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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제315회 제2차 본회의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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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0조에 따라 한승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한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희의원

(민간투자사업 유치 필요성 제언 및 활성화 촉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중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용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승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정된 강화군의 재정만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간의 자본과 창의성을 적극 활용하는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적인 내수경제 불황과 재정 여건의 악화 등으로 강화군은 지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도로의 교통망을 비롯한 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관광시설, 체육시설, 문화, 휴양시설을 확대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환경도 만들어야 하며 지역 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동력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나 강화군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지속될수록 복지와 주민 생활에 필요한 재정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강화군이 원하는 속도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가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외부의 자본을 강화로 끌어들일 것인가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가칭 북부권역 스포츠타운 조성 등 앞으로 추진을 검토해야 될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 군비로 건설하고 군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광, 휴양시설과 체류형 관광단지, 스포츠 레저시설, 지역 숙박시설 등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성이 필요한 시설은 군이 책임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숙박, 상업, 레저시설 등은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자사업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잘못 설계된 민자사업은 오히려 군 재정에 장기간 부담을 줄 수 있고 사업자의 수익만 보장한 채 정작 군민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혜택은 부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군의 민간투자 정책에는 분명한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군민이 필요한 사업인가. 둘째,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셋째,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가 제공되는 것은 아닌가. 넷째, 장기적으로 군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개발의 이익이 실제로 강화군민에게 돌아오는가 이 다섯 가지를 철저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먼저 강화군의 관광, 체육, 휴양 시설 지역개발 사업 가운데 민간투자가 가능한 사업을 전면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성과 재정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강화군 민간투자사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단순히 투자자가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기업과 투자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이 먼저 사업을 만들고 투자자를 찾아가고 투자자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때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군민에게 돌아오는 편익과 지역 경제효과 그리고 장기적인 재정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앞으로 강화군의 경쟁력은 단순히 예산 규모가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정으로 얼마나 많은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고 그 투자를 지역 경제효과로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은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은 자본과 전문성을 더하며 그 성과가 군민에게 돌아가는 강화형 민간투자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화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한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유성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헌조례심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성헌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으로 총 1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강화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위원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의 조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문맥상 원활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중찬의장

유성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성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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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제3차 본회의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강화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2.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강화군 11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3. 강화군 에듀테크 멘토단 운영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및 교육격차 해소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4. 강화군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5. 강화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6. 강화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7. 강화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 방지 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8. 강화군 군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9. 강화 작은영화관 민간 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10. 강화군 가족센터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11.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ㆍ재석의원(7인) ㆍ찬성의원(7인) 최중찬 황성주 한승희 김유자 구본호 유성헌 한진희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