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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욱 의원 발언

제3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1

김경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회의에 이 어 문화경제국 및 도시관리국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여철희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진흥과장 여철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진흥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문화진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문화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문화진흥과의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400만 원을 포함 총 81억 9,800만 원으로, 이 중 57.5%인 47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9,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7,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문화예술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4억 4,600만 원 중 문화원 육성 2억 1,200만 원, 문화원 육성 보조금 3억 1,400만 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 2,100만 원,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3억 5,400만 원 등 2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금액 29억 4,4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공예관 관리 및 운영 지원 집행잔액 1억 900만 원, 문화예술회관 운영 집행잔액 3,200만 원입니다. 이월금액은 문화재단으로 활용된 문화복합시설 조성 예산으로, 2026년도에 집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256쪽, 역사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4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2억 8,300만 원 중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5억 6,300만 원, 유물수집 및 관리 1억 1,100만 원, 박물관 전시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2억 8,700만 원,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1억 3,800만 원 등 12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 3,500만 원, 박물관 전시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1,600만 원입니다. 다음 259쪽, 전통문화 보존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9,900만 원 중 문화유산 관리 1억 1,800만 원,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5,000만 원, 용산 역사 알리기 지원 1억 2,700만 원, 용산 국가유산야행 1억 4,700만 원 등 6억 5,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문화유산 관리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1,800만 원 중 인력운영비 4억 300만 원, 부서기본경비 6,900만 원 등 4억 7,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용산공예관과 용산역사박물관 관련 인력운영비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여철희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결산서 256페이지, 그리고 성과보고서는 151페이지입니다. 문화복합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지출원인행위가 22억가량 됐었는데 6억 정도만 집행하고 19억가량 명시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원인행위는 혹시 언제 하셨습니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이 부분 문화복합시설은 용산공예관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재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인데 용산공예관을 6월 30일 운영 종료하면서 시설비 추경으로 29억 원을 편성하여 리모델링을 계획해서 일부를 공사비로 쓰고 공사가 연장이 돼서 올 2월에 완공됐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이 9월에 난 것으로, 좀 늦게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공사범위가 확대되고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사업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이게 다 지출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 특교금이 9월 30일에 교부되면서 공사범위도 4층 야외공연장도 확대되고 추경도 29억 편성되면서 계약 절차가 있잖아요. 업체 적격심사 등 이런 것을 통해서 한 2~3개월 소요되니까 저희가 공사 착공을 10월 17일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사가 다음연도로, ’26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연기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일부 집행하고 그 나머지는 이월하게 됐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합시설 조성 관련해서 사업 공사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문화진흥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예관 운영결과보고서 일체를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박주남위원

결산서 254페이지를 제가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인데 한 번에 다 같이 질의를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첫 번째로 공예관이 현재 폐쇄가 되었는데 그 폐쇄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결산서를 보니까 2025년 예산이 4억 6,000만 원인데 집행이 3억 5,000만 원으로 잔액이 1억 이상 불용인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불용률도 문제지만 예산 항목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집행액 중 인건비가 7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7년간 누적 적자만 51억 원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콘텐츠 창출 예산 편성이 더 필요한지 안 한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여기 1명도 나가 있지 않은 걸로 봤는데, 그것 네 가지를 한 번에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 폐쇄 이유는 저희가 ’23년부터 조직진단 민간용역을 해서 결과가 활성화가 안 되고 젊은 층이 한남동으로 많이 유입됐는데도 공예관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용역 결과에 따라 민간전문가 자문회의도 거치고 그래서 최종 폐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남동이 패션, 카페, 갤러리 등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됐는데 공예산업 육성은 젊은 층 문화 트렌드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활성화가 잘 안 돼서 폐쇄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저희가 2025년 6월 30일에 운영 종료하면서 2층 전문가 공방은 ’24년 12월에 벌써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끝나서 종료를 했고 1층 판매장이랑 전시장이랑 체험프로그램도 4월 30일 자로 종료하면서 그 인건비 부분이 조금 지출이 덜 되었고요. 한남동 집회로 인해서 폐쇄하는 기간도 있었고 재난상황실을 2층에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계획된 작품 전시 등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행사운영비랑 홍보비를 지출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박주남위원

누적 적자 51억, 7년간 누적 적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려요, 네 번째.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이 부분은 처음에 설립할 때는 민간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하고 기간제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건비가 과중하게 많이 부담되었는데 수익 부분은 저희가 판매해서 수익으로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판매수익이 그렇게 많지를 않으니까 공공기관은 계속 적자 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판매수입이 현저히 낮다 보니까, 인건비는 과다하게 지출되고.

박주남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 직원을 배치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구청 직원은, 관리를 구청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팀장하고 담당이 수시로 방문해서 체크하였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산공예관이 이제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롭게 용산문화재단으로 다시 발돋움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문화진흥과 과장님, 전 직원분들이 더 집중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문일답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7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맨 아래 보시면 용산역사박물관, 문화진흥과 문화예술이 있거든요. 용산역사박물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선행 연구용역과 추진한 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기획전시를 하기 위해 ‘철도도시 용산’ 연구용역을 8개월간 했습니다. 그런데 8개월간 하다 보니까 준공이 12월에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보고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연도 내에 못 해서 3,500을 이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 9월에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럼 명시이월 3,500만 원은 2026년도에 전액 집행이 된 거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강문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자료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공연예술팀 기술직 인력현황을 부탁드리고요. 2026년 현재 용산문화재단 인력현황, 기술직 포함해서 모든 인력현황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56쪽입니다. ‘용산역사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보면 변경이 하나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이 부분은 전시장 천장에서 박리현상이 일어나서 낙하물이 발생해서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하고 유물수집 자산관리비에서 900만 원 변경해서 수리를 한 부분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수리가 이제 완벽하게 됐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여기가 월요일에 휴관이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월요일 휴관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계속 문을 여는데 하루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될까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일평균, 평일에는 150~200명이고 주말에는 한 250~300명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국립중앙박물관 가시는 분들이 연계해서 오시는 경우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주차시설이나 이런 것 제대로 안 돼 있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 아직까지는 주차시설이 미비합니다.

황금선위원

앞으로도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기부채납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기부채납이 완료되면 주차장 면을 조금 확보한다고 들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혹시 1년의 전시계획 이런 것 할 때 어떤 테마를 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때그때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 상설전시는 5년에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하고 기획전시는 매년 바꾸고 있습니다. 박물관 중장기 5개년 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주제가 선정돼 있거든요. 그 주제별로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기획전시 할 때 꼭 용산하고 연계된 것만 하나요, 아니면?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용산 역사하고 연계된 것만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주제가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요? 물론 용산역사박물관이기는 하지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아직까지는 주제가 많습니다.

황금선위원

아직까지는 많이 남아 있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보면 기간제 보수라든가 일반운영비 이런 것들이 다 불용이 된 금액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책자 256쪽 맨 하단입니다. 찾으셨어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황금선위원

찾기가 어려우시면…….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러니까 어떤 집행…….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기간제 5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4대 보험은 조금 여유 있게 잡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황금선위원

기간제 보수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많이 불용됐어요. 이런 부분 ’27년 예산 세울 때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고진숙 위원 – 있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는 좀 많이 했는데요. 254페이지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지원’에서 행사운영비를 쓰셨는데 용산구에서 ‘공연이 있는 거리’를 개최하셨어요. 180만 원 곱하기 50회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하셨는지 또 구민 호응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저희 ‘공연이 있는 거리’는 혹서기하고 혹한기를 제외하고 용산구를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공연팀 30팀을 선발해서 공연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20회 해서 1,100명이 관람을 했고 하반기에는 30회 해서 2,600명이 관람한 내용입니다.

고진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잘하셨나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홍보는 SNS하고 각 동하고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SNS하고 각 동으로?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고진숙위원

소식지 같은 데도 내시고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고진숙위원

그런데 50회를 하셨다는데 이것을 너무 많은 곳에서 했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고 참석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고 아시는 분들만 아시는 것 같고 해서 좀 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참가해서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문화원 육성’에 시설비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251페이지에서 252페이지. 시설비 9,300만 원을 다 쓰셨어요. 그 내역이 뭐지요?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우선 문화원이 설립된 지 30년 됐거든요. 그래서 변압기가 노후돼서 고장이 나서 그것을 교체했고 3층 대강당의 시스템 에어컨을 전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간판도 교체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문화원 간판도요? 네. 저희가 예산을 하다 보면 문화원에는 계속해서 시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공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최근 5년간 문화원 시설비 사용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 강문숙 위원 – 잠시만요.)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연구용역 관련 서류 ’25년, ’26년 문화진흥과 추진으로 해서 수의계약 용역 된 것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철희

여철희문화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진흥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복만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체육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관광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관광체육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138억 2,400만 원으로, 이 중 77.3%인 106억 7,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0억 1,0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1억 2,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3억 6,600만 원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0쪽입니다. 관광ㆍ문화 산업 관리의 다중이용업소 야간지도점검 및 교육 등으로 총 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에는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두런 두런 용산’ 개최 등에 총 3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이태원전망대 디지털 관광 콘텐츠 개발에 사고이월액인 1억 3,800만 원을 포함한 총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관광정책 육성 사업은 도심관광협의회 관광 홍보 행사 등으로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자원 개발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 및 스탬프투어 운영 등으로 총 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이태원지구촌축제는 행사 미개최로 대체행사 개최를 위해 관광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약 4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2024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녹사평광장 개선사업 구비 7,100만 원, 국비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구ㆍ동 생활체육교실 및 여성축구교실 등으로 총 3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4쪽, 우리 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29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관내 취약계층과 장애인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운영에 총 2억 8,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체육대회 육성 지원 및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으로 총 4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용산구체육회 운영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6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격년으로 개최하는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총 3억 2,900만 원을 집행하고,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운영 및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운영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총 3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28쪽, 체육시설 안전 및 긴급보수, 용산구문화체육센터 시설환경개선 사업에 총 4억 7,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체육시설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육아체육 프로그램인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총 1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사업 등에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총 2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30쪽, 학교 개방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스쿨매니저 사업에 총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공단 전출금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배석하였으므로 필요시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태원지구촌축제 미개최했잖아요. 미개최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태원지구촌축제는 저희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연합회 측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가 후원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해서 행사를 하는데 보조금 관련한 규칙들, 규정들 이런 것을 지켜서 해야 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수익금 배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자부담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연합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개최를 못 했던 부분입니다.

황금선위원

연 2회 못 했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22년도 사고 이후에 ’23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못 했습니다.

황금선위원

4년간 못 한 거고, 지금 그 예산을 전용했잖아요. 그렇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예산 전용하신 이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로 적절했기 때문에 전용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태원지구촌축제 예산으로 5억을 잡았었는데요. 축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대체행사로 하려고 전용을 했었고, 총 전용한 건 4억인데 그중에 행사운영비로 실제로 집행한 건 약 2억 원 정도고요. ‘두런두런 용산’이라고 이태원로 일대를 걸어보는 플로깅,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행사로 해 가지고 약 1억 5,000 정도 집행했고요.

황금선위원

그게 한 번에 1억 5,000인가요, 아니면?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한 번에 1억 5,000을 들여서 행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녹사평광장에서 관광 촉진 행사로 해 가지고 ‘이태원 즐겨찾기: 한가위편’을 한 번 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두런 두런’에 집행하신 예산 좀 주시고요, 결산하신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사고 이전에는 이태원지구촌축제를 관광특구연합회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부분이 바뀌어서 그게 서로 안 맞는 걸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게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대충 말씀드리면 보조금 관련 규정이 있는데, 사실 그전에는 100%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민간과 같이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편법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방법을 찾아서 했었는데 사고 이후에는 사실 규정도 강화가 됐고 그런 부분을 나중에 저희가 분명히 감사나 이런 걸 또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전하고는 상황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트라우마나 그런 부분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보조금 집행에 관한 부분에서 양측의 차이가 있어서 못 하게 된 부분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한강로에 소규모체육시설이 있지요? 피트니스같이 생긴 데.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담당합니다.

황금선위원

어느 분이 관리하시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팀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거기는 하루에 몇 분 정도 이용하시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거기 하루 이용자는 한 이십여 분 정도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루 이용자가 20명이면 과연 그걸 운영하는 게 맞나.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도 사실 그것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데 그 이촌, 일단 하루에 스무 분이고 토털 하면 한 달에 한 삼백여 분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 거니까, 누적으로.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같은 분이 계속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거기가 사실 그런 게 필요 없는 장소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주상복합 아파트고 이런 데서 헬스 이런 거 다 돼 있고 수영장만 없고 다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항상 용산구가 고민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가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계속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민간이나 이런 사회에서 하는 것처럼 기구나 이런 게 못 따라가요, 사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한강로 소규모는 이촌2동 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황금선위원

아니요, 한강로 쪽에 있는 것.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한강로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다른 내용이고요. 그것은 이용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황금선위원

얼마나 되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거기는 이용자 인원이 연간 한 2만에서 3만 정도 나옵니다, 누적으로.

황금선위원

그렇게 많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저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 중에 유일하게 흑자가 나고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곳은 다 적자가 나고 있나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워낙 저렴한 가격에 체육시설 이용을 하게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체육시설은 대부분 적자가 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한강로체육관만 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이용인원 같은 것 다 데이터로 돼 있는 부분 있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가 생활체육시설이 굉장히 적어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열악합니다.

황금선위원

효창공원도 지금 새롭게 재탄생한다고 하는데 축구장이 굉장히 넓잖아요.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걸 세로로 바꾸면 2개의 구장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트랙도 변경하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제안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체육시설이 생기는 건 좋은데 다른 곳에, 저희가 매월 월세를 내는 그런 방식은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 기부채납 받는 곳, 그런 곳에 넣어 주시는데 지금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배드민턴이 제일 많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배드민턴, 파크골프,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파크골프는 사실 작년에 많이 해 드렸어요. 그다음에 양주에 있는 게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새롭게 파크골프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생활체육도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늘 우리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금선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실 때 관광특구가 우리 관계부서하고 미묘한 갈등이 있다고 해서 지금 4년 동안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갈등을 풀지 못하고 이렇게 갈 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업처럼 A플랜이 안 되면 B플랜을 해가지고 빨리 신속히, 말만 관광특구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활성화를 시킬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우고 혹시 그런 건 우리 과에서 부서원들하고 이렇게 의논하고 고민 안 해 보셨습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태원관광특구를 위해서 활성화 방안을 여러 가지 마련하고 있는데 말씀해 드렸다시피 이태원지구촌축제는 현재 상황으로는 개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말씀드렸다시피 대체행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내 관광명소를 또 개발해서 관광을 유발하고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관광특구 내에서는 저희가 연합회하고 직접 협업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단독으로 하는 축제성 행사 이런 것을 계속 준비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체행사라든가 다른 방법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10월 3일, 4일 이틀 동안 우리 김동현 청년 의원님하고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행사를 합니다, 지금 관광특구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굳이 이렇게 연계를 할 생각하지 말고 어느 민간에 주든 위탁을 하든 해서, 굳이 관광특구 그분들이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같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단할 때는 과감히 결단하고, 이것을 그분들하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번 10월 3일, 4일에 어떻게 하나 한번 벤치마킹 잘하셔 가지고, 우리 김동현 위원님이 거의 다……. 지금 프로그램은 다 완성됐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앞으로 이태원관광특구 그쪽 연합회하고 이렇게, 아니면 결단을 ‘그분들도 뭔가 스스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니까 우리 부서에서 책임지고 관광특구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건지 고민도 해 주시고 같이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276페이지 제일 하단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시면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의 제일 하단에 시설비 4,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요. 그게 100%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이 된 사유와 애초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했었는지 내용을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용산구 장애인체육회가 25개 구청 중에 스물세 번째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늦었는데 ’24년 12월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을 구해야 돼서 ’25년도에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사무실을 기존에 어디로 구할지를 몰라서 일단 이 금액을 대략적으로 잡아 놓은 거고요. 실제로는 한강로에 오피스텔을 잡아 가지고 거기에다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 그러니까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아예 그냥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게 되면서 시설비를 불용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그 오피스텔을 저희가 임대를 하는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런데 임대를 하면서 오피스텔 내에 집기라든지 사무, 가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164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140…….

김동현위원

164페이지요, 생활체육 활성화 관련 내용인데요. 114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혹시 연령대별로 배분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청소년, 어린이, 어르신, 청년, 중장년 이렇게 나누는 게 있을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렇게 연령별로 나눈 것은 없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래서 세부사업내역을 보니까 보통 파크골프장 장비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청소년 체육교실, 용산구 리틀야구단 같은 게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주로 고령층과 미성년층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 지원에 따라서 예산이랑 행정력이 많이 집중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구정에 있는 저 같은 30대나 혹은 20ㆍ30ㆍ40대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스포츠 복지혜택 같은 게 있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준비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일단 위원님 또래의 한 30~40대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은 축구라든가 골프라든가 이런 종목으로 약간 한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하신 그런 분들이 저희 행사에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부각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30~40대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생업을 하시다 보니까 평일에는 참여가 거의 불가능하시고 주말에 하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대회나 이런 데는 생활체육교실로는 평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말에 하는 축구나 골프 이런 쪽으로 편중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퍼센티지로 굳이 따지자면 조금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래서 사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생활체육이다 보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배드민턴장도 있고 사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면에서도 니즈가 없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분명 해 달라고 요청하시는 부분들도 분명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얘기들이 전달될 수 있는 소통창구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제가 당장 동호회를 나가거나 같이 주말에 운동하거나 혹은 퇴근하고 아니면 아침에 운동할 때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있어도 사실 말하는 방법들을 모른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배제됐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고,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우리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보여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분명 조금 다르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시간대를 다르게 한다든지, 어떤 생활체육시설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관점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공단 전출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17쪽인데요. ’25년도 예산서.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아, 예산서요? 말씀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종합행정타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 운영’인데, 그게 전년도보다 한 5,000 정도 예산이 감소된 부분인데 혹시 왜 그런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까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몇 페이지라고 그러셨지요?

김송환위원

417쪽 상단입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417쪽 상단이요?

김송환위원

네. 이게 인건비가 감소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게 전년도 ’25년도에 저희가 종합행정타운 내 구민 이용 체력단련실의 스포츠 기구들을 전면적으로 다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 5,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일회성으로. 그러고 나서 올해 예산은 그만큼 또 감소가 돼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김송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체육시설 안전 및 긴급보수’가 있어요. 예산은 3억 7,500인데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증액된 게 2억 9,800짜리가 있는데, 있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런데 그게 “시설물 및 긴급보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시설 개선”, “화재사고 대비 정비사업” 이렇게 항목은 나열이 돼 있는데요. 그 업체하고 세부견적서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관광자원 개발 관련해서, 268~269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팸투어를 운영했습니다. 3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팸투어는 인플루언서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저희 관광명소를 같이 방문해서 어떤 점이 좋고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그분들이 직접 그것을 느끼고 자기들 SNS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해서 관광객을 유도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3회 진행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팸투어?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테마를 정해 가지고요. K-뷰티, 유명 관광명소들 그리고 중앙박물관이라든가 이런 박물관 위주 이렇게 해 가지고 테마를 정해서 세 번에 나눠서 진행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인플루언서들은 어떤 분들을 초대했는지,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행사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국내외 인플루언서, 외국 관광객도 있다 보니까 두 번은 국내외로 같이 혼용해서 했었고요. 한 번은 국내 인플루언서들로만 진행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했는지 실제 세부 사용내역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오셨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문화체육센터장 조훈일입니다.

고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공산 결산자료 좀 보세요. 31페이지 보시면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100만 원 정도 불용됐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니까 “당연면직 후 3개월 공석으로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저희가 인사이동이 있거나 육아휴직에 따라서, 사람이 모자란 것에 대해서 기간제로 채웠다가 뺐다가 하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뒤 페이지 보시면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또 불용이 좀 남았습니다. 412만 원에서 119만 원 남았는데 “최소한의 물품 구매로 감소”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사항 중의 하나인데요. 올해도 예산이 남게 되면 12월에 물품들을 막 과다구매 해 가지고 창고에 쟁여 놓을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물건을 샀는데 예산과 물건과의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굳이 사지 않아도 되고 굳이 돈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사무용품을 또 사야 되나?” 그래서 그냥 사지 않기로 해 가지고 절약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이게 매년 반복될 수도 있다 보니까 최근 3년간 사무관리비 사용내역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필요하다면 예산을 약간 줄여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훈일

조훈일문화체육센터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광체육과장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울시 내 자치구에서 체육관시설 관련해서 문체부 전국 공공 체육시설 현황 자료에 의하면 저희가 몇 등입니까? 체육시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셨어요?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최근 5년간 자치구별 생활 및 구기 체육관 현황자료 보니까 25개 구 중에서 강북구하고 용산구가 25등이에요. 체육관. 본 위원이 항상, 구의원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용산구에 생활체육인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자료를 받아봤지만 아마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보더라도 용산구는 거의 하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민선9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을 꼭 넣어서 구청장님 임기 내더라도, 아니면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 구민을 위해서 체육관 좀 제발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토지도 없지만, 토지를 매입해서 사는 방법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한남뉴타운 쪽에 체육관이 하나 들어올 거거든요.

고진숙위원

그것은 아직 멀었어요. 그것은 아직 멀었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2033년, 34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도 해서 올해든 내년이든 예산 세워서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하고, 타구는 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이유나 핑계에 불과할 것 같아요. 한번 노력하는 모습 좀 보여주시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같이 매칭해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274쪽의 ‘실외체육시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욱위원

‘실외체육시설 운영’ 그 부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수가 6,7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잔액이 3,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3,400만 원이고요. 이 부분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사고이월 된 부분은 용문동 퍼팅장 때문에 그런 것 맞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준공은 다 완료가 된 것 맞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집행잔액 3,800만 원이 불용이 된 거잖아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욱위원

그 불용사유는 무엇입니까?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이게 최초에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공사비로 1억 4,000을 잡았습니다. 그때 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1억 4,000을 받았는데 7,000만 원은 나중에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1억 4,000을 잡았고 시비가 정상적으로 7,000만 원이 들어오면 7,000만 원을 자연스럽게 불용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비 7,000이 결국 작년 연말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해 보니까 1억 4,000이 아니라 3,200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7,000만 원을 불용해야 되는데 3,200을 추가로 더 쓰고 3,800만 불용하게 된 겁니다.

김경욱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은주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은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72억 6,500만 원으로, 이 중 88.1%인 64억 300만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 3억 3,400만 원, 사고이월 1억 3,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2,700만 원을 제외한 3억 6,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주요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서 49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2,900만 원,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8,000만 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사업 3,100만 원, 도시제조업 활성화 지원 1억 4,200만 원 등 총 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288쪽, 대규모점포 및 시장활성화 사업에서 6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1,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개선 1,100만 원 등 총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안 726쪽,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자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총 245억 6,1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중소기업 융자 지원,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46억 1,600만 원, 연도 말 199억 4,6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응답을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남은주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285쪽입니다. 과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황금선위원

맨 마지막에 보면 ‘용산구 상공인 지식정보배움터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공회와 소기업, 소상공인 공공관리협약에 맞춰서 중소상공인을 위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입니다.

황금선위원

1년에 한 번 하나요, 아니면?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1년 계약이 돼 있고요. 수시로 소상공인이나 소상공연합회에서 대관을 원하실 때 저희가 대관해 주는 사업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요? 대관을 많이 원하시나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많이, 한 달에 한두 번은 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할 때 본 위원에게도 알려주시면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용산구에 꽤 많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13개입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 골목형상점가 한 다음에 매출이 많이 는 곳도 많다고 하던데, 상공인들이 엄청 좋아하시나요, 소상공인분들이?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전통시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골목형상점가에도 할 수 있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이라든지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이벤트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통시장에 준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게 용산에서도 혜택이 되지만 약이 싼 종로에 가도 온누리 그게 있고요. 앱을 깔기 전에는 몰랐는데 앱을 깔고 나니까 옛날에는 10%였는데 지금은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늘어나니까 7%로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골목형상점가 하시는 분들, 또 소비자분들한테도 혜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 지역경제를 위해 더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남 위원입니다. 혹시 망원시장 가보셨습니까?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망원시장이요?

박주남위원

네, 마포.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가봤습니다.

박주남위원

혹시 망원시장하고 우리 용문시장하고 비교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찾는 사람들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망원시장은 젊은 사람들에게 핫한 플레이스고 저희 시장은 주민 위주의 시장인 것 같습니다.

박주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어쨌든 준비를 그쪽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문시장을 보면 현대식으로 했다고는 하는데 메인 쪽이 아니고 저쪽 약간 뒷길로 한 것은 알고 계시나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수십억을 들여서 현대식 시설을 했는데 망원시장은 완전히 메인도로로 해 가지고 너무나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데 용문시장 메인은 또, 그 깊은 내막은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역경제과가 담당부서니까 조금 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290페이지,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용문시장 내부에서도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문시장 측하고 용산구청 측하고도 약간 갈등이 있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안 하셔도 괜찮고요. 왜 그런지 저희가 조금…….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럴까요? 네. 그러면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용문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이것 용문시장 고객지원센터는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2025년 7월에 임차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임차하려고 하는 A건물을 다른 임차인에게 대여를 해 주는 바람에 저희 상인회에서 찾던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찾아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어쨌든 우리 용산의 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용문시장이 그래도 오래됐고 시설이 제일 갖춰졌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집중하셔 가지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6월 3일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구청장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이 다 “용문시장 활성화를 하겠다.” 공약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무튼 더 세심하게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우리 용문시장도 중요하지만 다른 재래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동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9페이지 제일 상단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우병호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원’에 한 5,4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내 4개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보조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불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났는데 그 불용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저희가 후암시장, 이태원 구청 부설주차장, 한강쇼핑센터, 이촌시장 이렇게 네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불용이 발생한 이유는 후암시장의 주차면이 39면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면의 월 정기주차권 구간제를 이용하는 게 39면에서 27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저희가 받은 예산은 있지만 이미 주차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주차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촌시장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바뀌면서 정확한 사업내역이 반영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12개월 동안 연중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인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1년.

우병호위원

그러면 이 보조되는 대상은 용산구민이 아니더라도 그 시장을 방문한 모든 차량이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시간당 900원에서 3,000원 정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저는 286쪽의 ‘도시제조업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제조업 활성화는 5대 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5대 제조업이 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불용액이 꽤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발생사유는 어떻습니까?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사업인데요.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고 7 대 2 대 1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 관내에 189개의 업체가 있는데 그곳에서 많이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56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서울시에서는 업소를 다니면서 유해환경 문제라든지, 이곳에서 상대적인 평가를 하거든요. 그 상대적인 평가에서 저희가 조금 좋은 환경이었나 봐요. 그래서 15개 업소가 선정이 돼서 실질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80% 이상입니다.

김경욱위원

그렇다면 저희 용산구에 있는 소상공인 도시제조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나름 환경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7쪽 하단에 보면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운영비 사무관리비 쪽에서 명시이월이 1억 3,000이고 불용이 2,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일단 명시이월 1억 3,000이 된 것은 하반기, 2025년 12월에 서울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그해에 쓸 수 없는 상황이라서 2026년으로 명시이월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공배달 서비스의 할인 보전금은 15%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해 8월 달에 15%에서 10%, 저희가 실질적으로 용산구에서 15%를 내는데 시비로 5%를 보조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집행잔액이 된 건데요. 1억 3,000은 저희가 올해로 넘겨서 지금 7월 말까지 완판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질의한 이유는 도시제조업 활성화 부분도 환경이 좋아서 안 됐다라는 것은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배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사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거의 다 쓰셨어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고진숙위원

작년에 어디서 이 사업을 했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이벤트사업은 저희가 추석ㆍ설 명절 시상회 이벤트 사업으로 온누리상품권 4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작년에는 특별히 ‘가족과 함께하는 시장 나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업으로 예산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올해는 어디를 선정하셨지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올해는…….

고진숙위원

후암동하고 이촌종합시장인 것 같아요.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이촌하고 후암시장.

고진숙위원

이제 앞으로 곧 추석도 다가오는데, 늘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이벤트사업이라고 해서 일회성,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것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우리 전통시장에 부족한 부분이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시장바구니 이런 것,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이벤트하시는 곳에 그런 식으로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은주

남은주지역경제과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정화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정화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95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2025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7억 7,600만 원으로, 이 중 92.7%인 7억 1,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구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4,000만 원,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 공제회비 3억 8,900만 원, 공공계약 전문 컨설팅 운영 1,50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3,900만 원, 재무제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6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정화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295페이지 보시면 포상금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포상금이 어떤 포상금이며 또한 포상금을 정확히 지출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딱 맞아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포상금은 저희가 체납 징수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체납 징수활동으로 징수한 것이고요. 이게 약간 예산보다는 집행액이 조금 더 많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조금 덜 집행한 그런 금액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행을 했느냐, 이거지요. 포상금액이 300만 원이 나갔는데 어떤 분들한테…….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재무과 직원들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같은 과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는 뜻이네요, 결국은?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체납된 것을 징수하면 포상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체납된 것을 우리가 세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상이라는 뜻이지요? 그런가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박주남위원

아니, 정확히 금액이 300만 원 포상금이 딱 맞아떨어져서 이것 어떤 기준을 두고 했나, 다른 부서를 보면 포상금을 예산 책정해서 거의 조금씩 남았는데 여기는 정확히 맞아떨어져서 제가 어떻게 배분을 했으면 이렇게 맞아떨어졌나, 약간…….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저희는 약간 예산이 부족한 경우였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전용해서 이렇게 했나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부족한 예산은 다음연도에 그 예산을 쓸 수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여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래에서 네 번째 칸, 여비.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박주남위원

이게 어떤 여비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나머지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산관리팀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편성이 되어 있는 여비고요. 불용액이 좀 남은 것은 저희가 행정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근거리는 출장여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출장이 용산구의 재산을 확인하러 가는 거지요, 쉽게 말해서?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재산관리팀에서 현장조사차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이게 혹시 작년의 자료가 있습니까? 몇 군데 갔다는 자료 있나요? 어디 갔다는 자료 있으시지요? 그 자료를 좀.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그것은 전산으로 뽑아야 되는데요.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고 저기 해서. 그전부터 하면 좋겠지만 일단 2025년도에 우리 재무과에서 몇 군데를 가서 조사했는지 한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쪽에 보시면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은 다 하셨는데, 결산서 302쪽입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301쪽? 302쪽이요?

김경욱위원

네.

김인숙위원장

세무과입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재무과가 아닙니다.

김경욱위원

아, 죄송합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이촌2동을 위해서 너무 많이 애를 써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그리워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 꼭 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에 보시면 ‘회계관리’에 7,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중에 한 54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이 불용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우병호위원

296페이지고요. 천천히 하세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이 불용액은 여기에 온비드 수수료라고요.

우병호위원

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온비드 수수료라고요, 저희가…….

우병호위원

죄송한데 마이크를 조금만 가까이.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온비드 수수료라고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 사이트에 이것 수수료를 지급하는데요. 불용품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매각의뢰가 와야지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기도 힘들고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라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세워 놓고 그 집행액은 해마다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그렇게 불용액이 생긴 듯합니다.

우병호위원

그 내용이 맞나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혹시 교재 제작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그 항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결산할 때의 집행잔액인데요. 교육을 온라인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우병호위원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셨다고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우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공유재산관리기금 한번 봐 주세요, 708페이지.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692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509억, 그리고 미수납액 183억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이것은 미수납액이 저희가 연납이나 분납도 있지만 일단 과세를 하면 납기가 그해에 다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연부납 같은 경우 10년에 걸쳐서 납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당해 부과는 했지만 징수는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미수납액으로 잡힌 거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납부는 되는 징수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진숙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5년 치 정도 세외수입하고 미수납액, 실제 수납액 징수된 부분, 징수결정액 이런 것 자료 있으면 한 5년 치 정도만 챙겨주시겠습니까?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5년 치요?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혹시 기획예산과 할 때 본 위원이 부탁한 것 들으셨나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어떤…….

황금선위원

전달받으셨나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아니요, 아직…….

황금선위원

못 들으셨나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아직 전달은 못 받았습니다.

황금선위원

팀에서는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결산서 책자를 이렇게 위원회별로 좀.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두꺼워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분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내년에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책도 무겁고 넘기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책을 보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산서 책자 773쪽, 책을 가로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찾으셨나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황금선위원

거기에 보면 ‘재무제표 요약ㆍ분석’이 있어요. 그런데 용산구 수익이 전년 대비 480억 정도 돼서 7.7% 증가했고 용산구 지출비용은 전년대비 865억 원으로 약 14% 증가했거든요. 2025년도 수익이 작년 대비 지출비용보다 적은데 원인이 무엇일까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하게 알아봐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럼 774쪽 부채현황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받을까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자세하게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럼 개별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또 여러 가지 준비하시고 이런 것도 많이 계실 텐데, 계약심사단가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직원분들 앉아 계신데 2025년도 결산이 우리가 4월에 있었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8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공정한 계약추진’인데요. 지금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공사 같은 경우 387건, 용역 503건, 물품 1,032건으로 굉장히 많은 횟수와 금액들을 공정하게 계약 추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재무과에 궁금한 점은 계약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계약팀장님은 개인적인 신상으로 불참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진행하는 용역 계약들, 수의계약들 같은 경우 저는 강연 계약을 요즘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 오셔서 강연하셨던 분들 중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나오면서 고액강연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진행한 걸 봤을 때 많게는 1시간 반 강연하고 가시는데 800만 원, 적게는 한 300만 원 그 정도 선에서 강연들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와서 1시간 반 정도 혹은 2시간 정도 강연하고 한 달 이상, 두 달이 넘어갈 정도의 강연 금액들을 이렇게 벌어 가시는 모습을 볼 때 이게 과연 국민들 그리고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혹시 자체적으로 구청 전 부서에 적용되는 그런 용역 계약, 특히 강사료 같은 부분의 지급기준과 상한선 같은 게 존재하는지 여쭙습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상한에 대해서…….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안태홍위원

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강사료는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에 의해서 그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강사료의 어떤 기준은 사실 현재는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 장관급, 차관급, 교수급 이렇게 해서 다 금액이 시간별로 다릅니다. 그리고 또 예외 기준이라는 게 있어서 그 금액 이상으로도 더 줄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TV나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셨던 분이라든가 유명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 기준 이상으로 더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의 예외 기준을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안태홍위원

사실 인재개발원 강사 기준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 기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유명강사, 사실은 유명한지도 잘 모르겠는 분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께 매우 과하게 지급되는 걸 봤을 때 거의 많게는 10배, 20배, 30배까지 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외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이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용역계약으로, 그것도 수의계약 내에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기준이 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저희가 부서에서 할 때는 그 기준으로 하고 예외규정으로 해도 사실 우리가 용역을 다른 업체를 껴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그런 정도의 금액 지급은 안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나 업체로 해서 용역을 줘서 큰 행사 중의 한 꼭지로 강연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업체에다가 줬기 때문에 그것은 업체에서 그 수준에 맞게 강연료가 나가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가 그것은 업체에다 토털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일일이 어떻게 한다든가 이렇게는 사실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도 유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할 때는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금액의 개런티를 주고 와야 된다는 약간의 뭐가 있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연예인, 가수나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태홍위원

고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한번 자료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79페이지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6,793만 원 돼 있는데 어떤 재산을 매각한 건지,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 매각한 것을 어떻게 회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매각수입이 한남뉴타운 거기 구유재산을 많이 매각을 해서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해연도 부과를 하지만 납기는 60일이 지난 그다음연도라서 이 경우에는 2025년 11월에 부과를 했고 2026년 1월이 납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징수가 거의 다 됐고요. 그리고 만약에 체납이 되면 저희가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라든가 독촉 이런 걸 통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한남뉴타운 매각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정하지요? 공시지가로 하는지,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아니면 거기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나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감정평가를 2개 업체로부터 받아서 산술된 그 가격으로 가격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진숙위원

그걸 우리가 하나요, 감정평가를?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감정평가를 저희 쪽에서 의뢰를 합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 감정평가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감정평가서요?

고진숙위원

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정화

박정화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합동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숙현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부서별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김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관리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세무관리과 소관 결산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1쪽입니다. 세무관리과 결산 내역입니다. 세무관리과 예산현액은 총 4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3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체납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1억 600만 원, 체납고지서 제작 등 3,100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과 우수부서 시상 3,800만 원, 공영주차장 입차 알림시스템 3,100만 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등기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2,000만 원,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900만 원입니다. 이는 체납자에게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늘리면서 우편요금과 체납고지서 제작비용 등이 감소하였고 체납징수 활동의 비대면 방식 확대에 따른 출장 감소로 국내여비 집행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무관리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희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김영희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1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7쪽입니다. 2025년도 세무1과 세출 예산현액은 5억 600만 원으로, 이 중 4억 4,8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재산세 부과징수 및 법인 세무조사 업무추진에 2억 6,9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업무추진에 9,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400만 원이며 주요 사유로는 재산세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등 우편요금 집행잔액인 공공운영비 1,700만 원, 비대면조사 확대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른 국내여비 1,500만 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수수료 집행잔액 등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무1과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희순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김희순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희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세무2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3쪽입니다. 2025년도 세무2과 세출 예산현액은 총 2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91.7%인 2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1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에 1,600만 원, 지방세 납부 관련 홍보비용으로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 증가로 우편발송 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우편요금 1,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전산화와 비대면 조사 확대로 출장이 줄어들면서 국내여비 9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김숙현입니다.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영희입니다.
희순

김희순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희순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결산서 303쪽입니다. 맨 위를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불용이 꽤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의 사용처가 어떻고 불용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공공운영비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대금이고요. 집행잔액이 한 2,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카카오톡 알림서비스를 ’24년 이전에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다가 ’25년부터 전반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우편요금을 ’25년도에 편성할 때 45%, 6,8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한 2,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앞으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활용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고지서 발송비용이라든지 제작비용이 감소하는 추세라서 ’27년부터는 적정 규모로 감액 편성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럼 ’26년도에도 반영을 했는데 또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26년은 아직 결산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김경욱위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의, 지금 지출내역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잖아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로 제가.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추가로 302쪽 위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있습니다, 항목상. 이것은 불용이 된 건 아니고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공영주차장 연계 번호판영치 알림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의 제목이.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연구용역은 아니고 전산 개발비라고 해서 시스템 개발비입니다.

김경욱위원

아, 전산 개발비입니까?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럼 전산개발비가 사용이 되었는데 어떤 형태로 현재 상태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공영주차장에 체납차량이 입차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번호판 영치를 해 오는 시스템인데요. 작년 7~8월부터 운영해서 지금까지 한 1,000대 정도 영치한 것을 파악해 보니까 7~8% 정도를 저희가 입차 알림서비스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효과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김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체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수고하셔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세무관리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30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포상금 1,900이 있어요. 100% 집행하셨는데 이게 어떤 포상금인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입니다. 포상금이고 100% 지급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 산출액보다 예산액이 적어서 그다음 ’26년에 이월해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건 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그렇지요.

황금선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결산 이렇게 하실 때 보니까 ‘38기동대’라고, 그게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데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38기동대요?

황금선위원

아까 38…….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아, 징수팀 말씀하시는 거지요?

황금선위원

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체납징수 하는 팀입니다.

황금선위원

어떻게 하는 거지요, 그것을? 직접 그곳에 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기동대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고요. 체납을 징수하는 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황금선위원

그냥 그렇게 명칭을? 서울시처럼 직접 가서…….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헌법 제38조에 납세의 의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의무 있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그게 38조라서 ‘38징수팀’으로 이름을,

황금선위원

현장에 직접 가시는 건 아니고 그냥,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체납 관리하고 그다음에 저희 체납 관리하듯이 압류하고 그다음에 공매나 추심하고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행정제재를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도 있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하나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어차피 저희가 시세도 관리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렇게 되는 거구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과장님!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네.

황금선위원

황금선 위원입니다. 307쪽에 보면 ‘법인세무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산구에 있는 법인들을 다 세무조사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용산구에 있는 법인 중에, 법인이 한 7,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법인 업체마다 4년에 한 번씩,

황금선위원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네, 할 수 있고 ’25년도에는 한 100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개 업체를 하고 나서 세원을 한 17억 정도 징수를 하게 됐지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계속 100개씩 하면 4년 넘어갈 수도 있지요? 내년에는 더 많이 하나요, 그러면?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100개를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황금선위원

그 리스트를?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네, 선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100개가 될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요.

황금선위원

그러면 17억 정도 더 징수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보니까 지방세를 2025회계연도에 예산현액 대비 105.2% 해서 93억 5,200만 원 초과수납 하였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도 98.1%로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칭찬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좀 한번 봐 주실래요? 446쪽. 우리 세무관리과. 예산서 책자 좀 한번 봐 주실래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송환위원

네, 예산서 책자. 446쪽이고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김송환위원

상단에 보면 ‘체납자동차 번호판영치’ 예산이 있어요, 6,700.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죄송한데요. 저희가 446쪽에는…….

김송환위원

446. ’25년 예산서를 보셔야 되겠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25년도요?

김송환위원

지금 ’25년 결산이니까.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번호판 영치.

김송환위원

그게 ’24년에는 3,700이었는데 2,900 정도가 늘었어요. 혹시 이게 증가된 게 번호판 영치 건수나 이런 게 좀 늘어서 그런가요? 증액 사유가 뭐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영주차장 입차알림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이게 3,000만 원 정도.

김송환위원

네? 어떻게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공영주차장 입차알림서비스 시스템을 저희가 작년에 구축을 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실제로 단속차량 장비를 샀다든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늘렸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송환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하고 2025년 번호판 영치 건수, 그리고 체납액 징수실적을 ’24년하고 ’25년을 비교해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81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게 세무관리과 소관인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세무관리과에서 징수합니다.

고진숙위원

세외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 수납총액 그리고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은 징수교부금수입이고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은 징수촉탁수수료 세입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부분은 지난연도 체납액 중에서 현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상액이 지난연도 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결정액이 413억이 되어서 실제 수납액은 223억 되었고요. 정리보류액이 8억 정도 돼서 미수납액이 180억입니다. 그러니까 미수납액이라고 하면 원래는 12월 31일까지 수납이 되어야 하는 금액인데 수납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이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올해 ’26년도에 이게 이월된 것, 체납액이라는 거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미수납액은 어떻게 징수할 예정이신지, 하고 계신지?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에 180억이라는 게 ’25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아니고요. 과년도, ’24년 이전부터 한 10여 년 정도까지 체납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일단 체납액이 발생하면 체납자분들에게 신속하게 체납사실을 알려드리고 적기에 압류처분을 해서 압류를 하고,

고진숙위원

재산 압류하는 거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래서 체납액 같은 경우에는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진숙위원

정리보류액이 옛날 결손체납인가, 그 부분이 정리보류액으로 용어가 바뀐 것 같아요. 결손체납인가?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결손체납하고는 다른…….

고진숙위원

다른 거예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 부분은 8억 7,000인데 이건 안 받기로 한 건가요, 그러면? 못 받는 금액인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아니요. 정리보류액이라고 하면 체납징수 활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무재산자라든지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한 체납액인데요. 이것을 결손처리 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고 저희가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압류 물건이 생기면 압류를 하겠다, 그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면 우리 미수납액 180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다시 체납활동을 하는데 이건 따로 별도 관리한다는데 그건 어디에 작성이 되나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미수납액?

고진숙위원

네,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고 이것 정리보류액 8억 7,000만 원은 어디로 그 금액이 가게 되는지?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저희가…….

고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그리고 정리보류액에 대해서 자료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세무1과장님. 83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납부가 되어 있네요.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마찬가지로 수납총액과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재산세 부과해서 일단 추계해서……. 아니, 재산세 목표치를 정하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된 금액, 그러니까 징수된 금액에서 환급액을 빼고 최종 실제 수납액이 세입이 되는 거지요.

고진숙위원

그렇지요. 저희 용산구가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요, 예전에 비해서?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네, 아무래도 재산가액이 높다 보니까 많이 높아져서…….

고진숙위원

네,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재산세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재산세가 얼마 정도 올랐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재산세 징수, 수납, 미수납 현황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진숙위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세무관리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4,500만 원. 4,500만 원 예산 중에 불용액이 한 660여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4,500만 원 예산이 징수 포상금에 대한 게 4,000만 원, 그리고 우수부서 시상금 500만 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게 맞습니까?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이 포상금은 직원들 개인한테 시상을 하는 거고 우수부서 시상금은 부서에 하는 겁니까?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660만 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이 포상금에서 불용이 된 건지, 시상금에서 불용이 된 건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이 불용액은 포상금에서 불용이 된 겁니다.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기준을 보면 1차연도 체납징수액의 1%, 그다음에 2차연도는 3%, 3차연도 이상일 때는 5%를 징수액에 비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1차연도 체납금에 대한 징수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우수부서 시상금 예산 500만 원은 100%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이 우수부서 시상금 선정기준이랄까,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우수부서는 세외수입 관련부서 중에서 징수실적이라든지 업무처리 결과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몇 개 부서에 시상금이 얼마 정도씩 배정이 될까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지금 총 7개 부서에 최우수부서는 그때 건설관리과로 100만 원을 시상했습니다.

우병호위원

총 7개 부서에 500만 원?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500만 원입니다.

우병호위원

네, 총 5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세무관리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페이지의 미수납액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감소는 했는데 241억 규모로 적지는 않고요. 그중에 세무관리과가 약 202억 원 정도, 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그 202억은 저희가 미수납액 중에 구세가 34억이고요.

박주남위원

네?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지방세 중에서 구세가 34억이고,

박주남위원

아, 우리 용산구세라는 거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그다음에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207억이 미수납액입니다. 그런데 여기 241억 중에 전체가 다 ’25년도에 체납된 금액은 아니고요. ’24년 이전에 체납된 금액이 202억입니다.

박주남위원

이게 계속 연관돼서 넘어온 게 토털 그렇다는 건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지요.

박주남위원

알겠습니다. 미수납액 발생사유를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태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금액이 120억 원 정도로, 한 50% 정도 차지하는데 혹시 이것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징수를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이게 납세 태만이라고 하면 납부 능력은 있지만 납부를 하지 않는 분들을 저희는 납세 태만으로 분류를 해서 징수를, 미수납액 현황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고액체납자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담당별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명단공개라든지 공공기록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다음에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해서 행정제도를 통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서울시를 보면 고액체납자들은 고시를 하더라고요, 게시판에다가 올리는 것 같더라고요. 용산구는 혹시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 우리가…….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하고 있습니까?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저희도 하고 있고요. ’25년도에는 31명 명단공개를 했습니다, 지방세.

박주남위원

그 31명 금액이 다 포함된, 그분들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나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23억 정도.

박주남위원

23억 정도?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박주남위원

혹시 그분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로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나이대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는 않았고요, 그 인원수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고의적인가요? 안 내시는 게 아예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글쎄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경제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납세를 좀 미루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박주남위원

2023년, 2024년, 2025년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저한테 자료로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지요?
숙현

김숙현세무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관리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최선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끝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구용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송구용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9쪽부터 433쪽, 주택과 일반회계, 659쪽, 정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주택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9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90.4%인 9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5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4,5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에 2억 8,400만 원, 위반건축물 관리에 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공동주택 지원 2,800만 원, 부서기본경비 3,400만 원 등입니다. 정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7,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 지연 등으로 재건축 부담금 타당성 검증 수수료 미집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8,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주택과장 송구용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429쪽 보시고요. 주택과의 주택사업 예산이 원래 500만 원인데 2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불용률이 한 60% 가까이 되고. 그런데 2025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이 사업은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와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총 484만 원을 편성했고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3회, 분양가심사위원회 4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 맞나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당초 위원회 개최 횟수까지 구체적으로 산정해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실제 집행률은 40% 수준에 그쳤어요. 실제 위원회 개최 횟수가 당초 계획보다 적었던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 개최는 계획대로 했지만 참석수당 등의 집행액이 예상보다 적었던 것인지, 그 원인을 구분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당초에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운영수당을 총 3회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3회 중에 2개 아파트만 개최가 됐고 1개 아파트는 아파트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구청에 신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고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총 4회를 예상했는데 4개 모두 신청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것이라면 이렇게 불용이 안 나게끔 다 하겠는데 조합과 추진 측에서 다 일정에 맞춰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사업자 측에서, 조합 측에서 신청이 제대로 안 들어왔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답변이 맞네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에 정비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향후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금액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건지, 또 최근 3년간 실제 개최실적을 기준으로 예산 산출방식을 조절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지난 계획했던, 실제 개최 횟수와 사용내역 이 부분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예산 편성은 과거 3년 치 평균 이런 식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매년 편성할 때마다 아파트마다 진행상황을 검토해서 “이 아파트는 이 단계면 몇 년도에 어떤 단계에 이르겠다.” 이런 것을 다 계산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그렇고 올해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아파트별로 그것을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433페이지 보시면 제일 하단의 여비 문제가 항시, 여러 부서에서도 불용률이 거의 50% 이상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주택과는 ’25년도에는 55%, ’24년도는 26%, ’23년도는 61% 불용률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25년도 예산을 보면 직원 30여 명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 아니고 실제 산출근거에 따라 편성됐지만 결산에서는 절반 이상 불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국내여비’를 30명분에 대해서 1년 치를 계산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민원이 많고 현장을 다녀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이나 걸어서라기보다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행정차로 해 가지고 빨리빨리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차로 다니면 여비가 감액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초 편성했던 것보다 여비가 많이 못 나가게 됐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여비가 많이 남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감액해서 편성했었고 ’27년에도 더 감액을 해서 이렇게 불용률이 높지 않게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용산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업무보고 때도 제가 들은 얘기로는 91개 업체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 민원대응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현장에 많이 나가시고 이럴 텐데.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많이 다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도 불용률이 55%씩 이렇게 남았다 하는 것은…….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저희가 그 현장에 안 나가 보는 것은 아니고요. 차를 이용해 가지고, 주로 한 차에 가득 채워서 인근에 가면서 뿌리고 뿌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해서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글쎄요. 다른 부서에서도 여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행정차량을 이용한다든가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집행률이 낮고 불용이 많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이게 딱 금년에만 그런 게 아니고 역추적을 하면 한 3년, 4년 이렇게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관습적으로 그런 것은 개념 없이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 산정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27년에도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429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율’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페이지가…….

황금선위원

429쪽입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세입 징수율이 조금 낮은데, 목표치보다 한 10% 조금 못 되게 됐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지금 83.67%로 나왔거든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사실은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저희가 수시분과 정기분으로 나뉘는데 수시분은 1년에 적발될 때마다 계속 부과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계속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9월 정도까지는 그 징수율이 계속 높아져서 90% 약간 넘는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60%대로 이렇게 낮은 이유가 한 10월쯤 해 가지고 정기분을 뿌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독촉하고 사전 고지하고 이러는 데서 두 달 가까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 딱 받은 분들이 정기분을 본격적으로 납부하시기 전에 연말, 12월 31일이 딱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황금선위원

그래서 책자를 그렇게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는 더 빨리 그 작업을 더 서둘러 가지고 그렇게 실제 징수율과 이런 자료상의…….

황금선위원

일치할 수 있게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일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괴리를 작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참여율’이 있어요. 이게 목표가 82%인데 이것은 인원수를 말하는 건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에 참여해야 되는 사람이 총 몇 명인가요? 관리소장하고 입주자 대표 이렇게 다 참여해야 되는 거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아니, 지금 찾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주셔도 되고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의무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인원이 347명입니다. 그 347명이 전부 다 대상인데 그중에서 286명이 받아서 약 82% 정도가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황금선위원

이게 의무예요, 필수?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의무.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면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온라인 교육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꼭 다 이수를 하시게 됩니다.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대면, 비대면 다 허용된다는 얘기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황금선위원

그래도 200 몇십 명 오셨으면 많이 오셨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하냐면 심심치 않게 매스컴을 통해서 입주자 대표라든가 관리소장 이런 분들이 열악하게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경비 서시는 분들을 너무 하대하는 그런 갑질 현상이 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교육할 때 그런 부분도 강화해서 교육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경비원들의 환경개선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세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그런 근로자 환경개선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전하게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박주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국회에서 통과된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남위원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되겠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요. 시행일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박주남위원

아, 12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17일, 그날 시행 예정입니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니까 그날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서류만 접수하면 되나요? 어느 민원인들이 본 위원에게 이렇게 여쭤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당되시는 민원인들은 건축사사무소에 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그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에서 일단 주관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박주남위원

그 안내서를 보내주나요? 어떻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안내서를 별도로……. 건축과 업무라서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박주남위원

그럼 주택과는 아니고 건축과입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건축과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건축과 과장님 오시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박주남위원

저는 또 우리 주택과가 워낙 포지션이 좋아 가지고 이쪽에서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제가 건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도 이행강제금이 일단 부과됐던 이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박주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은 이따 건축과 부서 때 다시 또 질의를 할 거고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결산서 432페이지 ‘위반건축물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위반건축물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올해 위반건축물 정기분은 혹시 몇 건 정도, 이 데이터가 나온 것 있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올해 말씀이신가요?

박주남위원

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올해는 일단 수시분은 659건에 약 4억 4,000만 원이 부과됐고요. 정기분은 지금 집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분, 해마다 몇 건인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지금 말씀드릴까요?

박주남위원

아니요,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이해가 되셨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박주남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 이행강제금 세입예산이 7억 원 정도 돼 있고요. 징수결정액은 8억 3,000만 원 정도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3억 6,000 정도 되고 4억 7,000만 원이 미수납돼 있습니다. 이게 절반 정도인데 혹시 이행강제금 미수납에 대한 대책이랄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아까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출하는 기준일이 만일 12월 31일이 아닌 9월 30일이나 이쯤 되면 거의 90% 정도를 다 수납한 것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기적인 것 때문에 괴리가 발생하는데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그 괴리가 적게 발생하게끔 조절하고자 합니다.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혹시 1년에 몇 회 정도 부과되고 있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2025년에는 1,638건이었습니다.

박주남위원

아니, 1년에 한 분당, 해당되시는 분에게 1년에 몇 번 부과 고지서가 가느냐는 말씀입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수시분 한 번이고 정기분 한 번입니다, 매년 한 번.

박주남위원

그러면 혹시 다른 방법, 2회 간다든지 3회 간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수시분은 최초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고요. 정기분도 저희는 예전부터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갑자기 1년에 2회로 바꾸거나 하면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주남위원

아니, 미수금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바쁘다 보면 많은 주민분들이 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회로 끝날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더 보내는 것도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주택과장님과 모든 직원들이 다 서로 공유해 가지고 한번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딱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납부하십시오.” 하지는 않고요. 사전에 먼저 “이것을 조치하십시오. 안 하면 저희가 고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독촉을 하고 미리 사전예고 해서 의견 듣고 해서 몇 차례 해서 하고, 또 사실 이행강제금이 납기 내에 제출을 안 한다고 해서 가산이 되지를 않습니다.

박주남위원

가산이 없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가산이 없습니다.

박주남위원

왜? 그것은 또 혹시 어떻게 되나요? 다른 세액은 조금만 안 내면 막 가산세가 붙던데.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이것은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번에 걸쳐서 독촉하고 그다음에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깜빡 잊으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주남위원

그게 혹시 조례나 법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과태료가 이렇게 가산세가 붙지 않게끔, 그렇게 돼 있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동차 보험료를 이틀 늦게 하니까 우리 용산구청에서 차 2대에 1만 2,000원씩 내라고 과태료 뭐가 집으로 왔던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가상계좌가 와 가지고 제가 얼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한테는 과태료가 붙지 않는 건지.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가산세가 붙지 않는 그 법 조항은 조금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우리 주택과장님과 직원분들이 이행강제금 때문에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병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30페이지의 ‘공동주택안전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관리비가 한 4,600여만 원 편성돼 있는 게 맞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우병호위원

그게 ’24년도에는 1,800만 원이었는데 한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서 4,600이 된 게 맞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우병호위원

이 부분이 보면 점검수당 2건과 실태조사 1건이 있는데 2,800을 증액한 이유가 어느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며,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떠한 사업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공동주택 정기안전점검, 또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더해서 4,600 정도로 잡았고요. 정기안전점검은 17개 단지의 43개 동에 대해서 1년에 세 차례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점검은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이외에 특별히 나가서 점검을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을 때 나가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426만 원의 예산을 쓰게 됐고요. 그다음에 큰 것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인데 이것은 47개 단지의 148개 동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점검해 가지고 만약에 ‘C’등급이나 ‘D’등급으로 내려서 특별히 관리해야겠다 하는 그런 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3,300만 원 큰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병호위원

그러면 이 2,8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사용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송환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위원

김송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00쪽 한번 봐 주실래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위험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등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마 시ㆍ구비 보조 같은데 2,200이 있었단 말이지요. 2,200짜리 1식, 1건 있는데. 찾으셨어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김송환위원

그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그것은 후암맨션 석축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후암맨션 석축에 배부름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해 가지고 특별히 안전점검이 필요하겠다 해서 잡아서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동공이 있었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구멍이 있었는데 거기를 메꾸면서 보수했습니다.

김송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마무리가 된 건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송환위원

사진 하나만 올려 주실래요? (사진 제시) 번지 먼저 한번 띄워 주세요. 저기가 어디냐면 구 구청사거리 한국타이어 옆의 건물인데요, 버스정류장 있는 데인데. 사진 한번 돌려주실래요? 지금 저게 측면인데 버스정류장 앞쪽으로 해서 쇠파이프 같은 걸로 벽돌이 넘어지지 않게 고정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주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기가 버스정류장 앞의 건물인데 지금 저 상태이고 앞면의 상태가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그것을 주택과에서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저희가 나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송환위원

네, 어쨌든 한번 해 보시고 그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조치해야지,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여러 민원이 있었으니까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송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송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651쪽의 정비사업 특별회계 거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의 불용률이 89%에 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해당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이것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타당성 검증 수수료를 잡았던 것인데, 당초 5개소를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개 아파트만 정상적으로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됐고 나머지 4개 아파트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서 미집행됐기 때문에 10% 정도만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입니다. 이 재건축부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해야 구청에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다른 쪽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던 것과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서 많이 남게 됐습니다.

강문숙위원

그러면 타당성 검증 요청이 없으면 안 하는 건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강문숙위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강문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보시면, 아까 이행강제금 말씀도 하셨거든요. 99페이지. 이행강제금은 아까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했습니다. 그 위를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등’도 마찬가지로 14억이 징수 결정됐는데 수납이 9억 정도 됐고 또 5억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진숙위원

99페이지, 아까 이행강제금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천천히 펴세요. 밑에서 6~7번째 줄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등’의 징수결정액이 14억인데 미수납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5억 정도.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비슷한 맥락인지 한번 여쭙습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인데요. 임대주택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미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행강제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고진숙위원

달라요? 그러면 이 미수납액은 어떻게, 나중에 징수하거나 그것을 회수하는지.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하고 또 자동차나 부동산 이런 것에 압류도 걸고 해서 이것은 계속 징수율을 높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이게 ’25년도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밀려온 건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전전 연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온 거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진숙위원

이런 미수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타구 사례도 보시면서 미수납액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그리고 43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공동주택지원’ 관련해서 430페이지 제일 하단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재작년에 결산한 결산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이 ‘공동주택 공감나누기 한마당 개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것 잘하셨습니까?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잘하셨어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행사 말씀이시지요?

고진숙위원

네, 행사 잘했는지.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하고 충분히 교감하면서 최대한 성공적으로 될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진숙위원

이게 몇 군데 같이 하는 것 아닌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여덟 군데 했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여덟 군데. 그리고 서울거리아티스트협동조합에서 다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계약 관련 서류라든가 행사내용 그것 좀 첨부해 주시고요. 431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고진숙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조금 남긴 했는데 이것도 작년도 사업한 것 세부내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방금 말씀 주신 사무관리비 잔액 같은 경우에는 공사용역분야 자문수당이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당초 40회를 잡았는데 14회에 그쳤었고, 아파트에서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아서요. 그리고 또 외부전문가 수당인데 이것도 당초보다 적게 집행된 것이어서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행사 그런 것과는 무관한 겁니다.

고진숙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이 공동주택에다 지원해 주는 그 사업이 아니에요? 아파트가 아니라.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지원해 주는 것이기는 한데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행사하고 또 공사비 몇백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자문해 주는 그런 용역 금액입니다.

고진숙위원

자문해 주는 거요? 그러면 아파트마다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사업이었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아까 말씀 주신 한마당 사업 그게 있고요. 관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공용 부분에 대한 공사비, 주로 옥상 방수나 계단 수리 그런 걸 하는 공사비를 주는 것이 있고요.

고진숙위원

네, 공사비로 주는 거라든가 그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 그런 것 해서 주는 게 이 사업이 아니란 말씀인가요?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네, 이건 아닙니다.

고진숙위원

그래요? 그 사업에 대한 것, 세부사업 집행한 것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구용

송구용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고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37쪽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387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억 6,268만 원으로, 이 중 26.9%에 해당되는 3억 4,059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차년도 이월액 8억 8,448만 원을 제외하고 불용처리된 집행잔액은 3,76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과목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3,014만 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과 신문공고료 등에 2,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략도시개발사업 예산현액은 총 300만 원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산현액은 총 9억 7,672만 원으로, 이 중 안전점검수당과 공공지원정비사업 관리용역비 등으로 9,2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기 미도래에 따른 정비계획수립용역비 등 미집행금액 8억 8,448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구단위계획사업 예산현액은 총 6,067만 원으로,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4-2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비 4,387만 원은 사업 완료에 따라 100% 집행하였고, 그 외 도시정보 통합열람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과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1,38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1억 21만 원으로, 이 중 74.3%인 7,44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태용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게요. 결산서 438페이지요. ‘도시환경정비(보조)’ 8억 5,800만 원에서 연구개발비 2억 6,368만 원 그것이 명시이월 됐는데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일단 지금 정비계획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빙창빗물펌프장하고 삼각맨션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구역지정이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또 서울시 협의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지연이, 지연이라기보다는 그런 시간 경과 과정에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양동호위원

’25년에도 못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6년에도?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삼각맨션 일대는 구역지정 결정이 끝났는데 빙창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우림필유 아파트가 포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 주민들 의견 모으고 하는 과정이 또 지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마 이것도 사고이월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동호위원

하여튼 주민 의견이 다수 반영돼 갖고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동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437쪽 보시고요. ‘도시계획사업’ 예산 3,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집행했어요. 불용률이 한 30%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계획에는 도시계획위원회 5회 개최를 하고 도시계획 관련 도서 제작과 구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광고와 함께 경부ㆍ경원선 철도지하화 사업 추진이 포함돼 있었어요. 맞는 거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과의 업무는 단순히 행정절차를 넘어 철도지하화와 용산의 미래도시 경관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또 그게 현실이었고요. 그렇다면 ’25년도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면서 철도지하화 등 주요 도시계획 현안에 대해 구 차원에서 어떤 역할과 성과를 만들었는지 한번 짧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철도지하화는 우리 구에 경부선이 있고 경원선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경부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구가 회장 구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도지하화는 자치구의 의지만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고 국토부에서 작년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그 종합계획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아직도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 초쯤에 용산역에서 6개 지자체장님들 모시고 촉구대회도 하고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진행을 하기는 어려울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국책 사업이고 각 지자체가 연결된 곳이 아까 6개 지자체라고 말씀하셨지요? 6개 지자체가 같이 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당초 편성한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가 실제 사업 추진과 어떻게 연결이 되었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사무관리비는 주로 그런 관계기관 협의할 때도 쓰였고요. 예를 들면 금년에 용산역에서 다른 단체장님들 모시고 행사할 때 그런 비용들도 다 사무관리비를 가지고 썼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향후에는 도시계획사업을 단순히 위원회, 공고 중심의 행정경비가 아닌 용산의 중장기 도시공간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사무관리비도 당연히 그 용도에 맞게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걸 추진할 때도 당연히 써야 할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거기도 당연히 필요한 비용은 쓰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같은 437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도시계획사업’ 관련 공공위탁비가 있어요. 경상적위탁사업비는 1,470만 원이었는데 그중 870만 원 정도를 집행해서 한 40%가 불용이 됐거든요.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관련 신문 광고료가 맞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신문 광고료는 도시계획 결정 등 실제 절차가 발생해야 집행되는 성격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이 신문 공고료는 과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공보하고 신문 공고를 동시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작년에 바뀌는 바람에 이게 둘 중의 하나만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문 광고료 집행보다는 공보를 통해, 그러니까 구 홈페이지나 시 이런 게시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어서 아마 신문 광고료 집행률이 좀 낮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예산 반영도 조금 적게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러니까 매년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서울시 조례가 또 개정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도 하고 집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하는 내용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43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칸을 보니까 연구용역비가 돼 있는데 예산을 했고 지금 명시이월이 그대로 다 넘어갔어요. 이게 왜 이렇게 큰돈이 명시이월 됐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아까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삼각맨션 일대와 빙창빗물펌프장 주변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지금 수행 중입니다. 그 예산액이 5억 9,300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그 연구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그리고 또 효창동하고 청파동 일대 공공지원정비사업관리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했는데 이게 주민들이 그동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동의서를 받고 하는데 반대도 많고 어떤 추진위원회에서 비리도 있었고, 이런 부분이 과거 주민들 간의 반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저희가 정비업체를 통해서 그런 업무들을 지원해 주는 용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기준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일단 그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게 준공은 했습니다만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에 준공을 다 못 하고 금년으로,

박주남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결국은 불용이 아니라 어떻든 나갈, 집행할 돈이네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438페이지 맨 아래에서 위 칸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여기도 명시이월이 2,700만 원 가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같은 용역비는 아니고 그중에 공공지원 용역비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박주남위원

‘연구개발’이라는 명칭을 넣었잖아요. 뭘 연구했다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용역을 연구용역이라고 합니다. 용역도 학술용역이 있고 연구용역이 있고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하는 용역은 연구용역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라고 이렇게 예산…….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단어를 ‘연구’라고 쓴다는 뜻이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8,700만 원은 구비 50%, 시비 50%를 반영해서 저희가 시비 8,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았었고 작년에 선급금으로 6,100만 원을 집행하고 2,600만 원은 이월을 시켜 가지고 금년에 다 집행은 했습니다.

박주남위원

집행 다 끝났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욱 위원입니다. 연구개발비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혹시 추경으로 편성한 것 맞습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일부 추경이 있었습니다.

김경욱위원

일부만 추경입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네, 작년도에 본예산 5억 9,300이 있었고 그 이후에 2억 9,100이 있었는데 이 중에 9,000만 원을 추경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공지원 용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저희가 9,100만 원을 추경 편성을 받았었는데 그게 공공지원 용역의 기준이 바뀌면서 주민 신청이 없어서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인데 또다시 명시이월이 되는 것은 예산 편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비사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결산서(안) 443쪽부터 446쪽까지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7억 3,639만 원을 포함 총 50억 9,941만 원으로, 이 중 16억 9,80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6,310만 원, 보조금 반납액 1,128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706만 원으로 집행률은 33%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파2구역 및 서계동 3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 8억 9,761만 원, 후암동 264-11번지 일대 선금 및 기성금 지급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8,265만 원, 국유재산 대부료 1,15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신분당선 보광역 추가신설 타당성 용역을 위한 1억 4,593만 원과 주택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 15억 9,706만 원, 주택재개발사업 연구용역비 보조금 14억 2,05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신분당선(가칭) 보광역 추가신설 타당성 용역 낙찰차액에 따른 2,406만 원 및 주택재개발사업 보조금 중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6,43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445페이지요. 중간 부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빈집정비계획’이요. 전년도에도 3,000만 원이 이월됐고 올해도 또 역시, ’25년에도 2,700만 원이 사고이월 되고 또 보조금 200만 원이 반납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빈집정비계획 용역비로 7,000만 원을 책정했었는데요. 빈집정비계획이 시비보조금 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바람에 3,000만 원을 재정비사업계획 사무관리비 쪽으로 전용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서울시로부터 3,000만 원 보조금을 받아서, 용역 발주를 하고 3,000만 원 시비를 늦게 받는 바람에 이것 3,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비ㆍ구비 합쳐서 용역비가 한 5,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여기 사고이월 된 2,794만 4,000원은 올해로 사고이월 했고요. 그다음에 205만 5,000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양동호위원

2026년 지금은 다 썼습니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지금 다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7,000만 원으로 계약 예산을 잡았었는데 설계를 해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까 계약금액이 약 5,500만 원 정도여서요. 낙찰차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아마 불용 처분되는 걸로,

양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재정비사업과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314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수시모집’인데 여기 보시면 동의서 번호부여가 3개소, 후보지 추천 5개소, 후보지 선정 6개소인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5개소, 6개소인데 왜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건가요? 후보지 추천을 했는데 또 선정은 6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밸런스가 맞지를 않아서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이게 아마 2024년에 추천을 한 게 2025년에 선정된 케이스 같습니다, 정확한 건 저희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수시모집을 하다 보니까요.

박주남위원

아니, 추천을 했는데, 추천이 5개소인데 후보지 선정이 6개소라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후보지 추천이 6개소고 후보지 선정이 5곳이면 예상이 되는데 이게 반대로 되니까 본 위원은 조금 뭐가…….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이게 착각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2025년도다 보니까 2025년도 당해연도의 추천이 5개였던 거고 그다음에 2024년 말에 추천한 것도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이게 2024년도 거니까 지금하고 조금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2024년에 추천한 게 2025년에 하나 더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서 2024결산, 2025결산 해서 나오는데 2024하고 2025하고 예산이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데가 두 군데였고요. 2025년도에 6개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5년 예산이 확 늘어난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3배 이상 가까이 선정이 돼 갖고요.

박주남위원

후보지 선정이 2024년 두 군데였었고 2025년도는 여섯 곳이다 보니까, 이게 3배가 많다 보니까 이렇다는 내용인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그것에 따른 금액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45쪽의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요.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불용액수가 아주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260만 원 중에 400만 원 정도 되니까 꽤 되는 편입니다. 이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여기가 해방촌 재생시설이라고요, 다문화 아동 보육 및 학습시설로 외부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저희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명목으로 수선유지비로 한 300만 원을 잡아놨었는데 다행히 건물이 온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서 그것에 들어가는 비용이 남은 게 한 3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서계동 빌라집이라고, 모아센터를 과거에 운영하다가 저희가 동행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직원들도 한 3명 뽑아서 운영을 해 봤었는데 하다가 임금도 적고 그런지 1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또 거기서 특별히 하는 일이 보통 환경순찰이나 또는 동에서 하는 업무의 어떤 보조역할 정도로 하는 그런 업무였었어요. 대부분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랑 중복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의미가 없다 싶어서 작년에 내부적으로 “그러면 운영을 중단하자.” 그래서 운영을 중단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료만 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해방촌 도시재생시설, 그 부분은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썩 괜찮은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엘리베이터 누수로 보수한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액이 남았다면 사전에 생각을 해서 미리 보수를 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용액수가 생각보다 많아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범상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건축과 2025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9쪽 및 660쪽 결산안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34억 1,371만 원으로, 이 중 90%인 30억 6,759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228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23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5,14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건축질서 정착 예산 22억 9,004만 원 중 건축 인허가 처리, 공공디자인 진흥, 범죄예방 도시 환경디자인 조성사업,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등으로 88%인 20억 1,8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비 9,920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비 3,442만 원, 이태원2동 경리단길 솔라표지병 설치 사업비 4,866만 원을 사고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7,72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디자인진흥 사업비 2,208만 원,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사업비 2,167만 원, 건축안전센터 운영비 미집행액 1,66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5억 6,412만 원 중 공공디자인 인력운영비와 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직원 여비ㆍ급량비 등으로 87%인 4억 8,99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과장 김범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호위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452페이지 상단의 ‘이태원2동 경리단길 솔라표지병 설치’ 공사요. 구 주민참여사업으로 돼 있는데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리단길의 차선이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연말에 늦게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양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훌륭히 잘 마쳤습니다.

양동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양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건축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건축과에 해당되는 분야인 것 같아요. 불법건축물 양성화가 국회 통과된 것 알고 계시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 시행이 정확히 언제부터 되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올해 6월 16일에 제정ㆍ공포됐고요. 올해 12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만약에 주민들이 고지서를 받는 분 해서 쭉, 본인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 집이 지금 불법으로 돼 있다는 건 아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양성화하는 과정,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제일 중요한 건 도면 작성이거든요.

박주남위원

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도면 작성.

박주남위원

도면 작성을 본인이 못 하지 않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해 주셔야,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사에게 의뢰를 해서 건축사가 도면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해당 법령에 적합한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주거용이 과반이 넘어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쓰이는 면적이 절반이 넘어야 돼요. 50% 이상이 돼야 되고,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주거용 중에서 50%, 반대로 이야기하면 50% 이상이 불법건축물이면 안 된다는 뜻이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아니요, 용도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박주남위원

아, 용도를?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용도가 과반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는 것에 한정해서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가 현장을 가서 정확하게 현장조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도면 작성을 인터넷으로 해서, 새움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이 직접 구청 오실 필요 없이 건축과에 가서 의뢰해 가지고 건축과에서 다 입력하면 되는 겁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건축사한테.

박주남위원

네, 그러니까 건축사.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현장조사를 하고 그분이 입력을 하는 겁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보고 해당 관련 부서로 이렇게 오게 되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런데 12월 17일 이전에 맞춰야 될 게, 그 시행령을 정부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례로 위임된 것은 서울시에서, 광역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전절차가 필요하고요. 저희는 오래전부터, 지금도 양성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건축사가 직접 와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시행령에서 정해야 될 사항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바로 신청하실 준비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25개 지자체 중에서 용산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준비가 잘돼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존경하는 양동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확정하기 전에 혹시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는 없었습니까? 아까 이태원2동 솔라, 그것이 사전에 협의는 없었는지, 확정하기 전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과에 배당되는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는지?

박주남위원

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다.

박주남위원

있었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박주남위원

이월이 많이 된 게 나오는데 혹시 이렇게 다른 부서하고 서로 의논을 나눠서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건 없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유니버설디자인팀이 2025년 1월부터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전문인력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좀 있었는데요. 올해는 사업 초기부터, 연초부터 그 사업 단계를 다 밟아 가지고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건축과장님, 또 부서 직원분들이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323페이지를 보면 건축과 소관 세부사업으로 ‘아름다운 안전한 도시경관 조성’ 하면서 관내 노후 가로환경 정비나 경관 개선 등 많이 잘하셔서 수상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김동현위원

보니까 디자인상 ‘블루상’ 이런 것도 받고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훌륭한 성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격려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특히 청파동 쪽 1인가구들이 많은 곳에 조성한 게 많던데 혹시 거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숙명여대생들이나 혹은 다른 대학생들이나 젊은 인원들 중에 같이 참여하면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에 관내 청년 예술인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반영될 수 있는 기회나 창구 같은 게 있었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저희가 관ㆍ학 협업으로 해 가지고 숙명여대하고 디지털대학교 대학생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도 공유하고 같이 어떤 개발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삼화페인트하고도 지금 협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색깔에 대해 협업도 하고 그다음에 민ㆍ관ㆍ경 해서 경찰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 이렇게 다 협의해서, 협력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김동현위원

확실히 그런 경험이 있어서 젊은 청년분들도 참석하고 이렇게 같이 참가해서 하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사실 그래서 그런지 비슷하게 이태원 해방촌 쪽 회나무로 있는 데라든지 이태원 경리단길 쪽 있지 않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김동현위원

“그쪽 길도 하고 싶다. 그런 부분을 희망한다.”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곳도 있고 혹은 다니기 무서운 곳도 있는데 그런 곳들도 청파동같이 꼭 1인가구들만, 1인가구가 청파동에만 많은 건 아니니까, 1인가구가 아니어도 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쪽 길이 야간에 상당히 무서운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포함한 다른 지역들의 민원들이나 다른 지역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우수사례들을 적극 반영해서 같이 지역예술인들, 또 이태원 같은 경우, 해방촌 같은 곳에도 제가 알기로는 관내 많은 예술인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해서 같이 잘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금선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책자 451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이 있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452쪽이요?

황금선위원

451쪽.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451이요? 네.

황금선위원

중간 조금 밑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황금선위원

사고이월이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이게 저희가 소월로의 소소쉼터 두 군데를 기존에 있던 것을 발전을 시켰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용산2가동 청사 뒤편 거기 버스정류장에 ‘흑백 TV’라는 오래된, 설치한 지 한 15년 되는 공공미술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려면 서울시에 가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작가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버스정류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가는 방향으로 한 15m 정도 위로 올렸다가 공사가 끝나면 다시 내려야 되는, 그러니까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협의를 하는 건데 사실 승낙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절차를 밟는데,

황금선위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군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거의 시간이 다 지났고요. 그다음에 공사는 또 빠르게 해 가지고 지금은 또 다른 명소가 돼 있습니다.

황금선위원

네. 그리고 혹시 유니버설디자인 하면서 부서에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무슨 상을 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공공디자인 대상’ 분야라고요, 디자인 계통에서는 가장 우수한 상인데 그중에서 1등이 대통령상입니다. 저희가 그 상을 10월 23일에 수상하게 됐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래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사실 디자인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맞습니다.

황금선위원

하다못해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갈 수도 있고 거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 공공기관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이런 데 가보면 ‘옛날 그 시절에 어떻게 저런 건축디자인을 했을까?’, ‘어떻게 저것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조상님을 잘 둬서 먹고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번에 츄파춥스 디자인, 츄파춥스가 미국 건 줄 알았는데 스페인 거더라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한 사람이 ‘달리’라는 사람인데 달리라는 사람의 미술관에 한 번 가봤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 사후에도 자기의 후손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자손이 없었기 때문에 후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나라에 다 기증하고 갔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 시대에 저런 디자인이 나왔을까?’ 했는데, 우리 용산구에도 유니버설디자인이 대통령상까지 탄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요. 탈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10월에.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그리고 용산구에 명소가 생겨서 그것을 보려고 용산구에 찾아오시는 분이 많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지역상권도 살아났으면 하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책자 452페이지 보시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452페이지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 위쯤에. 잠깐 개념을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고. 이 가설울타리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사현장의 펜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공사장 펜스.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막는 그걸 얘기하시는 거지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그 사업 주체가 보통 하지 않나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디자인에 대한 개념은 우리 구에서 만들고 그것을 AI로 주면 사업자가 그것을 디자인에 접목시켜 가지고, 시설은 그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디자인 비용으로 지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처음에 만들 때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만들 때는 우리 관에서 만들고요. 각 사업장에서 거기에…….
형원

김형원위원

예산이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네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사업장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것 만드는 것만요.
형원

김형원위원

디자인, 디자인.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최초 디자인 만드는 것만.
형원

김형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밑에 보시면 ‘공공디자인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이것은 불용액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다 보면 고저 차가, 비탈길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사고 위험도 있는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보광동주민센터의 주차장 입구를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역 쪽에 보면 국민은행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파출소 옆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안전장치식으로 해서 일단 만들어 보고 그것을 갖다가 표준안으로 해서 보급할 생각으로 이렇게 시험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그쪽에서 요청이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데를,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두 군데 선정을 해서.
형원

김형원위원

민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선정했다, 이렇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 지역이 발견될 곳이 많이 있을까요?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계속 찾자면 상당히 많은데요. 어떤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민간에서 그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할 생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또 우연히 보광동주민센터, 이태원1동 국민은행 옆 파출소가 제 지역구인데 저기를 많이 이용했지만 사실 별 큰 관심 없이 봤거든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50쪽, 일반보전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찾으셨습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김경욱위원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반 디자이너에 대한…….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총괄 공공디자이너.

김경욱위원

보상금, 활동 수당? 이렇게 제시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이 부분의 불용이 꽤 많이 되었는데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작년 1월에 처음 디자인팀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공공디자이너 채용이 한 3월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갭이 있어 가지고 불용 금액이 좀 남게 됐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그분이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지금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활동 잘하고 계십니까?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김경욱위원

그런데 하나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예산서상에 보면 활동수당이 12개월로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1년만 계약을 하고, 1년 하고 그냥 본인이 가시거나 하면 이분에 대한 퇴직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퇴직금.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제가 퇴직수당까지는 정확히 모르고요. 나중에 제가 살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예산상에 이 퇴직금이 원래 책정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부터 인력을 고용하거나 새로 쓰신다면 그 부분이 감안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돼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범상

김범상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1분 정회

17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1억 5,200만 원을 포함한 총 138억 500만 원으로, 이 중 74%인 102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3,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3,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1억 1,500만 원입니다. 결산서 457페이지부터 471페이지의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은 반포녹지 산책로 조명시설 개선 2,300만 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1,4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로는 시설비 낙찰차액과 지출잔액입니다. 끝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4억 3,900만 원으로 명시이월 24억 900만 원, 사고이월 10억 3,000만 원이며, 새꿈어린이공원 정비 7억 3,000만 원, 두텁바위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 5억 700만 원, 응봉근린공원 근로자 대기실 등 환경개선 4억 7,5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4억 2,600만 원 등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2025년 하반기에 확정 및 교부되어 연도 내 사업 완료가 어려웠던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박주남위원

459페이지, ‘산림재해방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9,000만 원가량인데 사고이월이 꽤 됐는데 혹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릴까요? 위에서 세 번째 칸.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1억 9,000만 원이요?

박주남위원

네, 1억 9,000만 원이 사고이월인데 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시설비에 해당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산사태 예방 방재사업이라고 매봉산에 하는 공사가 있는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반기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그 차년도에 공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기 대비하기 전에 상반기에 모든 공사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공비가 사고이월 돼서 금년도지요,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결산이 ’25년 연말이기 때문에 이게 지출할 돈인데 미처 못 한 거네요? 맞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용산구에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혹시 관리하고 있는, 지정된 곳이나 지역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 부탁합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산사태 취약지구라고 해서 저희는 한남동에 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어디 돼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한남동에 보면 독서당 소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유엔빌리지 안에.

박주남위원

네, 맨 꼭대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독서당 소공원이라고.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맨 꼭대기. 쭉 올라가서.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건너편에 보면 도로사면 부지라고 해서 급경사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산사태 취약지구로 정해진 곳이 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계속 관리, 관리 카드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박주남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수시로 이렇게 가서 확인하고 있으신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수시’라는 표현은 저희가 거짓말 같고요. 그런 것을 항상 대비하는 시점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박주남위원

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옆이 매봉산이지 않습니까? 매봉산이 특별히 교부금을 받은 이유가 뭔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매봉산 관리사무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남위원

아니요, 교부금. 산사태 예방 교부금을 받은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 매년 연초에 산사태 취약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 경로당 옆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 산 수로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돈을 받아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은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주남위원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또한 직원분들이 다른 산사태 위험지역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나 조치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런 위험징후가 발생되는 지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매년 시에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편성 건의할 그것은 항상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464페이지부터 466페이지, ‘가로녹지대 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사진 제시) 앞을 보시면 벌목이 돼 있듯이 아무것도 없는 데가 있지요? 거기에 잡풀들이 많이 자라 있는데 어린아이가 그 풀 만지려고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것을 본 위원도 봤지만 민원이 몇 번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저기를 한 1년 정도 그냥 놔둔 거 같은데 왜 관리를 안 하시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만약에 저 지역이 관리가 안 됐다면 일단 먼저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38개 노선의 7,700여 주 정도 되다 보니까 미스한 적이 있는 것은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좌측 하단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공분’이라 그러거든요, 나무가 비어 있는. 저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수목들, 그다음에 보호판이 없는 수목들에 대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 대대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들도 많이 공감해 주셨고 해서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관리가 상당히 많이 부실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소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연차별로 그리고 금년도에 또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했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저게 원효로2동의 리버힐삼성아파트 앞인데 1년이 됐습니다, 저렇게 돼 있는 상태로요. 보호판도 없고 그냥 저렇게 풀만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왼쪽 아래 사진을 보시면 나무도 없는데 보호판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게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위험수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병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안전조치 차원에서 제거는 먼저 시행합니다. 제거는 시행하는데 저기에 새로운 나무를 심으려면 뭐든지 다 예산이 동반되지 않습니까? 동반되다 보니까 임시조치로, 저것을 야자매트라고 하거든요. 저기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자매트로 먼저 선조치를 하고 추후 예산 확보가 되면 저기에다 신규로 나무를 다시 심을 그런 요량으로 저렇게 임시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임시조치 하신 거라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강문숙위원

저기는 용문시장 앞을 제가 사진 찍어 온 건데요. 저기도 한 1년 정도 됐어요, 저런 상태로. 저것은 관리가 안 된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무튼 위원님하고 제가 별도로 또 가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는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더 세심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네, 따로 설명 주십시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463쪽 보시고요. ‘꿈나무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4억 5,200만 원 중에 4,000만 원 정도 집행했어요. 이월이 91% 됐고요. 또 ‘새꿈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은 7억 3,000만 원 전액 이월이 됐고, 또 ‘효창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도 2억 원 전액 명시이월 됐고, ‘두텁바위 어린이공원 재정비공사’도 5억 7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됐습니다. 맞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정비 사업 여러 건이 연도 내 집행보다 이월이 훨씬 큰 규모로 발생을 했어요. ‘꿈나무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의 이월 사유도 준공기한 미도래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맞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다면 공원정비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설계와 공사 착수시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하고 서울시 교부금이 확정되면 연내 집행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먼저 첫 번째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으로 확보되는 예산들은 사고이월 없이 정상적으로 공사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전부 교부금이거든요. 교부금이 특성상 저희 입장에서도 그게 답답한 부분인데 대부분 빨라야 9월, 11월 이때 다들 교부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때 교부되는 교부금은 명시이월 되니까 우리 사업 안 하겠다.” 그런 정신으로 하면 사업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시에서 교부금을 늦게 해 주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비할 공원들이 시급하기 때문에 일단 돈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다음연도로 이런 예산들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그냥 편성돼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는 않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여기 ‘꿈나무어린이공원 정비 사업’ 같은 경우 준공기한 미도래로 알고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도 전년도 교부금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4,000만 원이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설계비거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뒤의 부분도 앞으로 편성하는 구조가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모든 부서의 이월금이 우리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다 10억씩 이렇게 많은 규모로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서울시 교부금이 9월, 늦으면 11월 이런 부분에 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매년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서울시 내 자치구가 25개니까 거의 대동소이 할 건데, 그런 건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의 개선을 해야 될 어떤 대책을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라고 설명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시책이고 정책사업의 큰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469쪽 보시면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의 시설비 4억 9,000만 원 중에 이것도 4,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90% 이상이 사고이월 됐어요. 이것도 역시 똑같은 내용 같은데, 2026년 1월로 준공기한 미도래, 뭐 이런 내용 같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11월 달에 교부돼 가지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같은 내용 같아요. 아무튼 시비, 국비, 외부 자원이 내려오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연내 집행 가능성과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과 이월을 관리할 계획을,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으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 충분히 하고요.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 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정회

17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자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구민과 함께 소통하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결산서 475쪽부터 480쪽까지 부동산정보과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현액은 총 7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93.4%인 6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 4,900만 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600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ㆍ유지관리비 1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8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감정평가 수수료 2,800만 원, 부서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1,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질의응답을 통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김영자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6시 넘었나요? 안 넘었습니까? 6시 안에는 끝나시겠는데요, 부동산정보과. 476쪽에 보시면 토지거래허가제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산도 많지 않고. 그런데 예산을 떠나서 불용률이 꽤 높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듣긴 하는데 사실 그 내용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용산구도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구잖아요?

「아직 안 넘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요. 전체 아파트가 허가 대상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토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제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토지거래허가제. 그러니까 주택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 아닌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주택도 신통기획이나 재개발구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 해당되는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정책적 중요성이 높은 업무잖아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실제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관련한 조사대상, 조사횟수, 현장점검 실적이 당초 계획과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예산이 적게 집행된 것이 실제 업무량이 적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대한 예산은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정도가 있는데 국내여비 지출이 80만 원 중에 2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여비항목입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 사유가 뭐냐 하면 부서운영경비에서 일단 지출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할 때 민원인들과 약속을 하고 만나면 근무시간 내뿐만이 아니라 근무시간 외에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녁 때 만난다든가 주말에 만난다든가, 그래서 여비 지출을 사실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25년도 사업계획에서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와 함께 재개발구역 조합원 및 임차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래신고, 임대차신고제 홍보를 확대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대학생 대상으로 세운 경우가 없고요.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한남3구역 때부터 이주하는 시점에 거래신고제 관련해서 타 지역 가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계도하려고 홍보물을 작성해서 배부한 적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요원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홍보요원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쇄물 리플릿을 만들어서 조합 측에 그것 6,000부를 배부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배부?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3구역, 2구역이 이주를 다 했고 아마 내년에는 4구역, 또 5구역 계속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이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협회를 통하든 그렇게 계속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현재 용산구의 공인중개소가 몇 개입니까, 전체?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했는데 861개소가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지금 축소된 겁니까, 아니면 증가되고 있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매년 평균 15개 정도 축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남위원

축소되고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 이유가 한남3구역에 몇십 개가 있었어요, 20~30개가. 그것도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우리 용산구는 크게 변동이 없네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회장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용산구로 오시면 타 지역으로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연감소분으로 해서 한 5년 동안 40~60개 정도 감소한 건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성과보고서 340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보면 점검률이라고 있고 목표 대비 달성률이 있는데 목표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잡으신 건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 관리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예전처럼 중개업소를 일제단속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매년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점검표를 저희한테 내면 저희가 차후에 이 업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다시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율점검에 대한 표가 이 수치로 나온 것입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면 지금 100곳 중에서 48곳 이렇게 목표를 세운다는 뜻인가요, 48%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게 평균적으로 그 정도 점검에 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율점검을 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더라도 그것을…….

박주남위원

안 합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평균적으로 한 50%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너무나 느슨한 것 아닌가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조금…….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체 업소 대상으로 점검을 하는 거고 저희가 실제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성과표와 별도로 더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남위원

혹시 용산구에 86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862곳 중에서 작년에 혹시 제재받은 곳이나, 아니면 몇 곳 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등록 취소 2개소가 있었고요.

박주남위원

등록 취소가 있었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과태료가 많습니다.

박주남위원

339쪽 ‘결산현황’을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사업을 보니까 결산액 그다음에 구성비가 86.05%, 전년도 결산액, 그다음에 비교증감, 이 정책사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을 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정책사업이면 예산목 자체가 저희 부서의 전체 사업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박주남위원

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 중개업 관리라든가 지가 조사라든가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 도로명주소 관리, 그렇게 5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주남위원

그러니까 5개 분야인데 그 구성 같은 것은 내용을 어떻게 잡은 건지, 이게 결산하고 구성비가 86%, 전년도 87%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예산액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박주남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예산 증감에 따라서 비율이 나눠지는, 이렇게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박주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내용은 성과보고서 342페이지인데, 여쭤보려는 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및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운영’ 관련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사기 문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심했잖아요. 우리 구는 창구 운영시간이나 혹시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에 대해서, 일단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최초에 법이 지정됐을 때 각 자치구별로 피해지원센터를 구성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 형식으로 저희 구에 자체적으로 마련을 했는데, 위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드리면 25개 구 중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저희 구가 제일 적습니다. 최근 3년 동안에 접수된 게 25건밖에 없었고 인정된 것은 3건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냥 다른 창구업무처럼 운영한다거나 그런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고요. 민원상담이 왔을 때, 그때 중개업 담당자가 응대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애초에 피해자 수가 적다 보니까 예산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홍보비로 50만 원만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현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페이퍼로만 보면 알 수가 없어 가지고. 어쨌든 만약에 좀 있을 경우에는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47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위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사무관리비’ 1억 500 예산이 있지요?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네.

우병호위원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불용이 2,800여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5,000만 원 예산을 추가하셨는지와 불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먼저 불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매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한 개발이 완료가 되면 개발이익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개발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자기네들이 이러이러한 돈이 들었으니 그것은 제외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서류를 냅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의뢰해요. 그 수수료가 많게는 1,000만 원 단위, 적게는 100만 원 단위 그렇게 있어서 저희가 2건 2,000만 원은 상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600만 원 정도는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빨리 냈다, 납부기간이 6개월인데 빨리 냈다, 그러면 빨리 낸 그 기간만큼 일수 계산을 해서 되돌려주는 그런 금액이 일부 반영이 돼서 2,800만 원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이 증가한 것은 저희가 그때 빨리 낸, 아까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빨리 낸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5,600인가, 그 정도로 기억이 나는데 5,600을 되돌려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우병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우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바로 밑에 ‘배상금등’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거든요. 이것 내용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김영자부동산정보과장

이게 용산국제업무지구 토지에 대해서 철도청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2년도, ’23년, ’24년 지가에 대해서 취소를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고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소송이 길어지다 보니 저희가 소송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서 예비비로 교부받아서 지출했습니다.

고진숙위원

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2분 정회

18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향민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최향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인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맑은환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483페이지입니다. 2025년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7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700만 원으로 집행률은 84.1%입니다. 먼저 2025년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1,4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지원 사업 4,800만 원, 환경보존 관리 1억 1,2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비상급수 시설관리 200만 원, 지하수 보전관리 500만 원, 공해 단속업무 2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질의응답을 통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숙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최향민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문숙 위원입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강문숙위원

결산서 485페이지의 ‘미세먼지관리’ 봐 주시겠습니까? 해당 사업의 불용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주요 불용사유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여비 및 급식비 미진행’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집행되지 않았습니까?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야간의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을 위해서 시간제임기제 네 분을 2025년도 3월에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할 때 임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임금책정 기준에 맞춰서 정확하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분들이 야간에 저녁 6시부터 그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초과근무를 해야지 급량비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급량비 부분이 집행이 되지 않아 가지고 사무관리비에서도 집행률이 46%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여비도 야간에 인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리가 가까운 데서 활동하면 여비가 나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비 집행도 4명분이 집행이 안 되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2명, 주간에 하시는 분들의 급량비와 여비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네 분 것이 빠져서 결국 집행률이 적어져 가지고 ’26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현실에 맞게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강문숙위원

지급대상이 아닌 인원에 대해서 당초 예산 편성 단계에서 여비와 급식비를 편성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지급대상이 아닌 건 아니고요. 지급대상은 대상인데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받아 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강문숙위원

안 된 거예요?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강문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욱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86쪽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다 지출은 됐는데요. “용산구 환경계획 수립”, 그리고 “용산구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이러한 내용으로 만들어진 것 맞습니까?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가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활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이게 2015년도 파리기후협정이 채택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계획이 있고 시에서는 광역시 계획이 있고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기후위기 적응대책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3차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게 되거나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연구용역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기초조사를 하고 계획을 하고 초안을 만들고 한 것을 갖다가 우리 환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 5개년짜리 계획을 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계획 수립하는 연구용역비가 들지 않고 추후에 생길 때까지는 그 계획에 따라서 매년 매년 실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각 부서나 분야에 따라서 실적을 받아 가지고 매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실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2023년도부터 3년간 실행된 내용,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용역 한 내용 보고서요,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민간이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100% 불용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모사업입니까? 지금 민간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이게 공모사업하고 비슷한 건데요. 주민들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산구에 소속돼 있는 환경단체가 기후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조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이것 공모를 해서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세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데 다행히 ’26년도에는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한 군데가 지금 접수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욱위원

지금은 진행되고 있습니까?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올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욱위원

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불용되지 않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단체를 많이 만드는 데도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욱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김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맑은 용산을 위해서 항상 힘써 주시는 맑은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태홍 위원입니다. 486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보존 관리 사업’에 약 1억 2,000만 원 정도 예산현액이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대략 750만 원 정도가 보입니다. 일단 본 위원이 이해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환경보존을 관리한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저희 과 사업 중에 포괄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갖다가 한군데로 묶어 놓은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큰 테두리로 환경교육이 하나 있고요. 환경위원회 운영하는 것까지 큰 테두리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교육은 생애주기별로 어린이,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이렇게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는 거고요. 환경위원회는 아까 김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환경계획이나 그런 게 수립됐을 때 그것을 검토하고 또 매년 저희 과에서 환경 관련돼서 업무가 추진되는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검토하고 그러는 데 쓰이는 돈입니다.

안태홍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쓰여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교육 관련된 그 사업 성과, 2025년, 2026년 성과를 정리해 주셔 가지고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보다 한 다섯 칸 정도 위로 올라가면 보이실 텐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 추경까지 했는데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입주자협의회 반대 등 사정이 있어 보이는데 그 추진경과와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전기차 화재가 최근에 많이 발생돼 가지고 새롭게 ’25년도에 1회에 한해서 실시된 사업이거든요. 그냥 전기차 충전소만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열화상카메라라든지 조기 감지시스템을 돈을 보조해 줘 가지고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7개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예산은 저희가 받아 왔는데, 보조금을 받아서 실행하는 단계에서 두 군데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 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취소됐는데, 공교롭게 2개 단지의 규모가 사업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라 그렇게 절반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조금 자부담이 5대 5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의견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반대 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태홍위원

이게 참 아쉽습니다. 특히 그런 공동주택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진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동의라든지 주민들의 설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반납하게 되면 다시 받을 수도 없는 보조금이지 않나요?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여러 사업을 다 살펴서 위원님 말씀에 따를 수 있게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급하게 또 다른 신청자를 받아서라도 이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었나요?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이번 사업은 일회성에 한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태홍위원

너무 아쉽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진행됐었던 과정들을 정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남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남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박주남 위원입니다. 결산서 486페이지,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보조)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 결산서를 보니까 총 5,000만 원인데 약 절반가량 지출하고 한 1,800만 원 정도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혹시 이것을 절반 정도만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화재 발생에 대해서 1년에 한해서 ’25년도에 한 사업인데요. 그때 7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는데 규모가 큰 2개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박주남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용산구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걸로 나와 있는데, 3주 한 걸로 나오는데 너무 짧은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조금 짧은 감이 있기는 한데 이게 보조금을 받아서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요. 시나 그런 데서 계획이 나온 상태에서 시작이 돼야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사업을 종료하려면 빨리빨리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주남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조금이 시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100%가 아니라 50%는 우리 입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박주남위원

전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연차량, 일반차 있지 않습니까?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박주남위원

그런 분들은 혹시 소유주가 돈을 낼 수 있을까요?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그게 아파트 관리비 공동경비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회의를 할 때 정확히는 알 수 없더라도 그 아파트 단지 내 회의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충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박주남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직 그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이게 매년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요. ’25년도 1년에 한해서 시행된 사업이고 ’26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박주남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맑은환경과장님과 직원분들, 좀 더 세심하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인숙위원장

박주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병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병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태홍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 본 위원에게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병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홍위원

위원장!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홍위원

안태홍 위원입니다. 아까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보조) 사업’ 관련해서 반대하셨던 사정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혹시 반대하셨었나요?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그렇게 정확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만 받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회의한 내용까지는 또 여쭙기도 그렇고요. 그냥 결과만 이렇게 아는 정도지, 그것을 왜 그랬는지까지 저희가 묻기에는 조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안태홍위원

네.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사유를 피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고민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많이 아쉽습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전혀 모르시나요?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그렇게 내부적인 사정까지는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또 한두 사람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체의 의견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을 할 때, 사업 선정할 때 고민해서 잘 선정하겠습니다.

안태홍위원

네, 일단 그 추진경과 자료 제출 빠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향민

최향민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태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위원장

안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생활지원국 및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6차 회의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