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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조명숙 의원 발언

제262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26-10-16

조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석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기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해 주신 조명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첫째,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심의·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과 방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그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개정 취지를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조명숙 의원 외 1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그 지급기준은 김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김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및 의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중복지급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위원이 몇 명이에요? 단체심의위원이 몇 명입니까?

조명숙의원

7명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돼요?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당연직 3명,

조명숙의원

당연직 3명이고 위촉직 4명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지금부터 전문위원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당연직은 그러면 누구누구예요?

조명숙의원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응숙

김응숙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심의위원은 당연직 3명,
응숙

김응숙위원

당연직은 지금 정해져 있어요?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당연직은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당연직은 어떻게 정하는데요?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그거는 조례에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조례에 그렇게 부위원장, 운영위원장,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그렇게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하는 이 있음

14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하신 권용덕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용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명이 공동발의한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직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또한 의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전문가인 위촉직 위원이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전문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규칙안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0월 2일 권용덕 의원 외 14명으로 발의되어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회부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의원의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숙

김응숙위원

김응숙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몇 분이신가요?

권용덕의원

총 일곱 분입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지금은 그러면 의장은 누가 해요?

권용덕의원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위원장님은 누구신가요, 윤리위원회?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위원은 7명 위촉되어 있는데, 위촉식할 때 그때 위원장님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

김석조위원장

변호사님이,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위원은 7명 위촉되어 있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위원장님은 아직 위촉 안 된 거예요?
홍길

김홍길전문위원

호선을 해야 하는데,

김석조위원장

호선해야 하는데 인원이 다 못오셔서 그렇게 해서 호선을, 위원 선정을 했는데, 호선 다음 회의 때 해서 그날 참석 못 해서 그렇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그러면 이게 위원회는 어떤 징계에 관한 그게 있을 때 열리는 거죠?

김석조위원장

맞습니다.
응숙

김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조위원장

김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김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