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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1차 본회의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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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구본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본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의원

(에듀테크 기반 미래인재 양성과 도농지역 교육격차 해소 제언)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강화의 아이들이 지리적, 환경적 한계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교육 현장은 AI 교과서 도입,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학습 등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군은 도서지역, 접경지역, 인구감소 지역이 혼재된 대표적인 교육격차 취약 지역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와 고도화된 교육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대도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이 냉엄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 아이들의 역량 격차, 나아가 미래의 기회 격차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히 일회성 기기를 지원하는 차원을 넘어 강화군만의 특화된 에듀테크 멘토단을 구성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촘촘한 밀착형 교육을 제공하려는 전례 없는 혁신적 시도입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관내 청년, 유능한 대학생 그리고 오랜 경험을 가진 은퇴 교육자들로 구성된 전문 멘토단이 구성됩니다. 이들은 강화의 아이들에게 1대1 혹은 소그룹으로 AI기반 맞춤형 학습 멘토링을 제공하고 디지털기기 활용지도와 진로상담까지 병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도서, 농촌지역 등 교육격차 취약 지역에 멘토단을 우선 배치함으로써 단 1명의 아이도 교육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년 강화군 전역에 에듀테크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체계적인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정책 유지 유효성과 지속성,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했습니다. 교육청, 학교 그리고 국내 유수의 에듀테크 기업들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강화군을 대한민국 최고의 에듀테크 교육혁신 특구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미래 인재양성은 우리 강화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투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강화에서 태어나고 자라도록, 대도시를 능가하는 최고의 디지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동료 의원님들과 군수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구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윤지영입니다. 이번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현지의정활동 실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강화군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유성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현지의정활동실시 계획의 건과 상위법령 개정사항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구본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김유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최중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강화군수로부터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그리고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비롯한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윤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5회 강화군의회의(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2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15회 강화군의회(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황성주·한진희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황성주 의원님과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황성주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유성헌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황성주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유성헌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유자 의원 외 5인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98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80조에 의한 것으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여 군정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일자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이며 출석대상은 강화군수 및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김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91호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다수의 방문객과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계자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지 방문은 회기 기간 중 9월 11일 1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 대상은 삼산면 석모도수목원, 자연휴양림, 미네랄스파 현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유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 ①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②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③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④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⑤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⑥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⑦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⑧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⑨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 ⑩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 ⑪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⑫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진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방재단 임무 정비 및 소집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에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한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유성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 조직개편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유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호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및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호 의원입니다.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과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6호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은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학습 멘토링을 통해 도서, 농촌지역 등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관내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와 6조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에듀테크 멘토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0호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입법권 확대와 행정수요에 맞춰 입법 자문 및 쟁송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의정 활동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직무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자문방법과 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구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자 의원입니다.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7호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군민의 협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실태조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8호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에 따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시행 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 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9호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9조까지 구조·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김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우종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592호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위원장 단독 체계에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 위원회를 이끄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고 위원의 임기 연장 및 위원 수 증원을 통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공동위원장 체제로의 개편과 위원 수 증원을, 안 제3조제3항제1호에 당연직 위원 정비를, 안 제4조에 위원 임기 연장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가족복지과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조문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593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중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예산은 8614억 3188만 9226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8575억 9677만 1010원이고 지출액은 7260억 2226만 849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15억 7451만 16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 재원 잉여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2407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결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주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과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2594호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화 작은영화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20일로 만료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심사 선정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6호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화군 가족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0일로 만료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심사 선정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5호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6억 9040만 1000원 중 집행 금액은 6억 5548만 5920원이고 집행잔액은 3491만 5080원이고 이자 금액은 62만 3990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금을 합한 3553만 90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이승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신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유신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9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으로 현재 길상에서 선원 간 국지도 84호선이 공사 중에 있어 신설 도로에서 불은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불은 119지역대 등이 위치한 공공청사의 진입도로 설치와 공공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불은면사무소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면사무소는 공공청사로, 신설 도로 옆 부지는 주차장으로, 기존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중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김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에 따라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황성주 의원님과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두 분을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황성주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유성헌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황성주 의원님, 한승희 의원님, 김유자 의원님, 구본호 의원님, 유성헌 의원님, 한진희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98호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80조에 의한 것으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이 강화군의회에 출석, 답변하도록 하여 군정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개선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고 군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일자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이며 출석대상은 강화군수 및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김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성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2591호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다수의 방문객과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관계자 의견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현지 방문은 회기 기간 중 9월 11일 1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방문 대상은 삼산면 석모도수목원, 자연휴양림, 미네랄스파 현장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유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결요구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한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진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7조부터 제8조까지 방재단 임무 정비 및 소집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제9조에 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 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한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헌 의원님, 나오셔서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유성헌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84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 조직개편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유성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호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및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호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호 의원입니다.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과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6호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은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 기술을 활용한 학습 멘토링을 통해 도서, 농촌지역 등 교육격차 취약지역을 포함한 관내 학생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며 궁극적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와 6조에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에듀테크 멘토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90호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입법권 확대와 행정수요에 맞춰 입법 자문 및 쟁송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자치법규의 완성도와 의정 활동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촉과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직무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자문방법과 자문료 및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구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및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유자 의원입니다.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7호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 금지와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군민의 협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실태조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8호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의경제활동촉진과경력단절예방법에 따라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시행 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 사업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89호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소유자 등의 의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9조까지 구조·보호 및 협력체계 구축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부서별 의견 수렴 및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김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우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주우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주우종입니다. 1-3페이지 의안번호 제2592호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위원장 단독 체계에서 행정과 민간이 함께 위원회를 이끄는 공동위원장 체제로 개편하고 위원의 임기 연장 및 위원 수 증원을 통해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위원회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공동위원장 체제로의 개편과 위원 수 증원을, 안 제3조제3항제1호에 당연직 위원 정비를, 안 제4조에 위원 임기 연장에 관한 내용을, 안 제11조에는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부서 협의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가족복지과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조문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불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의안번호 제2593호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8조 및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 중 먼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예산은 8614억 3188만 9226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8575억 9677만 1010원이고 지출액은 7260억 2226만 849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315억 7451만 161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정 재원 잉여금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3억 2407만 4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와 재정 운영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결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주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섭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과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이승섭입니다. 의안번호 2594호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화 작은영화관의 위탁 기간이 2026년 11월 20일로 만료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심사 선정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6호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화군 가족센터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0일로 만료 예정이므로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한 심사 선정 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5호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출연금 6억 9040만 1000원 중 집행 금액은 6억 5548만 5920원이고 집행잔액은 3491만 5080원이고 이자 금액은 62만 3990원입니다. 집행잔액과 이자금을 합한 3553만 907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이승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신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신

김유신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유신입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97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으로 현재 길상에서 선원 간 국지도 84호선이 공사 중에 있어 신설 도로에서 불은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보건지소, 불은 119지역대 등이 위치한 공공청사의 진입도로 설치와 공공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불은면사무소 일원을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및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면사무소는 공공청사로, 신설 도로 옆 부지는 주차장으로, 기존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의회 의견 청취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중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청취의건은 부록에 실음

최중찬의장

김유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에 따라 강화군 출자·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결산 승인 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보고와 질의답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제2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31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2. 제315회 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 ㆍ재석의원(6인) ㆍ찬성의원(6인) 한승희 고복숙 박승한 허유리 박흥열 최중찬 6.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8. 2025년도 강화군복지재단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보고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9. 휴회의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