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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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은선 의원 발언

제30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26-10-14

박은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은선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선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영식·김진석·신현녀·이교우·임현수·김주환·이정열·김한울·신민욱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6-177호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 등 옥외 유해환경에서 일하는 공원관리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을 설치·관리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 공원관리원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휴게·위생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시설의 출입 및 이용시간 관리, 시설 설치·운영에 앞선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장에서 일하는 공원관리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휴게·위생시설을 마련하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6-177호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은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영식 의원 외 8명의 공동발의로 2026년 10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박은선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원·녹지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원관리원의 건강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위생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안건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선 의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인시 공원관리원 근무환경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안전정책관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정책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강창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26-160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026-161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60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후변화 및 도시 인프라의 고도화로 대형·복합화되는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심도 있는 안전점검과 기술적 자문을 통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관리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자문단 인원을 현재 20명 이하에서 100명 이하로 변경하여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대폭 확충하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긴급 재난이나 특정 안건 자문 시 대규모 인원의 소집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자문단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자문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6-161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용인특례시 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와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5조제2항에 용인시 예비군 훈련 총괄 책임자인 육군 제5171부대 예비군 훈련대장을 신규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였고, 명칭 변경에 따라 국가정보원 담당관을 국가정보원 통합방위 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10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전정책관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안전정책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60호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화·복잡화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분야별 수요에 따른 단계적 위촉과 자문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운영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자문단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61호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및 위원 명칭의 명확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민욱 위원님.

신민욱위원

신민욱 위원입니다. 분과자문단 위원 관련해서 수정안 발의 요청합니다. 분과자문단 위원의 지명 권한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2제3항 단서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분과자문단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에 수정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또한 안 3조의2제4항 자문단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삭제하는 것에 수정안 발의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민욱 위원의 수정안 발의가 되었기에 의제로 삼아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은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대로 충분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수정안대로 조례를 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창묵

강창묵안전정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3조1항 관련해서는 ‘지명하는 사람’ 그것은 맞는 것 같고요. 6조3항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자문단의 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이것은 삭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지만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그 수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신민욱 위원을 대신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6조의2항과 제3항 단서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용인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민욱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부분을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관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인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주택국 소관 사항으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택국장이 불참석한 관계로 주택정책과장은 대신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전진만입니다. 김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62호부터 제167호까지 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2호부터 165호까지 김량장1구역, 마평2구역, 고림2구역, 마북1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해당 지역은 2030 용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2021년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차장과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CCTV 및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66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사항에 맞게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을 정비하고, 용도별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제167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 지원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주택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호입니다. 용인시장으로부터 2026년 10월 1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주택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주택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26-162호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시설계 단계에서 계획된 주차면수의 확보 가능성과 차량 진출입 동선을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통학로 개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63호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41㎡의 소공원은 주민들의 실질적인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 배치 및 보행 공간과의 연계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대상지 일부가 시가지 경관지구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준을 지구단위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체계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64호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과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주차장의 형태·배치 및 차량·보행 동선의 개선을 통해 계획된 주차면수가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65호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66호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건축 조례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시행규칙의 조문을 조례에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합동 조사반의 편성 주체 및 기능, 임대형 기숙사에 적용되는 범죄예방 설계 기준 등 일부 조문의 의미와 적용 범위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정비한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26-167호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비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주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주환위원

김주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살펴봤는데요, 오류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확인 좀 먼저 해 보겠습니다. 김량장1구역 면적 합계가 정비기반시설 소계, 1만 2562㎡ 소계가.
종환

이종환주택정비과장

5쪽에 말씀하시는 소계 1만 2562㎡, 예.

김주환위원

합계가 이게 맞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신현녀위원

안 맞아요.
종환

이종환주택정비과장

말씀하신 대로 끝에 숫자가.

김주환위원

그리고 마평2구역 보면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해서 구분 변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변경이 맞을까요? 뒤에는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종환

이종환주택정비과장

어느 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주환위원

구분에. 4페이지 정비계획 구분은 신설이라고 되어 있고 1페이지 구분에는 변경이라고 되어 있고요.
종환

이종환주택정비과장

신설이 맞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정비과장님, 잠깐만요. 김주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안건 상정을 일괄 안건을 한 거거든요, 순서대로. 지금 앞하고 뒤하고 답변하는 분하고 질의하시는 분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걸 앞엣것이 없으면 넘어가서 다음 안건을 상정해서 질의를 충분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김주환위원

일단 3건 정도가 다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하나씩 그냥 할까요?

김영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주환 위원님이 질문하시다가 중간에 말하셨는데 마저 질문을 해 주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환위원

공람 자료랑 오류가 있는 부분 재검토하셔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출해 주셔서 다음에 심사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이종환주택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치, 면적 등 다수의 오류가 발견됨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제4항 김량장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마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고림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마북1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위원장님, 보류하고 좀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 보류가 맞는지.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맞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변경된 내용으로 가나요?
경호

조경호전문위원

그거 가져와서 다시 논의합니다.

신현녀위원

찾아봤는데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식위원장

위치, 면적 다수의 오류가 발견돼서 다시 준비해서 하겠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상임위 때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신현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개정안 전에 상위법 개정이 언제인지 찾아봤는데. 혹시 살펴보셨어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저희 심의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심의지역으로 되어 있는 건 조금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심의지역을 고시한 것은 작년에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지역이 작년에 고시되면서 그 내용이 고시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다.

신현녀위원

이게 상위법 개정 찾아봤더니 지난주에 시행령이 바뀐 게 있더라고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상위법 저희도 이 조례 끝나자마자 또 조례 개정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 준비해서 진행한 거고요, 바로 상위법이 개정돼서 바로 연이어 또 조례 개정을 준비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래서 그 부분 살펴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예,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녀위원

그 부분 잘 보셔서 넣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부칙에 보면 이전에는 기존 신청허가 등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했고 4조를 보면 ‘시행 후 변경허가·변경신고를 새 기준의 적용대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어디를 적용해야 되나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경미한 변경이요?

신현녀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서.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저희가 변경이라고 말하는 건 같은 경우 심의를 다시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 기준을 바꾼 것이고 심의를 다시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미한 부분 같은 경우 심의를 다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의 기준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다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경미한 부분은 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진행하다 보니까 굳이 이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형 기숙사 기준 같은 경우 미리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설치 기준도 있고 그 내용을 조례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예전에 나간 게 아니고 최근에 나간 것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저희의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을 담아서 인허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러면 그냥 문제는 없겠네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예.

신현녀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설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국토교통부의 범죄예방 건축 기준은 건축물의 용도별로 세부 규정을 달리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행 기준상 기숙사는 또 별도의 세부 용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명확히 규정할,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용도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용도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라고 판단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했을 때 공통 부분을 적용하고자 이 문구를 만든 건데, 그 부분이 조례를 보시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주시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하는 게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도 보면 ‘그냥 필요한 경우’라고 너무 러프하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정말 위원회인지 아니면 위원장인지 시장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지가 않아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어느 부분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신현녀위원

제13조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나오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이 합동조사반을 구성해서 해 본 적은 없는데요, 위원회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약간 그 부분을 조사하는, 위원회가 잘 운영됐는지.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조사하는 합동조사반입니다. 그래서 세칙으로 어떠어떠한 경우라고 딱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 신청을 하거나, 그런데 그 부분이 문제가 있어 보일 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아서 저희가 그냥 문구상으로만 규칙에 있던 게, 규칙에 있던 문구가 조례로 넘어온 부분이어서.

신현녀위원

맞아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그 부분을 아직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못했는데. 우선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에는 그냥 저희가 규칙을 조례로 넘기는 과정에서 살피지 못한 부분이고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례를 또 다음번에 바로 연이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좀 더 살펴보고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필요한 문구가 있으면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녀위원

규칙에서는 위원회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건 잘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하여간 우리 지금 SK 때문에도 그렇고 주거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선을 위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준 허가의 적용 범위나 조사 주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 추진 시에 유념하셔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녀위원

이상입니다.

이교우위원

수정발의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범죄예방은 저희가 수정,

이교우위원

수정발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현녀위원

그 부분.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그 부분은 공통이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서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장

신현녀 위원님, 지금 충분하게 질의하신 거예요? 충분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신현녀위원

예.

이교우위원

수정발의 하는 것으로.

신현녀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김영식위원장

수정발의는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다른 위원님들도 또 있을 것 같아서 수정발의에 대해서는 규합해서 하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한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울위원

김한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녀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현 개정안의 형태라고 한다면 기숙사의 경우 과연 고시에서 어느 부분까지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명확하기 때문에 저도 수정발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향후 조례 재개정 과정에서 상위법령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한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민원 중에 신현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슷한 내용들이 저도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종전 규정이 개정이 되어 ‘건축주,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라고 부칙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 인허가 과정에서는 개정됐다고 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이 들어오면 개정된 걸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허가는 종전에 받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나중에 조례나 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개정된 것을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가 생기는 거지요. 여기 명시에는 ‘건축주나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된 경우’ 그러면 개정된 게 유리하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질적인 인허가 과정에서도 이 문구집처럼 건축주나 시공자들께서 불리할 때 좀 유리한 조건을 적용해 준다고 하는 그런 게 현장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거지요. 법은 강화됐는데 종전 것에서 개정된 것을 자꾸 적용하다 보면 거꾸로 오히려 더 불리한 경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전반적으로 인허가 과정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칙을 만들 때 항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고려하고 있고 그 부분이 실제로 인허가에서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김진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수정될 문구가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13조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을 ‘위원회에서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수정하는 사항과 안 제26조의3 제2항제3호의 고시에 따라 ‘범죄예방 설계를 하여야 한다’를 ‘고시에 따른 범죄예방 공통기준 제2장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수정 내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한울 위원 외 1인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교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교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개정안 중 제7조1항의2 보면 성실이행각서를 삭제했어요. 그건 왜 삭제를 했지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이 부분은 성실이행각서를 받는 데 있어서 각서라는 것 자체가 민원인들이 느끼기에 어차피 본인 집을 고치시고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다 받고 있는데 각서를 받는 게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굳이,

이교우위원

그런데 이건 이 내용을 다 조건을 충족하는 건축을 하기로 하고 가는 거잖아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예.

이교우위원

만약에 이게 물론 나중에 건축물 다 짓고 나서 이행 안 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게 나오겠지만 처음에 건축주가, 어차피 건축은 설계사가 따로 있고 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건축주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에서 조금의 차이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제정안도 아니고 개정안인데 굳이 이걸 나는, 우리는 오히려 이걸 더 준수하라는 차원에서 이 각서를 삭제하는 이유는 굳이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행정 하는 데 각서를 받고 굳이 조례에 이 내용을 담아서 각서까지 굳이, 저희가 봤을 때 필요성이 많지 않다고 봐서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삭제할 때는 조금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발생을 해서 그냥 행정으로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조례에서는 삭제하고 이번에 개정할 때 가는 사항입니다.

이교우위원

일단 저는 이해는 잘 안 가지만. 또 하나는 아까 여기 이게 지원 조례잖아요. 그런데 추계가 없어요. 하다못해 이게 15년에서 10년으로 더 완화하는 거잖아요. 대상이 더 많아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편성 기준이나 실태 현황이나 비용추계 같은 게 같이 와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그 부분 미처 생각은, 자료는 별도로 준비한 게 있는데 추계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 저희가,

이교우위원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의안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안건에서 첨부해야, 자료가 빠지면 안건 접수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운영위 차원에서 이걸 다 검토해서 안건을 올렸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건의 필요 충족 요건에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 다닐 때도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확정적으로 얼마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었던 부분이 도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예산을 내년도 얼마를 저희가 확정할 수 있다, 이런 추계를.

이교우위원

추계라는 것은 확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할 때 예상되는 재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도비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추계에 재정 조달 방법으로 도비, 국도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내용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 자체를 지금 빼먹은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거 조례 개정에,

이교우위원

개정 이유를 보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그러면 기존 사업과는 달라진다는 사업이고 더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면 그러면 우리는 재정에 대한 추계가 당연히 따라와야지요. ‘다음부터는’이 아니라 지금 충족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저희는 이 사업을 예산이 세워지면 그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어떤 저희가 모든 신청분을 추계를 잡아서 모든 신청분들이 다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못해서.

이교우위원

그러면 실태 현황이라도. 예를 들어서 기존 15년 이상일 때와 10년 이상일 때 실태 현황이라도 파악이 되어야지요. 늘어나는 만큼의 실태라도 파악하고 조사한 것들이 첨부되어야지요, 내용에.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지금 이 사업이 해마다 신청하는 건이 1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은 저희 용인시에는 상당수 많은데 신청 건 같은 경우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의 가구 수가 30에서 40가구 범위 안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10년이 경과됐다고 해서 모든 건축물을 다 지원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이교우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일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맞습니다.

이교우위원

그렇다 해도 일단 기준이 바뀌면 어느 정도 뭔가의 실태라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이거 올릴 때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예, 저희가 그 부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교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교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현녀위원

과장님, 저도 앞서 이교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의문을 가졌는데요. 조례 취지는 개정 이유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15년에서 10년으로 해도 요건을 충족하는 건축물이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대한 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단독주택, 10년이 경과된 주택은 저희가 지금 다 일일이 수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현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예산 증액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물론 도비 오면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이게 녹색건축물을 지원하는 거라서 뭔가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증액 편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저희는 올해는 2억 1000이었고요, 내년도에는 2억 5000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제가 이것을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2억 5000을 전년도 대비 그래도 조금 증액해서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도비가 포함돼서 받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전액 시비로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신현녀위원

그 부분, 하여간 녹색건축물이 확대되어야 되는 건 맞고, 또 어렵겠지만 예산도 좀 증액을.
영선

박영선건축과장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2억 5000 정도까지 확보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부분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신현녀위원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장

신현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이교우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식위원장

이교우 위원의 정회 요청에 의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시다가 정회를 하게 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은 발언 신청 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준비를 해서 다음 회의 때까지 안건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택정책과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