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충무기획경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우충무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신체활동이 어려운 주취자가 방치되어,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자기 보호 능력을 상실한 주취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안전점검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상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경영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의 조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날로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최신 범죄 동향을 반영해 ‘방지 프로그램 보급’과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연계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민간자본을 연계하여 포항시 남구 5000억, 광명 일반 산업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특수목적법인에 40억 원을 출자하여 관련 산업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4개 기관 4개 사업, 과학산업국 소관 5개 기관 7개 사업, 경제통상국 소관 4개 기관 10개 사업, 에너지산업국 소관 2개 기관, 2개 사업에 대한 출자·출연을 202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출연의 법적 근거 및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안은 과학산업국 소관 22개 사업을 5개 기관에, 경제통상국 29개의 사업을 7개 공공기관에, 에너지산업국 2개 사업을 2개의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및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브랜드·마케팅 등 디자인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과 기업 지원 경험을 갖춘,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경영 지원 및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발굴·육성과 성장·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과 교육·컨설팅, 판로·홍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통합 배차와 상담·민원 대응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군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