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유성자 의원 발언

유성자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미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10월 8일 집회 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10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각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문에 관한 사항으로 이나겸의원, 김재용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나겸의원 외 3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성자의장
김미경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나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나겸의원)
나겸
이나겸의원
사랑하는 10만 중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관광위원장 이나겸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중구는 재개발과 적극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힘입어, 마침내 인구 10만 명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구가 다시 한번 대구의 중심이자 역동적인 도시로 도약하는 튼튼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신축 아파트 입주 등으로 경제 활동과 양육의 주축인 30대와 40대 맞벌이 가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중구 주민 3명 중 1명이 30대ㆍ40대입니다. 젊은 부모 세대가 늘면서 아이들을 위한 ‘전인적 교육ㆍ문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가 해야 할 일은 늘어난 인구에 걸맞게 평생교육과 문화 복지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 제4조는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설립ㆍ육성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조례에 담긴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 권리를 바탕으로, 우리 중구의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세 가지 방안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축 아파트 내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구축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조례 제9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고, 독서 시설이 도서관과 상호 연계되도록 지도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에는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청이 이 공간들을 작은도서관으로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매칭 지원을 제공한다면, 주민들은 단지 안에서 수준 높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아파트 내 공간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 유입된 젊은 부모 세대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둘째, 원도심의 장기 미임대 상가를 활용하여 작은도서관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구의 원도심에는 경기 침체로 빈 상가가 늘고 있지만, 도서관 같은 문화 시설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조례 제22조는 이처럼 도서관 혜택이 부족한 지역과 계층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장기 미임대 상가를 임차하거나 매입하여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한다면, 고질적인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구민들에게는 훌륭한 문화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에는 접근성 좋은 사계절 쉼터가 되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구민 복지까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셋째, 조례에 근거한 상호 협력체계를 가동하여 ‘작은도서관 협의체’를 구축해야 합니다. 조례 제4조제3항은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와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구청장이 노력해야 한다고 구청장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협력을 뒷받침할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제25조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자료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여건상 신간 도서를 구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도서관들을 하나로 묶는 협의체가 필요합니다. 협의체를 통해 소장 도서를 공유하는 상호대차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도서관마다 부족한 자료를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이미 좋은 모범 사례가 있습니다. 중구 영어도서관은 영어 동화 스토리텔링과 영어 그림책 읽기 등 다양한 영어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작은도서관들이 함께 나누고 활용한다면, 각 도서관의 부담은 줄이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다양한 독서ㆍ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구 10만 돌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중구를 만들어 갈 시작점입니다. 늘어난 주민들이 우리 중구에 깊은 애정을 갖고 뿌리내리게 하는 힘은, 삶의 질을 바꾸는 촘촘한 문화ㆍ교육 인프라에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의 작은도서관, 빈 상가에 새롭게 들어설 작은도서관, 그리고 이들을 잇는 협의체, 오늘 드린 제언이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행정적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이나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용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재용의원)

김재용의원
존경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규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운영행정위원장 김재용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0일 대구 북구 관음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66명의 어르신이 계셨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이번 사고가 보여준 것은 분명합니다. 건물 전체가 무너지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던 천장 마감재 하나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안전에서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만 사고 건물은 1994년에 준공된 소규모 4층 건물로 법정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습니다. 정기점검 의무가 시작되는 1,000㎡에 불과 108㎡ 모자라 그동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가 대구의 대표적 원도심이자 노후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한 우리 중구에서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 중구는 안전합니까?” 대구시는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준공 후 30년이 지난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43곳에 대해서 긴급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 가운데 166곳이 우리 중구에 있다고 합니다. 중구는 대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원도심입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을 지켜온 소규모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이 곳곳에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북구 사고는 절대 남의 일이 아닌 거 같습니다. 바로 우리 중구에 켜진 경고등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경고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중구의 노후 건축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촘촘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구시의 긴급점검 대상이 166곳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관내에 몇 곳인지 구청이 직접 목록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안전 사각지대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소규모 상가 소유자가 상인에게 이번 사고 사례와 자율 점검 체크리스트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점검만으로 놓칠 수 있는 위험을 민관이 함께 찾아내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생활 속 제보가 즉각적인 현장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의 안전망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청장의 직권 안전점검을 통해 점검 사각지대를 줄이고, 천장과 마감재까지 살피는 ‘핀셋 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후 타일과 천장재, 배관 손상, 누수와 외벽 균열 등 놓치기 쉬운 작은 위험 요소까지 찾아내는 현장 중심의 정밀점검이 필요할 때입니다. 건물의 구조적인 안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 요소까지 정밀하게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셋째, 점검 결과가 실제 보수와 안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진단보다 중요한 것은 점검 이후의 사후 관리입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소유주나 관리자의 영세성과 무관심으로 위험이 발생되어도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보수ㆍ보강이 완료되었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확인하는 것이 사후 이행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점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행정의 역할은 위험을 찾아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쳐야 될 때 고쳐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아이들이 자주 찾는 마트, 학원, 의원 같은 시설은 우선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긴급점검 대상 166곳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일하고, 물건을 사고, 매일 오가는 중구의 생활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구민의 일상이 있고,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번 긴급 안전점검을 계기로 구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원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주십시오. 점검표에 적힌 위험뿐 아니라 점검표 밖에 남아 있는 위험까지 살피는 책임 있는 안전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성자의장
김재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6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나겸ㆍ임태훈ㆍ김재용ㆍ안재철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1일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답변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나겸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겸
이나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나겸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4인의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 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 건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니, 저를 포함한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자의장
이나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나겸의원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전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제317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2.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유성자 임태훈 김재용 이나겸 안재철 김결이 서용덕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산회
지혜
김지혜속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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