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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한효임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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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위원장

회의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위원장의 호명을 받으신 후 마이크를 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3137호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스마트 농업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내 시설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제12조에는 스마트농업 시설 및 그 부지에 대한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 가능, 10년 이내 기간의 사용 허가 및 갱신,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 사용료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에 대한 공유재산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률에서 정한 공유재산 특례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극 활용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입법 예고, 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 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질문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이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정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3137호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시설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스마트 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군수에게 위임한 수의 사용허가, 10년 이내 사용허가 기간, 영구시설물 축조 등을 조례의 특례 조항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특례가 제공되어 스마트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투자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 장기간 사용허가 대부 등 상당한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 선정기준,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10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갱신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영구시설물 축조 가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영구시설을 축조 가능하다고 했었을 때 계약이 끝날 때나 시설을 기부할지 원상 복구를 할지에 대한 계획도 명확히 되어 있나요? 과장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원칙적으로는 우리 공유재산의 그 영구시설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 스마트 농업지구에 대해서는 그 조례로 개정해서 그 영구시설물이라든지 이런 스마트 농업에 필요한 시설들을 우리 군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축조하는 걸로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중간에 사용 기간이 끝나든지 아니면 중간에 중도 탈락해서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효임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부할지도 마지막에 끝났을 때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놔야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을 또 보면 제가 볼 때 여기 7페이지에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에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 갱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제도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 제도일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사용허가가 10년이면 긴 시간이잖아요. 이랬을 때 3년 또는 5년 단위로 생산 또는 경영 성과를 중간중간에 평가해서 갱신의 여부를 좀 명확히 해 놓는 성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성과 지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10년이라고 하는 문구는요.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가 5년에 한 번 더 5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10년으로 했고요. 그다음 우리 아까 성과 평가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농업 지구가 완성되면 완공되면은 그때 인자 그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도 저희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다 이렇게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그래서 성과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사후관리 측면에서 5년 뒤에도 얼마나 농업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지 그다음 독립 경영으로 넘어갔을 때 한 지표나 이런 청년들의 관리가 정확히 돼서 이 사업이 명확하게 좀 만족하고 또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그렇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성과 평가도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그러면은 토마토는 두 농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두 팀이 됐고요. 그다음에 업체비는 지금 공고기간이어서 계속 이제 그 3년 영농 그 독립영농가 그 부분을 좀 풀어가지고 3천 이렇게 좀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팀이 접수를 하고 갔고 계속 또 접수가 들어올 걸로 이렇게 봅니다.

한효임위원

아 엽체류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면접이나 이런 거는 꼼꼼히 잘 보셨죠. 과장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분야별로 전문가들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한효임위원

네, 그러면 지원했던 청년들은 많이 있었을까요? 토마토에 대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원이나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지금 신규로 이렇게 하시는

한효임위원

신규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예

한효임위원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좀 떨어진 청년들이 있었나 해가지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엽체류만 한 팀 떨어졌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조례들이 잘 통과돼서 사후 관리까지도 잘 되고 좀 건강한 청년들을 키워내는 그런 스마트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했는데 말하긴 했는데 사실상 장기 독점 사용이 가능하지 않은가요? 10년 하고 또 이렇게 하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5년하고 연장이 5년이 국가 지침이고요. 그다음 그 정도는 해야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린 다음에 부지분양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갖춰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 하고 행정 쪽으로 적절하다는 것은 다르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국고 사업 기준 지침에 의거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그래서 최초에 뭐 선정한 거 또 중간평가 갱신 그런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좀 이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가 그 사용료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하고 또 영구시설물의 축조도 가능하고 지금 상당 부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특혜 아닌 특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공유재산에 대한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스마트농업에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미래 인재들을 양성해 내야 되는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일부 좀 형평성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용료 그 감경을 해주는 부분은 일정 기간을 염두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우리 그 인력 양성 스마트팜 입주하시는 분 최초 입주하는 해에만 50% 감경하는 걸로 이렇게

이루라위원

그렇게 이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이제 전체 이제 개정되는 조례안을 보면 지금 기존 조례에 우리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본래 이제 제12조 준용 규정을 제13조로 하고 상위법에 따라서 제12조를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로 지금 규정을 하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본래 본 조례에 제13조 시행규칙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지 않았고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본래에도 원래 시행규칙에 다른 이 조문이 있었는데, 굳이 왜 이번에 그러면은 뺀 이유가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

이루라위원

네, 원래 본 조례에 개정. 우리 지금 개정안 전에 제13조의 시행규칙이 이미 있었어요. 조문에. 그런데 굳이 이번에 담지 않은 이유가 왜 그런 건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지금 우리 인력양성 등 인력양성 스마트팜이 지금 운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좀 필요가 없었어요.

이루라위원

그럼 본래 시행규칙이 없었나요?
시행규칙 없이 지금 이 조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전에는 저희가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 필요하면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들 주신 말씀들을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의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건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년 정도 장기 임대가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거기에 따른 성과 평가라던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영구시설물에 대한 축조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는 이 시행 규칙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혹시 지금 주무관님 들어오셨는데 혹시 내용이 달라진 건가요? 한번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의원님 지금 그 시행 규칙을 만드는 추세가 아니고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라 저희가 그 지침으로 이렇게 좀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이렇게 좀

이루라위원

물론 맞습니다. 이렇게 요즘 시행규칙이 없어지는 추세라고 하지만 그 부분이 해당하는 조례가 있고 또 시행규칙이 필요한 조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시행규칙까지는 확인을 안 했지만, 조문에 분명히 시행규칙이 담겨져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또 시행규칙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나가실 거라고 했는데 굳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인제

이루라위원

왜 이 조문을 삭제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 그러니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기존에 이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시행규칙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어진 추세이기 때문에요. 그 시행규칙 아까 그 삭제된 그 부분을 삭제하고 지침으로 이렇게 저희가 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볼 때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간 장기 임대에 따라서 중간에 어떠한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을 또 내지 못하거나 또 우리 군이 좀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자격이 또 중간에 또 미달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떠한 부분들이 규칙적으로 정해져야지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우리 관리 지침에 그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관리 지침에 대해서 의원님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또 이런 조문을 삭제하고 할 때는 왜, 왜 이런 조문이 삭제가 되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의회에다가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이제 다시 그런 부분을 또 시행규칙을 또 따로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럼 앞으로 이제 시행규칙 말고 별도의 지침으로 그냥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제12조 지금 신설되는 조항이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가 이게 지금 상위법에 따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가 물론 상위법이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결국에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보면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8조2 및 제27조의2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불구하고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결국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하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계신 거잖아요. 굳이 이 조문을 아무리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포함을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런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개 경쟁을 통해서 사용자를 정하는 정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업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려면은 우리는 이 특별한 경우인 것 같아요. 우리 스마트팜 관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는 것이, 그래서 대상자를 대상자 선정을 어떤 입찰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공개 공고를 해 가지고 적정한 대상자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사항이

이루라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보면 제3장 행정재산의 제18조2에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이 보면은 지금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제 지역 생산품 등을 여기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팜이.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우리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이 수의계약 대상이 포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대상이 되기는 하는데요. 우리 공유재산 조례 말고 우리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루라위원

할 수는 있는데, 굳이 그걸 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꼭 굳이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으로

김민규위원장

예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임희숙신농업육성팀장

네, 안녕하세요. 신농업육성팀장의 임희숙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조례하고 저희 법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좀 약간 다른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 공유재산 조례 담당자하고 상의를 했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은 있지만 해당되는 없는 부분은 공유재산 조례에 넣어달라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그런 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 개별법을 다 적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너네 조례에 이 모든 사항을 함께 넣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스마트 농업법에 상위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넣다 보니깐 1항에서 4항까지 넣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름대로 우리 지금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충분히 지금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사용허가,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하실 수 있는 조항이 저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보는데 아닌가요?
희숙

임희숙신농업육성팀장

네 해당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안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희숙

임희숙신농업육성팀장

안 되는 부분은 수의계약 말고 다른 뭐 영구시설물 축조라든지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100분의 50에 대해서 경감한다는 걸 저희가 그 조례에 넣으려고 하면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조항을 만들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이거 말고 다른 법도 이런 조항이 많기 때문에 다 넣을 수 없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수의계약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아니라 아까 사용료 경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영구 축조물 등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서 지금 조문 신설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희숙

임희숙신농업육성팀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지금 새로 신설되는 제12조 3항을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관리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진안군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고 지금 그 내용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그대로 상위법을 혹시 따르신 건가요?
혹시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검토를 한번 이 조항에 대해서 해 보셨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원상으로 회복해서 반환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부 자체는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10년이 됐거나 아니면 또 중도 포기해서 그냥 우리는 5년만 하고 가겠다라고 했을 때 영구시설물을 축조를 이제 해서 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이걸 기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새로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대상자나 아니면은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원치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양양군이라던지 그리고 예산군, 그리고 완주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처럼 기부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에 따르지 않고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차라리 우리군 입장에서는 기부를 받는 것보다 그냥 원상으로 회복해서 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나중에 우리 군에서도 관리를 하거나 또 차후에 이제 다른 대상자한테 배부를 할 때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그걸 후발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기부를 넣은 이유가 교육실증센터를 우리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연구하고 나중에 한 5년 정도 이렇게 사용하고 기부하는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그 기부를 넣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연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데이터 교육센터요 다른 분야인데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입주민 교육센터 구축이 교육연구센터로 지금 저희 세부 사업에는 제가 받은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거 말고요. 데이터 교육실증센터라고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저희한테 한번 의뢰가 왔어요. 그 지역에다가 그걸 좀 활용을 하고 한 5년 정도 활용을 하고 이 시설을 진안군에 기부하면 안 되겠냐 물론 이제 그 저기 들어온 농가

이루라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현재 진흥원 쪽에서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데이터 교육실증센터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이루라위원

데이터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실증센터

이루라위원

이거는 그러면은 전부 다 진흥원 쪽에서 예산 부담해 가지고 본인들이 짓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거기서 이제 그동안 한 5년 정도의 데이터 수집만 해 가는 거고요. 그 시설을 나중에 진안군에다가 그 센터를 기증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좀 오가기는 했어요.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영구시설물 축조할 수 있는 게 진흥원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우리 지금 현재 그 임대형 스마트팜을 입주하려고 하는 우리 그 입주 대상자들한테도 일부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인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입주한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좀 이게 걸림돌이 되고 기부라는 말이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또 기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러면 과연 이렇게 붙일 수 있다. 하고 단서의 조항으로 어떤 하나의 국가의 기관에서 어떤 이런 부분에 그렇게 가는 게 차라리 별도로 가는 게 오히려 나중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그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변경해서 수정해가지고 만약에 가결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데이터 교육 실증센터 아직 확정된 거 아닌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진흥원에서는

이루라위원

이거 언제 결정되나요? 결정이 언제 돼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데는 확정이 됐고 이제 부지 분양형 쪽에 부지 분양형은 우리가 28년 이후에 조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해약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진흥원 쪽에서 지금 결국에는 저희 진안군의 진행을 한다는 이미 물 건너간 거잖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이제 또 다른 기관이나 아까 그 농가들이 아닌 우리 공공기관에서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은 좀 기부라는 부분은 좀 남겨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이루라위원

네, 왜냐하면 과장님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을 유치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마트팜 농업 우리 관련해서 해당되는 우리 농가들한테 해당되는 조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라는 부분을 너무 포괄적으로 열어두시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행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 대상자들이 축조를 해서 그걸 기부를 있는 거에 좀 나중에 유지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다음 대상자를 위해서 이 부분은 저는 차라리 세분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단서 조항으로 이렇게 좀

이루라위원

그럼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 아직까지는 그러면 공공기관이 현재 지금 들어올 일은 없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부를 받는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니고 특히나 이제 10년이 보장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이후에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행정이 그거를 운영을 하거나 다음 대상자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을 할 때는 오히려 저는 더 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기부를 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단서 조항을 해서 공공기관의 그런 유치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별도로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가 10년을 대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러는데 꼭 이렇게 10년으로 명시를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5년을 하되 본인이 원하면 10년까지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10년이 너무나 길지 않아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게 그 10년이라는 개념이 그 나중에 완공되면 5년 플러스 한 번 더 연장하는 것을 5년을 연장하기 때문에 10년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명진위원

그래요. 자 그건 그렇고 저 27조 2의 2항에 보면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라고 그랬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건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지원

이명진위원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라 하면 여기서 혹시 육성 우리 6개 품목을 의미하는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임대형 스마트팜 그 조성하는데 담을 수 없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담으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 별도로 우리 조례 규정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아니 저는 그게 궁금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지역 대표 농특산품이라 하면 6개 품목을 얘기하는지 그 얘기예요. 제 말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거 플러스

이명진위원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제품 전시 판매예요. 이건 그거하고는 다르지 내용이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게 이건 인자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고요. 이것을 이거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게 우리 스마트 농업 특성지부

이명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뭔 말씀인지 알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공고를 해서 수의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이명진위원

왜냐하면, 자 과장님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농가들한테 보조금을 줘가지고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할 때 특정 어떤 품목을 딱 지정을 해서 그것을 재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아니면 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진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어떤 농산물이든 재배를 하게 되면 농가에서 손해 보려고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블루베리가 됐던 아니면 다른 작목을 하라고 했을지라도 딸기가 됐든 간에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이건 아니다. 내가 볼 때 이거보다 다른 작목을 심어서 더 소득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적어도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이 스마트팜 농업도 이것도 일정 부분 어떤 지정 딱 어느 품목으로만 이렇게 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농가에서 원하는 품목 큰 틀 안에서는 할 수 있도록 어떤 자율권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저 마령에다 하는 것은 지금 토마토하고 토마토죠 추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 토마토가 그렇게 해서 해놓고 예를 들어 토마토가 이제 가격이 터무니없이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유통기금으로 다 그거 인자 보전해 줄 거예요? 자율권을 좀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씀 주신 것은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갖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건 내가 고추를 심겠다고 신청을 했으면 최소 1년 정도는 고추는 심어보고 다른 종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하면은 이게 호환되는 품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따올 때 토마토하고 엽채류를 한다고 따왔지 않습니까? 그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토마토가 어떤 성장 장애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호환되는 것이 오이, 파프리카 이 정도고요. 엽채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추하고 딸기 정도밖에 호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농사를 짓다가 어떤 환경적인 영향으로라든지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정말 다른 품목으로 전환을 해야겠죠. 그건 가능하겠죠.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그러니까 토마토라고 해서 토마토만 할 게 아니고 농가한테 어느 정도 자율권을 좀 줘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한계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 그 시설을 할 때 시설 자체가 호환되는 시설이

이명진위원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 그런 것은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고집이 아니라 일단 시설하우스는 지원을 해 주되 농가에서 품목은 재배 품목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딱 지정해 주지 말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 필요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공감은 하는데요. 또 도 지침도 있고 그다음 다행히도 올해부터는 특화 품목에 한정이 된 게 아니고 이제 다른 품목도 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그 전에 지침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이명진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너무나 거기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너무나 그건 너무나 앞서 나갔다고 생각해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제 좀 반대 급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수정 가결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정회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분까지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제12조 제3항 진안군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를 진안군은 기부 채납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받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수정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거나 운영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없습니다.

김민규위원장

문제가 없으므로 본 건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한소영입니다. 우리 과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4호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떡류 제조 시설의 준공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진안읍 반월리 1377번지에 조성 중인 250m²규모의 떡류 제조 시설로 증자기, 반죽기, 절단기, 성형기, 냉동 냉장고 등 떡류 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예정이며 준공은 금년 12월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은 운영 개시일부터 3년간이며 식품 제조 가공 분야의 법인 또는 단체를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시설과 제조설비의 운영 및 유지 관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 개발, 제품의 생산, 포장, 판매, 위생 및 품질 관리 등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식품 제조 유통의 전문성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전문 운영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향후 2027년 1월 공개 모집, 2월 수탁기관 선정, 3월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공과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5호 진안 로컬푸드 전주 호성점 2층 외식 공간 행정재산 사용 허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 호성점 2층에 조성하는 외식 공간을 진안산 농축산물의 홍보 판매와 소비 확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전주 호성점 2층 663m²규모의 외식 공간으로 약 180석 규모입니다. 운영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학교 공공급식센터 운영 경험과 농축산물 유통 체계를 갖춘 진안군 먹거리 사업 추진단이며 허가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2년간입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고자 하며 주요 운영 내용은 진안산 농축산물을 활용한 외식 공간 운영과 축산물 전시 판매, 농축산물 홍보관 운영 등입니다. 예정 사용료는 연간 3,500만 원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30% 감면을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시설 준공 후 재산 평정 가격과 실제 사용 면적을 반영하여 최종 사용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 1월 정식 개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용허가 기간을 1층 로컬푸드 직매장에 위탁 종료 후 시점과 일치시켜 2029년부터 1층과 2층을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진안산 농축산물의 도시권 판로와 소비를 확대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30호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년 12월 준공 예정인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의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진안읍 반월리 1377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로 부지 면적은 3438m², 건축면적은 887.4m²입니다. 센터에는 인삼홍삼과 약용작물 등을 가공하는 건식 라인과 유지류 등을 생산하는 습식 라인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위탁 대상은 공동가공센터의 건식 및 습식 라인이며 운영자는 법인 전환 예정인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 예정이며 위탁료는 연간 약 1억 5천만 원입니다. 관련 사업 지침 및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액션 그룹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어 사업의 연속성과 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금년 중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2027년에는 관리위탁 계약 체결과 각종 인허가 및 시운전을 거쳐 공동가공센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가공과 상품화 판로를 확대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공동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축산유통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24호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준공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떡류 제조는 식품위생법상 위생관리 기준 준수, 품질관리, 판로 확보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관련 경험이 있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자체적인 판로 확보와 매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위탁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단체 선정 시 판매처 확보 계획, 유통망 구축 방안 등 매출 증대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25호 진안 로컬푸드 전주호성점 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진안 로컬푸드 전주호성점의 신축 이전에 따라 2층의 외식공간을 이전하여 사용허가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먹거리사업추진단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는 것으로 계획한 사항은 진안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 방법의 계약을 허용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법적 타당성은 인정되며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1층 직매장과 연계하여 진안군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판매 소비를 연결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향후 1, 2층을 통합 운영하기 전에 비용과 수익을 면밀히 산정한 이후 통합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0호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은 헬스푸드 가공센터 준공에 따라 관리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된 가공시설로 진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시설은 조성 계획 단계부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참여 농업인 및 액션 그룹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진안군의 여건에 적합한 품목을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축적된 관련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갖춘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의 제1농산물 가공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시설 간 기능 및 품목의 중복으로 인한 이용 수요와 시설 가동률이 저하되지 않고 다양한 가공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하여 운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예 한효임 위원님

한효임위원

네 먼저 떡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떡류를 위탁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진안의 쌀이나 농산물을 좀 많이 판매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농산물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성과를 좀 꼼꼼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안산 원료가 꼭 사용될 수 있도록 처음에 위탁할 땐 그러겠다 하지만 나중에 위탁이 된 다음에 진행됐을 때는 모 단체처럼 진안에 있는 부분들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사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탁할 때 잘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 생각인데 진안에서 만든 떡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안의 쌀이나 그다음 홍삼, 제철 농산물들로 지역성을 살려준 상품 개발이 될 수 있는 업체에 좀 민간위탁을 하시면 어떨까 좀 제안드립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부서에서도 진안산 쌀을 기본 원료로 하고 잡곡이나 콩, 홍삼 등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위탁 조건과 협약에 분명히 명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또 저희 시설인 만큼 상품 개발이나 이런 것도 명시를 해서 운영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협약 내용에 담겠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리고 여기 25페이지를 보면은 납품처 확대가 여기 써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그럼 이 확대가 어느 정도 명확한 납품처인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HACCP 기존에 진안에 있는 일반 방앗간과 달리 HACCP 인증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컬 전주하고 진안 로컬 매장이 있고요. 저희가 공공급식하고 학교급식까지 기존 납품처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전주 진안 로컬푸드 매장 2개소, 학교 급식 36개소, 공공급식 8개소 등 최대 46개소를 대상으로 판로 확대를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기존 방앗간과 이렇게 좀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공공에 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려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군에서 민간위탁을 해주시니까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는 제가 좀 궁금해서요. 여기 35페이지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 가공센터가

김민규위원장

그건 다음에 예 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제가 한번 했어요. 지금 이게 천만 원 넘는 40억이에요. 이 사업비가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 총사업비는

이명진위원

예 40억이 들어간 건데 어차피 이제 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 40억이란 돈 안 들여도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떡방앗간을 이용하는 그분들 시설 개선해서 HACCP 해서 사실은 조달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제 떡 농가들은 다 죽어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향후라도 지역 어떤 상가라든지 지역 주민들하고 소득하고라든지 경제하고 관련된 것은 촘촘히 좀 생각해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관련이 없는 독자적인 그런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된다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 이미 다 이루어지고 추진된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챙겨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명진위원

HACCP 해서 하면 충분히 문제 없거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런데 다만 이 총사업비 39억은 이 떡류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명진위원

물론 그런데 어쨌든 뭔 말인 건 아닌데 이상입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챙기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앞서 동료 의원이 말씀 주신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생산하고 있는 것은 독려해서 이렇게 더 잘 되게 하고 우리는 그 외적인 부분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제품도 결정도 안 됐는데 매출을 1억 5천만 원 잡았어요. 그 혹시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전주하고 진안에 1억 정도 매출이 연간 떡류가 매출이 되고 있는데, 진안은 HACCP 인증이 안 돼서 외지 업체에서 그걸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진안 쌀도 판매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로컬푸드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진안 쌀 소비도 촉진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 농산물이나 그리고 HACCP 인증된 학교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안전한 그런 것을 좀 금액이 1억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학교나 공공급식까지 하면 그렇게 매출은 그렇게 될 것으로 저희가 컨설팅 결과에 나왔고 실제로 그렇게 매출이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현재 자료에도 떡류 가공센터 생산 품목은 구상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설은 거의 완공됐는데 정작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아직 판매 중인 그런 것도 없는데 사업 순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인제 기초적인 절단기나 반죽기, 성형기 이렇게 기초적인 이런 떡류에 필요한 이런 시설하고 용역 그 부서 그쪽에서 센터 그것까지 같이 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제품을 하거나 그런 문제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희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떡이라도 정말 달라요. 서울에서 나오는 거 종류별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그것을 또 그것이 또 더 중요하다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떡을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디자인 뭐 맛 특히 맛이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판매가 달라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2천만 원 적자인데 매출이 목표가 못 미치면 군비 지원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맥시멈 2천만 원 한도로 저희가 컨설팅 했을 때 1억 5천인데 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초기에만 저희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좀 지원을 해주고 이제 그 금액을 점차 줄여서 이제 자립화할 수 있게끔 기존에 이런 방앗간을 침범 안하는 선에서 그렇게 행정에서 최대한 중간 역할을 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어쨌든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긴 하는데요. 사실 그 매출이라는 게 장담 못 하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일단 1억은 확보가 됐고 학교나 공공급식이 또 납품처가 있기 때문에 1억 5천 매출이 있어서 2천만 원 이내로 저희가 그 이상은 지원 안 할 계획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꼭 지켜보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떡류 제조시설 그 민간위탁 관련해서 뭐 여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업체에 피해를 되도록 좀 이렇게 덜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관외에 온라인 판매라던지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되도록 우리가 손실보전에 대한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지원되는 예산이 좀 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준공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일단 12월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12월 예상이요. 그러면은 준공이 돼야 우리가 그 공개 모집을 할 수가 있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니 저희가 이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행정 절차를 미리 해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보면은 지금 수탁자 선정 추진 계획에 위탁 공고 및 신청 접수를 내년도 1월에 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그 찹쌀을 이용한 우리 나름대로 제품 개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5만 원 들여서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신 자료를 보면은 시설 운영이 3월이에요. 그리고 협약 체결까지 아니 저기 최종 수탁기관 선정이 2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저희가 1월 달에 위탁 공개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담아낼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행정하고 같이 해서 연구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운영을 하는 날부터 위탁자를 선정하는 기간이 너무나 이건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던 시설이 아니고 진안을 대표할 수 있는 떡류 가공공장을 지금 저희가 민간 위탁하는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준공 시기하고 별개로 먼저 우리가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미리 조금 그 공개 모집을 해서 처음부터 우리가 그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참여를 시켜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무언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저는 여유 있게 좀 드렸으면 좋겠거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러면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좀 행정 절차를 조금 더 빨리 해서 좀 시운전이나 이런 것을 좀 같이 용역이나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할 때 유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위탁 공고 및 신청 접수가 내년 1월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은 나름대로 좀 빨리 의회에다가 좀 접수를 해 주셨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건 예산을 한 2천만 원 정도 편성을 하려면 그 본예산 제출 전에 이게 선제 행정 절차라서 동의를 구해야 돼서 미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동의안이 먼저 접수됐다기보다 이왕이면 우리 행정이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자를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때 최대한 많은 수익이 되고 우리 진안군의 대표 브랜드로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으로 물론 이번 우리 회기에 접수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그 공개 모집하는 시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좀 당겨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시운전 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하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게 노력은 하고요. 이제 준공이 돼야 시운전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예

이루라위원

아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준공 시기를 여쭤본 게 12월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미리 우리가 그래서 제가 준공이 돼야지만 이 수탁자를 우리가 모집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준공은 그렇게 하되 미리 우리가 수탁자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용역 결과에 따른 그러한 결과에 따라서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또 결국 우리 그 가공센터 말고 본인들이 또 별도로 연습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간을 여유 있게 드리자는 거죠.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희도 여유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행정 절차를 좀 당기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완주군의 경우는 물론 오래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 장애인 작업장으로 연계해 가지고 완주 떡메마을이 히트를 쳤고 지금도 판매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주 떡메마을 같은 경우는 맛도 맛이지만 이게 나름대로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무언가 본인들이 좋은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매출이 상승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고 좀 추진을 하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는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은 관련 경험과 전문 인력을 좀 보유한 법인 단체를 좀 공정하게 선정을 좀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떡류 생산 경험이나 전문 인력 확보 이런 지역 농산물 계획 이런 것들을 좀 건전성 이런 것을 좀 평가 항목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관내에서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사업자가 한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관내에서는 한 몇 군데 정도? 2~3군데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네. 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되도록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연계했으면 좋았겠지만, 시기적으로 조금 짧았던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우선은 공개 모집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즘에 장애인분들 채용하면 또 국가에서 급여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 민간위탁 받으시는 분들하고도 그런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좀 행정이 같이 논의도 하시고 그러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우리가 떡류 가공센터에 대해서는 상품 자체는 좀 구상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거기에서도 일부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담아내 주시는 걸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용역 예

이루라위원

그 디자인 같은 것도
그럼 한 어느 정도 제품을 저희가 제안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몇 가지 종류 용역에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이 떡류, 그 시설 라인으로는 한 40종류 정도는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나온 내용은 다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제가 이제 가능한 걸 여쭤본 게 아니라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술센터에서 하는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저는 우리 농축산유통과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그 용역 저희한테 제안해 주시는 나름대로의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 한 몇 가지 정도 담기는지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직은 안 나왔어요.

이루라위원

아직은 안 나왔고요. 그런 부분 한번쯤 내용을 알고 계시고 특히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차피 지금 혹시 중간 그 용역 보고가 아직 언제 정도인지 아시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직은 거기 부서 물어봤는데 아직은 아직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같이 맞물려야 저는 민간위탁도 우리가 빨리 운영을 서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준비가 돼서 우리 진안의 대표적인 떡 상품을 판매 출시하는 게 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마이산 모형이라든지. 그다음에 빠망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진안군의 그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지금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지금 그 떡집들하고는 좀 차별성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해야만 기존 이런 떡 이런 방앗간들을 좀 보호하면서 우리 매출도 올리고 그렇게 하려고 좀 차별화되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용역 결과에 기술센터에다 한번 말씀하셔서 같이 웬만하면 그 용역을 가지고 저는 우리가 위탁받는 그 기관이 좀 실용적이게 사용을 하는 용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농산물을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반가운 일이지만 거기에 따른 또 단가. 단가 부분이 아마 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콩이라던지 일반 우리 떡집에서는 실은 국산 부속물을 쓸 수가 없거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래요. 저희 진안 농산물 콩이랑 쓰는 데도 있긴 있던데 맛이 있어요.

이루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단가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조율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저는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하고 같이 계약을 해서 계약 재배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부분은 우리가 그 수탁자 선정하는 그 모집 기간을 조금 더 앞당겨서 좀 빠르게 좀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떡류 제조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 로컬푸드 전주 호성점 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예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180석 규모 외식 공간이면 상당히 규모가 있죠?
하루 몇 명이나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하루 이렇게까지는 판단을 안 해 봤고요. 저희가 지금 전에 한번 컨설팅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해 본 결과 월 매출억은 한 2억 2,250만 원 정도로 해서 순이익이 약 한 1,135만 원 정도 있어서 월 그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로 돈을 받고 이게 수익이 나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는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 진안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제 정육식당이다 보니까 저희 한우, 그다음에 그다음에 돼지고기 깜도야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채소류 뭐 깻잎을

손동규부위원장

이해를 하는데 우선이라는 표현이 좀 실효성이 부족한 것 같아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아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하다 보면 양념류나 우리 농산물이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 농산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손동규부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거기도 이제 수익이 나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또 거기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 어쨌든 수익이 나야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먹거리 추진 사업단이고 수익이 나는 걸로 저희가 분석 했었어요.

손동규부위원장

하다 보면 좀 진안 사용 비율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우선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거까지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좀 구체적인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지금 우리 로컬 매장이 이제 뭐랄까 제공하는 우리 농가들 있잖아요. 농가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네

이명진위원

지금 보면 지금도 이 정천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실어다가 갖다 직접 갖다가 지금도 하더라고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직접 갖다주시는 분도 있고 한 군데 모아서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물론 중요한데 근거리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시기가 좀 지나고 이런 것은 교체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제 검토 보고에서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검토를 했는데 저는 팔고 남은 판매하고 남은 그 신선 농산물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선해서
그런 것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반대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이미지가

이명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좀 준수를 해서 해 주십사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희도 하여튼 명품으로 좀 해보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예

이명진위원

좋은 걸로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현재 공정률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저희가 한 85% 정도 공정률로 있고요. 지금 외벽이랑 다 돼 있고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한번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바닥 공사하고 외부 이런 것만 좀 남고요. 겉에 이런 것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위치도 좋고 2층이라서 뷰가 정말 웬만한 식당 못지않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또 빠르게 대응을 해서 부지도 찾고 하신 만큼 진짜 이제는 마음 편하게 저희가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도 실은 우리가 남은 제품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식당들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공급을 해 가지고 드시는 분들로 하여금도 그렇게 우리 진안군 또 지금 식당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같이 그렇게 소문이 나야 되는 부분인 거니까 글쎄 이제 남은 신선 농산물 활용을 어디까지 어떤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좀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제 입장에서도 손님들이 봤을 때 진안 전체적인 이미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식당에 갔을 때 이런 재료, 이런 채소들이 싱싱하지 않으면 진안군 전체적인 이미지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의견에 의원님들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정식적인 우리가 이제 시범 운영도 12월 중인 만큼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또 열심히 준비해 주신 만큼 계획대로 또 공정도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또 마지막까지 좀 최선 다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안 로컬푸드 전주 호성점 2층 외식공간 행정재산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기존 가공센터와 다른 점이 뭔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기존 가공센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농가들의 소량 품목으로 해준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농축액, 추출액 뭐 이런 종류로 한다고, 분말 이 정도로 한다고 보면 여기는 좀 규모가 있게 B2B 방식으로 기업이 예를 들어서 개인 소비자가 아니고 중간 기업에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좀 용량을 좀 대량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리고 OEM 방식도 내가 인제 이런 시설을 멀리까지 가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인제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진안의 시설이 없어서 장수나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OEM을 주고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하는 그런 이게 큰 차이점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다품종이라고 하면 좀 어느 정도 용량이 되고 좀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차별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뭐 한 가지만 더, 시설을 짓고 운영비는 계속 지원할 계획인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미 저희가 신활력 추진단은 액션 그룹이나 여러 가지를 사전에 지금 몇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걸 좀 주고 좀 예산을 반영하고 그다음부터 점차 줄여서 이 결과적으로 이 목적은 자립화 시킬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목적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최소 2년 정도는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손동규부위원장

사업 계획을 뚜렷하게 세워서 목표를 두고 이렇게 해야 점차적으로 차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아까 그 농산물 가공종합센터 있죠. 이것하고도 약간 유사해요. 여기도.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사경제에 미치지 않는 범주 내로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을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효임 위원 거수) 예 한효임 위원님

한효임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35페이지 보면은 인홍삼 약용작물 등 건식 라인과 반찬류, 유지류 등이 써 있었습니다. 반찬류가 어떤 반찬을 말씀하실까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일단 유지는 기름 같은 그런 종류고요. 그다음에 반찬류 라인은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일반 종류를, 그냥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냥 반찬 제빵 이렇게 유지 이렇게 돼 있어서 반찬 종류까지는 제가 아직 네. 네. 반찬도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한효임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 가공센터는 조금 더 대량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하신 장수 얘기가 토마토를 토마토즙 내는 것을 장수에 가서 한다고 해요. 진안분들이요. 거기에도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이게요? 가능할 수 있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동결 건조로 하면 이제 김치를 예전에 우리가 어디 놀러 가려면 이런 걸 싸가지고 갔는데 김치 블록화 해가지고 이제 조그맣게 동결 건조를 한다던가 뭐 이제 대파 슬라이스 이런 그런 라인들이나 뭐 이런 분쇄 식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분야가 그다음에 식용 유지류, 볶음, 착유, 여과 그다음에 정량 분쇄해서 분말 그다음에 전처리로 해서 대용량 해서 세척 처리 이렇게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효임위원

토마토는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니에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토마토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제 중간, 이렇게 완성품이 아닌 중간재로 해서 기업에 납품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완성 제품이 아닌 중간 대용량을 해서 이런 기업에다 납품할 수 있게끔

한효임위원

즙을 짜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효임위원

아니 토마토 농가가 자꾸 늘어나고 그 장수에 가서 다 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한번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지금 1가공센터에서 토마토 조금 소규모로 즙 짜고 이런 것은 하고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우리 토마토 농가가 많아지니까 그런 부분도 좀 미리 했으면 좋았을 것

한효임위원

안타까워가지고 토마토를 다 외부에서 짜가지고 오신다고 생각보다 많이 짜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나 가능한지 여쭤봤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께서 앞전에 해주셨던 민간위탁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군비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자체 수입의 비중을 늘려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방식, 그런 성장들을 기관들을 도와주셔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관들을 단축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우리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이 지금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도 조금 이분들이 그나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사업들에 대해서 액션 그룹이라든지. 그런 여러 사업들을 발굴을 해내고 지역에 있는 나름대로의 그런 현실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동료 의원 말씀을 주셨지만 토마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제1가공센터에서 일부는 하는데 그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구요. 하나는 장수 같은 경우는 그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안에서 되더라도 일부러 그것 때문에 장수로 가는 농가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엔 무언가의 착즙에서도 그 노하우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농촌 신활력플러스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제품, 그리고 맛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담보가 돼야지만 우리가 또 군에서 나름대로 이 센터에 대해서 빠르게 안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OEM 방식으로 지금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들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주력해서 나가고자 하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특화해서 좀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좀 타겟 마케팅처럼 그렇게 좀 정해서 저희가 관내뿐만이 아니라 관외까지 해서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좀 많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결국 OEM 방식 운영이 많은 수출을 좀 저희가 좀 예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금후 계획을 보시면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조례 정비를 다음 회기 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건가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기존의 조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공센터를 별도로 하나를 해야 될까 고민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칙으로 이런 좀 사용료나 이런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걸 좀 정해야 돼서 좀 그런 부분을

이루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보면은 진안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거기에 4조에 저희가

이루라위원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조례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조례도 같이 좀 일부 정비가 필요한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예 같이 검토를 하고요. 저희는 기존 조례에다가 좀 그것을 이제 약간 개정해서 보완하는 내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우선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도 계속해서 운영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담당 부서는 농축산유통과이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공동가공센터 조례 정비하는 거에 있어서 민간위탁의 또 그 수행자는 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이기 때문에 이 조례도 한번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한소영농축산유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답변을 종결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헬스푸드 공동가공센터 관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소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철민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1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123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되어 진안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각 운영법인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을 해 왔습니다. 위 시설들이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기존 운영 법인과의 관리 위탁 갱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거점 시설 운영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설립된 법인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역 주민들이 직접 유지관리의 주체가 됨으로써 거점 시설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갱신에 동의해 주시면 각 지역 거점 시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수탁 갱신을 추진하고 지역의 생활서비스 제공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32호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달빛정류장과 재계약하고자 진안군 사무 및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년간이며 위탁금은 2026년 기준 연 2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청년센터 및 셰어하우스 운영과 청년 지원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은 위탁기관 중 이용자 3,481명, 대관 121회 등 내실 있게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청년 커뮤니티 활동, 청년 아카데미 등 청년 대상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역 청년과의 관계 및 운영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이에 민간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활용하고 청년 지원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인 달빛 정류장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오는 11월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사와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3134호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와 재계약하고자 진안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3년간이며 위탁금은 2026년 기준 연 5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와 임시거주시설의 운영 및 관리, 귀농귀촌 상담 및 교육, 정착지원 프로그램 운영, 귀농귀촌인 소통교류 활동 지원과 사후관리 지원 등입니다. 기존 수탁기관은 위탁기관 중 게스트하우스 이용자 1,205명, 살아보기 체험 참여자 234명 등 꾸준하게 성과를 축적하며 센터를 운영해 왔습니다. 임시거주시설 운영으로 이용자 52명 중 17명을 지역정착으로 유도하는 등 운영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에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 경험과 전문성,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기존 수탁기관인 진안군 귀농귀촌협의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11월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사와 12월 위수탁 협약 체결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이철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농촌활력과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23호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 갱신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거점 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문화, 복지, 체육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관리 위탁을 통해 시설의 지속적인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위탁받아 운영한 위탁법인의 재갱신을 수의계약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 5호 규정에 따라 적법 적합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안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공시설인 만큼 시설 이용률, 주민 참여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2호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2025년부터 26년도까지 2년 동안 민간위탁으로 운영한 진안군 청년센터의 재계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재계약에 관한 사항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며 청년 활동 및 소통, 청년 정책 참여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청년센터는 위탁 재계약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성과 평가 결과 중 예산 관리나 사업 성과 부분 등에서 부족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회계처리 적정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의 예산관리 부분에 대한 개선 지도가 필요하고 사업 성과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4호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성과 평가에 따른 재계약이 가능하며 제출된 자료에서 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의 성과 평가 점수가 우수한 결과 재계약의 법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은 지역의 주거, 일자리 정착 여건에 대한 이해와 상담, 교육 및 현장 체험 등 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민간위탁 재계약을 통하여 민간의 현장 경험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게스트하우스와 임시 거주 시설 등 체류 공간의 경우 단순한 숙박시설 운영에 그치지 않고 체류 이후 실제 귀농귀촌 및 지역 정착으로 연결되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나 주천행복나눔센터나 안천동거동락센터 있는데, 수강인원이 용담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인원이 적어서 적은 건지 아니면 참여율이 저조한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인원이 적은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용담이라는 거기 거주하는 인구가 아무래도 저희는 안천보다는 좀 더 적은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는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 인구 대비해서 퍼센트로 따져보면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천에 살고 계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그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효임위원

네, 그런데 2025년도였었습니다. 수강 인원이 54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4개의 프로그램을 했었을 때 우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뮤니센터 이 안에 보면 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VR 체험이 들어있었어요. 이 안에요. 사업 내용에. 그런데 과연 VR 체험에 대한 이용 시설이 좀 충분하게 이용이 되고 있을까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VR 체험을 하고 있는 분의 숫자를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골프연습장이랑 기타 그쪽 활용도는 좀 높은 편이고 밑에 헬스장 관련된 부분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 중에서 일부가 아무래도 일부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VR 체험관은 사실은 청소년이나 청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층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미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효임위원

예 그래서 VR이 좀 단점이 뭐냐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산에 있는 VR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할 때는 굉장히 좋아서 적은 사용료를 내고도 갔었는데 그래서 좀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계속 이게 유지 관리가 어려운데 이 공간들을 다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으로 바꾸면 어떨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건 고민해야 할 사안인 건 맞는데요. 지금 이제 그 현재 솟을커뮤니센터의 주변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캠핑장이 들어설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배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고 봤는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무산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이제 거기 용담 같은 경우 최저 인구가 적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들이 방문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VR 체험관의 효용성이 없다면 다르게도 검토는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그게 완공해서 운영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도 운영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효임위원

저도 당장은 아니고 좀 운영해 보시고 아니라면은 그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실로 좀 변경을 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 중에 진안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공동시설인 만큼 시설 이용률, 주민 참여도 프로그램 운영 실적, 자체 수입 및 사업 유지 실적, 회계의 투명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운영 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시설 규모와 이용 실적이 서로 다른데 왜 세 시설 모두 연간 위탁료가 4,500만 원으로 동일한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지금 4,500만 원 산정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사무장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대부분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에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상하수도 요금 그다음에 승강기가 있기 때문에 승강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손동규부위원장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그건 건물이 다른 데하고 각각 뭐 이용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지관리비는 비슷하게 다 들어갑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면 2030년까지 군비를 계속 지원할 것인지, 자체 수입이나 자립 운영 목표가 있는 있는지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그 연도별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지원율을 좀 더 떨어트리기도 하고 지금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지원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가 프로그램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은 위탁료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시설이나 그런 부분이 없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경비에 따라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 지금 이번에 지원됐던 그 금액을 보면 주천이나 용담 그리고 안천 같은 경우 각각의 조금 다 상이하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하게 보면 지금 용담은 작년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실적도 없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인구가 많지는 또 않은 상황인데 이걸 지원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시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지금 시설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시설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일괄적으로 천만 원 정도는 고정돼 있고요. 그 외에 뭐 추가 지원 사업비로 해서 그 뭐 주천행복나눔센터 같은 경우는 제과 자격증 도전이랄지 이런 것이 이제 배우 마을 서비스로 해서 그 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을로 찾아가서도 해주고 그런 비용들이 포함돼 있고요. 그 외에 AI 뭐 교육이랄지 뭐 이런 특성화된 교육들이 있는 활성화돼 있는 데는 좀 더 많은 지원을 좀 해주는

이루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사회경제서비스 관련한 그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일부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배우마을 서비스가 여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마을별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이게 배우마을 서비스가 마을을 찾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 중에서 마을에 직접 가서 서비스 활동을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이제 나름대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같이 배우마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센터들이 같이 운영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안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을 그러면 신청을 안 해서 기본 천만 원에 결국에는 용담보다 이렇게 천만 원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 거는 그러한 그 사업들에 대해서 별도 신청을 안 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거기 이제 운영 프로그램을 본인들이 제시하기도 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금이 이제 책정을 한 건데요. 그건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그런데 저는 과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러한 센터들을 운영을 해서 면 단위에 우리가 뭐 복지라던지 문화 그런 인프라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참 좋고 감사한 일인데 실은 이 어떻게 보면 센터마다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하고 그렇지 않은 데하고 지원금이 동일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만 원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실은 잘 되는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지원금이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한 번씩 보더라도 정말 잘 되는 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나름대로 성과 평가나 그런 부분을 하셔서 일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저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참여도. 그런 걸 따라서 이 센터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 같은 거. 그래야 서로가 센터마다도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런데 일괄적으로 천만 원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은 사무장님들도 거기에 따른 좀 불만도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맞다, 틀리다 그건 아닌데 저는 하나의 우리가 앞으로도 결국에는 좀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베네핏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건 이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데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운영이 되고 그 1명이 뭐 숫자가 몇 명이 참여하든 관계없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은 좀 돼야 되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루라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천만 원 지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센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개념 같은 걸 좀 도입을 해서 더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른 센터들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자극을 받는 동기부여의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검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건 또 더 연구해서요. 더 차이 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면 그런 방법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이게 수강 인원들이 또 일부 한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또 운영이 되고 또 어느 정도 인구 대비나 그런 것도 저는 좀 저는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건 과연 이게 각각의 환경별로 갖고 있는 부분에서 맞는 방법일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예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분들이 이렇게 자립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페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성과 평가를 하실 때 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 분석을 하시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어느 정도는 분석해서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 수익이 나는 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제 센터별로 어떻게 차이 나는지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비 운영 수익이 나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 저렇게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부분을 자기 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라위원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죠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뭐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강요하고 있지 않고요. 그 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면 뭐 방관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해서

이루라위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 어차피 저희가 공공운영비라든지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우리가 수탁받는 기관들이 결국에는 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의 시설이라든지. 그런 이용료에 대해서 물론 면 단위마다 지금 전부 다 각각 이용 시설료에 대한 요금은 다 다르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진입 장벽이 높은 이용 요금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만들도 실은 주민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민원도 없지 않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개입은 할 수는 없지만, 행정에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짜 이용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맞춰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네, 그건 뭐 전에도 말씀하신 내용이라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제가 어디인지도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지금 안천 같은 경우는 조금 기간이 남았지만 어차피 저희가 관리위탁 갱신 동의 하는 김에 같이 지금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면 단위에 있다는 거는 정말 좋은 일인 거예요. 그렇지만 운영이나 그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혹시 그 해당 면 면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수강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제가 뭐 그렇게까지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지금 타도는 아닐 거고, 진안군 내에서 면, 저쪽 다른 면에서 이쪽에 가까워서 이용하려고 한달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주민들도 그 해당하는 면에서만 이용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보통 그렇게 저희도 그렇게 파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유도리 있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이제 각각의 면에서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르다 보니까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면에 있는 시설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는 그런 말씀들도 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용담 같은 경우는 승마 강습이라는 그런 또 특수한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문의하신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면 단위에 한정되지 않고 진짜 우리 군민들 모두가 대신 그 면 지역에 있는 면민들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치만 그 남아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개소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 용담솟을커뮤니티센터, 주천행복나눔센터, 안천동거동락센터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위원

우선 민간위탁 재계약으로 동의를 받으세요. 민간위탁을 계약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청년센터 위치가 아직도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리고 그 점수 성과표를 봤습니다. 여기에서는 저희가 알기로는 85점인가로 청년센터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수 점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이 성과지표에서는 사실은 낮은 점수입니다. 대부분 90점 이상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이라고 말씀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관리나 사업성 부분에 대한 부족한 평가를 받았으므로 회계처리 적정성이나 이런 부분들로 좀 점수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사업비 집행하는 면에서 이제 거기 직원들이 시간외랄지 기타 등등 뭐 근태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일부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도 하고 뭐 감시킬 건 또 감시키고 기타 등등 문제가 제기돼서 사무국장 교체도 하고 그랬던 사안이 이 내용이 예산 관련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수를 못 받은 상황이고 그렇게 한번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리를 잡고 있는 단계라 훨씬 작년에 그렇게 한번 거친 것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청년센터가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 이거는 세밀하게 체크를 한 사안입니다.

한효임위원

네, 그래서 이 점수가 타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는 가장 타당한 점수가 아니었다고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정한 점수를 주셨고 또 하나는 재위탁이 아니라 재계약을 하셨어요. 지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위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재계약으로 가져오신 이유는 답변 부탁드릴게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아까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지만 현재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면에서 볼 때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이 지역의 청년이 많지 않은 가운데도 잘 운영되고 있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재계약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한효임위원

예 청년들이 그런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조금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위탁기간이 사실은 2년이에요. 2년으로 평가받기에는 사실은 좀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도 검토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건 뭐 검토가 아니고요. 인자 앞에 계약한 위탁계약한 그 기간 한도 내에서 재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앞에가 2년 정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재계약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그래서 재계약까지는 2년이더라도 예를 들어 또 재계약은 뭐 계속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민간위탁 갈 때에는 좀 2년이라는 시간은 저는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를 받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또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내부적으로 알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 인원이 3명이 운영이 과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시기에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아니 좀 어려움은 좀 있겠지만, 가능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관도 수시로 많고 왜냐하면, 새 건물이고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이 센터가 중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신다면 이 인원보다는 조금 인원 충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이제 다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늘리고 싶은 부분이 있더라도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렇다면 약간의 프로그램의 한계나 운영에 대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하고 안 하고의 그 공백은 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채용의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우선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발전적으로는 조금 채용에 대한 부분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귀농귀촌협의회는 호봉이 열려 있더라고요. 해주셨더라고요. 호봉을요. 호봉 체계를 열어주셨더라고요. 2023년 7월부터인가 호봉으로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제가 문제점은 없는지 했더니, 너무 잘해주신대요. 그래서 사실 너무 만족한대요.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급여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 했더니, 그것도 잘 챙겨주신대요. 그렇게 보면 같은 과에 있는데, 청년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4호봉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력직을 뽑을 수 없는 체계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경력 있는 사람을 데려올 때 그 이상의 호봉을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람 늘리는 것은 큰 인건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간 고민하실지라도 호봉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이 되어져야 질 좋은 성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좋은 인프라를 저희들이 섭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장님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뭐 다른 시설하고 다르게 지금 청년센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첫 1호봉 첫 그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시군도 따져봐도 그렇고 다른 데에 비해서 단가 시작이 높기 때문에 이걸 한없이 호봉을 인정을 해주게 되면 사실 공무원 봉급보다 더 높아질 확률도 있거든요. 연한이 비슷해진다면 한 10년만 넘어도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호봉 한계를 얘기를 저도 들었을 때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애초에 단가가 시작이 단가가 높으니까 지금 현재 4호봉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계 어느 정도의 저희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기는 한데요. 기준을 좀 세워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효임위원

예 지금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 호봉을 재계약할 때에 약간 지금 당장에 4호봉을 채울 수 있는 지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풀어주신다고 해서 당장 인건비가 올라가는 구조도 아닌 듯 제가 봤었을 때 파악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자마자 지원하고 싶어도 나는 4년만 일하고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결원이 생겼을 때 좋은 사람을 채용할 때에도 이 호봉 부분 때문에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좀 잘 운영되기 원하는 하신다면 이 호봉에 대한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적극 검토할 거고요. 다른 시군 예를 한번 봤으면 알겠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로 인건비 기준을 세우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효임위원

네, 그럴지라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60페이지 보시면 은둔청년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 선정된 사업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비가 얼마로 선정된 사업인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올해 첫 해 이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올해 첫 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서류로 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효임위원

서류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민간위탁을 할 때 직원에서 공모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훑어봤을 때 청년센터만 공모사업을 해서 땄더라고요.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무적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의 탄력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저희들이 긴축을 하게 되면 분명히 운영비나 이런 데서 긴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서 사업비나. 인건비를 삭감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이 사업들을 외부에서 따서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저는 건강한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얼마의 공모사업을 했는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사실 은둔 관련해서 지금 은둔 청년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걸 공모사업에 따온 것 자체도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내용을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아니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대부분 민간위탁이 이런 평가를 받으면 사실 재계약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또 기회를 주신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청년이라는 꼭지가 아예 없었다.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 말씀을 드려서 다음에는 그 꼭지를 꼭 넣겠다. 청소년도 있는데, 청년이라는 자리가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계에는 말씀드려서 나중에 2년 뒤에는 청년의 꼭지를 꼭 넣을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청년센터가 잘 자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도와주셔서 작년에 있었던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감사드리고요. 뭐 작년에 시행착오는 좋은 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효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셰어하우스에 처음 입주자들 10명 가운데서 지금 그분들이 대부분 다 현재까지 입주하고 있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다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변동 없이 들어온 분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 인제 그 중간에 나간 사람은 있는데, 저희들이 남자가 4실이고 여자 여성이 6실이지 않습니까? 다 꽉 차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니까 처음 입주한 분들이 지금 쭉 계속 오고 있냐 얘기예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바뀐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명진위원

많이 바뀌었어요? 그 바뀌었으면 주로 이제 퇴실한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뭐 어떤 그래도 대강은 좀 알 텐데 사유. 제가 볼 때는 처음 입주해서 지금까지 다 10실이 그대로 계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지금 올 1월달에 들어오신 분이 있고요. 4월달에 들어오신 분이 있고 지금 작년 7월부터 쭉 있는 분은 한 반절 정도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퇴실하신 분들은 주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퇴실한 이유는 직업과 관련된 건데요. 그 부분 어떤 진안군을 떠났는지 어쨌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뒷받침이 안 되면 큰 뭐랄까 다른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효과를 어떤 보면 조금 뭐랄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지금 거기가 보증금이 20만 원에 월, 12만 원이기 때문에요. 어느 곳에 가서도 이 금액이 그만한 숙소를 얻을 수가 없어서 부족해서 나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게 부족한 게 아니고 제 말은 단지 그분들이 여기에 싸서 여기 그런 금액이 싼 이유로 여기에 들어온 이유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 따른 다른 요인이 있어야 계속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지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좀 궁금해서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이제 평가표를 보면 나중에 이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이것도 이제 민간위탁 이것도 평가를 보면 사실은 평가가 지금 예산 회계 그 부분의 점수가 좀 낮아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투명해야 되거든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럼요

이명진위원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것은 인정해서는 안 돼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체계적이어야 되고 항상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명진위원

다른 것은 좀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특별하니 투명해야 된다. 그건 좀 명심을 좀 해 주십사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부위원장 손동규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앞서 동료 의원들이 그 다소 미흡한 회계 처리 부분을 계속 이야기해서 다행히 잘 처리해서 넘어갔다고 이렇게 하니까 다음부터는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한 가지만 2026년도 7월 기준으로 보면 관내 청년 이용은 전년 대비 78.6%고 그리고 관내 주민은 126.9%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청년센터인데 일반 주민 이용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위치상으로 사실은 거기가 이제 뭐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자리에 주민들이 모이기가 그렇게 뭐 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구석에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건물도 새 거고, 그다음에 그 안에 프로그램도 내용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도가 높은 걸로 좀 파악하고 있거든요.

손동규부위원장

거기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나요? 어쨌든 청년센터인데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권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청년 권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연구를 해 보겠지만, 우선 청년이 많지 않다는 게 첫 번째고 관내 주민 중에 청년층이 있으면 더 좋은데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이 이용한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서 청년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러긴 한데 어쨌든 거기가 청년 센터로 이렇게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오게 되면 굳이 못 오게 막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만 이용함으로써 자기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청년이 가지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청년 위주 프로그램이 많이 이렇게 해야 참여도가 청년이 적다는 건 압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이용률을 더 높이는 방법은 같이 얘기해서 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올해 청년센터에서 수행했던 프로그램이 한 몇 개 정도 되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이제 셰어 지금 현재 올해가 올해 26년도에는요. 뭐 청년 커뮤니티엔서 활동 지원 사업도 했고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셰어하우스 프로그램은 뭐 자치 활동부터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묶어서 지금 진행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청년이 활동 참여하는 내용으로 포인트 제도 도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량 강화, AI 콘텐츠 교육 외에 여러 가지 11개 교육을 했는데 그런 내용과 은둔 청년 뭐 지원 사업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이루라위원

나름대로 현수막이나 그렇게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참여하는 그 인원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몰라서도 이용을 못 하시는 청년들이 꽤나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선 그거는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저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평가를 별도로 하고 계시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아 프로그램 별로요 저희가 뭐 네이버 관련된 그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있습니다. 현재

이루라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제 그 성과관리 같은 게 보면은 사후관리도 지금 너무나 이게 포괄적이에요. 내용은 많은데 과장님 확인하셨나요? 사업성과 같은 경우 보면은 프로그램 운영, 참여인원, 청년정책 참여, 커뮤니티 활성화, 유관기관 협력, 청년 네트워크 홍보, 청년의견 수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조금 세분화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이제 추후에 또 이 업무를 맡게 되실 분들이 이러한 성과표를 보고 각각의 세부적인 이 사업들이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또 분석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차후년도부터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지금 그 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특히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이 프로그램 사업에 있어서 공모를 해서 자발적으로 예산 예산을 확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저는 올해로만 끝나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이 은둔청년에 대해서 저는 참가자가 20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저도 실은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한번 받아서 우리 자녀가 지금 현재 밖을 안 나오려고 하는데 저보고 한번 만나줄 수 있냐는 그런 전화를 받고 저도 놀라서 우리 은둔 청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졌고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까지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설령 내년에 저희가 뭐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사업들은 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도 다음 우리 좀 위탁받으시는 재계약하게 되면은 좀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셔서 프로그램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청년센터가 너무나 좋게 지어졌어요. 안에 있는 시설물도 너무 좋고 그리고 또 제가 놀랬던 거는 공유 주방도 청년들에 한해서 또 무료로 이게 대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번 참여를 했는데 같이 오신 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 직원분들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세요. 나름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이렇게 오시면 좋다고 그런 내용들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수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운영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관내에 농촌 유학으로 오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 진안 같은 경우는 청년의 나이가 45세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촌 유학을 오신 분들 중에서도 청년에 해당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시설이 있거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십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면 단위 지역에서 또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학생들이 만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불만을 느끼시는 게 지역 내에서 어떠한 부분에 할 일이 없다고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족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우리 또 농촌 유학 오신 그런 또 학부모님들 관련해 가지고 이에 해당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청년센터의 기능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좀 같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려봤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홍보를 안 한 건 아닌데 저희들도 사실은 자백해야 되는 얘기인데 일회성 홍보하고 그러기 때문에 접촉을 못 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요. 고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관에 있는 청년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치유의 숲이나 기타 등등 인사이동이 있어서 오게 된 분들, 그런 분들도 주소를 여기다 두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중에서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에도 홍보도 하고 그러거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우리 프로그램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서 저는 우리 지금 현재 제가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기본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결국은 우리가 전체적인 뭐 창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떠한 청년들 공동체들이 저는 좀 이 지역사회에 나름대로 좀 중심축이 돼가지고 그 사회연대 경제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청년 역량 강화 보니까 AI 시대에 관련해 가지고 크리에이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지역 내에 일자리까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제안하셔서 우리 좀 위탁받은 기관에서 좀 그런 부분까지 같이 확장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뭐 시작 다 시작 단계인데 이번에 뭐 청년 일자리 사회적 경제 페스타를 이번 주 중에 하거든요. 그것도 예전에는 청년의 날로 해서 청년센터에서 뭐 운영을 했었고 그래서 일부 사실은 청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외 배가 효과도 별로 없었고 효과적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과 좀 연관이 좀 있어서 제가 드리는 건데 인자 일자리센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이 세 그 큰 조직이 수시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월 1회 주기적으로 만나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나온 것이 페스타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찾아가고 조금 더 나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가 농촌활력과이시고, 또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번에도 행사 기획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나름대로 이러한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저는 청년 조직들이 무언가 지역사회에서 예를 들면 아까 기본 사회로 가는 길에 있어서 협동조합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청년센터가 그런 이러한 기능을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청년센터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청년센터 자체에 세력이 약하니까 주변에 다른 뭐 여러 아까 일자리센터나 이런 그런 조직하고도 같이 연계, 유대 연계해서 가다 보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하나 방법

이루라위원

네, 사회적 경제하고 연대하는 부분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한효임 위원 거수) 예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위원

예 여기 과장님 부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청년센터를 연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축제를요. 그런데 대부분 축제를 연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남의장도 과장님 부서 좋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연대해서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었어요. 너무 좋았고 연대로서 좀 확장하는 파이 오히려 작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길을 막아서 획기적인 방안을 한 거에 대해서 군민들이 그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감사드린다고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예

한효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청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 평가가 92.25점으로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귀농 귀촌 정책의 최종 성과는 교육 횟수나 홍보 건수가 아니고 실제 전입과 정착 아닙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아 그렇죠. 예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자료상 살아보기 4개 프로그램 참가자가 234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정착 현황은 11명이 있더라고요. 234명이 참여해서 11명이 정착했다면, 4.7% 정도 되는데 이 수치가 집행부에서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저희는 낮다고는 생각 안 하는데요. 지금 이제 캠프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이 지역에 정착하겠다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 정도의 사람이 그래도 진안에 정착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 늘려가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그 청년캠프 누적 참가자가 120명 가운데 정착자는 8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청년캠프 참여도 정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안을 선택하지 않은 혹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일자리가 만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이 안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도록 노력. 저희도 도와드리는 거고, 그것이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호응하신 분들이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손동규부위원장

2026년 관련 사업비가 센터 운영비가 5억 5,570만 원 그 정도 포함해서 한 8억 7,600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홍보 교육 체험에 투입되는 전체 재정 대비 실제 전입자 한 명을 유치하는 비용을 분석해 본 적 있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렇게까진 분석을 못 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한번 분석해 보시고 그리고 자료에는 센터장이 비상근 무급이고 아까 보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맞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이렇게 무급이고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 어쨌든 센터장이 있는 것과 그냥 사무장이 처리하는 일은 다르지 않습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죠.

손동규부위원장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규모 있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만큼 센터장도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상근으로요

손동규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지금 이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임시시설을 이용해서 이용객 중에서 지금 11명이 여기에 정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정착 방법을 좀 알고 싶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아 11명이 대해서요

이명진위원

주택을 구입했다든지 아니면 집을 지어서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거주를 하는지 혹시 그 부분은 분석을 안 해봤나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저희가 11명을 추적은 안 해봤는데요. 대부분 임대라고 합니다.

이명진위원

임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하면 언제 또 떠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만 되도록이면 그분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집을 구입을 하든지 기존에 있는 집을 구입을 하든지 집을 짓든지 해서 여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인구 유입이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분들 언제 떠날지 몰라요. 사실은. 저는 그래서 죄송하지만 약간의 그것은 허수다. 제대로 된 정착을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정착하고 여기 와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으니까 이분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에 뿌리 박고 여기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 좀 해주십사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뭐 부서에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많이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했지만, 수치적으로 채 뭐 5% 내에도 되지 않는 게 과연 그게 성과가 있는 것이냐 그치만 또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해서 단 몇 명이라도 우리 지역에 정착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또 큰 의미를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또 가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기 체험에 대해서 보니까 한 4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맞습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예 이제 청년캠프도 있고 뭐 꽃중년 한 달 살기랄지 고향에서 살아보기 그다음에 전북에서 살아보기 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제 청년캠프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은 인원들이 참여는 했지만, 그중에 8명 특히 또 이분들이 나름대로 또 끈끈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셔서 이번에 또 예술가 만남의장에도 나름대로 본인들이 또 이렇게 홍보도 하시면서 참여를 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기본 우리 기본소득으로 또 그 가맹점으로 또 등록까지 하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창업도 하시는

이루라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청년센터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이 일자리나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돼야지 지역에서 큰 기반을 잡고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우리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 대비 많은 실적은 아닐 수는 있지만 저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고향에서 살아보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3년부터 현재까지 나름대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참 실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정착이 아예 없다는 부분 그리고 오히려 꽃중년 한 달 살기 같은 경우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명이 정착을 한 놀라운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살아보기 체험을 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조정을 해서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를 좀 예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사업은 아닌데 내용이 좋아서 이렇게 뭐 이렇게라도 실적이 있다고 전 판단하거든요. 지금 꽃중년 한 달 살기를 통해서 뭐 진안하고 동향에 두 분이 정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향 살아보기는 우리 진안을 고향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게 실적은 없겠지만, 이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그램은 그대로 가고 그리고 잘 되고 조금 더 효과 있는 프로그램은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래서 만약에 일몰시키지 않으실 거면 저는 어느 정도 사업들을 조금 일부 이 부분은 유지는 하시되 참여 인원들을 조금 조율하시고 그리고 일부 그 사업들을 조금 우리가 정착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네 예산만 세워준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있는 예산 내에서 그렇게 한번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확대 축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민 과장님, 최방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허성제입니다. 의안번호 제3128호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이 2026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인 꿈드래 장애인협회 진안군 지부와 계약을 갱신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2년이며 위탁사무는 진안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및 자격심의 차량의 운행 및 관리,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본 심의가 가결되면 9월 중 적격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적격 심사 후 11월 중 위수탁 재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부터 2년간 운영 및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허성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건설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3128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의 재계약을 위해 진안군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이 가능하며 제출된 자료에서 2024년부터 26년도까지 3년간의 성과평가 점수가 우수한 결과 재계약의 법적 요건은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므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위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6년부터 차량이 7대로 늘어나면서 예산도 같이 증액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동서비스의 질적 성장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 위원 거수) 한효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효임위원

네, 민간위탁 동의안 올려주셨는데요.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2년인 이유가 있나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아 그것은 2023년도 할 때 3년 위탁을 하고요. 운영실적으로 2년 연장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2년 연장하려고

한효임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94페이지에 점수가 굉장히 매우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수행 능력에서는 16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낮은 점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다른 점수에 비하면 낮다고 생각하는데 왜 16점을 주셨을까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예산 절감이나 민원처리 불편사항에서 만점 항목이 좀 달성하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점을 줬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민원 처리에 대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점수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민원 처리가 어떤 부분에 잘 수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지금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권역 외하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다 부응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러면 그 순응을 못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민원에 다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아니 이제 그 부분은 거의 반영은 다 된 걸로 되는데요. 이게 좀 미흡한 점이 좀 있었었고 만점을 못 줬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은 운송 수입이 2026년도는 줄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차량은 늘었는데 이용 건수나 탑승자 수도 좀 줄었다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 2025년도는 1년 거고요. 2026년도 7월까지 했기 때문에 좀 통계에서 좀, 12월 가면 많아질 거 같습니다.

한효임위원

예 줄었다고 하셨는데 또 제가 듣기에는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광역 이동단체 운영 규정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저는 거기에서 말씀하실 줄 아는데 안 하셔가지고, 민원 처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지금 예전에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탈 수 있는 구조였는데 조례가 개정되어서 이제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나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1에서 3등급까지 받고도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증이 확인돼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예 그래서 7대를 제가 듣기에는 7대를 늘린 필요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된다면 자꾸 강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작년에 도 의원님께서도 5분 발의를 하셨고 이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 민간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조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법정 대수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게 광역 도에 지금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 도에서 결정할 게 뭐냐면 비율을 정했기 때문에 도 조례로

한효임위원

그러니까 도 제정을 해서 지금 인원이 제한되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한되어서 제가 듣기에는 너무 힘들다.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사람을 또 이용하게 해주고 또 이분들이 안 받는 이유가 노인 일자리를 또 하실 수가 없대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요. 그런데 아무리 돌아도 이 조례를 도에서 했을 때 도에 맞춰서만 시에만 맞춰서 한다면, 저는 군은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건 저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 모든 군도 문제일 건데 한번 파악해 보셨나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권역이 전북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기 때문인데 그 권역 외에 이제 배차나 이런 것을 좀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작년부터 이 민원은 계속 발생했다고 해요. 이 부분을 더 행정에서 신경을 써서 너무나 도와 똑같이 제정의 기준을 맞춘다면 도는 60대가 넘는 차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와 군의 상황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이 배차를 주는 콜센터가 좀 일관적이지 않고 어떤 상황은 되고 어떤 상황은 안 되고 이런 불편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대요. 왜 이 상황은 되고 이 상황은 안 되냐. 이 부분도 조금 아무리 저희가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할지라도 과장님께서 조금 강하게 행정에서 강하게 말씀하셔서 군은 좀 다른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군에 맞는 그 비율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조례 제정이 좀 자주 됐다고 해요. 작년에도 되고 올해도 되고 그러니 좀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효임위원

네, 그리고 이거하고 다른 문제인데요. 조소희 팀장님께서 담당하는 부서여가지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터미널 앞에 있는 문화 쉼터에 대해서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화 쉼터가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터미널 24시간 운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대안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린 지 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어요. 예 좀 위원장님

김민규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소희

조소희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조소희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24시간 이제 뭐 언제까지 운영이 딱 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어서 24시간은 이제 그냥 어쨌든 계속 문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그 관리하고 있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그 부분은 이제 늦게 만약에 운영이 되면은 이렇게 안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관리

한효임위원

네, 왜냐하면, 거기가 청소년들 앞에 가면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문화 공간이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터미널 차를 기다리거나 춥거나 이럴 때 그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시정이 되었을까요?
소희

조소희교통행정팀장

그 부분도 이제 만약에 너무나 홍보를 또 하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우범 지역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홍보는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 관리하신 분하고 같이 얘기하시면

한효임위원

공간이 너무 좋아서 아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예 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처음에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관련해 가지고 최초 사업 운영 시기가 언제인가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2013년부터

이루라위원

2013년이요. 그때는 어디서 운영을 했나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그때도 꿈드래 그 장애인 협회에서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같이 계속 하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지금 그 위탁 수탁을 할 때는 최대 지금 5년까지 계약은 가능한 거죠?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계약할 때

이루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실은 지금 저희가 다른 민간위탁기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5년의 기간을 다 채워서 위탁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 기능을 또 수행할 수 있는 기관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또 행정력이 낭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뭐 장기간으로 계약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좀 한번 행정에서도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업은 우리 또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또 그런 안전을 또 우리가 또 담보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량이라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차량?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위탁기관에서요. 차량 정기점검이나 소모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좀 이렇게 한 번씩 나가셔서 그냥 성과 평가로만 끝내시는 건지 아니면 좀 아까 이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저희 군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한정적이더라고요. 도 조례에 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성과평가뿐만 아니라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치 않고 또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지 않게 법정 대수에 따라서 세대가 증차가 됐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인원도 증가가 돼서 지금 현재 사무실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 지금 인구 밀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지회장님도 본인 사무실까지 지금 다 우리 직원들한테 그거를 공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 만큼 저는 나름대로 기존에 운영하거나 앞으로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좀 많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좀 소통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도에다가 정책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아가서는 통합돌봄까지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영역이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거든요. 이제 이건 물론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저는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염두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은 이 우리 교통약자라고 함은 사회복지과가 실은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동 그 지원이라는 부분 때문에 실은 이 부분이 또 그 건설교통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저도 9대 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건설교통과가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업무 영역이 비중이 크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본 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저는 이 사업이 결국에는 거기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하나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번 사무실도 방문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탁받은 기관한테만 맡겨두지 마시고 차량 같은 것도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특수적인 지금 상황이잖아요. 차량도 그런 부분에서 좀 손실되거나 또 이렇게 유지보수 관리해 가지고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사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혹시 그 사회복지과하고 이 부분을 공유를 하고 계시나요?
성제

허성제건설교통과장

아 이제 그 부분이 사무실이 좁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지금 검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저 건물도 오래되고 낡아서 아무튼 안전장비부터는 충분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니까 참 행정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보면은 자꾸 그러한 부분들이 연속성 있게 저희가 건의하고 추진 요청을 드린 부분이 일괄적이게 추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은 건설교통과에다도 우리가 이제 결국엔 이게 다른 장애인회관에 있는 단체들은 사회복지과잖아요. 그런데 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건설교통과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실은 좀 분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도 그렇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하는 거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한 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과가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 반다비체육관 2층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또 어떠한 공간이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 공간을 어떻게 재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내년도에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그 자리에는 안 계실 수 있지만 팀장님께서 이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사회복지과하고 함께 협력하셔서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성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관광과장 유명자입니다. 의안번호 제3138호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에 대한 전시 홍보, 교육 체험 등을 통해 우리 군 지질 관광 자원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센터와 진안군 지오하우스를 설치하여 지질공원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관광 및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고 지나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1조부터 2조까지는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 센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3조부터 4조까지는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센터와 지오하우스를 설치하고 각각의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5조에서 8조까지는 시설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운영 방법과 사용료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2조에서는 적용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련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질공원 센터 등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광자원 브랜드 가치 제공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유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3138호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 센터와 진안고원 지오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19년 7월 10일에 진안 무주 국가 지질공원이 공식 인증된 이후 재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기준 항목 중 방문객을 위한 지질공원 정보 제공 시설 및 전시 공간을 확보하는 항목에 부합하는 시설을 준비하여 본 지질공원 센터와 지오하우스를 조성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설의 법적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의 시설 운영 상황에는 유료 숙박형 공공시설의 경우 이용료 반환에 반환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예약 취소 및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이용료 반환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단순 식당 및 방문에 그치지 않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등을 적극 개발, 운영하여 이용객의 체류 시간과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루라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센터하고 지금 GEO하우스 관련해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 준공이 언제 되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은 완료됐고요. 지금 콘텐츠 제작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10월쯤이면 거의 완료되고요. 11월달부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11월 중부터요. 그러면 GEO 하우스는 어떻게 되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같이 지금 이제 콘텐츠 용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오하우스도 지금 일단 시설물은 다 됐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 시설물 비품들을 지금 이제 그 콘텐츠 제작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11월 중부터 지금 운영은 가능한 건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이제 이제 저희가 그 조례가 되면 바로 이제 사용자나 위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재를 득 하고 이제 의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고 나서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실 계획이세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지금 이제 사용이나 위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보면 지금 거점 이제 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지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숙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약, 객실 관리, 고객 응대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아니 좀 더 판단이 아니고 지금 당장 11월부터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이 시설들을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됐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에 어느 정도 지금 준공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번 회기 이 조례에 따라서 저는 이 운영 방식에 따라 위탁을 하시던 그런 동의안까지 같이 좀 접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지질공원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직영 부분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갖다가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이제 시설의 운영 규모나 이런 인력, 전문성 이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지금 지오하우스 같은 경우 사용허가 관련한 또 동의안도 지금 의회의 의결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1월에 완공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11월 회기에 그러면 접수를 하실 건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예 늦어도 11월 회기에는 접수될 거 같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빨라야 12월에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것도 지금 12월이 아니죠. 왜냐면은 또 모집 공고도 해야 되니까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모집 공고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갖다가 이제 그 시설물을 갖다가 설치하고 그 이제 콘텐츠를 갖다가 이제 11월달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관광과가 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지금 한 예로 카트 체험장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을 해야 하죠. 왜 운영 못 하고 계신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까지 저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이제 카드 체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홍삼축제 전에 이제 다음 주에 지금 사용자가 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다음 주에 지금 이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정도에 해서 이제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위원

아 그러면은 지금 카트 체험장 같은 경우는 지금 나름대로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다시 종합적으로

이루라위원

그러면 VR 체험관까지 같이 하는 조건으로 하시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당초에 VR 체험관까지 같이 하기로 했는데 VR 체험관은 이제 시설의 내부나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VR 체험관은 당장 개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루라위원

저희 원래 그 사용허가 그거 할 때 이거 변경되는 건데 또 의회에다가 말씀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그때도 본 위원이 분명히 그 부분을 우려를 해서 관광과에 제안까지 했어요. 이 VR 체험관 때문에 카트 체험장에 대해서 모집 공고 시기가, 모집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차라리 카트 체험장만 별도로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진을 두 개를 묶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VR 체험관 때문에 카트 체험 운영하는 것까지 더 수익성이 안 나는 부분이라 저는 이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수개월이 늦춰졌다고 생각을 해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사실 이제 그 두 개를 갖다 같이 해서 이제 수탁자는 결정이 됐는데 그 이제 카트 체험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제 운영에 따른 그런

이루라위원

계약 하셨습니까?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은 계약을 하셨을 때 카트 체험장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는 걸로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그 9월 중순 이제 다음 주부터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느 정도 사용자가 이제 시승을 해보고 이제 지금도 그전에 해보기는 했지만, 더 이제 관리나 이런 면에서 시승도 하고 이제 체험 부족한 부분들을 갖다 해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축제 전에는 지금 개장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VR 체험관은 언제부터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까?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요.

이루라위원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안 담기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루라위원

별도로 자료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저희 카트 체험장이랑 VR 체험관 관련해 가지고 계약한 업체 계약서 별도로 좀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조례가 만들어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따른 이미 저는 다 계획이 나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스텝바이스텝으로 지금 저희가 가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조례는 이제 물론 조례가 먼저 만들어는 져야죠. 그런데 적어도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서 우리가 운영이나 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갈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모집 공고 내고 건물 좋게 수십억 들여서 저희가 방치시켜 놓으려고 건물들 지어 놓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시설물들 계속해서 유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제발 우리 관광과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업 이제 더 이상 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시는 생각보다도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 제대로 좀 마무리하셔서 내실 있게 운영되고 찾아오는 관광객 진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과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 방식조차도 결정이 안 됐다는 거네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이제 지금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고민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조례하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과장님이 새로 그 자리에 오셔서 기존에 원래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아까 지질공원 센터는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지오하우스 같은 경우는 사용 허가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걸 다시 검토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직영을 해도 이제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지오하우스 쪽에 보면은 이제 별도 사무실도 사무공간이 사실 없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당초에 거점센터에 있는 기프트샵하고 같이 이제 사용 허가를 내려고 했었는데 그 운영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2개의 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시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별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할 때부터 어떠한 시설들이 이 내부적인 공간을 채워지고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미 저는 그런 계획이 선행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면 결국엔 저희가 이 시설들 다 완공하고 나서 몇 달 동안 방치해 놓으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바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지금 GEO하우스 관련해서 이용요금 별표를 보면 이용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특별히 그 인원수 기준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보통 이제 지오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도 보면 게스트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인원수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실마다 이제 4명, 이제 2층으로 해가지고 4명씩 한 객실에 그렇게 지금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저희가 그 운영할 수 있는 객실이 4객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5개실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럼 거기에 객실당 4명이 정원인 건가요?
그럼 만약에 내가 한 객실을 써요. 그러면은 그냥 한 명이 예를 들면은 그냥 비수기 때 주중에 2만 5천 원 내고 그냥 다 활용 그 공간에 쓸 수 있다는 건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루라위원

이렇게 다른 데가 이 어떠한 그 기준이 있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이루라위원

이거를 꼭 인원의 기준을 그냥 객실로 우리가 총 4인 기준 하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해서 얼마. 왜냐하면, 여기에 따른 또 우리가 손실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인원이 많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데 보통 지오하우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그냥 인원별로만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객실로 그냥 통 요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건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지질공원으로 해 가지고 체험하시는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지질공원을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는 하는데요. 뭐 인원에 대한 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객실 사용하는 그걸로 해 가지고 인원수는 나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객실 하나를 갖다가 얼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이루라위원

그러면 일부 지금 침대를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4개

이루라위원

이렇게 4개로 해서 2층 침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진짜 우리 게스트하우스 일반 운영하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약 취소 같은 경우나 또 우리가 흔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재지변 같은 경우 나름대로 반환하는 규정들이 전혀 안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지 않으셨나요? 예약 취소를 하실 수 있잖아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가 일반 이런 공간 이용할 때 뭐 3일 전 취소하면은 뭐 100% 환불이라던지 당일날 취소하면 뭐 그 반환이 없다라던지 그러한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예약을 하거나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안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거기에 기준에 따를 것 같은데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이제 여기에는 조례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별도의 이제 운영 규정을 갖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우리 전임 관광과에서 어떤 일을 도대체 했는지 정말 저는 너무나 가히 놀랍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인 사항인데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내용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냥 조례안만 올려서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무책임한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기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자꾸 행정이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의회도 행정을 신뢰할 수 없고 군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이 사업 아시잖아요. 그냥 몇천만 원 들여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지금 그 안에도 저희가 콘텐츠 개발할 때도 전에 9대 때도 동료 위원님 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업의 순서가 잘못됐다. 전체적으로 안에 있는 인테리어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데 건물은 다 지어지고 그 이후에 안에 있는 편의시설을 콘텐츠들을 채워놓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셨던 관광과세요.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서 좀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서 무엇이 먼저인지 그리고 어느 것들을 챙겨야 하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러면 별도로 우선 예약 취소나 우리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 지침 분명히 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환불을 또 해줘야 해드려야 되는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에 대한 그런 내용들 혹시 염두하고 계시나요? 이용을 하다 보면 시설물이 파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나중에 지침, 운영 지침에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리고 국가지질공원센터 내에 우리 기프트샵 운영하실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 부분도 뭐 직영으로 갈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용허가로 해 가지고 뭐 갈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부분 사용 허가나 아니면 전체를 갖다 같이 이제 하는 방향을 갖다가 자세하게 한번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검토해 보고 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위원

자, 9대 때 현지 확인까지 했었던 장소입니다. 이 지질공원센터는. 그때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보완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 과장님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좀 확인은 보기는 했는데요.

이루라위원

그때 본 의원이 기프트샵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상품들을 판매를 할 거냐 그러니까 기프트샵이라고 해 놓으면 뭐하겠어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금 준비 마무리가 되고 계신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진안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구간들이 조금 있어요. 저기 이제 빠망 키링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많이 이제 만들어서 판매나 이런 걸 제작 판매가 가능한지 이제 사용자가 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지금 이제 우리 고원길 사무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진안에 그런 이제 홍보 물품들을 좀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판매하는 물품들은.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제 같이 협의를 이제 한번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같이 판매가 기프트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루라위원

그런 부분이 대체하는 부분으로 보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이산 북부 같은 경우는 계획 공모형 사업으로 인해서 이 마이리 굿즈 개발 사업까지 이미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행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상품화를 해서 갈 것인지에 대해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걸 굿즈로 상품화를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그리고 여러 상품들을 조금씩 제작 생산하면 단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단가를 절감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염두해서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정말 안타깝게도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관광과에서는 한 개도 이루어진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척된 사항이 아예 전무하다는 걸 느낍니다. 이렇게 돼서는 정말 사랑받는 진안군이 될 수 없어요. 관광 사업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서인 만큼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세세하게 챙기시고 그리고 기념품 제작하는 부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하신 다음에 우리 또 의회에다가 동의 받으셔야 되잖아요. 직영으로 안 하는 이상은. 그리고 설령 내년에 만약에 직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에 또 우리 인건비 그런 부분도 다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서두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루라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위원

예 지오하우스 이용료 있죠? 우리 과장님 생각에 한 명이 거기에 숙박을 해도 2만 5천 원이고 4명이 숙박을 해도 2만 5천 원 말이 돼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4명이면은 지금 이제 1명당 2만 5천 원이거든요.

이명진위원

그러면 10만 원 받는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자 그러면 저는 제가 볼 때는 실로 받는 게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1명이 있으면은 전체 4명이 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1명이 온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죠?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러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거?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게스트하우스 다른 데 이용료를

이명진위원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자 예를 들면 내가 한 명이 제가 그 숙박을 한다고 봐요. 그러면 2만 5천을 받는데 한 명씩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실인데 다 찼어요. 그런데 그 뒤로 4명이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도 한 명이 약속이 예약이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말이죠.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론 이제 대부분은 한 명이 올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족 단위로 온다든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실 단위로 해서 한 명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로 그렇게 해서 아니면 기본으로 한 실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됐든 5만 원이든 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늘 때는 플러스 알파로 얼마씩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펜션 같은 것도 보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사람 한 명당 2만 5천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그 4명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한 명이 쓰고 있으면 말이 안 돼요. 그건 검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의원님들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불합리하죠? 예 이건 불합리해요?

이루라위원

저는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이명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결국엔 인원으로 인당으로 하다 보면 4인 객실 기준에 1명이 들어가도 그리고 4명이 들어가도 무조건 인당으로 받는 거라서 1명이 들어갔을 때에 손실되는 그러한 부분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의아해 하긴 했거든요. 그 안에 가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2층 침대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리 게스트하우스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거기가 지어진 그 안에 구조가 실은 거의 펜션처럼 정말 잘 지어졌어요. 그러면 나중에 사용 허가를 하든 민간위탁을 했을 때도 그분들이 여기서 수익을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사용 허가를 아까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그냥 사용 허가로 그냥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그 예산 재정 어디서 감당해야 됩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왜 이 기준을 굳이 인당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실당 그래서 한 명이 올 거를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나는 네 명을 모아오겠다. 뭔가 또 그렇게 유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하면 물론 요즘에 홀로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이용 예를 들면 부담 없으니까 2만 5천 원 내고 그냥 한 번 자야지 그러기엔 시설이 너무 좋아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일단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저 그 보면은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별로 오는 사람들보다 이제 이렇게 단체로 오는 경우나 아니면 이제 가족 단위로 오는 분들이 많으니깐 이제 실당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루라위원

그리고 왜 이 우려를 드리냐면 마이산 북부에 숙박시설이 또 있죠.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맞습니다.

이루라위원

홍삼빌 있고 앞으로 마이스테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하나로 어떻게 보면 그 이용 요금 대비 했을 때 실은 좀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저는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 거기 마이산 주변에 보면은 거의 이제 그 실당 하고 있는데요. 거의 10만 원 내외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진위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4명이 짜 맞춰서 오는 걸로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요. 그래야지

이루라위원

우리 그 시설이 만약에 저희가 일부 진짜 요즘 아시잖아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을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면은 저는 이렇게 운영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무리 봐도 거기가 게스트하우스처럼 일부 침대 4개를 놓고 운영할 수 있는 이렇게 요금 체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순석

정순석기획홍보실장

아까 이루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인근에 숙박시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숙박시설들은 혼자 이제 가족 단위 오는 숙박시설이니까. 이 한 공간 정도는 개인별로 오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에 한 사람이 나는 혼자 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또 두 명이 왔으면 같이 한번 합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명진위원

예 그걸 무조건 수요자 입장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진안 군 예산 천억을 가져도 모자라요. 우리가 예산 들여서 충분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버텨서 수익 창출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불합리하다고 봐요.

이루라위원

네, 우선 실장님 말씀도 저는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아예 저희가 숙박시설이 인근에 없으면 모르는데 또 일반 개인으로 사업장도 있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가 한 명당 여행객을 존중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두 부부가 오셨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렇게 홈페이지랑 나중에 우리 예약 시스템 할 때 운영하실 거잖아요. 지금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 혹시 실장님 가보셨나요? 펜션이에요. 구조가 2층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게스트하우스처럼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라고 좀 의아해해서 저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일반 우리가 숙박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좀 악용되게끔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의 이용을 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 개념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나중에 사용 허가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한 손실 부담, 그 재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진안군 재정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운영을 하시고 나중에 실질적인 우리가 어느 정도 운영을 하면서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노후화도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운영 방식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김사흠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흠

김사흠안전환경국장

이명진 위원이나 이루라 위원께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의 묘인데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있으면 우리가 접수할 때 4인 기준 우선순으로 받는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부분.

김민규위원장

(한효임 위원 거수)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효임위원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사실은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들었었기 때문에 하나는 직영으로 하고 하나는 사용 허가 때문에 약간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사용 허가를 하려면 11월 회기에 올리셔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1월 중에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용 허가가 안 맞다면 진안고원 국가지질센터만이라도 먼저 문을 여실 건지 아니면 동시에 같이 여실 건지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일단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 전체에 대해서 이제 사용허가나 관리위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분위탁을 갖다가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희가 이런 이제 그 어떤 것이 최소한의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만약에 사용 허가가 늦어지면은 저는 지질공원이라도 열어서 개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문 드렸고요. 또 이 안에 보면은 체험관의 체험 프로그램 공간이 있고 전시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전시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장님.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콘텐츠 용역 제작 중에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질 거점센터에서 보면은 이제 1층하고 1층에 이제 전시실 공간이 세 곳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진안에 이제 역사나 이런 거 진안고원의 탄생 그다음에 백악기 이런 이제 진안 고원의 완성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게 전시 한 개소는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전시실은 이제 빠망이하고 해 가지고 이제 지오 유네스코 지오미션센터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오미디어 아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계별로 지금 저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효임위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체험 공간이 있어요. 이 부분에 그러면 여기는 가족이나 학교가 좀 반나절 정도 와서 하루 동안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이제 지금 2층 부분에 지금 이제 체험 공간을 갖다가 지금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는 보면은 이제 예전에 보면은 저희가 전북대 생활과학대 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한번 이제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 사람 그 관광객도 이제 그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밑에서 이제 해설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효임위원

그래서 가족이나 학교들이 많이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질문인데요.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카트장 체험장에 대한 계약서를 별도로 저희 의원님들께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유명자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효임위원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7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정회

17시 5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재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고원 국가지질공원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유명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사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위원

이미옥 의원입니다.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원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정의, 설치, 사용 허가와 사용자의 의무, 사용료 등 운영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관내 임대형 스마트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농업인 유입 등 진안군 농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되므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이미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진안군의회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133호 진안군의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안군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 농업에 관심 있는 농업인에게 시설을 임대하여 영농 경험과 경영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이나 안정적인 농업 정착과 스마트 농업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가 조례안은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한 공동 발의 안건이므로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답변을 종결하고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과장님, 이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진위원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신궁마을 주민들이 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우려하며 제출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신궁마을에는 현재 각종 질병이나 기저질환 등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신궁마을을 찾아와 정착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궁마을 인근에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설치될 경우에 주민들은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에 대한 건강상의 우려와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찾아온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이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건강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선택한 신궁 마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궁마을 인근 송전선로 및 송전탑 설치 계획의 철회 또는 노선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의를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 진안군, 사업 시행자 간 공식적인 소통과 협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곳은 지금 한 23가구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정상 부분에 거기 명칭이 황새목재라는 곳에 처음에 거기에 사과 단지가 구성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그걸 주택 단지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데, 정상 부분에 지금 한 3채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송전선로가 완주군 쪽으로 간다고 한들 정상 부분 쪽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이 세 분들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나머지 이쪽 부분들은 안 보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무엇보다 거기 오신 분들이 한 7명 정도는 뭐랄까 중한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몇 분이 저하고도 대화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떠나겠다. 이제 이 유정희 이분 특히 이제 이분 내외가 사실 선생님들이었거든요. 퇴직해서 이제 오신 분들인데 아주 민감해요. 이분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처리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규위원장

예 이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희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이희정전문위원

청원번호 1번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에 대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신궁마을 황새목 일대에 계획 중인 초고압 송전탑 및 송전선로 설치 계획을 철회하거나 주민 생활권 및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선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사업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있는 반면, 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에게는 장기간 주거환경과 재산권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와 노선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송전선로 최종적인 노선 결정 및 사업 시행 여부는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시행자와 관계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므로 진안군의회에서 직접 사업계획의 철회 또는 노선 변경을 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계기관에 주민의 의견들을 전달하고 노선 재검토 및 대안노선 마련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관계 기관 및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진안군의회에서도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규위원장

이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부위원장 거수) 손동규 위원님

손동규부위원장

과장님 이 청원 요지서를 들고 민원인이 왔을 때 정말 저희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몇 가지만 확인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궁마을 구간은 후보 노선 검토 단계입니까? 아니면 최적 경과 대역 선정 단계입니까? 아니면 최종 노선 단계입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최종 경과 대역은 선정 지난 23년 12월 20일에 대역 선정은 완료된 구간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최적 경과 대역 선정 단계라고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아니 선정된

손동규부위원장

된, 그럼 최종 노선 단계에 있고만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렇습니다. 예

손동규부위원장

이미 그러면 그 최종 그 노선 단계를 통보받은 때가 언제인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23년도 12월 22일입니다.

손동규부위원장

12월 22일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최적 경과대역 선정된 시점이

손동규부위원장

예 최종노선이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26년 7월이고만요

손동규부위원장

26년 7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저희 그때 그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후보 노선이 1안, 2안, 3안이 있거든요. 3안은 실질적으로는 진안에 영향이 없는 노선으로 가고 있어서 그 노선으로 결정되는 것을 진안군이 제일 요구하고 바라는 것인데 지금 이 3안으로 가는 것은 완주군에서 완전히 완주군을 경유하는 본 노선으로 가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1안 아니면 2안이 결정될 내용이고요. 거기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황새목재에 있는 신궁마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450m 정도 좀 떨어져 있는 현재 계획 노선으로 볼 때 그렇게 돼 있는데, 그 노선에서 완주군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한 200m 정도 이동하게 되면 완주군에 밤티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850m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한 650m 정도 뭐 그 저희들이 700m 안쪽에 들어와야 그 관련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진안군도 한 650m 그리고 완주군도 700m 안쪽에 들어오기 때문에 서로 절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참 그 민원인 오셔가지고,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사람으로부터 검토도 해보고 혹시 대안이냐도 찾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 또 다 찾아봤는데 참 우리가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사실 저희 의회에서 딱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그런 부분은 하고자 하니까 우리 군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혹시 그분들한테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그 황새목재에 있는 그 세 집 정도는 이동을 그 정도 하더라도 다 보일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이고요. 신궁마을 쪽에 있는 세대들은 완벽하게 안 보이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시야에서 좀 멀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멀어지게 되면 사실은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누구나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동규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위원

지금 거기는 기존에 있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셔요.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상이나 뭐 이런 걸 요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 송전선로가 피해가 되지 않는 거리나 이 보이지 않는 그걸 원하거든요. 그분들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피해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600m인가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700m요.

이명진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더 마음이 그런 거예요.
철민

이철민농촌활력과장

이제 진안군만의 얘기를 해서 완주군하고 별개로 저희들이 통과시켜야 되고 그렇게 될 확률은 없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명진위원

이제 어쩔 수 없으면 가장 가운데 피해가 가지 않는 범주 그쪽으로 해야 되죠. 참 안타깝죠 이상입니다.

김민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9분 정회

18시 1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 청원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초고압 송전탑 설치 계획 철회 또는 송전선로 변경 요청 청원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민 과장님, 최방규 국장님, 정순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농업 및 관광 분야의 조례 심의와 시설물의 위탁 및 사용허가 동의안,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 등을 심사하면서 각 안건별 당부사항과 개선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된 사항들이 향후 사업 추진과 시설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0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