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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9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07

김복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의 적정성과 예산의 집행 타당성을 살피는 자리인 만큼 질의는 예산과 직접 관련된 사항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박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할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폭염대책비 관련해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했습니다.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요즘 보면 기후변화라든지 폭염의 강도나 기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반납된 사유가 어떤 내용으로 반납이 되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아, 작년 것 집행잔액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연히 작년 것인지 알고 질문을 드리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살수차 집행잔액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살수차?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살수차라는 용도로 딱 한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업비입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살수차 비용이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를 들어서 예산이 일부 남았다 그러면 폭염대책비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업은 아닙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거기 도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살수차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걸로 인식해도 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살수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안전재난과에서는 10개 읍면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고 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신청을 안 한 읍면도 있나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지금 온정면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금강송면하고.

김복남위원장

왜 신청을 안 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살수차를 운영할 정도로 시가지가 거리가 안 되고, 그리고 금강송면에는 운영할 차량이 그 지역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온정 같은 경우에도 시내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시내에 전혀 안 다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식사하러도 다니고 물건 사러도 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읍면이 신청을 하지 않아가지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은 못 해준다는 이런 발언을 해당 읍면에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할 것 같으면 세부적으로 10개 읍면에 신청을 받는 게 아니고 울진군 전체 10개 읍면을 어떤 전략을 세워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은 대책을 잘 세우셔가지고 반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특별회계에 446쪽에 아까 감시기구 운영지원에 1,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게 인력충원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이번에 9월에 감시센터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에 따른, 충원에 따른 부족분에 대해서…

장유덕위원

그 부족분은, 이게 지금 감시기구는 울진군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80% 이상의 예산은 전력기반기금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기재부 승인에 따라서?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발주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한수원지원사업비를 스마트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사업이 되고 있는데 감시기구도 한수원 때문에 감시기구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한수원지원사업비로 이렇게 교부를 받아서 원활하게 군비가 조금 그래도 예산이 적정 수준으로 갈 수 있게 하셔야 되고,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관련 건설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감시요원들 역량강화라든가 그다음에 직원들 복지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걸 보면 전력기반기금은 예산 내에서 나누어지는, 배분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보가 안 되거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군비로 계속해서 이렇게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기보다 한수원에 집중 요구를 해서 운영비를 교부받을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법률적으로도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한수원에 운영비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구를 하십시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시행령도 그렇게 다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여러 가지 방사선 측정 관련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가 교정을 받게 되면 우리 군에서 1년 단위로 교정을 받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수원이나 감시기구에서 그걸 위임을 하고 있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받고 있습니까? 그 단위가 1년 단위입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매년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국가 검증기관을 통해서 받고 있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군에 ADR 개인 방사선 선량계 구축을 하십시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검토하셔가지고, 가까운 봉화라든가 영양보다 그래도 인접 지역인 울진군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확보된 수량이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주변 지역과 주변 외 지역에 상관없이 개인 방사선 선량계 그 부분은, 또 한수원에 요구하시면 돼요, 그거는. 장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한수원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울진군 재원 부담이 아닌 발전사업자 재원 부담으로 그렇게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감시기구 운영지원 관련 예산은 군비 부담금은 일부 나누어가지고 한수원 지원이 될 수 있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박학주 안전재난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팀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방사능 비상사태의 경우에 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죽변을 예를 들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사능 비상사태가 발생되면 주민들이 옥내에 대피합니까, 옥외로 대피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일단 백색, 청색, 적색이 있는데 적색 발령이 되면 15분 이내에 원안위에서 그다음에 사업자가 관계 기관에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통보하게 되면 저희들은 5㎞ 반경 내에 있는 분은 조속히 대피하도록 하고, 대피가 불가능한 신체장애에 계신 분들은 옥내에 대피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집결지에 모여서 저희들이 버스로 구호소 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불가피하게 옥내에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대안이나 대책, 보호장구, 보호 어떤 피복이나 이런 것들은 제공되어 집니까, 안 그러면 다른 약품들을 제공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갑상샘 약을…

전석재위원

투약에 의한 거죠,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걸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약품을 누가 지급합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이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담당 배치된 요원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

전석재위원

담당 지역에 배치된 그 요원들이 약을 갖고 있을 수가 있나요? 약은 그럼 준비돼 있나요? 약은 어디에 준비돼 있나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지금 면사무소하고 환경감시센터, 저희들 군에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면사무소하고 원전감시센터에 약이 보관돼 있다고요? 그러면 옥외 지역으로 대피하실 경우에 자발로 걸어가십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피수단이 있을까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일단은 자가용을 이용해서 대피하는 게 우선이고, 자가용으로 대피 못하시는 신체, 아니면 노약자들은 저희들 방재요원들이 대피장소로 집결할 수 있도록 안내방송을…

전석재위원

죽변 같은 경우에는 15분 이후에, 16분 시작될 때부터 30분까지 15분 동안 이 방재요원들이 다 이렇게 지역으로 커버링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한번 해 보셨나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이번에도 지금 9월 14일 날 한국안전훈련할 때 그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런데 아까 대피하실 때 자가용으로 대피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가용이 다 전부, 길거리로 전부 나오면 그게 대피가 될까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이 36번 국도라든지 7번 국도가 교통마비가 되는 부분을 우리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훈련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전석재위원

중앙정부는 지금 있는 것이고 사고에, 방사능 비상사태가 났을 경우를 제가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당장 그 사태가 발생되었어요. 적색경보가 발령되었어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혼잡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전석재위원

혼잡이 아니고 차가 움직일 수가 없죠. 저희 집만 해도 차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변 같은 경우에는 대피장소가 어디입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일단은 5㎞ 반경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전석재위원

죽변의 대피장소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마을회관으로 집결하게 돼 있습니다. 집결하면 저희들이 차로, 버스로 5㎞ 밖으로, 구호소로 이동 조치합니다.

전석재위원

과장님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다, 저도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신데, 약은 의료원에 있는 것이고 대피를 할 때에는 버스 편으로 다들 한다고 그러시는데 이게 사실 그냥 이렇게 글자 나열된 그런 수준이고, 민방위 훈련을 하고 그러시면, 이게 지금 우리 지역의 제일 큰 사안입니다. 발전소가 10기인데요. 10기 중에서 1년에 1기씩만 난다고 생각해도 매년 이게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전석재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대책을, 현재 죽변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옥내에 대피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고 정부에서 지정한 대피소로 몇 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몇 분이고 또 자기가 사고 나면 저 북쪽으로 남쪽으로 자기 차 끌고 막말로 대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은 짚으셔야 될 때예요. 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북면, 죽변에 발전소가 10기입니다, 10기.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전석재위원

사고 안 난다는 보장 있습니까? 없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전석재위원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사고에 대한 대응 어떤 그런 관계를 짚으셔야 돼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리고 약품하고 개인 보호장구 이런 것도 과장님, 그냥 이것 한번 이렇게 해갖고 생각하시지 말고 최소한 각 기관이나 또는 관변단체, 관계기관, 행정기관 이런 데에서는 최소한 그러한 현장에 보관이 돼야 돼요. 그분들이 막말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해야 이게 대피훈련이 되고 자동 대피가 되는 거지 앞에 서 있는 그런 분들이, 요원들이 아무것도 없이 대피 안내를 한다? 뭐 이래 한다, 저래 한다?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봐야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실질적으로 이걸 한번 파악을 해서 한수원 쪽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한수원 직원들 참여하에서 입회하에서 현실적인 훈련을 하시든지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주시든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73페이지에 보시면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우리 본예산 심의를 할 때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이게 일반보전금으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당초에 운영계획이 변경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과목이 바뀌게 되었죠? 273,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로 바뀌면서 바꾼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에 당초에 본예산에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것 외부인에 대한 행사실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안 맞았던 거예요? 잘못 편성한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과 관련해서 사무용품이 구입이 되는데 사무용품은 원래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필요한 부분을 구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벌써 9월 달이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조기집행도 있고 이래서 하반기에 예산 부족분을 편성하였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부족분을?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훈련 자체를 또 하반기에…

김복남위원장

아니, 잠깐만 과장님. 부족분을 편성했다고요? 맞아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하반기에 훈련하기 위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이 사무용품 구입이 훈련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9월 이전에는 훈련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로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훈련과 관련된 사무용품이네요, 그렇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270페이지에 보시면 자연재해 취약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정밀조사 용역이 있고 재평가 용역이 있어요. 정밀조사 용역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3개소 장소하고 같이 얘기해 주십시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정밀조사용역 필요 지구는 삼율지구 근남 행곡 N5지구, 기성 삼산 N2지구는 예산 편성 이후에 연말까지 할…

김복남위원장

올 연말까지?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보통 보면 붕괴위험지구에 평가용역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재평가 용역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가해서 보완된 사항이 있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급경사지 붕괴지구 대상으로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해소 여부에 대해서…

김복남위원장

예?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해소, 그러니까 위험지구를 보수·보강하고 그에 따른 해소할 건지 말 건지 재평가하는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원래 이런 재평가 부분이 계속 있었던 항목이에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 놓고 해소하려면 재평가를 받아서 안전하다, 아니면 불안하면 다시 또 정비하는 그런…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또 아까 우리 전석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원전 관련한 고장, 사고, 아까 과장님도 백색·청색·적색 말씀하셨는데 백색과 청색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소 내에서 방사선이 유출됐을 때 하는 거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백색은 원자로 안에서 밖으로 일부 유출됐을 때는 백색비상이고, 그다음에 청색은 그 사업소 내에서 기체 또는 액체가 나왔을 때는 청색이고요. 적색은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될, 주민들 보호조치 사항이거든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저희가 액체 방사선은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기체 방사선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상약인 요오드를 우리가 필수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오드 자체를 어디서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개인한테 지급을 못 하니까 우리가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오드에 대한 유통기한은 5년입니다, 식약처 기준으로 봐서. 그 보관과 포장상태, 온도·습도 이것 다 보셔야 돼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 것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 그다음에 비상약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갑상선 보호를 위해서 요오드를 지금 현재 구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적색비상일 때는 울진군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기체 방사선은 바람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기상 여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다로는 탈출을 할 수 없으니 남북 또는 서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기상 조건에 따라서 조치사항이 다 다른 겁니다. 그게 원안위 주관으로 합동훈련을 할 때 이게 제시가 되어가지고 기상조건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 개소 방향이라든가 조건이 다 다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비상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홍보를 해야 될 주체가 누구냐? 이거는 울진군과 경상북도, 그리고 원안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손을 놓고 있는 거야.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올 연말에…

장유덕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이게 원전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최소한 안전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개인 복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셔가지고 대피장소를 ‘어느 지역으로 대피를 하세요.’라고 하기보다 개인이 먼저 조치를 해야 되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개소라는 것은 강제개소예요. 알고 계시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강제개소예요, 강제. 내가 고향을 등지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법률적으로 그건 통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모시고 나가는 거예요, 주민들을. 그렇죠? 그러면 내가 기체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어떠한 약을, 갑상선 보호를 위해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야, 원전이 지금 현재 40년 넘게 가동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꼼꼼하게, 알기 쉽게 풀어가지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에서 스마트방송에 한수원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이런 부분을 마을방송을 통해서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셔야 돼요.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아까 버스를 동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고리라든가 월성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전석재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반경 5㎞ 내에 차량이 몇 대고 어느 장소에 어떻게 탈출로가 확보됐을 때 몇 시간 내로 5㎞ 비상계획구역 밖으로 나가는, 대피가 되는지 이런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주민들 안전에 안심할 수 있게 조치를 하십시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우리가 원전지역인 만큼 원전과 관련된 상당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죠? 군민의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부서인데, 원전안전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번에 붕산수 누출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 부분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쭉 올라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추경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동료 위원의 말씀따라 법령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예산 부분이 적절하게 반영되지는 않았는지, 더 요구할 부분이 있는지, 또 이번 비상상황이라면 비상상황을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방사능과 관련된 대응체계 구축이 지금 현재 문제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관련해서 예산은 추경이 아니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본예산, 추경예산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의회와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박학주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안전재난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윤은경입니다. 2026년 3회 추경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에 시설비 산림병해충 방제 이것 재선충 방제입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럼 이것 군유지에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까? 군유지에?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며칠 전에 보니까 산림청하고 업무협약 맺었지 않습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예.

김도엽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그건 우리 지역이 국유림이 한 반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구분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쪽과 남쪽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서 부위별로,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방제를 하자. 그래 국공유림을 분리해서 하게 되면 또 약간 소모가, 행정적인 소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방제뿐만 아니라 예찰 관련도 같이 협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제일 위험한 지구가 어디 쪽이죠?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 제일 심각한 부분은 평해, 후포 쪽입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예방주사,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예방주사 놓은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피해목이 발생하면 그 부근에 일단 예방주사를 놓고 그 이외에 남쪽에 평해하고 후포 쪽 주변에 해서 작년에 예방주사를… 전체 예방주사 면적으로 따지면 극소수입니다. 2% 미만입니다.

김도엽위원

이것 내년부터는 이쪽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제가 봤을 때는 집중적으로 예방주사를 접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면 초기에 저희가 못 잡으면 이거는 다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재해로 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경

윤은경산림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새마을과장 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도시새마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9페이지에 울진읍 새마을창고 주방시설 설치공사라고 돼 있는데 기존에 혹시 이게 있는 겁니까? 있는 데서 지금 새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위원님, 400…

황현철위원

449페이지.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황현철위원

449페이지. 과장님 쪽에는 448페이지라고 하네요. 울진읍 새마을창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450페이지. 이거는 아이큐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교육장으로 사용 중에 있는데요. 그게 워낙 노후돼가지고 그 장소에, 울진읍 새마을창고가 저기에 있거든요. 하수처리장, 울진 말루에 하수처리장 뒤편에 거기를 쓰고 있는데 그 주변이 아주 위생상 불결하고 이래가지고 위치를 이리로 옮겨가지고 쓰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일전에 제가 후포 새마을창고 옆에 유휴부지 거기에 그때 당시에 제가 주방시설 관련해서 한번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것 있는데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거는 지난번에 제가 언뜻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날 도시새마을과 부서에 가서 제가 그 유휴부지가 이렇게 있으니까 검토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검토를 한번 안 해 보셨어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그것 아직,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안에 분쟁이 조금 많습니다. 시설이 협소하고 조금 그러니까 주방이, 원래 주방을 만들려고 했던 주방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조금 있는데 아무튼 그 뒤쪽에 유휴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다른 데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대응을 하고 한다는데 거기는 직접 앞으로도 계속 반찬사업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어갈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방 개설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적극…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앞에, 조금 전에 주민참여예산 해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 반납하셨더라고요. 후포7리에?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세입에요?

황현철위원

예, 세입예산에 있던데, 이게 뭐 때문에, 사업 신청했다가 지금 반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사유는 저희들이 교부금 받은 이후에 사업이 포기되었고요. 주민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이도, 주민들 나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그때 당시에 보니까 e보탬, e보탬입니까, 이게? 보탬e? 그때 보탬e, 어른들 나이가 조금, 이게 다들 어느 단체든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탬e 작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입하기가 두려운 부분,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 사업을 어쨌든 주민 주도로 하려고 그러면 접근을 시도할 수 있도록 조금 문턱을 많이 낮춰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 나이대가 한 70대 이상 되다 보니까 이게 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우리 사업은 진행하되 적극행정해서 도움을 주시면 조금 수월할 것 같은데, 그런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저도 그때 당시에는 어설프지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조금 뭐라 하나, 지도라 하든지 적극적으로 참여, 행정 쪽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했으면 아마도 반납까지는 안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큰돈도 아닌데 거기에 분쟁이 생기고 이러니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엄두가 안 나니까 멈췄던 이런 부분들인데, 아무튼 다음번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행정에서 조금, 물론 다른 사업들도 많아서 여유가 없는 건 알고 있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04페이지 평해어울림센터 운영 관리에 이것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관리인원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울진군에서 전부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제가 이 자료를 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예.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평해어울림센터는 평해읍에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2020년부터 ’25년까지 해서 조성된 평해읍 어울림센터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평해읍 보건소 옆에 있고, 그리고 사업비는 한 47억 5,000만 원 소요됐고요. 국비가 한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내용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주입니다. 주고 그다음에 주민 여가 프로그램 운영, 그다음에 공동체 활동, 회의공간 이런 위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밖에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만들어놨거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작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올해 저희들이 운영해 보니까 활용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기도 괜찮았고.

전석재위원

그럼 여기에 기본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이세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전석재위원

지금 평해도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이 자꾸 이렇게 자리 잡으시는 그런 환경이시거든요. 그리고 밖에 물놀이 부분도 그렇고 안에 실내 놀이시설도 그렇고 매년 여기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놀이시설도 조금 더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고, 실내 놀이시설도 평균 한 3년이면 안에 물품을 교체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안에 전부 플라스틱이라서 그게 3년쯤 지나면 그게 전부 다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나마 평해에 조금 남아 있는 어떤 젊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유지관리, 개선해서 조금 더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데…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예, 생각입니다. 이것 관리 잘 해주시고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해 보려고 했는데 우리 전석재 동료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평해어울림센터에 혹시나 물놀이 이런 시설을 하면 안전요원 배치합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합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실내에도 있고 실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두 분으로 됩니까? 두 분이 계속 근무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안에는, 내부에는 없고요.

박명숙위원

없고, 밖에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밖에 물놀이할 때…

박명숙위원

안전요원으로 2명입니까, 안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 안전요원은 한 명입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안전요원 별도로 한 명 있고.

박명숙위원

한 명 있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아, 안전요원은 두 사람입니다.

박명숙위원

아, 두 사람입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박명숙위원

뭐, 응급처치나 이런 라이선스가 있는 분을 합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요즘 물놀이하다 잘못되면 큰일 나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이 가장 많은 게 가로등이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장유덕위원

우리 울진군에 가로등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로등 광원을 보면 90W, 100W 이렇게 돼 있는데, 최소한 130W 정도로 밝기를 더 밝게, 가로등 등주의 높이에 따라서 조도가 다르겠지만 최소한 130W 정도 이상의 광원으로 해 주십사. 왜 그러냐 하면 요사이 보면 안개도 많고요. 이게 이상기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냥 그 위에만 반짝하고 조도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가로등을 그렇게, 또 등주 자체도 외등이 아니고 양등용이라든가 이렇게 광원이 더, 도로라든가 그리고 인도 같은 데 더 이렇게 비칠 수 있게 광원을 와트 수를 높이십시오. 혹시 3억 8,000 이번에 추가 예산 계상하셨는데 이것 하실 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지방도도 그렇지만 이게 도로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제 기능을 못 해요. 광원 자체가 너무 이게 약합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노후돼가지고 흐린 것도 물론 있겠지만…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이상 기후도 있고 습도가 많으면 광원이 더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한 130W 이상으로 그렇게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련입니다. 이 가로등은 사실 주민의 안전 그리고 불편함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노후화된 이 가로등을 교체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사전 전수조사를 잘하셔가지고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발생해서 요청하면 현장 나가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도 이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그 어느 예산보다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예산이에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몇 달을 기다리고 하는 이 부분은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관례적으로 해 왔던 그 예산을 벗어난, 실질적으로 주민 수요에 맞는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하거든요.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기는 세우는데 조기집행도 또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세워놔가지고 추경에 또 세우고, 필요하면 세우고…

김복남위원장

연도별로 한번 봐 보십시오. 조기집행으로 상반기에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래도 또 올해같이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더 넣으십시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잘못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거를 좀 관리를…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기금을, 지금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옥외광고발전기금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기금은 보니까 지금 525페이지에 보니까 ’22년도에 설치가 되었는데 설치하고 다르게 사용한 적이 있으세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거의 없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적립돼 있는 금액이 한 1억 1,500 정도 되는데, 조금 더 적립을 해가지고 한 4억이나, 한 3, 4억 정도 되면 그때 무슨 사업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돈 가지고는 큰 사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초 ’22년도에는 설치 목적과 언제까지 적립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당초 목적이 있었을 텐데 이 기금은 보니까, 존속기간이 없는 걸 보니까 상위법에 영향을 받나 봐요?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이게 설치근거는 앞에 자료에도 있지만 법률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있는데…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2년도 설립 당시에는 당초 기간을 어떻게 해서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가지고 기금 설치가 된 거죠?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 한번 팀장님 혹시 내용… 처음에 시작할 때 기간은 없었답니다. 3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김복남위원장

3억을 목표로?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한 1억 1,500만 원 정도 재원이 적립이 돼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매월 적립을 하거든요. 1년에 한 3,000만 원 목표로, 기금 수입을 목표로 해서, 현수막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신고 1건당에 한 3,000원 받아요, 현수막 신고 수수료를. 그걸 받아가지고 매월 한 300만 원 정도, 250에서 한 300만 원 정도를 적립하거든요. 그러면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김복남위원장

이 목표를 설정하셔가지고 경관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또 지역의 관광지와 관련이 있다 보니 법률적으로 의무로 설치를 해라 해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써야 돼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기금을 설치한 만큼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한번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번 추경심사에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과 제안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답변으로 마치지 마시고 내년 사업이나 또 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가 없는 관계로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환

배경환도시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보건소장직무대리 이동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6년도 3차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있는 보건소가 몇 년 됐습니까, 건물이?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지금 저희가 사무실로 쓰고 있는 별관은 ’62년도에 설립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명숙위원

전체 제가 봤을 때는 다 노후화된 것 같은데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노후가 돼가지고 계속 리모델링,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몇 번 가니까 첫째, 주차공간이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밖에 대놓고, 요즘은 또 일방통행이 되어 버려가지고 주차할 데가 더 없거든요, 거기가. 그리고 또 안에 들어가니까 입구부터 해갖고 냉난방 시설부터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 악조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노후화를 어떻게 리모델링한다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 조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힘드시지만 조금 조사를 해서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말고 지금 현재 주 보건소 이전 이런 계획도 있고 하지만 항상,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죠. 이전하겠다, 하겠다 하는데, 예산이든 뭐 어떤 의논이든 아무것도 지금 실행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실행된 부분은 저희가 부서 간에 협업도 하고 부지로는 지금 월변지구에 울진보건소 부지가 부지로 공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하고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울진읍사무소가 아마 새로 건립하면서 그 이전 부지로, 임시 이전 청사로 쓴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박명숙위원

울진의료원 외에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가 울진을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보건소는 그런 상태에서 유지가 돼서 가기에는 이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계시는 동안에 신경 바짝 써가지고 한번 올려보십시오. 거기에 꼭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요구한다는 어떤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또 반영이 빨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것 신경 써 주십시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보건소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325페이지에 보니까 건강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여기는 저희가 건강마을 조성사업이라고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후포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후포에서 건강리더들 건강위원님들 모시고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드리는 그겁니다. 후포면 주민들을 위한 주도적인 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후포면에 있는 리더분들을 위원으로 구성하여서 회의를 할 때마다 수당을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석재위원

건강위원회가 울진군 전반적으로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흩어져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그냥 건강마을사업이라고 후포면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2년 전에는 죽변면에서 한 7년을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전석재위원

건강위원회는 특정 지역에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활동하신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저희가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해가지고 울진군에 건강조사를 다 합니다. 하면 면마다 이렇게 약간 건강위험요인이라든가 그런 인자가 있는 면에 집중적으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작년부터 올해는 후포에 하고 있기 때문에 후포위원에게…

전석재위원

후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하신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위원

보통 몇 분씩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몇 분 정도?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보통 31명 정도 되고요. 보통 마을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원님들 아니면 자원봉사자분들 그런 대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을 리더분들을.

전석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328페이지와 324페이지에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감이 된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목이 다른 데로 변경된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324페이지는 흡연예방교육 참여자 간식, 그리고 328페이지는 엄마모임 재료비하고 간식 전액 감이 되었네요. 당초에 본예산에 계획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다 있어서 편성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3차 추경에 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변경된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변경된 건 아니고, 다른 지금 홍보… 예, 변경 맞습니다. 변경 맞는데, 327페이지에 보면 소모품 구입이라든가 홍보물품 구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모임 활동이 없어서 간식비 그런 재료비를 그쪽으로 같은 생애초기로 목 변경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흡연예방교육을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1,1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변경을 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900만 원이면 교육을 한 건데, 교육을 하면서 당초에는 간식이나 이런 제공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가 계획이 바뀐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금연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잔액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324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잔액을 반납한 건 아니죠. 기정에, 본예산에 100만 원이 있는데 추경예산에 지금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을 반납하겠다 이건데 어떻게 잔액이 반납이 되는 거예요? 사용을 하지 않은 거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감을 하고… 앞 페이지에 보면 인건비로 돌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는 의회에 와서 타당성을 설명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이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이 편성된 예산을 감하고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이렇게 편성해 놓고 마음대로 조정해서 쓸 것 같으면 예산 편성을 왜 해요? 의회에서 왜 동의를 받아요? 맞잖아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흡연예방교육과 관련해서 할 때 금연상담사 여비를 준다. 교육을 하겠다. 안에 간식비를 주겠다 이렇게 당초 목표를 세웠는데 일부 항목에 대해서,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이 전혀 없고 바꿨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324페이지에 흡연자 참여 간식비는 지금 124만 원인데 24만 원 쓰고 100만 원을 감해서 금년에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제 인건비로 그렇게 돌린 거거든요. 사용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24만 원을 쓴 거죠. 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행사실비지원금이 124만 원인데, 행사실비지원금 안에는 부수적인 항목이 흡연예방교육 참여 간식하고 다른 항목이 또 있겠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이거는 그냥 간식입니다. 간식으로 사용하려는…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124만 원이 있는데 그 밑에 항목에 흡연예방교육 참여자 간식비가 1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전액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124만 원인데 24만 원 쓰고 100만 원을 감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질의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항목이 2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추경에 표기된 예산은 흡연예방교육 참여자 간식비 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된 100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100만 원 전액이 감액되어서 반납이 되었다.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본예산에 편성할 때 당초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의회에 와서 예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일부 쓰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목적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데 지적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해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328페이지에 있는 엄마모임 재료비도 마찬가지예요. 당초에 이 행사와 관련해서 재료비와 간식비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300만 원, 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하겠다는 얘기죠, 추경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이 모임은 왜 반납을 하는 거죠? 아직 몇 개월 더 남았는데?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엄마 모임이라고 따로 하지 않고, 따로 추진은 지금 하지 않고 출산, ‘요즘 맘들이 모일 때’라는 출산준비교실을 하면서 다른 사업비로 지금 재료 간식비를 지금 구입해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닌데 이 사업으로는 지금 지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당초에는 쓰려고 했었는데 이런 모임을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직원이 또 3명이 있다가 2명으로 줄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있으니까 아마 하던 사업을 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집중을 하려고…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5년도에는 시행했어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25년도에도 이 사업은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4년도에는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엄마모임 사업으로는 지출이 안 됐고 출산준비교실 지금 엄마들 모이는 데서는 간식비하고 재료가 충분히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도 편성을 하고 다 반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아마…

김복남위원장

올해도 편성을 해 놓고 다 반납을 하는 거고? 예산실장님,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답변으로는 계획을 해 놓고 관행적으로 계속 전혀 쓰지 않고 반납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편성이 되었나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내년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언제까지죠?

「9월, 10월 달입니다.」라고 하는 참석자 있음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당초 계획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은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마십시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떤 예산이든 간에 필요한 부서는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항목들 다 체크 한번 해 보시고 올려놨다가 지금 이 추경에 와서 조정을 해 버리면 당초에 계획했던, 지금은 금액이 얼마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절실한 부서에서는 이 100만 원, 200만 원이 큰 금액이에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 질의를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을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상한 2026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일단 먼저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발언하게 도와주셔가지고. 소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물어보기 전에 이러저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석재위원

그걸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는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홍보는 주로 읍면에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 내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현수막 걸고 그다음에 또 농업인이나 저희 센터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같은 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런데 전체 홍보비가 얼마 정도나 될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현수막 걸고 그런 쪽으로 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홍보비 항목이 있을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거는 홍보비가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제가 이 콩, 된장사업 이것도 아마 한 10년 전 정도에 시작된 그런 사업이고, ICT 수경재배가 왜 이렇게 안 됐는지 스마트팜 현황도 물어보고 싶고, 미래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농업인대학 보상하는 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정해진 시간 안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홍보비를 따로 책정을 하십시오. 일반 군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십시오. 이것 일반 군민들이 전혀 모릅니다. 농업 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 분야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 그렇구나!’ 이렇게 지금 넘어갑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봐도 이제는 농업이 20년, 30년, 또 10년 전에는 이렇게 배제되고 배척받는 어떤 그런 시대에서 앞으로는 이 농업이 안보 산업으로 자꾸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넓은 농지를 갖고 계시거나 작은 농지를 갖고 계시거나 간에 그 지역 전체, 울진군 전체에 이게 홍보가 충분히 돼가지고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인식이 되어야 이 사업이 발전적이고 좋은 결실을 맺고 그러시지, 그냥 일반운영비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안에 내부 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보 분야, 홍보비를 따로 편성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시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저도 이런 책자 말고 길거리 안 그러면 어디 또 다른 장소에서 공공장소 또는 일반적인 일상생활권역 안에서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뭐 때문에 안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위원

노력만 하시지 마시고 다음번에는 홍보비라고 돈을 얼마라도 올려주시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열대 과수 및 무병종서 생산 스마트팜 조성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아열대 과수 시험연구용 스마트팜 신축이 약 400평 정도 되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시험연구용인데 시험연구가 끝나서 일반농가에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이나 보급을 하려면 스마트팜 시설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아열대과수는 수종을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주로 제주도에서 지금까지는 많이 재배되었는데 최근에는 내륙에서도 패션후르츠나 망고, 그다음에 레몬 그런 수종들이 상당히 경쟁력도 있고 재배도 잘되는 것 같아서 저희는 그런, 완전히 열대 과수보다는 아열대 과수 쪽에 초점을 맞춰서 재배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김도엽위원

과연 시험연구가 끝나고 이걸 재배할 농가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시설 투자를 해서, 그 안에, 지금 이 400평 안에 과실수가 몇 주 들어가죠? 대략 예상되는 수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대충 한 세 품목 정도를 생각하고요. 주수는 한 500주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품종마다 정식 간격이 조금 달라서 그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제가 봤을 때는 500주의 반밖에 안 들어갑니다. 250주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과실수가. 그래가지고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처음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외람된데, 과연 진짜 추후에 이것 할 농가가 있을까? 그리고 400평의 면적에서 이 시설비를 회수하는 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건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울진의 실정에 맞는 건가? 이 시험연구용 스마트팜을 신축해서 연구를 해서 과연 농민들한테 이게 맞는 사업일까?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신축해 놓고 또 한 3년이나 5년 뒤에 또 리모델링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하게 유의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리고 콩 자립형 융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올해에는 재배단지에만 10억이 들어가는 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가공단지가 들어가는데 가공단지 선정은 됐습니까, 농가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초에 재배하고 가공하고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김도엽위원

가공농가가 몇 군데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가공하는 데가 네 군데입니다.

김도엽위원

네 군데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위원

이 네 군데 중에 친환경 생산품 생산하는 시설이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지금 생산하는 시설에는 거의 다 관행입니까, 친환경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하는 시설은 지금 현재는 관행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행이면 친환경시설 가공하는 공장에서는 이것 생산하는 농가에는 물건을 공급을 못 받겠네요, 그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실적으로 지금은 친환경이 좀 어려워서 농가들이 친환경 재배는 꺼려하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일부 필지들은 수요를 맞춰가지고 친환경도 유도를 하고 있고 또 농가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융복합단지에서 생산된 콩을 가공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려스러워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가공업체도 자기들 친환경 생산품이 공급처가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 조성하는 데는 일반 관행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추후에는 이것 관행뿐만 아니라 친환경도 어느 정도 면적을 배정해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저희 339페이지에 아열대 과수 스마트팜 실시설계, 제가 김도엽 위원하고 그때 당시에 용역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이걸 다루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주무관이 와서 설명하고 했는데, 똑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 나중에 어떤 성공을 했을 때 어쨌든 실험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도출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농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전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대비했을 때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리고 투자 대비했을 때 갖고 나오는 시점이 언제쯤 내가 이익으로 돌아오는지 이 부분이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아열대 한번 실패 보셨죠? 실패 봤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조금 약하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저희 동해안권이 사실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었고요. 그다음에 포항이 기술원에서 아열대연구소도 지금 하나 설립을 할 그런 계획이고, 포항이나 경주 쪽에는 그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아열대 과수가 지금 재배되고 있는데 울진 지역은 일부 농가들이 아열대 과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시범사업하고 해 보니까 여러 가지 전기, 삼상전기 당기는 것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본인한테 아직까지는 접목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포기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전기요금이 적게 들어가고 난방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품목 쪽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울진은 해양성 기후가 있기 때문에 겨울이 조금 따뜻해서 경쟁력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또 지금 저희 센터에 있는 시험연구 포장이 노후화돼서 중방이 내려앉고 그런 실정이어서 이번에 이렇게 개축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현철위원

안 그래도 제가 기존에 있던 하우스라고 해야 됩니까, 유리온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것 전혀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시설이 노후화되고 중방이 지금 내려앉아서 몇 차례 보수를 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것을 지금 다시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혹시 김도엽 위원님, 시간 되면 저랑 현장방문 가능합니까?

김도엽위원

예, 가능합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그것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제일 중요한 게 전력이지 않습니까? 일단 온도가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에 대해가지고 어떤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연간 운영비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어차피 기온은 평균기온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냥 막무가내 이게 돈이…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작목별로 그렇게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배를 하게 되면 연구 데이터들을 조금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해보고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황현철위원

소장님,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작물을 해서 완성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주어진 여건이 적합한 환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부가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되고 이러면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버리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데이터화를 해서 접근 방법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농가에서 재배해 보지 않은 작목들을 막 무분별하게 도입해서 실패하는 사례들을 줄이고자 저희가 선제적으로 연구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황현철위원

포항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저희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굳이 우리가 도입을 안 해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맞다, 안 맞다 정도는 판별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굳이 여기에다 우리가 시험단지를 먼저 조성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우리 포항 쪽하고 기온 차이가 많이 나나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도 이걸 재배해 봐야 사실 농가에 지도도 할 수 있고…

황현철위원

제일 중요한 게 수익인데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이게 제일 관건이지 않습니까? 다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자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먼저 이게 선행적으로 이 부분이 데이터화가 되고 나서 시작이 돼야 늦지 않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소장님. 그리고 우리 해외연수가 있더라고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우리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황현철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했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작년에 어디 갔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일본 갔었습니다.

황현철위원

일본?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일본에 가서 콩 재배단지하고 표고버섯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그렇게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황현철위원

중국은 어떤 부분 때문에 저희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중국은 사실상 표고버섯 배지, 배지 표고는 중국이 제일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접목을 해 보고 최근에는, 예전에는 중국이 후진국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보다 더 앞서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중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명분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중국이 우리 쪽보다도 IT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농업이 활성화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밀고 가셔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표고 배지 버섯 재배가 그쪽에서는 스마트팜으로 잘 재배하고 있고 기술도 발달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사실 국내에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버섯 생산량이라든지 재배기술이 국내에서 하는 게 중국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접목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 표고버섯을 하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가야 되겠네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표고버섯 재배하던 녹색대 회원들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농업인들 그분들도, 꼭 이 표고만 보는 건 아니고 다른 농업 분야도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인 해외연수가 매년 150이에요, 1인당?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전년도 예산도 그렇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몇 해 동안 150만 원씩 책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인원이나 금액 부분은 최근 3년간 이렇게 봤을 때 확충할 가능성이나 필요성이 혹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수요는 항상 많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김복남위원장

인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항상 이게 하반기에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전반기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하반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340페이지에 보시면 전액 감이 되는 사업들이 조금 있어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계획은 어떤 계획을 해서 편성이 된 것 같은데 뭐 사용하지 못해서 전액 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대상자를 사실 선정했었는데 그 대상자가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자부담이라든지 땅을 구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힘들어서 이렇게 포기하는 바람에 추가 대상자 선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사업은 그렇고 그 위에 보면 농가 보급용 씨감자 관련?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고랭지에서 씨감자를 생산하는 걸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가에서 씨감자 생산을 하면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는데 신청량이 적으면 그 농가는 겨울 내내 저장해 놨다가 이걸 판매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박스당 1만 원 정도 차액 보상금을 지금까지 줬었는데 작년도에는 이 씨감자가 전량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액 보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전액 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내년도에는 어떻게 편성하실 거예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도 우선 이 정도는 편성을 하는데 지금은 농가들도 인식을 달리하고 울진감자가 대관령보다 우수하다는 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 줄여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 밑에 전액 감된 항목이 하나 더 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사업은 앞쪽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내년도에 새롭게 조성하는 아열대 과수 스마트팜하고 무병종서 생산 스마트팜 시설개선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무병종서 생산 스마트팜 시설개선 사업에 이런 기자재들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하고 내년에 또 그 사업을 하면 시스템적으로 좀 안 맞고 중복 투자가 될 것 같아서 이거는 감액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감지를 못한 사항이에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것 작년도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었고요.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 관련 말씀을 동료 위원이 하셨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홍보 많이 하고 있죠, 교육을?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교육할 때도 이걸 홍보하고 있고요. 또 저희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읍면에 홍보를 내가지고 읍면 직원들이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고 이래서 이렇게 밴드를 이용한다든지 현수막을 걸고, 또 직접 대면 접촉을 해서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렇게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는 이유가 결론을 보면 농가의 소득과 연결하기 위한 이 부분이 커요. 그래서 저희들 판매를 할 때 보면 라이브커머스라고 해서 방송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 방송장비가 상당히 비싸다 보니까 어떤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장비를, 교육을 받고 그 장비를 다 구입을 해갖고 활용을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 상시, 농민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상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같이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장비를 구입해서 빌려주는,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걸로 보여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있으세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제품을 개발하고 또 포장지 개선하고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같이 겸해서 고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왜냐하면 울진에 이런 상품이나 농산물이나 좋은 농산물이 있더라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알고 구매를 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이거는 농가의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선제적으로 나가는 방향도 좋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또 지적한 사항도 있었고 또 제안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단순히 답변에만 그치지 마시고 또 사업계획을 할 때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맑은물사업소의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우리 350쪽에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권역에 하수처리시설이 완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리와 하당리에 구수곡휴양림을 통해서 내려오는 하수들을 관리시설을 해 놨거든요, 소장님?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장기적으로 두천1리, 2리 이쪽도 권역별로 넣어서, 그것 지금 계획을 하고 계세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게 하수도 기본계획에 돼 있는지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지.

장유덕위원

그 상당권역 하수처리시설 그거는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권역에 두천1리, 2리도 거리상은 있겠지만 그쪽의 하수도 처리구역으로 반영을 해서, 그쪽 하당천이 다 남대천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다 유입되는 물이거든요. 그 위쪽도 일부 보면 지금 우사라든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생활하수를 관리할 수 있게 처리구역으로 반영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50쪽에 하수도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를 본예산에 3억 1,500인데 2억 1,500을 감하셨어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사업량은 안 줄었고요. 당초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 군비로 먼저 충당해가지고 해가지고, 그거는 내려온 건 특별교부세를 다 쓰고…

장유덕위원

아, 특교세로 2억 1,500만 원을 예산이 세입 조치가…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사전에 군비로 먼저 쓰고 특별교부세는 그것 오는 대로 또 사업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만났을 때 제가 절골에 석회지질이라서 물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아마 지하 관정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지역 주민이.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전석재위원

그 수질이 좋지 않아서 생수를 사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어느 분, 팀장 분 중에서 한 분께 내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한 번 꼭 다녀와 주시라고 그때 내가 당부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담당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석재위원

예. (○마을상수도팀장 조우호 예, 거기는 한번 다녀…

김복남위원장

잠시만요. 원래 저희 회의에서, 예결산 회의에서는 소장님, 과장님들 답변 권한이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을 하시려면 동의를 얻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마을상수도팀장 조우호 맑은물사업소 마을상수도팀장 조우호입니다. 현장은 한 번 갔다 왔고요. 갔다 왔는데 자체에 시설이 돼 있거든요. 음이온정수처리기가 시설이 돼 있는데, 일단 수질검사로는 이상이 없게 다 나오거든요. 성분이 경도가 심해서 정수장치를 설치해가지고 물 먹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아마 좀…)

전석재위원

중간에 필터링 하십니까? (○마을상수도팀장 조우호 예.)
그 필터를 교환하시는 주기나 그런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마을상수도팀장 조우호 예, 주기적으로, 우리 위탁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자체 음이온처리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소금으로 경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처리기가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현장을 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몇몇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하면, 물을 받아 놓으면 밑에 뽀얀 게 가라앉는데요. (○마을상수도팀장 조우호 거기에…)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시간을 내서 다시 재방문을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분들 말씀으로는 필터가 제구실을 못한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마을상수도팀장 조우호 일단 다시 한번 더 재방문해서 마을 주민을 다시 만나보고 하겠습니다.)
실제 물을 직접 한번 이렇게 받아 놓으셔가지고 그다음 날 한번 확인하시든지 그런 실질적인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마을상수도팀장 조우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44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이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왔어요. 3차 추경에 올라오면 이 사업들이 올해 소진은 어렵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올해 안에는 안 끝나고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월이 일부 돼야 되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돼야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게 주민들의 어떤 먹는 물과 직결된 사업인데 당초에 계획은 어려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당초에도 저희들 예산을 많이 요구는 했지만 그때 예산이 좀 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되고 3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배수관이 10년 이상, 이게 설명서에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서 개선을 하는 이 부분이라면 사전에 어떤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부서에서 판단이 되었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3차 추경이면 당연히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담당 예산팀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당초예산에 성립해서 이월되지 않도록, 완료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바로 민원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장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민원과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민원과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여기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저희들 이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계획은 저희들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으로 해서 보다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가 우수 부서하고 우수 직원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수 부서 3개소하고 직원들 한 7명으로 해가지고 상하반기로 해서 230만 원 해서 그렇게 46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석재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우리가 민원처리 예고제도 하지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조금 기한이 있는 민원은 많이 단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석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장경희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수소산단 바로 이어 들어가겠습니다.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소추진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성하고는 얘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저번에 우리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군수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에 많은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다 오신 자리에서 또 의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행정기관에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가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을 협의하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기성이나 이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리고 또 별도 진보된 부분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성이 돼야 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하고 그리고 지난번 결산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기관에 여기 회의 때 나온 회의록을 작성해서 기관에 다 통보를 해줬습니다. 통보를 해 주고 그쪽 기관, 저희들이 지금 받은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수원, 공군본부 이렇게 내용을 의견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쪽 기관에서는 다들 일단 비상활주로가 존치되어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처음에 신한울 3·4호기가, 신한울 원전이 처음에 설계 인가받을 때도 위험성 평가를 다 했다. 그래서 거기에 이상이 없었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운영 허가를 또 받을 텐데 거기에도 이상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 공군은, 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법의 법상에 보면 긴급한 소방차, 경찰차, 국방 이런 것들은 예외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거나 이런 게 다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 또 여기 항공법에도 예외적으로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서에, 과거의 조정서에 보면 비용부담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명확지가 않아서, 그리고 착수보고회 때 기성의 비상활주로를 연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회도로를 닦아야 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대느냐고 군수님이 여쭤보셨는데 한수원 쪽에서는 “조정서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권익위에서, 다음 주에 권익위에 갑니다. 가는데 그쪽에서도 일반적으로 얘기는 비상활주로를, 기성공항 활주로를 연장하면서 생기는 도로는 한수원이 부담해야 되지 않겠냐고 일단 얘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정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권익위가 나서서 중재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는 권익위 부위원장까지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서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아서 그걸 하고, 기성 주민들하고는 또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1차 그 얘기를 말씀을 나눴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시고 하셔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의견을 듣고 또 피드백 할 건 주고받고 해서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사업도 안 되는 사업이 현재 법령상 문제가 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도 정리를 하고 금액도 조정을 하고 가짓수도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주민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기성면에 보상 부분하고 추가 비용 부분이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숙위원

그걸 한수원이 하느냐 울진군 행정에서 지원하느냐 그거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 이후로 몇 번 만나셨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기성 주민은 한 번 만났고요. 주민들은 한 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어야, 조정서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권익위하고 먼저 만나서 일단…

박명숙위원

우리 첫 회의 그때가 언제였죠,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7월 30일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렇죠? 지금 8월, 9월이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한 달쯤 됐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이 비행장 이전 문제는 사실 기성면하고 그리고 또 추가비용하고 그게 안 되면 진행 자체가 아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일단 비용은 어떻게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급선무는 기성이거든요, 기성. 기성면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하고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추가 비용 드는 부분은 어차피 또 한수원하고 조율을, 그건 행정에서 하는 부분이지만 기성은 또 면민들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마냥 이렇게 두 달에 한 번 보고 이것보다는 보면 죽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고, 기성도 보니까 또 말은 강하게 해도 관에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예를 들면 또 많은 사람과 공론화하는 것도 좋지만 또 기성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하고도 은밀하게 이렇게 소통해서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런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 군수님이 다 숙지, 지금 현재 업무가 너무 많아서 힘드신 건 알지만 수소국가산단 추진 이쪽 사업은 솔직히 우리 군 자체의 큰 프로젝트만 다루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박명숙위원

그래서 군수님이 아마 더더욱 더 잘 파악하시겠지만 군수님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떤 오해나 곡해 그리고 공식석상에서 의회에 조금 모욕적인 발언 이런 것은 없었으면 하는 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 이게 결정이 난 건가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어떻게 결정이 났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조정서에 이전한다라고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김정희위원

누가 서명을 했어요? 누가 서명을 했냐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당시에 군수님이었던 울진군을 대표해서는 손병복 군수님이 서명을 하셨고…

김정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이전에 확약을 했다는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언급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울진군수가, 그 당시에 있던 군수가 사인하면 모든 게 다 돌아가는가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합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폐쇄한다는 그런 것에 대한 임광원 군수님도…

김정희위원

자, 우리 의회라는 기능 자체는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을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감시 감독 하는 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협약서를 은밀하게 몇몇이 앉아서 서명했다 해서 그걸 받아들인다고 판단하면 그건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울진군이 그 당시에 있던 군수 자기 겁니까? 아무것도 결정 난 사항이 없어요. 그렇다면 군수가 자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업무를 대행해서 했다면 의회에도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판단이 움직이는 거지, 그리고 그 생각이 공유돼야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 부분, 울진군에서는 이것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한수원도 집행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한수원에서 그때 얘기 못 들었어요? 저것 3·4호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활주로하고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그 예산을 누가 내야 됩니까? 한수원 신한울 3·4호기하고 지금 비상활주로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답니다. 그 얘기는 한수원을 통해서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러면 죽변은 비상활주로가 있으면 안 되고 기성은 비상활주로가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예산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금액하고 입찰을 하고 나서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입찰을 할 때,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예산을 과하게 잡은 겁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입찰잔액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입찰잔액인 줄 알고 있다, 얘기를 했으니까 압니다.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지금 입찰잔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10억이에요, 10억. 맞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입찰잔액이 몇천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해요. 10억이라는 예산이 입찰잔액으로 남는다? 이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 설계내역을 산출할 때…

김정희위원

설계내역 산출을 누가 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산출을 하고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고 이렇게 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본인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산출을 잘못했고, 전문기관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전문기관도 그 신뢰를, 인정을 못 받는 전문기관이 아니겠어요,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10억이 차이가 난다는 게 입찰잔액이,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몇천만 원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충분히 검토를 못해서 금액이 과다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정희위원

산출을 했으면 근거가 있는데, 산출하고 또 전문기관에 용역을 했을 때는 그 비용이 또 들었을 것 아니에요? 맞죠? 그 비용은 얼마 들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비용은 따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기관에…

김정희위원

전문기관이 그냥 해줍디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 저희들이 산출한 내역을 검토를 좀 받고…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검토를 하는데 그냥 해줘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비용은 따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우리가 전문기관에 의뢰했는데 비용을 산출 안 하고 전문기관에서 의뢰를 받아준다는 게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그것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리고 한수원 예산이 오니까 한수원도 자체적으로 같이 교차 검증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한수원에서도 저희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안 주니까 자기들도 내역서를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서로 간에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사전에 잘 해서 과다하게…

김정희위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추경에 지금 예산을 볼 때는 이 과업지시서나 산출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봅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25%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신뢰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예산이 25% 차이가 난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산출근거도 믿을 수가 없고, 수소산단에서 추진하는 일 자체도 신뢰성을 못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얘기를 지적 안 하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신다고, 고생하신다고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인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말씀하십시오.

전석재위원

수고하십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긴 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지금 옮기는 것, 옮겨야 되는데 이게 비행금지구역 때문에 지금 하나, 비행금지구역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사실 원자력발전소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데서는 원자력발전소는 떼놓고 말씀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이걸 관리하시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떤 그런 명을 받아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이걸 관리하시는데,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실 이게 돔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 얼마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제로 비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부산지방항공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체가 누구냐 하면 원자력발전소나 또는 공군이든지 간에 이분들은 의미가 없고, 지방항공청에 정식으로 질문서를 넣으셔가지고 자, 울진원자력발전소 어느 돔이든지 간에 그 돔을 컴퍼스로 돌려가지고 이 구역 안에 있는, 이 안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없는지, 뜨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문서를 받아서 하나하나 이걸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자력발전소도 소용이 없고 원안위도 더더욱 소용이 없고 공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장님께서 피곤하시겠지만 부산항공청에 방문을 하시든지 공문을 넣으셔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빨리 받으시는 게 지금 이 논란을 잠재우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혹시 그 답변은 받으신 것 혹시 있으십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관련 자료를 회의를 마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됐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부산지방항공청은 마침 다음 주 월요일 날 미팅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 갔다가 또 대구지방환경청도 들리고 권익위도 가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도 가는 걸로 다음 주에 일정이 잡혀져 있어서…

전석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혼란을 자꾸 겪고 그러시는 게 이 비행기 날고 앉는 이 통제를 누가 하느냐? 통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되니까 더 그래서…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항공법에 보면 노탐(NOTAM)이라고 항공기가 뜨고 내리고 하는 그 규제 정보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단은 반경 2마일로 접근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상, 재난, 구호 이런 차원에서 국방 전투기는 비상시에는 다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전석재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비상시에 불가항력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비행기가 뜰 수 있다, 또는 지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원자력발전소 안전법에 그게 저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떠한 상황이라도 원자력발전소 돔 위에 몇 미터 안에는 그 비행기가 지나갈 수 없다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원자력안전법이고 무슨 법률이든 간에 보면 마지막에 적용 예외라는 것들이 있는데…

전석재위원

그래 적용 예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적용 예외에 대한 어떤 그런 유권해석은 우리 행정에서 하시는 거라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여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답이 온 게 보면 ‘건설허가 심사 시 죽변 비상활주로 존치를 가정해 평가한 결과 항공기 제도 허용기준을 만족함. 건설허가 기준과 운영허가 기준이 다르지 않으나 최종적인 운영 가능 여부는 향후 운영허가 심사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

전석재위원

그러면 그 심사를 누가 합니까? 우리 울진군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울진군 행정의 유권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리고 또 한수원에서는 저희들이 질문을 ‘죽변 비상활주로 존치 시 신한울 3·4호기가 운영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답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위해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규제 기준…

전석재위원

아니,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항공기 제도에 만족한다…

전석재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하신 말씀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원안위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비행기가 위에 지금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지방항공청의 입장이 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항공기 시보에 노탐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울원전의 공역에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원전을 중심으로 임시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게 2마일이고 3.7㎞입니다. 그 내부는 2마일이고 외부로는 18㎞, 10마일까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비행금지 예외에 대한민국공군의 작전 항공기는 예외다. 그러니까 민간 항공기는 접근할 수가 없지만 군 작전 항공기는 접근할 수가 있다.

전석재위원

그게 부산지방항공청의 답변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 이거는 저희들 국토부 고시에…

전석재위원

아니요. 고시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부산지방항공청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다음 주 월요일 날 가기로 했습니다.

전석재위원

아니, 항공청에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문서를, 이게 벌써 해결됐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소산단이 한 발자국도 지금 앞으로 못 나가시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위원님, 저희들 자료가 다 취합되면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 3개, 몇 개가 왔지? 네 군데가 왔나?

전석재위원

네 군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원안위, 한수원, 공군본부, 부산항공청에서 왔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럼 부산항공청에서 온 걸 한번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전석재위원

예?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부산항공청에서 온 자료가 지금 저한테 없어서…

전석재위원

앞에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단체는 제가 질문드린 것하고 사실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없고, 그 네 가지에 대한, 네 단체에서 나온 중간에 유권해석을 하는 게 울진군청 행정인데요. 이게 지금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 하면 울진군 행정에서 유권해석을 내려서 ‘우리는 원자력발전소를 안고 살아가는데 이러한 위험을 우리가 떠안고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신 것하고, 우리가 ‘귀 단체에서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참고하겠다.’ 이런 질문서하고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 이해가시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부산지방항공청에도 공문이 가 있고 그 공문이 회신이 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공문이 가 있습니다. 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월요일 날 부산지방항공청을 또 직접 방문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조정서상에 비상활주로는 이전한다고 아마 표기가 되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전석재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단장님, 제가 발언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그 조정서라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전석재위원

그 상대와 협의 내지 이걸 완벽하게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자꾸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럼 그건 그것대로 냅두고 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대로 항공청하고 빨리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이게 벌써 사실 내가 알기로는 몇 달 동안인데, 몇 달 동안 그 공문서 보내갖고 답변을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참 이렇게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죄송합니다.

전석재위원

하여튼 단장님 수고하시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하여튼 고맙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전석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단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활주로 관련은 계속 결산심사에도 얘기를 하고 예산, 간담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조정합의서를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비상활주로가 기성으로 가면서 대체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한수원이 부담을 한다,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이전하는 기성에 대한 어떤 기성면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협력 방안을 울진군에서 마련한다. 이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군에서 군민들을 대신해서 이걸 알아서 한다는 거지 울진군이 예산을 투입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제가 문구를 50번 100번 읽어봐도 그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국가안보, 국가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사업이고 유사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시나 군이 부담하는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비가 투입된다든지 그러시면 안 되고 협력 방안이 나오면, 그때 우리 간담회 할 때 관계 부서들이 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다 모여서 ‘울진군의 의견이 이러하다.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목소리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한수원의 답이 안 되면 우리가 하지, 안 되면 누가 하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조정합의서에 기재된 대로 협력 방안은 군에서 마련을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이런 걸 요구를 한다. 그러면 관계 부서들 다 간담회를 여십시오. 열어가지고 분담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그래서 재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대체시설은 한수원이 대준다. 그렇지만 우리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해줄 수 없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원안위하고 한수원에 대해서 책임 부분이 명확하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원안위에 질의해 본 결과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문서를 저희들 받아서 그게 조금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 왜 한수원에서 돈을 대는 거죠, 대체 시설에?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이 민원에 7,000명, 5,000명이 연서를 해서 죽변 비상활주를 폐쇄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1차 폐쇄한다는 조정서에 서명을, 임광원 군수님께서 서명을 하셨고 그다음에 ’22년도에 비용 부담의 역할, 각 기관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조정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한수원이 100% 이거를 하겠다고 조정서에 사인을 한 것은…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그 당시에 3·4호기 준공이 신한울 원전의 3·4호기 착공이 목표였던, 대선공약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 시절에 그분께서 상당한 힘을 작용해 주셔서 비용 부담도 해결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문서상으로는 없지만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렇게…

김복남위원장

법적인 부분도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되고, 저도 이 조정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어도 울진군에 협력 방안을 규정하는 이 부분이 조정서에 담겨 있지만 비용부담과 관련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협력 방안을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 부분을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기침을 하는 거죠, 다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또 이렇게 조정서가 작성된 것만 해도 상당한 성과였다는 과거의 사람들 얘기도 있고 이래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민들이 앞에 나와서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표기되지 않은 이 부분을 잘 활용해가지고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찾아가셔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 부분들을 조금 앞장서서 해 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단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죽변 주민들이 서명을 했다 했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정희위원

서명 요구가 뭐였습니까? 죽변 비상활주로 이전을 해 달라고 했어요, 폐쇄를 해 달랬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폐쇄를 해 달라는데 왜 울진군에서 이전하려고 추진을 합니까?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변 주민들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으니 군사기지인 비상활주로를 폐쇄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집행부에서 오버를 해서 이전을 하려고 발버둥을 못 쳐서 환장을 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욕구에 부응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아니, 단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게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2016년 전에 죽변 비상활주로 관련 죽변 면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상활주로 관련한 도시밀집지역을 좀 해제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7번 국도 관련해서 개통이 되면서 죽변 비상활주로가 옛날 구 7번 국도의 대체기능을 했어요. 그러면서 죽변 면민들의 입장에서는 7번 국도가 이렇게 신규로 노선이 준공이 되니까 비상활주로가 존치 필요가 없다. 그리고 원자력 인근 지역이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2010년도 전부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고 시위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201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수원에서 이 3·4호기 건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죽변 면민들은 폐쇄 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을 발생을 시켰고 그것을 권익위를 통해서 한수원과 협의를 해라. 그래서 한수원은 실질적으로 실시계획 승인 과정에서 그 집단민원이 그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에 건설허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원안위에서 잠재적 위험시설로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까지는 원안위의 입장이고, 그러면 원안위에서 이 답변을 했을 겁니다. 운영허가, 발전소에 이제는 상업운전이 들어갔을 때 운영허가를 하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최종 안전성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영향평가 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 때 하나 추가된 게 해체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한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받아서 지금 현재 상업운전하고 있잖아요? 그것 꼭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원안위 입장에서는 운영허가 신청이 한수원으로부터 되면 안전성을 심사하고 검사하는 것은 이것은 원안위 업무가 아니고 킨스 업무예요, 킨스. 안전기술원. 거기에서 신한울 1·2호기의 안전성을 심사하고 검사했던 그 자료를 정보공개 신청을 하셔서 받아보세요. 받아보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도 건설허가 취득할 때 원안위에서 교부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것 확인하시고. 그런데 지금 저도 그런 게, 의아한 게 수소에서 이 원전에 관련한 정책적인 부분과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부서는 원전과거든요. 또 두 번째 부서는 안전재난과예요. 그런데 수소는 말 그대로 목적을 가지고 TF팀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단이거든요. 이게 업무의 한계성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과에서 구체적인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또는 한수원에 협조요청이 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거기에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데 수소에서 원전과하고 또 기후환경에너지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가 이쪽으로 분장이 되어서 그런데, 이거는 원전과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행정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도저히 못 한다. 원전업무 관련한 부분은 원전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원전과에서 이 내용을 같이 이렇게 결과물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2024년도 건설허가 취득 과정에서 조건부 교부조건, 원안위, 그다음에 1·2호기 운영허가 신청 이후에 심의·의결한 그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서 자료를 다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원안위에서 심사·의결하기 전에 킨스에서 신한울 1·2호기 안전성 심사 검사한 자료가 있어요. 그것 한번 받아보시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이 비상활주로 폐쇄 관련해서는 우리 김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죽변은 이전에 대해서 절대로 말한 사실이 없어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국방부나 공군본부에서 이게 국가 작전계획에 의해서 비상활주로 대체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된다, 이게 기부대양여 방식인 거예요. 맞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신한울 3·4호기하고 그리고 안전문제 그리고 이게 이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분리하면 끝이에요. 맞죠? 분리가 안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이런 자료를 챙겨 보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뭐, 지금 원전과 과장님이나 담당 팀하고는 이것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죠? 전혀 안 하고 있잖아. 아니, 세상 천지에 울진에서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건설허가 취득 과정에서 비상활주로가 저렇게 폐쇄요구가 있는데 그걸 조건부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반영을 안 해 놨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답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잠재적 위험 시설에 대한 코멘트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운영허가 신청 과정에서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한수원도 ‘아 큰일 나겠다.’ 이것 건설도 중요하지만 운영할 때 위험시설로 만약에 갔을 때는 이것 3·4호기 지어놓고 가동 못하면 누가 손해예요? 한수원 손해잖아요. 그걸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아까 원전과하고 업무 관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단장님?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동료 위원께서 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만약에 원안위에서 잠재적인 위험시설로 볼 수 있다는 기록화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이 폐쇄를 주장했지 우리는 이전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이전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갖고 간다면 국방부도 예산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수집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부처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농부산물 파쇄단 지원에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나 농민들에게 상당히 호응이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것 가을에도 운영하고, 동절기 1월 달에도 운영하시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도엽위원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10개 읍면에 각 930만 원씩 들어갑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김도엽위원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것?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이건 저희가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유류비 그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10개 읍면에 대해가지고 예산 재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일부 파쇄기는 저희가 사업소에 28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읍면별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영농시기가 끝난 시점에 하시겠네요, 11월 달부터나?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지금 산불예방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산물 제거를 하게 되면 호응도 좋고 농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영농지에, 직접 밭에 가서 밭에다가 하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도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해도 괜찮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조서에 없는 것?

김정희위원

예.

김복남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기성면에 혹시 그런 민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데, 기성면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지어달라는,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 쪽에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읍면 예초기 작업을 기성면에 할 때 일부 평해 남부지소를 이용하는 데 조금 불편이 있는데 기성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정희위원

평해하고 기성하고 이격 거리와 매화하고 울진하고 이격 거리가 대충 파악이 됩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거리상에 말입니까?

김정희위원

예.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평해, 기성하고는 지금…

김정희위원

몇㎞쯤 되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10㎞ 안에…

김정희위원

그리고 매화에서 울진까지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매화에서 울진까지는 지금 우리가 운송을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20분.

김정희위원

아니 거리를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거리는 한 12㎞ 정도…

김정희위원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그쪽에서, 기성에서 몇 분이 연락이 왔는데, 안 그래도 울진도 매화에 있는데 임대사업소 분소를 만들어줬는데 우리도 평해에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기성도 하나 해 주면 어떻겠냐? 매화하고 기성 거리도 한번 해 보시고 그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나 모내기 할 때나 안 그러면 우리 고추 이런 작물 같은 것 할 때 보면 트랙터나 관리기 이런 것 많이 대여하시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런 게 읍면에 다 이렇게 농기계센터나 이런 데에 비치해 놓고 합니까? 조금 많이, 수량이 모자라는지 그게 조금 타이트하게 운영되더라고요. 그게 요일별로 막 이렇게, 오전에 쓰고 바로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또 본인이 직접 또 싣고 갔다가 또 싣고 갖다 주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던데, 그게 보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지금 88종에 929대의 장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본소를 포함해서 4개 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역 특성에 맞게 농기계를 비치를 해가지고 운영 중인데, 안 그래도 저희가 조금 임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장비를 안 그래도 내년에는 적절하게 해가지고 배치를 새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농가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서,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예를 들면 몇 시에 갖고 갔으면 몇 시에 반납해야 된다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휴식도 없이 막 하더라고요. 그 기계를 빨리 쓰고 갖다 줘야 된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리고 또 그 기계가 오래된 것은 교체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기어 넣는 건가 뭐가 이게 잘 말을 안 들으니까 두 번 일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고추 할 때 비닐을 이렇게 덮어씌우는데 덮어씌우면서 옆에서 흙을 이렇게 덮어 줘야 되는데 기계가 말을 안 들으니까 삽으로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시 또 하게 되고 이렇더라고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그 기계는 정확하게, 저도 뭐 간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경운피복 작업하는 걸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박명숙위원

예. 한번 읍면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더 필요하든지 안 그러면 신기계로 교체가 조금 필요한 것, 노후화 된 것 교체…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노후 농기계는 저희가 내구연한에 따라가지고 감정평가를 통해가지고 처분을 농민들한테 우선으로 하고 이런 걸 합니다. 하여튼 잘…

박명숙위원

그런데 농사철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더라고요. 이게 필요한 그런 기계들이 보니까 모내기 할 때 집중적으로, 고추 심을 때 집중적으로 이게 있으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하여튼 그 시기에 맞게 저희가 기종을 조금 파악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종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늘려야 되는 건 좀 늘려주고 해야 유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소장님.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예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금일까지 보고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조정조서를 9월 7일 월요일 12시까지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7일 월요일 오후 4시에 제6차 예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예산안과 제출된 조정안을 바탕으로 심의 조정 및 의결 결과를 9월 8일 본회의장에 상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

출처 경북 울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