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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숙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6회 제3차 본회의2026-10-15

정숙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수

김희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정대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정숙경 의원님, 우영봉 의원님, 정용채 의원님, 이명희 의원님, 연규식 의원님, 윤종호 의원님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여덟 분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정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대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김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이동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협 의원입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이동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정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경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숙경 의원입니다.
순범

박순범부의장

정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위원회 우영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우영봉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순범

박순범부의장

우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수산위원회 정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채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용채 의원입니다.
순범

박순범부의장

정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분이 너무 크게 해서 부담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도의원 이명희입니다. 귀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순범

박순범부의장

이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연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식

연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포항 출신 연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부의장

연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의원

자랑스러운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순범

박순범부의장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해서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에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중에 경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31건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수용 의견이 미리 통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연규식·이춘우·허복·최덕규·정한석·윤종호·박순범·신효광·우충무·손희권·도희재·김창혁·정숙경·김예영 의원 발의) 2.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손희권 의원 대표발의)(손희권·최병근·이우청·윤승오·김재환·허복·윤종호·배진석·정한석·백순창 의원 발의) 3.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4.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희재 의원 대표발의)(도희재·권백신·백운성·공승희·우충무·연규식·이동업·김상백·우영봉·박정호 의원 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도희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도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정하고 그 관리와 활용 및 사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의회의 상징성과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대의기관으로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상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도의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 의정 홍보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실효성,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도민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사결과 불합리한 조례의 일제 정비를 통해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조례를 발굴·정비하기 위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평가로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2027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일정은 2026년 11월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14일 동안 82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금년도 도정 추진계획과 실적, 예산 운용 현황 그리고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된 안건심의 등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일은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 일이며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부의장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의회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충무 의원 대표발의)(우충무·도희재·이종평·우영봉·공승희·마정연·김재환·김예영·장은주·김정대·허지훈·권백신·배진석 의원 발의) 6.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승희 의원 대표발의)(공승희·박순범·김창혁·박채아·배진석·도희재·우충무·권백신·손희권·신효광·이명희·장명수·마정연·최병근·김대진·양유혁 의원 발의) 7.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채 의원 대표발의)(정용채·장은주·이명희·정숙경·도희재·윤종호·김일수·송병길·장명수·양유혁·김재준·김대진·연규식·허지훈 의원 발의) 8.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9.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1.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2.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3.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4.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5.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6.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8.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9.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우충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기획경제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우충무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신체활동이 어려운 주취자가 방치되어,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자기 보호 능력을 상실한 주취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질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제정 취지와 시의성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화재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기관 안전점검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상인 조직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경영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자문위원회 위원의 조건 등을 정비한 것으로,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날로 지능화 및 고도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도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최신 범죄 동향을 반영해 ‘방지 프로그램 보급’과 ‘피해자 법률·심리상담 연계 지원’ 내용을 신설하여 예방부터 사후 구제까지 도민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민간자본을 연계하여 포항시 남구 5000억, 광명 일반 산업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특수목적법인에 40억 원을 출자하여 관련 산업육성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안은 기획조정실 소관 4개 기관 4개 사업, 과학산업국 소관 5개 기관 7개 사업, 경제통상국 소관 4개 기관 10개 사업, 에너지산업국 소관 2개 기관, 2개 사업에 대한 출자·출연을 2027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자·출연의 법적 근거 및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의안은 과학산업국 소관 22개 사업을 5개 기관에, 경제통상국 29개의 사업을 7개 공공기관에, 에너지산업국 2개 사업을 2개의 공공기관에 위탁·대행 및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법적 근거 및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브랜드·마케팅 등 디자인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분야의 전문성과 기업 지원 경험을 갖춘, 재단법인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센터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경영 지원 및 기업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마을기업의 발굴·육성과 성장·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 지원과 교육·컨설팅, 판로·홍보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마을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통합 배차와 상담·민원 대응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시군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범

박순범부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주취자 구호 및 구호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포항 AI 데이터센터 조성 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과학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7년도 에너지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프로젝트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상북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상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김일수·박채아·최병준·노성환·정세현·권백신·우충무·도희재·연규식·이철식·신효광·박승직·이종평·김창혁 의원 발의) 21.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이동업·연규식·최병준·권백신·노성환·허지훈·조용진·윤종호·도희재·정용채·정세현 의원 발의) 22.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백신 의원 대표발의)(권백신·최병준·김예영·이동업·공승희·우영봉·백운성·우충무·윤기현·김상백 의원 발의) 23.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성환 의원 대표발의)(노성환·김일수·백순창·손희권·김창혁·조용진·최병준·마정연·신효광·연규식·허지훈·권백신·이동업·박채아 의원 발의) 24.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규식 의원 대표발의)(연규식·최병준·김일수·노성환·마정연·박채아·권백신·허지훈·최덕규·윤승오·백운성·우충무·김예영·김정대·공승희·이동업 의원 발의) 25.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준 의원 대표발의)(최병준·서재원·박채아·이동업·정윤태·임무석·김용현·신효광·최병욱·이종평·마정연·윤종호·권백신·백운성·김예영·조용진·박영서 의원 발의) 26.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7.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8.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29.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0.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1.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2.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3.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4. 경상북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5. 경상북도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6.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7. 경상북도 동부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8. 경상북도 및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39.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0. 202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1.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경상북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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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백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신행정보건복지위원장대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백신 부위원장입니다. 이번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2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재난에 대응을 위해서 재해위험지역을 사전에 조사·발굴하고, 위험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변경에 따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기준을 변경하여 노인·장애인·질환·가족구조 등 저소득 계층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원스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보호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담 공무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이후 자립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서·법률 지원 및 청소년쉼터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명시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해 거주지에 따른 차별 규정을 폐지하여 전국의 병역명문가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함으로 병역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올해 연말 만료 예정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으로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저소득층 자립 지원, 장학금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2027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경상북도 새마을재단,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복지건강국 소관 경북행복재단·경상북도 호국보훈재단, 총 5개 기관 출연에 대하여 법적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2027년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편성에 앞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안전행정실 소관 1개 사업을 경상북도 새마을재단에,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9개 사업을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경북연구원·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재단·경상북도 경제진흥원·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 등 5개 기관에, 복지관광국 소관 2개 사업을 경북행복재단에 각각 위탁·운영하기 위함으로 공공기관 위탁의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경상북도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동부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및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지방정부전략국 재위탁 1개 사업·재계약 1개 사업, 복지건강국 재계약 4개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와 목적,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유가증권, 건물, 선박 등 공유재산 취득 3건에 대한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매각 입찰이 유찰된 노후 관공선을 예정가격의 50%까지 체감하여 매각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추진 근거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박순범 부의장, 이춘우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부의장

권백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상북도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상북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상북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상북도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경상북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7년도 안전행정실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27년도 지방정부전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7년도 복지건강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상북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경상북도가족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경상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경상북도 동부 및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경상북도 및 경북서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7년도 정기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경상북도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체감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2.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승직 의원 대표발의)(박승직·공승희·양유혁·장은주·장명수·김용현·김대진·우영봉·이춘우·박순범·송병길·서재원 의원 발의) 43.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윤기현·우충무·공승희·우영봉·허복·권백신·김상백·최병욱·연규식·도희재·박영서·이춘우·김대진·김용현·윤승오·신효광·김일수·김재준·김진욱·양유혁·장명수 의원 발의) 44.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도희재·김예영·우충무·공승희·윤철남·양유혁·장명수·장은주·우영봉·김대진·박승직·이춘우 의원 발의) 45.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김용현·우영봉·박승직·장명수·장은주·공승희·양유혁·이춘우·윤철남·이종평·이철식·김수문·임무석·김재환·정용채·이명희 의원 발의) 46.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7.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8.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49. 2027년도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0.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1.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2.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3.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4.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55.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문화환경위원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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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5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까지 총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환경위원회 우영봉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봉문화환경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우영봉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의 개정·시행에 따라 종전 문화유산·자연유산· 무형유산별로 분산되어 있던 의원회 체계를 시도 유산위원회로 통합·일원화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상북도유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시의 적정하며 입법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휴양연계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관광 및 근무환경에 대응하여 경상북도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파크골프 이용인구와 시설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여 파크골프의 체계적인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도서관 휴관일에 명확히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도서관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 일정한 배상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나 필요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문화진흥기금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안정적인 기금조성 및 문화진흥사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개 기관 및 기후환경국 소관 1개 기관에 대한 출연법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 법령 및 관련 조례에 출연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식품한류산업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후환경국 및 산림자원국 소관 사무 중 공공성과 전문성 등이 필요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여 수행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행의 필요성과 사업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육 분야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운영 경험을 보유한 경상북도 체육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연·전시·프로그램 기획·운영,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단체 간 교류·협력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거점시설인 경북예술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사업관리 및 추진을 위해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한 민간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전국 피해의 절반 가까이 집중된 경상북도의 산림과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국가재난으로 지정하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2026년 방제기간 중 전국 피해고사목 177만 그루 가운데 44.8%인 79만 4568그루가 경상북도에서 발생하였고 극심 등급 지역 6곳 중 3곳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방제율은 61.9%, 담당 인력은 평균 0.87명에 불과하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으로 들어있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에 국가재난 지정, 피해 극심 등급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방제와 생활권 고사목 제거 비용에 국비 지원 확대, 울진 금강송 군락지에 핵심 보존소나무구역 지정과 국가 책임관리를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와 제안설명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부와 국회 모두 경북도의회와 도민의 단호하고 굳건한 의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의원님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부의장

우영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2항 경상북도유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경상북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4항 경상북도 파크골프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 경상북도 대표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7항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8항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9항 2027년도 식품한류산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0항 2027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1항 2027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경상북도 도립 자연휴양림 운영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경상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경북예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5항 소나무재선충병 국가재난 지정 및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6.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명희 의원 대표발의)(이명희·이철식·김상백·김재준·임무석·최덕규·서재원·최병욱·김예영·장은주·윤철남·이종평·허복·공승희·송병길·정용채 의원 발의) 57.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임무석·최태림·김상백·정용채·김재준·서재원·송병길·이명희·최병욱·이우청·윤철남·최덕규·최병근·조용진·이동업·윤기현·장명수·정윤태 의원 발의) 58.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김상백·윤기현·최병욱·공승희·우충무·우영봉·이동업·백운성·권백신·연규식·이철식·이명희·임무석·김재준·최덕규·서재원 의원 발의) 59.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김상백·윤기현·백운성·우충무·우영봉·공승희·허복·권백신·이동업·최병욱·이철식·이명희·임무석·김재준·최덕규·서재원 의원 발의) 60.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태 의원 대표발의)(정윤태·허복·이우청·김창기·이종평·윤승오·김진욱·김수문·윤기현·이철식·김상백·최병욱·김재준·임무석·송병길·최덕규·서재원·이명희·양유혁 의원 발의) 61.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2.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3.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64.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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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총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김상백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농수산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위원회 김상백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과 4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및 각종 시설의 기능 축소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시설을 주민생활 서비스와 창업·일자리, 지역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유휴시설을 발굴해서 사업화·운영·평가·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지원 구조로 농촌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 등 경상북도 농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정밀·지능형 농업으로 전환하고 경북의 주력 작목과 농업 현장에 적합한 기술의 연구개발·실증·보급 및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기존 농업정책을 AI·데이터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촌의 고령화와 청년농업인 감소에 대응하여 드론 병해충 방제단의 참여 대상을 50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드론 검정기관의 명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일정한 영농 경험과 농업 기반을 갖춘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방제단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농촌 지역 공동방제 역량 강화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어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청년농업인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육성과 농어촌 정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관광객에 대한 동절기 여객선 운임 지원 시작일을 매년 12월 1일에서 11월 1일로 앞당겨 지원 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광객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7년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개별 법령 및 조례에 출자·출연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 목적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건의 동의안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과 해양수산국 소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7년도 경상북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목적 및 수탁기관의 공공성·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부의장

김상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6항 경상북도 농촌 유휴시설의 활용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7항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8항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0항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27년도 농축산유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27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5.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진욱 의원 대표발의)(김진욱·이우청·김대진·김창혁·이철식·김일수·이춘우·정윤태·윤승오·김창기·김수문·윤기현·이종평·허복·백순창·김재환 의원 발의) 66.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정윤태·김창기·허복·이종평·김수문·김진욱·이우청·최태림·최병준·박승직·이철식 의원 발의) 67.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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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5항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7항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까지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건설소방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윤기현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전반에 대해 정비하고 조례를 현행화하여 위험물로 인한 화재 및 재난을 예방하고 도민의 생명와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설계심의위원의 공동 활용 및 위촉 대상을 확대하여 심의의 전문성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합리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동의안의 법적 근거와 내용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우

이춘우부의장

윤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경상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6항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2027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김정대 의원 대표발의)(김정대·정세현·박정호·김상일·윤기현·우충무·김재환·김대진·박영서·권백신·백운성·김예영·정한석·김상희·이동협·백순창 의원 발의) 69.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황재철 의원 대표발의)(황재철·정한석·박정호·백운성·정세현·김상희·김정대·김상일·박영서·이동협·백순창 의원 발의) 70.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정한석·백순창·박정호·백운성·정세현·김정대·우영봉·김상일·박영서·황재철·이동협·이명희·김예영·연규식·도희재·공승희·양유혁·김재준·임무석·최병욱·이철식·김상백·최덕규·김대진·김용현·서재원·이종평·우충무 의원 발의) 71.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상일 의원 대표발의)(김상일·김정대·정세현·박정호·백운성·노성환·김상백·연규식·공승희·장명수·조용진·도희재·정윤태·김상희 의원 발의) 72.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이동협 의원 대표발의)(이동협·정한석·김상희·박정호·황재철·백순창·정세현·백운성·김정대·김상일·박영서 의원 발의) 73.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봉 의원 대표발의)(우영봉·정한석·이동업·조용진·우충무·백운성·공승희·권백신·김상백·윤기현·박정호·허복·최병욱·양유혁·연규식·마정연·송병길·김재준·배진석·김정대·박영서·김상희·김용현·이명희·도희재·김대진·이동협·정세현·백순창·장명수 의원 발의) 74.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정한석·김정대·김상희·정세현·노성환·허복·김진욱·백운성·이춘우·김대진·박정호·이동협·황재철·박영서·김상일 의원 발의) 75.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운성 의원 대표발의)(백운성·정한석·박정호·김정대·백순창·우충무·우영봉·권백신·공승희·김상백·윤기현·허복·최병욱·이동업·박영서·송병길·양유혁 의원 발의) 76.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정한석·박정호·황재철·김정대·김상일·김상희·백운성·연규식·최병근·이동업·권백신·도희재·김상백·공승희 의원 발의) 77.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78.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79.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80.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상북도교육감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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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0항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까지 총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교육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6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 등 1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통해 미래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청 소관 각급 기관의 물품 구매 및 용역 계약 시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간 학교 교육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활동과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의 개방을 활성화하고 시설 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등을 규정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스포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사회 연계와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학생들이 고르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되는 민원 상담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민원 상담 권장 시간과 상담 종결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격교육 취약 계층 학생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 지원하고,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행정 지원 도구의 개발·보급을 근거로 마련하며,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 콘텐츠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유아교육진흥원과 학원 놀이시설을 포함하고 시설 내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교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개정으로 확대된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액 대상을 반영하여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의 병설유치원 폐지, 중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의 신설, 분교장 개편 및 교명 변경 등 학교 설치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아 대상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고, 교습자 연수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본 개정고시안은 학교 신설 및 통폐합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학생의 안정적인 수용과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부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고시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학교시설 공간 재구조화, 김천도서관 건립 및 봉화도서관 이전 건립, 사곡고등학교 토지 및 부대시설 취득, 포항중학교 체육시설 증축, 울진교육지원청 교직원 연립관사 신축 등 6개 사업에 필요한 약 989억 원 규모의 토지 3건과 건물 6건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같이 교육위원회에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우 부의장, 김희수 의장과 사회교대)
희수

김희수의장

박정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8항 경상북도교육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9항 경상북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경상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1항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2항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스포츠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3항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4항 경상북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5항 경상북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6항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7항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8항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9항 2027학년도 경상북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0항 2027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1.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82.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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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2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일 의원입니다.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 16조 6219억 71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5조 9699억 8300만 원으로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은 6519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4605억 4400만 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09억 16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1805억 28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51억 원 중 28건, 4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세입결산액은 5조 9921억 68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조 8035억 74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85억 9400만 원입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208억 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예정액 9억 36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668억 5500만 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197억 원 중 15건에 91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였고 예결위원들의 심도 있는 분석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예산집행과 내년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의장

김상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1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2항 2025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어긋나는 조항, 자구, 숫자나 그 밖의 사항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쁜 지역 의정활동에도 이번 정례회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마지막 회기인 제367회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11월 6일에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사가 실시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들은 도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여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한 번 더 살피고 점검하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청가

청가의원

윤철남 이철식 최병근 공승희 조용진
무처

무처의회사

사무처장 김진현 의사담당관 권기영 ;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