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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홍지영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10-16

홍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강윤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정연태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03분

정연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홍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박영식 위원으로부터 홍지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지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홍지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정연태 위원장직무대행, 홍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03분

홍지영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이석형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방금 박영식 위원으로부터 이석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석형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학조입니다. 기획 팀장, 이희 기획 팀장 배석하였습니다. (기획팀장 이희 인사) 홍지영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서 태백시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의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까지 위원회 심의회 구성 및 해촉에 관한 사항,위원장 직무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에 대한 자료 요청 및 심의회의 공개 그리고 간사의 지정 및 수당 등 그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목적, 구성, 위원회 운영, 간사, 운영세칙 등 제1조부터 5조까지의 최소 기본적인 조항으로만 구성된 조례로 실제 위원회 운영시 미흡한 점이 있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 선출, 임기, 심의회의 공개 및 비공개 사항, 수당지급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어서 질의가 없는 걸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강명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명주입니다. 존경하는 홍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경옥 서무 팀장입니다. (서무팀장 안경옥 인사) 지금부터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과 관계 기관의 직위 및 업무 변동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합방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통합방위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협의회 구성 당연직 위원의 직위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군사안보지원 부대의 태백관계관을 국방방첩본부 태백관계관으로, 국가정보원 태백관계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담당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협의회 심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역 CCTV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운영 대책을 심의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협의회 운영 분야별 간사 명칭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작전담당 간사를 정보작전과장으로, 경찰담당 간사를 경비안보과장으로, 예비군담당 간사를 동원과장으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상의 협의회 당연직 위원 명칭, 분야별 간사 명칭 현행화, 시행령 제8조 제7항 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의 일환으로 심의사항에 지역 CCTV 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운영대책을 신설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3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정미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미순입니다. 존경하는 홍지영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래경 주무관입니다. (교통과주무관 유래경 인사) 지금부터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정책심의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의 현행화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정비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부서명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당연직 위원의 건설국장을 추가하였으며, 태백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태백경찰서 교통과장으로, 태백소방서 현장대응과장을 태백소방서 대응총괄과장으로 태백교육청 교육과장을 태백교육지원청 교육과정으로 현행화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관계 법령,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 사전검토 결과는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당연직 위원 기관, 부서 현행화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특정성별 제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태백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

이문형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과장 이문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많으신 홍지영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년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농업정책팀장 김승년 인사) 그럼 태백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태백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도모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와 5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스마트농업 사업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2조까지는 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 구성 및 직무,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스마트농업 육성과 그리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스마트농업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시 스마트농업 육성 계획 수립 시행 및 운영위탁, 사업의 지원,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상위법령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3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이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창이 인사) 그럼 지금부터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이 빈번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강릉 지역에서 발생하였던 극심한 가뭄과 우리 시 역시 가뭄 관심 단계에 근접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은 가뭄이 더 이상 다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시도 언제든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수원 확보와 시설 관리 등 행정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물 절약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가뭄 예보 및 경보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평소보다 물 사용량을 줄인 시민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절수 참여를 유도하고 한정된 상수도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를 신설하여 가뭄 상황에서 수도요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가뭄 예보 및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와 갈수 예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된 경우 한국수자원공사가 공표한 광동댐 가뭄대응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와 가뭄으로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는 경우에 각각 수도요금 중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감면은 우리 시 급수구역 내에 수도 사용자에게 적용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해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물 절약 실적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 적용 월의 수도 사용량을 전년도 같은 달과 비교하여 사용량을 3% 이상 10% 미만으로 줄인 경우에는 사용요금에 20%를 감면하고, 10% 이상을 줄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물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절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관계 법령 등 기타 참고 사항은 심의 의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법 제12조의2 가뭄에 따른 수도요금에 관한 특례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수도요금을 감면 할 수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어, 이를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신설하고자 위함으로 상위법령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태백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태백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남궁증 의원 대표발의) (남궁증.이석형 의원발의)

13시 25분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남궁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위원

남궁증 의원입니다. 저와 이석형 의원이 함께 발의한 태백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지원해서 시민의 미디어 권리 보장과 재난방송 및 지역 밀착형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사업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재난사항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제정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방송법 제2조 제3호 마목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공동체라디오 지원계획, 지원사업, 사업비의 보조 등을 포함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연태 의원 대표발의) (정연태.홍지영.남궁증.이석형 의원발의)

13시 28분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정연태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위원

본 의원이 발의한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설로 인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 등에서 제설 활동을 수행하는 제설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제설단의 책무 및 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제설단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제설단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며, 동법 28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에 따라 태백시 제설단 운영에 관한 정의, 구성, 운영, 지원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함으로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특별자치도내 강릉, 속초, 양구에서도 유사 조례를 기 제정하여 운영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태백시 제설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조

김학조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김학조입니다.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도 태백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발굴협의회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필요성은 중앙정부 부처 공모사업 동향을 파악을 하고 지역 맞춤형 정책 연구를 통해서 국비 확보나 신규 시책 발굴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연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최초 출연을 해 왔고요, 지금까지 5,000만 원씩 출연을 하였습니다. 출연 내용은 정책 동향 분석자료를 태백시에 주 1회 보고서가 발송되고 있고요, 정책연구 및 지원 과제를 한 해마다 4건씩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시·군 협력사업 운영금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3시 34분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설옥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설옥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조례등심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필 세정 팀장입니다. (세정팀장 이종필 인사) 그럼 지금부터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을 위한 기금으로 출연 금액은 268만 6,000원이며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지방세 발전기금의 설치 운영에 따라 매년 출연하는 기금이며, 관계 법령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연구 및 홍보, 지방세 공무원 교육 지원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지방세연구원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 2027년도 태백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태백시장 제출)

13시 38분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태백시복지재단 운영 출연 동의안 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정호 노인정책 팀장입니다. (노인정책팀장 금정호 인사) 태백시 복지재단 최정순 사무국장입니다. (복지재단사무국장 최정순 인사) 최슬기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과주무관 최슬기 인사) 그럼 2027년도 태백시복지재단 운영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도 태백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태백시복지재단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는 태백시복지재단 운영 출연금 31억 3,887만 1,000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복지재단 사무국 및 산하 6개소 위탁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출연금 대비 3억 6,14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 사업별 세부 출연계획과 관계 법령은 2쪽에서 4쪽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7년도 태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태백시복지재단 출연금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태백시복지재단 사무국 및 복지재단 산하 6개 위탁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3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위원

과장님, 출연금 총괄표를 보면은 법인사무국의 응급관리 요원 채용으로 인한 컴퓨터 및 모니터 렌탈료, 그다음에 노인복지관의 신입 사회복지사 채용분 반영 뭐 이렇게 쭉,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수련관 시설장 채용으로 인한 호봉 반영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법인사무국의 응급관리요원을 채용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 채용된 사람에 대한 컴퓨터와 모니터를 렌탈한다는 얘기입니까?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추가 채용한 부분이 대해서 응급 요원하고 그 비상.

남궁증위원

채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채용이 돼 있습니다.

남궁증위원

돼 있는데.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네. 그걸 시설, 응급 장비나 이런 게.

남궁증위원

없기 때문에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남궁증위원

그 채용된 분한테 이런 거를 더 추가해서 렌탈해서 주겠다? 거기에 드는 비용이다? 이거죠?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증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신입 사회복지사 채용분 반영... 했는데 이건 채용하겠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증위원

몇 명을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네. 1명입니다.

남궁증위원

1명. 1명을 더 채용을 하겠다! 그 인건비라는 얘기고.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증위원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장 채용으로 인한 호봉 반영... 했는데 이것도 시설장은 채용됐는데 추가적으로 호봉을 반영해서 그 임금을 세운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증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종사자 수당은 뭐 그다음에 인건비, 그러면은 신규로 채용하시는 분은 사회복지사 수련관 사회복지사 한 분, 노인복지관에.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남궁증위원

노인복지관에.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자 1명.

남궁증위원

노인복지관에 1명을 신규로 채용하겠다! 이거죠?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남궁증위원

나머지는 없고?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상장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 지도사 1명이 추가됩니다.

남궁증위원

그러면 2명이 채용되는 거네?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증위원

수련관에 1명, 노인복지관에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채용하겠다는 거죠?
윤정

김윤정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증위원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태백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3시 45분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명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홍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설아 경제정책 팀장님입니다. (경제정책팀장 박설아 인사) 그럼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은 지속적인 물가상승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기관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이며,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금액은 2억 원이며, 이를 통해 약 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융자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도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억 원의 출연이 필요하므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소상공인 대출자금 특례보증 융자지원 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3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3시 48분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현주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자영 관광정책 팀장입니다. (관광정책팀장 김자영 인사)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7년 태백시 일반회계 세출액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태백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강원관광재단으로 2027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2026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광콘텐츠 발굴, 통합홍보마케팅, 관광정보조사 분석 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강원관광재단은 2020년 10월 13일 강원관광재단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설립되었습니다. 출연 근거는 강원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태백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이며, 출연 금액은 2021년부터 3,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강원관광재단 운영을 통한 관광산업 진흥,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강원관광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태백시 강원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등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아우, 과장님 아주 씩씩해서 좋았습니다. 이 강원관광재단 운영금은 18개 시군에서 의무적으로 다 하는 거, 하고 있는 건가요?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합동으로 하고 있어요?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옥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문화재단이 다 있나요? 18개 시군에 다?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뭐 저희 태백시 문화재단 같은 거...

이경옥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 태백시 문화재단 같은 것.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뭐 정확하게는 제가 다 파악을 못 했는데요, 큰 도시나 위주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다 있어요?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옥위원

전체 다?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근데 제가 정확하게 18개 시군 다 있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자료는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아니요, 자료는 안 주셔도 되고 제가 좀 궁금한 게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통합 홍보마케팅, 관광정보조사 분석 이런 것을 위해서 이거를 이 출연금을 내는 건데 문득 생각에 문화재단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지 않나요?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이제 이거는 도 단위에서 빅데이터 분석이라든가 관광 뭐 동향 그다음에 연결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하고는 약간 범위가 다른 걸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문화재단하고는 상관없이?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네.

이경옥위원

관광과에서 직접 이런 관광 뭐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매해 좀 있나요?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원 20대의 명산 인증 뭐 이런 것들도 태백산하고 함백산을 집어넣어서 같이 연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관광 상품 같은 경우에도 재단에서 기획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우리 시도 같이 들어가고 같이 넣어져서, 저희 시를 같이 끼워 넣는 거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럼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청량리라든가 이런 서울 근교의 어떤 교통 중심지에 이런 홍보를 한다든가 이럴때에도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홍보는.

이경옥위원

홍보 영상을 띄운다거나.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홍보 영상 같은 거 할 때는 저희 태백시만 하는 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할 때 거기에 태백시도 같이 집어넣는 그런 영상을 송출하게 될 겁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현주

박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강원관광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따로 있고 거기는 18개 시군을 통합해서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 2027년도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태백시장 제출)

13시 54분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과장 곽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유소은 교육협력 팀장 배석했습니다. (교육협력팀장 유소은 인사) 2027년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금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기관은 재단법인 태백시민향토장학회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총 27억 7,700만 원으로 올해 금년 대비 15억 2,5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3페이지 출연 내용입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고등학교 졸업축하 장학금과 대학생 항토장학금을 각각 250만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축하 장학금은 350명에게 8억 7,500만 원, 대학생 향토장학금은 700명에게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미래인재 지원사업과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유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중·고등학생 장학사업은 종료하고, 고3 졸업축하 장학금과 대학생 향토장학금 중심으로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훈

박노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2027년도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고등학교 졸업축하 장학금 및 대학생 향토장학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위원

교육과장님, 당초 2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그랬습니다.

남궁증위원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시의회에서 200만 원 갖고는 적다! 그래서 최소 50만 원 이상을 상향해서 증액을 검토를 해 달라! 라고 요청을 해갖고 250만 원을 증액한 거예요, 그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원래 시에서도 최종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최종 지방에 있는 국가 그러니까 지방대학교 등록금 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남궁증위원

그거는 이제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올해는 당초 1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증액을 해서 2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지난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간담회 때 50만 원 이상을 더 편성해서 더 증액을 해서 편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요청을 검토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그죠? 맞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증위원

네. 그래서 시에서 수용을 해서 그러면 50만 원을 더 또 추가적으로 상향을 시켜서 250으로 지급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안을 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맞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남궁증위원

그러면 우리 설명할 때 그러면은 시의회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는 2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50만 원을, 50만원 이상을 증액을 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50만 원 증액한 250만 원을 이번에 동의안에 편성을 시켰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남궁증위원

그죠? 그죠? 그게 맞겠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당초에는 처음 간담회 때 와서 설명을 하실 때는 교육과장님께서 하실 때는 2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서 2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보고를 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그보다는 50만을 더 추가를 해서 증액을 해서 상향을 시켜서 250만 원 이상을 검토를 하기를 요청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시에서 뭐 시장님이 하셨는지는 누가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아주 그냥 멋있게 수용을 하셔갖고 250씩을 상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에 250씩 해서 편성을 하겠다! 내년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거를 동의를 요청을 한 거잖아요? 그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남궁증위원

그래서 발 빠르게 수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고맙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의 의견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셨으니까는 엄청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외부에 이렇게 알리고 이렇게 할 때는 당초 200만 원을 간담회 때 편성 요구를 했지마는 의회에서 의회에서 50만 원 이상을 지역 인재 육성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50만 원 이상을 증액, 상향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다! 와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거를 반영을 해서 250만 원으로 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외부에 알릴 때는 그래도 형식적이나 실질적으로 알릴 때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알리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과장님 맞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예.

남궁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네. 남궁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육과장님의 표정도 밝지만 사실은 저도 우리 남궁증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오늘 아침 이미 언론 보도가 다 나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냥 250만 원으로 확정을 했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다 나갔어요. 당연히 우리가 제안을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무조건 통과를 시킬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시장님께서도 250만 원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단계별로 확정 그러니까 좀 추가하려고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또 의회에서 그렇게 해주셔서 단계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수행한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 낼 때 좀 더 세심하게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은 제가 면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일단 저희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모든 예산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마음이 같았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아이들을 위해서 250이 문제가 아니라 전액 다 시에서 부담을 하겠다! 하면 훨씬 더 좋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200으로 올리셨고, 또 저희 의회에서는 모든 예산을 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더 우리가 다른 것을 줄이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날 50만 원을 더 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그때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과장님은 상당히 좀 난색을 이렇게 표하시더라고요. 또 이것을 어디에서 줄이고 어디에서 끌어와야 되나!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나서도 살짝 염려를 했었어요. 또 많은 검토를 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의외로 역시 우리 교육과장님이나 시장님이 미래 세대를 위한 일에는 힘 있게 투자를 이렇게 하시기로 하신 것 같애요.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산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우되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산을 깎은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전파가 돼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이렇게 해서 세우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또 학부모들에게 어떤 교육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여주자! 하고 했을 때는 거의 이렇게 반영이 잘안 된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반영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언론 보도를 하실 때 또 조금 전에 우리 남궁증 위원님도 이건 생색을 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집행부와 의회가 정말 시민들을 사랑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함께 가는 그런 마음이다! 하는 것들을 조금 표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육과장님 이것 때문에 나름 또 고민을 하셨을 텐데 축하드립니다.

홍지영위원장

이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장학금, 대학생 전액 등록금을 요청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집행부에. 그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지금 의회와 그리고 태백시에서 요청한 자료 증액분 하면 250만 원인데 이게 연차별 계획에서는 언제쯤 되면 전액 지원을 담당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나요? 계획을 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2027년도부터 신입생에 대해서 지방 국립대 수준으로 등록금이 전부 전액 무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활 장학금으로 하고는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장

최대한 신속하게 노력한다기보다는 내년도는 약간 숨 고르기 단계라고 생각하면 2028년도에는 태백시도 대학생 전액 등록금 무상으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전액 등록금 지원을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님과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시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네. 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식위원

교육과장님, 이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50만 원 더 올려준다고 생색을 내고자 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집행부와 의회 간에 화합의 무드가 무르익어가는데 교육과장님의 일반적인 이렇게 세밀하지 못한 보도로 인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간에 반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이거 보도를 깨끗하게 내주시면 좋잖아.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제가 앞으로 한 번.

박영식위원

단톡방에 다 올라오고, 자세하게 다 아시죠? 단톡방에 올라오신 거, 올라온 거 내용이? 그날 바로 우리 간담회하고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날이. 아! 그날이에요, 그날. 그 다음날도 아니고.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단톡방은...

박영식위원

단톡방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이런 문제가 사업을 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참고해 주세요.
혜경

곽혜경교육과장

네.

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홍지영위원장

교육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모두 이야기 나눴던 걸 잘 이야기해 주시기, 잘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노훈. 전문위원 강윤호.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