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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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주남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6-09-02

박주남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주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총 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정미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한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박주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8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비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는 등 우선구매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우선구매 대상 확대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중증장애인 생산품뿐만 아니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근거를 신설하여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장애인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 물품 및 생산시설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우선구매의 목표비율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매목표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장애인 생산품 등의 우선구매를 더욱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주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진숙입니다.

박주남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안태홍 위원입니다. 우선 상위법에 맞춰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고요. 다만 종합검토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용산구 내 생산시설과 생산품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부서별 구매수요와 연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과에서 잘 검토하고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을까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매년 장애인 우선구매 활성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세운 내용을 전 부서와 각 동에 시달을 하고 우선구매 목표비율과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증장애인 생산 우선구매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표준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도 앞으로는 그 계획에 같이 넣어서 관리할 계획이고요. 우리 관내에 표준사업장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1개가 있는데 부서에 그 목록까지 해서 우리 관내에 어떤 업체가 있고 이런 것을 안내까지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그렇다면 분기별로 목표 구매수준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혹시 계실까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담당 1명이 있고요. 분기별로 실적을 전 부서에서 수합을 받아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 수치 관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품질이나 가격, 납품기한 등의 문제로 현장에서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책은 있습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처가 우리 지역에는 1개가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물품을 취급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시설장님께서도 가격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요즘에 물품들이 싸고 좋게 나오니까 그게 경쟁력이 없다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취지에 따라서 그래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물품이라든가, 가벼운 노무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서에 권고를 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통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질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옛날에 그런 인식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이런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할 때 앞서서 걱정한 게 ‘질은 괜찮은가?’ 이런 걱정을 사실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발맞춰서 질에 대해서 너무 낮게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까지, 최고의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하면 저희는 그것을 수용하자, 이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의 궁극적인 목적이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중증장애인들의 우선구매 이런 것은 너무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공포는 10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10월 예정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중증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생산품이 좀 달랐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표준장애인 생산품이 다른 건데 우리가 표준사업장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번 조례안에 넣으려고 합니다.

고진숙위원

통합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 각 과별 장애인 생산품 구매내역이 있으면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김경욱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장애인업체 수가 표준이 7개, 중증이 1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김경욱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생산되는 품목 자체가 다양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구매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일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품목 다양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지금 말씀하시는 구매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업체에다가 다양화를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어떤 품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보호작업장에다가 “취급하는 것은 무엇이고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구매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방법을 많이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이 1개이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7개잖아요. 그런데 혹시 특정 사업장에 특혜를 줄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진숙

황진숙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특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 부서에서 어떤 마땅한 필요한 물품이 있다, 이러면 계약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기 때문에 특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대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백대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백대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박주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정비하고, 위촉위원의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용산구의회 의원”을 “용산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 이내”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 ‘위촉위원의 자격’ 기준을 신설하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열람의 방법에서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 회의록의 공개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1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주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박주남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주요내용이 딱 두 가지예요. 위촉위원의 자격기준 및 임명직 위원 수 명확화와 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위원회 회의록 공개방법의 변경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구는 임명직 위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이게 임의로 자격기준을 정했던 건 아니고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자격기준도 그동안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했던 것을 그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와서 우리 조례상에 넣어놔야 보다 더 구체적이겠다 싶어서 넣은 겁니다.

황금선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 수는 얼마나 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총 25명입니다.

황금선위원

25명에 지금 구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지도시위원회인데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들어가 계신가요, 아니면 행정위에서만 두 분이 들어가 계신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의회에 문서를 보내서 두 분 추천을 받았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는 안 계십니다. 아마 이게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용산구가 지금 개발을 하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총 몇 군데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전체 92곳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가 재정비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요지가 많아요. 그래서 위원을 뽑으실 때도 그런 것을 명확하게 잘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 회의록 공개방법이 있잖아요. 그 공개방법 하면서 열람에서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지금 변경하는 거잖아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동안에 사본을 제공받기 원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토계획법 상위법령 개정된 게 시일이 좀 지났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조금 등한시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이런 열람을 제공할 때, 열람은 사실 다 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사본을 제공해 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황금선위원

그리고 또 사실 열람해서 본인이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을 누군가한테 자문을 구하고 이럴 때, 그게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공하면 전문가한테 가서 어떤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법 개정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용산에는 이렇게 정말 많은 곳들이 지금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계시잖아요. 리모델링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재건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러면 3,000세대 이상은 학교용지가 필요하고 그런데 1,000세대 조금 넘는 데에서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용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렇게 큰 부지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멀리 다니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용하는, 걸어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학습권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서울시라든가 정부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을 통과시켜 줄 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까지 못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게 선거과정에서 굉장히 민원사항이 많았습니다, 특히 한강로 지역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도시관리국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안 관련 제4조제3항제2호 “구 도시관리국장 및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할 경우 향후 용산구의 조직개편으로 관련 국장의 명칭이 바뀔 때마다 일부개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 개정하면서 명칭이 바뀐다든지 우리 또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제 명칭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례를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일괄 개정으로 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다.”, 저희가 사전 협의할 때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명칭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관련 국장 명칭이 바뀌어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일부개정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면 항상, 좀 이상한데 잠깐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를 들면 도시관리국이 직제개편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환경도시국장으로 이렇게 직제가 바뀔 경우에 그 도시관리국장이 하던 업무가 그대로 환경도시국장으로 가기 때문에 일괄 개정을 하면 됩니다. 모든 조례상에 이런 명칭들이 들어가 있는, 직제가 들어가 있는 그 조례의 명칭들을 다 연동시켜서 개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저희 집행부에서 협의할 때 이렇게 협의가 끝났습니다.

강문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용산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공무원은 몇 명인지, 또 이분들이 위촉인지 당연직인지, 그 위원회 명단을 좀 부탁드립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강문숙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 명단을 요청하시긴 했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의 전공 분야들이 스물다섯 분 중에 저희 구의회 의원들, 구청 직원분들 제외하고 전문가분들 전공 분야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고요. 구청에는 당연직으로 도시국장님하고 안전교통국장님 계시고 구의회에서 두 분 추천해서 이렇게 총 다섯 분이 계시고 나머지 20명이 전문위원입니다. 그 20명 중에는 도시계획 관련 분야, 그다음에 건축 분야, 환경 분야, 교통 분야, 방재 분야, 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라는 것은 도시계획 관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전문가들이고, 건축 분야는 우리 건축위원회에 건축사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 중에 또 일부를 추천받아서 하는 분들이 있고요. 방재나 이런 분도 다 여기 기준에 나와 있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저도 자료를 같이 받아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도시계획 분야, 특히 도시계획과 토목, 건축 그런 쪽 비율이 과반 이상 될까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아무래도 도시계획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 위원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조금 희소성 있는 전문 분야들은 위원들이 또,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내서 이렇게 들어온 분들에 한해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인력풀이 좀 줄어듭니다, 희소성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 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안태홍위원

도시계획 분야가 가장 많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환경 분야라든지 방재 분야들이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고, 지금 기후위기라든지 그리고 AI, 스마트도시 관련해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의 전문가도 함께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안 제4조의2 ‘위촉위원의 자격’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것을 이렇게 교수, 박사, 법조인, 연구원, 공무원, 경력자 등으로 자격기준을 구체화하신 거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아까 위원님들의 전공을 여쭤보셨는데 아직 전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교수님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분야 교수님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분야 전공자도 들어갈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제가 지금 명단을 받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 전문가가 8명이고요. 그다음에 건축이 4명이고 토목이 2명이고 주택이 1명이고 교통이 2명이고 환경이 1명, 방재가 1명, 법률이 1명입니다. 지금 전문 분야는 20인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분들이 모두 교수님은 아닙니다. 저희가 대학교수님들로 하면 가장 뭐, 더 학식이 있고 하겠지만 이렇게 저희가 모집공고를 냈을 때 위촉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준들,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상에 이렇게 요구되는 조건에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업에 계시는, 엔지니어링 회사에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전직 교수님도 계시고 뭐, 그렇습니다, 연구원도 계시고.

고진숙위원

다양하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다양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모집공고를 내면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선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수님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도시계획, 환경, 교통 이런 관련 분야의 교수님도 필요하지만 교육학 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도시계획은 우리가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나서 마지막에 보니까 학교가 없더라, 그래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시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주민들은 그게 필요치 않았으나 나중에 오신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교육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전공자들, 유아교육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전체적인 용산구의 어떤 단지로 형성되었을 때 거기 필요한 부분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물론 상하수도라든가 도로라든가 주차장 이런 것도 이제 포함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 쪽에서 하실 때는 전공 분야도 좀 골고루 위촉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모집공고 냈던 공고 자료 1부하고 그다음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및 도시계획위원회 현재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일단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가 크게 변화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열람과 사본 문제에 대해서, 일단 과거에는 열람이었는데 이제 사본으로까지 확대됐다는 것은 그만큼 정보공개의 폭이 넓어졌다.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뭔가를 보고 싶었는데 꼭 와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다 외우지 못하는 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어떤 것을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발전을 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고쳐졌다는 게 굉장히 좋은 내용인데 이 내용이 10월부터 이게 시행되나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이 통과가 되고 구청장이 공포하는 즉시, 아마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공포하고 항상 이렇게 조례나 법률안이 개정이 될 때 그 개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물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진 않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이런 좋은 것이기 때문에 동 주민소식지나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백대열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백대열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백대열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박주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8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파동2가 11-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 3만 2,619㎡, 획지면적 2만 6,892㎡ 부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2022년 7월 14일 최초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ㆍ고시되었으며 2026년 7월 6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제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7월 31일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8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사유는 최초 정비계획 결정 이후 구역 외 한 필지를 편입하여 정비구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편입된 한 필지는 229㎡ 면적으로 용도지역이 기존 획지의 용도지역과 상이하여 금번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며 또한 당초 중소형 평형 위주의 구성을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중대형 평형으로 늘리면서 다양화하고 기존 공동주택 700세대에서 643세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면 용적률은 249%, 연면적은 12만 2,814㎡, 최고 높이는 80m 이하, 최고 층수 2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윤지현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지현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82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주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심사와 관련하여 담당 용역사가 회의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니 용역사에 질의할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정회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박주남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문숙 위원입니다. 이번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로, 교통, 보행 환경의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종합적으로 토지 연계까지 짰고요. 주변의 청파 3구역도 최근에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어서 주변 정비계획과 어울리는, 또 교통도 연계되는 계획을 지금 수립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문숙위원

향후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인구와 차량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검토를 다 하셨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개략적인 교통성 정도는 검토를 했고요. 이번에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해서 통합심의에 올라가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할 텐데요. 사업시행계획 수립할 때 어떤 교통영향평가까지도 이번 통합심의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서 종합적인 교통대책까지도 같이 수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 460명 중에서 76.3%로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설명을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자세한 설명은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것을 주민들도 좀 알아야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바뀌지요? 한 필지가 추가되면서.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오늘 안건 올린 것은 한 필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인데요. 용도지역 변경되는 부분이 229.4㎡, 약 70평 정도 됩니다. 이게 원래는 그 구역에서 빠져 있던 필지예요. 빠져있던 필지인데 지난 4월에 이것을 이제 편입하는, 그 토지 소유자가 조합 측에 편입을 요청했고 조합 측에서도 사업성을 따져 보니 좀 이득이 된다 싶어서 편입을 수용한 거고요. 구역계 면적에 대한 변경은 전체 면적의 10% 미만이면 경미한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4월에 경미한 사항으로 일차적으로 변경결정 해서 고시까지 됐고요. 그런데 용도지역에 대한 변경사항은 그 편입된 부분이 원래 당초에 이쪽 지역이 2종 7층 이하 지역이다 보니까 구역계에 편입은 됐지만 용도지역은 그대로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비계획에서 획지계획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 단계 상향하는 계획이다 보니까 그 부분도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일원화시킨다는 취지인데 그 용도지역에 대한 권한 자체가 구청장한테 권한이 없다 보니까 이게 경미한 사항은 해당이 안 돼서 중대한 사항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주민 의견청취라든가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 절차 때문에 오늘 구의회에 상정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좀 늘어난 부분이 있더라고요. 좀 있고, 그다음에 임대아파트가 좀 줄어들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민간 사유재산이고 76% 이상의 찬성률이 나왔다면, 당연히 또 그 조합에 이득이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주차대수를 보니까 법정보다는 더 많은 대수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용산구가 주차장을, 우리가 기금이 많이 쌓여 있어도 지금 못 하는 이유가 사실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 우리가 감정가에 사야 하는데 감정가에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데시앙포레’ 같은 경우도 거주자우선주차를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수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도 향후 그렇게 되면 청파동 주민들이 좀 같이 더 주차할 수 있게끔 그런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참고로 여기는 지금 기부채납 시설로 주차장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북측에 약 113대 정도의 공영주차장이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대가 지형차가 좀 높다 보니까 위로 올릴 수는 없고 아마 지하 3층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데 상부에는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공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황금선위원

청파 1구역에 그런 것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런 것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청파동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청파 1구역, 2구역, 3구역도 얼마 전에 설명회를 하신 것 같은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청파동 뒤쪽으로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통 문제, 또 현재는 청파초등학교가 교실이 남아돌아요. 남아도는데 향후에는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청파동이라는 지형이 평지가 아니고 이렇게 좀 언덕으로 되어 있다고 할까요. 잘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 하면서 같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본 사업을 검토해 보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되면서 토지가치가 상승하고 그리고 또 사업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득이 생기면서 공동이용시설이 대폭 늘어난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 관련해서도 주민들에게 편의성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구조적인 그런 검토가 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당연히 그것까지 검토를 했던 거고요. 여기는 기부채납 하는 부분이, 보통 기부채납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용적률이 상향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법적 상한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기는 힘들어서 여기는 그런 기부채납까지 다 고려해서 249%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최대한 사업성에 상응하는 만큼의 어떤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까지도 그런 상황에서 확보하게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또 이어서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줄어드는 그런 변경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여기는 전체 최초 세대수가 700세대에서 643세대로 57세대가 줄어드는데 그게 아무래도 요즘에 조합원들이 중대형 평형을 선호하다 보니까 중대형 평형을 늘리면서 반대급부로 중소형이 줄어드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임대주택 비율도 보면 법적 비율이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총 세대수 15%를 기부채납 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총 세대수가 줄다 보니까 그게 상응해서 임대주택도 같이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렇다면 일단 임대주택 줄어드는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설계하면서 요즘에, 요즘은 아니고 약간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소셜믹스(Social Mix)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뉴스에 좀 보였었는데 그 관련해서도 혹시 임대주택 동이 한쪽에 몰려 있다든지 마감재나 건축자재들에 약간 차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도 발생하는 것들을 봤는데 그런 부분들 좀 차단할 수 있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게 저희가 지금 통합심의 때문에 서울시나 관계기관 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셜믹스다 보니까 최대한 같은 동 안에서도 임대주택이 섞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임대주택에 별도의 외장재라든가 이런 걸 따로 만드는, 이런 것을 지양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통합심의 때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또 통합심의에서도 아마 심의해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구 차원에서도 계속 확인해 주시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이 부분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주차장이 아까 위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부채납 주차장이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 위치가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위치가 공영주차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위치인지, 그 부분을 조금 확인하고 싶거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것은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각종 서울시 협의라든가 관계전문가의 자문, 그다음에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각 기관ㆍ부서들의 요구라든가 어떤 수요 이런 것이 다 조정이 돼서 결정된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항상 기부채납을 받다 보면 위치가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데 위치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거나, 그렇게 되는 상태가 되다 보면 그 단지의 주차장이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서는 개선이 어렵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셔서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주차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합 측에서는 조금 외진 데 쪽으로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참고로 요즘에는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서 받을 부서나 기관 쪽에서 외진 곳이나 이런 데는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지금 청파 1구역 인근에서 서측으로는 청파 3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북측에는 청파 2구역이 구역지정까지 돼서 조합 설립까지 최근에 됐는데, 1구역이 먼저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주변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들은 1구역에서 어떤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 제공되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 수요를 감안해서 다른 정비계획을 후순위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현재 이용성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향후에 그런 아파트 계획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저는 전체적인 계획을, 전체적인 모양을 잘 보고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통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청파초라든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부분을 생각을 잘해 주시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고진숙위원

저는 이런 계획을 하실 때 보면 나중에 입주 후에 상황을 미처 발견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청파초 같은 경우 교실이 남아돈다고 하셨잖아요. 교실이 남아도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중부교육청 등에 미리 공문을 하나 보내 놓으시면 추후 입주했을 때 그 교실 부족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서, 출생률이 낮다 보니까 학교 통폐합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 청파 1구역뿐 아니라 2ㆍ3구역 앞으로 계속 이런 개발할 때 미리 서울시교육청이라든가 중부교육청에 저희가 공문을 하나씩 보내 놓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남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이 지역수요에 부합하도록 계획되고 사업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 제1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이번 복지도시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 조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