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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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지혜 의원 발언

제284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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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고안 1건과 조례안 3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안을 제출하신 전성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전성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전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배경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고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시설의 필요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10년 이상의 장기미집행 존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재검토를 하고, 미집행 시설의 단계적 집행계획에 대한 의회에 청취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3쪽, 장기미집행 시설 및 미집행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선학어린이공원 1개소이며, 그 외의 미집행 시설은 9개소는 도로 3개소, 사회복지시설 1개소, 공공공지 1개소, 경관녹지 3개소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한 전체 미집행 시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2028년도 이내에 시행 예정인 1단계 사업은 간도장지구 내 소로 3-7, 소로 3-8, 소로 3-9호선도로, 선학동 231번지 사회복지시설, 선학동 211-14번지 공공공지, 선학2지구 내 경관녹지 3개소이며, 2030년도 이내에 시행 예정인 2-1단계 사업은 선학동 216-3번지 일원 선학어린이공원입니다. 페이지 4쪽부터 5쪽, 제안 및 시설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6쪽,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인 선학어린이공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남천산단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집행 시설 중 도로의 경우 주민 불편 해소와 접근성 향상 등 교통 체계 유지를 위해 존치가 필요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공지는 인근 공공시설의 공원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검토하였습니다. 경관녹지 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 검토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장기미집행 시설을 포함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주민 편의와 공공성을 고려할 때 존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며, 시설별 개발 사업 시기 등 관리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페이지 7쪽, 의회에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제 권고 절차를 검토하고 권고사항이 타당한 경우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 부서 검토를 거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연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최정희입니다. 우선 시설별 현황에서 도로와 공원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보기에는 조금 주민과 저희를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무엇입니까?
성우

전성우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업을 어느 시기에 시행할지. 보통 1단계, 2-1단계, 2-2단계 그렇게 3개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1단계하고 2-1단계까지는 사업 기간이 확정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사업이고요. 장기적으로 좀 사업 기간이나 그런 게 정하기 불분명하다 그러면 보통 2-2단계로 포함시켜서 그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어쨌든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사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제약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어느 시기에 시행할지 주민들한테도 알리는 그런 취지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엔 기준이 되게 모호해요.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기준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기간이 확정이 되겠다,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명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우

전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나 그런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시설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인 거고 그래서 보통 이번에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로 다 포함이 됐습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저희가 보통 시행하는 시설을 1단계에 포함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8년도까지 시행할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선학어린이공원 같이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원 확보나 그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보통 2-1단계나 2-2단계 후순위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 과장은 일단은 여기 여기는 시행이 돼야 된다고 잡아놨지만 사실 장기미집행으로 가는 데는 우선순위가 늘 밀린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민원이 좀 적거나 그 지역에 사람이 살지 않거나 저희가 움직이고 여기 좀 문제야라고 어쩌다 한 번씩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단계가 더 밀리게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우

전성우도시계획과장

그렇게 되지 않고요. 어쨌든 도로나 그런 거는 맹지나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지역 자체를 주민들이 통과하는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후순위로 밀리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원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예산 확보나 그런 게 좀 시하고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선학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3만 제곱미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산 자체다 100억원대, 200억원대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 여건도 그렇고 국비나 시비에 그런 걸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지연이 되는 거지 예산 확보만 빨리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업은 늦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가장 핵심의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냉장고만 봐도 선입선출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우선시 계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큰 거라고 할 때 사실 저희가 공원복지과에서도 작은 것들이 교부금과 함께 6개, 8개가 한 번에 내려올 때 그게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장기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안에서 그게 우선이 돼야 될 것인가 할 때 조금 더 강하게 이것이 해야 된다는 타당성이 있다고 할 때는 자꾸 그 비용이 세워나가면 큰일을 할 때 할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는 걸 강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공원에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렇게 미집행률이 계속 순차적으로 오래 묵혀져 있던 것들은 우선순위로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닌가. 물론 바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수

이창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선학동 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남촌산단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남촌산단 훼손지 부담금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남촌산단 자체가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건 2-1단계로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남촌산단 지금 한번 말씀 나오셔서. 안 그래도 복구사업에 대한 계획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국장님. 남촌산단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 상황인지요?
창수

이창수건설교통국장

지금 다시 사업 추진 관계에 대해서 남동구청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알고 있고 아직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게 저희는 없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시민단체들도 움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년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하고는 혹시 같이 간담회라든지 의견 수렴하신 적 있으신가요?
창수

이창수건설교통국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9대 그러니까 청장님 바뀌고 나서는 남동구청장님이 바뀌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아직 없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저희가 복구사업을 해야 되고 또 구비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시비라든지 구비가 내려가야 되는 만큼 자리를 조금 마련해서 구 조례 또 그리고 여기까지 오랫동안 의견을 내주셨던 분들이 모여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수

이창수건설교통국장

그거는 당초에도 주체가 남동구청 쪽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남동구청이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남촌산단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꼭 복구사업 공원으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우

전성우도시계획과장

지금 훼손지 복구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남촌산단 개발로 인해서 지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내 어떤 훼손된 데를 그 비용만큼 받아서 복구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원이나 그런 시설에 한해서 먼저 투입이 된 부분입니다.

김선아위원

그것 말고도 다른 시설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우

전성우도시계획과장

아니요. 훼손지 복구사업 비용은 공원으로 가야 되는 걸로.

김선아위원

그러면 남촌산단인데 일반 공원도 아니고 어린이공원이거든요. 어쨌든 산단이 상업단지잖아요. 거기 어린이공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뭔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나서 주민 의견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견 수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우

전성우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가 한마음공원이 조성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원 위치가 거기보다 뒤쪽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지역별로 어린이 특화된 공원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원 조성계획이나 그런 것 수립할 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그러면 한마음공원 옆에 이게 생기는 건가요?
창수

이창수건설교통국장

(마이크 꺼짐) 청보리 그쪽으로.

김선아위원

아, 그쪽으로 어린이공원.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안녕하세요? 구영미 위원입니다. 선학어린이공원을 조성할 때 연수구 안에 있는 공원들은 누구나 봐도 다 똑같은 공원의 테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성할 때 정말 색다른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우

전성우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영미위원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경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경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자치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마이크 꺼짐) 일괄 안 돼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4월 14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설되고 시행 시공 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상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 근거를 정비하고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안내서 시달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참고조례안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정비하고, 안 제5조 주민자치의 기능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 위원회의 최소 정수를 규정하고, 안 제19조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2조 구청장이 주민자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정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도록 하고, 안 제23조 기존 주민 조직 등과 마을 공동체 연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조례안의 구성 및 주요 조문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에 관한 근거를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 및 행정안전부의 참고조례안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 등이 주민자치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위원의 자격을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과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까지 포함하여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주민의 범위보다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령 위반 소지가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항 및 안 제12조제2항은 조문이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보고서 27쪽 및 28쪽의 내용과 같이 해당 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과장님 바뀌기 전에는 전부 개정이 안 되고 일부수정안으로 하실 거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게 바뀌는 가장 큰 취지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의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하시기로 하셨는데 전체 전면 개정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조례 전부 개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민자치회가 지방분권이라고 약칭으로 불리우는 지방분권법에 위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의 새로운 신설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주민자치회가 13년간의 시범 실시를 종료하고 법적 지위를 갖추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이에 따라서 제8차 주민자치회 참고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조문이 이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기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곳으로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 같은 경우에는 흩어져 있던 전체 조문이 이동하다 보니까 전부 개정으로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운영 과정에 미비했던 부분들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렇다면 저희가 말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법 신설 후 나오는 주민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 결과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가 바뀌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모든 시·군·구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주민이 누구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조항으로 말씀드리면 제16조입니다. 주민의 자격이 지방자치단체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라고 주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다 보니까 그 조항 밑으로 들어가는 주민자치회가 그 주민에 대한 귀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권법에 있을 때는 주민에 대한 정의를 자치법규에 따라 정하다가 법적 지위를 지방자치법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하는 주민의 정의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법적 한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조례는 주민등록이 있는 자 그리고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대장에 등록된 자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동에 소재한 사업자 그리고 똑같이 동에 소재한 기관, 학교, 단체가 모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었다면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세 번째, 네 번째, 사업장과 기관, 단체가 삭제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저희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법제처 의견 제시가 내려왔습니다.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되었는데 저희 의견 수렴 이후에, 입법 예고 이후 받게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적용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방분권 그리고 지방자치, 주민자치를 하는 취지가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다양한 주민과 모색해 본다는 그런 주민자치회 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으로 상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린 후에 그게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조례로 개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제가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는 지금 행안부에 사실 올라가서 결정이 될 때 모법에 지방자치법의 주민이 어떻다라고 제일 1번에 명기가 돼 있고 그 안에서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자격이 어떤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지방자치법으로 신설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정말 주민자치회의인가를 뜨겁게 고민을 하면서 올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주민이 이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주민들이 자치회를 할 수 있다고 하자라고 결론이 나와서 그렇게 조항에 삽입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거꾸로 저는 해 보게 됩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때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주민자치법을 공부해 왔던 전공자로서는 이게 사실은 더 맞는 게 아닌가. 주민자치회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현장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셨던 주민분들이 아니, 그렇게 했더니 폐단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정말 주민을 발굴해야 돼. 여기에서 이러이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살고 있는 주민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거꾸로 발굴해서 진짜 자치회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에서 오히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검토 보안 주셨던 것 안에서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종사하는 사람 또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 등에 속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좀 수정해서 3조항, 4조항은 없애서 다시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가 제정이 다시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박탈감을 갖거나 상실감을 갖거나 내가 여태까지 해 왔던 헌신에 대해서 상처받는 일은 없도록 아마 여러 가지 검토안을 주신 것 같아요. 뭐라고 주셨나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검토안은 아직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검토안을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말씀드리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 결과 부칙에 제3조 보시면 주민자치회 위촉위원 및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재임 중인 주민자치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리고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에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자격을 의제하는 방식과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는 방식 두 가지 조항이 하나의 조항으로 묶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칙 제3조를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되는 것으로 보는 자격의 방식은 법에서 규정한 부분을 위배할 우려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미 제7조에 대한 방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에서 위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위법하고 좀 모순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격 의제에 대한 표현은 삭제하고 임기에 대한 부분은 특례 형식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아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홍보용 물품 등의 제공 항목이 생겼어요. 가격적이나 이런 면에 대한 근거, 가격적인 것에 대한 이런 뭐랄까 제안되는 근거나 이런 것은 혹시 마련하셨을까요?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적당한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련한 부분은 없고요. 각 동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그리고 홍보용 물품은 현행 조례에도 있었던 조항입니다. 물론 그게 주민총회의 한 조항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 신설 조례로 이번에 마련하게 되고 주민자치회가 기념품을 제작해서 배포할 때 이러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명확한 문구로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김선아위원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

한지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의견을 듣기 전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와 협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추후에 다시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제출하신 정경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상 경로 우대자를 대상으로 수강료 감면 혜택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2,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자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자를 1일 한 강좌에 한하여 50%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전액 면제 대상에는 그 밖의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2쪽, 개정 조문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수구 어르신들의 여가, 문화활동 기회 확대 및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우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경 혜택을 신설하였고 별표의 명칭 변경 및 조문 인용 오류를 정정하고 실효성 없는 안 제16조 시행규칙 삭제 및 용어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10조제5항별표2에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여 자의적 판단으로 특정인에게 특혜가 되거나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대상 범위와 명확한 기준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으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위원

노광주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무래도 궁금해서. 개정안에 전액 면제란이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에 현행 감면 대상자와 유사한 자격 대상에 대해서 동장과 주민자치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안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할 경우 감면 대상자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가유공자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유공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정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 유사상응자, 국군포로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각각 법률에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지위를 갖춘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건건마다 다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업무 처리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각 동으로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당시에도 부패영향평가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 그때도 구체적인 업무 처리 지침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동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고,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광범위한 범위에서 특별한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주위원

세부적인 지침을 내려서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혜택을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노광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노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동장님들의 의견은 매우 긍정적이시고 좋더라고요. 일단 비용은 어디서 마련이 됩니까?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비용은 주민자치회 수강료 수입을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강료 수입에 대한 범위나 지출을 할 땐 동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수강료 수입 범위 내에서 하는 거라 별도의 예산을 이 부분에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 각 동마다 갖고 있는 회칙이라든지 운영규칙에 맞춰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 안에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강사나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 어르신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오실 수 있도록 많은 혜택을 보고 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경미

정경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그럼 많은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임용비라든지 어르신들을 위한 비용이 있어서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안 필요하시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사시면서 내가 연수구민이어서 참 좋다라는 것들을 이런 센터를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한성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 배경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체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의회 운영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위원장 선출 방식 변경 및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완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맞춤법에 맞는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호선제 방식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완화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간사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천

송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송희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2쪽, 개정 조문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협의회의 부위원장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회장이 되도록 하게 한 것을 안 제5조제2항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민주적, 자율적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현행 위촉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규정한 것을 안 제6조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의 지속적 참여를 통해 체육 분야의 전문성과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밖에 용어의 맞춤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어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한지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주 체육청소년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최선주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지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민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체육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협의회 운영과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부위원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고 위촉위원의 연임 제한 완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원안 동의합니다. 사전 법적, 행정적인 사항 검토 결과,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이나 시행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체육진흥협의회의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연수구 체육 발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한성민 의원님과 체육청소년과장님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어느 분께 여쭤봐야 되나. 답하시기 편하신 분이 그냥 답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동안에는 그런 게 떨어졌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이나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게 2023년 6월입니다. 그렇게 제정이 되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게 저희도 조례안을 제정을 했고 위원장은 청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은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 부위원장이 되는 걸로 당연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진행을 해 오다 보니까 먼저 체육회장이 부위원장 역할을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른 구랑 시를 확인을 해 봐도 체육회장이 부위원장 당연직으로 가는 구들도 있지만 아닌 구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위원장은 청장님으로 당연직으로 되시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부위원장 체제로 가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부위원장 역할이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체육회장을 권한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체육회장도 부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다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들 중에 가장 전문적이고 열심히 체육진흥을 위해서 활동하실 분을 위원 내부에서 호선을 하자 이렇게 변경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 의원님.

한성민의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선아 위원님께서 전문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전문성 때문에 이 조례를 한다는 건 제안설명에 그 내용에 들어있지 않고 이 조례의 주 목적은 운영에 있어서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 보자는 거고 민주적인 절차에 관련돼서 민주성을 강화한 그런 우리 체육진흥위원회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가장 크다라고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위원

발의하신 한성민 위원님께 여쭤봅니다. 같이 저번 기수 때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당시 발의를 하신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위원장이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체제고 구청장님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체제고, 연수구체육회가 있고 연수구체육진흥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성민의원

체육진흥협의회는 아무래도 체육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한 진흥을 위한 협의체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종목 단체들, 회장이라든지 이런 종목별 단체 대회를 주관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역할을 하게 될 거지만 체육진흥회 같은 경우에는 연수구 전체의 체육 정책이라든지 발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의하고 진행시킬 수 있는 기능적인 것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의 회장이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으로 같이 참여를 하는 구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체육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체육진흥회와 체육회의 차이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체육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체육진흥위원회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의견을 이 조례에 담아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광주위원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노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저는 우선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올라올 때 서류 갖다 놨으니까 밑에 검토하시고 사인해 주세요라고 하셔서 그 상황부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성민 의원님. 지금 겪으셨던 노광주 위원님께서는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위원들은 조례를 공감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기간이 있었고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또 저희처럼 초선인 경우 지금 구조가 이러이러하고 이러했으니 사실 저는 그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조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는데 내려와서 사인해라라고 하실 때 그때부터 저는 이거 좀 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과정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요. 체육회장 같은 경우가 왜 당연직으로 부위원장으로 오시게 되는지. 그리고 체육회장은 저희가 선거를 통해서 더 공정하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연수구에서 선출이 되었는데 이분들의 의견이 개진되거나 설 자리는 어디 있는가라는 기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의 의견이 안 들어오는 거를 제일 걱정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를 배제하는 게 전혀 아니고요. 체육회장은 당연직 위원이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부위원장을 직책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직책은 내부에서 호선으로 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진흥협의회를 할 때도 위원은 15명이라서 체육회 쪽에서는 체육회장만 들어가지만 항상 배석하는 인원 중에 체육회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 다 배석을 해서 체육진흥협의회 위원분들의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내용을 공유하고 답변하고.

최정희부위원장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더 궁금한데 그러면 부위원장님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입니까?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일차적으로 위원장을 대신해서 위원장이 유보 시에는 협의회를 이끌어가는.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장님이 이 회의에 몇 번이나 참석하셔서 직접 운영하셨나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은 다 참석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매번 오셔서 직접 참석하셨습니까?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 부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이 그렇게 회 안에서는 많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위원장님께서 다 결정을 하시고 하는 거라.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협의회라는 게 회의가 다가 아니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회의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거는 공식 석상에서 주고받는 거고, 좀 더 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자리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부위원장 주도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회의가 끝나고서라도 다른 소모임이 있든지 그런 건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그런 게 전혀 없었고. 위원장님이 참여 자체를 안 하셨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더 궁금한 게 사실 협의회에 정말 수많은 활동들이 사실 체육회 중심으로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참석하면서 그분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견들, 실제로 이 연수구에 있는 체육활동들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은 어떤 식으로 수렴이 됩니까?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가지각색의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종목별 연합회,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연합회에 가입하는 클럽들 그런 식으로 하시잖아요.

최정희부위원장

그럼 그분들이 참여해서 회장을 뽑을 수 있는 건 체육회장이 유일한 것 아닙니까?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그분들은 대의원 구성도 선거를 하게 돼 있죠.

최정희부위원장

그러면 체육회장님께서 부위원장님의 자격을 여기에서 이렇게 당연직으로 갖자라고 하는 데는 그 근거가 있지 않을까요? 호선을 가게 되면 일부의 사람들 안에서, 위원회 안에서 결정하는 형태이지 않을까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회장을 배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많은 분들을...

최정희부위원장

배제하지 않지만 자문을 하는 정도의 위원은 보통 그 역할밖에 안 하지 부위원장이 의장 대리로 해서 하는 권한이라든지 결정 이런 것들은 없지 않습니까?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체육회장이 오늘 자로 공석입니다. 기존 해 오시던 체육회장님이...

최정희부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랑 상관 없이 사직을 안 해도 되시는데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사직을 해서 공석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진 분이 활동을 위원회에서 역할을 해 줘야지 부위원장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고 협의회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활동이 안 되다 보니까 부위원장은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란 직책을 가진 분을 협의회 부위원장으로 조례상으로 명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최정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칠 텐데 사실 위원회 구성부터 투명한가라는 궁금함이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모이신 분들이 집행이 조금 원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호선을 해서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저는 오히려 체육회장이 실질적으로 연수구에서 체육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대의원이 되어서 이분들의 권한을 가지고 체육회장을 뽑고 그분들이 부위원장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지는 않나라는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민의원

답변 좀.

한지혜위원장

한성민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민의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찾아뵙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모든 의원을 찾아뵙지는 못했어요. 여기 자치도시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찾아뵈려고 했는데 모든 의원을 만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제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1층에 내려와서 사인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내용만 갖고 보게 되면 마치 제가 내용에 대한 것은 전혀 얘기를 하지 않고 사인만 강요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공동발의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최정희 위원님은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면 제가 사전에 그런 의견을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찾아뵙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을 좀 더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의 내용을 전문적으로 조례에 대한 제안 의견이라든지 전문을 첨부를 해서 같이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시고 1층에서 사인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사인을 해서 이 조례 발의해 달라는 그런 적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 했는데 아까 노광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이 두 분이 들어가 계십니다, 체육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그 의원이야말로 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의원들이 부위원장은 아니지만 위원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노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광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성민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조례안을 발의할 때 일일이 동료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서명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요. 조례안이 발의가 됐다고 하면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발의한 의원님께 한번 그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노광주 위원이 공동발의잖아요.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나서 이해도가 떨어진 분들한테 설명을 해 주실 시간이 있으셔야죠.

노광주위원

어느 분이 서명이 떨어지고 어느 분이 이해를 못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최정희부위원장

문서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초선인 경우...

노광주위원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궁금하면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동의하신 의원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일일이 발의를 할 때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조례를 발의하실 건데, 그때마다 찾아다니면서 다 일정이 어떻게 되시는 줄 알고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이 다 가능할까요? 보시고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내용을 보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면 더 빠르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정희부위원장

이따 토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정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지혜위원장

죄송한데 김정아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김정아위원

안녕하세요? 김정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체육회장이 공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그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사직서를 체육회에 제출하셨고 저희는 그 사직서를 받아서 사직을 보고했고 이렇게 처리된 거라서요.

김정아위원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시는 거네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인 사유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 그렇게만.

김정아위원

그러면 최근에 선거가 2022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올라왔었던 것 같거든요. 2026년에 임기가 만기되고 선거를 위한 예산을 올려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022년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회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활동을 얼만큼 열심히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참고로 제가 7월 27일자로 체육과장으로 왔는데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종목별 대회 나가서 뵙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아위원

제가 알기로 어쨌든 아까 전에 최정희 동료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지만 공정하게 체육회장을 뽑았고 그리고 그분이 당연직으로 되는 것은 결국 뜻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공정한 선거인지는 사실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부분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왜냐하면 자세한 건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 저는 사실 그 선거가 공정했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물의가 사회적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당연직으로 당연히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해서 위촉이 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었고 그러면 활성화를 위해서 활동을 어느 정도 열심히 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적인 어려움들을 위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연직이 아니고 호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체육회장님이 호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분들 중에서도 호선이 될 수 있는 말 그대로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체육회장님은 체육회 안에서 공정하게 선거를 통해서 체육회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가장 베스트인 건 이분이 또 호선으로 되셔서 부회장작을 감당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 나중에 토론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의 질의와 의견을 나눠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김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아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떤 근거로 선거가 공정한지 어쩐지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체육회는 대회를 주관하고 진흥회는 행정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신다는 그런 것 맞나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체육회는 국가에는 대한체육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 산하단체입니다. 대한체육회, 시체육회 그리고 구체육회가 있는 거고요. 그 안에 대한체육회 민간 조직이죠. 그리고 우리 체육진흥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성을 하게 돼 있는 거고 체육회의 업무는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 그 지역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고 저희는 엘리트, 생활체육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체육과 관련된 구에서 전체적인 행정, 체육시설 건립이라든지 체육진흥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육진흥협의회는 다 관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아위원

저도 또한 조례에 대해서 1층에 가서 서명을 하라는 얘기 먼저 들었어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 딴에는 처음에 조례 발의할 때 저는 한 명 한 명씩 다 찾아가면서 일일이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조금 보완 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육회장에 대해서 타 지자체 협의회에 있는 자료를 보면 대부분 체육회장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호선으로 세 군데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문제점 때문에 바꾼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한 차례만 연임해서 4년 하는 거 맞죠?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장이 4년이고 저희는 2년입니다. 협의회는 2년.

김선아위원

2년인데 한 차례만 연임을 했을 때. 그런데 이걸 두 차례로 연임으로 늘리시는 거거든요. 이걸 했을 때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23년 6월에 처음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좀 일괄적으로 동시에 위촉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차례 연임을 했는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다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 도래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모든 위원분들을 다 재위촉 이것까지는 생각하진 않고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활동을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연속성이 필요하니까 그런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한 차례 더 연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드린 거죠, 저희는.

김선아위원

위원회 쪽의 의견은 반영을 하신 부분인 걸까요, 임원분들.
선주

최선주체육청소년과장

다 같은 의견이십니다.

김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부위원장

토론을 할 때 한성민 의원님은 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하시는 거죠? 아니, 계셔도 상관 없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노광주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한성민 의원님께서 부정적인 걸 조례안에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기다렸거든요. 저도 계속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사실 조례가 올라오거나 결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 김정아 위원님께서 결의안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설명했던 부분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동료 위원들과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는데 함께했으면 좋겠다라고 또 설득해 주시고 했던 부분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기다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게다가 겪지 않은 부분이라 이게 조례가 제가 보기에는 장이 호선되고 장이 바뀌는 거고 그리고 연임이 돼서 기간이 늘어나는 부분이라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내가 이렇게 할 건데 혹시 의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물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라든지 그런 과정을 좀 해 주시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지, 궁금하면 와서 물어보라고 하시는 건 이건 좀 동료 의원에 대한, 특히 선임, 재선을 하셨던 분께서 초선 의원한테 조금 더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했던 거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노광주 위원님.

노광주위원

제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영상을 유튜브로 돌려보시면 그게 과연 궁금해서 질문한 건지 공격적으로 질문하신 건지는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간중간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많으셨던 건지 말씀을 자르고 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느꼈고 저는 그게 과연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 반대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필요합니다. 진짜 그 의도도 잘 알겠고. 물론 사전에 조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니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고 궁금하시면 한번 연락드려서 약속을 잡으시고 해야지 항상 위에 다 모여있는 건 아니니 그렇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최정희부위원장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하는 거는 저의 전략이니 그건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안에서 다시 한번 경험이 있으셨던 의원님들이라든지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걸 지금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저희가 결정을 하게 되면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에 누군가 호선이 돼서 올라올 수 있는 과정인가요, 이렇게 조례가 바뀌게 되면?

노광주위원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보궐인가요?

노광주위원

아니요. 신규 위촉이 되죠.

최정희부위원장

신규 위촉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거대로 6년 동안 가시게 되는 건가요?

노광주위원

6년이라고는...

최정희부위원장

저희가 두 번 임기까지 연임하시는 거니까.

노광주위원

연장할 수 있다고. 과장님, 법에 대해서 대신 말씀... 우리끼리 토론합니까? 그 법에 대해서 저도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한 번 위촉이 되면 6년을 가는 건지.

최정희부위원장

지금 결정을 하게 되면 바로 이어지는 건지에 대한 것도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지혜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토론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찬반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찬반 토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아위원

(마이크 꺼짐) 2년 동안 호선을 해서.

최정희부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김선아위원

2년 동안 어쨌든 임기를 하시고 다시 호선은 받아서 또 연임을 해서 총 세 번까지 어쨌든 2년마다 계속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최정희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까. 반대하고 이게 아니라 제가 진짜 이해력이 부족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김정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기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전에 제가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김선아위원

진짜 그런데 조금 오해는 있었을 것 같은 게 최정희 위원님 태도는 다른 때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서 저는 못 느껴서 오해는 안 했으면.

한지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회의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현장방문지 선정 및 현장방문을 위해 10월 19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