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창규 의원 발언

제329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26-10-13

배창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우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고병수·김기열·김재용·김중군·김해철·남궁현숙·박창석·박현규·이동운·이태손·최재규·하중환·허정수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일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정일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고병수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김중군 의원님 등 13명의 동료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 건축물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어 소규모 단위의 정비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사업을 보다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각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계획 관련 기준을 정비하는 동시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에서 준공 연도에 따라 20년부터 30년까지 적용되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하향하여 관리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 구역과 실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을 1만 3,000㎡로 일원화하여 잔여부지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5 및 제29조의6에서는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고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개선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 기성시가지의 주거 환경을 보다 계획적이고 조화롭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정일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완식위원

만드신다고 고생을 하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부터인 것 같고요.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이 승인 고시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자체는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289개소가 추진되는 중이고 그 가운데 가로주택정비사업만 227개소입니다. 그렇다면 관리계획이 활용되지 않는 이유가 노후도나 주민 동의 기준 때문인지 아니면 관리계획 자체의 절차와 사업 방식이 대구 실정에 맞지 않았기 때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라고 보고요.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지금까지 관리계획 수립 실적이 없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황선필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김병환.」하는 이 있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최완식위원

예. 주택국장님께서 답변.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지금 이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은 일반적인 저희들 대구시 같은 경우는 현재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도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진 지역은 지금 정비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정비계획으로 진행할 부분들은 상당히 구역도 정리가 됐지만 현재 남아 있는 지역들이 대부분 열악한 지역들만 남았습니다. 이번에 이 소규모 관리계획은 그 열악한 지역들 개개인별로 추진하기 어려운 개별의 소규모 단지들을 묶어서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 대구광역시에서는 이 관리계획에 의한 대상은 한 군데도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는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들에서도 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을 도입할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그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제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규정되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특히나 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대로 노후도라든지 또 면적 기준이라든지 이게 실효성 있게 좀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앞으로 이 관리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단지가 대기하고 있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 아마 이 관리계획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완식위원

이번 개정안이 관리계획 수립 대상지와 관리 지역 안에서 주택으로서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인 공동주택의 노후도 기준을 2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관리계획을 일찍 세우게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때도 해당 공동주택을 20년부터 노후·불량건축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실제 사업 진입 요건까지 완화되는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20년 기준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이 대구에 얼마나 되는지 또는 실제 사업 가능 지역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혹시 분석을 했는지 있는 부분.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게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에서 일괄적으로 구역을 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다른 타 시·도에서 이렇게 완화를 했을 경우에 사업이 진행된 경우가 있었고 또 현재 우리 특정 지역에서 이 완화 적용을 원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남구의 일부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현재로서는 한 군데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결정이 되면, 정리가 되면 다른 지역도 동일한 내용으로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20년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철근콘크리트조의 아파트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열악한 일반 단독주택지가 많고 그래서 조적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적조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조와 달리 20년 정도 지나면 이미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최완식위원

일반적으로.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보기 때문에 이거의 완화는 다른 타 시·도와 같이 해서, 이게 이때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즉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20년으로 해서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완식위원

이번 개정이 실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단순히 기준을 낮추는 데 그칠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관리계획이 활용되지 않는 원인과 제도 완화에 따른 영향을 충분하게 확인한 뒤에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최완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 저는 이제 최완식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제가 좀 한번 보고 싶은 게 조적조 같은 경우 20년이 지나면 이제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위험하다 하지 않습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배창규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대구시에서는 조적조 건축물의 안전이 지금 제일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점검이나 이런 부분에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우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토요일 날 북구 관음동에서 일부 상가에 천장 마감재가 탈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의 노인분들이 경상이지만 좀 일부 부상을 입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1,000㎡ 이상 되는 건축물들은 대부분 다 관리자에 최소한의 책임을 부여를 하고 있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0㎡ 이하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22년부터 건축안전센터가 생긴, 저희들이 만들었고요. 현재 전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만 동 정도 되는데 사실 해마다 한 400~500동 정도씩은 저희들이 표본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노후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전문가를 불러서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이 사고를 계기로 시장님하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또 새로이 편성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의 어떤 이런 작은 건축물도 일부 위험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또 폐쇄 명령을 하거나 필요하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갖고 개선 명령하고 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추가로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창규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어떤 사고가 나고 난 뒤에 그 부분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도가 이제 30년, 20년 그걸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서구나 남구나 사실은 우리 주택가에 대규모 건물이 아닌 소규모 건물 그러니까 주택 쪽에 리모델링을 하다가도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수조사는 돼 있으니까 철근콘크리트가 아닌 벽돌조, 조적조 건물 같은 경우는 용역 의뢰를 하시더라도, 예산을 하더라도 한 번 해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데이터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비할 건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 조례안에 관계된 건 아니지만 이런 조례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전수조사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원인이 파악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일부적이라도 이제 주택 지역이 많은 부분이라도 한번 전수조사하셔가지고 20년 이상 된 부분의 안전진단은 용역 의뢰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수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열위원

우리 정일균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정일균의원

고맙습니다.

최수열위원

주요 내용에 보면 경과연수 20년 그리고 최대 면적 1만 3,000㎡ 그리고 동의 요건을 갖다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60 이상, 면적의 2분의 1 그리고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관리계획에 추가로 포함한다. 다 괜찮은데 제가 딱 이거 조례를 보다 보니까 세 번째, 주민 등이 제안할 때 필요한 동의 기준에 대해서 이건 조금 우리가 이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가 아니고 오히려 조례를 더 강화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냐 하면 현행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소유자의 60%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한 가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조건이 생겼는지, 면적만 보면 완화가 맞는데 기존에 없던 조항이 새로 붙어가지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거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동의는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의 기준입니다. 근데 정비사업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저희들이 진행을 해왔고 정비사업의 동의 기준들은 그동안에 두 가지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첫째, 완화 그리고 두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율이 3분의 2 동의를 한다 그래서 실제 권원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 동의서만 제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서만 제출한 상황에서의 추진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점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의 토지 소유 확보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율은 줄이더라도 실제 토지 소유 확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실제 사업이 가능하다는 게 저희들이 이때까지 정비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파악해 왔던 어떤 그런 중요한 추진 동력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의 기준하고 동일하게 추진을 해서 신속하고, 완화는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토지 확보는 일부 하도록 해서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이 사업 대상지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는 이 개정 후에 사업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지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은 그게 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이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 체감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규제로 보여지지만 땅을 확보하지 않고 동의만 받아갖고 진행했을 경우에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어떤 실제적인 사업 추진 의지가 확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동의를 받는 자체가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최수열위원

예. 근데 동의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우리가 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면 3분의 2라는 땅이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 토지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동의받는 거 아닌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폐가 있다고 보는데.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노년층들이 많은 데다가 저희들이 정비사업 관련해갖고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동의서를 써주고 나서도 “나는 그런 걸 찍어 준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는 내가 거짓말에 속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의를 하시고 난 다음부터 입장을 번복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비사업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행력 확보 단계에서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직접적으로 동의를 하는 거하고 권원에다가 사인해 주는 부분하고는 이게 진행할 때 진행 단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동의만, 권원만으로 절반으로 하게 되면 사업 추진할 때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주민들이 나중에 “나는 잘 몰랐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이 관련된 동의를 받고 다니면서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일부 해소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게 이 사업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정비사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게 실제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이게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이 관리계획 수립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최수열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기존의 3분의 2 이상 동의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됨으로 해가지고 일반인이 봤을 때는 규제 완화가 아니고 규제가 더 강화된다는 느낌을 저는 아직도 지워버릴 수 없는데 아까 국장님, 처음에 말씀하실 때 실제 지금 이걸 통과하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현재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고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파악된 거는 한 군데고요.

최수열위원

예. 지금.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게 이제 민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남구 봉덕동의 일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저희들이 이 사례가 지나가고 나면, 이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에서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하나 생기면 그에 따라서 비슷한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생길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래서 저는 이 60%라고 하는 기준이 60% 동의를 하고 나머지 40%는 동의를 안 했다. 그랬을 때는 그 40%에 대한 부분, 물론 통과가 되고 나면 모든 주민들한테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동의하지 않은 40%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주민 동의율이 자꾸 높아집니다. 사업시행인가하고 절차들이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최초에 사업을 발의할 때의 기준이지 이게 허가 갈 때까지 기준은 아니죠. 허가 갈 때까지는 훨씬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사업 주체에서의 동의 요청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서 동의율을 높여야지만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출발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수열위원

그럼 그 단계별로, 단계 마지막 사업 완성될 때까지 동의하는 과정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최수열위원

사업 시작은 60%로 시작을 해가지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그렇죠.

최수열위원

단계별로 올라갈 때 어느 정도로 적용이 되는지 그것 좀.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사업시행인가 할 때 70%입니다.

최수열위원

70%?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최수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일부 주민들의 동의로 시작된 계획이 결국 비동의한 주민들의 재산권까지도 제한을 할 수 있다. 처음 사업 시작할 때요.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최수열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60%라는 그 기준 말고 40% 비동의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건지, 이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았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이게 정비계획이 이 소규모 관리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셔야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소위 말해서 저희들이 매도 청구라든지 아니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수용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없으면 사실 이 정비사업 자체가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분들도 찬성으로 하고 끝끝내 반대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이제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치르고 그 땅을 수용하게 되는,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어디든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반대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구청에서도 그 부분들을 설득을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수열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 그리고 그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제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새로운 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비동의한 주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위한 보호 장치는 마련이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하게 되면 주민공람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공람 자체가 완벽한 제도도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 규정을 마련을 해서 구청에서 주민한테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주민들한테 알리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강구를 해서 제도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수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최수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 이 조례에 보면 제29조제6항을 보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내용인데 지금 제1항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제2항 같은 경우는 완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저도 건축선 그것 때문에 오늘 조례를 발의하지만 또 3번 항 같은 경우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까지 하면, 경관위원회 이건 규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물론 위에 본문에 다만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좀.

배창규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비 조례, 이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서 구도심을 정비한다는 그런 의미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색채라든지, 실제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심지 서울이나 중심가에서, 중구에도 있지만 뭐냐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경관위원회까지 열어가지고 실제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강화시키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두 부분, 제29조제6항에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이거는 조례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고.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2호하고 3호는 건축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 심의 때 충분히 볼 수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

배창규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완화가 아니고 규제를 하는 거니까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전체가 이 부분은 좀 수정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알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병환 국장님, 박기현 과장님, 우리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조금 더 검토가 잘 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건축주택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병수위원

고병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에 논의한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고병수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고병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고병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병수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군·김준범·김태우·남궁현숙·박종필·배창규·이동운·이성오·이원우·임효신·정일균·최재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중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성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김태우 의원, 배창규 의원 등 모두 12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의 주거환경과 정비기반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절차에서 필요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최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의2에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주도의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2제4항에서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역세권 교통시설 종류에 도시철도역뿐만 아니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터미널을 추가하여 역세권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에서는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 중 대구광역시가 인수하는 주택의 가격 범위, 인수절차 및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임대주택의 인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5조제3항 및 제55조의2에서는 정비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관련 정보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정비사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관리 단계까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용적률 특례 등 사업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사업성 제고와 노후 주거지 정비 촉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동참해 주셔서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창규·김주범·김준범·남궁현숙·임효신·정일균·주호동·최수열·최완식·최재규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창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달성군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배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김태우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과 최수열 의원, 최완식 의원 등 모두 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개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정한 일조량의 확보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건축법에서는 주거지역에 대해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이격하여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이 주거지 공간 활용 효율성과 건축 계획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저하시키고 있다는 각계의 지적에 따라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 조례의 관련 규정에도 이러한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주거지역에서의 합리적인 건축 배치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0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의 높이가 10m 초과 17m 이하인 경우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종전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에서 높이에 관계없이 5m 이상으로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위임 근거가 없어진 이격거리 제한 예외사항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격거리 기준 운영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보다 창조적이고 효율적인 건축과 도시 공간의 조성을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안이 무사히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황선필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고병수 부위원장님, 박창석 위원님, 배창규 위원님, 최수열 위원님, 김중군 위원님, 최완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 주민의견 청취, 향후 일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 일원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지정된 3층 이하 고도지구 27개소 1.8㎢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팔공산, 비슬산, 대니산 일원에 산지 및 농경지에 둘러싸인 자연마을로 해당 마을의 고도지구는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저층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팔공산 지역은 2007년, 비슬산·대니산 지역은 1999년에 각각 지정 및 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건축물 높이 규제는 주민들의 건축물 신축을 어렵게 하고 마을 내에 노후 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악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변화된 지역 여건과 제도의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층 이하 고도지구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지역 일간신문 2개사 및 시·구·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하여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간 우리 시와 동구청, 달성군청에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열람자는 총 8명이고 의견은 총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 의견의 주요 내용은 금회 도시관리계획(안)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공산지역 용도지역 변경과 녹지지역에 결정된 2층 이하 고도지구의 추가 해제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대표 명산인 팔공산 지역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국가유산 등 역사적·문화적 보존 가치가 우수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완화 시 산발적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용도지역 선(先)변경은 불가하며, 2층 이하 고도지구가 지정된 녹지지역은 대부분 산지 및 농지로 이루어진 대규모 지역으로, 고도지구 해제 시 산림 잠식,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2035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통해 토지이용상황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한 후 앞으로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련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 최종 결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이미 대지화된 기존 마을의 1개층 층수 완화이긴 하나 자연환경과 경관이 우수한 대상지 주변 여건을 고려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시 협의 기관과 이견이 예상되므로 우리 시에서는 충실한 준비와 대응을 통해 이번 계획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장

황선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태우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창규위원

국장님, 늦게나마 또 이런 결정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현실을 좀 못 따라가는 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림법, 농지법. 이 두 개가 실질적으로 옛날에 저희들 식량 문제나 이런 거에 대비해가지고 만들어진 법인데 개정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고도제한도 지금 팔공산이나 비슬산 이쪽 부분에 대해서 토착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걸 열어주는 부분인데, 저는 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결정 변경 사유가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도지구 폐지지 않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대구시는 제일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서대구 쪽에 고도제한 묶여 있지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서대구.

배창규위원

계획과장님, 저쪽에 고속도로 옆에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비상활주로 있는 부분 그쪽에 고도제한으로 안 묶여 있습니까?

김태우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면 위원장에게 답변 권한을 획득하시고 본인의 직책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병룡입니다. 지금 비상활주로 같으면.

배창규위원

남대구.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남대구 쪽에 말씀하시는.

배창규위원

예. 맞습니다. 달성 쪽으로 넘어가는.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그쪽에는 저희들 고도지구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창규위원

고도제한 안 돼 있습니까?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배창규위원

그쪽 부분에 고도제한이 돼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검토해 달라고 하던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에 보면 대구에 진입할 때 지금 북대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경관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고속도로 주변의 경관이 사실 좀 안 좋습니다. 남대구 쪽에도 보면 자동차 판매소부터 해가지고 그쪽이 무분별하게 정비돼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든지, 고도제한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나중에 돼가지고, 고도제한이 걸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지금 이 팔공산하고 비슬산의 이 부분이 검토가 됐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저희가 고도지구 폐지를 검토하는 지역은 팔공산이나 비슬산 이런 지역인데 대부분 산지 및 농경지에 둘러싸여는 있지만 이미 저층 단독주택지가 형성이 되어서 거의 다 대지화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 마을에 건축물이 지어지고 굉장히 상당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건축물들이 노후화되기도 했고, 그래서 주민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어떤 정주여건을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환경적인 부분이나 경관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의 검토를 통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개선해 드리는 게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맞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배창규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제안을 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주민들의 환경, 자기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걸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다 보면, 이제 층수 제한이나 이런 걸 풀다 보면 난개발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건축물이 이제 난해하게 건립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를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창규위원

일부 사람들이 또 그걸.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악용이나.

배창규위원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배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석위원

황선필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지역에 그동안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주거지역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해제해 줌으로 해서 지역의 노후 거주지가 더 나아지고 또 침체된 건설경기에 어떤 활력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창규 위원이 걱정했듯이 예를 들어서 난개발이 될 경우에 자연 환경과 배치되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복안이 있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좀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대상지 자체가 이미 대지화된 기존 마을이라는 점이 가장 컸고 또 해당 지역과 규모나 형태가 비슷한 고도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변 마을들도 저희가 한번 스터디를 해본 결과 대부분 평균 층수가 1.1층에서 1.3층 정도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층수가 높게 올라가지 않았던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 난개발이 크게 걱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주변 자연환경이라든지 경관 부분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나 이 고도지구 폐지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자연환경이나 경관에 미칠 영향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석위원

3층 이하 고도제한을 해제했잖아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러면 해제하면 이 대지에 다시 건축을 하게 되면 몇 층까지 허가를 하는 겁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4층까지 가능합니다.

박창석위원

4층까지.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원래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박창석위원

4층까지만 허가를 한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박창석위원

이 주위에 지금 이번에 해제된 지역 이외에도 비슷한 지구가 많을 텐데, 그 요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제1종일반주거지역 말고 이제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지정된 지역에 이제 자연취락지구에 계신 주민분들께서도 같은 형태의 요구를 하시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박창석위원

그럼 그분들은.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사실 자연취락지구로 관리하는 지역이랑 1종일반주거지역의 어떤 규모라든지 주변 자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변경 요청을 하시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035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할 때 그 부분도 같이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박창석위원

조례안이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 기준을 잘 마련하시고 또 자연경관에 대해서도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주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병수위원

고병수 위원입니다. 저는 고도지구 해제의 판단 근거와 해제 이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지역이 거의 개발제한구역하고 인접하거나 또 포함돼 있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대구광역시에서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총량이 100만㎡, 30만 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2국가산단하고 제2수성알파시티 부분을 포함해서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의 총량이 얼마나 되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아가지고. 10㎢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10㎢면 평수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3만 평 정도 됩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잠시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러면 뭐 그거는 됐고, 우리 민병룡 과장님, 거기 추가적으로 해제할 잔여 해제 지역 면적의 총량이 남아 있으면 그걸 어느 쪽으로 활용하실 계획인지는 혹시 계획이 선 게 있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현재 저희가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서.

고병수위원

추가적으로 계획하신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추가적으로. 예.

고병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고도지구 해제 안건은 팔공산 17개 마을 그다음에 달성군 비슬산과 대니산 10개 마을, 총 27개소에 3층 이하 고도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팔공산은 주로 2007년, 비슬산·대니산은 1999년부터 규제가 유지되어 왔는데 지난 7월에 김정민 의원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팔공산 경우 1종일반주거지역 자체가 저층 주거지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3층 이하 고도제한까지 중첩돼 있어서 이중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규제는 한번 정해졌다고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 여건이나 변화에 맞춰서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유지해 온 규제를 이번에는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과거와 비교해서 토지 이용이나 도로, 기반시설 등 어떠한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폐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 이 주택 지역의 어떤 주택들이 좀 더 많이 건설이 됐고 그리고 주변에 좀 개발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정량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특히나 이 대상지에 위치한 건축물들의 노후도가 굉장히 좀 심한 상황이라서 해당 부분에 대한 어떤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병수위원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또 추가 어떤 전원을, 제2 인생 이모작을 추구하시는 시민들이 어떤 전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향후 수요가 생길 것 같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고병수위원

그다음 두 번째, 이번 해제 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이어서 고도지구가 폐지돼도 4층 이하 저층 주거지역의 기본적인 건축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고도지구 해제 후 개별 건축 행위가 증가될 수 있어서 자연공원 인접 지역의 난개발과 경관 훼손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안건 자료에는 각종 영향평가 내용은 있지만 고도지구 폐지 이후 개별 건축 행위를 관리해야 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고도지구 폐지 이후에 팔공산과 비슬산 일원의 경관을 관리할 구체적 수단이 있습니까?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저희가 건축 행위를 하려고 하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한 검토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수위원

특히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건축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경관 심의나 이런 걸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리를 하지 않지만 저희가 검토했을 때 이 1개 층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일단은 이 부분을 폐지하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고병수위원

향후에 어떤 투자 세력들이 여기서 특수한 기획을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어떤 건축 제재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와 경관 보호가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국장님.

김중군위원

짧게.

김태우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중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답변하셨는데 2035 대구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 지금 하고 있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6년 6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30개월 해서 20억 원 해가지고 용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에 보면, 이 용역에 보면 지금 대구 전역에 이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전반적으로 이거 재검토하는 용역이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여기에 지금 고도지구 정비 이런 것도 들어가 있죠? 여기.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용도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고도지구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이렇게 하신 거는 좋은데 지금 이거 고도지구 완화한 거는 2025년 4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용역해서 1억 7,500만 원을 용역 주신 거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 중첩되는데, 비용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빨리 이 지역만 먼저 용역을 따로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당시에 그거 관련해가지고 어떤. 양해해 주시면 도시계획과장이,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지 못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민병룡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도 같은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 이제 고도지구 폐지 규제를 빨리 좀 해주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먼저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희 재정비 용역은 시간이, 대구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게 한 2028년.

김중군위원

12월.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2028년도까지 가서 그때 이제 변경이 되니까 지금 한시라도 빨리 지역 주민들이 그런 불합리한 거는 최대한 빨리해 주는 게 타당하다 해서 그 당시에 예산 할 때도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서 들어보면 이게 고도지구 정비해야 되는 데가 대구 전체로 보면 좀 있지 않나.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팔공산하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은 2028년 연말까지 기다려야 되네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한 검토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번에 한 거는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환경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에 대한 시뮬레이션 이런 정도만 하면 전부 다 이제 그게 쉽게 이루어질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그건 원포인트로 하고, 좀 더 신중함이나 공감대가 더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정비해서 좀 검토를 하는 방향입니다.

김중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 고도 정비만 따로 떼가지고 대구 전체를 하시는 게 맞지, 그럼 이것도 약간 형평성에 안 맞는 것도 있지 않아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요?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지금 민원이 이제 자연녹지지역에 고도지구 해제해 달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듯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고도지구는 진짜 한 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중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자연녹지지역의 고도제한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1억 7,500만 원이 특정한 지역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죠, 과장님?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김중군위원

다른 지역도 있죠? 대구에.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다른 지역이라 하면?

김중군위원

지금 고도제한 걸린 지역이.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자연녹지지역에도 고도지구가 지정돼 있고.

김중군위원

여기 말고도 있죠?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연녹지지역을 두 번 말씀드리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병룡

민병룡도시계획과장

예.

김중군위원

국장님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도 얘기하셨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박창석 위원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1종일반주거지역만 3층에서 4층으로 완화시켜 준 거고 자연녹지지역은 그대로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완화시켜준다고 해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그런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김중군위원

그런데도 이게 지금 하는 이유가 주거환경개선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고도지구 폐지라는 이 사유가 대표적인 사유지 않습니까? 맞죠, 이게? 그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런 뜻으로 이렇게 했는데.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어떤 쪽은 해제해 주고 어떤 쪽은 해제 안 해주면 본 위원은 이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결국 형평의 문제나 어떤 기준이 어떻게 정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안 그래도 2035 도시관리계획 하면 이렇게 뭐 검토하겠다, 국에서. 그렇게 답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 같은 지역에 있는 분들 계시는데 1종은 완화시켜 주고, 자연녹지지역 자연부락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해서 2층으로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뭐 난개발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규제가 돼 있는데. 이게 2028년 12월까지죠?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검토하시겠다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같은 인근 주민분들이잖아. 그렇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 줄 알고 있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최근까지도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겠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해제, 자연녹지지역도 같이 완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형평이나 기준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군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우리 고병수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별 건축 행위에 대한 관리 기준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시에서도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구·군과도 어떤 내용들을 공유해서 구·군에도 이런 관련들, 지금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중에 건축 허가 시에 어떤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리고 참 이게 크게 관심이 없는 내용인가 봐요. 이거 관심이 있을 것도 같은데 열람자 8명밖에 안 되는 부분은 이거 도대체 왜 그런가 궁금하네요.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이미 저희가 과거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배포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해당하는 지역 주민분들의 수가 대규모는 아닌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생각보다 열람자가 좀 적어서 좀 그렇던데. 아무튼 앞으로 우리들, 시민 의견 청취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필

황선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산회

김태우출석위원

고병수 최완식 김중군 최수열 배창규 박창석
무처

무처시의회사

시의회사무처 전 문 위 원 전상봉
영혜

박영혜속기공무원

공혜경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