83% 증액 예정이시라는 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면 내년도 인건비 출연 요구액 46억 원을 산정하면서요.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올해 미충원에 따라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건비 미집행액까지 고려해서 산출한 것인지 함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답변이 좀 어려우시면 실장님, 자료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서류가 서로 좀 내용이 달라가지고 어느 게 맞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자료로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시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또 이번 지침을 이렇게 좀 보니까요. 기존의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돼서 처리가 됐던 출연금 집행잔액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출연금 사용 잔액 세목을 이렇게 신설했더라고요. 그렇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박소영위원

그래서 최근 3년간 대구정책연구원의 출연금 집행잔액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같이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번 행정안전부 지침에서도 보다시피 출자·출연기관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떤 지출 경비를 산정하고요. 그리고 지출예산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편성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보면 인력 충원이라든가 인건비 편성에 있어서 무작정 이렇게 증액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채용 계획이라든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매년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 부분은 경상경비가 한 번 들어가면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별도로 요청한 자료는 배부해 주시고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효신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

임효신위원

실장님, 앞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연구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실제 연구 활동을 뒷받침할 연구사업비 확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사업비는 2024년 5억 원에서 2025년 3억 원으로 줄었고 2026년과 내년도 요구액도 3억 원으로 동일합니다. 반면 연구 과제는 2024년 127건에서 2025년 이월 포함 150건, 2026년 13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비가 줄었는데도 연구 과제를 예년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연구사업비가 저희 출연금도 있지만 용역사업 수행, 그러니까 대정연에서 저희 출연금 말고 여러 가지 대구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까지 해서 용역을 따옵니다. 그 용역 따오는 거에 대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 출연금은 3억 원으로 2025년 이후에 계속 똑같았지만 자체 수익 부분이 3~4억 원 정도 내외로 계속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연구사업비 부분이 총액으로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다. 조금 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효신위원

내년도에는 민선 9기 정책 수요에 대응한 정책연구와 전략연구가 중요할 텐데 연구인력을 최대 50명까지 확대하면서 연구사업비는 3억 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계획된 연구 과제를 충분히 수행하고 연구의 질과 깊이까지 높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출연금 외에 자체수익을 내년에 일단 연구원에서는 4억 4,000만 원까지 잡고 있고 그렇게 하면 총액으로 봤을 때는 올해보다 한 5,000만 원 정도는 늘고 그다음에 과제 부분은 저희가 인력이 조금 늘기 때문에 인력이 인건비로 현재 결원이 돼 있는 부분까지 다 채우면 그렇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새로 오신 대정연 원장님께서는 시장님께서의 어떤 부탁, 당부도 있고 해서 현재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과제나 역할을 많이 수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효신위원

앞으로는 연구 과제별 소요 비용과 전체 연구 재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연구사업비를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효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중환 위원님.

하중환위원

아니. 나는 질의보다는 우리 의회 검토의견서에 나오는 지적 사항들 또 미비한 점들은 실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우리한테 제출 좀 해주셔야 되겠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출연금 쪽에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하중환위원

출연금 쪽도 그렇고 관계기관도 그렇고 결국 이거 나중 되면 또 이런 게 지나고 나면 위원들이 지적을 했니, 안 했니, 알고 있니, 이렇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좀 잘 챙겨주시고 자료로 주세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답변도 드리고 저희가 지적 사항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답변드린 대로 이행이 되는지도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뭐고? 공기업 명단도 그렇고 기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도, 지원 실적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만 줄 수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 우리 지적했는 거. 검토의견서에 나오는 미비점은 전체 다 보완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중환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존경하는 류종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진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기존 위탁사무에 현재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 중인 공유촉진사무를 추가하여 사무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 사무 간 연계 효과를 높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시민공익활동사업과 공유촉진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구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위탁사무는 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공익활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설 지원 등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과 공유자원 발굴 및 공유문화 확산 등 공유촉진사무 전반입니다. 이어서 시민공익활동 지원 및 공유촉진사무의 통합 위탁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과 공유촉진사업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모두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사업수행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민간과 공공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유사무는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적 가치 실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시민공익활동과 정책목적 및 추진방식이 유사합니다. 이처럼 성격이 유사한 두 사무를 통합 위탁하면 운영자원 공동활용과 유사·중복사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사업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 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의회 보고 이후 10월 감사위원회 일상감사, 11월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12월 위·수탁계약 체결을 끝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가 개시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위탁사무 추가) 동의안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사업과 공유촉진사무 추진 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손 위원님.

이태손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유촉진사무를 또 시민공익센터에 통합해서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이 통합을 함으로 해서 줄어들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저희가 시민공익활동 지원에 4억 원, 그다음에 공유촉진사업에 1억 500만 원 해서 총 5억 5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됨으로써 저희가 4억 7,5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정도 절감 효과가 있는데 지금 인건비 쪽에서 저희가 한 1.8명에 대한 인건비가 통합됨으로써 한 명분에 대해서 그 인건비 절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인건비 절감분이 아까 말씀드린 공통으로 할 수 있는 행정 업무,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회계 이런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사람이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감분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인건비 외의 사업비나 다른 부분이 또 중복돼서 줄어들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사업비 쪽에서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그거는 홍보비 쪽에서 저희가 공유촉진사업하고 시민공익활동을 통합 홍보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홍보비가 한 4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게 있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6년부터 계속 대구시민센터 한 곳에만 지금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신청 자격 기준이 미달돼서 그런지 타 기관이나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여기에 공모한 적은 없습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당초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16년에 시작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재단이 하고 다른 기관이 해서 총 2개 정도가 들어와서 그때는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아무래도 한 번 선정이 되고 이 시민재단이 그동안 노하우나 역량이 있다 보니까 계속 재위탁 과정에서 기관들의 참여가 좀 저조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2016년 뒤로는 계속 한 기관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태손위원

앞으로 또 3년 더 하면 2029년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이태손위원

한 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하다 보면 다른 기관에서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계속 기득권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면밀히, 그래서 기관 평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관도 2020년, 2023년, 2026년에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평가에서도 가등급 받고 성과를 또 계속 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수탁 공개모집 안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 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관에 거래될 수 있지 않도록 저희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보기에는 민간위탁을 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다른 대적자가 없다, 이럴 때는 이분들이 자기들이 주도권의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은,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자리가 바뀌게 되고 이분들은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되면 그분들이 갑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분을 평가,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평가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이태손위원

철저히 해주셔가지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할 때는 그 방법을 잘 적용하셔야 될 것 같다. 또 우리 직원들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도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손위원

물론 시민이 함께 나누고 참여하는 이렇게 우리 기관이, 두 사업이 모이는 만큼 통합이 도움이 돼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지도 편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태손위원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하중환 위원님.

하중환위원

아니. 나는 궁금해서 말하는데 이거 예산은 우리가 의결해가지고 하면 우리가 쓰잖아. 그렇죠? 근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이건 우리 의회에 제출도 안 하고, 만약에 예산이 있다 하면 쓸 수 있나? 우리 지금 이거 뭐고,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 같은 그런 게 어떻게 된 거지, 그거는?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 있잖아.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82억 원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건?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하중환위원

이건 아니가?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그거는 세 번째, 지금은 민간위탁.

하중환위원

좀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잠시 후에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님을 모시고 대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재위탁)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자원봉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운영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3년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기관은 자원봉사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보유한 대구시 소재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보급, 지역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자 교육·홍보 등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는 1996년 설립 이후 사회복지법인 전속 복지재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부터 6년 연속 정부합동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자원봉사 선도도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2026년도 민간위탁 사무 운영 성과평가에서도 가등급을 받아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이끌어 주시고,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장님과 김주범 부위원장님, 이태손 위원님, 하중환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이형원 위원님, 임효신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첫째,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 둘째, UAM 버티포트 건설사업, 셋째, 군위소방서 신축, 넷째, 동천 119안전센터 매각 총 4건으로 일반회계 2건, 소방특별회계 2건입니다. 먼저, 제1안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북구 노원동3가 262-2번지에 연면적 2,232㎡, 지하 1층~지상 1층, 9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2027년 하반기 준공 후 위탁운영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제3산업단지 내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노후산단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및 주차난을 완화하고, 제3산업단지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는 등 산업단지 내 주차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지 인근에 계획된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등 기업 입주공간 및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시설 간 시너지 효과를 높임으로써 기업과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안 UAM 버티포트 건설사업 건입니다. 취득 대상 시유재산은 서구 이현동 282-4번지 일원에 UAM 버티포트 건물입니다. 총사업비는 110억 원으로 국비 55억 원, 시비 5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규모는 연면적 286.8㎡로 서대구 산업단지 내 현 임시주차장 부지에 UAM 이착륙장, 라운지, 운영실 등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UAM의 시범사업이며, 경상북도 및 한국도로공사 공동 추진으로 기관별 1개씩 총 3개소를 건설하여 2030년부터 2년간 공공형으로 시범운항하고 2032년부터는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9기 시장 공략으로 서대구역 교통망과 연계하여 UAM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추진을 통해 서대구산단 일대를 미래형 복합교통 및 미래항공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3안 군위소방서 신축 건입니다. 본 사업은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어 원거리에 위치한 군위군의 골든타임 확보 및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군위군은 현재 강북소방서 관할로 관할 면적이 전국 최대이며 이로 인해 주력 소방대의 출동 및 서장의 지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위군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무성리 부지 약 7,000㎡에 지상 4층, 연면적 약 5,200㎡ 규모로 소방차고, 사무실, 회의실, 훈련장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70억 원 정도이며 2027년 설계를 시작하여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군위군의 소방서 건립을 통해 소방 수요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함께 군위군 지역 주민들에게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안 동천 119안전센터 매각 건입니다. 동천 119안전센터는 북구 동천동 876-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강북소방서가 개소됨에 따라 동천 119안전센터 소방력이 구암 119안전센터로 모두 이전하여 현재 공실 상태입니다. 이에 소방안전본부에서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건물을 일반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합니다. 매각 예정인 동천 119안전센터는 토지면적 653.3㎡, 연면적 593.3㎡ 건물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이며 기준가격은 총 18억 원 정도로 토지 약 16억 원, 건물 2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입찰공고 및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며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동천 119안전센터를 매각하여 재산관리 효율화와 시 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고자 하오니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분

김영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분입니다.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류종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원 위원님.

이형원위원

군위소방서 신축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위소방서는 군위군 땅을 갖다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아서 짓게 됩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원위원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땅에 청사 같은 연구시설을 갖다가 지으려면 두 단체장이 합의하고 군위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의를 받으셨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안건의 추진 경과에는 2025년도 12월에 소방안전본부와 군위군이 맺은 업무협약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협약으로 단체장의 합의 요건도 갖추게 된 겁니까? 이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먼저 질문하셨던 군위군 동의 여부는 현재 동의를 받지 못한 상황이고 지금 군위군의회에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회기가 있습니다. 그때 동의에 대한 절차를 받을 거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셨던 2025년도에 소방안전본부장과 군위군수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당시에 시장님의 위임을 받아서 소방본부장님이 군위군수님하고 체결했기 때문에 저희는 합의 요건에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군위소방서는 편입 이후에도 군위 주민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신공항 건설도 있고 군부대 이전도 있고 이래서 소방 수요가 엄청 많이 일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절차를 갖다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 개소 전까지 이런저런 출동들이 많을 것인데 출동에도 차질이 없도록 잘 좀 해주십시오. 이상 당부드립니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거 관리계획안이 이번에 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닌데, 그죠? 제가 쭉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4월 삼영초 부지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장

거기도 건물 기부채납이 정기분이 아니고 수시분으로, 그죠? 그렇게 제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도 늦었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장

그런데 이게 시스템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먼저, 위원장님, 절차 누락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재산관리 부서에서 시 전체 사업을 총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 반영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절차 누락 부분에서 이번에 좀 경각심을 갖고 2027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사전 이행 절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에 저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목록에 넣어서 꼭 확인해서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행 안 되면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지금 그렇게 절차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만들었습니다.

류종우위원장

만들었습니까?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장

하여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일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절차가 안 맞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류종우위원장

저는 이거 상당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추경호 시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고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들어오시고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거라 제가 믿어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동우

김동우행정국장

예. 향후에 절대로 이런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위원장님.

류종우위원장

예.

김주범위원

김주범 위원입니다. 의안번호84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의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류종우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김주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류종우출석위원

김주범 임효신 이형원 박소영 이태손 하중환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김영분
하영

배하영속기공무원

나혜경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