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유지훈 의원 발언

제295회 제5차 본회의2026-09-11

유지훈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길위원장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에서 행사 개최 관계로 오후 감사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금일 감사는 보건소, 주택국, 도시관리국, 생활교통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요점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흡연공간 확충 필요성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관내 금연구역은 9,700여 개소입니다. 그런데 흡연구역은 3개소뿐입니다. 금연구역 대비 흡연구역이 약 0.03% 수준인데, 흡연자들이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흡연공간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흡연부스를 만드는 그 자체가. 그리고 저희가 흡연 민원이 하루에 한 10건이라 하면 거의 다 흡연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지 흡연부스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와서 한 세 달 동안 근무하면서 1건 정도 흡연부스 설치 요청 건은 있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재 3개 공간에서 최대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런데 담배가 불법이 아닌 만큼 흡연자도 정해진 장소에서 비흡연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저희가 단속뿐만 아니라 적정한 흡연공간을 제공해야만 흡연 민원을 하루에 10건 정도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 단속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민원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흡연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단속만 강화한다면 흡연자들은 계속 골목이나 주택가로 숨어들어서 또 다른 민원들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흡연부스 설치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1개소 정도 설치 수요조사에 신청해 놨는데요.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도 흡연부스, 예를 들어서 여기 쿠팡 같은 경우는 3번 출구에 있는 흡연부스를 많이 이용하지만 혹시 자체 건물에 설치할 수 있나 그것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기도 하지만 자체에 설치하기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수시로 여기가 흡연부스 설치할 수 있는 곳인가 아닌가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무관심으로 대처하지는 않고 원래 우리 자체가 금연이 목적이기 때문에 흡연을 금연보다 더 치중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장지은위원

관심을 갖고 있다,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내 흡연구역 지정 현황이 세 곳밖에 없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습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민간시설 안에서는 흡연시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게 흡연을 권장하는 부분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의역 3번 출구 흡연부스 설치 이후에 길거리 흡연 민원이 감소했다고 지금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여기 부스 설치 전에는 쿠팡 그쪽 민원이 상당히, 이스트폴 주변으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흡연부스를 많이 이용하고 이 주변에는 흡연자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정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민원이 확 줄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흡연부스 설치라는 게 흡연을 하라고, 권장하는 게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서 간접흡연 등 피해를 받으신 분들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금 관내에 세 곳밖에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군자역 2번 출구는 과거 개방형 흡연부스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기나 냄새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폐쇄형 스마트흡연부스 등 다른 방식으로 다시 검토중인 게 있으십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쪽에는 제가 알기로 흡연부스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고 듣고 있어서 지금 거기는 장기 검토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장지은위원

흡연부스 폐쇄형 꼭 이게 아니어도 그냥 흡연부스 자체를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옆 자치구인 성동구같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의 불편을 줄일 스마트흡연부스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민원이 많은 역세권이라든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흡연부스 확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앝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금연구역 확대랑 단속만으로는 흡연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제 선거구인 중곡동에서도 골목골목 흡연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모는 행정이 아니라 비흡연자의 건강권이랑 흡연자의 최소한의 흡연권이 함께 지켜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흡연공간 확충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에 신청해 주신 내용은 향후 어떻게 선정되는지 이런 부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차 24번이고요. 자료 주신 것 중에 러브버그가 이번 여름에 구청장님이 여름철 해충 발생해서 방역 강화를 실시하고,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거는 보건의료과입니다.

최동수위원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존경하는 장지은 위원님께서 흡연부스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흡연자입니다. 의원 중에 유일하게 흡연자인데, 흡연 때문에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은데 이해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인근에 있는 흡연부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죠?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저는 비흡연자라서 안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최규철위원

흡연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지나가면서 보기는 했습니다, 위원님.

최규철위원

흡연자들이 그 흡연부스에서 담배 피우는 게 고통입니다. 그 연기 보셨나요? 점심시간 때 흡연하는 모습 보셨나요? 심각합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인원수가 많이 있어서 좀 과부화 상태라는 건 들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서 장지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흡연부스 확충 이게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다음에 꼭 인원수뿐만 아니고 스마트흡연부스 같은 경우 여러 명이 담배를 피워도 연기를 잘 빨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앞으로 과학적으로 조금 더 나은 흡연부스를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신청을 하셨다 했는데, 그 위치가 어딘가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건수만 신청했고, 저희도 그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흡연부스 설치할 수 있는 위치가 있고 안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장소 섭외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규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에 건대역 2번 출구에 흡연부스가 있다가 폐쇄가 됐는데, 지금 아예 철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건대,

최규철위원

네. 2번 출구 아래에 흡연부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거를 했거든요. 그거 왜 철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때 당시 철거한 시점이, 흡연부스라는 것은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에서 10m를 넘어서야 합니다. 그런데 10m 안에 들어있는 위치라서 그건 「국민건강증진법」 위치상으로, 거리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왜 설치를 했죠? 그걸 미리 몰랐을까요? 그러면 설치를 왜 했나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규철위원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흡연부스 광진구 내에 3개라는 건 너무 적습니다. 흡연자가 많거든요, 사실. 그리고 흡연권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물론 비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흡연자의 권리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젊은층이 특히 많은 지역에는 흡연부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흡연부스는 확충하는 것이 장지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또 민원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첨단과학을 이용한 흡연부스 이걸 좀 개발해 주시고 그다음에 흡연부스도 확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흡연자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갑자기 우리 위원님들이 흡연부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랑 흡연부스 때문에 미팅을 한 두세 번 했죠. 첨단과학식 흡연부스도 많이 나와 있고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과장님의 의지 같아요. 지금 두세 번 미팅하고 했는데도 그 뒤에 어떤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흡연부스 설치할 만한 장소를 물색하고 참 많이 다녔지만 마땅한 곳이 없으니까 제가 피드백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님.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마땅한 장소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데 그 위치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도 선정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동시에 충족하기가 좀,

김강산위원

그냥 하셨던 말씀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의지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흡연권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씀은,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유동인구 많은 곳 위주로 찾다 보니까,

김강산위원

우리가 청춘뜨락 같은 경우도 예전에 장소가 있어서 없어서, 뭐 이렇게 청춘뜨락을 돈 들여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서울터미널 주변이나 앞으로 설립될 모습도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저는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하고 계셨다는 걸 제가,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담당하고 계속 그 건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강산위원

논의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근본적인 방식, 지금 3개밖에 없어서 추가로 해야 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기관에서 부추기는 것 같고 그리고 민원이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거예요. 민원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한테 민원이 들어온다니까요? 의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물론 받으셨던 의원님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계속 그냥 민원이 없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적다, 저도 예전에는 전담을 태웠는데 우리 보건소의 힘으로 금연클리닉을 가서 흡연을 안 하게 된 그런 경험도 했는데, 어쨌든 지금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말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여기 3번 출구 앞에 아직도 너구리, 사람들 막 모여서 그렇게 있는데,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다시 한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도 같은 질의가 있었는데 장지은 위원님이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기는 했는데,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장지은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있고, 최규철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있고, 김강산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있고, 저도 나가서 민원 듣는 행사를 해보면 거의 한두 건씩은 매번 들어오거든요. 간접흡연 피해로 인해서 단속해 달라 이런 피해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과장님하고 저도 몇 번 만나서 말씀도 나눴고 이번 개별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주신 게 두 가지 사유로 흡연부스 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저희는 흡연을 줄이도록 하는 건데 흡연을 늘리는, 흡연부스 늘리는 거를 할 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간접흡연을 막는 것도 저는 보건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가 흡연에 대한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조례도 있어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도 있기 때문에 부스 같은 건 설치를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 지금 여러 위원들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흡연부스 같은 거는 아까 김강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고요. 진짜 다른 분들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데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꼭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과장님께서 흡연부스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그게 좀 위해시설로 인식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데 맞죠?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것보다도,

유지훈위원

상가들 앞에 설치하면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사례가 참 좋은 사례 같아요. 이스트폴 할 때 이스트폴에서 지어줬다고 하셨잖아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행정지원과에서 짓고요, 이스트폴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이런 큰 건물을 지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꼭 간접흡연 부스를 건물 옥상에 넣어도 좋고, 건물 안에 넣어도 좋고, 앞에 넣어도 좋고, 이렇게 좀 많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위 기관과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신청도 한 건 하셨다고 했는데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일단은 꼭 선정이 되길 바라고요. 저희가 여기 쿠팡시설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3번 출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옥상에 혹시 설치할 수가 있는지 현장을 좀 나가봤는데 상황이 녹록치는 않은 상황도 있더라고요. 또 그 주변에는 도시공원 시설이다 보니 설치가 또 안 되고 이런 위치적인 문제들로 조금 어렵긴 합니다.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들어보니까 문제가 흡연부스 같은 건은 보건정책과에서 총괄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행정지원과도 있고 부스 설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뭔가 잘 업무를 정리하셔 가지고 총괄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흡연피해 문제 계속 있으니까 그것 말고도 단속, 금연 지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네.

유지훈위원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죠?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단속원 2명 있고요, 지도원이 2명 있고, 2인 1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것도 광진경찰서에서 인원 증원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영이 어렵다고 저는 들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구 전체적인 어떤 인건비 부분, 인력 현황의 조정도 있어야 되니까 저희가 늘리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유지훈위원

그것도 행정지원과와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간접흡연, 저희가 골목이 많기 때문에 골목 상가 앞에서, 식당 앞에서 담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집에서 피해가 있다 이런 민원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흡연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수의계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약을 살펴봤는데 77건 중에 71건 정도가 소위 1인견적 방식으로 채택이 된 걸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지훈위원

네, 맞습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의료장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공동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자치구는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은 기준액으로 보통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거고 여성기업이라든지 특정 기업은, 특허가 난다든가 장애인 업체 그런 경우는 또 금액이 또 달라지겠죠. 그런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기술이나 해당 업체에서 계속 연관돼야 되고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도 관내에는 또 그런 업체가 없어요. 기존에 해왔던 업체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서울시와 통합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한 경쟁으로 분류가 돼 있는 계약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계약으로 하시는 경우 참여하시잖아요. 그걸 저희가 개별로 경쟁 입찰하기는 구조적으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발주 부서가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로 나눠지는데요. 보건정책과의 제한경쟁은 제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어떤 공사,

유지훈위원

그래서 그게 만약에 통합구매가 더 효과가 저렴한지 아니면 개별로 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단가가 더 절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지훈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비교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면,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어떤?

유지훈위원

통합구매할 때와 개별경쟁 입찰할 때 단가가 더 저렴하다고 하셨는데,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그럼 통합구매하는 해당 부서 건으로 제출을 하면 될까요?

유지훈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장소가 없다 그랬죠? 설치할 장소가?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길위원장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그랬잖아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보건소장님! 담배 태우십니까?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저는 태우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장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태워보셨습니까?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제, 저는 한 번도 안 태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저께 제가 3번 출구 밑 흡연부스에 들어가서 한 3분 정도 있었어요. 술 많이 마셔 가지고 머리 아픈 건 저리 가라예요. 머리가 띵해가지고 그래서 ‘와! 그걸 참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까지 해서 담배를 태워야 되나? 바깥에서 태우는 게 낫지’. 연기도 나오고, 재떨이에 써있더라고요, 비비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다 그냥 넣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무슨 호리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계속 타서 올라오고 있어요, 연기는. 그 연기 올라오지, 사람이 태워서 올라오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 옆에다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과장님, 성동구에서 하는 거 가봤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거기는요, 음압시설을 해가지고 문을 열어놔도 연기가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집 앞에 있어도 관계 없잖아요, 담배하고.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성동구 가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나온 것 보니까 출입문을 열려고 해도 담배 연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원천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의 유해 물질을 정화․배출하는 첨단기술도 도입이 돼 있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 여기 설치하는 거 얼마예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1억에서 1억 5,000 사이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기 설치한 데요.

이동길위원장

1대 설치하는데 1억 5,000. 3번 출구 앞에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도 음압시설은 돼 있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성동구에서 한 거는 얼마짜리입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성동구 거는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장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를. 왜 그러냐 하면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가서 봐야, 이야기만 해서 안 됩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보고,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아! 여기 잘 만들어놨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한 두어 분 담배를 태우시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금연 부스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담배 피울 생각이 안 난데요, 거기가. 그런데도 들어간다는 거는 피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잖아요.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그래서 ‘설치할 장소가 없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앞전에서부터 언론에서 많이 나왔어요, 성동형이.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거기 가격을 아직 모르신다며? 하나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내 앞에다 놓지 말라고 안 할 거예요. 연기가 쏟아지니까 못 놓게 하는 거예요. 진짜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기 마시고 옷도 다 담배 연기로 젖잖아요. 그렇게라도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냐고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성동구 시설 다녀와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3분 정도는 안 되어도 과장님, 한 1분 정도만 들어가서 계셔봐요. 머리가 띵해요, 진짜로. 그거 신경 써서 “아니다, 안 된다, 자리가 없다.” 하지 마시고 내가 담배 피우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한번 설계를 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알겠습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올해 안에 그런 쪽으로 되겠습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올해 안에요?

이동길위원장

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올해 안에는,

이동길위원장

내년 예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동길위원장

아니면 모르면 성동구에 저랑 같이 한번 가서 보게요. 여기에도 보고 거기에도 가서 보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잖아요.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담당하고 담당팀장하고 같이 다녀오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세요. 한번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중곡 1․2․3․4동 지역구로 하는 구의원 강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흡연부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크게 담배 피우시는 분들 중에 거길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출력만 높여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출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연기가 발생이 됐을 때 5명, 10명, 8명 있을 때는 그때 빨아들이는, 순환하는 출력만……. 스마트부스를 계약했고 만들었던, 준공했던 업체에다가 출력만이라도 올릴 수 있게끔만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별다른 금액 필요 없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알아보겠습니다.

강일위원

왜냐하면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공기의 질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정화도를 높이기 위해서 출력을 높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만 된다 라고 했을,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인원들이 늘어나 버리면 안에가 뿌애져 버립니다. 훈제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문을 열어놓고 그 앞에서 피워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도 주변으로 퍼져나가고. 그 부분을 참고해서 큰 것부터 해서 변경하려고 하지 마시고 업체하고, 설계하고 준공했던 업체 있잖아요, 공사했던 업체 그것만 좀 얘기하면 바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앞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짧게 부탁드립니다.

유지훈위원

네. 저도 하다가 하나를 말씀 못 드렸는데 그리고 흡연 문제는 계속 얘기 나오지만 사실 보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흡연부스 자체는요. 진짜 얘기 많이 나오는 만큼 집행부 전체가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건소 입장에서도 간접 흡연을 방지하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흡연 증진이 아니고 간접흡연을 막는 거다, 피해를 막는 거다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또 칭찬 드릴 게 있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주관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여기서 4년 연속 우수지자체 선정됐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서 1등한 거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최우수 2번 하고 요, 우수 1번 했습니다. 올해 결과는 내년 5월에 나오는데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저희 보건소가 이렇게 전국에서 1등을 할 만큼 정말 우수한 기관인데 간접흡연도 막을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화

이성화보건정책과장

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미영 보건의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중곡4동에 자료 주신 거 보면, 24번이고요. 중곡4동에 러브버그가 솔직히 민원이 가장 많고, 두 번째가 중곡2동 59건, 중곡4동 109건 솔직히 중곡3동도 있고 보니까 중곡동에 민원이 가장 많고요. 솔직히 저도 민원이 이번에 많이 접수가 됐고, 그리고 이번에 여름철에 구청장님도 살수 방제 기법 해가지고 민원처리에 대해서 기동대처럼 진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솔직히 민원은 많았고요. 처리도 빨리빨리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 여름 되면 또 러브버그는 발생할 겁니다. 아마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유인 포집기 221대가 있습니다. 맞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런데 그 위치 좀 장소 좀 따로 자료 첨부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조금 방법이나 관리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사실은 러브버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입이나 확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제 방법이 아직은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으로 대응 방법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만 올해 유인물질 포집기를 설치했고, 그 검토 결과를 종합해서 내년에 도입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판정을 할 거고. 그리고 다발지역 및 산림 주택가, 산림인접 지역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그리고 물리적 방제를 또 해야 됩니다. 이거는 화학적 방제보다는 익충이라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물리적 방제를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더욱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친환경 방제제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효과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고, 그리고 주민들에게 홍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8월 달에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올해는 6월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동수위원

지금 자료 보니까 민원이 8월이 425건이에요. 그럼 8월이 가장 많은 거 아닌가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8월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러브버그가 425건이 발생했다는 의미고요, 위원님. 올해 대발생 기간은 6월말~7월초까지였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6월~8월인데, 그러면 6월 전에 하천이나 생태계 수질 영향의 방역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혹시 미리?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은 하천이나 이런 생퇴계 수질은 그쪽이 부작용 같은 게 있습니다. 하천이나 생태계 쪽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을 실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하수구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찰을 강화하고 방역반이 조를 짜가지고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수위원

공원은 연 2회~3회로 돼 있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최동수위원

그런데 이거를 그쪽으로 6월이나 8월쯤에 집중해서 방역을 실시한다고 하면 민원도 줄어들 거고 러브버그나 해충들이 좀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고생이 많습니다.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검토하고 잘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4년 12월 30일 그때 일부개정 했던 자동심장충격기에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김강산위원

점검 차 확인을 좀 해봤고요. 제가 그때 주요내용이 법적 의무설치 대상에만 한정하지 않고 말고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밀집하는 주민 생활 공간에도 어느 정도 확대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동안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업 현황을 보니까 ’24년에는 34대, ’25년에 29대, ’26년도에는 5대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25년도에도 서울시 예산을 받은 게 남아 있어서 그때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 이후에 그럼 조례가 발의되고 난 이후에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다 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태원 사고 이후에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교부가 되어서 그때 그 비용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내에 그때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2023년에. 이거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지금은 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과 구비 의무외기관이 있는데 의무기관에는 거의 다 설치가 돼 있고, 구비 의무외기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도와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작년과 봤을 때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조금 그러신데 저희도 조금 더 살펴보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을 해가지고 사실은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 가지고 우선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설치된 것들이 내구연한이 지나기도 해서, 그런데 또 신규 설치까지 하려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도 소방교육을 받고 오셨는데, 우리가 4분이 골든타임이고 1분이 지날 때마다 약 7%, 10%씩 생존율이, 뇌사 발생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보이는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그동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건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300명 미만 사업장 이런 데는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500세대라는 게 또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례까지 발의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비 427대가 설치되어 있죠? 설치기관 284개소에.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런데 지금 자율점검을 실시하잖아요? 관리자들이. 이게 AED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패드나 아니면 건전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율점검률이 어떻게 되나요? 혹시.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기관 자율점검률이 7월 기준으로 82%입니다.

김강산위원

7월 기준으로요? 그럼 연말까지는 다 100% 완료를 하신다는 거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자 책임교육이 또 있잖아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상·하반기 총 6회인가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상반기 3회, 하반기 3회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몇 명인가요? 그게.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설치기관이 284기관이고 관리자는 306명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교육참여율은 괜찮나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교육참여율은, 제가 그거는 담당자한테 한번 여쭤보고 다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 문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잘 참여하시는 거로,

김강산위원

문제가 없다는 건 그냥 과장님 생각이신가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 교육이 의무는 아니죠?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의무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의무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교육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도 설치 계획이 없죠? 추가로.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내년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있어요?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네.

김강산위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통해서 발굴해서, 우리가 다니다 보면 AED가 지하철 내부나 이런 데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주로 발생하는 곳은, 다중밀집시설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AED가 비치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떤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들로 안내를 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 광진구에는 심정지로 사망하시는 분이 적어지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홍미영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임산부 산전 및 산후 지원사업과 관련해 건의하고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진행중인 임산부 산전·산후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정서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으로 나눠볼 때 신체적 측면의 지원들은 임신·출산·육아 시기에 따라 잘 대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신과 출산은 신체적 변화뿐 아니라 정서적으로 우울, 불안, 고립감 등이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감을 경험한 산모가 68.5%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후우울뿐 아니라 산전 연구에서도, 2025년 임산부 우울·스트레스 유병률 메타분석 결과를 찾아보니 48개 국 88개의 연구에서 임산부 6만 1,719명에 대한 연구에서 임신 중에 우울 27%, 불안 37% 스트레스 26%를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 진단율은 아니고 선별도구를 통해 확인된 증상의 유병률인데, 이 결과를 보더라도 임신 중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드물지 않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이렇게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보건소 관련 사업에서는 이런 정서 지원사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모자보건 프로그램 등을 보면 행복한 출산 준비 교실, 임산부 운동 교실, 엄마랑 아기랑 건강UP 교실, 실전 육아 교실, 조부모 교실, 행복한 부부 공감 교실 등이 있고, 제가 세부 강의내역도 모두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을 통해서 임부 등록․평가 시에 희망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사회․경제적 상태의 우울감, 사회적 지지체계 등의 위험요인에 따라서 대상자를 분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정서적 지원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혹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임산부가 정서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있다는 게 아니라 있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으로 해서 방문간호사가 정서적인 문제를 다루고 저희가 다루기 어려울 때는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 내에서 정서적인 문제가 전혀, 정서라고 제목이 된 건 없고요. 사실 임산부나 출산부나 가족에 의한 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교육 중에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다루긴 합니다. 그런데 ‘정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딱 구분되어서 있냐라고 여쭤보시면 그거는 없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한된 예산 내에서, 그다음에 또 구민들의 요구도 파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구도에 맞춰서 향후 정서 관련 프로그램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우리가 산모 등록할 때 산전 검사를 시행하고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유승연위원

2025년 신규등록 산모가 1,976명입니다. 이분들한테 모두 산전 검사 시에, 제안하고 싶은 건데 우리가 K-EDPS 에딘버러 산후 우울척도, 산전 우울척도로도 사용되는 건데요. 이걸 활용해서 별도로 우리가 서울아기 프로그램 말고 산전 검사 시에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어려운 거, 한 장짜리 척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시행해서 우리 광진구 보건소 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산전 우울이나 불안·스트레스 같은 경우가 1회 체크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임신 초기부터 6개월까지 산모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제가 제안 드렸었는데, 보니까 몇 개의 자치구에서 이런 산전 정신건강, 정서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미술치료나 태교, 원예치료 이런 것들을 해서 임산부의 우울을 낮추고 모성 정체성을 올리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계획하셔서 운영한다면 선제적으로 우리 임산부들의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건의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내년 사업할 때 이런 부분 다 함께 검토해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래서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유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아름 지소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아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세은 주택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으시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업예산에 비해서 신청 단체도 많지 않고, 24년도에는 사업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3개 단체고 신청액이 1,199만 9,000원이에요. 25년도에는 1,000만원이고 5개 단체가 신청했고 신청액이 808만 5,000원입니다. 26년도에 사업예산 1,000만원이고 신청 3개 단체 신청액 480만원. 3개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26년도에는. 그런데 지금 저희 신청 단지가 왜 3~4곳밖에 안 되는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예산도 생각 외로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번에 이 자료를 보면서 그전에는 몰랐던 걸 봤습니다.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관내 전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내를 합니다. 전부 안내를 하고 공고도 하고.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민간이 주도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아파트단지마다 조금 여건 차이가 있어서 활성화 단체라든지, 이렇게 주민들 간에 그런 화합이 잘 되는 단지들이 있고 또 조금 그렇지 못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 건수가 왜 이렇게 적냐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공동체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에서 육성해서 발굴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좀 기조가 많이 바뀌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의견을 모아서 신청하면 관에서는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는 전체 단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는 단지를 보면, 저희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구의1동에는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지금 필요한 게 있고, 그래서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청하는 데도 많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조건상 맞지 않아서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제가 민원도 받고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 하면 조사라든가 좀 소홀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물론 공동주택이나 이런 아파트단지는 자체 내에서 해야 하는 게 맞죠. 일일이 다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고 또 영세한 곳이 있습니다. 사고율이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자체 예산이, 거기 단지의 회장님께서 잘못하셔갖고 예산이 아예 없는 곳도, 많이 모아놨다가 없어진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데를 좀, 신청했는데 안 됐다고 하시니까, 아마 일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 세세하게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챙겨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사가 미흡했든가 아니면 신경을 덜 쓰셨든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조사 다시 한번 하셔서 정말 꼭 도와줘야 할 때는, 물론 개인이 사는 아파트고 개인의 자체, 자기네 경비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데는 도와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셔서 조사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안내 같은 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진행하고, 내년도 사업을 할 때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잠깐만 계시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 5분만요. 잠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감사중지

10시 58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지훈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6년에 상급기관 감사 조사한 건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사담당관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미실시한 건이 통보된 건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건인가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해서 관련된 사항을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유지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저희 관내 발생 현황 조사하신 게 있으십니까?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파악해서 보고를 주시면,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팀장님! 그거 파악해서 바로 보고드리세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서 맞으시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김강산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하십시오.

김강산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8억씩 예산이 잡혀있고 매년 약 7억 5,000에서 7억 8,000 정도 집행이 되고 있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26년부터 해서 기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뿐 아니라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까지도 지원대상을 확대했잖아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내년에는 좀 늘어나는 건가요? 어떤가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일단은 지금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신청 건수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세 군데 신청했습니다. 소규모.

김강산위원

지원 금액은 얼마 정도됐나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잠시만요. 금액은 지금 제가 바로는 모르겠고, 건수는 3건이고,

김강산위원

나중에 천천히 말씀해 주시고요. 확대되는 만큼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동일하니까 여쭤본 거고, 지금 지원 내용에서 보면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충금(장기수선충당금)이 있잖아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장충금이 있는데 그것은 활용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좀 애매모호한 지원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를 하시나요? 거기서 부서에서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일단 아파트단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수선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단지 개별적으로 공용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유지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1차 관리책임이 아파트단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아파트단지는 아무래도 공공적인 성격이 있다보니 관에서 어찌됐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떤 게 정말 주민들이 필요하다, 이거는 우리가 하고는 있지만 거기에다 조금 더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가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동안 보니까 연속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례도 있고, 연속으로.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사업이 다른 종류면 가능은 합니다.

김강산위원

예를 들면 중곡동의 성원아파트나 자양2차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혹시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곳도 있긴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더라도.

김강산위원

파악이 되나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정확히, 전혀 0회 이런 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지만 있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혹시나 신청했는데 안 됐다거나 아니면 3년 동안 한 번도 신청을 안 한 공동주택이 몇 곳인지 좀 파악하셔가지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업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공동주택도 많은 것 같은데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아마 단지가 조금 규모가 작거나 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리 주체가 좀 큰 단지들은 관리 주체가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지원사업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김강산위원

자부담 때문에도 신청 못 하는 곳도 있고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규모가 작으면.

김강산위원

그런데 지금 20세대 미만 공동주택까지 확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 규모가 정확하게 파악이 잘 되지 않아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볼까 하다가 일단 올해 한번 사업을 하는 걸 보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다른 단지들하고 조금 다른 게 20세대 미만이다 보니까 당연히 관리 주체가 없는 곳이 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어찌됐건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은 맞춰 줘야 되는 게 있어서 소규모 단지의 경우는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도와는 드려요. 어떻게 해와야 되는지, 필요한 게 어떤 게 있는지, 도와는 드리는데 일단 올해 진행된 걸 보고 내년에 방향을 정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김강산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주거환경이 개선이 됐다라는 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챙기고 있나요, 부서에서?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것까지 다 챙기고, 공사가 끝나면 어떻게 계획대로 잘 됐는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정산이라든지 사업 평가 같은 것까지 저희가 다 마무리합니다.

김강산위원

미흡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사례는 없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도 안전에 많이 노출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셔서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에도 자금이 좀 쓰였으면 좋지 않겠나. 보니까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수목 전지 내용들은 다 이런 부분들이라 취지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안전 관련해서도 들어오면, 안전 쪽으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더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가 또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은 팀장님은 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올 1월이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공동주택팀장으로 왔습니다.

이동길위원장

8~9개월 됐는데 자꾸 넘기는 게 많으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오셨어야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죄송합니다. 임대사업자 관련 업무를 좀 정확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유지훈 위원.

유지훈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광진119주택 운영하고 계시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유지훈위원

간단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광진119주택은 화재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갑자기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구민들을 위해서 긴급하게 임시주거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지훈위원

그거 운영을 4개 호를 하시는데 이걸 저희가 SH아파트를 임차해 가지고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24년, ’25년에는 몇 건 정도 운영이 됐는데, 올해 운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올해는 지금 사례가 없었습니다.

유지훈위원

아직은 없죠? 이게 사유가 발생 안 하게 되면 그냥 사용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비워집니까?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비워진 상태로 저희가 유지하고 있고, 공과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부서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사용 안 할 때도 임차료와 공과금도 납부해야 되고, 운영하실 때 자체도 퇴거하면 저희가 청소나 이런 거는 다 공공에서 하시는 건가요?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합니다, 부서에서.

유지훈위원

직접 하시죠?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유지훈위원

이거를 저희가 공공에서 이걸 직접 운영하고 임차하고 하는 방식이 저는 좀 비효율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운영 방식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꼭 이렇게 임차하는 방식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유가 발생해야지 하는 거기 때문에 방식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숙박업소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런 데와 MOU을 맺어서 비워두고 나중에 저렴한 금액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고요. 나중에 이게 또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수요가 늘어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임차를 갑자기 해야 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유 발생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방식을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4개 호밖에 안 되긴 하지만 저희 주택도 없다고 난리인데 비워두는 건 아깝지 않습니까?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은

김세은주택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성섭 주거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늘 제가 민원도 많이 드리고 늘 많이 소통을 하고 있는데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통 중곡2동 해가지고 연번을 한번 취소하고 한번 다시 신청해서 다른 분이 부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섭

임성섭주거사업과장

최동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곡2동에 구역이 D2, D4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두 사업 주체에서 연번 부여 신청을 중복해서 한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신통후보지 신청 같은 경우는 연번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개월 정도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지속을 했는데 최근까지도 그게 안 됐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게 중재회의를 하면서 저희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안대로 신청되면 저희가 우선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연번 부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저희가 9월 3일경에 이 건과 관련돼 가지고 두 군데 사업체 중에서 한 군데가 오셔서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구역계획조정 회의 시 제안한 구역계획에 대해 우선 검토 및 처리를 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날 9월 3일 오후에 저희가 검인 부여, 두 사업 주체에 대한 검인 부여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등기우편으로도 2개의 사업 주체에 발송을 했고요. 오후에 사업 주체중 한 곳에서 저희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 가지고 어떻게 처리가 됐냐 문의를 하셔서 이러 이렇게 처리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문서 출력을 요하셔서 처리한 바가 있는데. 다음 날, 그다음 주니까 9월 7일경에 갑자기 두 사업체 중에 한 곳에서 D2와 D4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연번 부여 신청이 들어와서 어제 날짜로 해서 D2지역이 적합해가지고 연번 부여를 처리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게 좀 불공정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검토결과 적합해서 연번 부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통, 중곡동에서 늘 신통사업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섭

임성섭주거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따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담당관실의 ‘구청장에 바란다’민원 회신 현황을 받았는데 주거사업과가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23년도에는 358건으로 전 부서에서 최다였고, 올해도 136건 7월까지 굉장히 많이, 한 번에 ’24년에 줄었다가 또 올라가는 추세인데 민원이 많은 사유가 있습니까?
성섭

임성섭주거사업과장

유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통 후보지가 물론 작년뿐만 아니라 저희가 올해에도 마찬가지로 정비사업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물론 모아주택과 쪽하고 분리된 부분이 지금현재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 후보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한 22개소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찬반과 관련된 민원들이 대부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민원이 되게 많아서 저는 부서에 민원이 집중되니까 로드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 됐는데. 이래서 주택국이 새로 생기고 보완이 됐습니까? 모아주택과 나눠진 겁니까?
성섭

임성섭주거사업과장

그래서 모아주택과를 분리를 해서 지금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업무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절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성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아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희태 모아주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모아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 위원입니다. 저는 광진구 청소년건축학교 운영에 대해 좀 질의하겠습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보니 광진구 지역 환경에 대한 다채로운 시각 확보와 수업 일정 및 내용에 광진구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 광진구 도시환경에 대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부 운영계획을 보면 지오메트리 블록으로 건축 도형 만들기와 AI를 활용하여 건축 상상하기 등의 내용이 전부인데요. 이 해당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와 도시환경에 대한 제안, 다채로운 시각을 확보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승연위원

이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래서 사업을 없애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운영계획을 봐도 건축사 직업 소개 30분, 건축 도형 만들기 1시간, 발표하기 30분 이 운영계획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모든 프로그램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운영하시는 집행부에서 먼저 확인을 했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랬어야 되는데 다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다시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잘못하고 계시다고 하시지만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광진청소년학교에서 일괄로 모아서 한 거고요. 나머지 중학교, 고등학교는 자체 학교를 섭외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유승연위원

처음부터 섭외해서 하기로 한 것이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우리 광진건축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연위원

그런데 중학교 사업 같은 경우는 1개의 중학교에 1, 2, 3반이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취지에 맞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실은 초등학생들은 보편적으로 호응도가 있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입시에 관련되다 보니까 그게 좀 섭외하는 게 좀 어려웠고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유승연위원

홍보 관련해서도 좀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강사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강사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900만원 책정해 가지고 건축사에다 일괄 수의계약 형태로 드린 거거든요. 총 건축사들이 한 이십여 분이 그걸로 수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참여 건축사 자격 및 경력 관련해서도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서 안내된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 인력개발원 기준으로 1급 기준으로 강사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1회에 37만원 정도의 강사비가 지급됩니다. 맞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실은 인원수가 많다 보니 그 정도면 안 되고 한 10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아마 될 겁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예산에 기록된 거는 1급 기준으로 냈는데 그것이 그것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면 그것도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13명, 14명 클래스에 건축사 5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2.5명 정도의 아이들한테 인재개발원 기준으로 보면 1급 자격에 37만원 그러면 1회의 강사비만 185만원이 지급됩니다. 13명 프로그램 2시간입니다.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지급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유승연위원

제가 묻고 있는 것은 13명 초등학교에 건축사 5명이 지원되는 것이 맞냐 그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2.5명이 만들기 하는데 건축사가 같이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당초 취지와는 좀 다르게 모이는 수가 적다 보니 그런 점이 있긴 있는데, 네.

유승연위원

그런 과정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실제로 광진구 건축학교라는 이름을 쓴다면 취지처럼 광진구 도시 환경에 대한 이해, 광진구 도시환경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이 과업 목적과 같이 운영됐으면 정말 좋은 사업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훌륭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광진구 학생들이 진짜 도움을 받는다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시고 또 운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사업이 진행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학교 참 좋은 말씀인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부위원장님.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늘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드리고 답변 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반건축물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으시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저도 지금 갑자기 민원이, 제가 받아야 할 민원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혹시 이거 알고 계시죠? (자료를 건축과장에게 가져가 보여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상담센터.

고상순위원

알고 계시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고상순위원

지금 이거 때문에 민원이 빗발치는 것 같습니다. 이따 위원님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2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거로 발표가 났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여기서 막 설왕설래하고 불안해 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렇게 이거 갖고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저희들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시정되지 않을 때는 당연히 납부해야 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부과받은 걸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 12월 17일 이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질문이 많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이게 문자나 톡으로, 발표가 이렇게 나가니까 문자나 톡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분명히 이거는 마지막 양성화냐?’ 이것도 질문이 있습니다.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 부분은 입법부에서 또 결정될 사항이라,

고상순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걸 지금 보고 계실지 안 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게 마지막 양성화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화제가 되면서 이걸 만약에 12월 17일부터 시행할 시에는 건축과는 제가 봤을 때 아마 건축과 사무실이 터져나갈 것 같은데?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7,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매달 한 400~500건씩 들어올 건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대비를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실은 양성화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성화를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시행하는 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양동, 구의2동, 능동이 허가제한으로 묶여있습니다. 이것도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신통이나 재개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양성화는 아마 제외되는 거로 법이 되어서,

고상순위원

제외되는 거로?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상 수익이기 때문에 그게 지분이 인정돼 버리면 사업상 이상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는 안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게 질문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을 때 허가제한으로 묶여있는데 그러면 양성화는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들한테 너무 밀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정보나 이런 거를 캐치하지 못한 실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아마 건축과로만 계속 민원이 가는 것도 있겠지만 또 저희들이 답변을 해주면 서로 일이 양분화가 되면서 원활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거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하고 밀접한 소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앞으로 소통 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던지는 자의, 그렇게 업무를 만들어가지 마시고 같이 나눠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이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일단 다른 분은 얘기할 거 없고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 모아타운, 모아주택 여러 가지 신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과장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확인 좀 할게요. 현재 과태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전화가 많이 오는데, 이게 납부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하는데, 12월 17일 날 양성화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도 설계변경을 해서 합법화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 지금 다 양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판단하면 12월 17일 지나면 안 내도 된다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요. 그게 맞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지금 양성화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5회분을, 신규 발생분 5회분을 일시로 저희들이 부과하는 거고요. 그전에 적출돼서 한 수년간 내오신 분은 5회가 초과되면 저희들이 양성화할 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올해 10월 달에 과년도 위법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시정지시가 나가 있는데요. 거기에 시정되지 않으면 부과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양성화는 과태료 개념이고 저희들이 기존 관리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개념이기 때문에,

이동길위원장

지금 과태료 부과했잖아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아직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과태료는 양성화 들어오면 과태료 부과할 것이고,

이동길위원장

아니, 저기가 아니라 지금 받았던데? 돈을. 280만원 통지서를 받았던데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거는 주택과에서 아마 공문을 발송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시정지시만 나가 있는 상태고 주택과는 일부 부과가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과가 다르더라도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고상순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이행강제금이 남아있는데 양성화가 된다는데 이걸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민원이. 그런데 지금 들어보면 12월 17일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것같이 답변이 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아니고 주택과라는 얘기잖아요? 그 소관이.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그거를 확실하게 알아서 정확하게 해줘야지 우리 과가 아니니까 나는 모른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위반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고상순 위원님이 질의도 해주셨지만 이번에 이정헌 국회의원, 저희 광진 갑 지역 내 국회의원이신데 대표발의하셨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심사를 거쳐서 5월 7일 날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포가 됐고 12월 17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아까 고상순 위원님도 질의가 많다고 하셨는데, 12년 만에 통과된 거여서 광진구 내에서도 위반건축물이 6,300건 정도 된다고 파악되고 있고, 전국에서 3위 정도, 서울에서 1위 정도 된다고 파악되는데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이런 거랑 직결된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더 자세히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아마 두 번째로 위반건축물이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수를 다 소화하려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매주마다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또 심의에서도 구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도면을 대폭 간소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주민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하시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지금 건축사분들이 오전 오후로 두 분이 계속 교대로 매일 상담소에 있고, 그리고 현장방문이 필요할 경우에도 더불어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지훈위원

이게 정말 저희 구민들 재산권에 직결되는 사항이고 정말 관심이 많은 사항인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질문도 많은데, 상담센터를 적극 활용하셔서 대상자들 대상으로 사전 안내도 해주시고 상담 신청을 잘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18개월 동안 적용되는 법안이잖아요?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광진구민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행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거는 한번 자세한 계획을 더 세워주시고 보고도 한번 해주십시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고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에서 위법으로 잡으면 주택과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똑같은데 부서마다 관리하는 위법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주택과는 이미 시정지시가 나갔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선정돼서 예고가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맞아요. 주택과에서 아마 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축물은 거의 주택 3층인데 확장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잡힌 거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일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5회 이상 납부가 된 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2회, 3회 납부하신 분들은 5회까지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셔야 하는 거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일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민원이 들어오고 저도 확인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7번 내셨어. 내셨는데 주택과에서, 물론 과는 다르지만 주택과랑 건축과도 과태료 부과하시니까. 그런데 만약에 5회를 납부했는데, 5번을 납부했어. 그런데 이번에 6번째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발송이 된 거죠. 그러면 6번째를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물론 과태료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받은 건 “과태료고 성격 자체가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온 것까지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듣고 민원을 전달해 드렸는데, 그럼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 거고요 한 10월 정도, 10월에서 11월 달에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 지시도 별도로 내려올 거고,

강일위원

그렇죠. 국토부 지시 내려오겠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거기서 또 어떻게 정하는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니까 추가 지침이 내려올 때 만약에 5번 이상 납부한 분들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죠. 그것은,

강일위원

그러면 납부를, 만약에 지금 통지서를 받았어. 받았는데 지금 납부를 하신 분들은 환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분한테 말씀드렸냐면 국토부에서 지침이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지만 미리 그렇게 납부, 왜냐하면 과태료는 제가 알기로 가산금이나 이런 게 붙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일위원

이거는 정리하자면 12월 17일 전에 지침이 내려와서 5회 이상 납부하신 분들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납부 통지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보면 지침이 내려와서 5번 이상 내신 분들은 추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침이 내려오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죠. 저희들도 딜레마에 빠져있는데,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는 자치구에 의견을 물을 겁니다. 저희들도 이런 사항을 고지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왜냐하면 여기 계신 의원분들도 민원 연락이 많이 오실 거예요. 특히 제가 지역구로 있는 중곡 1·2·3·4동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이걸 계속 질의하고, 국토부라든가 이쪽에다가 내용을 질의했더니 답변이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주택국하고 얘기할 때도 “지침이 내려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도 혹시 그런 내용들, 과태료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문의가 오면 그걸 참고하셔서, 물론 세수 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뭐 6번 내신 분, 7번 내신 분들도 있는데 나온 거는 납부해야 되지 않냐라는 공정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챙겨야겠지만, 굳이 서민분들이 대부분이고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까지, 부담을 좀 덜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아시고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이 사항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론화해서 이걸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런 민원이라든가 내용이 들어왔을 때 지침에 대해서 또 확실하게 이렇게 해서 지시 내려오면 납부를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위반건축물 양성화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상담일지도 쓰고 하시잖아요? 지금 연간 8,000만원 좀 넘게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 상담센터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아니면 상담일지 과장님이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진호위원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요.

신진호위원

나쁜 편은 아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진호위원

저도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작년 9월부터 건축민원 상담실이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로 바뀌면서 해당 건축사분들도 20명에서 34명 증원하시고 그렇게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한 1,600건 되더라고요. 상담일지 보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사분의 상담일지를 보면, 상담 내용들이 다 달라요. 옥상 증축을 어떻게 하느냐, 행정소송이나 일조권 위반, 주차장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담 유형이 다 다른데 답변은 다 똑같았어요. 12건이. 그리고 10월 13일에는 두 분 건축사가, 서로 다른 분인데 상담내용의 답변내용은 두 줄로 다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이러면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앞으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거 누가, 담당자분이 보시나요? 상담일지를.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거를 확인을 하세요? 상담일지를 그때그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때그때 하기는 좀 그렇고,

신진호위원

물론 매일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 취합해서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상담 부분이 부족한 게 있다거나 충분히 답변이 안 된다거나 그러면 그분들한테 피드백을 주거나 정기점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의원님들도 이거 양성화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질의도 많이 받는데 상담센터에서 상담만 잘해도 이런 의혹들이나 의문점들이나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이렇게 다 획일적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뭐하러 예산 들여서 상담센터 운영해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해주시고. 그리고 상담일지 보니까 민원인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받던데, 그런데 이것도 건축사분들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성명, 연락처, 상세주소를 다 기재해서 받으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대충 그냥 동만 써놓는 분이 있고, 광진구 이렇게만 써놓는 분이 있는데 이거 지침이 어떻게 돼요? 구에서.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별도의 지침은 없는데요. 앞으로,

신진호위원

그러면 상세적으로 이렇게 성명, 연락처, 주소까지 다 받는 경우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받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잘 관리해 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건축사분이 나중에 그 인적사항들 다 가져가서, 물론 그렇게 안 하리라고 믿지만 나중에,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데 양성화할 때 이분들이 영업으로 활용한다든가 그럴 소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8월 달에 이런 문자 한 통을 받았는데 뭐라고 왔냐면, “신진호 의원께. 구의동 OO하우스 건축주 누구입니다. 구의원으로서 구청업무로 바쁜 일과를 보낸다는 얘기를 접하고 있어 문자 보냅니다. 그리고 2년 전쯤 임차인의 민원으로 처인 K건축사가 신 의원을 만났다는 얘기를 접했지요. 그런데 처로부터 최근 건축과에 신 의원이 K건축사가 보증금을 변제 못하는 전세사기와 연관이 있고, 그런 자가 구청의 양성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 그 업무에서 배제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되어 부서에서 난처해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랑 20년 차이 나는 동문이더라, 모 정치인이랑 한때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 그리고 지역활동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한 사람만 건너도 저랑 아는 사이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거의 협박성 문자인데,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제가 공식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건축과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는 들은 바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담당팀에서 들은 바 있으세요?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전세사기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부동산정보과와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을 흘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것들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해당 건축사, 건물주가 있는 그분이 “건축사회에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의 상담 건축사더라”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 당연히 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라는 식으로 흘러가듯이 부동산정보과와 얘기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물며 심지어 건축과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제가 민원 제기한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건축과 직원분들은 다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분들은 민원을 받으면 민원인에 대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당사자한테 민원인 누가 민원 넣었더라 이걸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하물며, 이거 위원님들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어떤 직원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원이 당사자한테 “아, 이 의원님이 지금 배제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무서워서 의정활동 하겠어요? 네! 직원분들 무서워서 의정활동 하겠냐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부당한 요구입니까!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PPT 화면을 가리키며) 해당 건축물 보면 피해보증금 규모가 171억이에요. 이거 굉장히 부동산정보과에서 보수적으로 잡아서 171억이고 그 이상 될 수도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건물이 중곡동에 3개, 구의동 하나, 군자동에 하나 있고요. 지금 임차권 등기 건수 보면 79명이 지금 임대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에 있는 건축주란 말이죠. 이런 분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에 있고, 또 제가 더 화나는 게 뭐냐하면 제가 작년에 이거 행감 때 지적했어요, 분명히 부동산정보과 통해서.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고 국 차원에서 공유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 나시죠? 그때 국에서 회의했습니까, 그러면?
승제

오승제주택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전달 다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다 했어요?
승제

오승제주택국장

과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도 아마 전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나름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결정 신청 안내문을 제작해서 1월 12일 날 각 호별로 우편함에넣어서 ‘빨리 피해자결정 신고를 해라’라고 안내를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1월 14일에 그분이 상담을 시작했어요. 이건 뭐 구청에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피해자 결정신고 하라고 임차인들한테 안내문을 발송하고, 한쪽에서는 그분을 채용해서 상담사로 쓰고 있고. 이러면 구민 정서와 공감대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요? 그런데도 공유가 됐다고요? 잘 공유가 됐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런데 상담하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서 추천이 들어오다 보니까 30여명이 들어오다 보니까,

신진호위원

추천이 들어오더라도 검증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렇게 할 거면 행감을 왜 합니까? 저희가 이렇게 행감해가지고 지적사항들이나 심각한 사안들 말씀드리면 뭐 하냐고요! 그다음에 똑같은데.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그 전 페이지 띄워주세요. 지금은 해당 건축사가 배제가 됐다고 들었어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제가 듣기로 과장님과 건축사분과 건축사협회장님과 세 분이 만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 관련해서. 맞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그분이 있는지를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이런 입장을 전달하고 해서 지금,

신진호위원

그 모임에서도 또 제 얘기가 나왔다던데 맞아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아니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익명의 민원만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진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 만약에 민원인에 대해서 유출이 되면 이거는 법률 위반이고 징계 대상이잖아요, 원래 공무원이라면. 그렇죠? 그럼 그 당사자가 누군지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건축사한테 얘기를 하신 분. 과장님이세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아니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상담일지를 보면 약간 위험한 소재들이 있어요. 상담을 받을 때 답변을 다는데 건축사분들이 답변을 달 때 “나중에 설계사무소로 방문해라, 그러면 계약 체결 후에 진행을 할 수 있다, 아니면 건축사 사무소로 내방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접수 등 인허가 업무를 대신 수행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이게 위반건축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이게 어떻게 양성화가 될 수 있는지 잘 모르니까 오시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하면 건축사분들이 지금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양성화과정에서 벌써부터, 구청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건축사가 마치 구청의 공인 상담사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내가 위반건축물 양성화 해 주겠다” 이렇게 아직 법률도 시행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조율할 것들이 남아 있는데도 막 계약금까지 받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들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게 뭐냐하면 건축사분들한테 영업장소로 변질될까봐 굉장히 우려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상담일지를 통해서 충분 히 사전에 관리하고 지침을 내리고 충분한 상담이 될 수 있게 건축과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잖아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앞으로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상담일지를 계속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구청 업무가 바쁘고 과다하니까 전문가분이 대신해서 하는 거면 상담까지는 부서에서 못하더라도 상담이 다 끝난 뒤에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리고 올해 예산편성할 때 사업계획 세울 때 부서에서 위반건축물 상담센터 운영하면서 현장조사 총 100건 하겠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진호위원

현장조사 다 하셨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지금 기존에 상담했던 물건 중에 그거를 해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직 그러면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진호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9월인데?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10월 달부터 해서 한번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10월 달에 하면, 지금 법 시행이 12월 17일인데 10월 달부터 하면 총 100건 해서 파악이 되요, 전수조사가?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건축사 지금 하시는 분이 30여명이 있으니까요. 그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세부계획은 나중에따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이 12월 17일 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양성화 과정에서, 아까 이행강제금 여부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5회를 초과해서 납부하신 분들이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이슈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양성화 과정에서 혹시나 다른 위반사항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치를 납부해야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렇죠.

신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나중에 지금 서울시에서 어떻게 조례가 바뀌어서 내려올지 모르지만 주차장 확보 여부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조치가 되면 12월 17일 딱 한다고 해서 제대로 양성화 그것들이 시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부 건축사분들이 지금 동네에서 영업을 하고 다니면서 양성화 관련해서, “아, 내가 양성화 해 주겠다”, “평균적으로 한 300이면 되더라”, 그러니까 계약금을 100만원씩 받고, “내가 구청에서 상담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한다는 얘기들이 들려요. 구청도 그런 얘기 들으셨죠?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럼 그거 관련해서 건축사회나 건축사분들한테 따로 이런 부분을 조심하라거나 유념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런 적은 없는데요. 오늘을 기회로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잘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도 만들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상담일지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개인정보 동의도 없이 거치고 있고, 검수하는 사람도 없고. 전세사기 연루된 건축사를 상담 위원으로 앉혔다는 건 그건 배제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의원의 신원까지 유출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이거는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더군다나 이 사안들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똑같이,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사안인데 그냥 똑같이 그냥 건축과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증금 못받은 분들이요, 대부분 다 20대, 30대분들이세요. 거의 과장님, 국장님 다 자녀뻘 되는 분들이고 다 사회초년생이고 저게 다 전재산인 분들이세요. 저분들이 봤을 때는 만약에 구청에서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고요. 당연히 의원들이나 구청이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누가 누구누구 편들래? 이렇게 했을 때 그럴 일 없지만 저런 약자분들 편에 당연히 서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배제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난처해 하고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이건 피해자 인지감수성이 매우매우 떨어지는 거죠, 과장님. 아무튼 이런 부분들 유념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한 검증 과정도 거치시고 상담일지도 잘 관리하시고요. 개인정보 이런 부분들은 거의 상식적인 거니까 이제 앞으로 잘 관리하실 거라고 믿고. 이 상담센터가 1차적으로 잘 관리되어야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그래야 2차적인 주민이 혼란이 없고 최대한 혼선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로서 앉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되고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정확하게 바로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알려 주셔야고. 그리고 신진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저도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게 소문이 파다해요, 지금. 그런데 다행히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신다니까 그거를 잘 관리하시고, 12월 17일 날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지침이 정확히 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일부에서 당신들이, 아까 상담하시는 분마다 말이 다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판단으로 이야기를 해서 내 집이 양성화되게 생겼다, 나중에 안 되면 큰 싸움 벌어집니다, 이거는. 그 책임은 누가 질지 모르는 거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도 심도있게 잘 생각해 가지고 한 가지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과장님, 저도 한마디만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고 더군다나 지난번에 곤지암 갔을 때도 청장님도 계시고 한 데서 이동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건축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물론 건축사들이 다는 아니에요. 한두 명 정도 하시고 어느 단체나 꼭 한두 명이 물을 흐리지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와서 바로 회장님한테 전화드렸습니다. 좋은 일로 봉사를 하고 계시고 그래도 나름의 전문직이면서 품위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 그러면 구청에서 건축사로서의 상담을 하시는 걸 다 접으셔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분을 건축사 상담 거기서 빼시겠다고 추석 전후로 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희가 이런저런 민원을 받아서 냉정하게 얘기를 하고 전달을 해주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의 책무를 다하고 있을 때, 지금 신진호 위원님 같이 이런 불상사가 생기면 저희들도 의원으로서의 보람과 긍지가 없어지면서 속된 말로 지금의 이 상황은 누구를 밀고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주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세히 살펴주셔서 문제가 있을 때 그때그때 즉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짧게 말씀하세요.

유지훈위원

짧에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것도 보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문제도 많은 것 같고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불안해요, 지금 이게. 12년 만에 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18개월 한시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하시는 거 보면 지금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이 정말 바람이 많아서 우리구 이정헌 국회의원님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어렵게 어렵게 법안이 마련돼서 12년 만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해주시고, 대책을 국장님도 한번 잘 마련을, 이런 부분을 해 가지고 마련을 해 주시고 저희한테, 대책을 한번 세워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제

오승제주택국장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그 법에서 일괄로 다 정했는데 조례로 위임하다 보니까 관련 지침대로 현재까지는 좀 유동적인 것 같고요. 그 지침이 내려, 그전에도 저희들 상담센터 운영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사람 관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번부터 우리 과에서 상의해 가지고 더 챙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동향을 현재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런 고민 좀 있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한번 잘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동길 위원장, 고상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고상순위원장대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위원

안녕하세요? 최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화양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일주일 전에 과장님께 고지를 했어요. 그런데 당일날 서울시 회의가 있다고 해서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개별감사에 제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민원인이 내방했다고 해서 안 오셨습니다. 맞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민원인 내방은 아니고요, 시의원님 면담 요청이 있어서 서울시의회 출장을 갔었습니다.

최규철위원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어쨌든 오전에도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단초가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구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도시계획과뿐만 아니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해서 앞으로 의원들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 태도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양초등학교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화양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3년 폐교가 결정되고 24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화양초 폐교부지를 대상으로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으로 행복기숙사 대상지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역주민들의, 원룸 임대사업자분들의 영향이 있어서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중에 있고요. 아직 교육청, 사학재단 그다음에 저희, 그다음에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관련 기관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4년째거든요. 4년째 주민의견을 수렴하시고 있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하려고 계속 준비중에 있는데요. 교육부나 사학재단과 교육청의 생각은 해당 지역 의원님과,

최규철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의견은 이미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주민총회도 했었고 1차, 2차 다 했는데 1차에 이미 150여 분의 주민들이 와서 반대의견을 분명하게 밝혔고, 2차에서도 마찬가지로 60여 분의 주민이 참석해서 합의문까지 만들었어요. 기숙사 반대한다고. 그거 주민의견 아닌가요? 구청에서도 나오셨을 텐데, 그거 모르셨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은 맞고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여기 부지는 교육청 부지고요. 사업의 주관은 국무조정실에서 결정돼서 사학재단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은 어디까지나 협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최규철위원

제가 중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만약에 국무조정실에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라 하면 기숙사는 안 하실 건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는 협의기관으로 주민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기관인 거지 저희 땅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개발하겠다고 추진하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최규철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드렸는데 혹시 받아보셨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자료 오늘 공문 발송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요? 받아보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주민의견을 중요시한다는데 구청의 편의에 의해서만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이미 주민들은, 대책위도 여러 차례 열렸고 총회도 열려서 이미 주민들은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법안까지 이렇게 발의가 됐으니까 주민의견은, 더 이상 주민들의 의견은, 화양초등학교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더 이상 취합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행복기숙사 사업 자체를 추진 안 하는 거는 국무조정실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 땅주인인 교육청이나 아니면 주관하고 있는 사학재단이나 아니면 국무조정실이나 그다음에 지금 주관 부서는 교육부입니다. 교육부에서 ‘행복기숙사 사업은 철회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내려진다면 저희는 주민이 원하는 용도나 시설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이렇게 철회해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기숙사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원하시고,

최규철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의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견 표명은 이미 했고 구에다도 제시를 했어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직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렴이 전체적으로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비대위 측에서 반대 의사만 제출한 상황인데요. 사실 세종대나 건대 측에서는 찬성의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반대,

최규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이 주민들 30여 명 이상이 나와 있는 간담회도 이렇게 참석 안 하시면서 주민의견을 어떻게 아시나요? 그 간담회에서조차도 반대 의견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주민,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최 위원님이 주관하신 그 간담회 말고 주민간담회는 10여 차례 제가 주민분들하고 만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서 제가 추후에 주민간담회를 하더라도 취사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취사해서 한 적은 없고요. 그건 오해하시는 거,

최규철위원

그 간담회 저도 여러 차례 참석했어요, 구에서 주최하는 간담회를. 거기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복기숙사를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협의기관입니다. 저희가 결정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최규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째 표류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업이.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4년째 표류되는 건 교육청이나 사학재단, 교육부가 이 사업을 아예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행복기숙사 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한,

최규철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주민의견이 이러한데 교육부나 국무조정실에 반대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셨나요?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반대한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민의견을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자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주민의견 수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학재단 주관으로. 그런데 그게 일정을 잡지 못해서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규철위원

잠시만요. 사학재단 주관으로 한다는 건 이미 기숙사를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150명이 참석한 주민총회에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조차도 객관적인 주민의견이라고 안 하면 그건 문제 있지 않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객관적인 주민의견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전체적인 주민의 의견을 한번,

최규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주민의견이 어떤 건가요? 지표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론조사를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주민의견이 어떤 거,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주민의견 수렴회와 함께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최규철위원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큐알코드로 하든 아니면 인터넷 접속으로 하든 사학재단에서 방법론적인 것은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교육청이랑 같이.

최규철위원

사학재단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는 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못할 것입니다, 일단.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건 교육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반대한다 하면 취소한다, 구에서는. 그건 확실하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최규철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 구에서 원하는,

최규철위원

답변만 해주세요. 거기에 대한 답만 주세요. 아까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위원들도 다 들었는데, 국무조정실이나 교육부에서 기숙사에 대한 반대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철회한다는 거 아니에요? 구에서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 의사결정을 제가,

최규철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이 의사결정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는,

최규철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최규철위원

아까는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의사결정은,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도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아까 오전에도 봤듯이 집행부에서 이런 자세가 저는 의원들, 구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셔 놓고 또 뒤집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제가 뒤집은 적은 없고요. 취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최종 의사결정은 저 혼자 할,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규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최상규위원

최상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같은 현안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주민 전체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최상규위원

방금 최규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중심으로 다룰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최상규위원

현재 주민의견이라고 받고 있는, 화양동 전체 주민의견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직 전체적인 의견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상규위원

전체 의견이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판단 못하고 계신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규위원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의견이라 함은 화양동 전체 주민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생각하고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저 역시 화양동 주민이지만 아직 화양초 폐교부지에 대한 설문조사나 공식적인 설문조사 같은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화양동 주민으로 살고 있는데, 저도 나중에 설문조사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행복기숙사 사업 자체를 철회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주민의견 수렴은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구에서는, 어디까지나 주관하는 건 사학재단이고 주최하는 건 교육부, 땅 주인은 교육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행복기숙사를 나서서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재원 마련이 어렵다 보니 행복기숙사 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용도와 시설이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되면 좋겠다는 게 우리 구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복기숙사 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요구하는 시설들이 최대한 많이 담겨서 화양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화양초 폐교부지가 화양동에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저희 구청이 추진하는 방향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행복기숙사 사업이 어떤 거고 어떤 용도들이 들어오고 그런 용도들이 들어오면 수영장이나 주차장이나 교육시설이나 아니면 행복기숙사 부대시설로 들어가는 피트니스센터나 아니면 공유오피스 등이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면, 화양동 주민분들이 반대하고 계시는 임대사업에 대한 악영향도 어느 정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구청의 생각입니다.

최상규위원

방금 말씀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화양동 주민 안에는 여러 가지 얽혀있는 삶의 형태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숙사를 만들 때 중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학생이나 청년 그쪽이잖아요? 그런 쪽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전체적으로 모든 세대의 의견을 아울러서 기숙사가 들어간다고 해서 기숙사만 다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다 고려되어서, 모두가 이 설문에 참여하고 이 결과를 통해서 그 시설을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구청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좀 계류되어도, 지연되더라도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구청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화양동 주민분들이 일단 비대위가 형성되어 있어서 반대하시는 의견들을 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정말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많으시다면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이 사업을 주관하고 주최하는 건 저희 구는 아니고요. 사학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업을 철회하더라도, 그러니까 전체 의견수렴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정말 반대하시는 주민분들,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반대하신다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저희 구청이. 이런 입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규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화양동 주민으로서 제가 설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전세대를 아우르는 설문조사나 의견수렴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모두가 납득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주민분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끌고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최규철위원

존경하는 최상규 위원님께서,

고상순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이름 불러드려야 합니다.

최규철위원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최규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규철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최상규 위원님께서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비슷한 사유로 어느 지역에서 전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런 사례가 있나요? 뭐 큐알코드 말씀도 나오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반대의견을 표명하시는 분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분들은 직접 나오셔서 의사를 표명하고 계세요. 총회에도 나오시고 비대위에도 나오시고. 그러면 반대의견 하시는 분들도 그 자리에 나오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나오셔도 됩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굳이 전세대를 대상으로 큐알코드 배포해서 설문조사한다, 이런 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안녕하세요?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화양초 폐교부지 관련해서 많은 질의 주셨는데 사실 저도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구청에서는 협의기관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협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냐, 소극적으로 하냐 그 차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 화양초 이야기는 많이 나왔으니까, 저는 궁금한 게 자양종합시장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번 행감뿐만이 아니고 매년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수년째 노후화가 심각하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자양종합시장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장정비사업을 가려면 토지 소유가 100% 돼야 하는데 지금 대명기업이라는 기업이 85% 토지 소유를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15%는 개인들 거기 상인분들이 지금,
민우

서민우위원

80% 아니에요, 과장님?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85%까지,
민우

서민우위원

85%?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84%까지 지금 확보된 걸로 저희는 조사가 됐고요. 나머지 분들은 상인분들이 토지 소유를 하고 계신데 대명에서 상인분들한테 토지를 확보하는데 이 협의 조정이 잘 안되는 거죠. 토지 확보가 다 끝나야 시장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토지 확보가 안 되면 공동개발 방식으로도 시행을 할 수 있지만 대명측이 바라지 않아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청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도 별도로 시행을 했고요, 지역경제과에서.
민우

서민우위원

몇 등급 나왔어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D등급이 나왔습니다. E등급에 준하는 D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상의 문제도 계속 제기하면서 개발을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개발 유도를 최근 버전으로 어느 단계까지, 진척된 게 있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개발을 하려면 토지소유가 다 되거나 아니면 공동개발로 토지소유자들이 의견 조율을 하셔야 되는데,
민우

서민우위원

조율이 안 되고 있잖아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어서 사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구청이 나서서 의견 조율까지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아시다시피 토지 가격이 제일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서 개발을 유도하고는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도 유도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에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시겠다고 답변 주셨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을 때도 그렇게 부서에서 답변을 주셨거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는데요. 이게 토지가격이 협의가 돼야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함께 논의,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개별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안녕하세요? 유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자양13구역도 있고. 이 2개 다 2018년에 촉진계획이 결정됐는데 좀 중단되다가 ’26년에 재개가 됐더라고요. 혹시 이렇게 시간이 걸린 사유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018년은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 전체 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구역이라 함은 노후된 도시에 기반시설 확보 및 도시기능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촉진계획이라는 계획을 새로 세워서 그 안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개별 사이트별로 진행이 가능하도록 완화 사항을 많이 줘서 발생되는 사업입니다.

유지훈위원

그거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래서 ’18년도에우리 구에서 공공기관이 주체가 돼서 촉진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개별사업은 대상지의 토지 소유자들이 개발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8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촉진계획을 세워놨고, 그 계획을 기반으로 토지 소유자들이 각자 본인의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개발계획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신청을 해야 절차가 추진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8년도에 계획을 수립했고 토지 소유자들 본인들끼리 신청 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사항입니다.

유지훈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했던 게 소유자들이 결정하는 거였다는 말씀이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때까지 구청은 역할 하는 건 없습니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기반시설이나 공공기관 시설이 담길 수 있도록 사업자와 계속 긴밀하게 얘기는 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훈위원

어떤 얘기 하셨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공공기여시설의 용도라든가,

유지훈위원

간담회 같은 걸 개최하셨나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미팅 정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게 좀 궁금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2040광진재창조플랜 용역이 ’24년에 완료가 됐는데 그거에 따라서 혹시 저희 여러 개발 사업이 있는데 실제 도시계획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040광진재창조플랜은 우리 광진구 도시계획 도시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4대 축, 4대 권역별로 사업들을 55개 사업을 단기, 중장기로 사업절차 및 사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놓은 가이드라인 격의 계획이고요. 그 안에서 실제 가고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유지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고, 짧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계획이 어떤 거에 반영이 돼 있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55개 사업이 총 되어 있고요. 장기적인 사업만 빼고는 거의 50여개 사업은 지금 다 절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가이드라인이 반영이 실제로 된 부분인 거예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유지훈위원

55개 사업 전체 다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55개 사업 중에는 중곡역 지구단위계획, 군자역 지구단위계획, 아차산역 지구단위계획들이 재정비 및 결정고시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3080도심공공복합개발사업 등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각자 55개 사업들이 장기적인 사업만 빼고는 절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개별적으로,

유지훈위원

절차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게 어떤 말씀일까요?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 같은 경우에는 결정고시까지 가려면 열람공고,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련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지훈위원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반영을 거기에 하고 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 게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계신데 이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차산역 주변 지 단은 천호대로변 고밀복합개발을 촉진시키고 산업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군자역지구 지단이 군자역 주변의 천호대로변 상업지역을 확대하는데 이의가 있다면 아차산역 주변 지단도 군자역 지단과 연계해서 천호대로변에 사업지역을 좀 확대하고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지훈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아차산역 주변 천호대로 이쪽 일대 맞는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저는 이쪽이 되게 앞으로 우리 광진구에서는 좀 개발이 된다면 우리 광진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보고요. 그쪽에 고밀복합개발을 해서 높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전체적인 개발 사업 같은 거 총괄하시잖아요. 제가 아까 주거사업과와 이쪽 모아주택과 한테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이런 거 할 때 저는 도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들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실은 재개발․재건축할 때 좀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도로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는데 계획을 할 때 도로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계획에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옛청사 부지 말씀드립니다. 근거 자료에 보면 ’23년 4월에 용역 착수했고, ’24년 5월에 주민 설문조사를 했고, ’25년 5월에 국토부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신청을 했고, ’25년 9월에 공모 및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년 10월에 대안별 활용계획수립, ’25년 12월에 용역 준공이라고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에는 재정여건상 자체 개발은 어렵고 LH․민간 참여 등 사업방식을 계속 협의중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25년말 용역까지 종료는 됐는데 현재까지 사업 주체와 사업 방식이 확정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아직 사업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년에 용역은 준공돼서 저희가 재원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LH나 SH와 같이 공공개발하는 방법, 그다음에 민간투자를 유치해서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방법, 아니면 일부땅을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 이런 한 세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용역 준공하면서 방식들 절차와 장단점 비교와 그다음에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 사항까지는 저희가 도출을 했는데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광진구 내에는 사실 가용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은데 저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지금 1만 5,000㎡라는 가용지가 저희한테 있는 거죠. 저 부지 입지적 조건은 구의역세권 첨단업무복합지구를 지원하는 굉장히 중요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와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걸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업방식을 결정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분야별 도시계획, 부동산, 건축, 그다음에 교통 분야별 전문가분들을 자문단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어떤 사업 방식으로 가는 게 구의역 일대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유리한지. 그런데 사실 저 부지를 만약에 저희가 매각한다고 하면, 주택부지로 매각한다고 하면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주변에 이미 2만 세대 정도 공급될 주택사업들이 여러 가지 사업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원하는 건 용도상으로는 저희가 구의역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나 아니면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공공복합시설로 체육시설, 도서관 등 문화시설 그다음에 청소년시설로 복합공공시설로 지금 개발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려다 보니 재원 마련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사업방식들을 비교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유지이다 보니 개발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공유재산심의든 구의회 심의든 의원님들께 당연히 먼저 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도 반영해서 개발계획을 마련하려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사실 오시자마자 굉장히 활약상이 두드러지시고 일도 많이 하고 익히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옛청사 부지는 굉장히 지금 오래 지연되고 있고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용역비도 지금 두 번째 아마 나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안 방식도, 지금 말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물론 임시방편으로 체육진흥과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청소년도 쓰시고, 어르신도 쓰시고 지금 잘 활용은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주민들한테는 수영장이 들어온다 어쩐다 얘기는 지금 가시적으로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확실치도 않고 저희 의원들한테 물어봐도 저희도 “수영장 들어올 거예요.” 정도 얘기를 하고 답변을 분명하게 못해 드리니까 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 자리가 ’25년도 행감자리입니다. 물론 앞으로의 계획도 중요하신데요. 지금 저희들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굉장히 지연되고, 그동안 상 많이 받으시고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자랑 많이 하시고, 지금 ‘살기 좋은 광진구, 돌아오고 싶은 광진구’로는 돼 있는데 문제는 지금 구의1동의 옛청사 부지는 지금 거의 유령도시로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가 지금 광진구에서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 다른 건 빨리 하시면서 왜 이걸 빨리 못하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많이 상의하셔서 이걸 빨리 대안을 마련해주셔야지 구의1동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가면 껌껌하고, 하물며 지금 거기다가 조명을 설치했는데 그 조명도 안 켜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의논하셔서 행감자리인만큼, ’26년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안,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양재정비촉진구역 2건 있잖아요. 그 기간동안 구청이 간담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 좀 나중에 한번 따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끝나셨습니까?

유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우 도로계획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동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료 오늘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용곡초하고 중학교 무지개 계단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거든요. 말씀드리면 일단 제가 그때 개별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고, 또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추진경위 보시면 서울시공공디자인심의 해가지고 조건부 동의가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행로에 중앙난간이 있었는데요. 3m 이상의 중앙난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있으면 아이들이 다니면서 간섭을 받으니까 폭을 좀 줄이면서 중앙 난간을 없애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한 2.9 m 정도로 폭을 조정을 했고요. 기타 디자인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해가지고 경미한 변경들도 요청한 사항들입니다.

최동수위원

일단 조감도 보시면 전하고 후하고, 오늘 주신 거는 조감도가 모양이 바뀌었는데 지붕이 없어요. 그게 맞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왜냐하면,

최동수위원

최종 조감도는 아니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캐노피는 씌울 건데요. 캐노피를 씌워놓으면 계단이나 이런 게 보행로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조감도에는 캐노피를 넣지 않았습니다.

최동수위원

추후에 그러면……, 최종 조감도는 아닌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캐노피를 여기다가 삽입을 하게 되면 계단이 위치가 안 보일 겁니다.

최동수위원

그런데 비 오고 그러면, 눈 오면, 계단이잖아요? 미끄러울 텐데.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캐노피는 설치를 하는데 조감도 상에,

최동수위원

안 보이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안 보이니까 그걸 좀,

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완공이 12월로 돼 있습니다. 개별감사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에 충분히 완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개찰은 했고요.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적격심가 완료되면 바로 공사를,

최동수위원

12월 안에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착공을 할 거고요.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같은 경우는 큰 오랜 시간이 안 걸리고요. 한 두 달, 석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엘리베이터가 완공되고 운행이 되면 그 후에 보행로를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시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부터 준공 시작입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그 계단까지 하면 내년으로 되겠습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되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동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부지의 소유주가 서울시교육청이고 시행 주체는 광진구입니다. 그러면 완공이 되고 준공이 되면 유지관리비도 나갈 거고 추후,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유지관리 비용은 전기료 정도, 사용료 정도 나갈 예정이고요.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차피 광진구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구비로 운영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동수위원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최동수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있고 준공할 때까지 아니면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나 부탁드리는데, 분기별로 진행상황 공유가 가능할까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먼저 손드셨습니다.

최규철위원

안녕하세요? 최규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검증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민원자료인데 접수를 2024년 12월 10일에 했는데 처리기간이 9999년이에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규철위원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아니고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날짜상 존재하지 않는 날짜, 2025년 4월 31일이 없어요. 없는데 자료에는 있고. 그다음에 접수를 26년 2월 12일 날 했는데 처리 기간이 23년 2월 24일이에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마 오타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규철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반복민원 지역에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이 그렇게 많은데 반복민원이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미처리, 장기처리 이것도 ‘해당없음’이에요. 어쨌든 이것 말고도 많은데 자료 다시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고상순위원장대리

김강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강산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로과 늘 고생이 많으시고요. 늘 응원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질의보다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한 70%밖에 안 됐는데, 그 이유가 어쨌든 특교금이나 특교세가 거의 11월, 12월에 미뤄서 나온 게 주원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업이, 9월 달인데 지금도 아직 집행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33.3%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연말에 어느 정도 다 결재가 될 거다, 집행이 될 거다라고 적혀 있는데, 가능하겠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기성을 보통 세 번 정도 집행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추석 기성이 나가게 되면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한 70% 정도 나가게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연말에 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아마도 과장님이 계속 공석이다 보니까, 전에 과장님 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뒤에 계속 팀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작년에 걷고 싶은 광진을 위한 도심산책로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도 9,500만원 예산이었는데 54.6% 해서 명시이월 돼서 이번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도 도로관리팀에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는데요. 서울시 디자인 심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디자인 심의에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떻게든 용역준공을 하고 내년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인원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안녕하세요? 유지훈 위원입니다.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이 올해 공석이신데 언제 오십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직 확답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고생 많으신 것 같고요. 자료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보도블록 도로과에서 관리하시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극동아파트에 있는,

유지훈위원

점자블록이 있는데 이거 개별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각장애인분들은 점자로 이동하시는데 저기에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원인께서 저거를 알려주셔서 저기 가서 찍었는데,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대한제지 건물 앞이랑 광명교회 사이에 있는 두 군데가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거는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잘못된 거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저거는 조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구의원이 이런 것도 안 하고 뭐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관내 지역 한번 체크해 주시고 조치사항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 지적하신 두 군데는 바로 조치토록 하겠고요. 전수조사해서 잘못된 곳은 전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중곡1·2·3·4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일 의원입니다. 며칠 동안 계속 자료요구도 많이 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방금 전에 김강산 위원장이자 현 위원분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도시관리국 같은 경우는 진짜 주민들하고 밀접한 민원이라든가 행정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저희 위원분들도 궁금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경우도 한 푼, 두 푼이 아니라 보면 금액 단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간주처리 관련된 거를 제가 여쭤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의견을 많이 주고받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최동수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자마자 오전에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는 자료 요구했을 때 바로바로 받지를 못해가지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다음날이라도 저희가 찾아뵙고 다 제출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최대한 검토해서 부탁드리겠고요. 공사 진행하시거나 예산 집행하실 때 간주처리로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 그런 금액이 내려오면, 예산이 내려오면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아시다시피 간주처리는 지방정부 할 거 없이 최대한 지양하라는 지침이 내려올 정도로, 그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의회민주적인 예산에 대한 통제권 침해와 그리고 운영의 투명성 저하 때문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하기 전에 먼저 급하니까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추경 책자에도 올라와 있고, 추경으로 올린 거, 그러니까 그 예산을 쓰고 나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라든가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건데, 제가 사실은 간주처리에 대해서 의회 들어오고 나서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간주예산이라는 책자가 제 책상에 올라와 있길래 관심을 갖고 보던 와중, PPT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면,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 구간 및 단가 현황” 이렇게 해서 자양강변길에서 총사업비가 10억 2,600만원의 총사업비가 진행됐습니다. 총사업비가 진행됐고, 보시면 파란색이 당초 구간이죠? 당초 구간, 저 파란색 구간이 400m입니다. 400m고 추가로 증가된 게 저기 빨간색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에 당초 총공사비는 그러니까 5억 9,650만원입니다. 맞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도급액일 것 같습니다.

강일위원

그렇죠, 도급이죠. 관급비는 제외하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아까 했던 전체 관급비하고 도급비 다 합쳐서 10억이 넘는 금액이죠. 이중 실제 시공업체가 체결한 도급계약금액은 2억 4,970만원, 그러니까 사업비로만 봤을 때는 특교금 4억 2,600만원에다가 또 여기다가 구비인 굴착기금 2억원까지 태웠죠? 6억 2,600만원. 그래서 사실 이 행감 순서가 그전에는 처음에 감사과 그다음에 재무과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여쭤보는, 그래서 사실 행감기간 동안에 중간중간 이 문제에 관련돼서 저 나름대로는 속기라든가 기록을 남겼거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도급계약 금액은 2억 4,970만원입니다. 그런데 특별교부세 4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당초 400m였던 공사 구간에, 그러니까 6억 2,600만원에다가 4억을 특교금으로 태워서 412m를 추가로 공사 진행하신 거 맞으시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런데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기존 업체와 설계변경을 통해서 도급비로 따지면 2억 3,000만원 정도 책정해서 공사를 마무리하셨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결국 기존 업체의 계약금액은, 도급비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사비용이라고 하죠, 공사비용. 그 회사의 이윤이라든가 그 회사의 차량을 사용한다든가 그런 의미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러면 그 기존 업체는 2억 4,970만원에서 순식간에 4억 8,554만원으로 약 94%가 증가 됐습니다. 이건 맞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맞죠? 팀장님, 최초 계약금액이랑 거의 맞먹는 규모의 공사를 추가하면서 왜 별도의 경쟁입찰을 하지 않으셨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 설명을 드리면요, 자양강변길 같은 경우는 광양중학교부터 동일로 구간까지 포장한 지가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요 거북등 균열 및 포트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정비해야 하는데 외부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 특교금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4억 2,600이 먼저 내려와서 굴착기금 2억 해서 그 예산 규모에 맞게 공사 구간을 잘라가지고 발주를 했었고요.

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 말씀 자르는 게 아니라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왜 추가적으로 입찰을 안 하셨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면 외부 재원이 추가 확보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공사에 계약금액을 증액한 건 아니고요. 추가사업이 기존 공사하고 동일한 도로정비 목적과 공정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기존 계약과의 연계성 및 사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변경계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가능하면 사업내용과 기존 계약과의 연계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어폐가 있는 게 사업의 연속성이라든가 편의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지방계약법 그 어디에도 그거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없습니다.

강일위원

이거는 입찰을 들어갔어야 하는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공개경쟁 입찰도 생각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 중동사태, 이란 그 전쟁 때문에 아스콘 생산이 한 두 달, 석 달 정도 생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사 실착공이 늦어졌고요.

강일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게 설계변경으로 그게 추가됐다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착공 기간이 처음 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사이에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추가,

강일위원

세관이 들어왔다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추가로 특교세가 내려왔고요.

강일위원

요청이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요청했으니까 내려왔죠. 그런데 문제는 다시 발주를 하면, 그 계약절차를 밟다 보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상 공사를 못하고요. 그래서 시급성 때문에 본 공사에 태워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건가요? 제가 사실 그 자료까지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물론 한 달이 걸릴지 2주가 걸릴지 공사가 좀 지연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입찰이라든가 이 정도의, 초기 공사비용을 거의 90% 이상 넘어가는 그 비용을 개인적인 어떤 판단으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기존 업체에다, 소위 말해서, 다소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덮어씌워서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고 그 업체에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식을 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일위원

그걸 왜 위원들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상우

김상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전체적인 현황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공정하게 각 건별로 계약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상황들이, 아까 팀장님이 잠깐 설명드렸는데 25년 하반기에, 특교금이 25년 10월에 이미 확보가 되어서, 자양강변길 전체가 사실은 노후되고 보수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일부 구간만, 파란색 구간만 먼저 계획을 해서 봄에 진행하려다가 아까 말했듯이 중동사태 때문에 아스콘 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된 상황에서 특교세를 저희가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단 신청했는데, 그게 올해 26년 5월에 4억이 교부되다 보니, 기존 파란 구간 진행하던 와중에 저희가 추가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기가 또 2번 시내버스가 다니는 동선입니다. 그 공사 과정 중에 시내버스를 우회시킨 상황이었고 또 동일한 노선상에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중간에 멈추고 계약 절차를 다시 해서 하반기 가을까지 이어지게 되면 봄부터 가을까지 저 구간 전체가 공사 때문에 중간중간 멈춰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강일위원

아니, 이게 종합건설도 아니고 전문공사잖아요? 포장 까는 건데 그게 뭐 그렇게 해서 하반기 12월 달까지 갈 내용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여기 타임테이블을 보면 2026년 5월 달에 특교세 4억 교부 및 추가 구간 정비계획 보고하셨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리고 7월 달에 추가 정비 구간 공사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시행하셨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2026년 8월 공사 진행하셨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8월 달에 공사 95% 공정률이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저 구간까지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예산이 허락,

강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맞는 거죠? 저기까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강일위원

그렇다면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이 필요해서 특교세를 요청하고 받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저 공사를 하시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제가 이거를 간주처리하면서, 사실은 간주처리가 의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떤 건지 몰랐는데, 저는 결과가 합당하다고 해서 과정 자체가, 공정한 과정이 무시돼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는 부조리의 위험성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놓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거 6억 2,600에 공개입찰을 올리셨잖아요? 그 업체가 6억 2,600 공개 낙찰을 받고 낙찰금액 한 5억 9,000 그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럼 그 업체에다가 2억 5,000을 공사비로 해서 2억 5,000, 그냥 예를 들어서 수익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억 5,000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 안에 회사의 수익도 있잖아요. 그런데 추가적인 구간에 4억을 특교세로 받았는데 거기다 2억 3,000을 공사비로 줬어요. 그러면 그 논리면 처음부터 공개입찰에 낙찰된 업체한테 저 구간까지도 준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이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했던 거라고 합리적으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추가적인 공사, 추가공사에는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당초 구간에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원자재의 가격 상승, 엄청난 인건비의 상승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 6억 2,600만원에 공개입찰했던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늘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에 당초 구간, 아예 그냥 추가된 구간에 대해서 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솔직히 편하게 말하면 거친 표현일 수 있지만 왜 엎어쓰기를 해가지고 업체에다 일감 몰아주기를 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별도 발주라든가 공개경쟁입찰 자체는 아예 생각을 안 하셨나요? 그때 당시.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최초 발주는 공개경쟁입찰로 발주를 했고요.

강일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 최초 거를 말씀드리는 게, 최초는 단일공사로 해가지고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특교세로 4억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방계약법」 관련돼서는 연관성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계약법에 대해서는 어느 문구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별도 발주라든가 당초의 구간 말고 추가 구간에 대해서 별도의 공개경쟁입찰 발주를 할지 생각은 없으셨나요? 계획 자체를 아예 안 했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처음에 계획은 생각도 했었는데요. 처음 시작했던 공사 자체가 선수금 문제 때문에 늦게 시작을, 실 착공이 늦어졌고요. 그러던 와중에 특교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분리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기간이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았고요. 자양강변길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도로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불가피하게 본 공사에 태워가지고 설계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강일위원

아니 그런데 특교세를 할 때 공사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특교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구간을 하려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었는데 특교금에서 4억 2,600이 내려왔고요. 거기에서 다시 굴착기금 2억을 보태 가지고 공사를 시행하고 부족한 금액은 특교세로,

강일위원

특별교부세 4억은 정확히 언제 신청하셨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특교세는 4억 신청하셨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걸 언제 신청하셨냐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연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강일위원

몇 월달에 하셨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4월 정도로 제가,

강일위원

4월에 하셨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예산을 전부 확보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강일위원

그럼 최초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이미 잔여구간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거나 추가 예산확보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한 게 맞으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 본 공사를 6억 2,600에 설계를 해서 추진하던 중에 어차피 예산이 부족했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외부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특교세를 신청했고요. 특교세가 신청한 게 또 돼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이 교부돼서,

강일위원

아니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당초 구간부터, 지금도 행감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는 와중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당초 구간, 추가 구간 다 합해서 일처리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특별교부세가 확실히 내려온다는 약정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장기계속공사나 이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했을 텐데요. 특교세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공사구간 조정을 했습니다.

강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부득이 한 경우” 그리고 “아스콘” “중동사태” 이런 걸 말씀하시는데 결과적으로 이번 계약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2억 4,970만원에 선정된 업체의 계약금액이, 그러니까 이익이 들어가 있는 금액이죠. 이게 별도의 경쟁이 없이 지금 거의 5억에 가까운, 어떻게 보면 4억 8,554만원까지 증가가 된 거거든요. 그럼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면 외부에서는 공개입찰은 처음 한 번만 하고 이후 공사는 설계 변경으로 하면 기존 업체에 계속 추가하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단일 공사가 이렇게 크게 커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자양강변길 같은 경우는 도로 노후도 및 안전성이 위험도가 있었고요. 또 공사 과정에서 중동사태 때문에 아스콘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해 가지고,

강일위원

아니 포트홀이라든가, 포트홀 말씀하시면, 그런 건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 맺은 업체들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포트홀 자체가 자양강변이 그게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 공사로 하기에는 좀 규모가 컸고요. 연간단가 같은 경우는 보통 공사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강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다음 질의, 연간단가계약 업체에 관련돼서 질의를 이어갈 건데 집행잔액 보면 계약이 11억, 14억 이렇게 업체마다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9월 달 현재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것도 사실 이 다음 단계에 말씀드릴 건데 집행잔액이 7억, 8억, 9억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연간단가는 다음에 질의를 드릴 테니까. 제가 지금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릴게요. 최근 5년간 도로과 공사 중 최초계약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구간 또는 물량을 추가하고 도급계약 금액을 증가한 사업 현황 그리고 특히 증액 규모가 큰 사업 예를 들어서 2억원 이상 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최초 계약금액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인데 최초 계약 금액, 증액 금액, 증액률, 추가구간 물량, 설계변경 사유, 추가재원 확보 시점 및 별도 발주 검토 여부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에 설명 다시 또 드릴 건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연간단가 관련된 자료는 제가 세 번을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셔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긴 했는데 자료 자체에 있는 수치가 조금씩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이따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설계변경 제도가 경쟁입찰을 우회해서 추가공사를 기존 업체에 계속 맡기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자양강변길은 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요.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앞으로 추가 재원이 확보돼서 별도 발주가 가능한 사업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이게 그렇게 당초 구간이 있는데 추가 구간이 있다고 해서 공사가, 내지는 검토가 한 달 두 달, 3개월 이상 걸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자문도 들었고, 내용도 제가 검토해서, 특히 다른 구에 있는 간주처리된 공사까지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관성, 시급성에 관련돼서 말씀하신 게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이런 식의 기존 공사가 6억 3,600에 공개입찰이 됐는데 특교세 4억을 받아 가지고, 이 업체는 기존에 6억 2,600에 낙찰을 받고 2억 5,000 정도의 이익이 포함한 공사비가 책정이 됐는데 추가 구간까지 되면서 순식간에 5억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시면 될 것 같고. 다음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도로과 연간단가 계약, 연간단가가 뭔지 간단하게,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연간단가가 어떤 건지, 계약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연간단가는 공사목적물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해 들어오는 민원이나 긴급한 공사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단가만 정해 놓고 시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강일위원

연간단가 현황과 관련해서 도로과부터 자료를 제가 총 세 차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수치가 좀 틀리죠? 보면 처음 제출된, 제가 설명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여쭤볼 테니까. 보시면 처음 제출된 자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026년 주요 금액 차이, 사례를 보시면 아시는데 처음 제출한 자료에 4억 1,200만원이 책정돼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거는 7억 4,300만원이에요. 그다음에 또 왜 다릅니까? 라고 해서 받은 자료가 7억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관내 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하면 연간단가라고 해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공사에 대해서 그때 그때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연간단가로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거는 그 업체들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관내도로 굴착에 관련돼서 복구공사를 하는 연간단가인데 처음에 저한테 주신 거는 14억이었어요. 두 번째는 12억 6,027만원, 또 세 번째로 이상하다, 왜 차이가 있냐 했더니 다시 또 14억으로 가져오셨어요. 옆의 것 보시면 불량 맨홀정비공사도 마찬가지로 1억 2,000만원이고, 1억 811만원이고 또 다시 1억 2,000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요. 처음에 불량 맨홀정비공사하고 도로굴착복구공사는 공사금액을 산출을 해서 제출할 때 예산 대비해서 그냥 예산액을 적었으면 되는데 담당이 실수를 해가지고 이전비를 제외하고 도급비하고 관급비만 더해가지고 제출을 한 상태고요.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도 유지보수공사도 당초 예산액에다가 포트홀 관련된 간주처리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편성액으로 만 처음에 제출을 했다가 공사도급액은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4억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마 그 적어내는 시점 때문에 금액이 잠시 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일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하면 민원도 많고 하실 공사들이 워낙 많고, 항상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기능직으로, 기능으로 하시다 보니까 현장에 또 많이 가시다 보니까 혹시 이런 부분들의 서류 작성이라든가 이런 근거자료 남기는 거에 대해서 좀 소홀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 제출자료를 좀 소홀하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강일위원

저는 사실은……. 대행이시죠? 과장님 대행이시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저한테 마지막에 준 자료에 보면 연간 단가를 맺은 업체들 중에 사무관리비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사무관리비.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사무관리비는 도로 굴착복구공사하고요. 그다음에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시설비하고 사무관리비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일위원

사무관리비가 연간단가 업체가 지금 도로과에는 10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개 업체가 있는데,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무관리비는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등 외부전문가 초빙을 해서 안전점검을 했을 때 수당을 나가기 위해 가지고 선정한 금액이고요.

강일위원

이 항목이 저한테는 10개인데 2026년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여기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다른 연간단가 업체들도 400만원 측정이 돼 있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없습니다.

강일위원

없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저하고 어제 얘기하실 때는 업체가 다 있다고 했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니 도로굴착복구공사와 도로 시설물유지보수공사에는 사무관리비가 편성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이 있으면 연구용역에 관련된 연구용역 비용이 나간다는 건가요? 그 외에는 나가지 않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총 예산과목 안에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설비가 있었는데요. 담당이 예산을 뽑을 때 시설비만 뽑았으면 좋은데 착오가 있어가지고 사무관리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뽑은 착오 사항입니다.

강일위원

사무관리비를 포함한 연간단가계약의 총금액이 지금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계약돼 있는 그,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건 계약이 아니고요. 별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에 관련된 구비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이 금액에 사무관리비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공사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강일위원

공사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광진구가 도로과에서,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예산 안에는,

강일위원

그렇죠. 예산에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일위원

그럼 이 사무관리비 관련된 것도 내역이라든가 이 금액의 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용역비용이 나갔다라고 하면 용역비용 나간 분의 인적사항이라든가 다 나오는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건건이,

강일위원

그런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소위 말해서 예를 들어서 다과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별도로의 어떤 품목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다과비용 그런 건 나가는 건 없고요. 거의 다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 정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이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세부내역을 이번에는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아까 간주처리부터 여기 연간단가 계약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아까 초반에 질의를 했던 기존 당초에 6억 2,600만원의 공개입찰을 통한 업체에게 지금 설계변경이라는 내용으로 특교세까지 교부받아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그 업체에다가 공사를 덮어서 계약을 한 거에 대해서 저는 충분한 소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기존 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저는 이거는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예 다른 계약. 6억 2,600만원짜리 계약에다가 4억을 추가로 계약을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연간단가 계약을 맺은 10개 업체 중에 아시다시피 도로포장이 가능한 업체가 총 3개가 있어요. 총 3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업체에도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지방계약법」에는 명시되지가 않은 그런 내용들로 덮어쓰기로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납득이 안 가고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자양강변길 노후도하고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게 됐고 예산편성 과정 중에서 분할해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좀,

강일위원

그럼 이거 연간단가 계약 추가적인 계약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재무과하고 혹시 검토를 요청했다든가 의논한 적은 있으신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자체 설계변경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변경심의를 했습니다.

강일위원

자체 설계변경심의위원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에서는 이 내용 자체를 확인 안 하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자체 변경심의위원회에서 개최된 결과를 보시고 계약을 해 주셨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 개별감사 때도 여쭤보고 했지만 감사담당관에 따로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검토를 요청한 적은 아예 없으신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일상감사 금액이나 그런 부분이 좀 커지다 보니 자체 설계변경위원회를 열어야 될 것 같다 해 가지고 저희가 자체 설계변경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설계변경하게 됐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기존 공사에다가 추가로 계약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문제 없습니다.

강일위원

설계변경을 통해서 진행을 했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내용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다른 형태로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도로과에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PPT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십시오. (PPT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고보조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긴고랑길에 설치된 고보조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일위원

도로 조명이니까 과장님하고 질의하면 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고보조명이 긴고랑로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곡사거리부터 용마사거리 구간에 고보조명 40대를 설치했습니다. 40대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같은 지역구인 최동수 위원님도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명 2개가 짝을 이루고 있죠. 저렇게 2개씩 해서 스무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스무 곳.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강일위원

그렇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러니까 편도로 해가지고 10개 설치돼 있다가 이거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잖아요. 그렇죠?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됐어요. 제가 자료 요청했던 내용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돼 있어요. 저거를 10개 설치하는데 4,800만원이 들었습니다, 10개 설치하는 데.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반대 쪽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돼서 또 4,600만원이죠. 그러니까 총 공사비용이 9,200만원이니까. 반대에 또 10개를 설치했어요. 이걸 설치하게 된 경위부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긴고랑로는 중곡사거리부터 용마사거리까지 도로구조 개선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구조를 개선하면서 보도횡경사도 많이 완화시켰고요. 그러던 와중에 지역 주민들께서도 긴고랑로가 벚꽃 관련해서 축제도 많이 열리는데 특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 고보조명이나 이런 걸 달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긴고랑로 구조개선공사 잔액을 가지고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강일위원

주민분들이 의견을 줬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러면 의견수렴이나 시범운영을 통해서 운영방식, 운영한 방식이 있는지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분들의 의견수렴이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지금 혹시 제가 자료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는 게 있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없으실 거예요. 제가 그전에 질의를 했었고, 어떤 한 분이 도로과에 예산을 물어보고 그런 다음에 고보조명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치를 원해서 설치된 거로 담당자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추측이라든가 확증되어 있는 녹취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고보조명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20군데에 설치하는 데 9,200만원을 태운 거예요, 여기다가. 9,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9,200만원 소요된 거로 나옵니다.

강일위원

그렇죠? 이거 추가로 설치할 계획 있으세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현재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 주민분들이 이걸 설치를 요청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사업자면 제가 민원, 저하고 옆에 친하지만 여기 의원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내가, 아니, 내가 만약에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5명, 6명 이렇게 해서 그냥 민원 넣으면 이거 또 계속 추가되는 겁니까?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니요.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강일위원

그러면 그 주민분들이 했을 때 타당하게 검토를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검토한 내용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한번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뒤에 계시잖아요. 혹시 도로 조명팀장님 계세요? 있어요? 혹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게 있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어지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건 이게 사실은 처음에는 고정이죠? 고정이었죠?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처음에 고정이었다가,

강일위원

고정이었는데 왜 빙글빙글 안 돌리냐고 하니까 또 예산 투입해서 회전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같은 지역구인 장지은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거 또 어지럽다고 고정으로 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한테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최동수 위원님도 아마 그 민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수렴한 게 확실하게 있었나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서,

강일위원

아니, 뒤에 나오셨잖아요, 답변하시려고.
종윤

이종윤도로조명팀장

도로조명팀장 이종윤입니다. 그러니까 의견수렴에 대한 거는 구청이 일일이 하지는 못했고요.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 상담했고 그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고 했습니다.

강일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제가 이걸 설치한 데가 있는지를 각 지자체별로 다 확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은평구는 서울안전마을 8개소에 고보조명 8대를 대당 145만원에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나라장터에서 약간 관급비로 해가지고 구매해 가지고 설치해 주고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은평구하고 다른 구는 대당 145만원 정도로 설치가 진행됐는데, 이 자료를 정책지원관 통해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본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분들 의견수렴했던 내용이 있다면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자료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확인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리고 이거 혹시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관리하는 비용도 또 추가로 들어가나요? 지금은 하자보수기간이라서 관리비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별도의, 아직까지 고장난 것은 없어서 지금까지 유지관리비는 들지 않았는데요. 가로등상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등 전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유지관리비는 필요치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제가 이거 간단하게,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사실은, 제가 자료는 준비가 안 됐는데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골목길에, 이 고보조명 자체의 원래 쓰임새는 이면도로에, 골목길에 가로등을 설치하면 밝다는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바닥으로 해서 CCTV 안전지역 내지는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구역 이런 거로 쓰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지럽다고 하는 민원이 지역구 구의원이신 저희 3명의 위원들에게 계속 들어오거든요. ‘어지럽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 이거를 다른 이면도로라든가 그런 우범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옮기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직 검토한 건 없습니다. 혹시 그런 사항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시간 동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간단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25년도에 집행률이 0인 것 중에 이월돼서 올해로 예산이 넘어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예를 들면 능동로에 4개소 도로 열선 설치, 건대입구역 일대 보행환경 및 거리경관 개선,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이건 또 19억 6,400만원이네요. 그리고 관내 급경사지 도로 열선 설치사업 해가지고 8월 17일자 기준으로 받았던 예산집행 자료에도 집행률이 거의 없는 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잡혀있는 열선과 관련된 예산들이 집행률이 없어서 저도 알아보니까 가을쯤에 설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간들이 꽤 많은데 이거 가을에 다 설치가 가능해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지금 1개소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나머지 13개소는, 9개소는 조달청에 계약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4개소 그것도 사전절차 진행하고서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할 예정이신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제설기간 시작하기 전에 전부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이 능동 4개소에 도로열선 설치는 이월된 사업이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신진호위원

이거는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이유는 뭐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능동 4개소 도로 열선 설치사업 명시이월로 한 5,900만원을 했는데요. 능동 4개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시기가 겨울철 11월 중순 정도에 설치가 완료됐고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명시이월 시킨 상황입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건 알겠어요. 올해는 왜 안 했냐고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올해는 한 180만원 정도,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예산이, 올해 신규로 편성된 예산들에 대해서 집행을 가을에 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통상적으로 이월했으면 불가피하게 이월한 거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이월된 사업도 집행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특교금, 특교세 등을 전부 모아서 연말에 사용변경 계획 수립한 후에 내년에 서울시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한 후에 다른 곳에 추가로 도로 열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건 또 이월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이월이 아니고요 서울시에 사용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럼 올해도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교금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사용 변경,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 5,900 중에서,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말고도 다른 특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들을 모아 가지고 사용변경 승인을 받고서 내년도에 다른 곳에 더 열선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 말씀주신 게 특교금을 받아서 열선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못하는 상황,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아니, 설치는 다 완료됐고, 아까도 말씀드렸다피 능동 4개소는 한 11월 중순경에 설치가 완료되고 가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부족한 곳이 있을까 봐 명시이월을 부득이 시킨 상황이고요. 올해 한 180만원 정도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들은 다른 특교금 사업하고 전부 묶어서 사용,

신진호위원

전체적으로 사용변경 신청을 해서 다른 사업들에,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내년에 도로열선 설치를 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그거는 대략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전체 특교금에 대해서 집행잔액,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일단은 지금 추진중인 특교금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전부 완료된 후에 집행잔액들을 한번 산출한 후에 내년에,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러기에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데요? 여기는. 5,900에서 이제 180만원 쓰신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작년에 5,900을 전부 불용시켰어도 되는데요. 11월 중순경에 공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가동이 되다 보니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몰라서, 민원도 생길 수도 있고 이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던 상황이고요. 올해 집행잔액들은 모았다가 내년에 사용변경 승인을 받은 후에 다른 곳에 열선을 더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올해 특교금 잔액들이 남은 금액들을 모아서 변경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신진호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들은 그럼 나중에 정리가 되는 대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성우

이성우도로과장직무대리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지하주택 119연계 비상벨 설치사업, 죄송합니다. 이거는 치수과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준 치수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중랑천 우리동네 수변예술놀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제가 주신 거 검토를 했는데 합계가 60억 3,700이고요 총사업비가 61억 900입니다. 그런데 7,200이 차이 나거든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23년도 4월 달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착공은 26년도 4월 달에 실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실착공 과정에서 당시 설계상에 약간 문제점이 드러났고 현장하고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 증액 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 40억 이상이 소요되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따라서 현재 개략적인 사업비 자체가, 현재는 38억 9,500 총사업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현재 설계과정 그다음에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약 61억 정도의 소요예산이 들 것이라 생각해서 현재 투자심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한번 더 구조보강이라든지 하면 전체적인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이 확정되는데, 그때 금액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상태고요. 저희가 자료 산출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 완료 예정일이 27년 6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0개월 만에 이게 완공이 가능한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당초 사업계획 수립하면서 원래는 26년 12월 달까지 공사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고요. 현재 상부 슬라브 철거공사 중에 당초 설계도면하고 너무 차이가 발생이 됐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구조보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실제 저희가 개략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27년도 3월까지 본 공사 증축 공사는 완료하고, 3월 이후에 4월부터 6월까지 체육진흥과에서 리모델링하는 거로 해서 공사계획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계획을 약간 수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수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추가금이 발생할 것 같고요. 예산을 추가로 또 확보하셔야 할 것 같고, 일정도 6월 30일은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 상황으로 체크한 건 지금 공정률이 27%입니다. 73%로 해서 10개월 안에는 가능은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중곡3동에 쉼터가 2개가 몰려있어요. 그런데 중곡1동은 왜 안 해주냐, 왜 그쪽에 다 몰려있느냐, 2개가. 그거는 수변놀이터도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준공이 제가 보기에는 내년, 예상이겠지만 6월 30일 날로 표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비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그렇지만 국비나 시비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일단 광진구에서는. 제가 다른 과도 여쭤보고 계속하는데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구청에서 집행 안 하는 예산은 조금 뭐라고 해야 하지?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 사업으로 서울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수변활력거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중곡동 주민들, 저희가 사업 진행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었고 당초에 공사 준공기일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의치 않게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준공기일 부분도 6월까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대한 하여튼 차질이 없게끔 공사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술놀이터, 일단 중곡동에서는 이런 놀이터 아니면 이 조성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아이들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곡동에서 청소년,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대부분 성수동 아니면 건대로 갑니다. 그 부분에 되게 마음이 아프고요. 제 지역구이지만 이거 하나라도 꼼꼼히 살펴서 끝까지, 제가 일정을 분기별로 진행상황들 확인 좀 가능할까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일정상의 변경 사항이라든지 추진일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시작한 것도, 저도 준공식에 가보고 했지만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지금 다 공사중이라 저거 언제쯤 되냐, 저거 언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느냐, 어떤 거 만드냐, 빗물펌프장인데 가능하냐 계속 물어보세요. 그리고 또 일단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주시고 분기별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아니, 질의까지는 아니고요. 최동수 위원님이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저도 그 내용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다가 현수막이나 이런 거로, 제가 자료요청하고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떤 사항인가를 제가 다 아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붕괴위험이라든가, 기존의 도면을 보면 또 20년, 3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붕괴의 위험이 발견됐고 보강공사를 통해서 더 안전하게 공사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강일위원

그거를 거기다가 걸어놔 주시면 안 될까라는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짧게 해서라도 주민들이 현장을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홍보를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앞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이게 지하주택 119비상벨 설치사업 같은 경우 이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약 한 6,000만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서울시 약자동행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사업 신청했었고요.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인해서 노약자라든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쉽게 탈출하지, 만약에 침수가 됐을 때, 어려움이 발생됐을 때 그다음에 또 침수 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신진호위원

그 신청을 언제 하셨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올해 신청을 해서 예산은 지금 확보해 놓고,

신진호위원

언제 그럼 확정이 됐죠? 이게 시에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2, 3월 정도에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일단 지하주택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았었는데, 실제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 현재까지,

신진호위원

신청을 그러면 어떻게 받았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직접 다 연락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지하, 반지하 주택 위주로?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반지하 주택 중에 실제 저희가 침수가 발생됐을 때 자력으로 탈출하기 힘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동행파트너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인근의 통장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연락도 하고 현장에 가서 안내도 하는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총 한 6세대가 접수를 했고 그 와중에 현재 지금 5개소 설치 완료가, 설치 완료한 상태입니다.

신진호위원

그 완료한 건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그러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완료는 8월 달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신진호위원

8월 달에?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장마철 다 지나가고 한 거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시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이거 신청을 할 때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수요가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서울시에 신청을 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그때 올 초에 사업계획이 내려오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전체 주민들한테,

신진호위원

시간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보통 사업을 신청할 때, 물론 여러 좋은 사업들을 시에서 받아오면 좋긴 하지만 이게 수요가 있어야 하는 거고, 결국에는 미집행 사유로 남으면 이거 결국, 만약에 계속해서 수요가 없으면 나중에 일몰하고 다시 반납하실 거예요, 그러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인데요. 추가적으로 재난 상황 자체가 올해만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도 계속적으로, 또 향후에도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더, ○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타구에서는 또 반응이 좋은 구가 있다고 저도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반지하 침수 위험에 맞춰가지고 비상벨을 울려서 119 요원들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연계를 만드는 건데 이게 굉장히 반응 좋은 구도 있었는데……. 더군다나 구에서 뭔가 수요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진짜 홍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만약에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하고 굳이 신청을 안 해도 될 사업들을 신청한 건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봤을 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사전에 수요파악을 잘 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신청된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지금 중랑천 뚝방길 주변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제로이긴 한데 이거는 워낙 중랑천 자체가 범람을 많이 하니까 그게 여름철이 지나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이거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은 아마 특교세로 저희가 지금 확보했던 사업인데요,

신진호위원

9억 중에 집행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교세로 지금 확보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실제 중랑천 우리동네 수변예술놀이터 조성공사 사업 자체가, 서울시비 자체가 40억으로 한정돼 있던 금액이다 보니까 설계를 하면서 당시에 보강 부분이라든지 기본적인 설계했던 부분에 대한 금액 자체를 다 발주를 못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희가 특교세 부분을 일부 지금 확보를 해서 그 부분 출입구라든지 예술놀이터 공사에 지금 포함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신진호위원

중랑천뚝방길 주변 환경정비사업이긴 하지만 실제는 수변예술놀이터의 진입로나 이런 부분을 공사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라는 거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월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일단 설계변경을 통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데까지는 추진하겠는데 말씀드린 대로 내년 3월까지 공사기간을 저희가 잡고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이월 부분은 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데 앞서 최동수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수변예술놀이터가 어느 정도 완공이 돼야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옆에 수변예술놀이터가 언제 될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거는 3월에 마무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최대한 구조물에 대한 안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 보강 방법만 지금 설정이 되고 나면 공사의 어떤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말씀 주신 근거와 자료들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준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다음은 공원여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여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관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관내에 야외 운동기구는 여러 업체 제품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손잡이 높이나 기구 크기 등이 서로 다릅니다. 이러한 규격 차이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상세한 높이와 규격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급에 등재돼 있는 조달 제품을 쓰기 때문에 조달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 수는 평균적인 규격을 다 등재시키고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 안 하고 사용했습니다.

장지은위원

본 위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관내에 있는 공원 몇 군데를 가서 직접 제가 시연을 해 보고 돌아봤는데요. 정상적인 기구도 있었지만 일부 기구는 다른 제품보다 손잡이가 낮아서 이용하기 불편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도 민원에서 비롯된 질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모든 제품들을 완전하게 동일하게 할 수는 없더라도 평균적인 체형을 고려해서 손잡이 높이나 작동 범위 이런 것들의 일정한 기준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기준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제품을 먼저 찾아내겠습니다. 저희가 관급을 사용하더라도 거기에 사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다른 제품보다 좀 차이가 있다는 제품은 사용을 안 하고 거의 비슷한 제품 위주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서에서는 이 야외 운동기구가 조달청 인가업체 제품이고 업체 가이드라인을 따랐다고 설명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달청 등록은 최소한의 계약 자격일 뿐이고요. 수많은 등록제품 중에 구민의 혈세로 어떤 규격과 가격의 기구를 구매할지 최종 결정하고 검토하는 책임은 온전히 우리 구에 있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업체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했다는 거는 구 차원의 구매 설치 기준을 세우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주라는 의미입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는 2025년에 구둘어린이공원 구의2동에 소재해 있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레그프레스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지금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요.

장지은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대 가격이 8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운동기구보다 2배~3배 정도 비싸고 부피도 큰 기구입니다. 혹시 해당 기구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주민들이 운동기구를 많이 요청은 하시는데요. 매번 일률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호하시는 운동기구가 다 틀리고 해서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건데요. 맨날 일률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기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률적인 것보다는 무게 조절이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할 때는 무게를 좀 줄이고 젊으신 분이 할 때는 좀 무게를 늘릴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호응도를 보려고 제가 한번 선정해서 설치했습니다.

장지은위원

다양한 시도를 해 보셨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게 조절을 해야 되고 번거로운 부분이 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같은 예산이면 다른 종류의 운동기구를 2대에서 3대 더 설치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레그프레스 한 대를 설치하는 것이 가격과 공간 활용 측면에서 과연 효율적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혹시 반응은 어땠나요? 사후 모니터링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우선 2~3개 설치를 안 한 거는 설치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군데 설치할 때 그걸 한번 선정해 봤고요. 우선은 민원이 더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는 게 어렵다, 그다음에 힘이 없는 분이 하셨을 때는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소음이 있다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어떤 분들은, 젊으신 분들은 본인의 무게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호응이 있던 분들도 계셨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타 기구 대비해서 2배~3배 넘는 비용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가 기구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주민분들의 수요데이터,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미리 사전에 좀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우선 동의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의 불특정다수의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걸 갖다가 하나하나 일일이 그거를 알아서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원하시는, 주민들이 전화해서 어떤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선 그런 거를 좀 반영하고 골고루 설치하려고 합니다. 팔운동, 허리운동, 다리운동 무게 좀 느낄 수 있는 운동을 이왕이면 좀 골고루 설치해서 다양한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골고루 설치에는 지금 이 레그프레스 기구도 향후에 더 설치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직까지는 그거는 없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운동기구를 보면 무게를 조정할 수 있는 운동기구로 점점점 바뀌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기부채납 공원 노룬산 소공원에도 보면 실내 운동기구 같이 나오는 제품인데 무게를 조정할 수 있게끔 요새는 운동기구가 나옵니다. 지금 운동기구가 무게가 없이 근력운동이나 몸 푸는 운동 위주인데 최근에 나온 운동기구는 근력운동까지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저희 나루뜰, 중곡 노룬산, 중곡역 긴고랑공원 운동기구가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에는 지금 기재가 돼 있는데 운동기구별 설치업체 및 계약 현황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나루뜰 문화공원은 작년에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공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민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그것을 다시 한번 그 시공업체에다가 여쭤봐서 금액을 좀 확인한 게 있습니다. 그거를 못 드린 것 같은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럼 이게 지금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겁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당초에 저희가 그거를 못썼던 거는 나루뜰공원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구청 앞에 큰 공원인데요, 쿠팡 앞에 있는 공원인데 기부채납된 공원이다보니까 시설별로 금액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빈 공간으로, 빈칸으로 갔었는데 서민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셔서 그 시공사하고 다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금액을 알아놨습니다. 그거를 제가 별도로 보완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장지은위원

그 외에 다른 데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설치된 지 오래된 2016년, ’17년 이전 거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지은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나루뜰 문화공원하고,

장지은위원

예를 들어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현황’ 해서 보내주셨는데 2025년에 중곡공원에 양팔줄당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계악 현황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체육시설 설치한 다음에 주민요청 사항에 따라서 급하게 1~2개씩 더 설치해 줄 수도 있거든요, 장소별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설치한 건지 아니면 또 누락이 된 건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지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광나루 광장동 체육부지정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체육부지 안에 공원을 조성하신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정원 조성한 겁니다.

유지훈위원

체육시설 계획과 비교를 해서 한번 보면 체육시설계획은 2020년부터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설계공모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원 같은 경우는 계획이 2025년 9월에 돼 가지고 12월 확정되고 공사가 올해 6월에 끝났어요. 불과 9개월 만에 완료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사유가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우선 주민들 요구가 강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보면 예전 서류를 제가 여기 와서 봤을 때 예전에도 꽃밭을 만드네, 아니면 어떤 거를 꾸미네 이런 개입들은, 자잘한 개입들은 계속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체육시설 부지이고, 시유지하고 구유지하고 섞여 있습니다, 그 땅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병전우회도 있고 제설기지도 나중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폐기물 매립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잘 안됐었는데요. 다행히 2025년에 그쪽을 좀더 빨리 개선해야 되겠다는 대외적인 판단인지 그런 계획이 수립돼서 특교금이 확보가 됐습니다. 특교금이 확보돼서 저희는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서 설계를 해서 설명드렸고요. 주민들이 빨리 만드는 게 좋다, 이번에는 진짜 만드는 거냐 이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겁니다.

유지훈위원

아까 이례적인 계획이 수립됐다고 하셨는데 계획을 직접 여기서 수립하신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한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우선 지금은 서울시에서는 정원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니까 빈공간이 있으면 정원을 많이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유지훈위원

서울시에서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서울시에서 예산특교금을 주셨죠.

유지훈위원

아까 계획이 수립됐다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계획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제안설명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요.

유지훈위원

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특교금 신청을 하신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유지훈위원

그래서 특교금도 사업비도 22억 9,000만원 확보가 됐네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유지훈위원

그래서 특교금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알기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긴급현황에 지원되는 재원인데 공원 조성이라는 게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인식이 된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아무래도 ‘정원도시 서울’이다 보니까.

유지훈위원

정원도시 서울이어서 긴급하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그다음에 올해 서울시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같이 연접돼 있는 광장동도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주민설명회 하셨다고 하는데 의견 받으신 거 결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기획부터 했으니까요, 기획 결과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지훈위원

네. 결과자료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체육시설이 완료되면 그 정원은 두고 옆에다가 짓는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지금현재 정원 옆에, 광장 천호대로 북단 사거리 한쪽에 비워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관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 공간만 짓고 정원은 그대로 남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시공하시다가 지금 있는 공간을 일부 점유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뒤쪽으로는 안 건드리고 앞부분 쪽은 일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저도 알기로는 공원이 있는 부지를 조금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돈을 22억 들였는데 그 공원을 좀……. 착공이 언제입니까? ’28년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저희 과에서 진행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금 설계를 국제공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착공은 ’28인가 ’29년인가 아마 그때,

유지훈위원

’28년 4월로 자료를 주셨는데 그때 지어지면 특교금, 어쨌든 우리 구비는 아니지만 세금이 좀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불과 2년인데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저희 정원이 조성된 지역은 밑에 청소과 폐기물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부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주차장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연접해서는 지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지훈위원

좀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사례여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리고 구의2․3동 소재 공원화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특교금 투입이 됐습니다. 구의공원이 있고 산마루공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실시설계용역 집행률 보면 낮은 것 같아서 빨리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구의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개찰이 돼서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가 끝나고 오늘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정도에 착공을 해서 11월 말에 완료가 되면 집행이 완료될 것 같고요. 산마루공원은 특교세로 해서 확보된 공원인데요. 지금 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발주하면서 감사담당관이 일상감사 의뢰중입니다. 이거 의뢰 끝나면 발주해서 또 그것도 마찬가지로 11월 말 정도에 완료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이것도 특교금, 특교세 받아서 하시는 거니까 잘 집행하셔서 이월 없이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김은희 위원님.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또 공원 스마트쉼터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번 저희 업무보고 때 제가 스마트쉼터가 7시 이후에도 문이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문 닫히는 시간에 문에 소화기 등을 끼워놓아서 문이 잠기는 걸 막아서 열리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맞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김은희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뭔가를 끼워놨기보다는 아무튼 문이 열려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조금 더 신경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주신다고 했는데 그뒤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1회 이상은 야간순찰을 돕니다. 스마트쉼터 있는 공간은 특히 더. 스마트 위주로 많이 순찰을 돕니다. 열려있는지 아니면 끝난 상태에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저희가 매일 돌 수가 없기 때문에 망가져도 금방금방 알아차리기가 힘듭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PPT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저거 사실 지난주거든요. 지난주 화요일. 저기 안에 보면 자전거를 타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들고 가있어요, 거기 안에. 안에 들어가갖고 어떤 친구 하나는 앞뒤 문을 다 열어놓고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 정도로 좀 위험하게 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넘겨주세요. (PPT 자료화면을 보며) 이건 어제 혹시 싶어서 한 9시 20분 이쯤에 가서 찍은 거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무궁화어린이공원.

김은희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이, 사실은 저게 그냥 문에 버튼 있죠?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려요. 그리고 맞은편에 문 또 하나 있잖아요? 번호키로 누르는 여닫이문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보면 항상 문이 열려있거든요. 그 키가 소용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항상 열려있어서 제가 사실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깜깜해요. 저기가 차라리 항상 저렇게 관리가 안 되고 할 바에는,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7시로 지정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예전에 민원이 나왔었습니다. 그쪽에 아무래도 학원가가 많다 보니까 학원 끝나고 학생들이 늦게까지 거기서 비행 아닌 비행을 저지르고 있고 그게 또 주민들 민원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보통 10시까지 저거를 운영하는데요 그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7시까지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민원이 많은 데가 무궁화공원이 제일 많습니다. 가장 많이 망가지고 가장 민원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7시까지라고 말씀을, 주민들이 어떻게 시간을 정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가 학원가기 때문에 대부분 9시 이후에 아이들이 엄청 몰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7시라는 의미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차라리 저럴 바에는 그냥 평상시처럼 10시까지 해놓고 불을 켜놓고 있는 게, 차라리 그냥 ‘활용하세요’ 이게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10시 이후부터 다른 공원들처럼 문이 정확히 닫혀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CCTV 관제탑 거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내방송 이런 건 없나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저희가 다른 데는 10분 전에 나가 달라는 안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은, 이게 다른 분들보다는 주변분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앞에 빌라, 화장실 그쪽에 있는 빌라 그런 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일일이 찾아뵙고 제가 의견을 물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하나 방법을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 센서등 같은 거 있잖아요? 들어가면 불 켜지는, 사람들 들어가면 불 켜지는 것들 그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관리가 어려우시다고 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봐 주셔서, 사실 거기 너무 어둡고 진짜 애기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걱정이 돼서, 다들 보시는 분들마다 말씀하시니까 거기 꼭 다시 정말로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7시에 불이 꺼지는 거는 저희가 7시에 운영을 종료하면 저절로 차단되게 되어 있어요, 안에서. 이용을 안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불이 꺼져있는 것 같아요, 7시 넘어서. 그래서 한번 관리 진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어제도 그렇고 이틀 전도 그렇고 계속 자료 요청하고 뵙고 해서 어느 정도는 제가 다 이해가 됐고, 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 다 해드렸거든요. 어차피 저 생활교통국에는 질의 없으니까 연결돼서 제가 한 가지만, 실질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쉼터 내구성 관련돼서 한번 자료도 요청했는데, 저는 개별적으로 저도 그전에 했던 제 업 자체가 건축 관련된 이런 것도 있었다 보니까, 항상 오며 가며 봤을 때 또 스마트쉼터를 들어갔을 때 이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면 단열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공원 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건축법」의 정의를 보면 고정된 바닥에 기둥과 벽체의 지붕이 있으면 건축으로 보고 그거와 별도로 가설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건축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건축과에 확인하고 나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스마트쉼터를 포함한 공원 내의 가설 건축물, 예를 들어서 화장실, 스마트쉼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그러면 건축과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받지는 않으셨던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공원 아닌 구역, 숲나루 같은 데는 저희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다 받고요. 그래서 최근에 공원에 할 때는 공원 휴게시설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파고라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스마트쉼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또 이게 현장에서 조립하는 게 아니고 관급으로 구매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공원시설로 저희는 판단했었는데요. 또 최근에 위원님도 그렇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건축과 팀장들하고도 얘기해 보고했었는데 가설 건축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늦게나마 시작했습니다.

강일위원

혹시 거기 가셔 가지고 건축법에 저촉을 받으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용승인 또는 준공이 떨어질 때 다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냉난방 효율이라든가 단열 성능, 이런 거로 혹시 현장에 가셔서 검토라든가 용역을 맡겨본 적이 있으신가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저희는 건축물로 안 보고 휴게시설로 보고 또 그게 단열이나 난방이나 이런 것까지,

강일위원

이걸 왜 여쭤보는 거냐면, 제가 말씀 자르는 게 아니라 이번 올여름에 엄청난 폭염이 이어졌었는데 거기에 갔을 때 에어컨 두 개, 스탠드하고 벽걸이 에어컨 두 개를 풀가동했지만, 안에 어르신분들이 한 다섯 분 계셨거든요. 에어컨이 바로 쏘는 거기만, 어르신분들 이렇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새둥지에 새들이 옹기종기 있는 것처럼, 거기서 한 발자국만 떨어지면 더워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위원님, 긴고랑 어린이공원에 있는 스마트쉼터,

강일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유리가 단층 유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은 뭔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닥은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내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짓는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을 정도로 밑에 단열이라든가 이런 게 보도블록 위에 그냥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 단열이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이게 관급자재입니다. 파고라 쉼터로 관급자재 나오는 거 구매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강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됐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관급자재 사서.

강일위원

여기 보면 긴고랑로에 있는 게 5,494만 5,000원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그거는 기반시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평탄화시키고 주변에 석축 쌓고 필요하면 나무 심고 이 기반시설이 한 5,000 정도 들은 거고요.

강일위원

그러니까 5,000 정도 들어가면,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그다음에 스마트쉼터는 관급으로 설치하고,

강일위원

그러니까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일부러 돌리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강일위원

냉난방 효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충분히,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이런 쉼터라든가 공원 내 가설 축조물 이런 걸 할 때는 수의계약 아니고 8,000, 1억이든 간에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겨울 다가오면 또 난방기 풀가동, 그래서 제가 전기세도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지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한파가 또 들어오면 온풍기 틀면 그거에 대해서 온풍기 내리쬐는 곳만 또 모여계실 거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신경 쓰지 않으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어져 있는 부분도 그런데 지금도 추가적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쉼터뿐만 아니라 공원 내의 시설물이 가설 건축물 신고 들어가고 「건축법」의 저촉을 받지 않지만, 수의계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개입찰을 통해서, 아까부터 제가 계속 공개입찰, 공개입찰하는데 8,000이든 1억이든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 전체적으로 정말 따듯하고 시원한 쉼터가 될 수 있게끔 꼭 좀 신경 써주십시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더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신규조성 관련돼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분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지금 김경호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선거 때 공통 공약이 반려견 놀이터 신규 조성이었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선거 공약이기도 한데 반려견 놀이터 조성 관련해서, 현재 예를 들어서 중곡동 같은 경우는 반려견 등록되어 있는 기준으로만 한 6,200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광진구 전체가 2만 5,000마리라고 하게 되면, 거의 2만 5,400마리가 등록되어 있는데, 중곡동에 지금 6,200마리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곡동에는 지금 반려견 놀이터가 없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저희 구는 어린이대공원 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혹시 중곡동 한번, 아무튼 제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 구청장님 선거공약이기도 한데 현재 반려견 놀이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구 내에서 반려견 놀이터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내용들이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공약사항 이전에, 이번 선거 이전에도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민원은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동물복지팀이 저희 과 오기 전에도 몇 군데 대상지를 확인해서 이쪽저쪽 의견도 물어봤던 것 같은데, 우선 반려견 놀이터라 하면 800m²이상이 되어야 하고 특히 중곡지역은 공원이 연접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공원은 10만m² 이상의,

강일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있는지만 답변을, 왜냐하면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되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반려견 놀이터가 아니고요 위원님 쉼터 개념으로, 저희가 그런 면적 나오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반려인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다음에 반려견도 쉴 수 있는 공간, 아까 말씀하신 광나루정원, 광장유수지 쪽에 일부 빈 땅이 있어요. 그다음에 산책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강일위원

중랑천 쪽은 후보 예정, 그쪽 지역으로는 거론되고 있지 않나요? 중랑천에는 유휴지가 없나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그쪽은 아무래도 하천이 있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법 사항은 정확히 모르지만 하천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유역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일위원

아무튼 이게 공약이기도 하시고 또 앞으로 반려인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 반려견 놀이터 관련돼서 앞으로 추진되는 사업 저도 제안을 드릴 거고 하니까 긴밀하게 공조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동네를 다닐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특히 중곡4동 295번지 일대, 따지면 중곡역 주변 SK아파트 뒤쪽 같은 경우는 같은 중곡4동인데 거기는 공원이 없어요. 심지어는 골목길에 벤치조차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분들이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담소 나누시고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로과 관련돼서 주무관님하고 현장에 가서 벤치 설치할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봤는데 설치할 공간 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서 설치가 힘들다고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개발계획이 없는 기존 주거지역 여기에 정작 공원이라든지 놀이터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라든가 법령상 구역별로 공원이 어느 정도까지는, 공원이 면적당 설치가 되어야 하는 조례나 이런 법령 내용들이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공원당 기준 면적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1,500m² 이상, 근린공원은 1만m² 이상, 소공원은 면적 제한 없고, 가로공원 면적 제한 없고, 생태공원 면적 제한 없습니다. 보통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유치 거리가 250m 이상 되게끔 유치 거리를 잡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유치 거리나 면적 기준을 다 충족하는 공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린이공원도 구의공원만 1만m² 넘고 나머지는 다 1,500m² 이하거든요. 그래서 법에 충족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셔서 SK아파트 뒤쪽을 저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아무래도 좁은 이면도로다 보니까 의자 설치는 어렵고요. 거기가 참 안타까운 게 뻥튀기공원까지 올라가는 게 급경사지만 아니면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텐데, 그쪽이 너무 급경사지라서 한 200m, 300m밖에 안 되는 거리라도 어르신들은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강일위원

제가 봤을 때는 SK아파트 뒤쪽은 언덕이기 때문에 언덕 올라가기 전에 벤치에 잠깐 쉬어서 갈 수 있는 공간 정도만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그거 한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가로경관과인가 도로과에서 우리가 아차산 삼거리에서 영화사길 올라가다 보면 거기 도로변에 조그마한 혼자 앉을 수 있는 그 의자가 하나씩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한번 어느 과에서 하는지 알아봐서 그거 한번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강일위원

아니, 가서 봤는데 그 뒤쪽은 면적 자체가, 공간이 아예 없더라고요.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가 재개발·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이 이루어져야지만 아마 그런 쉴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쪽 지역에 저희 부모님 댁도 있지만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쉴 수 있는 벤치가 설치되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 질의를 드리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하면 부지매입을 통해서라도 공원을 확보해야 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질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강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쉼터 문제는 지난번 행감 때도 나왔던, 서민우 위원님이 하셨고요. 이번에 김은희 위원님도 하셨고 또 저도 지난번에 갔다가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지적을 너무 잘해주셨기는 해요. 이게 매년 나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계의 결함은 업체와의 관계도 있으니까 업체분들하고 상의하셔서 내년 행감 때는 이런 질의가 안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찬

김진찬공원여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공원여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여가과장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부탁 말씀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또 있는 관계로 스피드 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광진구 초등학교 통학로 교통안전관리 현황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받은 자료에 시설물 개선사업에 참여학교 수가 있어요. 2024년에는 몇 개 학교고, 2025년은 몇 개 학교고, 2026년에 참여학교 수가 몇 개일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관내에 64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고, 그 중에서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23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용역결과 보차도 구분이 없는 10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4년도에는 2차 연도로 용곡초, 동자초, 구남초, 신자초가 했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경복, 용마, 광장 그리고 올해 ’26년도에는 구의, 중마, 중광초에 시설개선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학교 수가 그러면 2024년에는 네 학교, ’25년에는 세 학교, ’26년에는 세 3학교에 한 거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보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보면 참여학교 수 있고 옆에 투입 인력이 있어요. 그럼 2024년에는 19개 학교일 거고, 2025년에도 19개 학교일 거고, 2026년도 19개 학교일 겁니다.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투입 인력을 보면요. 2024년에 192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자료가 조금, 나중에 수정해 가지고 드리지 않았나요? 잠깐만요.

김은희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행감 자료를 받았을 때 오타도 되게 많았고, 검증도 됐는지 한 번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참여학교 수에 192라고 되어 있고요. 2026년에는 212 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 인력에 보면 2024년에는 212명으로 돼 있고요, 2025년에는 67명, 2026년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2024년은 192명, 212명, 212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아마 밀려서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 쓰셔서 앞으로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이거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하시고 보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사실은 교통행정과만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자료를 제가 본 것 중에 엄청나게 많았던 자료들이 숫자도 잘못되고, 특히 돈, 예산 이거에 관련돼서 숫자가 되게 많이 틀렸거든요. 심지어 ‘1,000원’인지 ‘원’인지 이것도 헷갈릴 정도로 해 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보내주실 때, 저희는 자료 요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 핵심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부정확한 자료 제출, 한 번 더 확인하고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어서 죄송하지만,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거는 집행부 전체한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주실 때 자료 검토 한 번씩은 꼭 더 하시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찾느라고 죽을뻔 했습니다. 계속 숫자 더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런 거 찾느라고 되게, 이거 오류 엄청 많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거 작성할 때 학교 수 곱하기 시설물을 다 곱하다보니까 좀 숫자가 되게 많아진 부분들이 있었고,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자료 같은 것도 있고요. 밀린 거예요. 표에 보면 밀려가지고 안 맞는 건데 사실은 명수에 ‘2’가 붙은 건가?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밀려서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 번씩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학교마다 교통안전지도 배치 인원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참여 인력 구성이 궁금한데 보니까 시니어분들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것도 맞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김은희위원

동행일자리 사업이라고 공공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몇 분이시고 동행 근로자 공공근로는 몇 분이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시니어는 아니고요. 다 청년정책과에서 구 행복일자리로 해 가지고 등굣길하고 그리고 시 동행일자리는 하굣길 해 가지고 청년정책과에서 다 인원을 배정을 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60%는 학교장 추천, 그리고 40%는 청년정책과에서 인원을 갖다가 배치를 해줍니다.

김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실, 연세 있으신 분들이 하시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 시니어는 어르신복지과나 거기에서 일자리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저희는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지도가 사실 좀 단순합니다. 신호에 따라서 깃발 들고 내리고 약간 좀 그런 것이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까 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니어로 따로 일자리가 아니라,

김은희위원

그럼 어르신일자리에서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아닙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이거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청년정책과에서 공공일자리로 배치를 해 주는 거예요, 교통안전지도사로.

김은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참여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는 어르신과에 문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왜냐하면 이게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후에는, 잠깐 여기에 보시면 오후 하굣길도 있는데 이것도 어르신이 아니라 그냥 청년정책과에서 나오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청년정책과에서 시 동행일자리하고 청년정책과하고 이거는 5대5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산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구 행복일자리는 전액 구비고, 2개 다 청년일자리에서 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관리는 여기 교통행정과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인력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배치해 주는,

김은희위원

그 인력 관리는, 배치해 주고 하시는 관리는, 어차피 어르신들도 관리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 중에 어르신이 있고,

김은희위원

여기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사실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학로에다가 어른, 이게 원래는 녹색어머니에서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데 지금 없어졌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없어졌어요.

김은희위원

그러다 보니 그 빈자리를 공공근로나 어르신일자리로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이게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인데 사실은 어르신들이 하시다 보면 더 불안해요. 어르신들을 보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더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하굣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지도를 그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 지 안전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꼭 여기 서야 되나 할 정도로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위험은 더 가중되고, 그리고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한 건 더 위험해지고 사실은 엊그저께 여기 사고도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통학로 가는 길에 공사가 예정된 곳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구의동, 중곡동 난리 났는데 거기에 있는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되게 위험한데 사고가 난 후에 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 전에 사실은 어르신이 쓰러지신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여기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교통에 대해서 그분들 모시고 교통안전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김은희위원

이게 교통 안전으로는, 왜냐하면 서 계시는 것조차 힘드신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아기들이 정 자세로 다니는 아이들이 없단 말이에요. 뛰어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적어도 통제가 가능하신 분들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셔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립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먼저 손 드셨습니다.

김강산위원

먼저 손 든 김강산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시고요. 늘 매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 자전거보험 있잖아요? 도시안전과 구민생활안전보험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부서하고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많이 나눠봤고 그래서 통합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는 결론이 작년에 났었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갔던 거고, 저희가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보험 지급방식이 위로금 방식이 있고 그리고 의료비 지급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광진구는 구민생활안전보험도 그렇고 저희 자전거보험도 그렇고 지금 위로금 지급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만 받으면 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거고, 의료비 지급은 사실상 치료받은 만큼 실비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실 구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이 좀 적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의료비 위로금 지급 방식으로 간 거고. 그리고 이걸 2개로 통합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DB보험 확인했을 때 여기에서는 의료비 지급 방식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지금 방식대로 한 겁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구민생활안전보험의 대상이 몇 명인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34만 좀 넘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자전거보험은 몇 명이에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똑같아요.

김강산위원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지금 4억 4,000만원이 들었고요. ’26년도에는 원래 1억 5,000을 그때 올리셨는데 제가 5,000를 삭감한 걸로 기억합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24년도에 1억 6,000이고 ’25년도에 1억 5,000, ’26년도에는 1억인데 보험계약금 자체가, 지급액 자체가 ’24년도에는 1억 1,000만원이고, ’25년도에는 1억 1,000만원, ’26년도 8월 현재까지는 3,600만원. 지급 건수로만 봐도 ’24년 275건, ’25년에 261건, ’26년도에 지금까지 122건, 왜 줄었다고 생각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8월말 현재로 제가 산정을 했는데 144건에 4,3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8월 말까지 했었는데 9, 10, 11, 12 아직 4개월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죠.

김강산위원

‘조금 지켜보자고요’ 그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건수도 줄어드나 저는 이게 의아했고요. 그리고 지금 구민대상보험 중복 지급된 건이 하나도 없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김강산위원

지금까지 총 658건에 대해서 자전거보험이 지급이 됐는데 그 속에서 사망이 3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3건입니다. 네.

김강산위원

앞전에 1억 6,000일 때는 사망보험금이 1,000만원이었다가 ’25년도에 500만원, 7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줄어든 거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해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구민생활안전보험에서도 보면 여기는 상해의료비하고 상해사망 장례비가 올해 ’24년도에 있다가 지금 사망도 500만원씩 줄었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만약에 상해를 입었어도 구민생활안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중복 적용은 안 되는데,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치면 자전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험회사가 어디어디예요? 구민생활안전보험하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DB손해보험이에요.

김강산위원

여기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구민은 잘 모르겠어요.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예를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있는데 자전거타다가 다쳐도 거기서 받을 수가 없어요? 구민생활안전보험에서?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중복은 안 된다 라고 합니다.

김강산위원

중복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똑같이 다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쪽은 자전거를 차로 보거든요. 차 대 차, 차 대 사람으로 봐서 교통사고로 보고 그쪽은 그냥 상해인 거죠, 교통을 제외한.

김강산위원

교통을 제외한?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전거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되나요? 25개구 중에?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25개 전 구 다 하고 있어요.

김강산위원

이 금액 자체는 그러면 다 비슷비슷 한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가 좀 작은 축에 속해요. 작년에 조사했을 때는.

김강산위원

제가 잘못 깎았나요? 얼마 정도 돼요? 나중에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이게 만약에 구민생활안전보험하고 통합이 안 된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은 좀 다시 전체적으로 손을 봐서 지금 구민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거의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보험이라는 거는 말씀 그때 드린 것처럼 앞으로 벌어질 미연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금액 자체가, 계속 보장 내용은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교통사고와는 중복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입찰을 할 때 구민생활안전보험까지 합쳐서 제대로 된 보장을 할 수 있다면 입찰할 때 설계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회사에다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동구는 지금 그렇게 통합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위로금 방식이 아니라 의료비지급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민들이 받으시는 금액이 작아서 통합으로,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지금 명단을 받아봤는데 위로금 지급하는 게 20만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의 4주, 8주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늘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내는 돈에 비해서 지급 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지급된 사례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보험계약금이 9,800만원인데 계약된 금액만큼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다 뽑아내면 좋지만 사실 그게 다 뽑아낼 수 없다 지급 다 못 받는다라고 해도 그래도 우리 광진구 관내의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전거에 대한 보험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김강산위원

제가 안 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작년 말에도 사고가 났는데 좀 보장을 같이 해서 제대로 하면 되지 않겠나? 구민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지급 건수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보장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다른 부서니까 몰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해진단 위로금 ’25년도에 910건인데 ’26년도에는 지금 360건으로 뚝 떨어져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내용이 조금 약간 다르지만 상해의료비가 1,140건을 받는다고요, 신청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자체가 우리 같이 돌아봐야 될 것 같지않나? 어차피 구민생활안전보험이라든지 자전거보험은 성동구 사례 나중에 같이 한번 얘기해 보시고, 오늘은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유지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수범사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군자역 남북간 횡단보도 신설 하시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유지훈위원

’24년부터 해서 추진을 오랫동안, ’17년부터 해 오셨나요, 이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오랫동안 추진을 해 오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지훈위원

간단하게 진행 경과 말씀해 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부터 저희가 사업추진을 했고, 그리고 작년에 ’25년 11월에 시경에서 횡단보도를 설치해도 좋다 라는 가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현재 진행상황은 거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쪽이 군자역 3번 출구 앞에 신한은행 앞쪽에 지장물이 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장물을 저희가 제거를 한 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예정이고요. 공사계획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현재 9월까지 공사업체 선정을 하고, 그리고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지장물 정비가 있는데 불법노점, 전자게시대, 전신주, 그리고 신호등주, 가로등,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게 있어가지고 10개 정도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10월 중에 차차 다 제거하고 옮기고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건데 횡단보도 설치할 때 보도턱 낮춤 토목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신호등 신설, 교통신호 제어기 이설, 그리고 횡단보도 노면표시 신설해 가지고 저희가 10월까지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지장물 중에서 전신주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빨라야 11월 중에 이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계획에 보면 10월에 설치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게 서울시랑 서울경찰청, 광진경찰서랑 합동 점검도 여러 번 하시고 주민들이랑도 많이 협의를 하셔서 어려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다수의 이해관계자랑 주민, 관계기관, 지자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난제를 해결한 모범적 행정추진 사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10월에 하는 거로 알고 있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 질의드릴 건데요. 자전거 횡단표지판 있잖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자전거 횡단도?
민우

서민우위원

자전거 횡단표지판.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표지판. 네.
민우

서민우위원

표지판 있잖아요? 지금 저희 구청 주위만 봐도 자전거 횡단표지판이 굉장히 많이 설치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어떤 표지판은 이렇게 한 기둥에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을 바라보고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어울채 라인에 있는 자전거 횡단표지판이, 거기에 지금 햇빛가림막도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얘는 여기를 바라보고 얘는 여기를 바라보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다른 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사항인 거예요? 이게 설치가 잘 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불필요한 그런 구조물은 최소한으로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기둥 하나를, 하나만 두시고 표지판을 설치하시든지 그렇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어울채 라인에 있는 자전거 횡단표지판 하나는 탑차가 건드려서 그런 것인지 조금 보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현장 확인을 해보고 보수를 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표지판이 자전거 이용자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당연하죠.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기둥을 굳이 그 두 대를 썼어야 했나?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 기둥을.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제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신진호위원

과장님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는 수범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군자역 사거리 남북간 횡단보도 최초에 저희가 9대 때 보고받기로 이거 빨리 설치가 가능하냐고 했을 때, 저희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11월에 심의 통과되면서 그 당시 자료에서는 한 2월까지 지장물에 대한 협의를 하고 6월부터 공사 들어가겠다고 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런데 중간에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또 전광판 옮기는 거 때문에 추경안에 예산도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어쨌든 저희가 6월까지로 계획했었는데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안 됐던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전자게시대가 3번 출구 앞에 있잖아요? 그걸 없앤 후에 보행자 신호등이 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자게시대가 9월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고 그 안에는 없앨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게 철거된 이후에, 그거 때문에,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저희가 그래서 여러 번 자료 받으면서, 그때 제가 되풀이해서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거 정말 6월에 공사 가능하냐’, 그렇게 했었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했으면 사전에 다 검토가 됐으니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결국 늦어지고 있고 어느 동네에서는 아직 추경안도 통과 안 됐는데 10월에 완공될 거라고 현수막까지 붙어있고, 사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공유를 해주시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나 의회 차원에서 공유를 해주셔야 하는데, 전혀 없이, 그냥 6월에 당연히 될 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저희도 그때 선거기간이긴 한데 ‘어? 6월에 된다 했는데 왜 안 되지?’ 그랬었거든요. 결국에는 또 10월에, 그러면 그때도 6월에 공사가 들어가서 연말까지 완료하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잡았었는데 지금 9월인데 10월에 완료가 될지 안 될지도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10월 중에는 저희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자게시대가 9월 말에 이설한다고 하니까,

신진호위원

아니, 이렇게 6월에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고 저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위원님.

신진호위원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늦어지게 되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공유를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야 저희도,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주민분들이 여쭤보셨을 때 “6월에 공사 들어갑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거짓말한 꼴이 됐어요. ‘왜 안 들어가냐? 왜 갑자기 또 10월로 바뀌었냐?’ 그러면서 ‘왜 저쪽에서는 다 10월이라 그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매년 이 문제가 행감에서 나오는데, 방치자전거 수거 이후 재활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4년에 수거 1,140대, 재생 82대, 25년에 수거 1,512대, 재생 78대, 26년에 수거 596대, 재생 50대예요. 그런데 25년 기준 수거 자전거 재생 중 비율은 5.2%입니다. 그럼, 재생자전거 한 대의 생산비가 약 9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이거 매년 총예산이 얼마 책정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재생으로 해가지고 70대 잡았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그래서 얼마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630만원이요.

고상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요즘 신형으로 나오는 저가 자전거가 얼마인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한 20만원에서 25만원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누구한테 지급이 되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소득층하고 공공기관에서 수요가 있으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제가 이걸 왜 매년 여쭤보냐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폐자전거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전거 웬만한 거 세워놔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은. 그런데 폐자전거에 대해서 매년 예산은 들어가고 지금 630이라고 하셨는데 매년 2,000만원 책정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건 방치자전거 수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예산으로 해갖고 2,000만원인데 지금 어려운 저소득층에다 지급하시고, 한 대당 거의 9만원 꼴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과연 합당한 예산인가는 생각해 보셨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방치자전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방치자전거의 처리는 조례나 법에 고철 매각 또는 재생해서 지원하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철 매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고장 부착하고 수거를 하면 수거율이 한 60% 정도 되는데, 사실 고철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걸 또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방치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고상순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140대를 수거했는데 82대를 재생하시고 1,512대에서 재생 78대라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다 고철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고철 매각을 하시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고상순위원장대리

그러면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굳이 이거를 수거해서 재생해갖고 저소득층한테 그렇게 지급하시느니 그냥 다 고철 매각을 하시고 새 자전거를 사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반의 반도 해결을 못하는 입장에서 저소득층한테 이왕이면 기분 좋게 새 거 주시지 뭐한다고 이거 9만원 들여갖고서는 10분의1도 안 되는 이 자전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검토했을 때도, 부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했는데 그냥 사가지고 주는 거는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그건 추진할 수가 없다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이게 합리적으로 쓰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쓰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저소득층한테 다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사업은 접으셔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계세요. 그런데 혜택은 매년 몇 명 받지도 못해요. 매년 한 50~60명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분 좋은 새 자건거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이 정말 많은 분들한테 돌아가면서 기분 좋게 쓰이는 예산도 아니면 이런 사업은 일몰하셔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텐데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다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중에 괜찮은 자전거가 있으면 이거를 자원순환도 하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저희가 광진 지역 자활센터에서 재생을 하는데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또 이 자전거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에 대한 충족도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말씀을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타당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이걸 매년 하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누가 봐도. 기분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매년 50대, 78대, 82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 이거 구민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이게 타당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부위원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검토해 보세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사업하시다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일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규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규철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가 나가는데 건대 거리가게 분들 시위하셨잖아요? 구청 앞에서. 왜 오셨나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어제 오셨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2025년 9월 8일에 건대 2번 출구 쪽에 대집행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대략 1년 지나서 그들이 1주년 기념식을 한 것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1주년이 된 그것으로 사진 & 문화재, 촛불시위 이런 의미로 했고, 저희한테 별다른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어제 시위의 부제가 신속하게 그쪽 지역에 부스를 설치해 달라,

최규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의 경과하고요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간략히 해도 됩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우선 경과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선8기에 정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 2번 출구 라인에는 2025년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9개를 철거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9월 8일에 대집행을 실시해서 46개 노점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에 다시 2개 그다음에 5차 2025년 11월에 7개를 철거했고요. 그리고 그때 남은 것이 20개였고 저희가 26년 5월 12일에 남은 20개를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과정에서 노점에서 생존권 문제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한 이슈여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고, 저희가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목소리에 또 협상하자는 목소리에 응했고 그 이후로 1년 동안 갈등과 시위 그다음에 또 협상 진행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올 4월에, 그러니까 26년 4월에 최종적으로 건대역 2번 출구 쪽에 허가제 거리가게를 시행하기로 합의를 봤고요. 그래서 합의 내용은 28개 이내로 설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합의된 28개 내에서 재설치에 관해서 실무진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빠르면 올해 그리고 늦으면 내년까지 해서 28개 설치를 하는 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 자리에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최규철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은 신청접수를 일부 받았다 그랬는데, 그건 맞나요? 그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말씀을 드리면 현재 2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주기로 했고, 1차 명단이 22명이 들어왔고요. 2차 명단은 원래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고, 다음 주에 2차 명단이 들어올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조회를 위해서 재산조회동의서를 받았고, 그래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은 보완해 달라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규철위원

주민반발이 심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주민 반발이 심할 걸로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저와 또 집행부가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예상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또 상인들 이렇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지금도 많은 제안을 하시고 또 불만을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저희가 노점상의 생존에 대해서 외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생계가 어려운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 보호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주민들한테 설득과 이해를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 같은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이지만 올해 또 내년 초 계속 설득과 이해의 과정을 갖고 가겠습니다.

최규철위원

난제입니다. 슬기롭게 헤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생활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지은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 중에 15개 의회가 본회의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좀전에, 회의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본회의에서는 저희가 조례와 예산, 그다음에 구정질문 등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청각언어 장애인도 이러한 의정활동을 동등하게 알 수 있도록 의회가 정보접근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100% 동의합니다.

장지은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어통역 비용은 한 시간 기준 약 15만원 수준으로 의정활동 공개와 장애인의 의사소통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래서 회의 전에 말씀해 주셔서 우선 강북구의회 사례를 보니 충분히 본회의 기준으로 1시간에 10~15만원 사이에 통역을 해 주시는 내용을 지급하고 그 분들의 권리를 보전하는 사항과 예산을 확인했습니다. 저도 좀 실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주요 본회의부터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용 현황이라든가 만족도를 확인한 뒤에 확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래서 광진구의회가 다른 자치구보다 늦지 않도록 다음연도 예산에 본회의 수어통역 비용을 편성을 하시고, 주요 본회의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꼭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한 가지, 이거는 행감이라기보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책지원관님들이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렇고 며칠 지켜봤는데 어느 정책지원관님은 여기에 올라오셔서 듣고 계십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걸. 그런데 다른 지원관들은 또 안 올라오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올라오셔서 들어주시면서 이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는 게 위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본인들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건

최건의정팀장

마땅히 그런 모습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밑에서 방송이 송출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다음 회의 때부터는 직접 현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도 되게 좋고 더 성의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위원들하고 같이 한 공간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질의응답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수합하여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서를 정리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6일차인 9월 14일 월요일은 오전 9시부터 반별로 동주민센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5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3분감사종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