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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신경자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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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개발허가과, 환경위생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건설국 총괄 2.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건설국장에게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동률입니다.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안전건설국 5개 부서장들과 같이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 행사, 대야문화제 등 행사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요약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2,831억 1,500만 원과 특별회계 198억 2,200만 원을 합한 3,029억 3,700만 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 대비 37억 9,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34억 3,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4,497억 7,500만 원과 특별회계 198억 2,200만 원을 합한 4,695억 9,700만 원입니다. 이는 1회 추경 대비 369억 1,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365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42.59%를 차지하는 규모이고 전체 예산 증가액에서는 48%에 달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을 직제순으로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난지원금 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을 위해서 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빗물받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을 위해서 재해예방사업에 8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 사업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경남도 내 시군 지구 간 조정을 통해서 50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단위 위험요인 정비를 위한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에 2억 6,000만 원, 제방 풀베기를 위한 춘추계 하천제방정비에 5억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사업 중 사업비 부족분 오도천에 5억 원, 하판천에 4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누락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도와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도로유지관리사업에 19억 3,500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 외 7건에 34억 9,000만 원, 또 2026년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3억 500만 원, 가야 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 편입필지 보상비 2억 5,000만 원, 그리고 2025년 집중호우로 인한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를 위해서 도비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회 원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특교세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저상버스 구입에 버스업체 자부담분 발생에 따라서 4억 9,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비율이 50%에서 70%까지 상향됨에 따라서 유가연동보조금을 편성하였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억 4,000만 원,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국도비 매칭 비율을 반영해서 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6,000만 원, 핫들 공영주차장 화장실 조성사업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합천군 성장관리계획 용역 2차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비 5,000만 원,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에 45억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 6억 5,200만 원을 증액하고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에 5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삼가면 쉐어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사업비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1억 2,300만 원,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38억 1,4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사업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사업에 3,000만 원울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의 목표수질 유지를 위한 4단계 오염총량관리 추가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 원과 환경계획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주요내용은 합천읍 내곡 그리고 외곡리 일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합천 내곡마을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총사업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 국비보조사업에 대해 국비 2차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유전마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매안 2단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는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증액하였고 해인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7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 예방과 피해복구, 도로, 교통, 주거 복지, 환경 개선, 상하수도 분야에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 집중호우 피해복구, 이건 정부 예산으로 원래 다 나왔던 것 아닙니까? 책정됐던 것 아닙니까?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책정은 1차는 마무리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금 추가분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추가로 한 것은 우리가 집중호우 그때 신고가 제대로 안 돼서, 제대로 됐으면 그때 당시에 다 해서 다 국고 지원이 됐을 것 아닙니까?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신고가 조금 누락된 부분도 사실 많이 있고 그때 워낙 급하게 접수를 받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면별로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새로 추가된 부분은 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시 추가된 부분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면 추가로 누락된 부분을 정부에 올리면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국비, 도비가 조금 반영이 돼서 내려옵니다.

임재진위원

조금 반영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했을 적에는 집중호우로 해서 전액 다 국고 보조로 해서 거의 다 안 됐습니까?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이 되는데 일반 사유시설은 전액이 다 안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하천 복구 같은 건 거의.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그런 건 공유지 택이기 때문에.

임재진위원

그런데 지금 피해복구 하천, 이런 건 결론적으로 그때 제대로 됐으면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원자재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추가로 조금 반영이 되고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물론 국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우리 행정에서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누락된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신청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전수조사를 더 해서 반영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물론 그때 당시에 그걸 감안해서 조금 넉넉하게 해서 올렸으면 이런 결론이, 군비가 안 들어가도 될 텐데 일단은 행정에서 조금, 잘못했다기보다도 여러 가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로 하다 보니 이런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재해복구사업은 발생이 되면 행안부나 관련 부서에서 전부 현장 확인을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저희들은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현장조사에서 사실 많이 감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임재진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에 앞으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일어났을 때는 그걸 감안해서 행정에서 우리 군비가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들어가야 되지만 군비 안 들이고 국비로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니다. 이상입니다.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저희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어서 수해 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락된 부분을 계속 찾아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파악이 안 됐다가 이후에, 우리가 조사가 다 들어가고 나서 다시 파악이 됐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해 오는데 이건 언제쯤 수해복구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되고 국고보조금이 종료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지금 국비로 지원되는 모든 재해복구사업은 이미 사업이 확정이 다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다시 해서 군비를 조금 투입하든지, 소규모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실제 지금도 듣고 보면 우리가 보상금도, 그때 내가 물이 잠겼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왜 그때 못했을까, 내가 이렇게 무마시키고 말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언덕이 무너지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라도 나중에 빠짐없이 해 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가급적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나머지 질의는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일단 물론 실과장님들께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저는 사실 실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실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만 제가 묻고 싶고 방금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업들, 아직도 많이 누락되어 있고 빠져 있는 부분,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도 굉장히 많은 각 지역에서 많이 목소리를 내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보니까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3억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게 어찌 보면 구석구석, 동네 골목골목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제법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되 그래도 아직도 누락되고 빠진 부분이 있고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신다 하더라도 뭔가 지역민들께서는 소외받는, 왜 우리는 빨리 안 해 주냐, 이러한 불평들이, 불만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한 불평불만들이 우리 위원님들께로 다들 전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염두해서 최대한 많이 지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어찌 보면 핫들주차장에 보면 화장실 설치사업 해서 여기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저희 지역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합천읍에 보면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합천읍에. 거기 주소지가 어떻게 되나? 어디로 설명드려야 되는지.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왕후시장?

허원회위원장

경남은행 있는.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예, 주차장. 경남은행 뒤에 주차장.

허원회위원장

거기 저희가 사실은 저번부터도 많은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관리나 민원 차원에서 조금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실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민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오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안태형 위원님이나 권영주 위원님, 읍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제법 많은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니 사실 민원, 관리, 이런 차원에서 조금 난색을 표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께서 소관하는,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라. 지금 아동쉼터는 조성할 계획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화장실 갈 데가 없어서 학원 다니는 학생들은 그나마 학원가로 어떻게는 쫓아가서 생리현상을, 화장실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결과로서 저희한테 좋은 의견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일단 아까 말씀하신 사업비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또 읍면에서 건의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그게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를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고 나머지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핫들 공영주차장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경남은행 뒤의 주차장, 그리고 농협중앙회 앞에 주차장,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쪽에도 민원이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사실상 그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하면 오히려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불만의 민원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경남은행 뒤쪽에는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동쉼터, 아동들, 어린이들 쉼터라고 그걸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쉼터가 조성되면 화장실까지 같이 추가를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당장은 추진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렇습니다. 농협중앙회 앞에도 있는데 그쪽에는 사실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상당히, 그쪽에는 주차장도 협소하고 해서 화장실까지 만들기가 어렵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농협중앙회 앞에는 사실 화장실보다는 그건 또 다른 고칠 거리가 있기는 한데 일단 경남은행 뒤편, 그쪽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은 그래도, 물론 불평과 민원이 예상은 되지만 그것 또한 사실 같이 이해관계를 풀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주민들 이해를 시키고 잘 슬기롭게. 우리가 떠넘기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지역민들 만나면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동률

이동률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박광호입니다. 평소 군민의 안전 확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허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꼐 배석한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미경 안전관리계장, 이승희 방재계장, 김호일 하천시설계장, 강종석 하천관리계장, 최성규 중대재해예방계장, 이정일 재해복구 TF 계장. 이광재 관제센터계장은 오늘 추경이 없어서 배석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참석 못했고 이철영 민방위계장은 오늘 51회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같이 배석을 못하였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9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28억 3,783만 4,000원 감액한 1,650억 7,3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오도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에서 17억 7,360만 9,000원을 감액한 1,478억 7,4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청현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 등에서 10억 6,422만 5,000원을 감액한 171억 9,9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1회 추경 대비 63억 1,331만 8,000원 증액한 2,134억 8,6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관리에 3,900만 원을 증액한 7억 7,3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신고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여름철 물놀이 시설 및 안전장비 구입에도 도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처리 신청 증가분을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방재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에 11억 6,395만 7,000원을 증액한 393억 2,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재시설물 유지관리는 전기안전대행용역 단가 상승, 증가분과 노후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우수기 대비 유수지 준설 및 배수문 정비 등을 반영하여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3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에 대한 변경 복구계획에 경영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7억 2,098만 원을 증액한 8억 2,0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은 9,298만 2,000원을 증액한 370억 4,19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은 8억 9,300만 원을 증액한 33억 6,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남도 특별교부세 예산인 2026년 여름철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성립전예산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을 위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특별교부세로 도시형 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정비 성립전예산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판 설치사업에 성립전예산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소규모시설 정비사업과 재해위험골목 정비사업에 각각 1억 원씩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해복구사업은 재해 발생 시 긴급대응을 위하여 1억 원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폭염, 지진 등 기타재해 대비에 폭염대응 예방활동비 성립전예산으로 1억 4,500만 원과 무더위쉼터 사물주소판 설치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청현, 낙민, 상부, 용흥, 두모, 안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시군 지구 간 조정으로 5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마장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은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개 지구에 지구 간 조정으로 앙진N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27억 원 증액하였고 오도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7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기리지구 주택침수지역 개선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현, 성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자체사업과 합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자체사업에 대하여 경남개발공사에서 환수받은 보상비에 대하여 가현 3억 9,998만 2,000원, 성산 10억 원, 합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죽고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국도비 결정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하단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 특별교부세로 마을단위 생활권 위험요인 정비를 위하여 성립전예산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 8월 3일에서 14일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변경에 성립전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하천시설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하천관리 분야 전체는 38억 1,366만 7,000원을 증액한 313억 3,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하천정비사업에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을 반영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사업은 보조금 추가 확보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는 호안 및 제방 정비 외 3건에 2억 원을 증액한 4억 6,2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는 월계소하천(비기지구) 수해복구 정비공사 성립전예산 3억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하도정비는 합천군 중소하천(우곡, 모산재) 정비, 월계소하천(산두지구) 정비 등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1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에 일반운영비 600만 원과 춘추계 하천제방정비사업(제방풀베기 등)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유하1천) 전환사업에 1,266만 8,000원을 증액한 10억 4,266만 8,000원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담당 소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4대강)은 3,060만 6,000원을 증액한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4대강 외)은 하천관리원 인건비 성립전예산 1억 1,693만 7,000원과 불법점용 및 홍수기 중, 후 점검용역 성립전예산 1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3억 43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민방위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비상대비 훈련 실시 을지연습 도단위 대표 실제훈련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방위 업무추진비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활동 지원은 산불 전문의용소방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예방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비에 국내여비 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재해복구 TF 담당 소관 예산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지원 분야에 12억 444만 4,000원을 증액한 1,370억 5,5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일반운영비에 4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4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2025년 7월 16〜20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인 가회전, 신등천, 금성천, 황계천, 도탄천, 회양천, 팔산천 등 7개 재해복구사업의 감리비 잔액 발생에 따라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오도천 재해복구사업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사업비 5억 원을, 247페이지 하판천 재해복구사업은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부족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누락분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은 재해복구사업과 재해예방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군민 안전에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재난을 복잡 다양해지고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231페이지에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신고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번에 신규로 한번 시행해 보는 건가 본데 어떤 겁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약사업에도 그게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읍면별로 2명씩 해서 안전보안관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뭘 신고하는데?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위험요소나 이런 부분을 마을별로 해서 읍면별로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위험요소. 그럼 막연히 그렇게 해서 신고 건이 엄청날 건데 그러면. 안 그렇겠어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경자

신경자위원

구체적인 뭔가가 없으면 신고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막연히 위험요소 하면 위험요소는 많은데. 어떤 사례로 이런 걸 하게 됐는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군민들이… 우리가 생활하면서 생활안전에 위험요소가 있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제가 돈은 금액을 떠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가,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활의 위험요소는, 이게 또 10건만 잡혀 있네요? 10건 잡혀 있는데 생활 위험요소라는 전체에 다 널려 있는데 이래 가지고 이 포상금이 그렇게 실효성이 갈 수 있는 건가? 5,000원 곱하기 40명, 그러면 이건 상품권을 줍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이게, 그것도 10건, 10건에 40명, 생활 위험요소, 이건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는데 이건 기준이 없어서 차라리 우리가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장 위험요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 이런 걸 정해놓고 금액을 더 올리든지 건수를 더 올리든지 해서 실효성 있게 해야지 예산에 상관없이 이건 의미가 별로 부여되지 않을 것 같아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경자

신경자위원

시행하고 나서 반드시 보고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시설 및 안전장비 구입비 성립전으로 돼 있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성립전이면 실제적으로 급해서, 아주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이 됐을 텐데 성립전 편성에는 지출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2회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왜 시급하지도 않았는데 이걸 성립전 해서 2회 추경에 올렸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건 성립전예산을 받아서 구명조끼하고 이런 걸 다 구입을 했거든요.
경자

신경자위원

구입했어요? 성립전에 다 했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성립전에 편성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성립전에 이게 편성이 안 돼 있다 하던데? 전문위원님, 알아보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성환

하성환전문위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성립전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안 돼서,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나는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다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다 집행됐는가? 그러면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가 확인해 볼게요. 23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34페이지 보면 위에 이주및재해보상금 있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여기에 실제 1억이 우리 군비로 책정돼 있었다, 그렇죠? 예산이 확보돼 있었죠? 기정액에?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도비, 국비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번 추경에 도비, 국비가 이렇게 확보되었는지, 그리고 이는 어느 사람한테 이주및재해보상금을 지원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몇 페이지?
경자

신경자위원

233페이지 제일 위에.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변경되면서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그 부분이 추가되어서 그 부분도 다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뭐가 변경됐는데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경영안정지원금이라고 그런 부분이 없었거든요.
경자

신경자위원

기정액에 돼 있었, 기정액에 우리 군비로 확보돼 있었는데?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다른, 이 부분은 이번에 변경돼서 국비가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이전에 다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주및재해보상금, 이주는 누가 이주해서?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경영지원금 지급한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경영 지원?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안정지원금이라고.
경자

신경자위원

경영안정지원금을 당초예산에 1억을 올려놨는데 그때는 우리가 1억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변경돼서 국비, 도비가 확보됐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해하면 됩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경영안정지원금, 이건 그러면 전체 우리 군민한테, 지원자격이 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지원한다, 그 말씀이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여기 청현, 낙민, 상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이런 게 있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용흥, 이런 데는 왜 감액이 됐고 같은 국비보조사업인데 마장동은 감액이 안 됐거든요. 감액된 것과 감액 안 된 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자체가 감액시킨 건 현재 설계 중이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으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가 그러면 군에서, 이건 그러면 예산 확보돼 있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시군으로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사업 잘 될 때는 더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가 예산은 확보가 안 돼 있나? 아직까지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산은 확보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국비 자체를 다른 시군에 잘 되고 있는 사업 쪽으로 우선 돌려주고요.
경자

신경자위원

여기 예산은 확보돼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진행과정이 여기에 못 미쳐서.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는 아직까지 여기 지적한 데는 감액을 하고 나중에 할 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더 많이 가져오고.
경자

신경자위원

하면 가지고 올 수 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마장지구는 해당이 되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마장지구는 저희들이 보상금이 좀 더 필요해서 2억을 추가로 더한 거고요.
경자

신경자위원

아, 이건 추가 지원이에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마장 쪽은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마장동 재해지구 정비사업은 실시합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너에 237페이지 보면 안동큰골 자연재해위험, 이건 설명서 187페이지인데 설명서 18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안동큰골 이건 이번 8월달에 헹안부에 설계를 어느 정도 마쳐서 사전심의를 올라갔었거든요. 올라갔는데 사업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했을 때 한 60억 정도, 좀 많이 나와서 그만큼은 안 된다 해서 설계를 제방 쪽에는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줄이는 상황이고 실시설계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예산이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하고 나면 이 부분도 별도로 사업을 더 추가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당초예산 10억 원을 1억 원으로 줄였는데?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것도 내나 지구 간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설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완성은 안 됐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설계 중입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저희들 재해예방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행정절차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저희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을 굴뚝 같은데 그런 게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올해도 안 되겠다, 그렇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해서.
경자

신경자위원

여기는 진입로가 없거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여기는 비가 오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에 수십 년을 기다려온 사업인데 그게 된다고, 올해 안에 된다고 보고 있는데 또 10억에서 1억으로 감액이 돼서 이 사항을 한번 알아보려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예산은 이렇게 돼 있어도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발주하고 나면 그 사업비는 다 확보되는 부분이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1억은 뭐 합니까? 1억은 그러면 설계비 모자라는 부분에서?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그런 데가 위험하거든요. 위험지역에 과장님이 살펴서 조기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조기에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41페이지 한번 볼게요. 241페이지보면 합천창녕보 도로 및 삼학나루터 정비가 있거든요? 이건 우리 자체사업이네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도 유역환경청에도 계속 건의를 하는데 예산을 안 내려줘서. 저희들이 또 관리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번에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럼 여기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에요? 창녕 아니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쪽으로 청덕 삼학 쪽에 있는 겁니다. 삼학 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경자

신경자위원

창녕보 있는 데가 아니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보 가기 전에 보면 좌측에 화장실이 있고 그쪽에 공원이 한 개 있거든요.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거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왜 아무리 해도 안 주는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건… 거기서 예산을 좀 줘야 되는데 해마다 그렇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해도.
경자

신경자위원

너무 적게 예산을 요청하니까 그렇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작은 것보다 해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 그게 있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내려오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 잘려서 안 내려오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안전총괄과에는 아직까지 해야 할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했듯이 생활 속에 위험한 것도 너무나 많고 하니까 아까 말한 보안관 신문고는 실질적으로 이건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진짜 위험한 걸 신고하면 포상을 제대로 해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도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자체 판단해서 시정이 가능할 것 같다 하면 포상금을 주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경자

신경자위원

포상금도 그런데 5,000원 상풍권 갖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5,000원이 좀 적기는 적은데.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그렇게 한번 좋은 계기를 한번 더 만들어 봅시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아까 과장님한테도,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2차 추경에 올라온 게 사실 생각보다 재해복구, 거기에 상당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네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미숙해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가 좀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있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희들이 수해가 나면 피해 조사부터 해서 현장확인까지 다 하거든요. 위에서 오면 저희들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 조사할 때는 많이 올립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1.5나 2배 정도로 올리는데 조사 나온 분들이 예산 없다고 다 자르고 현장실사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물론 지역에 가 보면 사실 수해복구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나면 민원 들어오는 게 주로 그런 부분에 그게 빠졌다, 또 공사를 했는데, 공사를 했는데 덜 돼서 일부분만 해 주고 다 됐다 그런다, 그런 부분이 사실 많아서 저도 그렇게 얘기하면 제대로 신청이 돼 있는 건지, 그걸 확인해 보시고 신청돼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해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제일 수해복구에 대한 민원들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공사를 일부분 하기는 했는데 금액보다 덜 됐다, 다 안 됐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 다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경에 올라온 그런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남아 있는데 앞으로도 수해복구 부분에 우리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는,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제대로 정리를 해서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233페이지에 여름철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7,000만 원, 이거 공공운영비로 했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이건 공공운영비로 편성했는데 그러면 이게 시설비가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건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시설비로 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공공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면서 읍면에 배정했고 사업은 시행한 사항이고 이 부분이 장비 임차 부분이라서 공공운영비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장비 임차?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포크레인, 백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임차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임재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비로 돼야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 부분?
성환

하성환전문위원

임차 같은 경우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제목 자체가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성환

하성환전문위원

장비 임차,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임재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오도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임재진위원

26년 예산에 이게 사업이 감액을 요청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오도산 급경사지하고 앙진에 급경사지 하고 있거든요. 앙진 쪽에는 설계를 완료하니까 거기 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도산은 아직까지 사업 추진이 설계 중이라서 사업 추진을 못 들어가고 있거든요.

임재진위원

못 들어가서 감액했다가 다음에?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감액해서 앙진 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오도산에 남겨놓고 그렇습니다. 앙진 쪽에 보상비조로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다음에 이 사업 추진할 때는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성산지역 재해위험개선지구, 거기 손실보상금 당초예산에 편성해야지 이건 왜 이번 추경에 편성했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경남개발공사에 위탁보상을 줬었거든요.

임재진위원

물론 위탁보상비는 2025년에 완료를 했잖아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반환을 받아서 저희들이 새로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임재진위원

보니까 2025년에 이걸 완료했는데 1차 추경이든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도 이게 가능했었는데 그때 1차 추경에 했어야 될 걸 2차 추경에 하지 않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들이 예산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편성할 수 있어서.

임재진위원

완료는 했지만 예산이 들어오지를 않았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저게 위탁보상을 했는데 개발공사 쪽에서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공탁 들어가는 절차부터 자기들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상을 거의 다 해서 위탁보상의 의미가 없어서 이번에 환수를 받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물론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추경에 수해복구, 그런 게 많이 올라왔지만 우리 군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웬만한 건 다 앞서 신경자 위원님과 임재진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신경자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이기도 한데 231페이지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장비 구입 있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이건 어쨌든 쓰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걸 올해 예산으로 편성 안 하셨던 겁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안태형위원

이건 올해 예산으로 편성 안 하셨던 겁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편성을, 도비 보조받아서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안태형위원

도비 받아서. 아, 도비에?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도비입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이것도 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거쳐 보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자율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사회기관단체들이 아주 잘 조직되어 있고 또 활동력도 상당한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지역 내에서 사회기관단체 분들이 안 계시면 행사 진행부터 시작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사회기관단체에서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상당히 큰데 특히나 이런 안전신문고 같은, 안전보안관, 이런 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와 연계해서 충분히 정책적인 효과들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이렇게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불명확한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는지 제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의용소방대를 담당하실 거고 자율방벙대는 아마 행정과.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도.

안태형위원

자율방범대도 마찬가지입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안태형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안태형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나 활동비 같은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다 하시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안태형위원

그러면 그 단체들을 이용해 보시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원하시는 정책적인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따로 예산을 배정해서 다른 사업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들어서. 이점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고 뭔가 얻고 싶은 효과들이 있을 거다,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게 있으시면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민선9기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안태형위원

아, 군수님 공약사업입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군민들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서 공약사업으로 들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읍면별로 해서 2명씩 안전보안관을 모집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태형위원

이건 한번 충분히,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욕적으로 시도해 볼 만하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이런 사회기관단체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추가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처리되면 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서 처리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따로 모집하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조례에도 지정이 돼 있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사업인 거네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처리가 안 되면 포상금이 나가는 건 아니고 처리가 됐을 경우에 그렇게 보상합니다.

안태형위원

그런 사항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31쪽 볼게요.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내용에 설명서에 보면 231쪽에 산림연접지에 네트워크형 화재경보기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곳에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에 의거하면 예산 책정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산출내역은 없고 혹시 개소당 설치를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개소당이게 36만 원 해서 45가구다 아닙니까, 그렇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권영주위원

이게 추가 설치 장소가 따로 있는지?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설치 예정지는 적중면에.

권영주위원

적중?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적중에 산지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지가 많다 아닙니까? 합천군이 산지가 72% 정도 되거든요. 대형산불이 났을 때 빨리 통보를 해서 대피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주위원

이게 개소당 설치비로 표시하고 전체 사업비를 뭉뚱그려서 해 놓으니까 자세하게 알지도 못할 것 같아서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예산서 234쪽 한번 볼까요? 이게 전체적으로 공문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다 삭제가 됐는데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변경됐거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전체 사업비는 변경된 건 없고 총사업비는 책정이 돼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집행이 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다른 시군하고 지구 간 조정해서 다른 시군에 보내고 내년도 되면 이 사업비는 다시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다.

권영주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지가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사업대상지가 조정된 건 없습니다.

권영주위원

없어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권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제가 금방 사무실에 올라가서 확인하고 왔는데 아까 7,000만 원, 여름철 물놀이시설 안전장비 구입,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지출이 됐다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출된 내역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지출하지도 않고 지출했다고 올리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렇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 기록에 누락되는 일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거 확인하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보고해 주세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리고 저 또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봤을 때 저 또한 안전보안관 안전신문고, 이건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보는데 저도 신경자 위원님의 의견이나 안태형 위원님의 의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그럴까, 괜찮을까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좋게 잘 풀어나갔다, 이렇게 좋은 사업으로 나중에 판단될 수 있도록 잘 좀 진행 부탁드리고요. 아까 마장 상습가뭄재해지구 정비사업에 2억 정도 추가하셨는데 보상비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2억 추가로, 보상비가 2억이 추가된 사유가 혹시, 아니면 신규로, 아니면 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사업대상지가 조금 더 추가가 된 건지 구체적인 사유가 혹시 뭘까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건 마장지구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구가 지정돼 있는 부분이 되겠고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신규로 추가로 더 편성한 사항입니다.

허원회위원장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추가로 더 발생할 수도 있을 사유는, 나중에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임재진 위원님께서 하셨던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사업, 이게 참 멘트가, 사업에 대한 타이틀이 그렇다 보니 저도 처음에 사실 그랬어요.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운영비로 했지? 그러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빗물받이 부분은 주위에 보면 토사 같은 게 많이 쌓이거든요. 폐기물 이런 게 있으면.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되어 있는 부분을 뭔가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한다고 하면 운영비가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처음에 정비사업이라고 하길래 뭔가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뭔가 부서지거나 훼손이 되거나 하면 새롭게 해야 되니까 시설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신 것 같아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사업으로 돼 있으니까 시설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게 되는데 도에서도 공공운영비로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조금 더 물어볼게요. 권영주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 해서 설명서에 보니까 적중면 상부리, 적중면 일원 되어 있네요. 적중면 일원. 꼭 적중면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이,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그런 특별한. 그건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적중면에서 올라온.

허원회위원장

적중면만 신청을 했습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올라온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허원회위원장

저는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적중면에서 산불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합천군 전체에 보면 산불이 발생한 지역이 주로 어디어디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용주 쪽하고 율곡 쪽이 좀 많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율곡, 용주. 그렇다면 율곡과 용주에도 한번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너희 한번 해 볼래라고 역으로 제안을 해 봤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 정도의 예산에서 해야 돼서, 46개소, 45개소? 45가구네요.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45가구. 저 같은 경우, 그러면 나중에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니까 내려오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허원회위원장

더 내려오면 하고. 더 추가로 우리가 요청할 의향은 없고?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하면 추가로 하라든지 공문이 올 거거든요.

허원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합천이, 여기 설명서에도 잘 나와 있네요. 우리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설명서에 우리보고 보라고 주신 자료에 보면 합천군의 전체 면적은 서울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며 산지가 군 전체 면적의 약 72%를 차지하는 대형산불 취약지역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셔서 저는 신청만을 바라는 것 또한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만 적중에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하셔야 되겠죠. 하지만 역으로 우리가 최근에 산불이 발생한 지역을 오히려 파악하셔서 또 추가로, 아니면 신규로 너희들이 한번 해 볼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라도 예산을 더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17개 읍면에 전면 다 시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각별하게, 그리고 뭐든지 안 일어나는 게 좋다 아닙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예방하는 게 좋은 거고 물론 사건사고 터졌을 때 재빠르게 복구하는 것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방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부탁 한 가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원회위원장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직개편 준비 중에 있거든요. 저희 안전총괄과가 계속 기후도 이상기후도 많이 오고 비상근무에 대응사업에 업무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과를 했으면 싶은데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건설교통과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서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산서 25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49억 9,117만 원에서 3억 3,650만 원 증액된 353억 2,767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외 4건 1억 1,565만 원 감액되었으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9,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외 7건 3억 5,415만 원 증액에 따른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25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94억 6,358만 원에서 116억 3,518만 원 증액된 910억 9,877만 원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도로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입니다. 지방도, 군도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지방도, 군도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가야 군도17호선(삼정〜마장) 도로개선사업 설계비 1억 원,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으로 가회체육공원 도로 배수로 확장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1026호선(하조항〜원송) 도로확장사업입니다. 2025년 실시설계 및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올해 8월 경남도에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1차분 사업 착수를 위해 사업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입니다. 농어촌도로 확충 및 관리사업으로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야로 동촌마을 확포장공사 추진을 위한 보상비 5,000만 원 및 삼가 제곡마을 도로확포장사업 설계비 5,000만 원,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업 10건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 숭산소재지 도로확장사업입니다. 올해 5월 사업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후공정 관급자재비 확보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농업기반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준영구 논두렁 설치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 준영구 논두렁 설치 지원사업으로 잔여 사업대상지 예산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수장 유지관리 및 배수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전기 계약용량 75㎾ 이상인 고품양수장 외 5개소의 준공으로 계약용량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4,500만 원 및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통신비 3,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부배수장 제진기 설치사업 성립전예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해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가뭄 대비 관정 개발사업 예산 1억 원 및 관내 수리계 등록시설물 보수를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 한해대비 긴급용수 개발을 위한 합천읍 장계지구 농업용 관정개발 외 1개 사업 성립전예산 6,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곡지구 보상 편입관정으로 인한 청덕 평촌관정 개발 예산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페이지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수리시설물 보수 및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 해소를 위해 마령하소류지 및 소매저수지 정비 외 53개 사업에 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저수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한실저수지 유지관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 2,000만 원, 저수지 준설 및 긴급복구, 노후재해위험위험저수지 보수보강, 저수지 제당 풀베기사업을 위한 예산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인 두무산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잔액 매칭사업비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입니다. 웃침실저수지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사유지 22필지의 보상금 확보 등을 위해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입니다. 농로, 세천, 마을진입로 등 소규모 공공시설의 일상적인 관리 및 정비와 2026년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 31개 사업 등 추진을 위해 3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한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7월 16〜20일 호우피해 복구지원 소규모공공시설입니다. 2025년 7월 발생한 소규모공공시설 호우피해 복구 6개 사업에 대한 도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 3억 2,4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가회 원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가회 원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교통정책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대중교통 운행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업체를 활용한 군정홍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군정홍보 내용을 반영하고 노후화된 광고시트를 교체하기 위한 예산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기버스 충전시설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용역비 56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종사자 휴식공간 제공을 통해 안전운전 및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쉼터 조성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2026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운수업체 지원사업입니다. 경유 및 LPG 유가 상승 및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업계 지원사업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지원사업의 통계목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변경됨에 따라 저상버스 구입 시 버스럽체의 자부담분이 발생하여 4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입니다.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국도비 매칭 비율을 반영하여 균특 9,800만 원, 도비 4,900만 원을 포함한 1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교통지도담당 소관 예산으로 먼저 교통지도 운영 관리입니다. 이륜차 정기검사 출장검사소 운영을 위한 텐트 임차 예산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핫들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사업에 7,000만 원, 노후 차량번호 인식용 카메라 교체사업에 3,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외 4건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억 7,312만 원, 2025년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외 5건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1억 7,3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페이지, 설명서 229 가야 숭산소재지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 이게 8억이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이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5월달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착공은.
경자

신경자위원

올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5월달에.
경자

신경자위원

올해 5월달에 착공해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 추석 쉬고 건물 철거가 있습니다. 슬레이트는 철거를 했고 본채 건물을 추석 쉬고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숭산 가는 데, 저기 골프장 가는 데 거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가면 골프장 가고 거기서부터 직진, 농협 있고, 우측에 농협 있고. 거기가 시점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투자는 했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전체 총공사비는 11억 4,000만 원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언제, 작년에 이미 계획이 돼 있었던 거예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설계는 2021년에 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까지 개최를 하고.
경자

신경자위원

했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2024년에 보상협의가 그때부터 추진이 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순수 군비예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자체사업이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이 자체사업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자체사업인데 왜 이렇게 21년도에 해서 지금까지 꼭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종점부부터는, 그 뒤로부터는 확장이 되어 있고 그 구간이, 소재지 구간이 원체 교행하는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보상, 건물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 보상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그랬지만 뒤늦게 다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래서 2024년도부터.
경자

신경자위원

올해 했네. 그러면 올해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작년에 보상협의까지 다 완료가 되고 올해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만 한 상태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설계도 했고 착공까지 다, 5월달에 착공까지.
경자

신경자위원

보상협의는 다 들어갔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실제 계약하고 발주까지는 했는데 실착공은 추석 쉬고 건물 철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야인데 소리길 입구〜가야시장 도로개선사업 있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이건 이 사업이 실제 저희들이 현장특위도 한번 가 본 사업이네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현장특위도 가 본 사업이고 그 집이 협의가 안 돼서 연결을 못했던 그 사업 아니에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일단 거기 중간에 가야정미소, 정미소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토지보상 부분이라서.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정미소인지 집이 협의가 안 돼서 거기 연결을 못하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처음에 시작 시점 부분에 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돼서 시점부를 오른쪽으로 약간.
경자

신경자위원

그럼 지금 변경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 변경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도, 그때 위원님이 현장 오시고 할 때도 그렇게 약간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그때 설명이 되고 현장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2025년 10월에 우리가 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받은 사업이었거든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사업예산 설명서상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2025년 10월에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승인, 이렇게 추진경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예산설명서 253페이지.
경자

신경자위원

253페이지에?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추진경위에 보시면.
경자

신경자위원

어디 있노?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2025년 10월.
경자

신경자위원

민선8기 공약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기본계획 변경.
경자

신경자위원

아, 10월에.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공유재산 그때 현장 나가서 승인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니, 여기 설명에는 추진경위는 돼 있는데 여기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는 X가 돼 있다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동그라미를 쳤어야 되는데.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제29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당시 감정 및 보상금액을 6억 5,000만 원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또 3억 5,000만 원을 또 편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2회 추경에 또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한 그런 상태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나눠서 하는 이유는 진행과정에 따라서 계속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계속 하면 되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국도비보조사업이 아니고 군비로 하다 보니까 군 전체 예산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신청할 때는 10억 이상으로 보상비를 신청을 하는데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건 한번에 하기는 너무 많다, 그래서 하고 또 추가되는 부분은 보상 진행상황 봐 가면서 그렇게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1회 추경까지는 보상이 안 됐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1회 추경에도 일부 보상은 나갔었습니다. 나가고 추가로, 이게 전체 보상비가 한 12억 정도가 좀 넘어가는 그런 거라서.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실제 사실상 저희들이 가 볼 때는 그 길이 그렇게 시장에 연결해서 소리길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굉장히 효과가 좋겠다는 걸 못 느끼고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다, 꼭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꼭 보상협의가 안 되는 걸 보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보다는 보상협의는 되는데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거리도 짧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일단 도로가 나 보면 어떻게 활용도가 시장 가는 쪽이나, 또 우회도로가 따로 있기는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맞아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있으니까 그게 약간 질러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조금 멀다고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마 지적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어쨌든 실제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사업이 되어서 가야면에 시장 활성화도 덩달아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이게 준공이 2026년 착공, 준공 다 됐거든요. 계획은? 그런데 이게 2027년으로 연장, 지연됐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사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보상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에 2026년도에 진행이 빨리 될 줄 알고 이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보상 관계하고 예산 관계 때문에 2027년 말까지는 완공하려는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어차피 하는 사업인데 서둘러서 해서 그나마 오는, 들르시는 관광객들이 지름길을 활용해서 시장에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사업 있죠? 262페이지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262페이지고 설명서 261입니다. 261인데 이거 삼가면 쉼터 조성이거든요? 농어촌버스 종사자 삼가면 쉼터 조성. 이건 어디를 말합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순환버스. 권역별 순환버스 북부, 동부, 남부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가야 쪽하고 초계 쪽은 도우미 쉼터가 건물이 조성돼 있고 삼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여름에 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이건 어디에 하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면사무소 주차장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그쪽에서 나가면 좌측에 목욕탕.
경자

신경자위원

수성탕.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바로 뒤쪽에 보면 주차공간이 쭉 있습니다. 그쪽 끝 부분에.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수성목욕탕 거기 보면 공터가 있는데 그건 개인의 소유인데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것 말고 주차장으로 조성된 데가 건물 뒤쪽에 나가면 좌측에 건물이 있고 뒤쪽으로 나가다 보면 건물에 붙어서.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 한 공원, 무슨 공원, 쌈지공원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니오, 거기는 아닙니다. 이게 위치를.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쉼터 조성이 쉼터가 아니고 쉼터를 해 달라 해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흥여객에서 기사님들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버스도우미.
경자

신경자위원

기사님들 아니고 우리 도우미, 도우미는 우리 합천군 종사자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군에서 고용한 종사자들을.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여름에는 또 원체 덥고 겨울에는.
경자

신경자위원

이게 제가 절실히 필요해서 요구도 제가 했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쉴 데가 없어서 면사무소 가운데 나무 그늘에 늘 계시거든. 그런 상황을 보고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잘 안 됐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몇 번에 걸쳐서 해서 승낙됐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미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영주차장 있죠? 타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타워에 오시면 어느 직원인가 안총에서 거기에 종사자가 4분이나 계셔요. 왜냐하면 주차관리 2분, 쓰레기 관리하는 분, 또 뭐 하시는 분, 하여튼 거기에 관리원들이 5분이 그 주변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타워 옆에 거기에 작은 공간을 하나 확보해 주면, 확보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안총에서는 우리 관할이라 하면서 면으로 자꾸 미루는가 보대요. 그분들이 어디서 쉬는가 하면 계단 밑에서, 그 더위에 추위에 계단 밑에 거기 앉아 계시거든. 하루종일 서서 못 계시니까. 그래서 면사무소 안에 와서, 면사무소 마당에 거기 와서 쉼터를 제공을 여기 해라 하던데 그분들이 거기하고 거기가 조금 거리가 있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거리가 좀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일하다가 거기 쉬러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총 직원이 누가, 아, 이건 안총이 아니지. 죄송합니다. 내가 안총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쉼터를 조성해서 나는 그쪽에도 할 수 있는가 싶어서. 아니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우리 주차장.
경자

신경자위원

그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게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기사님들 휴식처는 서흥여객에서 마련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설명서에 이게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1, 2, 3, 4, 운수업체 경영실태 분석 및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등 농어촌버스 경영수지 분석,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분석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농어촌버스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것도 사업내용은 들어가는데 8번에 보면 합천군 종합교통체계 수립 해서 군 자체적으로.
경자

신경자위원

전체적으로 하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걸 해서 우리 합천군의 모든 교통환경을 개선하려고 시행계획에 있고 지방교통계획 수립은 5년에 1번씩 개최를,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하는데 합천군 교통종합체계 수립을 올해 해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그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교통에 대한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 거기서 해서.
경자

신경자위원

그 결과가 거기에 같이 함꼐 결과가 나온다, 그 말이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어차피 그때는 그러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해서 개선 방향이라든가 의회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도 여기 내용에 넣어서 그렇게 수립할 계획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건 한번 우리가 따로 잘 알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할 때 청덕 평촌관정 설치공사가 있었거든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미곡지구 보상 편입관정. 이 관정에 대해서 제가 묻는데 이 관정은, 그러면 편입관정은 무슨 말이에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도에서 미곡지구 해서 미곡천에 하천공사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하는데 거기 하천공사를 하다 보면 하천 폭을 확장하다 보니까 연접해 있는 관정이 편입이 되니까 그걸 도에서 보상을 주고.
경자

신경자위원

보상은 누구한테 주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우리 군에 주고 세입 처리를 하고.
경자

신경자위원

아, 우리 군한테 보상을 준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세입 처리하고 관정이 없어지니까 관정을 새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관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관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실제 예비비 사용 결정은 9차 예비비 사용 결정이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주셨네요. 13억 3,000만 원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관정이 23개예요. 690만 원 관정인데 실제 이게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 결정 승인을 받은 통보 날짜는 8월 11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비 결정한 날은 8월 11일인데 등록일자는 8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급속하게 했다,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가뭄 때문에.
경자

신경자위원

가뭄 때문에 이번에.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번에 가뭄이 심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번 가뭄 때문에 아마 이 관정을 했지 싶어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긴급하게.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호우 해제된 것, 호우특보 해제, 가뭄 해제된 게 16일이에요.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이 짧은 시간에 23개의 관정이 어떻게 파지노?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가뭄은 해제됐지만 가뭄 해제 이전에 비가 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가뭄으로 인해서 필요한 데가, 관정 같은 게 필요한 데가 있다 보니까 올해만 보는 게 아니고 내년에도 용수개발에, 이번 같은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설치한 것도 많이 들어 있는 편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그러한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안 주시고 이때 와서 23개 관정을 개발해서 가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본다면 23개 관정이 한꺼번에 파지면 이것도 문제사항이 되고 그리고 8월 11일날 했는데, 8월 16일날 해제됐는데 이 관정이 언제 며칠 만에 해결될 거고 그것도 의문이었고 실제 이렇게 되면 굳이 예비비로 지출을 할 필요가 있었나. 2차 추경에 얼마든지 올려서 하면 가능할 것을 왜 굳이 예비비로 했나.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때 가뭄이 심할 때 민원도 상당히 농작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요구도 많이 있었고 가뭄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보고 예비비를 긴급하게 확보해서 했는데 비가 그 뒤에 내리다 보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비가 와서 관정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번에 가뭄이 삼가는 더했거든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삼가 쪽이 심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도 관정 파 달라 소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가뭄은 관정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관정 여기 파면 저기서 물이 안 나오고 저기 파면 저기서 물이 안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나 해서 우리가 물을, 살수차를 해서 물을 보급하고 했는데 그만큼 관정이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었는데 관정이 한꺼번에 23개나 올라왔으니까. 이건 파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개발하지는 않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재배정을 다 해서 관정이 필요한 데가 이번에 가뭄을 겪다 보니까 기존에 이용하던 용수시설 가지고는 부족한 게 있어서 관정이 필요하다 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원체 넓다 보니까, 골짝골짝에 있다 보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비가 언제 올지 몰라서 전부 다 너도 나도 여기에 관정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하셨겠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장기적으로 가뭄이 된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일찍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8월 11일날 확보했는데 8월 16일날 한꺼번에 비가 다 와 버렸는데 그러면 남아 있는 예비비를 굳이 다 썼어야 되는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정이 필요한,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저희들한테도 관정 파 달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래도 과장님, 아까 말했듯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잔하요. 우리가 군비가 한꺼번에 못 나가니까 점차점차 해서 확보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받아놨더라도 필요한 곳에, 절실히 필요한 곳에 하고 나머지는 차후에 하고 이렇게 해서 2차 추경에 올려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거다, 효율적이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앞으로 이렇게 예산 확보하는 데도 유념해 주시고 지출하는 데도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설명서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설명서 259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규모 부분에 보면 운수업체 및 택시 활용 군정홍보 6억 400만 원. 그런데 9번에 보면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 광고지 교체, 이렇게 해서 또 3,000만 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 놓으신 건지? 군정홍보에다가 활용.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매년 당초예산에, 군정홍보 6억은 매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홍보를 하는 건데 이번에 하반기에 기사들하고, 전체 향우, 기사들하고 군수님 면담도 하고 하는데 시트지가, 부착된 시트지가 오래되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떨어지기도 떨어지고 또 내용이 빠져야 될 것도 있고 새로 들어가야 될 홍보내용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이건 별도로 하반기에 3,000만 원 확보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안태형위원

주로 관광지 홍보나 이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운석충돌구부터 시작해서 영상테마파크 등등 해서 해인사, 가야산, 황매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고향사항기부금, 그 부분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같이 합니다.

안태형위원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이런 건 특별한 기간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안태형위원

그럼 축제나 이런 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축제도 이런 데 들어갑니다. 이번에 시트지 교체하면서 새로운 축제하고 좀 더 우리가 규모가 큰 행사 위주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정해진 기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해서 교체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매년 사업은 하는데 바뀌는, 이것도 바뀐 지가 몇 년 만에 바꾸는 게 되다 보니까 시트지 자체도 너무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탈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내용도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안태형위원

지나간 내용이나 필요 없는, 굳이 지금 홍보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들은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한 정해진 기간 없이 일단 한번 부착해 놓으면 기간이 오래 지나서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이런 것 없이 그냥 일단 한번 부착해 놓으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계속 이용은 합니다.

안태형위원

계속 그 상태대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하고 어느 시기가 지나면 홍보내용이 없어져야 될 게 있고 또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한번 다시 봐 주시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교체를 그러면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직원 분들이 나가서 하지는 않으실 테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안태형위원

그러면 운수업체에서, 운수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안태형위원

버스 대당 얼마, 이렇게 택시 1대당 얼마?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시안 같은 우리가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운수업체에 직접, 그리고 택시기사님, 사장님들께 직접 되는 건가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만드는 건 우리 쪽에서 만들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서 나중에 부착물은 그쪽에 가서.

안태형위원

광고사나 이런 데 가서 부착을 하라고 하고 사후처리, 정산이나 확인 같은 것들은 따로 부서에서, 광고사를 통해서 하시게 되겠네요? 정산서 이런 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광고업체에서 이건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서 우리가 시트지를 받아서 광고사에서 부착을 하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시안이나 이런 것들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우리 합천군에서.

안태형위원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시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전기버스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 용역, 이게 당초보다 56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버스터미널에 충전소가 기존에 있는데 그것 가지고 전기저상버스로 지금 다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핫들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버스터미널에 하던 전기안전관리 용역은 예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추가로 하는 핫들의 전기충전, 거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용역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태형위원

이건 제가 질문할 건 예산하고는 크게 상관없는 건데 버스가 그러면 앞으로 전기버스로 전체가 다, 합천군 관내 운행하는 버스가 다 전기버스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전세버스 이런 것 외에 농어촌버스는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5대 했고 올해 3대하고 내년에 4대 하고. 지금 50% 이상은 전기버스로 교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전기버스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몇 년도까지 교체를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3년, 4년 정도.

안태형위원

3, 4년 내로 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전기저상버스로 다 바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럼 충전시설은 충분한 겁니까?핫들 공영주차장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버스터미널의 충전시설 가지고 안 되니까 전환되는 것 보고 핫들에 추가로 충전시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추가로 더 늘려야 될 수도 있겠네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핫들에 하게 되면 아마 바꾸는 것까지 다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안태형위원

추가적으로, 예산하고도 크게 관련이 당장은 없는데 일반 버스 같은 것들은 지원사업이 있거나 그렇게 할 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 버스는 없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추가로 보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버스 충전시설, 지금 합천터미널에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로 돼 있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 양쪽으로 해서 12개.

임재진위원

12개. 버스는, 지금 충전해야 될 버스는 몇 대입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 운행하는 건 25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버스 충전을 해야 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아직 전기버스로 다 바뀐 게 아닙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충전을 할 버스가 합천터미널에 몇 대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전기버스는 지금 이제 12대, 15대 지금 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대까지 버스터미널에서 수용이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은 핫들 주차장에서 충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12대는 충전을 할 수, 터미널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터미널에.

임재진위원

그런데 굳이 현재 차도 12대밖에 없는데, 열두서너 대인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올해 3대 구입하게 되면 당장 버스터미널은.

임재진위원

그런데 3대고 5대를 구입한다 치더라도 12개의 충전시설이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20대는 충전이 가능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충전은 교대를 하면 되는데.

임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루종일 충전을 시키는 게 아니고 교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교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여기에 충전소를 핫들에다 다시 지어서 예산을 들여서 지어서, 이게 당장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임재진위원

예?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충전을 할 수 있는, 12대를 하고 나면 그쪽에 다 주차를 합니다. 주차공간도 부족합니다. 충전시설만 부족한 게 아니고 주차공간 때문에라도.

임재진위원

그런데 터미널에서 주차가, 충전을 시키고 나가고 들어가고 할 것 아닙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쪽에 주차를 저녁에 해 놓으니까 12대 정도는, 거기서 충전하면서 주차까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충전시설만 하면 교대로 하면 되지만 그쪽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2대 정도밖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충전시설도 추가로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버스터미널에 열서너 대 차량이 있는데 그게 항상 주차돼 있는 게 아니고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이. 충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꼭 당장, 제가 볼 때는 당장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추경에 올려서 핫들에다가 충전소를 다시 지어야 된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주차공간이 지금도 전세버스 공간이 두 군데 버스터미널에서 모자라서. 이게 저녁에 다 운행이 끝나고 나면 충전을 하는 부분인데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게 더 시급한 그런 문제입니다.

임재진위원

글쎄, 물론 지금까지 터미널에서 하는데 차가 더 특별하게 증차된 것도 아니고 차가 얼마 전에는 작년도에는 7대, 8대 있던 게 지금 15대로 더 올린 것도 아니고 한데 이게 추경에, 물론 이런 건 미리 사전에 파악이 돼서 본예산에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건데 추경에 올리는 게 의심이 나서 제가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쭉 보면 주민숙원사업, 또 258하고 260페이지 소리길 입구 도로개선사업, 또 행복택시 운행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꼭 이게 주민사업 이런 건 본예산 같은 데도 충분히 반영되었을 부분인데 추경에 증액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 초에 군민과의 대화, 읍면정 보고회 시 건의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 것도 아직 해소 안 된 게 있지만 대부분 해소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전체 해소를 못하다 보니까 추경에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럼 1차 추경에 해도 되는데 또 2차 추경에.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1차 추경에도 어느 정도 확보는 했습니다.

임재진위원

이게 보면 대충 사업들이 3,000만 얼마, 거의 3,000만 원짜리가 많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군민과의 대화 시 대부분 소규모사업 위주로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 본래 예견되었던 사업이고 한데 물론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인데 우리 군의원들도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 주민숙원사업을 많이, 진짜 많이 신청받았습니다. 여기 신청 안 받은 사람 없습니다. 다 나가면 지역에 가면 선거 때 모두 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주민숙원사업은 여기에 하나도 추경에 반영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군수님은 주민숙원사업 어디 가면 군수님한테도 다 부탁하고 하니까 그런 숙원사업 아닙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읍면에 우선순위를 받아서 우선순위별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읍면에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읍면에서 올라온 게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읍면에 받아서 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고 하는 겁니다. 읍면에 하면, 여기에 제가 주민숙원사업을 보면 대양 같은 데 건 올라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안 올렸을 리도 없고 그런 부분이 의아심이 나서 진짜 주민들 숙원사업은 많이 해 주기야 많이 해 줘야 되죠. 해 줘야 되지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3,000만 원, 큰 공사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의원들도 이번 선거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도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주민숙원사업은 누구 하나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파심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하지 말고 추경에 올리지 말고 주민숙원사업의 좀 많더라도 본예산에서 본래 연초에 모두 면에서 집계받아서 올리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262쪽 보면 대중교통 환급 지원서비스, 이게 있는데 이게 우리 합천에는 진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배차간격도 그렇고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혹시 K-패스 가입자가 우리 합천에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조사가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영주위원

홍보가 안 돼서, 또 노령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카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카드 발급 부분하고 젊은 층은 이용이 좀 많은데 고령으로 갈수록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도에서 상반기에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조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권영주위원

이게 좀 활용을 할 수 있게, 교통편의를 개선해 주는 내용이고 요금도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인데 노인들이 쓸 수 있도록.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홍보도 다시 한번.

권영주위원

홍보도 하고 카드를 일반적으로 이장님들이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 할머니들이 천 원짜리 없이 그냥 이것만 가지고 패스만 하면 다닌다든지 핸드폰에 이런 걸 넣는다든지 해서 개선을 해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최대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이용객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리고 263쪽에 보면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이게 있는데 이게 사실 버스 운행이 잘 되지 않아서 배차간격이 길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산서. 263쪽.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예산서.

권영주위원

보면 이게 증액이 됐는데 기존 금액은 돈을 다 쓰고 증액이 된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버스업계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주위원

예. 아니면 이게 마을당 이용 횟수가 15명에 월 1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교통모델 발굴. 이게 증액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주위원

예. 증액이 됐는데 앞에 금액이 나와 있는 건 다 지급이 된 겁니까? 사용이 된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 이게요?

권영주위원

예. 국도비.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권영주위원

9억 8,000. 이게 다 되고 지금 1억 9,800이 증액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더 증액을 해서 더 지급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택시비로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어른들한테. 거의 택시비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행복택시라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택시업계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권영주위원

이게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이게 쿠폰을 이용해서.

권영주위원

쿠폰제로 하고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쿠폰을 이용해서. 이게 쿠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내년에, 올해 검토를 해서 내년에 전산으로 직접 주민들한테 할 수 있게끔 전산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지류로 주는?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은 한 장씩 가지고 다니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장을.

권영주위원

지류로? 종이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장한테 배부를 하면 이장님이 이용객 15회, 60회, 그 마을에 따라서 그렇게 면에서.

권영주위원

그럼 이용객을 나누는 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우리가 면에서 그걸 해서 면에서 이장들한테 보급을, 쿠폰을 보급하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면에서 정산해서 우리한테 다시 들어옵니다.

권영주위원

사실 도우미도 하고 교통이 가장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불편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복지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걸 잘 파악해서 모든 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권영주 위원이 말씀하신 행복택시, 이 부분에 말들이 사실 많습니다. 나가 보면. 그런데 배분하는 부분이 물론 이장들이 배분하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들이 이장이 배분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추가 질문을 드리는데 개선방안이 없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방금 이야기드렸듯이 전산으로 해서 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지금 이걸 한 지가 몇 년이 됐지 않습니까? 몇 년이 됐는데 문제점이 있는 건 개선할 건 자꾸 바꿔서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주민들 간에 그 이야기들을, 개중에는 우리 마을 같은 행복택시 지원금이 없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나가서 다녀보면 그런 소리들을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니까 하여튼 간에 배분에 대한 것, 또 마을별로 큰 마을에는 더 주고 그런 뭔가 아무래도 있겠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아무래도 마을 이용객 수에 따라서.

임재진위원

이용 횟수라는 것은 책정이 되는 게 이용 횟수를 책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인원이 적어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인원이 많은 마을에 아무래도 쿠폰이 많이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물론 쿠폰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많은 마을보다도 진짜 많이 이용하는 마을이 따로 있고 그런 부분을 적게 이용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배분 문제를 제도 개선을 해서 그렇게 잡음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건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전기버스 충전소 관련해서 아까 임재진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현재 핫들에 생기는, 추가로 설치되는 전기충전소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봐서도 이용하는 분은 공영버스만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공영버스, 우리 농어촌버스.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스쿨버스나 이런 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체가 되어 전기버스로 만일 구입을 했다, 그러면 그런 차들이 이용해도 됩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안 됩니다.

허원회위원장

안 됩니까? 법적으로 그게 안 됩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법적으로는, 우리 합천군에서 시설을 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나중에 그걸 병행해서 하게 되면 충전시설 더 늘어나야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마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어떤 충전시설을 따로 별도로 마련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허원회위원장

저는 앞으로 계속 에너지 관련해서 아마 일반 관광버스들도 앞으로는 전기버스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은 상업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 차고지에 자기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결국은 합천에 공영버스가 아까 25대인가 30대인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합천은 25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언젠가는 25대가 다 될 거라고 보거든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다 됩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충전시설도 25대가 다 필요하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논리대로 하면?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전기버스만 운행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런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예를 들어 첫차들도 모두 아침에 합천터미널도 기사분들이 오셔서 일괄적으로 쫙 펼쳐지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시간대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침 첫차가.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7시.

허원회위원장

적포나 이런 데서 출발하는 첫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노선도 한번 고민을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로서는 오로지 농어촌버스, 우리 합천의 공영버스들만 이용할 수 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그 충전은 공짜가 아니고 비용을 들여서 충전하는 거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그 비용은 그러면 우리 합천군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충전하는 건 버스업계, 우리가 버스업계에 지원을 한다 아닙니까? 그 지원금에서 자기들이 충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은 우리가 지급해 주는 건데.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요금 낸다 이 말 아닙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허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아까 임재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선순위 쪽으로 배정을 한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읍면에 보통 보면.

허원회위원장

잠깐만요. 틀린 말씀은 아니고 또 원론적으로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시겠지만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현실이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과연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지표나 평가하는 건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렇죠?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아니고 읍면장이.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는 이게 1번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제3자가 봤을 때는 그게 3번이나 4번의 후순위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있는데.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판단하기에 따라서 약간 순위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런데도 엄연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느 영향력에 좀 치우치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조금 형평성에 맞게, 누가 봐도 정말 형평성에 맞는 우선순위가 지정되었으면 좋겠다, 그건 앞으로의 저의 바람입니다. 그 누구의, 그 누구라도, 어떻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봤을 때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누구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안 된다고 저는 간곡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급성하고 형평성을 다 고려해서 하여튼 최대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리고 아까 관정도 보니까 이번에 가뭄으로 고생했는데 그 사이에 관정 23개 많이 팠네요?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지금도 진행 중인 것도 있을 것이고. 주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읍면이 그때 남부 쪽에 많이 가뭄이 있지만 다른 지역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17개 읍면이 있다 보니까 원체 넓다 보니까.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주로. 23개의 관정이 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그건 17개 읍면 전체적으로 되는 부분이라서 그건 정확하게 자료를 한번.

허원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도 아까 신경자 위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저희 의원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도 정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는 표현처럼 이렇게 가뭄이 심할 때 이걸 빌미로 삼아서, 우리 안 그래도 관정 필요했는데 군에 요청해서 관정 좀 파 달라 하자, 군의원들한테 얘기해서 관정 좀 파 달라 하자,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진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원님들, 아마 다른 분도 관정 좀 파 주세요, 여기 담당계장님이 계시지만 양수기가 고장 나면 그런 것 교체 좀 빨리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은 드렸어도 관정 파 달라는 얘기는 자체적으로 안 했거든요. 왜? 똑같은 말입니다. 위치 지정하고 업체 선정하고 계약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하면 기본 한 달, 두 달이라. 제가 봤을 때는. 절차상, 우리 행정에서는 절차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가뭄 끝난다, 이건 나중에 해도 된다. 오히려 의원님들이 지역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23개나 이렇게 예비비를 이용해서 팠다는 게 저는, 따로 의회에 보고는 하셨습니까? 아까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저는 사실, 보고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오늘 이게.
경자

신경자위원

이것에 들어온 자료에.

허원회위원장

들어온 자료에 있었습니까?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예. 이번에 들어온 자료에는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우리는 실제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어요.

허원회위원장

방금 신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직 직접적으로 들어본 바가 없어서. 사실 저는 이게 굳이 이 급박한 상황에 이걸 했었어야 되나, 이것 또한 행정적 낭비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들어든요. 필요한 거겠죠. 물론 필요한 거라서 했겠죠. 그런데 자금의 목적에 맞게끔 쓰는 게, 이건 충분히 내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지금 2차 추경에, 만약에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 보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파야 되겠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곡 왜 하필 그때 팠어야 되나? 이것도 누군가의 영향력이 끼쳤나?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 눈살 찌푸리게 되는 상황이 아닐까. 저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의 답변을 주고 받는 상황을 저도 위원장으로서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오해받거나, 잘못을 했다는 게 아니라 굳이 눈살 찌푸리거나 합리적 의심으로서 오해를 할 소지는 최소한으로 하는 게 우리 행정이 조금 더 신뢰를 받는 길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셨던 그러한 질문들, 그리고 당부의 말씀들 잘 새겨들어서 잘 진행해 주시고 신뢰받는 행정, 신뢰받는 건설교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그리고 항상 응원드립니다.
종덕

서종덕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본 회의장에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도시개발허가과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허가과장 김석원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동주 도시계획계장, 손혁수 건축행정계장, 김경환 도시재생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유독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는 환절기입니다. 늘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임해 주시는 허원회 위원장닐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2026년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6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3억 4,165만 6,000원에서 32억 6,919만 2,000원이 증액된 106억 1,084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 및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22억 1,91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34억 9,918만 6,000원에서 114억 3,268만 4,000원이 증액된 349억 3,187만 원입니다. 합천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총사업비 2억 5,000만 원 중 2차분에 대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내 소공원 유지관리에 대야주 희망정원 경관조명 전기요금에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준공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통합운영체계인 GN-home 운영 위탁사업비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먼저 고령자복지주택 건립사업은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위한 준비 중이며 금년 내 착공을 위해 국비 15억 6,745만 3,000원과 군비분인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사업 완료에 따른 국비 지원분인 6억 5,173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10억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8억 5,000만 원과 토지보상을 위해 군비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이자 상환을 위한 예산으로 이자 상환금액 확정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삼가면 쉐어하스는 지난 7월 16〜20일 사이에 내린 호우피해에 따른 수재민들이 6월 30일까지 임시숙소로 활용 후에 퇴실하였으며 이후 쉐어하우스 운영을 위한 내부 정비 및 건물 도색 등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예산 9,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반환금으로 2025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이자액 반납 외 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 8,85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이자액 반납 외 5건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금 2,1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 확보와 지역 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엄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그 진정성을 헤아려 주시어 깊은 이해와 배려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2호 2026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서 2025년도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이자수입 증액으로 인한 2026년도 말 조성액 변경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가 항의 수입계획 변경 사유 중 2025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변경 건으로 2025년도 기금조성액 7,943만 4,000원에서 2025년도 사용예상액 3,090만 원을 제외한 회수액 4,853만 4,000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당해연도 2025년도 계획보다 적은 2,368만 원이 집행됨에 따라 722만 원이 증액된 5,575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예금 이자수입은 예상 이자보다 4만 원이 증액되어 35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고자 합니다. 나 항은 지출계획 변경사항으로 예치금 회수액 변경과 이자수입 증액에 따라 2026년도 말 조성액인 2,794만 4,000원에서 726만 원이 증액된 3,520만 4,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기금 현황입니다. 1페이지 지출계획 변경 내용에 따라 기정 기금 조성액 2,794만 4,000원에서 3,520만 4,000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페이지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우리 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합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9년 11월 16일 설치되었으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기본방향은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 개선을 추진하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등을 통해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및 지원과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 그리고 옥외광고물 신설 및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75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수입 1,039만 원과 지출 3,094만 원으로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55만 원이 감소한 3,5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별도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나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은 없으며 기금의 주요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구성되며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와 개선, 그리고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26년도 기금수입 및 지출계획은 6,614만 4,000원입니다. 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예금이자 수입 39만 원과 예치금 회수 5,575만 4,000원 및 기타회계 전입금 1,000만 원으로 합계는 6,614만 4,000원입니다.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현수막 신고필증 스티커 제작에 50만 원, 옥외광고업체 교육 지원에 44만 원, 옥외광고물 확충 및 정비사업에 3,000만 원, 기금예치금 3,520만 4,000원으로 합계가 6,614만 4,000원인입니다. 수입과 지줄계획은 동일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9월 14일자 경남은행의 예치금은 4,477만 8,470원입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52호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예산에 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설명서 28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설명서가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 이거랑 287페이지에 청년스펙드림센터 건립, 이 사업이 어쨌든 청년 일자리 주거지원사업 내에 스펙드림센터 사업이 포함돼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2개가 나와 있어서 타이틀이 좀 다른데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이나 청년스펙드림센터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왜 구분이 2개로 됐냐면 공모사업으로 이게 당선됐는데 공모사업에 당초에 올라갈 때 도비 지원받는 부분이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사업이라는 타이틀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 2개로 나눠져서 설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사업기간도 아무래도 공모사업 기간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기간하고는 별개고 2개가 같은 1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태형위원

크게 사업기간에 차이가 난다, 이런 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1건으로 보면 되나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진행은 크게,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진행상 크게 차질이 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지금 원활하게 추진 중에 있고 기본설계를 했고 현재 실시설계를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청년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준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보면 변경하는 건 당연히 변경해야 될 사항이고 수입은 어차피 보전수입, 내부거래, 그 수입에서 예치가 된다,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기금 조례에 연 얼마를 예치해야 된다, 그게 되어 있네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이 매년 1,000만 원을.
경자

신경자위원

매년 1,000만 원씩.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다면 매년 1,000만 원이면 실제 이게 나중에는 부족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치금이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370만 원 정도가 경남은행에 예치를 시켜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그 예치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경관등.

허원회위원장

잠시만, 신경자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경자

신경자위원

아, 좀 이따가 해야 돼요?

허원회위원장

예,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하고.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허원회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또.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경자

신경자위원

따로 해야 됩니까?

허원회위원장

예, 순서가 있으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죄송합니다.

허원회위원장

혹시 이번.
경자

신경자위원

아니, 지금.

허원회위원장

아,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경자

신경자위원

삼가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쉐어하우스가 리모델링한다고 9,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실제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제대로 기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수해로 인해서 한 1년 정도 거주를 하시다가 수해민들이 나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전부터 사용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리모델링은 반드시, 새로운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했는데 내용으로 따지면 제일 기본적인 건 도배장판, 그다음에 싱크대가 좀 노후화되고 해서 싱크대, 그리고 전기 증설 부분이 또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여태까지 되어 있던 것하고 다르게 주거의 목적으로 사람이 계속 기거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청년하고 신혼부부하고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분리적인 전기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한다고 전기 부분의 증설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도색 부분, 건물에 대한 도색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계도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이번에 정리를 해서 새로 들어오실, 맞이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공하는데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충분히 새로 손을 보고 난 뒤에는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9,700만 원 내에 설계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다,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전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해 놓고 나면 입주자는 있을 것 같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수요라고 보면 실제 합천읍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번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해 보니까 수요층들이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 그게 꼭 합천읍에만 국한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합천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걸로 기준을 잡기 때문에 삼가에도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실제 합천, 삼가를 제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삼가에 있으면 삼가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실제 바꿔야 될 게 쉐어하우스라는 명칭부터 바꿔야 되겠어요. 쉐어하우스는 침실만 따로 쓰고 공동으로 다른 모든 걸 같이 쓰게 하는 게 쉐어하우스거든. 그렇다면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말을 바꿔야 되겠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도 저도 쉐어하우스를 예전부터 써 왔기 때문에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는데 이걸 한번 이름을 바꿔볼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건 게스트하우스를 할 때 개념이었고 이제 우리가 변경해서 다시 시작하면 명칭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고민해서 누구나 쉽게 들어보면 괜찮겠다, 괜찮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청년신혼부부 주택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바꿔 보시고요. 그러면 여기가, 쉐어하우스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코너 도는 모서리, 그게 있으면 물론 이 주택도 살지 않겠지만 불편사항이 많아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됩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미 비어 있으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아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조율을 한다고 알아보니까 실제로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빈집 형태가 돼 있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쪽이고 한 분 같은 경우는 직접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동의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의치 않으면 먼저 빈집부터.
경자

신경자위원

빈집 그게 가장 관건이에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래서 커브 부분이고 그 공간 부분이 저희들한테는 어찌 보면 주차 부분 해소를 위해서도 공간 확보 부분에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쪽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다시 또 추가 예산을 들여서 변경해야 되고 보완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혁수 씨 다녀가신 건 이자액 반납 이것 때문에 다녀갔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닙니다. 옥상비가림.”이라는 말 있음)
그렇죠? 그리고 273페이지에 보면 주거급여 집행잔액 이자가, 솔직히 이자가 8,700만 원이 될 정도로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네요? 이 상황은 어떻게 이자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나?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고 이 많은 돈을 왜 반납을 꼭 매년마다 하느냐.
경자

신경자위원

반납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이자액이 많이 일어났을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금액이 커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게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국토교통부로 넘어오면서 저희 과에서 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이게 저희들은 2,027가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구 수에 맞는 계산을 저희가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일괄로, 전체적으로 다 한꺼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많이 반납을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2023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실제 국도비 합쳐서 2억 3,2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1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지금 반납해야 될 게 9,800만 원입니다. 볼수록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것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이자를 반납하는 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크냐,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이자도 있지만 집행하고 남은 잔액도 있다. 이자 플러스 잔액이다 보시면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이자가 그렇게 많다는 건 아닙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집행잔액 및 이자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남은 금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지침도 있으니까 아마 곧 시행되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하시는 사업들 무리 없이, 하자 없이 잘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72페이지 보면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1억 5,000만 원 기정액이 있고 150만 원 추가된 겁니까? 그럼 이게 실태조사는 어떻게 됐는지?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전체 다른 것까지 포함한 거고 무연고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들이 앞에 무연고 관계에서 조사를 해 보다 보니까 현재 적중에 1건, 쌍백에 1건, 그리고 삼가에 1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3개가 있는데 3개에 대해서 개당 50만 원 정도로 추정해서 150만 원이 이번에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러면 건물주들의 요청입니까, 안 그러면 그냥 미관상 안 좋아서 하는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미관상, 안전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영주위원

태풍이 불고 이러면 떨어질까 싶어서 그런 겁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권영주위원

이게 골목상권 활성화를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합천에 빈 점포들도 많다, 아닙니까? 거의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는 포함이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연고에.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런데 무연고라는 말이 들어간 건 누군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해 줄 사람이 없다 보니 이런 부분이고 실제 주인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유주가 철거를,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고 태풍이나 기타 기상 상황이 예견되면 공문이나 이런 건 발송하고 현지점검도, 지도점검도 직접 나가서 안전 부분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고정을 시키라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권영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는 책자 예산하고는 별 관계없는 것 같은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광고를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주로 많이 하시죠? 합천에 대한 광고를?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은 청년신혼부부 주택도 그렇고 준공시기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도시계획 분야에 있어서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다른 시군에서는 사실 서울에 버스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보면 다른 시군에는 광고가 사실 많이 붙어 있는데 합천에 대한 광고는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자주 들락거리면서 보면 우리 군에서는 이걸 안 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 합천을 홍보, 농산물이라든지 그런 홍보도 있겠지만 그런 데에, 물론 가격이 비싼지는 모르지만 터미널이나 다른 시군처럼 합천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내가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유심히 찾아봤고. 다른 시군은 주위에 시군이 모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이라든지 지하철역이라든지 그런 데 다니면서 보면 그런 데 광고는 합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합천 광고는.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앞으로 홍보를 하는 의미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임재진위원

조금 전에 신경자 위원이 말씀하신 삼가 쉐어하우스 이거요. 여기에 이걸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쉐어하우스 지은 것은 저희들이 7년 정도.
경자

신경자위원

2019년도부터.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2020년도에 지었으면 6년, 이제 7년째.

임재진위원

2019년도부터인데, 그러면.
경자

신경자위원

도시재생사업.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어서 완공이 언제 끝났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12월달에 했습니다. 2020년 12월.

임재진위원

2020년?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러면 한 4년밖에, 실질적으로 지은 지는 4년밖에, 완공된 지는 4년밖에 안 된 거네요? 안 그렇습니까? 26년이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5년은 넘은 걸로.

임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지금 시설을 변경, 모든 걸 변경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는데 리모델링 기간이 아직 얼마 되지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하나 해서 내거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안에 내부고 뭐고 용도를 바꾸기 위하니까 할 수 없어서 한다 그러지만 이런 건 사전에 검토를 잘하셔셨으면, 색칠이라든지 그런 건 몇 년 만에 하는 건 조금 비용이 많이 든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70페이지 보면 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비에, 이런 건 추경에 안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이 이번에 준공이 되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유지관리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12월달까지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수반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아마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러면 이 관리운영비는 지금부터 12월달까지만 운영비를 하는 거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그 말씀이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임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완공이 돼서, 몇 월달에 됐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저희들은 얼마 전에 입주가 시작됐고 시작된 지는 1달 정도고 입주가 되면 그 이후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유지관리라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일반 도로하고 개념이 다른 게 주택이라는 개념은 거기서 사람이 생활을 합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4시간을 안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필요한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이나 일부 하자도 발생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하고 대응을,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5,000만 원이 돼 있는데 본래 공공임대주택에는 청년들이 들어가든지 신혼부부가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본래 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입주자가 내는 게 통상 관례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입주자들이 냅니다. 저희들이 그건 당연히 받고요.

임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주택을 지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모든 관리운영에 대한 건 입주자 부담이 원칙 아닙니까? 아파트 같은 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들어가면 우리가 관리운영비를 5,000만 원을 넣었는데 입주를 하면 입주한 날부터 관리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모든 관리비라든지 이런 건 입주자 원칙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공동주택을 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분양아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아파트인 경우에는 자기가 개인 소유기 때문에 개인들이 뭉쳐서 입주자협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을 별도로, 관리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하고 있는 주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합천군이 되겠죠. 소유자가 직접 시설물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진위원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임대료를 받고 있다. 물론 임대료를 받는 건 당연한데 도시 같은 데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들어가면 들어간 동시에 거기에 대한 모든 제반 의무금은 사용자가 내는 게 원칙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운영비가 이렇게 몇 개월 만에 5,000만 원이라는 게 물론 많지는 않지만 이게 꼭 그렇게, 지금 바로 지어서 바로 임대를 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필요가 있냐 해서 여쭤보는 건데.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들 이유가 적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새 아파트고 하지만 왜 들어가느냐. 첫째,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필요합니다. 그 관리주체가 저희들이 주택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보통 이 기간 정도에 보면 금액이 평균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소방, 전기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대상들 때문이라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의무비용에서 관리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신혼부부주택이라도 관리비가, 이용하는 관리비는 다 받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무료로 해 주는 건 아닐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게 관리비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입주자들이 내는 임대료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기 때문에 그건 임대료고 그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주체가 관리하기 위한 관리비를, 저희 합천군에서 관리를 위한 비용을 예산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관리운영비라고 하지 말고 임대료를 받아서 그걸로 충당해서 운영을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임대아파트지만 그 입주자들한테 받아서 관리되는 부분을 받아서 그래서 관리운영비를 해야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임대아파트를 관리운영한다, 그건 조금 제 생각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임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그걸로 충당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군에서 무조건 처음 지었는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예산을 5,000만 원 들여서 주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임대아파트지만. 제 생각을 그렇게.

안태형위원

임재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고 또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진 의원으로서, 또 청년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고 믿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우리 합천 청년들이 주거 문제에 대해서 항상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합천이 그렇게 저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군 입장에서 보면 양질의 주거를 청년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저렴하고 수준 있는 주거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임대 비용을 높게 받는다 그러면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원하지도 않고 아마 필요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러 가지로 민간에서 하는 사업들과 차이가 있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사업의 취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시면 이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임재진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취지는 좋은 뜻에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제 바로 지어서 입주를 시작하는데 예산을, 물론 할 수 있지만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예산을 5,000만 원이나 들여서 지금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되나, 당연히 그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그걸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데 시작되면서부터도 벌써 우리가 5,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해 줘야 되나,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겁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최대한 아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궁금증이 있는데 세부내역을 나중에 혹시나 받을 수 있으면 이 5,000만 원이 사용되는, 아까 전에 업체 선정에 비용 얼마, 이렇게 있는 비용들을 주시면 아마 이해하시기도 편하고 저도 궁금증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임대료를 받으면 그걸 뭘로 쓰는가도 알아야지.

임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예산 편성을 해 가면서 하냐 그 얘기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그리고 안태형 위원님, 두 분 다 저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저 또한 사실 질의를,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었고 왜 5,000만 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나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되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산출근거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쓰여지는 세부적인 내역들이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임대료를 받았으면 임대료에 대해서 받은 것에 대한 쓰임,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내역을 주시면 지금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질의의 답변에 대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세부내역을 추출해서 산출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리고 저도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도 예를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4년 뒤에 많은 청년들에게 인정받고 표를 얻으려고 하면 5,000만 원 갖고 되겠습니까, 이왕 해 주는 거 다 해 줍시다 해서 더 잡으라고 하겠죠.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해 드려야 될 부분가 침범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에 대한 선은 저는 명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임재진 위원님께서는 받는 임대료 안에서도 충분히 승강기 안전관리, 전기 안전관리, 소방 안전관리, 청소, 시설물 관리 등, 이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다 보니 충분히 임대료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5,000만 원이라는 군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 차원에서 써야 되느냐, 차라리 5,000만 원을 다른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안태형 위원님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우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우리 합천군이 그래도 양질의 좋은 보금자리에서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할 수 있고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하기에는 충분히 사료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부내역들 나중에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보니까 이번에 6억 5,200에 대한 증가는 국비다,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허원회위원장

전액 국비인데 혹시 이만큼 쓴다면 그 안에 또 이만큼 하실 사업이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업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 돈은 무슨 돈이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받을 때 공사의 구간별로 이렇게 예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가 완료되면 몇 %, 그다음에 착공이 되면 몇 %, 이렇게 준공이 되어서 남은 퍼센티지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원회위원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개발허가과가 보면 국도비로 인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내려오는 만큼 매칭해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사실 크게 저희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크게 간섭을 하거나 지적할 게 별로 없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아까 신경자 위원님하고 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삼가면 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논의하실 동안에 제가 귀담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자료 검토한다고 사실 못 들어서. 제 개인적으로 지금 그러면 쉐어하우스가 운영 중에 있었던 거다, 그렇죠? 2020년도부터 해서 준공이 되고 해서.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지금까지.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이용하셨던 분들의 이용률이 많이 높았나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제가 예전에 자료를 봤을 때는 쉐어하우스를 처음 해서 운영을 기본적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라는 걸 했는데 이게 점점, 첫해보다 그다음 해가 더 수요도가 많아지고 점점 증가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는데 상황이 안 돼서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만 실제 건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삼가면이라는 자체가 나름대로 활기를, 활력을 그래도 조금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중물사업이라고 하는데 마중물사업에 기초다 된다, 단초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요하면 그런 시설사업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쉐어하우스라는 개념과 목적으로 계속 운영을 하실 거다,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현재로서는 법적 제한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 나갈 거라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 위원님, 하시던 질의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까 할 얘기 다 했는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어차피 우리가 내부거래, 우리 합천군의 비용으로 모아지는 수익금이다, 그렇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 따로 내가 얼마나 어떻게 예치가 되는지를 알고 싶었고 매년 1,000만 원씩 예치한다고 하셨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다면 때에 따라서는 부족할 때도 있을 테고 때에 따라서는 남아 있을 때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합천읍도 마찬가지로 경관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광고에 대한. 그래서 축협 마트 있는 데, 경매장 있는 데. 거기도 세워두고 있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것고 내나 홍보물이거든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경관홍보물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삼가도 하나 섰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군비로 안 하고 이런 기금으로, 여기 있는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불가능하다 보기는 그렇지만 저희 목적 자체가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제 서 있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의 안전이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게시대에 보시면 옛날식 게시대가 아직까지도 많죠. 그러면 사람들이 광고회사에서 직원들이 그 위에 3m 정도 되는 높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낙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반자동 형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홍보를 위한 것보다는 광고, 옥외광고로 인하여 위험물질이나 제거해야 될 상황이나 더 설치를 해야 될 상황이나 그런 목적에만 사용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주로 그쪽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옥외광고가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가 5분 발언도 몇 차례나 하고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더 거리가 깨끗해지려고 하면 불법광고물은 재깍재깍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신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금방 거기에 추가로, 신경자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로. 경남은행에 기금이 예치돼 있다 그랬죠?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임재진위원

전액 다 경낭은행에 돼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기금 부분은 저희들이 다 예치를, 그 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은 다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꼭 경남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꼭이라고 보기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율이 좀 높고 그런 은행에 저희들이 예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우리 농민들이 설립한 농협도 있는데, 농협도 있는데 굳이 경남은행에다가 하는 이유가, 물론 금방 말씀하셨지만 이율이 월등히 높다면 당연히 그렇게 이율 높은 데에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지역의 농협은행도 있는데, 우리 농민들이 설립한 농협이 있는데 꼭 경남은행에다가 예치를 해야 되느냐,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농협이 물론 저희 합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금융기관이고 그리고 다른 부분, 합천에 산업은행, 기업은행이나 다른 은행들이 합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는 게 경남은행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경남은행에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기부 관계라든지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기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중을 따지고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경남은행도 한 지역에 큰 자리를 하고 있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도 전체를 다 농협이, 물론 잘하기 때문에 농협을 다 준다든지 하게 되면 그런 기업 자체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식당도 한 식당이 잘한다고 해서 그 식당만 계속 이용할 수는 없듯이 주변에 잘하는 식당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골고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임재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합천의 농협들이 다 사실 적자에 헤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장사가 잘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합천 농협 전체가 제가 알기로는 다, 합천농협이고 남부농협이고 다 적자에 진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탱을 해 나가야, 거기까지 와 있는데 우리 기금이라도 일부분이라도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 주면 농협에서 좀 숨통이라도 트일까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좋은 의견이십니다.

임재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렇게 우리 농민들, 농협이 농민들이 만든 은행, 농협 아닙니까? 농협도 우리 농민들이 잘 되려면 농협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도우면, 이 금액 가지고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농협도 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원

김석원도시개발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임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경남은행만 다 100% 하겠습니까? 우리 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 외에 수많은 기금들이 있으니까 아마 골고루, 농협도 있고 경남은행도 있고 아마 골고루 그렇게 집행부에서 잘, 얼핏 제 기억으로도 기금현황 보니까 농협하고 적절하게 다들 도와주시고 계시더라고요. 크게 염려하시지는 않을 것 지역을 사랑하고 농민들을 대변하시는 임재진 위원님의 그런 마음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허가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환경위생과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서원호입니다.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2026년 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신 허원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환경위생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현 환경정책계장입니다. 이선균 자원순환계장입니다. 장성희 환경시설계장입니다. 전영실 환경지도계장입니다. 김영민 생활환경계장입니다. 조현문 위생계장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 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26년 1회 추경예산 대비 21억 6,725만 원이 증가한 85억 3,799만 9,00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국비보조금이 74억 2,548만 6,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1억 1,251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6년 2회 추경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액보다 41억 7,716만 8,000원이 증액된 307억 3,546만 7,000원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59억 6,930만 9,000원으로서 19.4%, 균특이 14억 3,282만 9,000원으로 4.7%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2,334만 8,000원, 도비가 11억 1,251만 3,000원으로 3.6%, 군비가 221억 9,746만 8,000원으로 72.2%를 차지합니다. 예산편성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책 관리 환경시책 운영 연구개발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27년부터 2040년까지 우리 군 환경계획 수립 용역으로 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계약잔액으로 933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 시공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사회취약계층 지원대상 가구에 도배장판 교체사업으로 도비보조금 비율 변경에 따른 전체 사업비 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279페이지 기후변화대책 강구 탄소중립 시책 지원비 시설비에 기후변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마을회관 옥상 시원지붕 시공을 통한 여름철 실내온도 저감 및 냉난방 에너지 절감으로 율곡면 낙민1구 마을회관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군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지원으로 1억 2,350만 원이 증액된 40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환지원금이 1억 3,930만 원을 감하여 전기승용 물량을 조정하여 당초 180대에서 223대로 33대 증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280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7,540만 원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조기폐차 대상 경유차량의 등급별 수요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 전기지게차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에 율곡에 탑축산에서 전기지게차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는데 확인해 본 결과 포기를 한다고 해서 일단 새로 추가 공고를 통해서 전기차 1대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 재료비에 중동 전쟁으로 인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수요 급증 및 원재료 단가 상승에 따른 제작비용 인상으로 당초 계약물량 대비 부족분 추가 구매를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쓰레기 자원화 및 관리 재료비 시설비에 농번기 이후에 증가한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군비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합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로 2025년 10월 기재부의 소각로 총사업비가 264억 7,200만 원으로 확정 재원 협의에 따라 국비 20억 1,400만 원과 군비 미반영분 18억을 확보한 38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시 치료비, 사망위로금 및 장례비 등 피해보상금 지원으로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에 2026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시에 선정된 사업으로 설계 시에 반영해야 될 내용을 시행코자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고 총사업비 5억 6,000만 원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사업내용은 무장애 주차장, 화장실, 보행로 개선, 그리고 점자용 안내 리플렛 제작, 촉지음성안내판, 전동 휠체어 등 이런 걸구입하고 설치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수질보전관리 오염총량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 계약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1,082만 4,000원을 감하고 단위유역 회전A의 총인 초과로 인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신규 수립으로 인해 3,636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총사업비 28억 4,000만 원 26년도에서 27년 계속사업으로 2026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계 배관 설비 및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비로 당초 6억 2,500만 원 편성에 국비 1억 원 추가 교부로 인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반환금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5년 야로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 3,500만 원과 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40만 1,000원 증액 등 6,164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26년도 환경위생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은 국도비 교부 조정에 따른 조정과 군비 부담금 조정으로 환경위생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위생과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 이게 1,000만 원 증액 요청하셨는데 원래 기존 예산은 600만 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400만 원에 4명 해서 1,600만 원인 것 같은데 기존에 예산은 왜 600만 원만 신청을, 편성을 하셨던 건지? 400만 원이면 800만 원을 신청하셨으면 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600만 원만 편성을 하셔서.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피해가 얼마만큼 발생될지 모르니까 추정해서 편성을 600만 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쌍백에 벌 쏘임으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벌초하러 와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돼서 했었는데 올해 초에 그걸 의사를 통해서 증명을 받아서 저희 행정기관에 장례비하고 1,000만 원을 요청한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이 편성된 예산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새로 더 추가분을 지급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남는 것은 앞으로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남겨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편성되는 예산인 거네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작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안태형위원

그러면 그 전에서 항상 6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하셨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보통 보면 야생동물 피해가 보통 뱀이라든지 그런 물림에는 실제 치료비라든지 그런 부분 정도로 얼마 나오지 않는데 이 부분은 작년의 경우에는 보니까 사망사건이 일어나서.

안태형위원

그러면 특수한 경우네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따로 1,600만 원을 편성하시기보다는 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시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비슷하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안태형위원

제가 궁금한 건 400만 원 4명, 이렇게 돼 있는 게 궁금해서. 400만 원이라고 표시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 기준을 따로 정하신 내용이 있는지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고 건당 해서 그렇게 표기해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일례로 몇 년 전에는 해인사에 와서 뱀한테 물려서 지급된 것도 있고 또 그 전에는 해인사 놀라와서 멧돼지 출몰로 인해서 넘어졌는데 다리가 골절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거의 몇 년 주기로 한번 왕왕 있는데 작년에 쌍백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경우였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한 게 말벌이 야생동물로 분류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고민을 했고 그래서 환경부라든지 질의한 결과 환경부의 최근 유권해석은 일반 양봉이라든지 그런 건 안 되고 말벌은 야생동물로 분류해서 전국에 다른 지역에 지급된 사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태형위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제가 여기다가 야생동물 기준, 이렇게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따로 특별하게 기준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네요? 저는 맷돼지나 이런 걸 생각해서 말벌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래.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애매해서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안태형위원

들개나 이런 건 포함이 안 됩니까? 과장님이 단순이 생각하시기에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들개는 야생동물로 분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들개는 확실히 안 되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가축으로 해서. 그래서 들개 피해라든지 있으면 업무 자체가 축산과에 유기견 쪽으로 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태형위원

어쨌든 작년은 특수한 경우인 말벌 쏘임 사고로 인해서, 특수한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 편성이 된 거네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안태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해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추경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회용기, 대야문화제 하고 할 때 어제만 해도 다회용기 사용하는 걸 저도 직접 사용해 보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현장 분위기는 어떤지, 이게 좀 실효성이 있어 보이는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2024년도에 일회용품 조례도 만들고 정부시책도 일회용품을 무조건 규제를 하니까 안 되니까 다회용기 쪽으로 전환해서 환경부 정책이 시작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이번에 첫 시범적으로 대야문화제에 했습니다. 저도 읍면을 쭉 둘러보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좀, 저희들은 한다고 했는데 홍보가 주민들한테까지 덜 된 부분도 느꼈고 그리고 이게 젓가락하고 숟가락을 써 보니까 젓가락이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젓가락이 두껍고, 숟가락도 좀 불편한 그런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건 업체에서, 아마 이게 강도나 이런 것 때문에 플라스틱을 두껍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앞으로 한번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점차적으로 다른 쪽에, 군단위 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태형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편함이나 이런 건 어쨌든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어쨌든 세척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닌가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세척은 아닙니다.

안태형위원

세척은 아니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세척하고 이런 건 업체에 계약해서.

안태형위원

업체에서 다시.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쓰고 그냥 통에 모아놓으면 업체에서 그대로 다 가져가서 자기들이 세척해서 다시 쓰고 그렇게. 단지 우리는 쓰는 것만.

안태형위원

쓰는 것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배부는 필요량을 요구하면 다 갖다줘서 쓰고 반납통에 넣어 놓으면 다시 회수해서 업체에서 세척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안태형위원

그러면 어쨌든 어제 만약에 대야문화제 행사를 예로 들면 5,000명 온다, 3,000명 온다, 이렇게 하면 3,000명 분량의 식기를 비치해 놓고 있다가 사용을 하고 사용되는 만큼 회수해 가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안태형위원

어쨌든 부족함 없이 여분을 해서 행사를 하기 전에 더 비치를 해 놔야 쓰는 데 불편함이 없는 거겠네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예상인원은 내빈들하고 다 해서 6천 몇백 명을 잡았습니다. 6,500명 정도. 그렇게 잡고 읍면별로 올 인원들을 다 파악하고 해서. 그리고 그릇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했는데 제가 둘러보니까 좀 불편함이 일부 면에서는 기존에 자기들이 담아온 음식들 용기가 있어서 일회용품을 쓰는 데도 몇 군데 있기는 있더라고요.

안태형위원

그래서 면마다 가 보니까 쓰시는 데는 쓰시고 또 개인적으로 준비해 오신 면에서는 고기 같은 건 따로 일회용기에 담기는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 싶어서 반응이 어떤지, 또 현장에서 직접 보신 과장님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안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82쪽에 보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사실 정양늪 생태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아까 공모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다시 내용을.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열린관광지 해서 무장애,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인들 위주로 모든 관광지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도 관광지를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해서 공모를 하는데 저희 군의 과에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됐는데 그걸 하면 설계할 때부터, 건축 하면 BNF인가 하는 그것처럼 여기도 설계하는 과정부터 장애인, 대학교수나 이런 분들이 다 관여를 합니다. 관여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번이 임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지금은 친환경으로 한다 해서 매트리스를 깔아놨는데 그런 쪽은 실질적으로 보행이 불편하거든요. 일반인은 괜찮은데. 그리고 휠체어도 못 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친환경 황토로 해서 쭉 깔면 휠체어라든지 그런 게 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예산과목을 바꿨다고 하는 건 여기 보면 휠체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시설비로 못 사니까 재료비나 자산취득비로 해서 한다고 일부 조언에 의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주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비 바뀌고 나서 8,000만 원을 감액해도 당초 계획했던 시설공사는 지장이 없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게 각 시설비를 감하고 다른 사무관리비로 올리고 해서 그런데 전체 사업비는 5억 6,000만 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권영주위원

변경은 없는데 취득한 게 내나 휠체어나 이런 부분을 아까 전에 샀다고 그러셨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할 겁니다.

권영주위원

아, 아직 안 샀고. 할 예정이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토목 부분만 업체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진행할 겁니다. 얼마 전에 또 그쪽에서 컨설팅회사에서 와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점자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권영주위원

1회 때 금액을 전부 다 5억 6,000만 원을 다 시설비로 넣었다가 나머지 8,000만 원 빼고는 거의 다 지금.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사무관리비나 자산취득비로 바꿨는데.

권영주위원

바뀌었는데 이 시설이 지금 되냐고요. 사업이, 공사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전체를 시설비로 다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컨설팅을 하면서 휠체어도 사야 된다, 전동차도 사야 된다 해서 시설비로 못 사니까 자산취득비로 바꿨고 그리고 점자, 촉지음성종합안내판, 손으로 누르면 음성이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사무관리비로 바꿨고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하니까 일부 리플렛도 제작해야 되고 그래서 과목을 조금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권영주위원

시설공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권영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권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관한 거라서 내가 과장님한테 맨날 이 건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81페이지 소각시설 설치사업, 이건 지금 어디까지 됐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조달청에 올라가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군 자체에서 입찰을 안 하고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을 한다고 5월달에 조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자기들이 검토를 했는데 얼마 전에 알아보니까 거의 다 돼서 조달청에서 경남조달청으로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남조달청에서 입찰을 띄울 겁니다.

임재진위원

주민설명회는 지난번에 2개 마을에 잘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가서 충분히 의견을 잘 수렴하고 듣고 왔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준공이 대충, 언제까지 준공할 계획입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2027년 12월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임재진위원

27년 12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12월달까지.

임재진위원

물론 주민들도 이야기가 많지만 이왕 그 자리에 확장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거기를 지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왕 하실 적에, 하게 되면 소각시설을 잘해서 거기에 냄새라든지 좀 덜 나게,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하지만 이왕 잘하셔서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으면 해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맨날 내가 이야기는 했지만 그건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으니까, 일단 주민설명회하고 했으니까 저도 분명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주민설명회 제대로 해서 하라고 내가 말씀드린 게 나중에 이런저런 소리 안 들으려면 절차부터 제대로 밟아줘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하여튼 간에 증축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 지역에 좋은 이미지를 심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신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태형 위원님이 다회용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실제 저도 다회용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고 또 사용도 해 봤습니다. 말씀 따라 젓가락은 집기가 조금 불편했어요.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도 일단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거 참 좋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해 줬고 진짜 일회용품에 대해서 안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걸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컵이, 대량으로 맥주 들어갈 수 있는 컵, 맥주 한 잔, 막걸리 한 잔 하는 컵은 딱 됐는데 실제 오시면 소주도 드시고 이렇게 하시잔하요. 좀 작은 컵, 그런 것들도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고 하면서 우리가 씻지 않아도 보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수거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우리가 회수하는 건 아닙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회수하는 게 아니고 업체한테 그냥 줍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업체가 자기들이 공급해 주고 가져가고 그런 비용으로 다 하고 저희들은 그냥 쓰기만 쓰면 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우리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보관은 안 합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사용은?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임차 비용을 주는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임차하는 비용은 들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우리가 군에서 줘야 되고.
경자

신경자위원

그건 얼마 정도 됩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많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가 보면.
경자

신경자위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경제적 비용으로 따지면 다 아시는 것처럼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래서 환경부가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저는 우리 합천군에서 사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해서, 관리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씻어주고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면 실제 관리도 힘들고 하니까. 그래서 빌려주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 임차를 해서 용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건 절대 사서 쓰라고 안 되는 거네.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사면 또 관리도 힘들고.
경자

신경자위원

사서 쓰라고 하면 누가 쓸 사람 아무도 없네. 비싸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 환경, 하기 때문에 하는데 비용은 많네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만만치 않은 비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만만치 않네. 2,000만 원. 실제 그게 우리가 얼마나 쓰면 얼마나 가격이 나간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이걸 보고 실제로는 다 플라스틱 용기인데 정부에서 탈플라스틱 해서 플라스틱을 안 쓰자는 운동을 벌이면서 다회용기는 플라스틱을 쓰니까 좀 안 맞다는 부분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쇠라든지 쇠젓가락으로 하면 운반이라든지 기타 그런 비용이 있어서 많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일단 플라스틱을 하면서 이런 일회성으로 안 하고 계속 매번 할 수 있다는 거기에 의미를 두고 하는가 보네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소재도 친환경 소재겠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알겠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좋은 호응은 있었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리고 283페이지에 오염총량 관리, 우리가 몇 년 전에 오염총량제 때문에 축사 거리도 제한을 더 많이 두고 이렇게 했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 상황에서 그때는 우리가 오염총량제에서, 그게 뭐죠? 총량제 벗어나야 된다 하나? 이렇게 하면 뭔가 페널티가 있었기 때문에 축산까지 거리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오염총량 하면 실제 일반인들한테는 어려은 부분인데 지금 합천군은 크게 수계를 4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백하고 삼가 쪽에는 물이 진주 남강 쪽에다가.
경자

신경자위원

남강 수계.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거기에 해서 원지 쪽에 거기 보면 수질측정망을 하나 해 놨습니다. 남강B. 그리고 황강, 대병 해서 쭉 가운데 흐르는 황강 여기는 황강B라고 해서 청덕교 밑에 수질측정망을 해 놨습니다. 거기서 주기적으로 수질을 계속 즉정을 합니다. 그리고 회천A라고 해서 고령 우곡교 있는 데, 거기가 회천A. 거기도 측정망. 거기는 묘산하고 그렇게 해서 그리 가고 그다음에 청덕교.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묘산하고 가야는 고령에?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회천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게 저쪽에 거기에 각 수질 지점을 측정해허 수질을 계속 체크해서 초과 여부를 평가합니다. 초과되면 총량평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여기 이번에 추가로 회천A 해서 여기는 고령 우곡교 해서 TP가, 인이 초과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게 초과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면 거기에 각종 개발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초과되면 평가를 해서 그러면 수질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계획들을 제출해서 실행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번에는 회천이 초과되었고 기존에 황강 가운데에 B도 우리가 수질 측정하면 BOD하고 TP라고 해서 2개 항목을 측정을 합니다. BOD는 많이 아는데 TP는 인 성분으로 인해서 초과되는 부분인데 황강B도 TP가 초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게 뚜렷한 원인은 비점으로 보는데 비점이라는 게 결국은 토양에 비료라든지 기타 이런 살포가 과다하다 보니까 초과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비용들은 전액 수계기금으로 해서 국가에서 다 부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렇죠? 그럼 이 사업도 수계기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수계기금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기금사업으로 100% 한다 하는데도 자체사업이 100% 돼 있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특별회계로 세입에 들어오고 그걸 전환금으로 해서 여기에.
아, 우리한테 들어오면 그걸 전환해서.
경자

신경자위원

예,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그렇게 한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건 전액 수계기금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또 오염총량 관리가 2025년 이행평가 용역에 배출삭감 모니터링 시설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감소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게 보면 폐수처리장이라든지 하수처리장, 그리고 일정한 기준치 이내는 계속 수질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체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기존에는 국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나가서 자기들이 채수해 간 것만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어서 사업자 자체 내에서 자가측정도 인정해 준다고 해서 자가측정 업소가 제외됨으로 인해서 모니터링 하는 개수가 줄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기정액보다 9,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설명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2,500만 원이 증액됐나? 지금 기정액은 6,400만 원, 편성액은 9,000만 원 돼 있는데 그러면 2,500만 원이?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추가로, 그러니까 당초에 없었던 단위 회천A,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아마 전체 금액이 증액이 된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건 뭡니까? 단위 회천 A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회천A에 TP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경자

신경자위원

회천A가 이게 그러면 묘산하고 야로하고 가야하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고령 우국교 밑에 거기가 측정지인 회천A입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거기가 없었는데 들어왔다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TP가 초과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비용이 올라간 겁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요? 이게 그러면 배출삭감 모니터링 시설 수 감소는 18개에서 3개로 감소가 된 게 맞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아마 전체 다, 당초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가측정, 개별 회사에서 책정하는 것도 다시 군비를, 수계기금을 들여서 측정하다 보니까. 지침이라는 게 매년 바뀌니까 이건 낭비다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자료를 인정해 줘 버리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인정해 주니까 다 하나하나 하다가 실제 그래서 감소됐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용역비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용역비는 안 줄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아니, 시설 수는 기존 대비 84%가 줄었는데 용역비 줄은 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보면 전체 과목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항목 항목 들어가면 개별금액이.
경자

신경자위원

따로 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따로 있는데 전체 하나하나 하지는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담당자가 다른 자료를 주시는데.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당초보다 개수가 줄었다는 게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군에서 한 것하고 개인이 한 것하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아마 전체 당초예산에 보면 모니터링 비용 얼마, 오염총량평가 얼마, 그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이게 줄면서 1개씩 안 하고 전체 과목, 2회 추경에는 앞의 내용들이 없고 설명자료에는 이게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있는데 이게 밑에 보시면 그건 없거든요. 오염종량 이행평가하고 추가 시행계획 수립만 있고 안에 모니터링하고 그런 내용들은 여기 안 나타나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래서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앞에 여기에 보면 설명자료는 당초예산에 전체를 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나타나서 그런데 비용은 줄었습니다. 모니터링 비용은.
경자

신경자위원

비용은 줄었고. 모니터링도 용역비도 줄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모니터링 비용 줄고.
경자

신경자위원

저희들은 모니터링비가 줄은 건 아는데 줄은 개수에 비하면 모니터링비 줄은 게 적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 더 내가, 우리가 낙동각유역 취수장 반대하면서 실제 우리가 상수도는 대병댐의 물을 상수원으로 해서 삼가, 가야 다 가고 있지 않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부에서 당초에는 2018년부터 취수원 다변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해서 물 문제를 취수원 다변화, 본류는 오염돼 있으니까 맑은 물이 발생되는 지역의 물을 끌고 와서 그래서 취수원을 다변화하자. 여기저기 가지고 와서 하자고 해서 저희 합천댐에, 그게 황강 관련해서 취수장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돼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반발이, 거기에 가져가려고 하는 지역주민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TV도 한번 시청했고 환경부에도 전화를 해 봤는데 지금 김해에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경자

신경자위원

예, 김정호 국회의원.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분이 환경노동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분이 환경부장관한테 질문한 걸 제가 TV도 보고 했었는데 확인은 환경부에 전화를 했고 지금 그 방법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대구에는 환경부에서 워낙 창녕하고 합천하고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대구에서 플랜트, 그러니까 모형 비슷하게 해서 설치를 해서 안동에 물하고 이걸 체크를 해 봅니다. 정수처리를 해 보니까 맑은 물이 나온다고 환경부에 1차적으로 검증을 했고 그래서 경남, 부산 가는 이 물도 합천하고 창녕에서 워낙 반발히 심하니까 그 물을 먹는 그 지역에서 복류수를 취수해서 정수를 해서 공급하자, 그런 식으로 중앙부처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해하고 창원 쪽에, 거기에 올해 계획은 빨리 플랜트를 실증적인 플랜트를 설치해서 테스트를 해 보고 그 물을 공급하는 걸로, 큰 방향은 그렇게 전환이 되었고. 그런데 수혜지역, 부산 쪽에서는 일부 그런 부분이 대구하고 여기는 낙동강 하류하고 여건이 다른데 그건 맞지 않다고 환경단체하고 부산의 환경단체는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일단 환경부에서는 그렇게 진행한다고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황강취수장도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대로 간다면 그런 부분인데, 큰 그림은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런 건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일단 정부의 안은 그렇게 가고 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경자

신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염총량 평가에 더 이상 오버되지 않도록 환경을 잘 살펴야 되겠다,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때 오염총량제 때문에 축사 거리를 제한하는 걸 가까이 했는데 이제 이건 조금 완화시켜도 될 정도로 됐다, 그렇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게 오염총량 관리라고 해서 매년 평가를 하니까. 매년 평가하고 하는데 거리제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크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 없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어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돼지가 1,500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한돈하고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90 몇 농가가 있지만 외지인들이 안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기들은 기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게 있으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지금은 몇 년 전하고 달라서 농가도 축산인도 2세대가 지금 많이 받아서 하거든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젊은 친구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한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 축산인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자

신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안태형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야생동물, 그런 야생동물은 빨리 어떻게든 해서 지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꼭 우리가, 아까도 말벌 관련해서 국민권익위나 이런 데에 유권해석 보내고 했는데 뚜렷한 기준을 빨리 해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아까 들개도 얘기 나왔고. 들개는 야생동물이 아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법상에 야생동물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아, 있어요? 그게 혹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야생동물보호법에 야생동물이라고 하면 뭐뭐 있고 그리고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 조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해치거나 사람한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허원회위원장

아니, 저는 보상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야생동물 종류에 대해서 빨리 개념을 확립해 놔야 나중에.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법상에 돼 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아까도 들개, 아까 안태형 위원님이 잠깐, 그러면 들개는 야생동물이냐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들개에 누가 물렸다, 그러면 사실 이게 야생동물이냐 아니냐, 사실 그 판단부터 따져야 되고, 그렇죠? 행정에서 만약에 하려고 하면 누군가 들개한테 물려서 보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러면 주무부서에서는 들개를 야생동물로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 중에 축산과에 얘기한다고 했는데 사람의 영역에서 관리되지 않는 동물은 다 야생동물로 봐야 되지 않아? 저는 제 개인적으로, 물론 법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런 사소한 걸로 나중에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할까 싶어서 그런 기준을 정해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그렇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야생동물은 야생에, 아까 양봉은 안 된다 그런 게 사람이 인위적으로 키우는 걸 말씀드린 거고.

허원회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들개도 사람이 키우다가 나가서 들개가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야생동물로 분류를 안 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물론 반려견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그 반려견들이 돌아다니다가 무리지어서 다니다가 새끼를 낳고 이렇게 되면 개들이 자연적으로 온 산에 뛰어다니는, 그게 야싱동물로 파악해야 되지 않나?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나중에 그런 걸로 행정적 낭비가 될까봐 저도 사실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다회용기 부분, 아까도 많이 관심 있게 보는데 6,000인분 정도 주문하셨다고, 그래서 2,000만 원 정도 하셨고. 산술적으로 보니까 세트가 어떻게 한 세트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니까 평균단가로 3,33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업체가 굳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또 그렇게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인근이나 전국에 이런 다회용기를 납품해 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온 업체는 진주에 있는 업체고 그게 센터가 있어서 거창도 있고 해서 거기서 빌려주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는 센터 설치를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세척하고 해서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고 그런 형태인데 이번에 진주에 있는 업체는 개인 사설업체고 창녕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에라도, 사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더라고요. 한 세트에 3,0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물론 그만큼 일회용 쓰레기를 줄인다는 좋은 목적, 환경을 보호한다는 뜻도 있지만 아마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부족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우리가 딱 보기에 체감적으로도 쓰레기 양은 많이 줄었다고 피부로 와 닿던가요? 실질적으로 행사 끝나고 나서?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제가 봐도 확실하게 줄은 것 같기는 해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러면 종량제봉투 해서 앞에 쭉 했을 건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허원회위원장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권장해야 된다, 그렇기에 더더욱 관리하시는 부서에서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는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전기차 지원해 드리는 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현재 지원해 드리는 정도의 규모라면 예전에 제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제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도를 악용하시는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합천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합천군민들이 빨리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그리고 노후된 차량들을,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차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 자기 부모님이 합천에 계시기 때문에 본인은 외지에 있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놓고 구매를 한다? 이것도 과연 허용을 해 줘야 되나? 아니면 저는 그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합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몇 년 이상, 실제로 몸은 바깥에 계시더라도 그런 기준이라든지 관리감독을 강화를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자격자,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 수 있는 자격자들이 보통 3개월 이전에 합천군에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매를 하고 나면 2년 동안 주소지를 옮길 수 없고 주소를 옮긴다면 보유한 것에 따라서.

허원회위원장

반환해야 되고.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환수금을 물리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안 그래도 전기차가 자꾸 문제가 되고 해서 경남 시군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합천군이 많은 보조금을 준다. 국비 대비해서 121%를 주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30% 이상을 주라고 돼 있는데 저희는 잘한다고 121% 줬고 그다음에 거창에는 100%, 그렇게 줬고 다른 데는 다 29%. 그나마 함안하고 창녕이 60%, 통영이 70%, 이렇게 주고 저희가 제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무리하게 주소를 옮겨서 사전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제한을 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만약에 와서 주소를 2년 동안 안 있고 중간에 가 버리면 시스템상으로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합천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만약에 거창으로 간다 그러면 거창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 버리면 자동차하고 일률적으로 다 돼 버려요. 그러니까 따로 자동차를 등록, 자동차에 보조금 지원 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따로따로 안 하고 전입신고를 해 버리면 몽땅 따라가 버리니까 스스로 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찾기가 좀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담당자가 매달 이걸 확인하기도 참 곤란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도 감사를 받아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왜 회수를 안 했냐고. 물론 담당자가 이것 외에 다른 업무도 있는데 매달 확인, 확인, 확인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돼서. 그래서 이 부분은 보조금을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조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행정에 대한, 지금까지 120% 하다가 갑자기 확 낮추면 주민들의 행정의 신뢰 부분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아마 적정선에서 조정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렇게 되면. 예, 신경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자

신경자위원

그러면 구입하기 전에 차라리 거리를 많이 두고.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방금.
경자

신경자위원

2년이나 2년 동안 거주한 사람에 한해서라든지 하고 구입하고 나서는 제한을 적게 주고 이렇게 하시지. 그러면 구입하는 사람이 외부 사람들은 많이 못하니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게 환경부의 지침상 3개월 이상 못하게 돼 있으니까.
경자

신경자위원

아, 그래요?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마 그 지침을 좀 벗어나면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이게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다 영업사원을 통해서 신청하니까 그분이 더 빠삭하게 알고 공고를 조금만 잘못 띄우면 굉장히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허원회위원장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저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법에서 그렇다면. 그런데 예외규정이라도, 아니면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120% 주다가 100%로 줄이면 또 뭔가 반박이 무조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게 아마 줄줄이 사탕일 겁니다. 첫 번째 군수님부터 원망할 거고 그다음에 실과장님 원망할 거고 담당자 원망할 거고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하다 직접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한테까지고 다, 왜 그렇게 잘 주다가 이렇게 되나 하면서 분명히 비판을 받을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계속, 저도 우리 과장님 뵐 때마다 이 부분 말씀드릴 건데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합천에서 구입하면 지원 많이 해 준다는 게 소문이 나서 그런 쏠림 현상이나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좋은 정책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뭔가 조금 제도적으로, 주소지 옮겨버리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일일이 담당자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또 업무적으로 업무상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거고. 일단 다음이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과장님 만날 때 전기자동차 지원 관련해서 한번 더 말씀 나눌 때는 여기서 조금 더 발전적이고 개선될 수 있는 방법들이 한두 가지는 나와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업무가 많아서 과중한 업무겠지만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더 하나하나 우리가 개선해 나간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우리 군의회도 그렇고 환경위생과도 그렇고 뭔가 조금 더 지역민들과 합천군민에게 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군의회가 되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도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해서 했는데, 인구증가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일단 우리가 전기자동차 지원금을 높여줌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도 한번, 그렇게 되면 지방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렇게 많이 줄 필요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허원회위원장

그 부분 또한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때로는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라도는 뭔가 단호하게 결정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과장님의 과오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없을 겁니다. 현재 문제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진정한 합천인들이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답이 없다면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1,500만 원을 1명에 주는, 1,200만 원을 1명 주는 것보다 600만 원 해서 두 사람에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허원회위원장

저번 행감 때도 제가 아마 똑같은 말씀드렸을 텐데 지원금을 낮춰서 어떻게.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많이 줍니다. 이번에도 아까 여기 보면 전환지원금을 전용해서 전기차를 더 늘린다고 했는데 33대를 추가적으로 늘리는데 공고 올리면 바로 땡 끝나 버립니다. 순식간에 끝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좀 낮추고 많이 늘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앞으로도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좋은 정책들도 뭔가 추진하기 전에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다 일일이 저희가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해 보고 해야 되지 지금도 이렇게 정말 좋은 취지로 시작하신 정책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이런 문제점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물론 120% 해 드리면서 혜택 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합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합천 사람이 피해를 다 봤다는 건 아닙니다만 물론 합천에 계시는 분들도 이 좋은 정책으로 인해서 득을 보신 분도 있고 혜택을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서원호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허원회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회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김동훈 속 기 사 이상민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