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정호
장정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기본 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6년 8월 21일 집회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과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2026년 8월 21일, 김송환 의원 외 6명이 공동발의 한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집행부로부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26년 8월 2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현황입니다.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제14차부터 제16차까지 13억 3,492만 4,000원을 간주처리 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 2026년도 간주처리 내역(제14차~제16차)
부록에 실음
정호
장정호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에서 확인하시는 바와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안태홍 의원님, 김동현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대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구청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 김경대입니다. 먼저, 용산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9회 용산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2025회계연도 결산안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원님들께 주요현황과 앞으로의 구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민선9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시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구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였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도 아낌 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7월 민선9기가 출범한 이후 저는 현장에서 새로운 용산의 출발을 준비해 왔습니다. 16개 동을 직접 찾아 주민분들을 만나고 구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안부터 용산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사업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한 것은 지금 용산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비롯해 용산공원 조성, 재개발ㆍ재건축, 그리고 철도 지하화와 교통체계의 개선 등 용산의 지도를 바꿀 굵직한 사업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제대로 완성된다면 용산은 서울의 중심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변화일수록 분명한 원칙과 방향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하여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 1만 호 확대와 용산공원 부지 활용방안이 주요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공급확대 기조에는 적극 공감합니다만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이끌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라는 당초의 목적에 충실해야 하며, 용산공원 역시 국민 모두를 위한 온전한 국가공원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기반시설과 도시계획에 대한 고려 없이 주택공급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용산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계획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와 공식 입장문 등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단순히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주택공급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제안했고, 관내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공급확대 방안 또한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정부에서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해 공론화 절차를 우선하고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구에도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은 아닌 만큼 앞으로 어떠한 정책변화와 새로운 논의가 있더라도 저와 집행부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구민의 뜻을 충실히 받들어서 정부와 서울시에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응을 할 것입니다. 이 문제만큼은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의 미래를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민선9기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이제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민선9기 용산구의 새로운 구정 슬로건은 “미래를 여는 매력도시 용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매력도시는 단순히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도시의 외형이 달라지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용산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한 번 더 찾아오고 싶으며 오래 머물 수 있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 용산구민들이 ‘용산에 살아서 참 좋다.’고 느끼고 용산에 산다는 것이 큰 자부심이 되는 그런 도시가 진정한 매력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민선9기의 모든 정책과 사업은 이러한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의 미래를 좌우할 개발사업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은 더욱 촘촘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관광,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아이부터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와 돌봄 역시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개발을 통해 새롭게 창출되는 공간과 자원도 주차장과 체육시설, 도서관, 교육복지시설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기반으로 되돌려 도시의 변화가 곧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구가 관리하는 시설과 공간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구의 재정과 주민 편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구의원 시절부터 고민해 온 과제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우리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용산은 지금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큰 변화에는 기대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은 의회가 살펴주시고 의회의 건강한 견제와 건설적인 제안에는 더 나은 정책과 행정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협력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결산과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62조ㆍ제66조 규정에 의하면 결산과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 및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금선 의원, 양동호 의원, 김송환 의원, 박주남 의원, 안태홍 의원, 김동현 의원, 우병호 의원, 고진숙 의원, 김경욱 의원, 김형원 의원, 김인숙 의원, 강문숙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윤리강령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28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황금선 의원, 양동호 의원, 김송환 의원, 박주남 의원, 안태홍 의원, 김동현 의원, 우병호 의원, 고진숙 의원, 김경욱 의원, 김형원 의원, 김인숙 의원, 강문숙 의원, 이상 열두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회결의(김송환 의원 외 6명 공동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추진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야 되는데, 본 건은 의원 간에 협의와 숙의를 조금 더 거쳐서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고진숙ㆍ황금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고진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김경대 구청장님과 장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촌1동, 이촌2동, 한강로동 지역구인 국민의힘 고진숙 의원입니다. 어린이정원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저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자 5분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용산공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시민들의 녹지공간으로써 온전히 보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만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일부’가 내일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도심 속 대규모 생태공원인 용산공원은 한 번 훼손되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공원 대신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혔지만,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이제는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용산공원도 센트럴파크와 같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서울시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용산공원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해도 정부 발표와 달리 단시일에 입주할 수는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부지는 수십 년간 미군기지로 사용되어 토양오염 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캠프킴 부지의 경우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화작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토양오염 정화에만 약 10여 년 가까이 걸리는 상황에서 주택에 곧 입주할 수 있다는 희망만 주는 것은 청년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산공원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공원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제2항에는 “국가는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며,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다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획은 서울시, 용산구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정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정작 이 공원과 가장 가까이서 살아가고 그 영향을 직접 받게 될 서울시민들과 용산구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용산공원 부지를 훼손하는 것에 주민들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공원은 개발 대상이 아니라 보전해야 할 미래유산입니다.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보전해야 할 역사적ㆍ문화적 공공자산인 것입니다. 이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인 이 정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서울시민 그리고 용산구민과의 충분한 협의 없는 용산공원 개발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서울시민과 용산구민 여러분! 저와 함께 용산공원을 지킵시다. 용산공원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위해 용산공원을 지킵시다. 그리고 용산공원의 자연 속에서 다시 꿈과 희망을 얻을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용산공원을 반드시 지켜냅시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고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의원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장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대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예산집행의 적절성과 성과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았던 부분은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와 낭비된 요소는 없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면서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검사에서 매년 유사한 지적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관련하여 2025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731억 7,600만 원으로, 2024년 1,270억 4,600만 원보다 42.4%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서는 집행잔액 518억 3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초과세입금 13억 2,800만 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 불용률은 총액 대비 34%로, 부서별 평균은 43%입니다. 3년 동안 국내여비 불용률에 대해 지적하고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줄지 않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도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부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수요 기반의 차등편성 체계를 마련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 보조금과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세수를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에 써야 하는데 50플러스센터, 용산시니어클럽, 서울형 키즈카페 등의 사업에서 준공기한 연장, 협의 지연으로 예산을 명시ㆍ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에서 불필요한 불용을 최소화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자체재원 확보와 세입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용산구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결산검사가 형식적 요식행위가 아닌 내실 있는 검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제10대 의회 첫 정례회 결산검사에 앞서 몇 가지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 운용에 대한 정보분석을 위해 집행부에서 충실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더불어 결산검사 참여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산 부당집행이나 분식회계, 예산낭비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대표 결산위원은 물론, 구의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검사 시정사항을 금년 예산집행 세부계획에서부터 반드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용산구 재정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의장
황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경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2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