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성민 의원 발언

탁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미경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장 탁현수입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조례안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화춘 경제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이화춘입니다. 지금부터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 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연수구 관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에 따른 연수구의회의 사전 동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특례 보증 사업 추진을 위해 2003년 인천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2026년 8월 말 현재까지 총 22억 9,5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262억 9,300만원을 보증 지원하였습니다. 2027년에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추가 출연하여 서민 경제 안정과 금융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7년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본 동의안은 2027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세출 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본 출연금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대출이 어려운 연수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출연금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한성민 위원입니다. 우리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기고 계신 우리 강미경 국장님하고 이화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해마다 이렇게 출연금을 우리가 동의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은 전혀 없는데, 지금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보증 실적이 2026년 같은 경우에는 타 연도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지금 8월 기준으로 저희가 6개소 지원을 1억 7천만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증을 저희만 출연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도 한 100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구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요청했을 때 인천시 보증 여력에 대한 그 부분이 먼저 나가고 그 이후에 저희 구, 인천시 것이 소진되면 저희 구 보증 여력의 한에서 이제 보증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부터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0개소가 신청을 해서 지원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8월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고, 주로 연말에 몰리는 경향이 좀 있겠네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말 쪽으로 기간이 지날수록 연수구 보증 한도에도 지원이 나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게 되면 한 8억원 정도.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8.3배.

한성민위원
더 보증 여력이 증가되는 그런 것들이 예상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좋습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적시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큰 이견은 없는데, 우리가 관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증하게 되면 거기 이자 지원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잖아요?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네, 2차 보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렇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그런 2차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춘
이화춘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안세주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탁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현석 장애인시설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업등기법 및 장애인복지법과 동일법, 시행 규칙 등 상위 법령의 조문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 사항 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주간보호시설을 주간이용시설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및 띄어쓰기 불필요한 문구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에 따른 시설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업등기법 및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법령 불부합 명칭을 정비,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주문 등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위배됨이 없으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위원님.

한성민위원
주민 복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신 이주영 국장님 그리고 안세주 과장님께 고생 많으십니다. 한성민 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센터를 시설로 하고, 주간보호를 주간이용으로 그리고 보호를 이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도 2가지 용어들을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센터 이런 게 입에 있거든요. 센터장, 시설장이라는 것보다 센터장이 조금 더 입에 붙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용어의 통일성 부분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저희가 법령상으로는 이용자들의 보호보다는 이용자 권리 측면에서 이용 시설로 법령은 개정됐고 그거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가 주간보호센터가 4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간이용시설로 변경하기에는 보호자 분들이 조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주간보호센터로 시설 현황은 나갈 것 같고요. 차후 저희가 안내를 통해서 주간이용시설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아무래도 바로는 어려울 테니까 차차 노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단서 조항이 하나가 삭제되는 게 있습니다. 제6조에 관련해서 센터의 조직 관련해서 『의회 승인을 득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빠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는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저희가 승인을 받게끔 돼 있고 이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시를 받아서 이 역시 의회에게 저희가 예산 승인 보고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복된 사항이라고 판단해서 그 문구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한성민위원
어쨌든 의회를 거치기는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주
안세주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탁현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세주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제출하신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아동과장 박주연입니다. 연수구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탁현수 기획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팀 윤광옥 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시·군·구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바, 유사한 위원회 중복 구성을 지양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심의 기능이 추가하여 위원회에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입니다. 제1항에 위원회 기능을 상위법 그대로 표기하고 있어 상위법 변경 시 조례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항을 관련법에 “구청장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수정하고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제2항의 기능에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3조제3항과 안 제9조 용어 정비 건입니다. 상위법에 근거한 용어 반영을 통해 조문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입니다.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이 제10조와 중복됨에 따라 제6조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란
김미란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미란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의 개정 사항에 맞게 기존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아동복지 심의위원회는 아동 보호 복지 증진 전반을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상호 연계성과 보안성이 있어 두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탁현수위원장
김미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주민복지국장님과 박주연 여성아동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는 10월 19일 10시에 시작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