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박영식 의원 발언

제297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10-16

박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윤호

강윤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윤호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정연태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39분

정연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형위원

박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정연태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석형 위원으로부터 박영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박영식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정연태 위원장직무대행, 박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40분

박영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형위원

정연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영식위원장

방금 이석형 위원으로부터 정연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연태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가. 예산정책과 소관

10시 41분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정책과장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황지영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재광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고재광 인사) 김명희 경제과장입니다. (경제과장 김명희 인사) 심재순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심재순 인사) 황경미 안전과장입니다. (안전과장 황경미 인사) 임영란 예산팀장입니다. (예산팀장 임영란 인사) 그럼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49쪽부터 652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최종 예비비 예산액은 55억 9,775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4억 4,009만 원으로 태백사랑상품권 운영사업 외 7건에 대하여 6억 5,909만 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으며, 이 중 6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50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 8,875만 7,000원으로 예비비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653쪽부터 654쪽이 되겠습니다. 653쪽 일반예비비 5건에 대한 지출결정 사유로는 지난해 6월 17일 구) 작은 미술관 대부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으로 362만 원, 2월 26일 구) 작은 미술관 대부계약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으로 3,637만 7,000원, 5월 20일 정국불안 계엄·탄핵 및 장성광업소 폐광, 국비 미반영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탄탄페이 인센티브 지급으로 4억 원, 5월 15일 동점산업단지 상수도 누수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으로 310만 5,000원, 또 3월 13일 도로개설 추진 시 토지 보상 없이 무단 사용 점유 관련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 건과 두 번째 낙석으로 인한 차량 훼손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 건으로 4,814만 7,000원의 예비비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54쪽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3건에 대한 지출 결정사유는 `25년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를 위해 1억 6,784만 1,000원의 예비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셔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 승인안 4페이지를 보면 예산전용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와 전용이 35건으로 26억 8,200만 원입니다. 이중 내용을 보니까 농업에 관련된 농업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20억 800만 원으로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재료비와 기타보상금을 민간위탁비로 바꿨더라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는 재료, 태백시가 재료를 사서 공급하는 방식이 즉 태백시가 주체가 돼서 민간사업을 위탁하는 돈을 주고 맡기는 사업인데 사업 주체가 민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단순히 예산이 이동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게 사업이 변경된다! 그러면은 전용이 불가능 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변경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이거 예비비로 써야 되는 게 맞냐?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게 방제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이게 재료비를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의원님, 제가 지금 예비비 설명은 드렸었는데 예비비 대안 건은 지금 아닌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거든요.

홍지영위원

예비비 사용에 보면 지금 예산 전용에 대해서 있습니다. 페이지가 몇 페이지냐 하면 7페이지입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네. 지금 전용건 따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전용 자료는 들고 오지 못했는데 우선 농업과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당초에 재료비 부분에 대한 거를 민간위탁 사업비로 돌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아마도 이 사업의 방향을 사업의 목적사업은 다 동일하고 정책이나 세부사업까지 다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전용의 어떤 과목이 돌아가는 거는 가능한 부분인데 사업의 방식을 관에서 재료를 구입하는 방식의 배부 부분의 방식이 예를 들어 농협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고 또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전용을 신청한 사항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농가에 지급하는 돈인데 굳이 이게 민간위탁자한테 지급을 해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니지 않나요? 이거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아마 기타보상금도 조례나 법령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을 거고요. 이제 개별적인 어떤 지급의 방법에서 농협이라든가 통해서 위탁을 해서 그것이 나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전용 요청한 사항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글쎄 이게 지금 의회가 의결한 사업 내용으로 집행하지 않고 지급할 일이 원래 없었다면은 이거를 저는 2억 8,000만 원 700만 원에 대해서 과다 편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이거 좀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시가 주최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민간위탁에 너무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는 사업의 방향을 직접적 교부가 될지 위탁의 방향으로 갈지를 지금의 세부사업은 똑같기 때문에 목적성을 훼손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파악하고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9페이지 보면 지금 방금 설명했던 예비비 승인 보면은요. 소송비용 상환, 탄탄페이 인센티브 지급, 제설장비 임차 비용 등의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취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일종의 저는 비상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런데 사유를 보면 내용이 정국불안 계엄·탄핵과 장성광업소 폐광, 국비 미반영 등으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로 탄탄페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광업소 폐광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제될 것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부터 예견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 대응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용을 적은 거는 조금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탄탄페이도 그 대책의 하나라고 해도 무방할 거지만 그렇다고 해도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재원을 추경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과장님?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네. 저희가 탄탄페이 인센티브 지급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그때 당시 상황에 계엄·탄핵도 있었지만 저희가 폐광이 지난 다음에 직면한 어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 그래도 지역에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이었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국비가 2025년도에는 9월에 저희가 6월에 추경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국비 자체가 그다음에 내려왔었고 9월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두 달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4억 원의 편성을 예비비로 진행을 했고요. 추가 부분에 대한 어떤 지출을 예비비에서 하는 목적성은 잃지 않고 편성을 하였고요, 또 절차상의 일상감사라든가 그런 사전 절차는 이행을 했는데요, 목적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또 시기성을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내용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그리고 더 황당했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경기침체라는 설명도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예비비 사용이 사유로 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면 폭설에 따른 제설장비 임차에도 예비비 1억 6,800만 원을 지출했더라고요?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네.

홍지영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의견서 14쪽에 보면 기금의 결산에 보면 재난관리 기금 19억 4,323만 원 중 집행금액이 3,592만 원밖에 안 돼요. 그쵸? 남은 기금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예비비로 썼다? 재난관리기금을 만드는 목적이 이런 데 위해서 쓰게 만든 게 아닐까요? 과장님?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재난관련기금 자체는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당초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나중에 결산까지 다 이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예방적인 부분이라든가 논 할 수 있는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비비는 일반회계에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따로 두는 것들이 바로 즉시 어떤 운영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변경하지 않고 폭설이 오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을 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몫이다 보니깐요, 응급 복구로 바로 즉시 하기 위해서 이 목적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금은 또 다른 분야에 사용을 할 수 있는 체계는 마련돼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예산 전용은 정책기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이 한 해 지출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재난 응급복구는 재난기금을 활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서를 봤을 때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하셔가지고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기금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황지영예산정책과장

네. 기금 운용 계획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소관

10시 53분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상수도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고재광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특별위원회 박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순 경리팀장입니다. (경리팀장 이미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25 회계연도 결산안 검사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5일간 정태교 대표 위원 등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검사를 해주셨으며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은 결산서 앞부분에 결산개요로 간결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제안이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보고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이용 및 전용과 이체, 예비비지출 적립기금 현황, 재무제표 채권 현재액, 채무현황 순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07억 2,300만 원을 포함한 7,445억 1,100만 원이고, 세입은 7,633억 9,500만 원, 세출은 5,693억 2,1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40억 7,100만 원으로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12억 1,100만 원, 사고이월 306억 4,200만 원, 계속비이월 654억 300만 원으로 총 1,372억 5,600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이 30억 4,400만 원이며, 이월액과 반납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7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318억 4,500만 원을 포함한 6,490억 2,600만 원이며 세입결산의 실제수납액은 6,703억 6,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지출액은 4,987억 8,3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이 397억 9,100만 원, 사고이월이 299억 7,400만 원, 계속비이월 491억 5,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28억 7,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84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결산서 47페이지부터 54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9개의 특별회계에 대해 총괄 결산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8억 7,700만 원을 포함한 954억 8,5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의 실제 수납액은 930억 원이며, 세출결산의 지출액은 705억 3,8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이 14억 2,000만 원, 사고이월은 6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이 162억 4,400만 원으로 그중 보조금 반납액이 1억 5,2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64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별도 보고가 있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부 결산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549페이지부터 64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전용과 이체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전용 현황은 일반회계 총무과 연금부담금 지출 등 일반 및 특별회계 전체 총 37건 27억 4,7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하단 예산이체 현황은 팀 이동에 따른 예산이체로 총 6건, 38억 9,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결산서 647페이지부터 654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예비비지출 결산은 방금 예산정책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적립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602억 4,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280억 6,800만 원을 조성하고 274억 4,3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 말 조성액은 608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결산서 675페이지부터 71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작성된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공유 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이번 회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제표의 구성은 결산서 717페이지에서 845페이지까지에 걸쳐 재무제표 총괄 설명,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주요 내용인 재무제표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상대표는 2025년도 말 당기 태백시의 자산과 부채현황을 보여주는 보고서로서 자산부분에서 유동자산이 2,258억 1,900만 원, 투자자산이 531억 원, 일반유형자산이 1,056억 2,800만 원, 주민편의시설이 6,520억 6,700만 원, 사회기반시설이 1조 886억 1,200만 원, 기타비유동자산이 63억 3,500만 원으로 자산총계는 2조 1,31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채 부분으로 유동부채가 79억 5,700만 원, 장기차입부채가 62억 8,600만 원, 기타비유동부채가 206억 7,600만 원으로 부채총계는 34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순자산 부분으로 고정순자산이 1조 8,411억 6,900만 원, 특정순자산이 154억 9,500만 원, 일반순자산이 2,399억 7,800만 원으로 순자산총계는 2조 966억 4,200만 원이며, 부채 및 순자산총계는 2조 1,315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운영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25회계연도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의 내역을 일정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사업순원가 1,369억 5,700만 원, 관리운영비 823억 4,200만 원, 비배분비용이 375억 7,200만 원, 비배분수익이 417억 5,300만 원입니다. 사업순원과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을 더한 값에서 비배분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과는 2,151억 1,900만 원이며, 일반수익은 2,700억 8,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재정운영순원에서 일반수익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549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채권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43억 5,500만 원에서 당해년도 2,900만 원이 발생하였고, 2,200만 원이 소멸하여 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43억 6,200만 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세부결산내역은 결산서 835페이지부터 83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 125억 7,100만 원에서 당해 연도 31억 4,3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 연도말 현재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재무는 94억 2,800만 원입니다. 채무 세부내역은 결산서 840페이지부터 84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예산의 성과보고서부터 세입금 결손처분과 미수납액 현황 등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홍지영 위원님!

홍지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결산승인안 10쪽에 보면 기금별 현황을 보면 농업발전기금은 65억 8,500만 원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액은 0원이거든요? 그래서 결산 그 심사의견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기금 최종 목표액이 100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기금 집행을 전면 보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관련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기금 규모가 25억 원 이상일 경우 목적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도 사업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조례 취지와 상충되는 행정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액을 100억을 꼭 달성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일단 부서에서 농업기금 관리부서에서는 현재까지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위원님도 의견이 계셔가지고 이 부분은 따로 기금 조성을 하고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설명을 드릴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저는 기금 농업인의 어려움들을 많이 민원으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 사용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들이 저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되지 않았고, 감사 의견서에 지금 이렇게 결산감사 의견서 이렇게 있어서 이거를 꼭 이번 결산 예산에 반영할 때는 기금을 꼭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분명 농업인 단체에도 의견이 있었을 겁니다. 있었을 건데 해당 부서에서 기금 활용을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다고 꼭 의견을 드리고 있고, 그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고 우리가 우리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변경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월금하고 집행잔액 발생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3페이지에 보니까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다음 연도 이월금이 1,189억 2,500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산액이 67억 300 정도인데 이게 지금 18.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월 발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예산 집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치만 다음 연도 이월된 만큼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발생의 원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그때 이월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집행잔액도 발생이 되고 예를 들어 전체 1,000억 원 정도 중에서 실제적인 이월되는 금액은 한 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 대비 예산을 한 10% 정도 계속 이월이 되는 부분은.
그러면 전년도에 이어가지고 올해 사업이 이월된 거는 몇 건 정도로 500억 지금 말씀하셨는데 몇 건 정도인가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건수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거는 전체적 예산 부분만 갖고 따지기 때문에요.

홍지영위원

전년도에 넘어와서 이월되고 이월될 거 그리고 또 2년 연속 이월된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그 부분은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로 뭐 이월은 되고 있지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걸 올해 돈을 다 못 써서 내년까지 걸쳐 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이월되는 금액은 504억 정도 된다고.

홍지영위원

504억 정도. 건수는 모르겠고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홍지영위원

어쨌든 이거를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결과를 파악하셔야 되고 왜 이월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일반회계 지출 잔액이 227억인데요, 이중 생활폐기물 관련 회수센터 사업이 38억 그리고 청정고원센터 건립이 22억 그리고 투자유치 이전기업이 21억 등 총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 변경이나 수요 감소 등으로 집행이 어렵다는 사실을 언제 파악하셨길래 지금 이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될까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지영위원

23페이지에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으면 추경 예산을 감액을 하거나 다른 예산의 잔액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이 부분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부분입니다.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예. 주로 보면은 체육분야 보조금 많이 발생이 되어 있고, 환경 폐기물분야 뭐 사업진흥·고도화분야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홍지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태백시는 가용재산이 그렇게 자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재원이? 그러면 적기에 사업이 어렵다는 걸 판단을 하셨으면 다른 예산에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결산 감사에서 의견이 나왔고 저 또한 늘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저희 결산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는 거 플러스, 리스트업을 하셔서 불용되는, 이월되는 부분들을 관리를 하시면 이거는 적기에 분명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하시고 다른 재원에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산감사 지적사항의 사후 관리를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결산감사 요원들이 사후 관리를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 부서의 검토 보고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사항만 예산에 반영되거나 종전에 사용한 예산이 동일한 실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용액 과다, 기금 활용 저조, 동일한 문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예산 운영을 해 주기를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개선 사항이 조치만 하지 마시고 이게 조치가 되고 나서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반드시 리스트업을 해서 부서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총괄부서가 전 회계과가 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박영식위원장

네.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네. 남궁증 위원님!

남궁증위원

회계 과장님, 결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이 537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게 됐어요. 그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맞습니다.

남궁증위원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결산검사 의견서상에 보면은 순세계잉여금이 497억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요게 막 지금 결산검사 승인안에 올라온 게 맞는 거겠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지금 보고 있는 결산검사 승인안이 일단 맞는 거고요. 결산검사 당시에는 이때가 예산상 기준으로 아마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하고 결산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남궁증위원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증위원

결산 검사하면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우리 홍지영 위원님께도 지적하셨지마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잘 타이트하게 잘 해야 된다! 라는 지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537억이 어쨌든 내년도 예산안에 재원으로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537억이 내년도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할 문제겠지만 537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가령 예산편성을 할 때 총액 예산편성을 할 때 5,000억 예산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실제로 보면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교부세 등 등을 합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을 빼면 5,000억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남궁증위원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이상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5,000억 예산, 6,000억 예산 이런 것에 포장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런 과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해서 과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광

고재광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 12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이 수도행정 팀장입니다. (수도행정팀장 이창이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2025년도 사업결산을 완료하고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결산 감사 결과를 같은 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 1페이지 결산 총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예산은 결산 결과 총 356억 6,700만 원이며, 지출예산은 결산 결과 총 284억1,800만 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05억 1,500만 원, 수입액 242억 1,800만 원에 지출액 284억 1,800만 원으로 차액인 63억 1,500만 원은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2페이지 주요 내용의 생산량 및 조정량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수돗물 총생산량은 자체 정수량 125만 8,000톤과 광역 사용량 791만 톤을 합하여 916만 8,000톤이었으며, 전년 대비 952만 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조정량 부과량입니다. 부과량은 457만 2,000톤으로 전년 대비 4만 7,000톤 증가하여 유수율은 49.9%로 전년 대비 5.2%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1쪽입니다. 수입 지출 총괄해서 자금 결산의 수납액 및 지출액 기준으로 총수입은 347억 3,200만 원이고, 총지출은 284억 1,800만 원으로 잔액 63억 1,500만 원을 2026년도로 차기 이월하였습니다. 수입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2페이지에서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영업수익 53억 600만 원, 영업외수익 119억 600만 원, 투자자산처분 58억 3,8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 12억 4,900만 원,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과 미수금입니다. 20억 4,600만 원, 이월재원 93억 2,300만 원으로 총 356억 6,7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수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7억 3,200만 원이고 미수금 당년도와 과년 체납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9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66페이지에서부터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결산입니다. 인건비와 정수구입비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 대가 운영대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 등 수익적 지출이 85억 4,000만 원, 상수도 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지방상수도 운영 위탁 대가 시설 대가입니다.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지출이 151억 7,700만 원, 2024년 이월재원 지출액은 46억 9,700만 원으로 총 284억 1,800만 원을 지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3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해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결산서 책자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입니다. 총자산은 1,161억 2,000만 원으로 유동자산 188억 7,600만 원, 비유동 자산은 972억 4,500만 원입니다. 이 중 부채는 3억 3,000만 원, 자본은 1,15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입니다. 결산서 책자 21페이지입니다. 총수익은 122억 1,500만 원으로 매출액은 53억 600만 원, 영업외수익은 69억 900만 원입니다. 총비용은 135억 3,100만 원으로 매출원가 72억 원, 판매비와 관리비가 68억 8,100만 원, 영업외비용이 6,200만 원입니다.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단기순손실이 19억 3,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금흐름표입니다. 결산서 책자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전기이월된 기초현금 108억 500만 원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단기말 현재 66억 5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총괄 원가 계산서에 의한 요금 수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0페이지입니다. 톤당 생산 원가는 전년 대비 357.7원이 감소한 2,433.92원이며, 톤당 공급단가는 48원이 증가한 1,051.9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전년 대비 7.3% 증가한 43.22%이며, 요금 인상 요인은 전년 대비 46.7% 감소한 131.38%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업연도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결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위원

위원장님!

박영식위원장

남궁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미수금이 9억 3,500이네?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증위원

악성이 미수인가 아니면 뭐 받아낼 수 있는 미수금인가요?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궁증위원

악성 그러니까 받지 못하는 미수금이냐? 고질적인, 아니면은 우리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은 받아 받아낼 수 있는 미수금이냐?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뭐 악성이라기보다는 어떤 형편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납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그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섞여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증위원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상하수도 재정에 9억 3,500 정도가 미수금이 돼 있으니 사실상은 재정에 조금 영향이 미친다! 라고 보기에 보아지겠죠? 그죠?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궁증위원

그래서 이런 대책도 좀 마련해서 회수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남궁증위원

그다음에 요금 현실화율이 43.22%인데 톤당 원가 대비해서 공급단가가 50%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상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아니면은 요금을 올리기도 참, 일반 시민들에게 입장에서 보면은 요금을 올리는 것도어렵고 좀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요금이?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요금 현실화율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 어떤 공공 요금을 올리게 되면은 다른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올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거는 몇 년 전에 결정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까지 매년 7.3%씩 지금 상수도 요금을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증위원

지금 인상을 매년?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증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남궁증위원

이건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인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정부의 방침은 아니고 저희가 결정을 해가지고 워낙 생산 원가가 공급 단가를 못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희도 특별회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국의 어떤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뭐 갑자기 또 그렇다고 상수도 요금을 너무 올릴 수도 없고.

남궁증위원

그러게요.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남궁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삶과 또 직결되는 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조율을 해서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형량을 비교 형량을 잘해갖고 좀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증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식위원장

남궁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영위원

소장님.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홍지영위원

2025년 유수율이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서는 49.9%인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는 63%로 서로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몇 페이지에 60? 죄송합니다만.

홍지영위원

26페이지고요, 검사 의견서는 26페이지고 승인안은 2페이지입니다.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승인안에 있는 49.9%가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럼 이게 오타인가요? 결산 감사가? 그러면 전체로 49.9%가 맞는 거죠?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9.9%가 맞습니다.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하셔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홍지영위원

그리고 좀 전에 남궁증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긴 했지만 우리 특별회계 요금 현실화 지금 43.22%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습니까? 지금? 파악한 거는?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홍지영위원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저는 또 요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누수 저감과 유수율 제고를 통한 원가 절감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동의합니다.

홍지영위원

그 부분에 좀 더 개선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잘 우리 주민들이 요금을 뭐 갑자기 올리거나 이러면 또 재정에 부담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지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식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 결산 검사에 대한 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검사 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97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박노훈. 전문위원 강윤호.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