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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권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9회 제3차 본회의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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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존경하는 양명희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900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가 수여하는 표창 수여장의 문구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장애인이나 외국인을 위하여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점자 또는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거나 별도로 표기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여 그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는 표창 대상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점자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외국인의 경우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를 수료장을 병행하여 표기하거나 별도의 문서에 표기하여 제공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의 제3, 4항은 표창 수요 사실 확인원을 발급 하는 경우에는 안 제8조의2를 준용하여 그 표창 수상자가 시각 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인 경우 점자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바코드, 외국어를 병행하거나 별도의 문서를 표기하여 제공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항에 따라 전자적 표시로서 문자 정보를 바코드로 변환하여 해당 바코드를 스마트폰이나 전용기기로 인식하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전자적 표시를 말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등의 민원 문서를 발급하시면 우측 상단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바코드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본 조례안을 2026년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또는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그들이 발급받을 표창과 표창 수여 사실 확인에 관하여 점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또는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기하거나 별도의 문서에 따로 표기하여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표창 수여자에게 대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