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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박강우 의원 발언

제155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6-09-28

박강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형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 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3호로 상정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협약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는 ㎞당 단위 요금이 국내 유료도로 중 가장 비싼 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으며 이용자 부담 경감,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로 이용자 및 지역 상공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창대교의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에서 2022년 통행료 인상분을 동결하고 주중 출·퇴근 시간 통행료 32% 할인하는 통행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행료 인하 정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우리 시에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상남도와 협의된 우리 시 재정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정책 중 출·퇴근 32% 할인에 소요되는 비용 중 50%를 우리 시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평일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5시에서 7시에 통행하는 출·퇴근 차량에 대해 통행료의 32%를 할인하는 것으로 소형차 기준 800원이 할인됩니다. 출·퇴근 이용자는 지금보다 800원 할인된 1,70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 마창대교 이용자의 63% 정도가 우리 시 등록 차량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시는 마창대교 이용자 중 창원시민이 혜택 보는 비용인 63%보다 적은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와 협의하였습니다. 지원 기간은 민선 9기 공약을 감안하여 2028년 상반기까지 2년입니다. 지원금액은 2년간 32억 원으로 연평균 16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창대교 출·퇴근 이용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편의 제고를 위하여 경상남도와 상호 협력하여 시행하는 평일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장승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혜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혜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리

유혜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혜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남도의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 정책에 따라 우리 시 재정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마창대교 통행료 할인에 따른 수익 감소분 중 50%를 창원시에서 지원하고자 경상남도와 재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이며 26년 7월부터 28년 6월 2년간 총 32억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은 이용자의 직접적인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도심 교통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도부터 출·퇴근 시간대 통행료 할인 정책이 시행되어 온 만큼 기존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과 정책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번 재정분담 비율이 기존 창원시 63%, 경상남도 37%에서 양 기관 각각 50%로 조정되어 창원시 재정부담이 완화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주무관청이 경상남도인 점과 출·퇴근 이용 차량의 지역별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정분담 비율의 산정 근거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협약 동의안은 단기적 할인 정책이므로 마창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및 통행료 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재구조화 방안,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장기적인 재정 절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유혜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먼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하경석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뭐 좋은 현상인데 우리 강기윤 시장님 선거 때 공약 보면 전면 무료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사항을 고려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전면 무료화가 아니고 할인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장승진입니다. 지금 전면 무료화 공약은 이행을 위해서 주무관청인 경상남도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오늘 업무협약도 28년 6월 말까지 일단 2년간 우선적으로 출·퇴근에 할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전면 무료화 정책에 대해서는 경남도와 협의를 논의 후에 별도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선거 때, 물론 선거용 워딩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래도 당선되자마자 바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되지만 28년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추진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경상남도와 협의가 되는 진행 상황을 보고 전면 무료화가 좀 더 당겨진다면 이게 또 협약을 다시 도와 조정해서 전면 무료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경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겠습니다. 할인 퍼센트가 32%가 나왔는데 이것은 뭐 금액으로 맞춘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볼 때 단위를 좀 천 단위로 끊어가면 좋지 않을까. 800원 인하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1,000원이나 이렇게는 맞출 수 없던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기존에 1,700원으로 출·퇴근 시간에 할인이, 기존부터 1,700원 할인이 됐었습니다. 그 기존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800원 인하…. 그러면 기존 할인율 그대로 해서 가는 겁니까? 32% 할 때 기준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종전에 2,500원 할인인데 출·퇴근 시간 지금도 1,700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할인율을 적용시켜서,

하경석위원

전면 무료화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아니, 원래 출·퇴근 이외의 시간은 2,500원입니다. 2,500원이고 경상남도와 기존에 지금까지 출·퇴근 시간 4시간만큼은 1,700원으로 할인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서 간다는,

하경석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 할인하고 일반 평상시 할인율이 같아진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오늘 상정한 것은 출·퇴근 시간 4시간만 할인을 동의안을 구한 거고,

하경석위원

그렇게 한 게 지금 1,700원입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경석위원

아, 내린 게요? 원래 있었잖아요, 그 출·퇴근 시간 할인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게 종료가 됐고,

하경석위원

아, 종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종료가 됐고 이제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재연장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지금 상황에서 할인이나 이렇게 된 사항은 없네요, 그러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기존 해 오던 할인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마창대교 무료화는 경상남도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지금 이것은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을 재연장하는 동의안이란 말씀이시죠? 그러면 시장님 공약은 지금 하나도 이행이 안 된 거네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도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실무협의가 마무리되는 시점은 언제쯤이고 만약에 할인이 된다면 얼마나 더 할인이 될 수 있을까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이제 도와 협의가 잘되면 전면 무료화는 민선 9기의 공약이기 때문에 그게 전면 무료화가 된다면 시민들은 일단 통행료 부분은 부담 없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을 기한이 다 됐다고 연장하는 동의안인데 지금 강기윤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추가로 할인되는 부분 이런 것은 지금 안 보이네요, 그러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경상남도에서 지사님 공약사항이 추가 할인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가 할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 무료화를 공약했기 때문에 무료화를 하고 있고, 이제 도와 시와 협의점을 한번 찾아보고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 아직까지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협의가 언제쯤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우리 시에서 노력이나, 공약 이행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노력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언제쯤 그게 추가 할인이든 전면 무료화든 될 수 있는지 날짜별로 설명을 좀 부탁, 대략이라도 괜찮으니까 설명 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구체적으로 제시된 부분은 없는데 지난번에 1차 실무협의를 시와 도가 우리 시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하고 도의 입장을 서로 주고받았고요. 도에서 추가 할인하는 부분은 도민 추가 할인을, 도민 외의 조례를 도에서 통행 조례를 개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하경석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시나 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로드맵으로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걸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는 우선적으로 현행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도와 협의를 따르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날짜가, 협의를 할 것 같으면 날짜가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자체로 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언제쯤 1차 협의를 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항이 또 되면 2차 협의, 3차 협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언제 결정이 나고, 이런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해 달라는 부탁,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협의체가 7월 27일 날 결성이 되었고 1차 실무협의가 8월 25일 날 도 건설지원과하고 저희들하고 8월 25일 날 1차 실무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날 제2차 실무협의회를 오후 2시에 또 협의회를 가질 예정에 있고. 그 건의 중에 안건 자체가 도에서는 32% 할인 정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창원시는 전면 무료화를 조기에 좀 해 달라, 그렇게 서로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 관계자 입장은 재정이 전면 무료화를 하면 적게는 350억, 많게는 486억이 들기 때문에 재정이 많이 드는 부담이 있어서 지금 단기 정책으로 통행료 출·퇴근 32%를 시행하고 그 시행하는 도중에 서로 도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28년까지 전면 무료화를 계속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하자는 그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 협의체는 지금 2차 협의체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10월 2일 날,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진전이 있다고 하면 제3차, 4차, 올 연말까지 실무협의회를 계속 구성해서 전면 무료화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도가 32%를 고집하면 우리 창원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장기 정책에 여러 가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비 지원 공동 대응 쪽에 추가 요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거가대교를 국비 지원 공동 대응을 하려고 경기도하고, 경기도의 일산대교하고 우리 경남의 거가대교를 국비 지원 공동 대응 추가를,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창대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동 대응에 추가해 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경석위원

그게 건의 시점이 언제이고, 그러니까 말로 말고 언제쯤 해서 이런 어떤 서류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그걸 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공동 대응이 올 연말에,

하경석위원

올 연말이 공동 대응,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경기도하고 경남도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체 구성할 적에 마창대교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가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경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문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

진형익위원장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명갑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전면 무료화하게 되면 340억 이상 든다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데 마창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세금으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이용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시민 의견 수렴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면 무료화를 하면 전체 통행료 수입과 연간 재정지원액을 같이 합하면 최소 한 350억, 많게는 한 480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전체 100%를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경남도 차량만 지원할 것인지, 전면 무료화 창원시 차량만 무료화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도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전면 100% 했을 적에 480억이지만 100% 중에 저희들이 차량을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경남도 차량만 했을 때는 73%입니다. 73% 적용했을 적에 한 350억이 되고 거기서 또 안 됐을 경우에 창원시 차량만 적용했을 적에 한 51%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최대 480억, 최소 350억이고 창원시 차량만 했을 때는 그보다 한 250억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경남도하고 차량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지 그것을 아직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명갑위원

그래,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마창대교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도 세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여론조사 이런 걸 하시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이게 우리가 선거, 우리 의원님도 선거에 다 나와서 공약을 하고 하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는 게 100% 지킬 수 있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하다 보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과장님, 국장님, 민선 8기 때 우리 시가 부담한 퍼센티지가 몇 %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63%였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도가 그때 몇 %였어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37%.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는 각각 50%씩 반반 부담하는 걸로.

박강우위원

그걸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민선 8기 때 63% 우리가 부담을 했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지금은 50% 부담하면 되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러면 13%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13%가 줄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지금 설명을 잘해 주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민선 9기 때 그냥 이어가는 게 아니고 퍼센티지를 내서 금액이 얼마 됐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것 부서에서 이야기 안 해 주니까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네. 그게 왜 그렇냐 하면 8기, 9기를 따지는 건 아니고 연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민선 8기 때는 몇 % 우리가 부담을 했는데 민선 9기 때는 몇 % 부담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다음에 완전 무료화가 되면 좋겠지만, 완전 무료화되면 좋지요. 좋은데 그게 또 재정상 돈이 300억, 400억 들어가는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부서의 제가 볼 때는 설명이 잘못된 것 같고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명갑 위원님 그랬는데 창원시민이, 저는 생각할 때 반대가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거기에 부담한다고 해서 전체, 거기 예를 들어서 300억을 우리가 재정 했을 때 전체 시민이 할당을 안 낸다, 거기에 한다는 건 안 맞고 우리 시민이 어디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에 그러면 공사를 한다, 해양항만 쪽에 한다. 그러면 창원시민이, 성산구나 의창구 쪽에는 혜택을 봅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보잖아요. 저는 생각하는 게 창원시민이 피해를 입으면 전체가 피해를 입고, 이익을 보면 전체가 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따지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340억, 350억 들어간다, 마창대교를 출·퇴근하는 사람한테만 혜택 간다는 그것은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일부 혜택이 가도 우리 시의원들은 이해를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정이 우리 도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0%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좀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가 재정을 좀 덜 안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 8기 할인 정책은 출·퇴근 시간에 20%를 했었습니다. 20% 했던 것은 6월 31일 날 종료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료 추가 할인이 도에서 12%가 더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월 1일부터 20%에서 32%로 할인이 추가가 됐습니다, 12%. 그 부분을 전체 따지면 800원이 할인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 때 재정부담률은 우리 시가 63%, 도가 37%에서 지금 5대 때는 50%, 각각 50%로 부담하기 때문에 조금 하향된 그런 할인율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래, 13% 절약됐다는 그 설명을 못 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부서에서 민선 8기 때는 63% 했는데 민선 9기는 50%니까 13% 절약됐잖아요, 그렇지요? 재정상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그 설명을 왜 그렇게 못 해 줘요, 그걸?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까 국장님 설명 때도 그렇게 할인이 됐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설명했으면 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것 우리 시민이 조금이라도 혜택 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돈이 얼마 들어가든 간에 우리 9기 시정에서도 아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 국장님하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부담이 더 안 될 수 있게끔, 부담 덜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담당 국장님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63%에서 50%로 줄었다라고 언급을 드려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하다 보니 그리됐는데 앞으로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저는 알아들었는데 모르시는 위원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위원

국장님,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인하해 주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주위에 제가 아는 것은 팔룡터널, 지개~남산 구간, 이런 구간에 유료구간이 많이 있잖아, 그렇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룡터널은 작년 12월 24일 날 재구조화를 해서 지금 재정 투입보다는 적게 부담하는 BTO-MCC로 재구조화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개~남간 간 도로도 보면 지금 현재 협약 대비 통행량이 한 30%, 거기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는 구간이 발생돼서 그 부분도 재구조화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제가 왜 금방 말씀드린 것 보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면 지개~남산 보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가면 승용차 1,300원 통행료 나오거든, 그렇지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렇지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 데는 지금 마창대교처럼 같이 인하를 해 주든지 그런 방안을 제시하든지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지, 마창대교에 대한 것만 준비하고. 물론 민선 9기 공약사항이라 하지만 일반 다른 지역에 이런 혜택을 못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라든지 불만이 제기됐을 때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개~남산 간도 지금 통행량이 협약 대비 계속 줄고 출·퇴근 시의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북면에 거주하시는 분만 해도 주민들이 4만 명이 넘는데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차량이 정체되어서 밀릴 정도로 많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왜 거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냐. 여기에 대한 준비도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마창대교뿐만 아니고 주위에 있는 그런 주민들,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런 도로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런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앞으로 준비를 꼭 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할인해 주든지 할증해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한쪽만 할인해 주고 한쪽은 할인을 안 해 주면 거기 주민들의 불만은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고민해서 노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잘 좀 검토해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예, 전홍표 위원님 먼저 하세요.
홍표

전홍표위원

아이고, 풀기 힘든 일을 풀려고 노력하시는 공무원들 노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 근원적으로 좀 짚어 넘어갈게요. 마창대교 언제 개통됐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007년도.
홍표

전홍표위원

2007년도 개통되고 나서 요금의 변화는 몇 년 단위로 이루어졌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2년도에 인상해야 하고 2030년 500원 인상이, 두 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동결을 시켰고.
홍표

전홍표위원

2022년도에 동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원래 계획으로 하면 2,000원으로 시작했다가 2,500원 그다음에 2022년부터 3,000원이 되어야 하고 2030년부터 3,500원이 되어야 하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동결하면서 동결을 맥쿼리나 마창대교 쪽에서 그냥 동결시킨 겁니까, 아니면 동결됐던 500원의 인상 비율을 세금으로 투여,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재정지원을 도에서 120억을 재정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재정지원을 한꺼번에 재정지원을 했습니까, 아니면 2022년도부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2년부터 그 동결분에 대한, 500원에 대한 재정지원이 시작됐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래서 500원씩 결정했는데 그 총액이 얼마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한 123억가량,
홍표

전홍표위원

2026년 지금까지 123억 정도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연도별로 123억 정도 됐다는 말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평균 한 120억 정도.
홍표

전홍표위원

평균 120억이면 3년간 360억이 들어갔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다음에 요금인상분에 대한 보전액은 재정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할인율에 대한 지금 이게 32%다, 50%다 이것도 재정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하고 우리 시하고 부담이 50%씩 그렇게 할 계획,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개통되었던 마창대교의 건설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다고 보고받고 계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마창대교 건설비용은 그때 3,400억 정도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3,400억의 민자사업자가 들어서 했는데 이걸 통행료로 자기가 걷어가고 그다음에 재정지원금으로 2020년부터 연간 120억씩 들어가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다음에 저희가 출·퇴근 할인율 32%, 50%다, 32%, 50%로 이끌어 냈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정투자액도 들어가고, 그렇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런 식으로 재정투자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민자사업자로부터 우리가 이 사업권을 인수하게 되어 있는 2038년까지 지금 현 상태로 재정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면 얼마 정도 재정투자가 들어갈 것으로 예측됩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출·퇴근 시간 1년에 연간 16억 들어가면 10년간 하면 160억 정도.
홍표

전홍표위원

160억이고 그다음에 인상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120억씩 향후 이렇게 하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거기서 한 300억가량, 320억 정도.
홍표

전홍표위원

연 320억, 아니면 토털,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전체 총괄.
홍표

전홍표위원

총괄 320억 정도? 말씀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잘…. 그리고 박강우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배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정에서 투자되는 투자의 금액은 수익자 중심입니다. 누가 이걸 혜택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민자도로 사업의 기본방침은 수익자 원칙입니다. 자네가 빨리 가기 위해서 이 길을 이용하면 돈을 내고 가라, 맞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이용의 수혜는 운전하는 사람이 수혜를 얻고 있는데 이 수혜를 보전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은 세금으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철학적으로 행정적인 논리로 이 논리가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셨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통행료 인상을 할 부분이 생기면 당연히 인상을 시켜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재정지원을 통해서 시민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까 마창대교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혜택을 얻는데 마창대교를 많이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혜택에 비해서 그 혜택의 책임 부담과 금전적인 부담은 세금으로 메꾸는 형태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마창대교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이런 걸 파악할 데 없어요, 아주 사적인 기업이라서. 마창대교의 영업이익이 연간 얼마 정도, 영업이익입니다.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보고받은 게. 마창대교가 통행료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연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5년 자료를 보면 통행료 수입이 한 372억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372억 정도 발생하고 있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총수입은 그렇고 영업이익은 얼마 정도 나고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통행료 수입 부분이 372억이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그걸 제외하면 정확한 수입은 알 수가 없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잘 모르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 회사는 370억을 벌어들여요, 그렇죠? 이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비,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370억을 받았는데 그 운영비가 어디, 월급 주고 길을 유지보수하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지원이 합당한지 안 한지 알아야 할 거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서에서 체결된 내용대로 동일분이라든지 그런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채용됐던 그 내용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동의안에 대한 동의가 가능해요. 마창대교는 연간 370억 원의 이익을 얻고 있는데 우리가 왜 더 돈을 내줘야 돼? 너희 이익을 370억 벌었으니까 그 번 만큼의 이익은 시민의 혜택으로 요금을 깎으라고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데 지금은 모르잖아요,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데 어렴풋이 알고 있을 거예요. 거기 공시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적자 나온 것 있거든요. 분명히 370억을 받았는데 재정공시율을 보면 적자 나와. 왜? 이 사람들은 후순위 채권으로 수많은 돈을 빌려놓고 연간 약 십일점몇 %에 대한 이자율을 지급하는 거예요. 이것 금융 장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이 사람들 금융 장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한테 공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마창대교의 주주를 보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70%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이머징인프라가 30%, 100%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기업의 요약 손익계약서를 보면 영업이익은, 아까 전에 통행료 이익 말고 영업이익은 250억 이상을 상회하고 영업이익을 얻고 있어요. 370억을 벌어서 백몇십억은 도로를 관리하거나 인건비를 주거나 해 놓고 영업이익을 250 정도 남겨 먹고 있어요. 그런데 손익계산을 보면 마이너스 80억이거든. 나머지 돈은 대출금 이자 상환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금융회사 좋은 것 하는 거지. 맥쿼리한테 돈 갖다 주는 거지. 언제까지? 2038년까지. 그리고 이런 동의안을 상정할 때는 이 회사가 얼마나 벌어가고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냥 마산과 창원을 연결하는 도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니까 우리는 깎아줘야 한다?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들 출마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들은 앞뒤 재지도 않고 무료화하겠다? 국장님, 이것 무료화 가능해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화 부분은 재정의 여건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시장님께서 공약하셨기 때문에 무료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재정부담을 좀 줄이는 방안으로 해서 아까 국비 말씀도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 또 도와 협의하는 부분도 재정부담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홍표

전홍표위원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잖아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국비 지원을 받는다 하면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개~남산 간 도로, 어떻게 할 거예요? 거가대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순차적인, 시행을 하더라도 순차적인 시행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홍표

전홍표위원

그 말이 불가능하다는 말,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형평성을 봐서는 같이 적용시키는 게 맞다라고 봐지는데,
홍표

전홍표위원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지.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재정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순차적으로 가야 할 것으로,
홍표

전홍표위원

재정의 여건상 가능하다고 봅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현 재정상으로서는 100% 시가 부담하기에는 3개 유료화 도로를 동시에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불가능이잖아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자,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32억 지원은 한시적은 출·퇴근 할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우리 강기윤 정권에서, 강기윤 시정에서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 재정을 투여해서 무료화 방향으로 가실 겁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과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주무관청인 경남도과 협의 중에 있고,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홍표

전홍표위원

무료화라는 것 빼고 그러면 이 상태로 출·퇴근만 지원한다고 하면 2038년까지 재정지원이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오늘 보고드린 대로 50 대 50으로 하면 연 8억 정도 소요,
홍표

전홍표위원

연 16억이 아니고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아, 16억입니다, 바뀌면.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16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 우리가 3,000원 내야 하는데,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곧 3,500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본요금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현재 2,500원입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30년도,
홍표

전홍표위원

아니, 지금은 3,000원 내야 될 건데 우리가 2,500원으로 내렸던 게 500원은 도에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지금은 우리가 3,000원짜리 통행료인데 2,500원으로 일단은 도에서 보전을 받아놓고 그다음에 출·퇴근 시간에 50% 깎아서 1,700원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홍표

전홍표위원

협약에 의해서. 그러면 곧 우리가 3,500원에 500원 인상분이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500원 인상분은 500원 인상분이 아니고 1,000원의 인상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도에서 500원 지금 현재 억제하고 있는 부분하고 또 500원 인상되는 부분하고,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렇게 추정하면 2038년까지 우리 재정투자는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고민하셔야죠, 과연 이게 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에 대한 것도.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그리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했는데 좀 과도한 통행료가 당초 건립할 때부터 협약이 되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시민 부담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주식회사 마창대교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어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또 돈을 주는 거예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언론을 통해서 맥쿼리 부분 제가 몇 년 전에 언급이 된 것을 들었고 저도 들었는데, 일단 협약에 경남도와, 주무관청이 경남도가 지정된 것도 도와 맥컬리 사, 주식회사 마창대교하고의 협약이 또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부분이고, 뒤에 재구조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필요성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시장님이 사업의 구조를 알고 계십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알고 계십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알고 계십니까? 그래도 무료화하시겠다고 주장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구조를 알고 있는데.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일단 협약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좀 많다 보니 그것을 좀 해소하려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도심의 교통 흐름을 외곽도로로써 좀 풀고 싶은 부분도 있으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무료화가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마창대교를 이용 안 하면 도심의 교통 정체는 조금 더 심화·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에 좀 판단하신 게 아닌가.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경상남도하고 이걸 의논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가 재정지원하기 전에 후순위 대출금리가 얼마인지―주식회사 마창대교가―그리고 금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런 금융 구조를 파악해서 이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손익이 나는 부분이 왜 나는지에 대한 검토는 하셨습니까? 접근 권한 없잖아요, 그렇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접근,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 바보지요, 바보. 그건 투자권을 더 주는 거잖아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일단 민자 협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보니까 거기에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됐던 부분을 바로잡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때 민자 협약을 했던 주된 경상남도지사 누구였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때 당시 김태호,
홍표

전홍표위원

그때 창원시장은 누구였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황철곤….
홍표

전홍표위원

아니, 아니요, 창원시장. 그때 마산, 창원 분리되어 있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것은 통합하기 전이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까요. 통합하기 전에 있으니까 창원시장, 마산시장, 경상남도, 그리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한테 책임지라고 하십시오. 제가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창대교는 이렇게 창원시내를, 뭐 이렇게 경남지역에 통과할 때 7㎞의 거리, 단축 거리에 비해서 비용이 좀 통행료가 많이 나온다는 그게 있었잖아요. 앞으로 추후에 이 같은 내용이 있으면 첫 거래 할 때, 협약할 때 잘 짚어 보고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기존에 창원시민 차량, 경남도 내 타 시군 차량, 타 시도 외 외지 차량 포함해서 전부 다 할인을 했습니다. 할인금액이 들어갔던 부분이고, 최근에 경상남도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발표했는데요. 도지사님이 경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도민에게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통행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가 그렇게 제정이 됐는데 도의회에 통과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아, 아직 이게 그러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도의회에서 보류가 되었던 조례 사항입니다.

박연정위원

그러면 이게 보류된, 이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내용은 떴는데 그러면 보류했다는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영구적으로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무산된 거예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다시 재추진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 이 지원 조례상 내용을 보면 3,000원 인상분을 경남도민은 할인하고 경남도 외 차량에 대해서는 3,000원 인상분을 받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중기차량, 법인이 아닌 개인 중기차량도 할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조례가 보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제가 이 빈도수랑 이렇게 월평균 그걸 보니까 조금 놀랐던 게 관외 차량들, 타 지역에 있는 차량들이 거의 3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금 정정해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 중의 일부는 조금 해소하지 않을까―금전적인 부분으로―그리 생각이 듭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7%가 경남도 외의 차량인데 그 부분에 발생되는 그 부분을 할인에 대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지금 당장에 강기윤 시장님께서 발의하셨던 무료화는 솔직히 이게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지만 당장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성으로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다들 아시다시피. 그런데 지금 도지사님께서도 다른 방법으로 아우트라인을 좀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이에 대해서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국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대체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도 상임위 관할 부서니까 그에 대한 내용은 조금이라도 변동사항이 있고 정보가 있으면 자료를 좀 즉각 즉각 부탁드립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위원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께서 지개~남산 간 도로를 잠시 언급하셨는데, 마창대교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개~남산 간 통행료 할인 부분을 고민 중에 있다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이라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통행료라는 게 1,1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렸는데 1,100원일 때 1,300명이 다니는, 통행하는 것하고 1,300원일 때 1,100명으로 줄어들어서 통행하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결과는. 그러면 통행료를 올린다고 해서 재정 상태가 나아진다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00원, 4,000원 올리면 좋지. 그러면 다니는 사람이 없어지잖아, 줄어들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지개~남산 간도 지금 적자잖아요. 적자 폭이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협약 대비 교통량은 한 30% 정도,

이무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통행료가 비싸니까 그렇거든요, 그게. 1,300원이면 비쌉니다, 그 짧은 거리에. 그래서 통행량을 좀 늘려주면 재정 상태가 좀 나아질 것 아닙니까, 지개~남산 간 거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개~남산 간은 주변 국가 제2산단이라든지 국도 79호선 확장이 되고 나면 교통량이 좀 증가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가정책에 대한 그 부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통행량은 계속 줄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런데 지금 적자 폭을 좀 줄여주려면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님 말씀대로 할인을 좀 적용시켜서, 우리 지금 마창대교처럼 거기도 할인을 좀 적용시켜 주면 통행량이 늘어날 것 아니냐 이거죠. 왜냐하면 1,300원,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게. 아침에 거기로 출·퇴근하고 싶어도 요금 부담 때문에 출·퇴근을 못 하다 보니까 도로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기존 도로가 복잡해지고 계속 밀리는 현상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쪽으로 차가 빠져 주면…. 기존 도로 79호선도 확장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무산됐는데.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개~남산 간 도로 통행료 할인을 고민만 하지 말고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이것 진짜, 그래야 그게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재정부담이 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개~남산 간은 개통하기 전 북면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공론화위원회에서 북면지역의 통행량 할인을 100원에서 계속 대형은 200원 인하를 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인하분은 저희 재정지원금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 북면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100원 인하된 걸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이후에 지금 적자분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북면지역뿐만 아니라 통행량 증가에 대해서도 국도 79호선 확장이라든지 제2국가산단이 빨리 돼서 통행량이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 가지로 다 고민하고 있는 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간단하게 1,000원에 2,000명이 다니는 것하고 2,000원에 1,000명이 다니는 것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러면 차라리 1,000원으로 해서 3,000명, 4,000명이 통행하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통행량이 많이 늘수록,

이무식위원

그것을 검토를 좀 해 달라 이 말입니다. 계속 지금, 물론 1,100원에서 1,500원 올리자고 한 걸 1,300원으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1,300원도 지금 비싸거든, 실제. 그 도로 몇 ㎞ 안 됩니다. 한 2~3㎞ 되나, 거리? 몇 ㎞입니까, 그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1.5,

이무식위원

그 정도인데 그래, 그 일점몇 ㎞를 1,300원 내고 간다는 것은…. 그리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달 다녀보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통행료를 낮추면 통행량이 좀 늘어나고, 통행료를 높이면 통행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맞잖아요, 그렇죠? 그 적정 수준을 잘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아까 고민 중에 있다, 고민 그것은 이제 접고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통행료가 비싸다고 계속 지역에서 전에도 집단민원도 있고 했는데 그것 좀 감안해서 한번 의논을, 그 현대산업개발입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의논을 한번 해서 좀 할인을 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마창대교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연간 순수익이 375억?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통행료 수입입니다. 통행료 수입이 372억입니다, 통행료.

이무식위원

총수입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통행료 수입.

이무식위원

칠백이십몇억이 아니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통행료 수입이 372억입니다.

이무식위원

연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이무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700억이 넘는 걸로 계산하니 나올 건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25년도 자료에 보면 통행료 수입은 37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식위원

그것 계산 근거 한번 보내줘 보이소. 제가 계산한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손익분기점이 도대체 몇 년인지, 손익분기점이. 몇 년도에 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지.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은 영업,

이무식위원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주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공개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여기 다 나오잖아요. 경차·소형차·중형차 연간 통행량 나오고 통행료 계산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700억이 넘는 걸로 25년도분이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관리비, 인건비 빼고 나면 얼마가 남느냐, 그것은 자기들 영업비밀이라고 안 가르쳐 준다 하는데. 이것을 저는 알고 싶은 게 손익분기점이 도대체가 몇 년인지를…. 예를 들어 손익분기점 10년 나오는데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20년, 30년 계속 보전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상이 불가합니까, 이것은? 계산이 안 나옵니까? 그리고 연간 지금 통행료가 협약상에 나와 있는 게 22년, 29년까지 되어 있고 30년, 38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협약서는 만기가 도래하면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협약서 재구조화는 2017년도에 한번 재구조화를 도에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MRG 부분이 재구조화를 하면서 폐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재구조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무식위원

지금 여기 첨부된 협약서 이것은 안이죠, 그렇죠? 여기 연도가 올해 됐으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32%에 대한 출·퇴근 시간,

이무식위원

그러니까 변경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안을 지금 첨부해 놓은 거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렇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필요할 때 협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로 협의만 되면.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협약서는 민간투자자하고 주무관청하고 마창대교하고 그렇게 협약서를 변경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도하고 시하고 32% 단기 정책에 대한 업무협약서가 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러면 도에서 청구를 하면 또 협약서는 도에서 바꿀 수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마창대교 쪽.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민간투자자하고 협약하는 게 아니고 시하고 도하고 관련된 협약이기 때문에 마창대교 주식회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무식위원

그래요? 일단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것 자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연간 통행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25년 통행료 수입을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연간 통행료, 소형, 중형, 대형 딱 집계를 내서 통행료 한번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자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상록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난감하시죠? 답을 뻔하게 알고 있는데. 이것 말씀드린 이유가 미리 그냥 차라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형식으로 의논을 좀 더 했으면 이렇게 시간이 길 것 같지도 않고, 괜히 지금 약간 서로 감정만 더 상할 것 같거든요, 보면. 인수위 때도 의논하셨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통행료 전면 무료화 부분은 인수위 때 공약을 접하고 이행계획을 저희가 하면서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임과 동시에 한다는 언론에도 있었고 하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좀 주무관청이 경남도이기 때문에,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철저하게 시장님 공약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할 마음은 없어요, 뻔히 답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무관청은 경남도잖아요.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침을 좀, 가이드라인이나 방침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 되면 빨리 안 된다 이야기하면 차라리 나을 것 같고. 인수위 때 의논을 하셨으면 기존에 이것 쿠폰도 있었던 것 알고 계세요? 마창대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출·퇴근 할인쿠폰,

지상록위원

출·퇴근 할인쿠폰 말고 그냥 상시적으로 쿠폰.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한 달에 쿠폰 그게 있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것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때 비용이 얼마 정도 혹시 더, 그 쿠폰으로 인한 비용은 도에서 다 했잖아요. 그것 얼마 정도 해 줬어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금액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이 협의안에 보면 출·퇴근 시간만 하고 있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 외 같은 경우도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대체로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다니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출·퇴근 시간에 가면 또 너무 막혀 버리면, 마창대교가 빨라서 가는데, 빠른 게 좋아서 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너무 막혀 버리면 큰 의미가 없어서 저는 돌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출·퇴근 외의 시간이 정말 효율적인데 이 쿠폰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도 함께 검토하고 있느냐, 이 부분도 같이 조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도 상품권을 줘서 그 상품권을 우리 시에 다시 재투입하면 경제 활성화도 된다는 그런 것도 아마 전략 로드맵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 업무협의안에 보면 그냥 동결되는 비용, 물론 올랐다고 하지만 동결되는 것밖에, 시민들이 체감할 때는 동결이거든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랑 과에서도 같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예를 들면 인근 부산에 광안대교가 보면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 6시간 무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무료화하는 게 2009년도에 4시간에 20%를 마창대교처럼 똑같이 출발을 했었고 지금 26년 7월 8일 날 6시간 전면 출·퇴근 시간 무료화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민자도로 부분에 대해서 전면 무료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전면 무료는 당연히 민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 거니까 힘들겠죠.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면 비율적으로나 효율적으로는 우리 시가 재정부담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결국 똑같거든요. 체감되는 게 없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방법을 다양하게, 그때 이용했던 쿠폰도 다시 해 주든지, 아니면 출·퇴근 시간 외의 시간도 좀 연장을 해서라든지 조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안 되면 결국은 맥쿼리하고 불공정 협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까 전홍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자로 빠져나간다는 부분들이 다 자회사로 빠져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안 되면 여론전이라도 하세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시비 지원 다 해 주고 아무런 칭찬도 하나 못 받는 상황인데.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단기 정책을 32% 할인하면서 단계별로 할인율을 증가하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는 걸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저는 하루에 마창대교 한 네 번 정도 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강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국장님, 마창대교 주무가 도잖아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우리 시는 권한이 없잖아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설명을, 아시는 위원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위원도 계시니까 그걸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우리 앞 전에, 저도 그 이야기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말았는데 우리 지상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뭐라 했노, 그걸 한 달에 20장인가 사면 할인을 줬거든요. 이참에 그것도 도하고 협의를 좀 해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것 방향을 한번 잡아보지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저는 미처 그것 생각을 못 했었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하고 협의가 돼서, 어차피 전면 무료화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이 좀 더 교통 혜택을 받고자 하는, 주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좋은 의견인 것, 그리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우리가 출·퇴근 시간에 할인 혜택을 보는 것은 별도이고 그 뭐고, 티켓인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20장인가 30장을 사면 또 할인을 보잖아요. 앞에 그 행사를 하다가 이번에 출·퇴근 함과 동시에 그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예를 들어서 중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 할인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그…. 용어를 내가 모르겠는데 티켓입니까, 그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할인쿠폰이라고 보시면,

박강우위원

할인쿠폰을 사잖아요, 사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또 있어요. 쿠폰을 내가 냈을 때 예를 들어서 500원의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또 500원 혜택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러면 1,000원의 혜택을 본다 아닙니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하이소, 검토하지 말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박강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지상록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시고 전홍표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지상록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결과적으로 정리 좀 하면 이런 소모전 하지 말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 공약사항에 이게 매몰되어 있으면 다 계속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이런 소모전 할 생각 전혀 없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체감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방법을 찾아봐야지 계속 이것에 대해서 방어 논리만 생각하시니까 지금 답변이 계속 이상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창대교를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저렴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을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출·퇴근 할인도 무료화로 가기 위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장선으로 계속 좀 보다가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무료화 정책을 펴기 위한 그 단계라고 봐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쿠폰도 그 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실제적으로 먼저 도입될 수 있는지 주무관청하고 또 마창대교 주식회사하고 같이 의논해서 도입이 되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것 해 주세요, 공약사항 그것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지, 제가 아까 하루에 네 번 탄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사는 현동이라든지 내서지역분들은 마창대교 이용량이 엄청 많거든요. 저는 진짜 하루 많게 탈 때는 여덟 번씩 탈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해 주세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록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홍표

전홍표위원

이번에도 재정 동의안 오는데요. 국장님, 과장님, 이것 내년 6월 되면 또 이 진통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2027년 6월까지의,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28년.
홍표

전홍표위원

28년 6월까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것 곧 다시 이 진통을 겪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재정지원 말고 기존의 재정지원되는 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재정지원하고 원래 인상분을 지원하는 금액 또 도에서 지원, 창원시에서 지원…. 이것 이렇게 소모전, 지상록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전 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과연 이 운영 수익을 주는 게 2038년까지 되어 있는데 2038년을 픽스해 놓아야만 하는가. 운영 기간을 좀 더 늘려주고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법은 없는가를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마창대교 이용률을 높여야 합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개보수, 마산사람이 창원에 넘어와서 출·퇴근하면서 나오는 IC를 내려오면 그 IC 정말 많이 밀리거든요, 출·퇴근 시간. 그 IC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산에서 창원 방면으로 가고 있는 이 유료화 도로의 속도 그리고 시간의 전쟁에서―그 구간단속 있어요―구간단속을 과연 유지하는 게 옳은 것인지. 그리고 강기윤 시정이 들어와서 마창대교의 무료화를 내세웠던 이 지점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1,700원 똑같잖아요, 그렇죠? 홍남표 시정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뭔가 변화를 주고 무료화를 위한 시발점을 가려고 하면 저는 좀 더 시에서 재정을 더 투입하든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일단 1,500원까지 내려놓는다, 그다음에 한 발짝 더 나간다는 시그널을 보내줘야 하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시민의 체감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대로 동의안은 통과될 거예요. 통과되고 나서 시민들이 얻는 기대감이나 효능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없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지금 당초 20%에서 32%로 상향했기 때문에 시민은 300원의 할인 혜택을 보는 것은 지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300원 보는데 내는 돈은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혜택 보는 게 총 800원 할인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우리가 통행할 때 찍히는 돈은, 하이패스에 얼마 찍히는데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똑같이 1,700원, 지금 12%를 추가하면,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까요. 2025년도에 1,700원 찍혔어, 출·퇴근 시간. 그렇죠? 2026년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출·퇴근 시간 통행료 얼마 찍혔는데요? 1,700원 똑같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정책은 26년 6월 31일까지는 1,700원이 아니었습니다. 2,000원이었고, 도가 단독으로 12%를 함으로 해서 1,700원까지 됐었는데,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도에서 돈을 내든 시에서 돈을 내든 1,700원 내던 것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얼마 내게 되는 거예요? 또 1,700원이잖아요,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금액은 6월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그런 효과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리고 세입과 세출을 고민하는 공무원 입장 말고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보십시오. 똑같잖아요. 뭐가 변했어요? 강기윤 시정이 무료화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안건 심의를 해서 통과시켰던 안으로 결정됐던 내용이 똑같아요, 1,700원. 그렇죠? 공무원은 행정에서 주장할 수 있죠. “이 동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우리는 원상회복돼서 더 많은 돈을 낼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막아냈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1,700원, 1,700원 똑같잖아요.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전에는 2,000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7월 1일부터는 거기에 20%가 아닌 32%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2026년 6월로 돌아볼게요. 2026년 6월에 우리 얼마 내고 통과했는데요? 마창대교를, 출·퇴근 시간에.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도가 12%를 추가 지원하기 전에, 하기 전에는 2,000원을 부담했었죠.
홍표

전홍표위원

2026년 6월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작년 25년 10월부터 국제 승소금 가지고 12%를 추가로 했던 부분이고,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2026년 6월에 강기윤 시장이 시장으로 됐잖아요, 그렇죠?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시장이 됐으면 깎아져야 하는데 되고하고 지금하고 결과적으로 1,700원 똑같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답변을 드리면 작년 10월부터 도에서 단독으로 12% 인하해서 사실상 시장님 취임하기 전과 후는 금액은 같은데, 그게 뭐 시장님 취임하신다 해서 재정을 또 바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끔 다운시켜 준다면 좋은데 어느 정도 여론 분석도 해야 하고 재정 집행 판단하는 데도 좀 어느 정도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변화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무료화 자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획을 짤 때는 무료화, 언급 안 하겠다 했지만 거의 무료화에 가는 과정으로 현행을 좀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혜택을 좀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짰는데 아까처럼 쿠폰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현실적인 대안이 있으면 중간에 또 도입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2년이라는 시간을 벌어요, 그렇죠? 이 시간 때 재구조화를 긴밀하게 논의하셔야 합니다. 운영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 아니면 통행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긴밀하게 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칠게요. 안 바뀌었어요. 강기윤 시장이 당선됐으니까 바꿔야지. 그런데 이것 언론의 질타 맞아요. 바뀐 줄 알았더니 똑같이 1,700원, 1,700원이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으로 보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바뀌는 정책을 좀 만들어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안 바뀌었잖아, 내 말은!

진형익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짧게 제가 자료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해서. 저희 통행료 할인 지원과 관련돼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재정지원금을 주무관청인 경남도에 청구하면 도에서 검토한 후에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재정지원금을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는 어찌 됐든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건데 그때 어떤 형태로 도에 재정지원금을 청구하는지 그 자료는 우리가 좀 도를 통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금이 한 해 115억 원 들었었는데 115억 중에 22년도 통행료 동결·보전이 한 87억 그리고 출·퇴근 할인 도가 부담하는 게 28억, 우리 시가 11억 해서 115억의 재정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간투자자가 요구한 사항이 아니고 22년도에 500원을 인상해야 하는 부분을 보전에 대한, 그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러면 우리 업무협약서 새로 작성한 것, 제2조 협약사항의 제2조6항에 보면 분기별로 주무관청에 청구하라고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전에 500원 인상분,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재정지원금은 저희들이 파악할 적에 22년도 그때부터 동결·보전비하고,

진형익위원장

그러면 왜 분기별로 이걸 다시 재정, 분기별하는 것은 그 사업시행자가 사업할 때 필요해서 그런 겁니까?
홍수

고홍수건설도로과장

그 부분은 관련 사항이 있는지 자료로 한번 파악해서,

진형익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신 것 있습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협약서 6호에 분기별 나온 것은 마창대교 주식회사가,

진형익위원장

마이크가 안 켜졌어요.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마창대교 주식회사가 통행량을, 할인받은 통행량을 도에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50 대 50으로 창원시가 그 통행량에 대비해서 금액을 지급하는 걸로 그리되어 있는 구조,

진형익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분기별로 통행료 할인에 대해서 주무관청인 경남도에 청구를 하면,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청구하면 경남,

진형익위원장

도에서 이것을 검토한 후에 확정금액을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걸 통보한다 되어 있는데,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맞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저는 이제 도에서 어찌 됐든 검토를 하니까 사업시행자가 어느 형태로 분기별로 제출하는가 이게 궁금해서.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통행량을 대형, 소형, 중형 이런 차들이 오면 그 양에 따라서 금액을 환산해서,

진형익위원장

그러니까 그 정도 양식을 저희도 확인할 수 있는지, 도를 통해서.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자료 받아지면 가지고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무식 위원님이 필요하다 했던 자료 이런 것들은 다른 위원님도 다 필요하니까요, 제가 이야기한 것도,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 같이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질의할, 예, 박강우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그냥 동의안 통과 주이소.

박강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진형익위원장

마지막 질의, 예.

박강우위원

국장님, 이참에 마창대교 말고 우리 지개 있잖아요, 지개. 지개도 할인쿠폰을 하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이소. 그 통행하는, 저도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 퇴근 시간에 엄청 밀려요. 그 방향도, 우리 다 같은 창원시민이잖아요. 전체 아니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그것도 이참에 방향을 한번 잡아 보이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일단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시 재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거기에서 적용할지 여부를 한번 보고,

박강우위원

적용하는 방향으로 좀 해 보이소.
승진

장승진교통건설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창대교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재정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홍표 의원 등 18명 의원 발의)

11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의원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으로 피해자의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 등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같이 가지 못하니까 입소를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정폭력과 성폭행 그리고 성폭력, 스토킹 같은 문제는 개인이 개인을 위한 피해가 명확한 사실로 입증되는 사실이고 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분리가 되어 있는데 반려동물 때문에 분리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고통은 계속 날로 증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반려동물을 우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잠시 그리고 임시적으로 보호하면서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 보호시설에 마음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반려동물 보호 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제24조2항에 신설해 놓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혜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혜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리

유혜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혜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자가 보호시설 또는 긴급피난처 등에 입소하게 될 때 피해자 반려동물의 임시보호 및 진료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4조의2를 신설하여 반려동물 임시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사항 및 임시보호 기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임시보호 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정한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기간을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보호를 종료하거나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반려동물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호 기간 만료 후 미인도 동물에 대한 사후처리 기준,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수요 급증 시의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아마 전홍표 의원님이 이전에 많이 설명해 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질의·답변이 없으시면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명일 의원 등 11명 의원 발의)

11시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유혜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혜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리

유혜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혜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바닥에 설치된 주차구획선을 인접 벽면까지 수직으로 연장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주차장법」의 범주 내에서 창원시 내 공영주차장 관리 효율 및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례 개정으로서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존 주차시설을 활용하여 시민의 주차 편의와 안전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내 주차장 중 주차장 구조, 이용률 및 벽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지를 우선 선정 후 시범 운영하고 이용자 만족도와 편의성, 차량 접촉사고 발생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설치 이후 도색의 훼손 및 시인성 저하 등에 대비한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여 지속적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유혜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무식위원

제가 아까 잠시 질의를 할까 하다가…. 지금 보면 수직주차선 표시 조건, 구역, 연장 높이, 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기준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주차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뒤에 벽하고 추돌할 우려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데. 왜냐하면 수직선이 주차선 끝인 줄 알고 뒤로 더 후진을 해서 추돌할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주차블록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는 이게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제가 잠시 들어서. 그것을 여기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최경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수직주차선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무식 위원님께서 안전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직주차선을 설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차구획선이 있어야 하는 사안이고, 그리고 그 수직주차선을 표시함에 있어서 주차구획선 뒤편에 보면 건물 벽면으로 저희들이 말할 수 있겠는데 거기 이제 주차정지턱이라고 우리가 통상으로 스토퍼라고 부릅니다. 차가 뒤로 물러났을 때 안전장치로 해서 막을 수 있는 주차정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주차구역에 한정해서 수직주차선을 표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뒤쪽으로 백 하다가 추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스토퍼, 주차정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데 한해서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진형익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위원

과장님,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주차턱이 있는 데는 설치한다 했는데 우리가 후진을 하잖아요, 후진을. 그러면 주차턱에 타이어 걸리잖아요. 그럼 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내나 방지턱인데,

박강우위원

예, 방지턱에 차 뒷타이어 걸릴 것 아닙니까, 후진을 하게 되면. 그럼 선 그것 보고 후진하는 것 아니잖아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백미러를 보면 뒤에 차 위치를 후진하면서도 좀 방향 감각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좌측·우측으로 해서 조금 그런 측면의 간격 자체를 조금 줄이기 위해,

박강우위원

우리 차들이 후진하면 감지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진하면. 그러면 이게 벽체가 있으면 한 1m나 50쯤, 70쯤 되면 완전 소리가 멈추지요? 그때 정지를 하면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선을 보고 주차한다는 것은 안 맞다 이야기야, 내 생각은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뭔가 하면 방지턱 그것 있는 곳에만 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주차, 빠꾸를 하면 후진을 하면 타이어에 걸리는데 그것 할 필요 뭐 있어요?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뒤로 넣으면서 이제 자기 차 좌우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편리하다는 그런….

이무식위원

주차장 한가운데로 들어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박강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가 차 후진하면 아마 감지기가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뭘 어째서 이것 하는가 그것 내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방지턱이 없으면 그게 감안돼요, 선을 보고 한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진형익위원장

서명일 의원님.

박강우위원

그러면 우리 서명일 의원 조례안도 좋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벽체에 주차선하고 똑같이 일괄적으로 선을 긋자는 뜻인데 우리가 운전을, 저는 이게 처음, 생소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주차할 때 물론 약간 삐딱하게 하는 부분, 그냥 정상적으로 들어가시는 분 다 계시지만 이게 영 벗어나지는 않는 걸로 보거든요. 옆에 차가 있으면 벗어나면 차를 박는데, 접촉사고 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나.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 과장님 이게 첫째 봤을 때 주차폭이 우리가 지금 몇 m입니까? 기본 설계를 할 때, 선을 그을 때.
경철

최경철교통정책과장

2.5.

박강우위원

2.5가 좁아요. 새로 하는 데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해 놓은 주차주간은 간격이 좁다 보니까 내릴 때 보면 거의 좀 힘들게 내리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차선을 긋는다고 해서 차를 바로 대고 안 대고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연정위원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창원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인데요. 이게 실내도 조금 솔직히 이 내용 조례안을 보면 죄송하지만 좀 미비한데, 가장 위험한 것은 실외. 실내주차장에 이 선을 그어 버리면 실외는 후진할 때 방지턱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착시효과로 여성 운전자라든지 연세 좀 있으신 분은 이 선을 보고 뒤에도 선이 있는 줄 알고 백 하다가 박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외는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입니다. 그리고 실내도 제가 봤을 때 아까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형익위원장

어찌 됐든 조례의 취지는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되어 있고 저는 운영의 묘미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실내, 실외 그다음에 여기 턱이 있고 없고, 아니면 폭이 좁고 넓고 이런 것 잘 지침을 부서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서요. 예,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우리 서명일 의원께서 먼저 말씀, 민간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창원시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된 민간업체도,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 있지만, 물론 시행해 보고 좋으면 확대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것 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에 어떤 안전상 문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한번 조사해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것 시인성도 높고 합리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부분 확대 부분에서 혹시 다른 계획이나 안이 있으십니까?

진형익위원장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일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5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지만 충분한 토론과 면밀한 검토를 위해 정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조금 전 정회 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인) 이원주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1인) 서명일
은정

김은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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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남 창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